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4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9월18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9월18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6.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질벼차등매입에따른이차보전사업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9년9월13일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먼저,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1단체 1금고 원칙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를 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금고 운영 개선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선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1999년9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3일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강천석 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 3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되어온 장학금 관련 조례를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에 맞도록 하나의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및 장학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1999년9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3일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강천석 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99년7월1일 시행됨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1999년9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3일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동 사업부지내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 일대의 공유재산 10,908㎡를 매각함으로써 150세대의 노인전용 주택건설을 통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인후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1999년9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1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13일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양질벼차등매입에따른이차보전사업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질벼차등매입에따른이차보전사업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강도높은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13일부터 개의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의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양질벼차등매입에따른이차보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99년9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박영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 등에 준용된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법규 조항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관계법규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관련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번 주요개정안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하며 일정규모이상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타 건축사가 현장조사, 점검함으로써 위법내지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축물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 공사시 대지활용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써 ’99년9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엽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과 관련 적용법규의 조항등 상이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어 이를 관계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6명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환경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동 시설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사항, 수탁자의 업무에 범위, 수탁기간, 위탁운영비용의 산정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9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문택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8조 수탁자의 선정심사위원회 조항은 지난 5월 21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제정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와 중복된 조항으로써 삭제하였으며, 제12조 수탁기간에 있어서는 최장기간 3년을 2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 주민생활보전에 관한 사항에서 주민생활보전을 주민생활보전 및 명예감시관 위촉으로 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두기 위하여 동조 제3항에 시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제정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제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는 전국 쌀 생산량 1/40을 생산하는 농업도시로 타 지역 그 어느 곳보다 농업정책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빈소농의 경제기반이 임대차 농업이 25%를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에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임차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농지의 집중화로 말미암아 빈소농의 탈농 및 이농을 부채질할 우려가 예상되며 과다한 임대료가 부재 지주에게 인출되어 김제시민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는바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삭제가 아니라 도리어 강화되어야 마땅하다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 위원회에 재 상정 심사한 결과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은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법령으로써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내용이 구속력 내지는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반투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콘테이너박스 설치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할 뿐아니라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난 46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유보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주차장 입구에 출입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등 다소 미흡하나마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양질벼 차등 매입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품질이 우수한 벼를 RPC를 통하여 차등 매입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전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양질의 김제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9년9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귀백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고금리로 인한 김제시의 예산부담등 몇 가지 사항으로 격론을 하였으나 결국 농민 이익차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토론을 거쳐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질벼 차등 매입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승인안입니다.
양질벼 차등 매입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승인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양질벼 차등 매입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획된 안건들을 원할하게 심사 의결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8
2 3 대 제 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8
3 3 대 제 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3
4 3 대 제 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9-13
5 3 대 제 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