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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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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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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7월3일(월)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7월3일(월)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0회계연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0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현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현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충실한 예산안이편성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안 특별회계를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6월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6월28일 제53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 2차의 심사를 거쳐서 2000년7월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12월21일 의결된 기존 예산의 1,789억51,762천원 보다 81억40,285천원이 증가한 1,870억92,047천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8억13,898천원이 증가한 1,649억19,615천원이 왔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9,911천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는 2억27,976천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50만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1억1,300만원, 김제시 지방공사특별회계에서 9억5,200만원 등 총 13억26,387천원이 증가한 221억72,43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1,870억92,047천원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50건에 4억78,83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2000년6월30일 제출되었던 바 수정예산안은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증가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3억56,592천원과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59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제1회 추경 총규모 1,870억92,047천원 보다도 총 3억57,182천원이 증액된 1,874억49,229천원으로써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7월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1건 1억3,000만원과 세출에서 14건 76,05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2억6,05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입대비 세출 삭감부분은 예비비로써 조정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로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873억19,22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1,651억46,207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221억73,022천원으로써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6월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2000년6월29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99년12월21일 의결된 기정 예산액인 104억15,854천원 보다 2억62,570천원이 증가한 106억78,424천원으로써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06억78,424천원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사업예산 47억5,059천원과 자본예산 59억74,365천원을 포함하여 총 106억78,424천원으로써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4.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으로 마지막 심사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 동안 위원장의 직분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와 도움을 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3대 의회 전반기동안 17회의 정기회, 임시회를 통하여 총 8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자로서 비판과 견제의 소임을 다하여 주심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애써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6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6월28일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99년4월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8명으로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5월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6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6월28일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교동과 월촌동이 교동월촌동으로 행정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여 용도 폐지된 구 월촌동사무소의 토지 1,561㎡와 건물 586㎡를 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9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12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999년12월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12월21일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사한 후 2000년6월28일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황은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영리적 반대 급부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보건증진 등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다만, 제5조 제1항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설치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장 소속 하에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운영 한다를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운영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9명으로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주민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감사청구를 지양하고 감사청구의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주민총수의 1/400을 1/200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과 주민의 권리신장이라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입법취지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0년5월18일 본 위원외 1명의 위원이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번안 동의를 발의하여 2000년6월28일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번안 동의의 사유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행정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 수를 1/200로 수정 의결한 것을 200명으로 번안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9명으로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번안 동의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번안 동의의 건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번안 동의의 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제3대 김제시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편의상 오늘 회의 시에는 안길보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이상 2분을 지명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착석 후)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발언 - 정영환 의원)

○의장 이재희
방금 정영환 의원님께서 선거를 하는 이유로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점검결과 이상 유무보고 후)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3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안내문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의원님을 읍·면·동별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차례로 호명해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을 기표소 안에 비치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되 오기로 인한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어 중앙에 마련된 명패함에 명패를 집어넣은 후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집어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의원을 기재한 경우, 기타 의원 성명이외의 문자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의장님과 두분 감표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투표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표소 안에 읍·면·동별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의장 후보자 명단을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 비치하였으니 투표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투표절차 안내도와 의원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동별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만경읍 이필선 의원님부터 호명하게 되겠으며,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투표에 앞서서 기표소에 명단이 다 써 있는가 확인해봐요?

○의사담당 최기윤
붙어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한문으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한문하고 한글하고 병행해서 써 있습니다.
만경읍 이필선 의원님, 죽산면 이용현 의원님, 백산면 임철환 의원님, 용지면 김연수 의원님, 부량면 임형규 의원님, 공덕면 문호용 의원님, 진봉면 유두희 의원님, 금구면 경은천 의원님, 봉남면 김종성 의원님, 황산면 한재술 의원님, 금산면 박종률 의원님, 광활면 여홍구 의원님, 요촌동 고성곤 의원님, 신풍동 정영환 의원님, 검산동 최정의 의원님,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님, 청하면 안길보 의원님, 성덕면 오인근 의원님, 백구면 이재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보고 후)
명패수를 선포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보고 후)
투표수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수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중 이용현 의원님 5표, 이재희 의원이 14표로서 이재희 의원 본인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제3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12만 김제시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또 의장직을 이렇게 맡고 보니까 우리 12만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그런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매사를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서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각오를 새로이 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며 쉬지 않고 연구하고 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부의장 선거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완료 후)
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점검결과 이상 유무보고 후)
그럼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투표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 및 순서는 의장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표소 안에 후보자 명부를 한글과 한문으로 읍·면·동별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읍 이필선 의원님, 죽산면 이용현 의원님, 백산면 임철환 의원님, 용지면 김연수 의원님, 부량면 임형규 의원님, 공덕면 문호용 의원님, 진봉면 유두희 의원님, 금구면 경은천 의원님, 봉남면 김종성 의원님, 황산면 한재술 의원님, 금산면 박종률 의원님, 광활면 여홍구 의원님, 요촌동 고성곤 의원님, 신풍동 정영환 의원님, 검산동 최정의 의원님,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님, 청하면 안길보 의원님, 성덕면 오인근 의원님, 백구면 이재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보고 후)
명패수를 선포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보고 후)
투표수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수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중 임철환 의원님 7표, 정영환 의원님 12표로서 정영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시어 제3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영환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환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저희 의회에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저에게 이런 과분한 영광을 주신데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재희 의장님을 잘 보좌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김제시의회 발전과 대내적으로는 집행부와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7.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0년7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0년7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3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7
2 3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6
3 3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3
4 3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6-28
5 3 대 제 5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6-28
6 3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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