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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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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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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28일(수)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이필선 의원 선서
1. 제5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본회의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지난 6월8일 만경읍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필선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필선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기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이필선 의원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필선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6월28일 김제시의회 의원 이필선.

○의장 이재희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보고 순서입니다만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이 부친상을 당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5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유두희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대로 2000년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철환 의원과 김연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철환 의원과 김연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경읍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필선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안건으로써 이필선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필선 의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선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3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시까지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두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자긍심보다 시의회의 중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온 시민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참히 날려버린 전국 최초 제3섹터 방식의 김제개발공사의 시작과 끝의 상황을 심도있게 파헤쳤던 장본인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김제개발공사 사업실패, 그리고 그릇된 운용방식을 질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본 건을 비롯한 요즈음 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의 팽배에 따른 행정행위의 결과론적 파생은 지극히 위험수위에 접근되고 있는 바 떨쳐낼 수 없는 노파심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이 가속되고 자본이동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스템의 변동이 불가피하고 우리에게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도 회피할 수 없는 운명적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도 국제적 기준이라는 보편적 가치관 규범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규범과 질서, 그리고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새로이 정립해 나가야 함은 시대적 당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고 나면 어제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고, 따라서 이에 준 하는 우리의 사고,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안일무사의 전형인 김제개발공사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상을 보면서 그 당혹감을 어떤 문구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지난 6월30일자 7%의 채무이자가 무려 17%의 연체이자로 넘어가는 바 불과 12일을 남겨놓고 지난 6월19일 의원주례 간담회시 이러한 긴급상황을 편안하게 보고하면서 이자대납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탄식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본 건 원칙론에 입각하면 김천종 전 부시장을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 일벌백계주의로 이끌어 내야 옳습니다.
본 건 관련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승소가 가능한 건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치센스의 부재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사전 피해자들과 가슴을 열고 타협하며 소송이라는 극약 처방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법으로 할 테면 하라는 식의 대응은 행정의 횡포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오만이요, 행정편의주의에서 기인된 안일무사주의의 소산입니다.
개발공사의 땅을 시에서 매입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행태, 이것이 김제시 공무원의 현 주소요, 자화상이요, 생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김제시 공무원의 깊숙이 자리잡은 병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린 환자보다 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길이 어려우면 저 길을 찾아보려는 적극적 공복이 아직 눈에 띄지 않았다면 본 의원의 너무 인색한 시각 때문일까요?
정해진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돌을 드러내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즉각 손을 놓아버리는 행정편의주의는 지방자치를 망가뜨리는 흉기라는 사실을 통감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쓰는 공무원의 뒷모습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참 공무원상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개발공사를 탓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김제개발공사의 모습이 김제시의 행정모델이요, 김제시 행정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 속에 안일과 무소신과 무책임과 행정의 무지와 정치의 무지, 권위주의와 전시행정, 복지부동 등이 모름지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도 책임질 자도 책임감도 없는 오늘의 행정현상을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의원이 입이 있어 말을 못한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화되어 가는 김제의 공동화 현상은 김제의 정치권과 공무원, 그리고 19명 우리 시의원의 공동책임입니다.
언젠가 터질 12만 김제시민의 열화 같은 책망과 무서운 채찍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면아래 화산폭발이 잠재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체감하고 있는 공무원이 요구됩니다.
김제의 행정의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백지에 다시 서지 않는 한,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한 거듭남이 없는 한, 가히 혁명적 행정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시민의 무서운 채찍을 방어할 어떤 이유도 방법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는 관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ㅇ 집회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두희 의원외 7인이 소집요구하여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2000년6월20일 집회공고
ㅇ 제3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제3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ㅇ 안건 접수현황
안길보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6월10일 접수되어 6월2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김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6월26일 접수되어 6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각각 2000년5월15일과 5월26일 접수되어 2000년6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ㅇ 기타 사항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
(14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3명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7
2 3 대 제 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6
3 3 대 제 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03
4 3 대 제 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6-28
5 3 대 제 5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6-28
6 3 대 제 5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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