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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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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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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6월28일(수) 10:3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0시35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오늘 이필선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1분 위원이 결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참석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무난히 이끌어 나왔습니다.
이필선 위원님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같이 동참해서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여러분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총 4건으로써 이중 2건은 2000년5월15일과 26일에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6월20일에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청취불능)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던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바 있는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1분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제개혁 정비 차원에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개정, 안 제5조에서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개정, 안 제6조에서 시공유재산심의회 개정, 안 제7조와 16조에서 처분 재원의 용도 및 불용재산의 처분 삭제, 안 제17조의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개정, 안 18조의 2와 18조의 3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재산 범위 개정, 안 제21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 개정, 안 제22조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개정, 안 제22조의 2에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안 제24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개정, 안 제25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안 제26조의 대부료 사용제한 개정, 안 제28조의 대장정리부 비치 개정, 안 제30조의 2에서 신탁의 종류 신설과 안 제35조의 2와 35조의 3에서 수의계약 매각범위 및 매각대금의 감면규정 개정, 안 제41조의 청사정비계획수립 등 개정, 안 제45조, 46조의 종합청사의 도모 및 정의 개정, 안 제57조의 2의 준용 신설, 안 제58조의 준용 개정과 부칙 신설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청취불능) 첨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원장 한재술
지난번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이상으로 개정조례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6월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99년4월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위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그간의 조례 운영에서의 미비점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청취불능)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포함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럼 복지회관도 위탁을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여기 보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임대료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로 하지 않고 가령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개인 영업수익으로 할 때에도 임대가 가능하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위원 유두희
마을회관 같은 경우 앞으로 임대할 사람이 나올까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결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두희
복지회관이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돼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복지회관을 많이 신축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숫자 같은 것은 다음에 문서로 해서 자세히 알려 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마을 복지회관이 아마 거의 복지회관 활용도가 적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지금 사용도가 아주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운영비도 어려워 가지고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회관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됐습니까?

○위원 유두희
예.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중 8명 위원이 찬성하고 1분 위원이 기권하셨습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찬성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은 시간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월촌동사무소의 토지, 건물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구 월촌동사무소는 보존가치를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당해 토지, 건물 감정평가 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이번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1필지 1,521㎡에 약 공시지가는 29,659천원, 그 다음에 건물 1동에 약 586㎡에 약 공시지가는 89,763천원으로 공시지가는 1억19,422천원입니다만,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이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6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동월촌동사무소가 교동과 월촌동 2개 사무소로 운영되었던 것이 2000년3월20일 교동사무소로 통폐합됨으로써 구 월촌동사무소가 시유재산으로 보존가치를 상실하여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를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함에 있어서는 대상재산의 장래 활용계획 및 대체재산의 조성 여부 등 처분재산의 용도가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된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와 건물 매각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재산처분의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건물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적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이 원칙으로 하자면 20년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관의 건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질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때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91년도에 지었는데...

○위원 김종성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나 건물 공시지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정해서 적어 놓은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를 최저가로 하고 최고금액 입찰제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를 내시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할 것입니까?
그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방법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최고 입찰자...

○위원 김종성
쉽게 말해서 감정이 1억5,000만원 나왔으면 1억5,000만원 이상을 한 사람으로 입찰을 해야한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입찰을...

○위원 김종성
이것 한번 볼 거예요.
두고 볼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과장님이 알아서 평소에 소신있는 과장님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최저 입찰가로 정해 놓고 최고 입찰제를 도입을 해야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종성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위원 김광선
제가 월촌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동사무소 통합 건으로써 시정 질의도 한 예도 있고, 그때 집행부측에서 월촌하고 교동을 통합했을 경우에 새 건물을 지을려면 한 7~8억 예산을 잡더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광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매각이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청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 또 주민들 시정설명회 때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매각되면 처음에 당초에는 월촌동하고 교동하고 2개 다 매각을 해가지고 신축을 한번 해볼 계산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3억원을 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부지 500평 정도 계산해서 신축 건물을 지을려면 약 7억5,000만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 금방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2개 한다고 해도 4억5,000만원 저희가 시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까지는 시비 확보가 아직 어렵고 그것은 단계적으로 교동월촌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검산동사무소도 위치나 현재 건물구조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개 사무실은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현재도 지금 말이 많아요.
월촌동에서는 나이 드신 양반들이 중앙병원 앞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다시 동사무소까지 걸어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생이 많고 더군다나 여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겨울에는 아주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고 하면 바로 그 지역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드는가 해보고...

○위원 김광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교동도 매각을 해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김광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일단 한번 매각이 이루어지면 금액이 얼마나 드는가 봐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토지 확보는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토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신경을 쓸테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데 우리 관리계획안을 언제 승인을 받지요? 연초에 승인을 받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연초에 승인을 받습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언제 받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연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나중에 발생한 사안이라 이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잘 들어봐요.
지금 조례안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초에 매각을 우리가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변경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가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전번에 방금 김종성 위원님하고 우리 김광선 위원님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1억2,000정도 지금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공시지가...

○위원 고성곤
공시지가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감정은 더 나옵니다.

○위원 고성곤
얼마나 높아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른 방도로 우리가 김제에 봉사단체가,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감정가가 아닌 재산관리담당관께서 예정가를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그 가격 이하라고 한다면 이 재산을 구태여 팔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감정을 제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 이유로는 지금 우리는 현 시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감정가가 나왔을 적에도 감정가밖에 적용을 못하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최저 선으로 하고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 입찰자를...

○위원 고성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것은 현 시가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가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물론 공개경쟁이라고 하지만 관심을 얼마나 가져서 거기에 입찰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정가가 너무나 낮다면 우리 시세 수익을 위해서라도 재산관리담당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임의대로 예정가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규정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조례 한번 줘보세요. 조례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되었고만요. 변경대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우리 보고하시는 과장께서 확실한 답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이 재산을 앞으로 처분재산의 사용용도를 확실히 못을 박아 주셔야 되겠다...

○회계과장 나세훈
처분 재원의 사용용도는 아까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상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처분을 하면 그 용도에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여기에 어디다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신청사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 재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 100% 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시급히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사실상 어떤 범죄소굴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거주를 않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건물이 쉽게 손괴될 염려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사회단체, 봉사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무상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지금 그전에 신풍동사무소 역전에 가면 처음 시가 생길 때 그것을 장애인 봉사단체한테 주었는데 이번에 1천 몇 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것도 지금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 몇 백만원어치 새고 하니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공짜로 사회단체에 주면서 나중에 관리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치 상으로 봐서 저희가 꼭 보존해야 할 재산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구 월촌동사무소의 건물이 현 시가가 얼마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는 1억5,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1억5,000만원이 넘어서 얼마정도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한 1억5,000만원 정도 아무리 못 가도 계산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광선
1억5,000만원은 더 가지...

○회계과장 나세훈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요.
그런데 경쟁이 되면 거기는 상당히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2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감정은 그전에 봉황동사무소 한 것 정도로 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최저 선이 1억5,000만원 그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건물은 봉황동사무소 보다도 튼튼하고 부지도 봉황동사무소 보다도 커요.

○위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선
그렇기 때문에 최하 2억 정도는,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매각하되 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대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라는 것은 이것을 변동으로 볼 수 있는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무슨 재산을 사고 무슨 재산이 팔렸다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그 계획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용도 폐지한 것을 변동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팔려고 하는 것을 변동으로 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사유가 나중에 발생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것을 변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0평을 사고 팔렸다 했는데 지금은 2,000평이 늘어나서 지금은 12,000평을 팔렸다고 했으니까 그 기본에 대한 변동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구 월촌동사무소 용도 폐지가 완전히 되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된 상태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용도 폐지가 안 된 상태라면...

○회계과장 나세훈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 폐지가 안 되었다면 다시 되어야겠네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리고 안 되었다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용도 폐지가 분명히 되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고위원님! 먼저 설명 안 들었던가요?

○위원 고성곤
용도 폐지는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지요? 용도 폐지가 안 되었다면 재산 매각을 못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앞으로 계획서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문호용
나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지금 여기에는 처분 계획안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가격만 나왔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이미 처분계획안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먼저 해서 감정가격을 일단 제시를 해가지고 안을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만약에 나중에 나왔을 때 우리가 처분계획을 승인해 주고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해던 것보다도 상식 이하로 낮게 나왔다 했을 때에는 이미 처분계획으로 해서 우리는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모르고,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감정가만 저희가 지불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문호용
아니, 이미 행정재산으로서 건물로써 용도 폐지하고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또 시재정 확충 차원에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 재산을 그냥 방치해 놓아라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해 줘라 하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감정 받을려면 감정료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청취불능)

○위원장 한재술
감정가 들여 가지고 할 것 없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안 되고 감정료만 지불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또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절차가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문호용
아니, 참고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시지가는 얼마고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해서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문호용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저 선으로 하고,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감정가격으로 최저 입찰이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최고 입찰가격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공시지가액도 안 나오지요.

○위원장 한재술
안 나오면 안 팔으면 돼요.

○위원 유두희
아니, 팔고 안 팔고 우리 손에 떠나갔다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위원 문호용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감정가격은 어떨련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하로 낮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회계과장 나세훈
저희들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 여쭤볼께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저는 관리관이 그 감정가에 의해 공개경쟁입찰 이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까 문호용 위원님 말씀대로 터무니 없게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관이 예정가를 현 시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예정가를 작성할 수는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법상...

○회계과장 나세훈
감정은 국가가 감정기관은 공인한 기관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감정물가보다도 낮게 예정가로 작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그러나 감정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값이 낮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문호용 위원이 하신 말씀 물론 법리상 감정은 먼저 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약간 상치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정가를 높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정가액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 시세가 올라가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로 지난번 봉황동사무소 매각 때도 실상 입찰자는 하나였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때 감정가격이 1억3,5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죽어도 1억5,000만원 이하는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는 저희도 충분히 올려 가지고 단 얼마라도 시세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럴 때 봉황동사무소 예정가가 얼마였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1억3,50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1억5,000만원으로 만들은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조금이라도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줄 때 의회에서 값을 어느 정도 지정해서 최소한 예정가가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단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지 적게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만 해주고 집행부에서 잘 팔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건이라는 것은 안 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한재술
안 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 시세를 위해서는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겠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대로 예정가를 어느 정도 여기에서 우리가 실상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재술
예.

○위원 고성곤
이야기 한 것을 집행부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좋은데...

○위원 고성곤
이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구태여 꼭 그것을 팔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값이 안 맞으면, 적다고 생각이 되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선
대충 지금 예시가가 한 2억정도 나왔어요. 여기에서 정하네 안 정하네 하는 것보다도 시 재정 확충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할 것 아니에요.

○위원 고성곤
그 힘을 우리가 키워줄 수도 있지요.

○위원 김광선
대충 입찰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선을...

○위원장 한재술
의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정신은 바짝 차릴망정 도움이 안 될거예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유무에 따라서 하도록 승인해 줄 수는 있어도 가격 면에서는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렇지요,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전원 찬성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3항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보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지난 회기 때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이 보류 이후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총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99년12월 달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시?군에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데는 전라북도 도청하고 전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김제시가 작년에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다른 시?군은 대부분 봉사단체협의회도 구성이 안 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보다는 조금 봉사단체협의회도 작년에 구성을 했고 또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긍지를 가지고 또 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자원봉사단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철환
김제시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산이 작년도부터 2,500만원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위원 임철환
연?

○총무과장 황은택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과장님! 제9조 2항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비를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준다면 이 운영에 대한 예산에 물론 다음에 결산을 받고 감사를 하겠지만 이 운영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여기 정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정관은 봉사단체협의회 자체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아요.

○위원 고성곤
물론 정산보고를 받고 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전에 집행부의 승인을 받던지 의회의 승인을 받던지 그런 장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1억을 준다면 그 1억을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그 돈을 사전에 어떻게 쓰겠다는 편성내역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조직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회 정관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대부분의 단체가 여기 봉사단체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렇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또 정액으로 책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이런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제출하면 저희가 제대로 썼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절차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만 꼭 사전에 작년에 2,500만원, 금년에 2,500만원을...

○위원 고성곤
정액보조단체도 그 사람들이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가요?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는데...

○총무과장 황은택
지원 요청을 해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예라든지 또 실제로 그 조직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요.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예산 심의 때 얼마 지원하는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니까 사전에 그것을 뭘로 쓴다 해서 하기는 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리 통제하기는 어렵죠.

○위원 고성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연히 거기에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당연히 쓸 사용처가 있을텐데 그 사용처를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의해서...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저희가 신청할 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하니까 그런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예산에서 줄이고 하는 그런 장치를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산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감사를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잘 써졌는가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사전에 우리가 장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사전 장치는 사회단체로 보아서는...

○총무과장 황은택
사전에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 고성곤
예산 심의에서 그런 장치가 있지요?

○위원장 한재술
우리는 삭감하면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면 줄이면 돼요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 예산편성을 할 때 하고...

○위원장 한재술
편성을 할 때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으면 삭감을 하면 돼요.

○위원 고성곤
예산이 세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빼고 어느 부분을 더 주어야 할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것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대한 부기가 다 올라오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의회에는 제출이 안 돼도 우리한테 신청할 때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보조금 신청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내역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제시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써졌는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 문호용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자원봉사활동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37개 단체가 가입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37개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로 하는 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를 못 받는 단체가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정액보조 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예를 들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위원 문호용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 문호용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지금 자원봉사활동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협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위원 문호용
지금 예산지원이 2,500만원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심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산요청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킬텐데 그래도 해마다 액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활동범위도 넓혀질 것이고 단체범위도 활동단체에서 늘어날 것이고 그럴텐데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보셨는지?

○총무과장 황은택
지난해에는 봉사단체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국비에서 2,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금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왜그러냐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대부분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2,500만원을, 그리고 추가로 늘어나고 하면 예산서에 늘어난 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500만원만 지원을...

○위원 고성곤
이번에는 시비 아니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시비입니다.
처음에만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한 해만 지원이 되었어요.

○위원 문호용
지금 금년에 지원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예산집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결산검사 때나 해서...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배정을 분기별로 해 주는 경우는 분기별로 사용했다는 것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한번에 지원을 하면 대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지금 과정으로 봐서 그 예산집행을 어느 분야에 많이 집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주로 단체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주로 거기 여직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할려면 전화료, 차,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위원 문호용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로써 국한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운영비하고 회의할 때 식대 그런 것...

○위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제5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책개발팀 또는 고충민원처리실 등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봉사단체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개 단체가 각기 봉사활동은 해도...

○위원 김종성
센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센터가 봉사단체가 각기 봉사활동을 해도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 조정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하는데 서로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 통제, 서로 협조하는 기능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제5조 3항을 보십시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취불능)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성격은 지금 우리가 김제시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책개발팀, 고충민원처리실과 같이 공무원이 재배치되는 그런 기구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누가 센터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센터에는 센터소장이 있고 무보수로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하나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 김종성
그런데 제3항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것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여기에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자구를 넣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 내용의 3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위원 김종성
시장 소속 하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모집, 재배치, 교육 이런 것 등은 봉사자들이 해낼까요? 내가 보았을 때에는 공무원들 3~4명이 틀림없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상주는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공무원 배치해 가면서 이런 기구에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같은데...

○위원 김종성
잘해요, 오버해서 41km 남짓만 뛰면 되는 마라톤 코스를 200km씩 뛰어가는 것이 김제 행정이에요. 그러고도 1등 해버려요.
여기에다 자구를 하나 넣어서 검토를 해봅시다.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그 밑에다가 하나 넣어야겠어요.

○위원장 한재술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종성
여기에다 조항을 하나 넣으면 되겠지요. 센터의 구성인원은 민간인, 사회단체에 소속된 민간인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나 넣는다든지 빨리 연구해 봐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그 문안을 만들어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자원봉사지원센터 해놓고 가서 공무원이 앉아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말할 사람 없어요.
전문위원이 자구하나 만들어 넣어봐요.

○위원장 한재술
공무원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위원 김종성
그러면 김제시장 소속 하에를 빼버리든가...

○전문위원 김진록
제 생각은 5조에서 1항 시장은 삽입하고 그 아랫 줄에 시장소속 하에를 삭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종성
여기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말이지요.

○위원 문호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밑에 이어가자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문호용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그것을 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칙이 위에서 와 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여기에다 공무원 배치하고 그럴 성질의 것은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재술
시장 산하라는 것은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김종성
그럼 센터는 누가 만들어 줘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구성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그 단체에서 선출을 했어요.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지금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위탁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또 위탁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 센터에다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협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협의회에서 그 센터소장하고 거기 여직원도 있고 해서 그 업무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 자구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이 2조 1항, 2항, 3항, 4항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 할 때에는 수탁자 김제시장, 위탁운영자 센타 소장 그렇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되면 2조 1, 2, 3항하고 4조하고 중복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 한번 보셔봐요.
센터가 이 사항을 수행하는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다른 봉사단체에 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3항은...

○위원장 한재술
다른 봉사단체에...

○총무과장 황은택
예, 다른 단체에다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라이온스 클럽에다가 그 일을 하도록 또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단체가 37개 단체나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를 전체적으로 종합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타 단체로도 위탁이나 수탁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어떤 단체에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요.

○위원 김연수
명목상으로는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만요.

○위원 김종성
잘 쓰면 좋은데 내가 시장이라면 적어도 3명 내지 5명의 별도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제6조에...

○위원장 한재술
아니...

○위원 김종성
우리는 나온 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 한다니까요. 좋게만 보고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6조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청취불능)

○총무과장 황은택
보조하는 금액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늘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고성곤
예산 오면 다 통과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예산이 왜 다 통과돼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 김종성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의원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 243명이 시장?군수가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는 거예요.
우리 곽시장이 꼭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총무과장 황은택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배치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2,5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위원 문호용
아까 5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지금 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주시가 자원봉사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이쪽 저희 조례를 보면 17조에 보험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았는데 지금 전주시에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인원이 대략 2,500명 정도 되고 보험금은 1인당 연간 2,000원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와 구청과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액 2,000원씩 보조를 해주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는 자부담 10% 그 다음에 보조 90%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보험기간은 연중으로 하는데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주시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하고의 계약조건은 사망과 후유 장애가 있을 때에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의료실비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0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은 된 것 같고,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현재 무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필요하고 봉사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번에도 그 보험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봉사 써클 여기 등록된 써클 2개를 하고 있어요.
2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협의회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협의회에서는...

○전문위원 김진록
전주시에서는 1인당 2,000원씩 해가지고 예산...

○위원 김종성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으로 넣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 고성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위원 김종성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하게요.

○위원 문호용
아니, 17조에 보험가입이 있어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

○위원 김종성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행규칙에다가 자부담을 더 플러스 하든가 그대로 하든가 해서 넣어서 하고...

○위원장 한재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토론 중에 수정안이 나왔는데 김종성 위원께서는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잖아요.
“제5조 제1항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를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 김종성
좋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럼

○위원장 한재술
골자는 그렇게 만들으면 되지요.

○위원 김종성
“시장 소속 하에”를 “시장은”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소속을 뺀다 이 말이에요. 소속을 빼고 시장은...
소속이라고 하면 모두 포괄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 김연수
“소속 하에”를 “은”으로...

○위원장 한재술
“소속 하에”를 “시장은”으로 수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 문호용
동의했고, 김종성 위원...

○위원 김종성
나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 문호용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2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성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전원 찬성으로...

○위원 고성곤
방금 한 것은 5조에 대한 수정만 한 것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방금 의사봉 칠려고 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5조만 수정한 것이고, 의사봉 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정 동의안...

○위원장 한재술
아니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구 수정한 것 그 것만 하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방금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수정안이 그 부분만 수정을 하고 전체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것인지...

○위원장 한재술
알지, 이것만 하고 다음에는 전체를 다 하는...

○위원 유두희
지금까지는 자구 수정한 것으로 전체 찬반 표결을 했지 아까 물은 것이 자구 수정만 물었냐 전체 자구 수정하에 자구 수정된 것으로 해서 김제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구 수정하에 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한재술
아니, 다 아니고 자구 수정요.

○위원 임철환
자구수정은 통과되었고 또?

○위원장 한재술
지금까지 한 것은 자구수정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어야지요.

○위원 김연수
진행합시다.

○위원 김종성
수정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물으셔요 그래서 방망이를 치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안 5조를 수정해 가지고 통과하자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아니면 반대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돼요.

○위원 김종성
자구 수정을 그렇게 바꿔서 안을 만들자고 해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 자구 수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통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찬성을 해서는 안돼요.

○위원 김연수
아니,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조 자구 수정만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자체가 시장 소속 하에 있는 그 사안을 삭제하고 “시장은”으로 자구 수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 문호용
지금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한 것은 자구 수정안에 대한 찬반 아닙니까?

○위원 김연수
예,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안도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위원 문호용
그런데 우리 김위원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자구 수정이 돼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김진록
자구 수정과 동시에 가결한다는 이야기가...

○위원 문호용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위원 김종성
지금 자구 수정안에 대한 가부만 물어서 우리는 방망이만 치셔요.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우리 김위원님은 자구 수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하자면 가부를 물은 것으로 동의하셨죠?

○위원 김종성
아니예요, 전번에 손을 들게 하신 것은 내 개인의 의사로 “김제시장 소속 하에”를 “김제시장은”으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동의를 물어서 통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자구 수정이 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야지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자구 수정안에 대해서는 방망이를 안 치셔야 되는데 아까 한번 쳤으니까 다행이고...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자구 수정에 대한 것은 그냥 찬성으로써 자구 수정을 하고 이 안은 여러분이 다시 표결에 붙여서 통과하자 이 말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연수
자구 수정은 동의에 의한 찬성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몇 사람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것 전체는 전체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김종성 위원께서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5조 제1항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를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명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김종성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찬성 7표, 반대 없음, 기권 2표로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번안 동의 발의를 본 위원이 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문호용 간사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간사 문호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문호용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한재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간사 문호용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재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한재술 위원입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의번안동의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5월15일 김제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감사청구 인원수를 당초 집행부 안으로 상정된 주민 총수의 1/400에서 1/200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과 주민의 권리신장이라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입법취지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본 건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번안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동의 주 이유로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행정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의 수정 의결한 주민 총수의 1/200을 20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분의 몇으로 하지 않고 200명이라는 정수로 표기한 것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용어 정비 순환면에서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수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번안 동의한다.
제2조 제1항 중 주민 총수 1/200을 200명으로 한다. 번안 동의 조문대비표와 기타 타 시?군 주민 수와 비교 현황, 언론보도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문호용
다음은 방금 한재술 위원장님께서 번안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지난번에 원안이 1/400에서 수정안으로 1/200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었는데 이 1/200을 200명으로 바꾸자는 그런 안이에요?

○위원 한재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연수
알겠습니다.

○간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토론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참고가 되시도록 번안 동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안 동의는 번안 동의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안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번안한 대로 의결이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께서 수정 의결한 1/200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니, 번안 동의안은 수정을 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유두희
발의한 대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200명을 다른 수로 고칠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 유두희
안 돼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당초에 번안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결되면 1/200이 됩니다.

○위원 한재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숫자를 줄이자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 유두희
질문을 했는데 여기 신문란을 보니까 일본은 1명이 해도 된답니다.
숫자를 대폭 줄일 수는 없는지, 1명이 해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 한재술
그러면 1명으로 하자고 번안 동의를 하세요.

○위원 유두희
번안 동의를 하면 됩니까?

○위원 김종성
아니, 이 자리는 번안 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질문이나 토론이 없어요. 번안 동의안에 대한 우선 가부만 물으셔요.
그러면 1명으로 하시자는 분은 반대할 것이고, 그냥 하자는 분은 찬성하실 것이고...

○간사 문호용
그럼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안 동의에 대해서는 찬반만 물어 가지고 부결이 된다면 전번에 동의한 1/200로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이것은 나눠보니까 1/200로 하면 466명이 발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466명을 200명으로 간단하게 줄여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읍하고 남원이 100명이고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1명도 가능하다고 그랬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도에서 한 모양인데 도지사가 지방자치권의 감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을 좀더 사명감 있고 잘 하라고 하는 독려의 수단으로 주민감사청구제를 하는데 이것이 민주적으로 되면...

○위원 한재술
아니, 제가 (청취불능) 4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하지 못하니까 줄이자는 것으로 내가 동의를 한 것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또...

○위원 유두희
그럼 200명으로 아주 못을 박은 것입니까? 숫자는 지금 유동적입니까?

○위원 한재술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1/200로 하는 것보다는 200명으로 해야만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간사 문호용
유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 이야기는 알아 들어요.

○간사 문호용
여기에서 숫자를 다시 줄이고 늘릴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정 동의에 대한 번안 동의아닙니까?
수정동의가 1/200에서 번안 동의가 200명으로 이 숫자가 낮춰졌어요.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한재술
1/200이면 466명인데 이것을 반절 이하로 줄여 가지고 200명으로 정수로 하자 이 말이에요.

○간사 문호용
그런데 이 번안 동의에 대해서는 찬반 가결만 하게 돼요.

○위원 유두희
하세요.

○간사 문호용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분 중 출석위원 9분 위원으로서 찬성 6표, 반대 없고 기권 3표로써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 한재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운영하신 위원님들게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제3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직분이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을 크게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이끌어 주신 덕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의회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이필선,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5명
총 무 과 장 황은택
회 계 과 장 나세훈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7
2 3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6
3 3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3
4 3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6-28
5 3 대 제 5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6-28
6 3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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