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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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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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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31일(목) 10:1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 의원님중 10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받겠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안나오셨으니까 미리 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업무보고를 전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이 된데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이 안되어 있고, 예산이 다른 것으로 병행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우리가 봐야 할 곳만 부분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면 어떨까요?

○의원 박종율
그래요. 그럽시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 마음이 지금 콩 밭에 가 있어요.

○의장 이재희
마음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받은 것이거든요.

○의원 오인근
그래요. 새로운 사업만 받읍시다. 변경 된 것만.

○의장 이재희
우선 지금 총무과에서 오셨으니까,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지금 신규로 먼저 업무보고 한 것 말고,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린 가운데서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은 114쪽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과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시.군 조직혁신 평가에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시.군 표창을 받고, 행자부에서는 전국의 5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천만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에 있어서 시정설명회는 다른 때 같으면 1,2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설 지내고 나서 읍면.동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이동시장실과 이동명예실.과.소장제는 그 선거 이후로,금년기 하반기 이후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3월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실시기관, 기준일, 관계법조항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칸에 3월15일까지 처리될 시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 간부, 또는 리.통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할때는 3월15일까지 그 사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4월14일까지 사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페이지.
구조 조정은 저희가 1,124명에서 정원이 924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940명인데, 현재 16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30일까지 구조 조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30일까지는 금년도 퇴직예정자 14명을 감축하고 3월하고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한 5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박직이 이번에 3명이 TO가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합하면 금년도 7월말까지는 구조 조정이 물리적,강제적인 것 없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관내이사오기는 현재 총 940명중에서 795명이 관내 거주하고 145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꾸준하게 나머지 145명이 김제에 이사올 수 있도록 각종 평가나 이런데 관심을 두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우리 김제시 관내에 이사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인데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단체는 다 정액보조를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180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때 꼭 반영을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8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억 9천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보다 7억정도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층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는 도청에다 7억 정도를 추가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지원비가 온다면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지원액이 안온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때 시비로 약 5억이상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작년에 비해 변동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희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꼭 필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처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는 작년 11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대부분 전년에 했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한 법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금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간단히 요지만..

○의장 이재희
그래요. 없으면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절봉사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 박종율
친절봉사 더 잘 하세요.
잘한다고 소문 났어요. 최과장이 그리로 간 다음에.

○의장 이재희
세정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죠.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 없고만요.
새해 추가된 것도 없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없고, 저희들이 약 5%정도가 작년대비 목표액이 증가한 사항하고요..

○의장 이재희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5% 도축세 사항.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 지방세 목표액이 294억 5천 5백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1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4.8%가 증액되어 더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지서송달제도 개선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직접 송달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서 고지서 1건당 350원씩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당으로 실비보상을 해드릴 계획으로 지금 예산은 3500이 조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편요금 일부 대신해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납지방세정리를 위해서 검찰청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과거에 창성기계하고 성산아파트 두군데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환장이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고질체납자는 저희들이 직접 검찰에 서류를 갖춰서 고발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특이한 사항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의의원 질의요청)
예. 오인근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최정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납액 액수가 많은 곳 있죠?
예를 들어 검산동 같으면 온천단지 같은 곳, 그런 곳은 시에서 특별관리를 좀 해 주면 안돼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가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전학원 물론 지금 광주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찰에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계류중에 있는 것도 일단 고발이 가능하다 해서..

○의원 최정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평가를 할때 읍.면.동 직원들 그 고생을 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 특이건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담당하고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정의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이한 사항만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12월에 보고한 내용과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초암상가를 당초에 8필지를 조성을 해서 1필지만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 2필지 440평을 매각했습니다.
금액은 2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만 팔았고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장 이재희
예. 팔기를 다행이네요. 조금씩이라도 다 팔아버려야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율의원 질의요청)
예. 박종율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종율
예. 관재계장이 누구요?

○회계과장 도인기
재산관리계장요?

○의원 박종율
예.

○회계과장 도인기
예. 신미란 계장입니다.

○의원 임형규
예. 여자분?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박종율
거기 어디 있다 왔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여성회관에 있다 왔습니다.

○의원 박종율
거기 업무파악 다 했냐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율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재산관리담당 신미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율
전에 최계장이 잘하신 분이예요. 상의해서 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고니, 우리 금산면 관계 연결로가 하나 있어요,지금.(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거 잘 물어서 처리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동지역에 출납책임관이(청취불능)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다 만들어서 진행중입니다. 곧 될겁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래요.

○의장 이재희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12월에 한 것에서 변동된 사항만 있으면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저희는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추진, 저희가 1종, 2종 합해서 5,494세대에 11,185명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시비 부담을 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만 유일하게 99년도, 2000년도 시비부담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13억정도를 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은 13억을 안했습니다만, 8억8천만원이 지금 체불진료비로 남아서 병원이나 의원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아직 체불한 8억8천만원을 병원, 의원에 체불액을 지불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계약까지 마쳐서 해빙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10월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0억2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9억2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1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완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1년에 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이 소요되는데 50%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소당 10만원씩만 더 하면 되거든요.
397개소니까 4천만원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연간 난방비의 50%는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요구하여 반영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축 13개소, 개.보수 24개소 해가지고 37개소를 신축 및 개.보수를 합니다.
신축 13개소 중에서는 신풍동에서 용두마을 1개소 지정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당해야 할 물량은 12동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읍.면.동당 1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7개는 추가로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여기는 꼭 해야 한다는 전화가 많이 왔는데 추경에 서면 같이 해서 어디는 먼저 하고, 어디는 나중에 하고 그러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곤란하지 않고, 의원님들도 약속하신 곳에 할 수 있도록 7개동 정도는 신축을 할려고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7쪽 보육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공립으로 소제어린이집하고 남포어린이집 두군데는 공립어린이집인데 여기가 노후되어서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벽체를 브라이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치로풀 위에다 망을 쳐서 모래같은 것을 쏘아서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들이 밀고 그러면 금이 가고 깨지고 하거든요.
이것을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 이왕에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집인데, 벽돌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3천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적벽돌로 지을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짓는 것,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고자 추경에 3천만원 정도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 집을 지을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의료비 같은 것은 전에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본래는 이것을 도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못해주고, 2001년도부터는 국비 80%, 도비 14%, 시.군비 6%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 조례는 (청취불능)만 시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5-6곳밖에 시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한곳이 저희뿐이예요.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 같은 곳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우선 확보해서..

○의장 이재희
떼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율
송과장님. 우리 의원들 입장을 얘기하는데, 사회복지관계는 과감하게 서슴없이 예산에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종율
그래야죠. 그리고 의원들에게 홍보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꼭 의회에 요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까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장 이재희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

○의장 이재희
쇼핑센터 지금 많이 나갔어요? 그전보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컨설팅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엊그제 팀이 내려와서 농협 실무진과 저희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농협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저희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장 이재희
변화 없습니까?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올해 변경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변동된 사항 없습니다.

○의장 이재희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장 이재희
없으면 빨리 끝낸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의장 이재희
없으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최정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인사나 한번 받죠.

○의장 이재희
국장님, 잠깐만 계시고, 예술회관도 왔죠? 도시건축팀장님 예술회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술회관은 지금 도에서 승인 내려오면서 조건부 승인이 왔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필요성과 위치를 합리적인 용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해서 2차에 걸쳐서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위치,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검토한 내용이 우리 시청 앞하고 그전 농촌지도소 자리하고 다음에 농조자리, 그리고 체육공원 옆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곳을 주 안건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하고 농촌지도소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비용감축, 비용과 필요성, 그리고 거기서 농촌지도소가..

○의장 이재희
아니오. 잠깐만요..
저기 말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준게 아니고, 위치까지 다 그 사람들에게 용역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을 지금 예술회관에 관여된 관여자들 위원회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위원 조성 아직 안했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걸 왜 안했습니까?
예술회관은 이번에 한 번 지으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못쓰게 생겨서 이것 짓는데도 그 분들, 개인들이 엄청난 추대를 해서 짓는데, 지금 현재식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술회관을 국비로 갖다가 지어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그런데 그것을 예총산하 관여자들로 해서 위원을 조성해서 위치라든지, 뭣이라든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보고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람들 용역 준 사람들 여기 김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제에 사는 사람들이 김제 정서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장 이재희
그것을 용역만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지으라고 하면 그곳에 지어야 하겠네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아니요. 그렇게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의장 이재희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술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많이 넣어서 말하자면 전시장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는 가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원들도 정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그전에 참여를 했고 한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당위성만 조사를 한 것이지, 말하자면 위치 분석만 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축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고성곤
예.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하셨나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용역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제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부지선정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타당성 조사 및 부지선정?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부지선정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용역 과제는 뭐예요? 용역과제만 한번 읽어 보세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과제요?

○의원 고성곤
예. 담당 빨리 찾아 줘봐요.

○의원 한재술
찾는 중간에 내가 물어볼께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한재술
부지 같은 것은 선정하는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어느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수렴해서 하면 안돼요?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용역을 주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용역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용역설계에 따른 과제입니다. 용역설계 내용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과제를 못찾다니.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아니요, 못찾는 것이 아니고, 아직 질문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가져왔다가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대충 용역 과제를 뭐,뭐를 용역했습니까?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시설담당팀에서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용역과제가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위치 선정하고요. 위치에 대한 분석, 위치의 분석이라는 것은 접근성 그다음에..

○의원 고성곤
잠깐만. 위치선정하고 또 그 다음에.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그 다음에 시민에 의해서 시민 청문도 받고 해서 타당성요.

○의원 고성곤
그것은 위치 선정이 되었을 때, 위치 선정이 몇 군데 되었을 때 타당성이 있다는 청문회로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위치선정 과제를 네 곳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네 곳은 누가 주었어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네 곳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요소를 택했지요.

○의원 고성곤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 시청앞, 동진농조, 그다음 검산체육공원 네 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준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잘못이라고 하냐면, 이 외에는 대안이 없어야 할 용역과제를 이것을 주었으니까. 다른 대안이 나올수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장이나 한재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런 4개소나 1개소나 수개소에 과제를 주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 용역과제 준 위치선정이 4개소나 몇 개소든지 여러 경로와 얘기가 되어서 용역과제를 주었어야지.
용역과제 준 것은 몇 사람이 이 4개소를 짚어서 적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오, 하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그것은 거기를 정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토지 사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지, 그 주 안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부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말하자면 균형발전을 마련하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의원 고성곤
얼마나 많이 됩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얼마 안되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 볼께요. 전체 읽을께요.
문화예술회관 신축용역 과업지시서, 타당조사 및 부지선정 1.용역명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의 조사 및 부지선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과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 수요조사 및 부지선정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3.과업의 개요, 위치 김제시 일원, 나.사업개요, 사업비 70억 시설비만.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500평 정도. 그 다음 시설 내용, 대강당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연회장 및 소강당, 분장실, 문화역사관 조명, 음향, 엠프시설등, 사업기간,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그리고 4번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가.건립의 타당성으로 기술적 타당성, 주변지역여건,접근성, 그 다음 적정 시설규모 2.경제적 타당성 시설 및 보유관리 매출액, 지역경제 파급효과 3.법률행정적 타당성, 운영상,재정상 문제점 적정대치 인력 분산등 그리고 4.타지역의 운영실태 조사, 장단점 비교 분석 5.시민의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그다음 나번에서 부지선정으로 1번에서 부지선정은 각 예상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예상사업지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구 동진농조 부지, 농업기반센터부지, 검산체육공원내 그리고 우석병원앞 주변부지 그리고 과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기술적 타당성의 검토가 되고, 다음에 세항으로서 1로 들어가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주변지역 여건 검토, 2.시민의 지리적인 접근이용 용이성 검토 3.문화예술 행사 및 인구 (청취불능)을 감안한 적정시설 규모 추정, 다음에 나번에 가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다음 작은 1에 문화예술행사 관련 규모 및 인구추정,투자비 추정,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3.문화예술회관의 매출액, 사용료,대관료, 규모추정 및 사업투자분석 4.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검사하고 5번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조사 다음에 큰 다번입니다.
법률행정적 타당성 분석, 작은 1번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설치 허가문제예요.

○의원 고성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용역과제 각 예상후보지를 보게 되면, 지금 후보지를 4개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후보지..

○시설담당 한일택
(청취불능)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그리고,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원 고성곤
예.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중간에 과업지 조사를 해가면서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외에도 말하자면 한정되면 안되니까 서부지역에서 여러곳을 선택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선정해서 법규상 허가여부, 그다음 용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예상 후보지가 지금, 후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시설에 따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한번 건물을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 건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몇 억이나 몇 십억이 더 투입되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건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고, 사업이 잘못 되면 두고두고, 현재 지어져 있는 예술회관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열외도 좋고, 다른 어떤 지구든지 좋지만,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디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을 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던지 해야 할 거예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조언도 받고 해야 할 거예요.

○의원 고성곤
그리고 지역의 발전도, 그리고 균형도 안배도 잘 해야죠.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지역예술에 관계가 있고,참여도가 있고,의사가 있는 분들로 해서..

○의장 이재희
아니,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공보실에 물어보니까 그곳에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건축팀으로 다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지금.

○의원 고성곤
예. 아무튼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 박종율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종율
업무보고에 빗나가는 얘기인데요. 금산면 민원 관계 말입니다. 건축관계.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박종율
작년에 안된다더니 이번에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박종율
났어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의원 박종율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는 것 같던데.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율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투명하게 해 줘야 하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우리가 감출수가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당초에 그것이 건축허가 관련법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건축법에서 오지에 읍면동지역 준농림지역에는 도로에 관한 규정을 다 배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산간에 집 짓고, 뭘 짓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 관계없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 있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주장은 도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도 드나들고 해야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래서 도로개설 용지에 기존의 자생적으로 생긴 차는 들어갈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보하고 미유지를 동의서를 받아 확보를 하라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 심사결과에서 건축법에 오지로서 말하자면 도로에 관한 법이 배제되었는데,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야지, 왜 허가를 안했냐 해서 거기서 청구인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조치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법은 있습니다.
사도법에서 사도 개설을 한다든가,개설을 하면 국도 인접부분은 정리하는 도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자생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현재 허가 처리 되었고, 막을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의원 박종율
행정과 주민이 서로 융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의원이 해야 할 과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을 돕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용산 주민들 모아놓고, 그 과정을 한번 친절하게, 국장님과 함께 가면 더 좋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예.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율
혼자만 갈 것이 아니라, 몇이 함께 가요.

○도시건축팀장 김은석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더 하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국장님, 복환근 국장님이 도에서 왔습니다.
인사 안 한 의원님들 계시면 인사하시죠.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인사방침에 의해서 도 건설교통국의 방재계장 하다가 김제시 산업개발국장으로 온 복환근입니다.
김제시 아주 유서가 깊고, 호남평야의 중심지인데 부임하게 되어 영광스럽니다.
산업분야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무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고성곤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괜찮습니까?

○의장 이재희
예. 하세요.

○의원 고성곤
국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국장님 계실 때 산업개발국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건축 관계된 과가 현재 건축관리팀으로 되어 있어요. 상호간이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건축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때도 건축과가 관리팀으로 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임기중에 어떻게든지 건축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자치행정국이 상의해서 건축팀이 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감사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조금 있으면 구조조정 6월에 끝나면 그때 될 겁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2년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 서명의원
○ 출석공무원 - 20명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총 무 과 장 정창섭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외 10명
의 장 이 재 희
의 원 고 성 곤
“ 정 영 환
사무국장 황 은 택

동일회기회의록

제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2-05
2 3 대 제 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2-01
3 3 대 제 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31
4 3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30
5 3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3-02
6 3 대 제 6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1-29
7 3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28
8 3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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