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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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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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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7일(월) 15:57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시57분 개의)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차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
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2001년12월8일과 12월10일 및 12월23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12월11일과 12월13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세정과 2건, 회계과 2건으로써 첫 번째로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재증명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다 들어본 이야기니까 바로 표결로 들어가서 합시다.

○위원 최정의
좋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위원장이 내용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임형규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 안에 대해서요?

○위원 정영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만.

○전문위원 신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수료 납부 근거규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4월30일 개최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001년6월12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군포시를 방문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현황을 둘러본 바와 같이 시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을 하는데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의 양해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무인민원발급기를 조례에 추가시키는 것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 하는데도 수입증지를 첨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어서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앞서 된 안과 비슷한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 라면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제안설명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조금 전에 의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입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이고 아까는 증지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저희가 군포시를 다녀와 가지고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일환으로 해가지고 가결을 바라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라면 토론도 생략하면 어떨까요?

○위원 최정의
생략해요.

○위원장 임형규
양해에 의해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이것도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올라와 상정했던 것인데 원래 개발공사 임대...

○회계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벽골제.

○위원장 임형규
그것 아니에요 이것은 벽골제에요.

○위원 최정의
그것은 부결시켜야 해요.

○위원 정영환
벽골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형규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했어요.

○위원 정영환
임과장님!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기로.

○위원장 임형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임을 했어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 이용현
이것 가격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논 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평당 15천원에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하로 결정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앞으로 감정해 가지고 낼 거니까 지금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임과장님 말이에요 그때 보고하실 때 장보고 추진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때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그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제가 설명 드릴께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금년 4월에 납품 받은 계획서도 나와 있고 조감도도.

○위원 정영환
역사적인 고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여기에 손복이 박사라든가 김봉주 이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바꿔 가지고 원래는 그 안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그것을 개발할려고.

○회계과장 도인기
저수지 계획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 임형규
밖에다가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았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저수지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용역 내시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한테 단독으로 말씀드릴께요. 부량면 출신이니까 이것을 꼭 해주어야 해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임형규
부량면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김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보았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 이용현
11필지에 총 예산금액을 얼마 잡았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이용현
11필지에 예산을 얼마 잡았냐고요?

○회계과장 도인기
매입금액요?

○위원 이용현
예, 매입금액요.

○위원장 임형규
5억50,000천원정도 될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1억59,000천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1억50,000천원?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11필지에?

○회계과장 도인기
8필지입니다.

○위원 이용현
11필지인데?

○회계과장 도인기
3건 매입한 것하고 앞으로 매입할 것은 8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8필지만 남아 있고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내년도에 매입할려고 하는데가 바로 기념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 상에 기념비가 들어가고 그 앞에 광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저수지가 양쪽으로.

○위원 이용현
아리랑 기념비를 올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리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보고 기념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주차장 관계도 조정해 가지고 많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이용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해 가지고 낮춰서.

○회계과장 도인기
이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일단 신정호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46-1번지 외 7필지 32,070㎡를 매입하여 벽골제 부지를 확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최정의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 주시고요, 이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한 것이니까 표결에 들어갑시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제시 만경면 만경리 100번지외 7필지에 11,760㎡와 부지내 건축물 등 8동을 매입하여 문화식품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 건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함이 어떨까요?

○위원 최정의
이것은 제안설명 해야돼요.

○위원장 임형규
제안설명 해야 됩니까?

○위원 최정의
이위원님 가셔서 안 되겠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분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송택엽입니다.
지난번에 사업계획에서 전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에서 저희한테 땅 매입하고 관련된 협의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거기 토지매입에 따른 농조의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그냥 저희들이 사용협의를 받아서 쓰는 것은 농조 규정상 불가피하다 또 농조 입장에서는 시의 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용도폐지 해서 저희 시로 넘길 그런 의향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만경 이필선 의원님이 옆에 서 가지고 보고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가셔서 못 해주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이 전부
되었다고.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이 회의 끝날 때까지 가시지 말고 앞에 좀 계세요.

○위원 최정의
아니, 잠깐만요.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도시계획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진작 되었으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늦다 보니까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가시지 말고 의원사무실에 꼭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박종률, 여홍구
최정의, 정영환
○ 출석공무원 - 7명
세 정 과 장 서성호
회 계 과 장 도인기
농림 축산 과장 송택엽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2 3 대 제 6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3 3 대 제 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4 3 대 제 6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5 3 대 제 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6 3 대 제 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7 3 대 제 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8 3 대 제 6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9 3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10 3 대 제 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1 3 대 제 6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12 3 대 제 6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7
13 3 대 제 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4 3 대 제 6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4
15 3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1-18
16 3 대 제 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7 3 대 제 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3
19 3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20 3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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