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4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1월6일(토) 10:4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4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중 최연장자이신 박종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률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률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종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성덕출신 오인근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률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인근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근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인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근
먼저 아직 배우기도 전에 이제 겨우 알 시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저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광선
최정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인근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최정의
저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반대문제로 제가 의회 참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괜히 간사를 맡아 가지고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인근 위원님이 초선이기 때문에 재선급에서 간사를 해주시는 것도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광선
일단락 지었으니까 그것 하면서 해야 의원들이 반대하는데도 협조해 주지요.

○위원 고성곤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 의원이 간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찬성만 해주신다면 간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근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최정의 위원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고성곤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최의원님 추천문제는 추천하신 분이 김광선 의원님께서...

○위원 김광선
철회합니다.

○위원장 오인근
그러면 최정의 의원님은 추천이 안 된 것으로 하고 고성곤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고성곤 위원을 ’99년도 행정사무감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곤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간사로 선임된 고성곤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이래 처음으로 간사직으로 맡고 직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오인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로이동 4.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9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8일 제47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개요, 세부감사계획, 감사의 실시 및 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그리고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개요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위원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특별위원회를 조금전 구성한바 있습니다만 오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17명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총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내의 사무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8년11월1일 이후 처리된 업무로 감사 범위를 정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는 1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를 방문 확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입니다.
세부 감사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 총 감사기간 7일중 6일동안은 본청 및 사업소를 감사하고, 중간에 12월6일 1일간은 읍?면?동을 순회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조금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15인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 3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4명등 총 7명의 직원이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면?동 감사일정 및 반편성 내용은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17명의 위원님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1개반에 4~5개 읍?면?동을 순회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실시 및 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본 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증인출석 요구에 의한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나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감사내용이 감사위원과 직접 관계있는 사무등 공동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의 한계 또는 제척, 회피 등에 해당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시본청의 감사진행은 위원장 감사 시작 선언과 인사가 있은 다음 실?과?소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다음 시장 인사와 간부소개후 감사가 실시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종류는 위원장의 종료 선언후 당일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의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시작 선언 및 인사, 간부직원 소개, 감사위원 소개, 의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감사반장의 산회 선포후에 사업장 현지확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감사기간중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채택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에 있어서 현장확인시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의 경우 해당일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이 성실한 수감 준비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현장을 살피는 정도라면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도중에 감사일정, 감사반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하였고, 감사결과 제출서식은 뒤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으로는 감사장 준비, 출석?증언, 자료제출 등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출석,증인 요구와 선서등 감사 절차상 필요한 내용과 그 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서식과 감사결과 보고서식, 감사장 배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 요구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 범위내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타의 내용 또는 서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시정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업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발췌하여 공통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별첨된 목록사항에 감사자료 요구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구 건수는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외 116건을 요구하였으며, 여기는 지난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 의원연찬회시 취득한 착안사항으로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작성시간, 작성양식 제출부수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개별자료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중 업무 또 업무보고 청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된 부분 또는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공통자료와 함께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시는 개별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 작성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 폐회전까지는 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를 보면 감사특별위원장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서류제출 요구서가 있고, 4페이지에는 위원님들이 내실 감사자료 요구서식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읍?면?동의 감사 보고자료와 읍?면?동 방문시 사업장 방문대상지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뒷편에는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한 11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나와 있고, 각 목록별 개별 서식은 너무 부피가 많아 첨부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그 서식과 나와 있는 목록에 대해서는 의원사무실에 자료목록을 별도로 비치하여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열람할 수 있도록 2부 정도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지금 현재 11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복사를 못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피감사기관에 대한 증인심문시 중복감사와 특정부서의 편중된 감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중복 또는 편중 감사를 피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차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읍?면?동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세 번째 현지확인을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방문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의 주제하에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오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성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안은 원안대로 시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한 현장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감사를 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과?소에 대한 중복 편중감사는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 특히 감사시에 감사대상자는 실?과?소장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주사를 대동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지방문 계획은 본청 감사는 개별적으로 자유스럽게 하되, 읍?면?동 감사는 조별로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자료를 받는대로 의장을 경유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10
2 3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3 3 대 제 4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15
4 3 대 제 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6
5 3 대 제 4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6 3 대 제 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7 3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8 3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4
9 3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