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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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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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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월29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월29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유두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두희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4일 임철환 의원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동년 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월29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개발위원회 소관의 사항중 ’99년12월1일자로 폐지 민간위탁된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신설된 벽골제관리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으로써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5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6일 임철환 의원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동년 1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월29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2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개정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수정하고 각 조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수정하고 의원님께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 출석에 따른 회기수당은 상위법에 맞게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5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두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두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새천년 새로운 세기의 첫해 첫 번째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회기동안 심도있는 의안 심사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1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1월24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 및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 및 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와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정비하고 거주제한 및 허가기간 등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의 삭제와 축산폐수 수집수수료의 부과방법이 그동안 BOD와 SS의 유입 농도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유입농도 측정에 따른 시험검사 비용 과다와 인력 부족, 시험검사 결과가 5일 정도 소요되는 등 조례 운용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등 폐수배출 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임병민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를 다해서 심사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김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 1페이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월24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면허·허가·승인·등록 등 도지사의 권한이 지난 ’99년4월15일 동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동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등록 등에 신청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이귀백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월24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주택을 건설할 경우 비영리사업으로 분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과 단순화 되어 있는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점용료 부과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내용 등 지난 2월8일 개정된 도로법 관계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월24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시 도로복구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을 수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개정안 제3조 2항 단서조항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의 내용은 본 조례 취지인 선납의 원칙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월24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설치하는데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안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 분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안으로 하성엽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제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0년1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월24일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기존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박영환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서남북권이 낙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서 채택 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김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
김제시 도시계획이 동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김제시 균형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김제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0년1월29일 김제시의회.
이상으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김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를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와 안건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8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0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1-26
2 3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1-29
3 3 대 제 5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1-25
4 3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29
5 3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1-24
6 3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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