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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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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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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5월15일(월) 11:1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의 조례안으로써 2000년3월31일과 4월14일, 5월4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에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3건, 총무과 1건, 세정과 2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이고, 총무과 소관으로는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합?정비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및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의 통합정비 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2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내지 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 부칙 제2항으로 김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안 부칙 제2항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과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고, 협의 등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전문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전번때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한가지 거기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제3조 구성에서 3항 위원은 당초에는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해가지고 앞부분에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을 추가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만 달라지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이니까 전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일괄 상정이에요?

○위원 김종성
한 건 한 건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럼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법상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용토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중 현재 조례를 제정 운용중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김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관련조례의 통폐합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전번에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았을 때 내가 어느 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2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조례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2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물론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이 조례를 하나로 보게 되면, 부칙을 보게 되면 민자유치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없어집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조례를 해 주실려면 기존에 있던 조례의 기능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통폐합함으로써 빠진 조례가 기능이 무엇이 빠졌는가 우리가 한번쯤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기능을 보게 되면 자구가 민자유치는 기능에 대해서 5개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은 4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구들이 다 틀리는 자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기능을 보게 되면 6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중복되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능이 중요한데 그 기능이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왔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기능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는 기능이 지방재정 운영 중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그 부분들이 어디에 포함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1, 2번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투?융자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2번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투?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이 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수립사항하고, 3번 그것이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2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융자사업 2번과 3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민자유치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기준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 이렇게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3번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의 관련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됐습니까?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거기에 법령에 대한 그 규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4번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4번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도 같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5번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법령에 관한 사항하고 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똑같게 보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같다고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됩니다.

○위원 고성곤
어떻게 법령에 기재된 것을 위임받은 걸로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원 고성곤
법령에 없는 것을 어떻게 위임받은 것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현재 그 기능으로 나머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우리가 민자유치 그 조례에 4번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안 넣어도 될 것을 그때 넣었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고성곤
지금 담당관 말씀은 법령에서 위원회를 심의하도록 거친 규정 사항을 여기 4번, 5번 이 사항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저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3번도 4번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민자유치 이 심의사업은 이런 것들을 투자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4번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안 넣어도 될 사항을 그때 넣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고성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는 모든 것이 포괄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기능을 다 빼버리고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만 넣으면 되지요. 뭘라고 그 기능을 다 항별로 넣습니까? 각 항별 기능을 넣는 것은 기능이 필요해서 다 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보완을 해주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는데 빠졌다고 한다면 보완을 해주어야 되고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고 한다면 예로 기능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넣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답변만 정확히 해줘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견표를 붙여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물론 다른 법령같은 것은 신?구조문대조표를 붙이는데 이것은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재술
답변 되었습니까?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3조 3항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 이것이 들어가야 해요?
아무 것이나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들어가야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 김종성
지방자치법 16조 2항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에 와서 쉽게 말해서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재원의 조달 1섹터가 되었든 2섹터가 되었든 3섹터가 되었든 간에 재원이 조달될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전체 의원한테 승인 받는데 2명 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나 안 들어갈 때나 다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적어도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시장이 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원이 거기 가서 결정하는데 박수 부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와서 우리한테 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2명이...

○위원 김종성
전부 다 들어 갔어요.
투?융자사업계획서 같은 것, 융자 받을려면 재특자금이든 도 자금이 되었든 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하는데 박수 치고 가서 점심 얻어 먹고 나중에 여기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할 때 찬성하는데 협조하라고 여기에다 앉혀 놓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찬성하고 협조하는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자는 이야기지요.

○위원 김종성
반영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되지요, 의원인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자꾸 넣어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안 들어가야 나중에 우리 의회로 넘어왔을 때 심의하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위원 김광선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위원장 한재술
의원들이 요구를 했지요.

○위원 김종성
들어가야 할 것은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야 할 것은 안 들어가고 해야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끝났어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철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융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철환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나 융자심의위원회나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보았어요? 활용을 해보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그동안에 각각 심의를 운영했었습니다.

○위원 임철환
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철환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활용해 보니까 어때요?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그 두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 이 사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들 2명 넣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철환
아니, 그것은 또 의원들이 2명씩 넣으라고 하잖아요. 꼭 넣더라구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넣고 안 넣고를 가렸으면 쓰겠네요.

○위원 문호용
여기에서 요청했었어요?

○위원 임철환
자꾸 의원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다가 의원들 2명을 넣는다니까요.

○전문위원실 김진수
그때 간담회에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쪽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시의원 2명을 넣어달라고 그때 간담회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위원 김광선
이런데를 뭘라고 들어갈라고 그래요?

○위원 고성곤
뭘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우리가 발언만 제대로 할 수있으면 꼭 들어가야지요.

○위원 유두희
아니, 여기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 의결사항이니까 2명이 나가서 의회의 전체 의사를 잘 대변했으면 모르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위원 문호용
조금전의 김종성 발언이 제일 낫습니다.
이 기능은 어쩌면 시장 고유권한 사항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의회가 할 일이 있고, 의원이 할 일이 있지요.

○위원 문호용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기 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제출했을 때 우리는 그런 문제사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위원장 한재술
여러분들 의견이 그렇다면 이것 삭제할 수 있지요?

○위원 유두희
예, 삭제합시다.

○위원 임철환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나 삭제해요. 산업개발위원회는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지, 그렇게 또 나누면 안 되지요.
이것도 거수를 해야해요?

○위원 유두희
회의록 작성 때문에 가부를 거수로 해야겠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수정안으로써 동의를 요구하셔야지요.

○위원 문호용
수정안으로써 3조 3항의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 여기를 삭제하고 위원은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한재술
예, 문위원님께서 그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을...

○위원 김연수
아니지, 위원으로는 들어가고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만 삭제해서 하는 걸로 되어야지요.

○위원장 한재술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위원 고성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미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결의를 받아야할 사항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예.

○위원 유두희
의결이나 결의사항은 아닐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했을 때 의결이나 결의 안 받지요?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고성곤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의결을 안 받지요.

○위원 문호용
의결받을 사항은 아니겠지요.

○위원 고성곤
부의장님!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거친 사항은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

○위원 김종성
다 결의 되어야지요.

○위원 고성곤
결의되어야 해요?

○위원 김종성
그럼요, 민간자본유치 그것도 전부 다 승인해 주고 보고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부 보고 받고 승인해 주어야 하고 다 돼요.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다 승인해 주어야 하고, 이렇게 합친다니까 좋은데 해주기는 해주어야지요.
우리 의원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반대할 때 얼굴 쳐다보면 미안하기만 하고, 위임받은 민간자본유치 같은 것은 완전히...

○위원장 한재술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위원 김연수
시의원 2명만 자구수정으로 삭제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맞습니다.

○위원 김연수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동의 위원 5명 위원입니다. 반대 있습니까?

○위원 김광선
반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나머지는 기권이지요.
문호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6명, 반대 없음...

○위원 고성곤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2항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사건별 전문성 및 변호능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업무 처리시 법령해석 및 법률질의시 신속 정확한 자문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제2조중 “1인”을 “2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조표도 “1인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의 다양화로 날로 증가되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이나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소송업무의 다양화와 행정소송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고문변호사를 사건별로 전문성 있는 분야로 위촉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송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행정집행에 대한 법적 타당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라고 하면 물론 자격은 취득해 가지고 전부다 하고 있지요. 그런 분을 위촉하고 있는데 여기 개정한 내용에는 1인에서 2인으로 늘리자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문호용
그런데 물론 개업중인 변호사인데 그 중에서도 현직에 경영을 했던 변호사하고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법률에 능통하다고 한다면 현직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할 때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런데 현직에 재직했다는 것은 변호사라면 검사출신 변호사도 있고 판사출신 변호사도 있고 일반 사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분도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검사, 판사를 가리지 않고 바로 자격을 사법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하고 판?검사를 가리지 않고 전직 경험했던 변호사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그것은 그 조항을 넣는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변호사로 일반적인 그런 지칭을 해야지 어느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한다면, 그 변호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구별을 한다면 우리 법률상의 모순점이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해서 제의한다면 그러한 모순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고문변호사로 개업중인 변호사로 해야지 그런 것은 어렵지 않냐...

○위원 김종성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되지요. 여기에다는 명기를 못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운영할 때는 우리가 감안을 할 수가 있어도 위촉 할 적에 그것은 조례에 명기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제에 주거를 하는 변호사는 몇 분이나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김제에 주거하고 있는 변호사는 현재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전주나 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천상 위촉할 수밖에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도내로...

○위원 유두희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고문변호사하고 건 당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위촉이 되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매월 20만원을 그냥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사건 당...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건은 건별로 위임하면 그 소가에 의해서 각각 달라집니다.

○위원 고성곤
수입료는 소가에서 줄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계약하면서부터 월 20만원씩...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위촉을 하면 바로...

○위원 유두희
위촉하면서 월 20만원씩을 주고, 계약하면서 계약 소가를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약은 별도이고, 이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전화라도 하고, 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별도로 안 주고 20만원만 주는데...

○위원 유두희
그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을련가요? 무슨 애로사항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촉을 하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훨씬 쉽지요.

○위원 문호용
수당 지급은 한 분에 대한 월 20만원이면 1년에 240만원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대상자나 혹시 위촉을 언제쯤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한 것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직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확실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한 뒤에는 우리가 더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2인으로 할 것은 확실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조례가 통과되면 2인으로 할 것은 확실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시에서는 2인으로 위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안 선정이 기왕에 된 것 같고 심의된 것 같아서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위촉할 수 있다에요.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을 박아 줘버리든지 하여야 한다가 강제 규정인가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 김연수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봐야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이 저쪽으로 보아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면 이것이 구태여 우리가 안 해줘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고 안 하고는 저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한재술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분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아니, 이렇게 해주면 하나로 하든지 둘로 하든지 그것은 저쪽에서 알아서 해요. 강제 규정으로 묶어 놓으면 둘이 해야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것하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2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는 차이가 크지요.

○위원장 한재술
지난번 설명회 때 다른데 2명된 곳은 몇 군데 없고, 거의 다 1명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잖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 명)
재적위원 8명중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시간을 저쪽하고 맞출려면 일괄 상정해 가지고 했어야지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언제 저쪽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실려고 그래요.

○위원장 한재술
일괄 상정을 했는데 또 나눠서 하자는 위원이 계셔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는대로 합시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이것은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들은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간단하게 개정이유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8월31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김제시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4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제정하고자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의회 주례회의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 참여제도의 일원으로 도입된 제도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주민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는 못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수에 있어서는 자체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주민수의 청구인 산정수를 파악해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에서와 같이 13개 시?군이 지역특성에 맞게 청구인 수를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지금 김제시 400분의 1 이상이면 대개 몇 명쯤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23명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12월말 현재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23명입니다.

○위원 유두희
223명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나 경실련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여연대 쪽에서는 그런 뜻이 부합된 것인가, 이렇게 되면 223명이면 얼마 안 되는데 제반사항을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연서 받아서 감사 청구하면 사사건건 하는 그런 장?단점은 뭐 있어요?
지금 이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위원회에 이 안을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이 자체를 말하자면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민감사 청구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시대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법에...

○위원 유두희
법에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래서 하는 것인데 사실 어느 단체나 다 청구조례를 하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제정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에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나 하는데 인원수 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223명이면 우리가 아파트단지 하나, 큰 단지에서 연서로 하면 여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할 때 223명의 서명을 받기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도지사 감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위원 문호용
그런데 감사청구제는 불합리한 일인데 인원수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우리 김제시보다도 적은 인원으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보다도 현재 감사청구 20세 이상 그 주민수가 많은 수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223명이라면 간단한 이야기로 어떠한 시?군 단체에서도...

○위원장 한재술
인구 비례가 있잖아요.

○위원 문호용
우리 김제시에서 223명이라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인구 비례가 있어요. 비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위원 문호용
아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자치단체별로...

○위원 문호용
우리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 유두희
담당관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장점은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자꾸 행정에 대한 물고 늘어지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호용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문호용
이 청구 인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400분의 1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400분의 1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안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집행부 안이지 이것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숫자 개념은 거론하지 말고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만, 50분의 1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3명이라면 아마 의원님들이 서운한 것 있다고 이것 선거하자면 바로 감사 붙어버립니다.
223명이면 우리 의회가 지금 경실련이나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의원이 아닐 때에는 이것을 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감사하자면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그때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지금 거명된 사람들이 상당수 떨어졌어요.
김제시도 점차 앞으로 기초단체도 선거 나오면 아마 경실련에서 숫자를 줄이라는 등 각종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등, 그래서 물고 늘어질 것으로 생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강 되어 있으니까...

○위원 김종성
지금 2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사무국장 백길수
89,000명정도 돼요.

○위원 유두희
223명이라고 하잖아요.

○위원 김종성
그것은 400분의 1이고...

○위원 유두희
그런데 우리 김제시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400분의 1이어야 한다는 숫자가 223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위원 김종성
예.

○위원 문호용
이 자료를 보면 진안 26,000명, 무주 24,000명, 장수 22,000명, 임실 30,000명, 순창 27,000명, 고창 52,000명인데 여기 인구가 적은 곳이나 우리 김제가 89,000명인데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구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을 볼 때...

○위원 유두희
그런 것은 따질 것이 없어요.

○위원 문호용
제 생각은 400분의 1을 200분의 1로 한다든지 더 강화를...

○위원장 한재술
감사청구가 도지사한테 국한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우리 시 소관을 지사한테 감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지사한테 국한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김제시의회 감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재술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문제를 도지사한테...

○위원 문호용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됩니까?

○위원 임철환
감사의뢰를 하면 의회도 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의회도 사안에 따라...

○위원 유두희
주민청구권이라고 해서 주민소환권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장점측면에서는 민권이 신장된다는 측면이 있고 이 관계를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썼는데 지금 도가 1,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00명도 많다는 시각으로 그때 기사를 썼더라구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언론이나 사회단체 쪽에서 보면 1,000명도 많고 숫자가 적을수록 좋겠지요.

○위원 김연수
이것이 아직 그렇게 급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었다 원한다면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연수
전문위원! 이것이 다른데서 전부 다 이루어진 사안인가요?

○위원장 한재술
유보사항은 없는가봐요.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은 의결됐고, 몇 개 시?군은 임시회의 때 처리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결정집시다.

○위원 김종성
군산시는 1,000명으로 묶어 놓았네요.

○사무국장 백길수
그것이 50분의 1 이상 인원수로 묶어 놓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우리는 50분의 1이 몇 명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우리는 400분의 1로 100단위로 끊어서 400분의 1로 해서 223명입니다.

○위원 김종성
50분의 1이 몇 명이에요?

○위원 김연수
90,000명 잡고 450명쯤 되겠고만요.

○위원 김종성
1,980명정도 되는고만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군산하고 비율을 맞추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 김종성
표결로 붙여요.

○위원 김연수
아니, 우리 유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임시회 하고 이야기한대로 다른데서 전부다 민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여해 주었는데 우리 김제시만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 유두희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기초인데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까딱하면 사회단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사건건 400분의 1로 223명 이 규정난대로 하면 감사 도로 붙여라 하면, 이것은 꼭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초예요.

○위원 고성곤
저는 그 명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가령 우리 집 앞에 교회를 짓는다 해가지고 그 동네사람들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김제를 보아서 그 교회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200명이나 300명은 우리 동네에서 받아서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구인의 숫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고 청구인의 그 지역인의 분포는 김제시를 위한 감사니까 지역분포를 넓히는 것이 어떻겠는가, 가령 그 명수에서 5개 면을 그 명수가 총원해서 3개 읍?면?동을 넣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5개 읍?면?동으로 넣어야 한다든가...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몇 개 읍?면?동 이상을 받아야 한다?

○위원 고성곤
그렇지요, 거기에서 몇 분의 1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들으셨어요?

○위원장 한재술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핵심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 문호용
우리 농협중앙회장을 선출 하는데 5개 시?도에서 5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해요.

○위원 고성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 문호용
예.

○위원 고성곤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문호용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예, 아주 좋습니다.
장례예식장 짓는데 그 223명 못하겠어요?
(청취불능)

○위원 유두희
다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 숫자 조정만 해줘버립시다.

○위원장 한재술
의견 집약합시다.
유보하는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숫자를 조절할까요?

○위원 문호용
무조건 24,000명에서 200명이 하고, 김제시 89,000명에서 223명 하고...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주요골자가 4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니까 이것을 100분의 1 이상으로 고치면 되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안이 두 가지예요. 다음으로 유보를 하느냐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리느냐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철환
유보는 할 것 없고 여기에서...

○위원 유두희
숫자만 줄여 가지고 합시다. 400분의 1을 200분의 1로만 해서...

○위원장 한재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200분의 1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200분의 1로 수정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 명)
표결결과, 200분의 1로 수정하자고 유두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정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재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오전에 대기를 했으면 오전에 끝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오늘 1일 명예 실?과?소장제가 있어 가지고 9명이 12시부터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돼도 연락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거기를 참석할려고 나갔다가 가는 도중에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려 가지고 들어 왔는데 와보니까 정회가 되었더만요.
그래서 오후에 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시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은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9명인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라북도에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또 정읍, 김제, 완주 이렇게 6개 시?군에 19명이 증원되는데 저희 시에는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앞으로 사회복지분야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인원 책정이 돼서 저희 시에는 현재 30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까지 하면 저희가 자치법규집에 저희가 정원 885명이 구조조정 끝나면 될 것을 1명이 증원이 돼서 886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 별표2 이런 것은 금년 말 또 내년 말, 내후년 말까지 정원이 한시규정으로 해가지고 정원이 책정된 것을 별표에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된 내용 중에서 1명씩이 플러스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와 인구비례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1명이 순증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정원조례를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칙사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해본 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기능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기능직 중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아니, 이것은 해야지요.
저번 승인날짜도 2000년3월6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로 고쳐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실 송성용
김연수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김진록
정식으로 발의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한재술
김연수 위원께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부칙란 중에 2000년3월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8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김연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받은 것이니까 간단하게 받고 상정해서 일괄 처리합시다.

○위원장 한재술
그냥 하나하나 하지요.

○위원 김연수
그럼 그래요.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이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자문기관 격으로 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77조2와 제177조의4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5월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또 소득세할 주민세는 저희 행정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잘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가산세를 많이 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되면 아마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소득세할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다시 행정에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득세할 납세 의무자는 법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한다 이것은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100분의 20의 가산금액을 붙여 가지고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22조의2가 신설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관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는 우리 시청에다가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3.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 그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6월1일과 12월1일날 소지한 사람이 6개월씩을 전부 자동차세를 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하면 자기가 소지한 날만큼만 일할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시에 소액부 징수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전에까지는 1,000원 미만은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2,000원 미만까지 1,000원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6내지 196조의 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가지고 세목과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라든가 이것은 정유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납입절차는 정유회사에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정유회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교통세를 납부를 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주행세를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25일까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전년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하고 안분을 해서 납입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1월분, 2월분이 왔는데 약 8,500만원정도의 주행세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농지세가 지금 과표가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이렇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과표금액이 너무 상향되어 가지고 4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이렇게 과표 등급의 금액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결과적으로 약간 인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세 세율이 조정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1억1,500만원이 농지세였었는데 8,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3,500내지 4,000만원 우리 농민들이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시에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후단에 신설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사무처리비 등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저희들한테 담배소비세를 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를 보면, 7인승 내지 12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승용자동차가 본래는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5년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액에다가 승용자동차 세액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것에 33%를 계산한 금액이 되고,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액에다가 승용자동차 세액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것을 66% 계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됩니다.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같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승합자동차 연세액이 65천원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인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차질없는 시세에 과중업무를 위하여 김제시세조례중 관련 조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좀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소득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다음 세 번째는 지방세법에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는 농지세는 농지세율과 과세표준이 완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 다음은 현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 세금을 2000년5월1일부터는 승용자동차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인데 주행세를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주행세는 우리가 정유회사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유회사가 있는 시?군에서는 나간 기름에 대해서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만큼을 전부 다 시?군에다가 납부를 해주면 각 정유회사가 속해 있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울산광역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동차세액, 그리고 징수한 세액 그것이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올라가 있거든요.
전국 전체를 모여 가지고 그 안분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 주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요?

○세정과장 송기대
기름 값에 그것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지금 기름 값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되고 있습니다.
본래 교통세라고 1000분의 32가 있어요.
본래 교통세가 있는데 그것의 1000분의 32를 올해부터는 주행세가 됩니다.
우리가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본래 기름 값에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 세액 중에서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위원장 한재술
차를 가진 소유자가 주행세를 냈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안 냈었죠.

○위원장 한재술
안 냈어요?

○세정과장 송기대
주행세라는 것을 교통세 중에서 주행세를 띠어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띠어 낸다고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기름 값 속에서 주행세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이만큼을 띠어 내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가 작년에 인하가 되었거든요.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시?군세 이거든요. 지방세인데 국세에서 지방세 이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세는 국세인데 자동차세가 인하된 만큼의 세금을 주행세라는 것을 내는...

○위원장 한재술
보전을 해주면 우리 자치단체로 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위원장 한재술
어디에서 오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송기대
국세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고 지방세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앞으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한재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개인은 물론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었는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해당자가 본인, 배우자 및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최초 취득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했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및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형제자매 명의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또 형제자매 명의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내용도 보면 그전에는 6페이지 종전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최초 취득한 1대의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및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는 것은 감면을 안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동세대를 구성하고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살 경우에는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더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는 0.15%, 도시계획세는 0.1%를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했는데 앞으로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록기준 완화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종전에는 5세대 이상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등록을 완화해 가지고 2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보아 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김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차원에서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나 개인들이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등급 해당자의 자동차세 면제 범위 확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와 형평성에 맞게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종전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토세 등을 일정 비율 감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 다음으로 임대주택의 경우에 5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2세대 이상으로 감면대상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완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의 한계를 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확장해서 그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록 세대 기준 완화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5세대 이상한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제는 2세대만 해도 감면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도시로 가면 5세대 이상 임대를 하는 그런 임대사업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세대까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아직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제 지방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시세는 시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위원장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토론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질문 아니예요.
국가유공자는 그렇다 치고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그러면 장애인 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라고 하면 굉장히 확대되네요.
김제시내가 장애인이 내가 알기로는 3,400명 되는데 형제자매까지 들어가면...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이 동일 세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철용이 아니면 생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6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총 무 과 장 황은택
세 정 과 장 송기대외 3명
위 원 장 한 재 술

동일회기회의록

제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8
2 3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6-09
3 3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5
4 3 대 제 5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5-15
5 3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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