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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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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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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5월15일(월)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5월15일(월)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본회의휴회에관한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5월8일 유두희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5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9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고,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5월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유두희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대로 2000년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광선 의원과 이용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선 의원과 이용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연수 의원, 김만성씨, 이한강씨를 2000년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연수 의원, 김만성씨, 이한강씨를 2000년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휴회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5월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5월16일부터 5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천주교 신자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의회 내부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내부문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1회 임시회의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부적절한 절차와 상식을 초월한 내용으로 의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해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이 조례안은 부칙에 다른 조례 7개를 개정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단, 시행과 직접 관련이 된 것만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 부칙에서 개정한 다른 7개의 조례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린 수정안은 상식을 깬 수정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일에 대한 열정 탓이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한 결과, 이 조례를 심의할 당시 김제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도청 관계기관의 자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핵심 부서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도록 자문에 응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조례에서 개정한 7개의 다른 조례중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개발위원회 소관이 3개가 있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3항에는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는 상임위별 소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2건을 심의하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무려 19차례에 걸쳐서 적법절차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만,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극구 부칙에 7개의 다른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 자리에 배석한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또 다른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장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63조 3항에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이전에 인쇄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제51회 임시회 기간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회의규칙을 지켰더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의장님과 사무국장께서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김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4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6급 담당에게 일임하고 과장이 참석조차 않는 경우가 있고, 6급 담당의 보조 발언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의회가 조례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놓은 것은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의장님의 허가나 현장에 참석한 의원님들의 양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6급 담당의 의회에서의 답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6급 담당이 의회에서의 발언은 조례를 위반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을 상기해 볼 때 실?과장의 업무파악이 자신이 없는 경우 중언부언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 답변은 6급 담당 몫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김제시민이 불행한 일입니다.
실?과 책임자가 업무파악에 소홀하고 과 업무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과 책임자는 그 과의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진행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터에서 중대장이 지형지물과 화기의 재원도 모르고 중대를 지휘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김제시민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회의록 오기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회의록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증거자료로 남는 것은 물론, 책임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보아도 한 눈에 의심이 가는 사안이 제가 확인한 대부분의 회의록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에는 예외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의록 끝에는 출석위원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출석위원 란에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말미에 기재되는 표결결과의 출석위원 수는 재적위원 숫자보다 항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석위원을 부풀 수밖에 없는 의사국 직원의 고충을 짐작하나 누구나 보아도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체의 모순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출석위원은 표결에 참가한 위원을 뜻합니다.
또 하나 시정되어야 할 요인은 각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어야 할 경우도 있고, 회의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퇴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의결되었거나 비민주적인 의결을 하였을 경우 표결에 참가한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간의 책임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석위원의 기재는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회 내부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언젠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자치법규를 의원이 제대로 지킬 때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정당성이 증대된다는 신념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오인근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탈해서 제출된 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규칙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규칙이 의회 내부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의회의 의사활동 전반에 대해서 의원 스스로 운영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 여부나 또는 다른 것도 전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안심사에 모두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제 안건에 대해서는 오인근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참작하고, 또한 별도로 의장 명의로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회사무처에 공문을 보내서 법적 유권해석이나 의회 운영사례 등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등 업무 보고시 담당급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는 지금까지 실?과장급 이상 간부급이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혹 보고자가 출장, 교육 등으로 주재 시에 담당급이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고일정의 조정 등으로 책임자가 보고토록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실?과장급 보고 중에도 사안에 따라서 담당급이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실?과?소장의 업무숙지 미흡 때문으로 여겨지며, 이 또한 실?과?소장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찬을 통해서 소신있고 명확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과 회의 참석에 관한 문제는 회기 중에 부득이 하여 잠시 회의장을 비우게 될 경우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당일 참석 후 자리를 비워도 참석처리가 관행되어 왔으나 시민의식 성숙, 시민단체 활성화, 의정지기단 발족,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 자료요구 등으로 인해서 의회 운영상황이 이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의정활동을 규정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 출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8
2 3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6-09
3 3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5
4 3 대 제 5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5-15
5 3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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