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4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10일(수)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10일(수)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4.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
8.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9.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
10.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11.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2. 김제시발전중심권역에장례식장건축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로이동 2. ’98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현입니다.
’99년11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99년9월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8회 임시회 제1차,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98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임형규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7명 위원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98년9월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월5일 제4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7명의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인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인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근입니다.
1999년11월6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1999년10월18일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친 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감사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1청사 3층 대회의실로 하며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등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의한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과·소에 대한 중복 편중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 감사시 수감대상자는 실·과·소장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업무담당주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방문 위주로 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완 작성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총 17명 위원중 11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오인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
위로이동 8.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9년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통합청사신축지방채발행승인안입니다.
먼저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기구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신설되는 사무소의 위치를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업개발국에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축과를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999년10월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8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983명을 2001년까지 98명을 감축하여 88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1999년10월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8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통일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관련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1999년10월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8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999년10월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8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1999년10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8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청사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통합청사신축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55억원이 지방채에 승인되었으나 나머지 사업비 49억원을 추가로 지방채발행승인을 득하여 조기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써 1999년10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5일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8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다음 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장 이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현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 이용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님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석상에서 이렇게 발의하게끔 못되어 있고 해서 이의를 철회합니다.

○의장 이재희
이용현 의원님께서 이의에 대해서 철회를 했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합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통합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김세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위로이동 11.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2. 김제시발전중심권역에장례식장건축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4일부터 개의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 및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의 편익증진과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외에 대하여 급수할 수 있다는 것과 급수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자 부담으로 하는 등 관할구역외 급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는 조례로써 ’99년10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5일 본 위원회에 상정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5조 급수요금에 대하여는 누수율 등을 감안 가산 징수금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 주요위탁업무 내용, 자산투자비의 부담등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99년10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5일 본 위원회에 상정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고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서 해제는 쌍방간에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써 또는 해제를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안 입니다.
본 결의문은 김제 발전의 중심권역이며 김제시민의 문화, 체육, 여가선용의 공간이며 3,000여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검산동 산65-10번지 일대에 시민정서에 반하며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으로써 ’99년11월4일최정의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동년 11월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정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 가결된 결의문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 결의문.
우리 김제시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써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하여 새만금 개발사업, 군장광역권개발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발 맞추어 순동 중소기업전용공단, 김제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물론, 새만금 대우 주거전용지역으로 실버타운 조성사업 등 각종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등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김제시 검산동 일대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 시민운동장 등이 건설되어 시민의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건설되는 등 검산동 일대가 김제시에서 최적의 주거 중심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김제시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검산동에 주민 대다수가 정서적 불안과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행위는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책임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장례식장의 신축예정부지인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는 주민 3,000여 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향후 70,000여평의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되면 명실공히 주거전용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거전용지역 한가운데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장례식장 건축 부지와 불과 200 m밖에 안떨어진 측은거리에 가칭 검산초등학교가 2001년3월 개교예정으로 있어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2세 교육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제반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장례식장 건축을 고집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 분열과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향후 13만 김제시민의 문화, 체육, 여가선용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김제시 발전에 중심축을 끊어 버림으로써 지역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제시와 YMCA새마을 금고는 허가과정의 적법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게공간 확충, 주거전용단지 조성 등 김제시 종합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 의원 일동은 YMCA새마을 금고에서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에 건축예정인 장례식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김제시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는 13만 김제시민의 문화, 체육, 여가선용 공간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 시민 정서에 반하는 장례식장 건설은 유보되어야 한다.
2.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에 분노를 느낀다.
3. 초등학교 건립예정지 측은거리에 장례식장을 설치함으로써 초등학교 건립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장례식장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4. 김제시와 YMCA새마을 금고는 주민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례식장 건축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재지정해야 한다.
5. 김제의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립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우리는 반대의 대열에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6. 이 5개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김제YMCA새마을 금고와 김제시에 있음을 우리는 엄숙히 밝혀둔다.
1999년11월10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입니다.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을 안길보 위원장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 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김제시장, 김제경찰서장, 김제 YMCA 새마을금고 대표 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의 의원님과 이용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셨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정의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제48회 김제시의회에서 김제시 발전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축에 관한 반대 결의문을 의회 차원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의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김제시 검산동 일대는 김제 발전 중심권역으로서 11만9,000여 김제시민의 문화, 체육, 관광,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3,000여 세대가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최적의 주거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것은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11만9,000여명으로 줄어버린 김제시민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우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사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에 건축 계획중인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주체들의 이면에 지역주민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이 철회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장례식장 건축 예정지인 김제시 검산동 산 65-10번지 주변에는 저희 검산동 주민이 국가 백년대계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그 결실을 보게되어 불과 1년여 후면 주민의 숙원인 가칭 검산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써 만일 장례식장 건립이 강행될 경우 초등학교 건립에 크나큰 걸림돌로 대두될 것이며, 초등학교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2세교육 여건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장례식장 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김제시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의 인근 개발방향을 살펴볼 때 김제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고, 또한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레포츠공원 등이 명실공히 김제시민의 휴게공간으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7만여평의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주거전용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심권역에 장례식장 건립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YMCA새마을금고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검산동 산 65-10번지 일대는 불과 3개월전인 지난 8월에 매입한 부지로써 매입 당시부터 내적으로는 장례식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면서도 본 의원은 물론, 토지 전 소유자와 주민에게 창고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낭설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렴치한 기만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는 장례식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토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아래 거짓말로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써 사전에 의도된 것이라 그 누가 의심하지 아니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 여러분!
개인도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이럴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YMCA새마을금고측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넷째,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 위치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경우 김제시 발전의 중심축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앞서 말씀드린 그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 2,000여명의 서명은 물론, 12,000여명의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 2차에 걸쳐 행정당국에 진정을 하였는바 김제시에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구호만 헛되이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김제시 종합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목적으로 판단하여 장례식장 건축 허가권을 단호히 철회할 것을 김제시 행정당국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례식장에 관한 본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 지역 주민은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가지고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용현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개혁과 변화에 의해서 건전한 사회를 일으키는 근본 기반은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공부하고 연수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역시 연수를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이번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도시과를 건축과하고 통합해서 1개 과를 만들려고 기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건축과를 없애야 하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죽산에 혐오시설이 집결되어 가지고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관계도 1차때도 의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후유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동요되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도 과연 김제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1차에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건축과를 없애는 것은 좀 심도있게 일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유보를 할려고 계획을 두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복수추천 해가지고 와서 1개과를 없애야 하는데 단 1과만 올려 가지고, 계속해서 올려 가지고 의원이 반대를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행부, 민주주의는 독선 독대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주민에 의한 정부, 주민에 대한 자치 이것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1개과이어야 합니까? 또 한가지는 과를 없애면 없앴지 벽골제사업소를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조조정입니까?
이것이 못마땅해서 이의를 제기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이 결의도 않고 보고를 듣지 않았는데 건축과가 없어졌다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진짜 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방송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집행부입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오리발 내는 식으로 독선 독대하는 집행부를 못마땅해서 이의를 제기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모든 조례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서 올려 가지고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정착할때가 왔답니다. 이번 계획에도 독립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사국은 의회에서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를 촉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소란피워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였습니다만,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회 방청을 해주신 검산동 주민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8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10
2 3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3 3 대 제 4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15
4 3 대 제 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6
5 3 대 제 4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6 3 대 제 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7 3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8 3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4
9 3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