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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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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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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6월23일(수)10:25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2.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5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은 광주에 불가피하게 가셔야 할 것 같고 아마 이용현 위원님은 민원 때문에 도 국장님한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추진결과를 업무보고 받기위하여 오는 7월 5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운
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제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첫째,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둘째, ’99년6월21일 오인근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써, ’99년6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5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소집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5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를 소집하는 목적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9년7월5일부터 7월10일까지 6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9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등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임시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기 80일중, 우리가 사용한 일수는 23일이며, 잔여일수는 정기회의 포함하여 57일 남았습니다.
이번 6일을 사용하게 되면 임시회는 16일 남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일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계획은 3쪽 의사일정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류중인 안건으로는 총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쪽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의는 총 6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7월5일 10시에 개회하여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각 위원회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일차에서 5일차까지인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4일간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일차인 7월10일은 각종 안건의결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소집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일정은 7월5일부터 7월...

○의사담당 최기윤
1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7월10일까지요?
6일간...

○위원장 유두희
임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 유두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정질의할 때의 우리 문의사항, 추진사항들을 업무보고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업무보고때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의사담당 최기윤
현장설명할 당시의 저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지적사항하고 시정질의시 문제점 내지 추진사항들을 업무보고때 첨부해서 보고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제4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본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난 ’99년6월14일 의원간담회시 남해룡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해룡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회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회는 회의질서를 유지하고 질서 파괴행위를 방지 시정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한 제재 등의 자율적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유지 의무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물론 방청객이나 외부인, 취재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05조에 명시된 5분 자유발언제를 김제시의회회의규칙에 도입하고 방청인의 방청권 확대 및 방청인의 준수사항 및 방청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 퇴장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원할한 운영과 공정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질서 유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런데 먼저 정영환 의원님께서 방청객에게 중식을 제공하자는 것이 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

○전문위원 남해룡
저희가 법제처하고 도청, 시청같은데 물어 보았더니 규칙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고 예산 편성하기도 다른 방법으로 편성해 가지고 제공을 한다면 모르지마는 규칙에는 집어넣을 수 없다는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의사일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 임시회의가 끝난 다음에 조사특위를 한번 구성했으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위원 문호용
현장요?

○위원장 유두희
예, 현장...

○위원 문호용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위원장 유두희
위원은 저쪽 상설시장은 조사특위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시청사하고 실내체육관 그쪽하고, 그쪽은 현장방문을 해서 심도있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온천도 현장방문을 해서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먼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조사특위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좀 그렇게 있는 것 같고만요.

○위원 문호용
특위라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이 참여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세군데로 나누며는, 한 6분씩하면 의장 제외하면 18분...

○위원장 유두희
지금 의사국에서도, 방금 제가 의장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사특위를 하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예.

○위원장 유두희
한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조사특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위원 문호용
특별활동이 나온다면 거기에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우리가 특별조사를 해가지고서 어떤 결과가 없다면...

○위원장 유두희
조사특위를 하면 목적이 나와야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목적을 이야기 해야지요?

○위원 문호용
지난번에 온천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내가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위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온천 (청취불능)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조사특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사특위가 되지 잘 되어 있는데 조사특위가 필요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위원 문호용
위원님들간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아니, 간간히 나오더만요.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대로 유보시킵시다.

○위원 문호용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 임형규
아무튼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전부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청취불능) 전체적인 자료는 안 받고 부분적인 자료는 받았어요.

○위원장 유두희
그래서 조사특위는 유보하자고요?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자료를 들어보니까 4억5,000에 변상을 해준다고 안 되는 것은 상인들 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정하는 바로는 의원들이 막아야지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며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해볼만해요.

○위원 문호용
이번에 우리 임시회의에서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자세히 물어보고난 다음에 어떠한 미심적은 것이 있다든가 한다며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 임형규
앞으로는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이런 안건이 대두되면 미리 그 자료를 드려요 금방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전연 이해를 않고 들어와가지고

○위원장 유두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 방금...

○위원 임형규
상설시장이 아니고 잠깐요.
의원님들 모두 다가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그때 당시 참석을 안 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셔야지 여기서는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두희
이 자료는 그것은 임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냐면 지금 방금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조사특위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방금 이야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안으로 상정을 안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대형사업 아닙니까? 김제시로 보아서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뭔가가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로 해가지고 민원이 파행되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고발한다, 어떤 행정적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심도있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보자 그 내용을 심도있게 파고 들어가서 봐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서 방금 제가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호용
제 이야기는요,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속시원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성해서 조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형규
과장한테는 본인이 그날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곧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 금방 표현이 회의참석해 가지고 전연 몰라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 임형규
의사국 직원들 보고...

○위원장 유두희
아니예요. 임위원님 이야기 아니예요.

○위원 임형규
전연 몰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위원 문호용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위원장 유두희
임위원님 말씀은...

○위원 문호용
내가 내용을 전연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아니요. 임위원님이...

○위원 임형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못알아들었어요. 다시 제출을 해라...

○위원 문호용
임시회에서 다시 보고를 받자 그것 아닙니까?

○위원 임형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료도 안 받았는데 다시 보고를 받아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조사특위는 어떻게 않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 임형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아니 문위원님하고 나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는데 과장들이 해서 이런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장님부터 전부다 처음부터 다시, 지금 현재 올라온 계장들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그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유두희

동일회기회의록

제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21
2 3 대 제 4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9
3 3 대 제 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9
4 3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7
5 3 대 제 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1
6 3 대 제 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6-23
7 3 대 제 4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8 3 대 제 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9 3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10 3 대 제 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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