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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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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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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월29일(토) 09:3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1일자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99년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인상된 부분을 회의수당 지급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벽골제관리사업소의 소관 조정은 지난 1월17일 의원 간담회의시 의원님들이 산업개발위원회로 사전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해룡
전문위원 남해룡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12월1일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중에서 폐지되어 민간위탁된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신설된 벽골제관리사업소를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2000년1월24일 임철환 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지방자치법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김제시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기타 당기법규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는 담당관실 3개 실·과, 자치행정국 7개과, 사업소인 시립도서관 등 11개 직제소와 지방공사 1개소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개발위원회는 종전의 산업개발국 7개과,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2개과, 보건소 1개과, 위생환경사업소, 개발사업단, 여성회관 등 총 13개 실·과·소에서 위생환경사업소와 벽골제관리사무소는 상계되고 건축과는 폐지, 도시건축과로 통합됨으로써 1개과가 줄어들어 총 12개 실·과·소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오늘 안건은 전에도 간담회 때 이야기한 바가 있고, 벽골제관리사무소가 산업개발위원회로 존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두희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해룡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게 우리시 조례안을 고치고자 임철환 의원외 4분의 의원님이 2000년1월26일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좀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의정활동비를 작년까지는 의원님 1인당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5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회기수당 역시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는 상한선을 55만원 이내로, 회기수당은 상한선을 7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지급액을 각 자치단체의 개정능력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기타 당기법규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오늘 전주시의회에서 55만원, 7만원 선으로 통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름으로써 저희가 연간 400만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를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대로 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위원 이용현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검토하고 법정금액이 목표되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는 5만원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왜 7만원 이내로 한다고 했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지방자치법에서 이내로 정했으니까 저희 하위기구에서는 딱 얼마로.

○위원 임형규
그러면 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내로 했는데...

○전문위원실 장옥현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내로 해가지고.

○위원 임형규
이번에 이내로 안 하고 원으로 한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는 이내로 했는데 이번에는 원으로 끝어지네요?

○위원장 유두희
상위법은 이내로 해놓고 지방자치법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용현
뉴스에 나왔는데 지방화에 걸맞게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동비를 더 준답니다. 그리고 의원 숫자를 줄여 가지고 보좌관까지 세워서라도 제대로 운영하게끔 만든다고 그래요. 이야기할 것 없어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김제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금 후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유두희

동일회기회의록

제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0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1-26
2 3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1-29
3 3 대 제 5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1-25
4 3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29
5 3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1-24
6 3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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