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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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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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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4월23일(월) 11:1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시15분 개의)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차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써 2001년3월16일, 3월30일, 4월13일, 4월19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4월18일, 4월19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2건, 세정과 4건, 회계과 2건으로써 첫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지평선축제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김제개발공사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쇄소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와 관련해서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는 인쇄소 등록과 관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의무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 별표2의 7 문화공보관계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으로는 문화공보관계 5란에 인쇄소 등록신청 때는 500원,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시에 500원 수입증지를 이렇게 냈습니다만,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모법의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을 바로 잡으려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이 조례 현행에는 수입증지 500원 받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저희가 11개 인쇄소가 있습니다만 등록할 때는 받은 자가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얼마든지 받았으면 그간에...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수입증지로 해서 붙인 것입니다.

○위원 문호용
500원짜리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화된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행사의 내실화를 다지고 축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민간 주도 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전위원회 법인설립을 위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평선축제추진위원회를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지평선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서기, 회의록, 수당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에 의하여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제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해서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는 삭제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전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동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를 “제전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호 시정홍보를 지역선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내지 11조를 각각 삭제, 12조를 5조로 한다.
다음 3쪽의 신?구 대비표입니다.
아까 2조 내용을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다음 3조 사업추진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의 위원회를 제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 되면 정관으로 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4조 위원회의 구성은 삭제되겠습니다.
5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전위원회 기능으로 해서 제전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조의 임기, 7조의 위원장의 직무 등, 8조 회의, 9조 간사?서기, 10조 회의록, 11조 수당 등, 12조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고 정관의 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을 약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평선축제를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전위원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풍남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민간 주도의 전주풍남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찬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10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기획팀을 가동하여 시민주도의 행사로 축제의 기반을 거쳐갔으며, 임실의 사선문화재, 남원의 춘향제, 무주의 반딧불축제 등 타 시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안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님!

○위원 박종률
제전축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전축제가 아까 몇 군데라구요?

○전문위원 신정호
현재 전라북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어디어디요?

○전문위원 신정호
전주의 풍남제, 임실의 사선문화재, 남원의 춘향제, 무주의 반딧불축제 이렇게 4군데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러면 타 시?군은 이 축제를 안 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타 시요?

○위원 박종률
예.

○위원 정영환
고창 모양성...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4군데를 한번 직접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운영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원 박종률
나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4군데에서는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데 이것을 않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않기 때문에 한다고...

○위원 안길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하는데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하는 것 같이.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평선축제추진위원회로 해서 조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제전위원회로 추진할 모양입니다.
현재 전주 풍남제와 남원 춘향제, 임실 사선제, 무주 반딧불축제 이 4개 축제가 관 주도 축제에서 민 주도 제전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같은 데는 두 번 관 주도로 하고 세 번째부터 제전위원회로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반딧불축제가 금년이 3회째 아니에요? 4회째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작년에...

○위원 정영환
4회째이면 우리 지평선축제하고 똑같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우리는 3회이고 거기는 4회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하고 제전위원회로 구성해서 넘겼습니다.

○위원 정영환
거기가 제전위원회로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뒤에도 무주군 조례가 있습니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군세가 저희보다 훨씬 적지만 실지 제전위원회로 하니까 관심도 가져지고 또 외부에다가 이야기해서 협찬금도 좀 늘리고 또 행사를 군민이 더 참여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무주는 군세는 적지만 김제하고 세수차원에서는 김제하고 게임이 안 돼요. 김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면 전주시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꾸준히 해 왔는데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문호용
그리고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자본출연금이 5,000만원 있어야...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지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되었고, 앞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제전위원회에 모든 추진사항을 다 위임해서 맡길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문호용
뜻대로 해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간다면 좋겠습니다만 희사금도 전주 풍남제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와 같이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전주지역과 틀리고 그래서 자본금 출연 그런 희사금이 안 될 때는 하여튼 어느 단계까지 독립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주어야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끝에 장 앞을 보면 추진단계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잠깐요?

○위원 정영환
문위원님! 그 말씀은 토의시간에 위원들간에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임형규
이용현 위원님!

○위원 문호용
아니, 제 이야기는 마칩시다.
제 이야기는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가능한한 모르니까 필요해서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의원이 이야기 할 때는 가능한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때 다른 의원들도 물론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의원 발언할 때 발언을 제한시키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답변은 문위원님!

○위원 문호용
답변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냥 참고사항으로요?

○위원 문호용
예.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그래서 끝에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해서 연차별로...

○위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대변상론을 자세히 좀 듣고 싶고 우리가 제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이용현
간담회 석상에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 때는 말하자면 이렇게 제전위원회에다가 당장에 행사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문제와 기금문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잘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중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니지요, 지평선축제...

○위원 이용현
축제니까 그전에 연중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위원회에서는 행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개발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연중...

○위원 이용현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0여명 정도로...

○위원 이용현
100명이라면 안을 어떻게 잡을 계획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것은 저희가 이사진을 15~17명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은 읍?면별로, 직능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위원장 자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이용현
자격관계가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자격은 별도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민간인으로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용현
해마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 예산을 잡았지요? 5억이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금년에 5억이 서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민간 주도로 한다면 잘 되리라고 믿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지금 현재도 저는 지평선축제도 추진위원들 25명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전위원회도 그런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로서는 여기 목적에도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공개도 해야되고 또 시민이 만들어 가는, 그 다음에 각종 예산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해소를 시키고, 또 참여인도 높이면서 시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서 몇 년 지나서 제전위원회 체제가 굳어지면 시비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시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끊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위원 이용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부담만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주도했을 때는 이것들은 보조를 받고 하여튼 대안문제가 되어 있지만 민간 주도로 할 것 같으면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불실한 관계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업자나 뭐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 압력을 넣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모순성이 있지 않냐 해서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런 사항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아까 불필요한 행사는 제고시키고 또 우리 주민에 맞는 행사를 골라내고 아까 각종 예산 집행할 때도 이것은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해주고 또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고 전주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자발적으로 아취같은 것도 세워주고 그래서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관리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되면 협찬도 하고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임원진들이 직원회비를 내고 협찬도 받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우리 이위원님이 지난번에 소회의실에 참석을 안 하셨지요? 다 똑같아요.
그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이 알고 다시 자료를 뺄 것은 빼고 해서 보충을 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위원 여홍구
나도 그때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토의시간에 하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합시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잠깐만요? 지금 풍남제나 그런 곳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거기 것 보고 하겠지만 민간한테 완전히 주고 문제는 행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음에 전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다음에 돈이 적게 드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지평선축제 할 때마다 시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쓸데없는 낭비다 그러는데 이것이 민간인 법인설립을 하고 그쪽으로 완전히 넘겨버리고 시는 손을 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떼는 것이 아니지요.

○위원 여홍구
떼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몇 년 동안에는 여러 해 동안 거의 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아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제전위원회에서 심의만 하고 모든 행사를 짜거나 집행하거나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제전위원회...

○위원장 임형규
담당관님이 개최보고 때 그 말씀을 해주어야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행정에서 정착단계까지는 3년이고 5년이고 행사를 완전히 주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요.

○위원 여홍구
그렇게 해야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손을 떼어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위원 여홍구
갑자기...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불가능한 일이지요.

○위원 여홍구
행정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식으로 해서 주관은 추진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명분을 주관은 그것만 해놓을까 모든 행사는 지금과 같이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되 단계적으로...

○위원 여홍구
지금 자본금을 5,000만원을 시에서 일단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원금이 자꾸 줄어들지요.
그리고 아까 제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아까 해준 기금과 그 다음에 임원들이 정관에 말하자면 1년이면 회비를 5만원 낸다 10만원 낸다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는 민간인들한테 협찬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도 서울이라든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금도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는 시비도 끊는 것이지요.

○위원 박종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는 제전위원 선임은 누가 합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해야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위원 여홍구
발기인만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니, 발기인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읍?면별로...

○위원 여홍구
읍?면별로 해서 경제력이 있고 또는 지휘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겠지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뽑아지면 그 중에서 위원장을 또 선임하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장 임형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참고로 위원들 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하고 내용도 앞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위원장 임형규
시간관계상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분위기가 민간유형을 원칙으로 다 바라는데 금방 여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한번에 갔을 경우에 문제점 도출 면들을 이번에 조례안을 바꿔서 가져온 것은 그 실정에 맞게끔 상당히 많이 고쳐 가지고 왔고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안을 갖고 다시 올라왔어요.
토론을 일단 해주세요.

○위원 정영환
과거에 관선시장 때나 관선군수 때는 제전위원회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도 잘 내고 했는데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서 뭐가 있냐면 전부 뜯어서만 할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래요, 그 점도 있어요.

○위원 정영환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매도될 수 있어요.
왜냐,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제전위원들 세우고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고 갖다가 시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자기 주머니 돈같이 쓰고 다니더라 무슨 돈을 시에서 많이 주어서 흥청망청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업체 선정해 가지고 돈 벌었다더라 하는 별 유언비어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위원 최정의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를 바꿔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디를 바꿨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좀 고쳤을 거예요.
내용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보아봐요. 참고문도 주었을텐데요.

○위원 최정의
예.

○위원 정영환
1년에 제전위원회가 5억 정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1년에 자본금으로 5,000만원을 행사 때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 계획이 기금 조성을 또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금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기금조성이 되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제반 제전위원회 행사 운영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쉬운 이야기로 거기서 이자 수입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사무실 의도라고요.
문위원님도 실질적으로 농협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기금 조성해 가지고 이자수입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는 이런 제전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관선 때는 자발적으로 거기를 안 들여보내서 애를 달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대우만 받을려고 하고 돈 내는 것은 회피를 할려고 그래요.

○위원 최정의
우리 의원들도 전체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청취불능)

○위원 문호용
그런 것이 원칙인데 우리 정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다 위촉을 받으면 그 분들이 돈을 내야 하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조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평선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어 하기는 해야 합니다 돈 내놓으시오 하면 돈 내놓아야지요.
그것 내놓으면 집행관계 되는 위원회에서 자기들 어떠한 전체 위원회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일장일단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았어요. 만약에 민간 이양이 되었을 때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사업소득을 낼려고 할 경우에 그 안에다 자칫 벚꽃축제와 같은 그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발기인을 1인당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발기인 모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결성해서 넘겨줄 그런 민간 이하의 이양은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나 무슨 이득관계가 되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아마 대충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이용현
위원이 구성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의원들은 들어갈 거예요.

○위원 문호용
아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라니까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몇 명이나 구성이 되냐...

○위원장 임형규
하여튼 중요한 문제이니까 토론을 신중있게 해주세요.

○위원 이용현
이런 것이 공사업자나 뭐나 뜯는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그래요.

○위원 이용현
그렇다 보면 시민만 출연시켜 놓아 버려요. 그렇다 보면 말썽이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것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고 이것저것 다 뜯어간다는 이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중앙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평선축제에 대한 무슨 인가가 나고 해가지고 무슨 보조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이번에 왔어요. 또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민간 이양을 해야할 것이 스폰서 같은 것을 받을 때 관에서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이 해줌으로써...

○위원 최정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이양을 해야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조례안 개정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어야 할 것이 전에 이 조례안을 폐기를 하고 지평선축제 조례를 다시 제전위원회 조례로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 중에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를 지도 감독이나 무슨 이해가 갈련지 모르지만 그런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만 하나 넣어 주어 버리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이 폐기가 되어 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잘 될 때에는 이것이 자동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잘 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조례 폐지를 못 시키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제전위원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너무 이 근거밖에 없잖아요.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근거밖에 남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단체라고 봐야지요. 단체를 제약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여기 조례에 그 문구를 안 넣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정산도 받아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되고 감사까지...

○위원 정영환
우리 의회는 떠나는 거예요.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냐 그것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의회는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시민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게 했을 경우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해 버리면 돼요. 그것 삭감해 버리면 돈이 없는데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제도예요.

○위원 정영환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행부 안은 5억 정도 제전위원회로 가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면 5억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했을 때 잘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평선축제 할 때 그것 5억 삭감 못해요. 집행부 너희들이 해라 해주는 대신 이 예산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계획을 너희들이 해서 다시 위원회를 떠나라 그런 양면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자를 수도 없고 너희들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시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정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훌륭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를 만들려면 꼭 김제에 사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외지에 있으면서 자기 회사도 PR도 하고 김제 지평선축제를 위해서 진짜 돈도 쓰고 하면서 이 축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원장을 만들어 놓아야 정말 이것이 훌륭한 것이 되지 어떤 친정체제로 가면서 이것이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이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제전위원, 위원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원우건설 그 분은 돈도 잘 쓰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 위원장 달고 1억 내놓았다...

○위원 최정의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냐 안 하냐 이것부터 결정해 놓고...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의 받침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올바르게 가게끔 해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상황은 안개 속이에요. 연결되는 부분만 돌출이 되지...

○위원 최정의
보니까 해주어야 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임형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위원 최정의
하면서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차피 위원회에 전 의원이 들어가는고만요.
그리고 읍?면?동 대표 2명씩 하면...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읍?면?동이 대표성을 띠니까 그것은...

○위원 최정의
시의원 전체 들어가지 읍?면?동 대표로 하나씩 들어가지 그러면 최소한 읍?면?동에 2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취지가 잘못되었을 때 직원들이 같이 뭉쳐서 제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5억을 해주면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아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결산검사 할 때나 모든 때에 사업을 전체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재는 아까 예산을 세울 때도 할 수가 있고 제재조항은 얼마든지 타법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규제조항을 안 넣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평선축제를 할 때 보면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참 좋아요 직원들도 수고하고. 왜냐하면 인원동원이 안 되면 무지무지 애를 먹으니까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안은 그렇게 가결될 거예요. 가결되는데 오늘 잘 만나 가지고 위원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진짜 시민들이 모두가 동감을 하고 동참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면 더 이상 받을게 없는데 제 생각으로 돈 주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계속 문제다 이거지요.

○위원 안길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노파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으면 의회에서나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차단돼요.
사단법인은 어떻게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다고 했지만 그 분들이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하냐는 그 사람들 기술문제겠지만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100명 위원회에서 호주머니를 턴다든지 해서 돈을 5억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뿐더러 다른 수익사업, 경제성이 있는 수익사업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김제 이미지 제고 내지는 지평선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도리어 행정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민간한테 맡겨놓고 돈 없으면 자꾸 수익사업 하는데만 포커스를 맞춰가다 보면 지평선 쌀은 묻혀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해서 돈 벌어 가지고 해야할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퇴색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경우 사단법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권한도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것이 가는 것이 잘못 가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관여할 상황도 어려워지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파심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한번이라도 더 해보면서 더 좀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정확한 틀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대로 그럽시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상당히 노파심이 가져서 내 의견에는 한 1년 이대로 가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다음 명년에라도 가서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네요.
저는 노파심이 많네요.

○위원장 임형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여홍구
이제까지 두 번 하는 동안에 돈은 돈대로 소비되고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냥 시정적으로만 했고만요. 진짜 축제가 잘 된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진짜 축제같지도 않고 유명한 가수들이나 오고 해야 교통이 마비되고 그렇지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축제하는 곳을 가보면 시민들이 구경할 것은 볼거리 먹거리가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정영환
한계가 있지요.

○위원 여홍구
그렇다고 저질스럽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도 각 기업체라든지 어려울텐데 아취해 달라고 그랬다 뭐 해달라고 그랬다 상당히 거부도 많이 당했더만요.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그전하고 틀리니까.

○위원 안길보
틀려요.

○위원 여홍구
그래서 마지못해서 몇 군데 하고 그랬더만요. 공무원들이라 사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지속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돈만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만들어서 한다, 이것은 정말로 위원장이 재벌가가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 안길보
할려면 재벌가가 해야돼요.

○위원 여홍구
그 사람이 돈 몇 억씩 내놓고 할 정도의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도 읍?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몇 백만원씩 내놓으라고 해서 그 돈으로 할려고 해야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자본금으로만 낭비하고 자기들이 그때 회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가야지 시에서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위원 안길보
그럴 수는 없어요.

○위원 여홍구
예, 그런 재벌가가 있을까, 아까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외부에서 그런 재벌가가 있다면 그것도 좋지요.
전주 풍남제같은 경우는 송기태 평통부회장이 하는데 그 사람 재력이 많지요.

○위원 안길보
그 분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위원 여홍구
예, 그러니까 덥썩 내놓고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위원 안길보
임원준 회장도 이제 돈 없어요. 알다시피 부도나고 그 뒤로...

○위원 최정의
그런데 그런 능력이라면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거든요.

○위원 안길보
송기태씨만 같아도 한번 맡겨볼만 하지요.

○위원 여홍구
하여튼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5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5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안길보
우리가 그것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위원 최정의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만약 좀 어렵겠다 싶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전액 안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제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위원 여홍구
그럼요, 그런데 욕 얻어먹는다고 하는데 욕 얻어먹을 것 없어요. 잘못하니까 삭감시키는 것이지...

○위원 최정의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위원 정영환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삭감을...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안위원님 말씀대로 해놓고 한번 하는 것을 다른데도 보고...

○위원 최정의
아니죠, 우리가 두 번을 해왔기 때문에 유보시킬 수 없는 것이...
최후 결산은 시에서 하니까 이것 못 받으니까 결산해서 이것 받자 그 이야기 같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취같은 것을 하나 세우더라도 제전위원회에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시비가 가요.

○위원 정영환
의원님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전번에 임형규 위원장님이 4차선이 나면 벽골제 그쪽에 벚꽃을 심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가로수로 벚꽃을 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우리에게 넘어가면 제전위원회에서 또 수익사업을 해야돼요.
꼭 주머니 돈만 가지고...

○위원 문호용
해야돼요.

○위원 정영환
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2박3일동안 보니까 벽골제에서 장사는 잘 되데요. 잘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좀 길게 해서라도 저희들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게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도 나중에 4차선 도로이면 단풍나무라도 심어 가지고 단풍축제라 올려서 상가들을 입찰을 시켜 가지고 전군도로 같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상가분양 해주고 수익사업을 거기 제전위원회에서 올려서 예산을 더 충당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부수적인 지원을 일일이 만들어 주어야 돼요. 해주고 돈 버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위원장 임형규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지평선축제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바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6표, 유보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시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개시일 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은 1항에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2항은 전자수입증지가 비치도록 하였고, 3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발행기관, 장소 등을 미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4항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5항은 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인수수료에 무인민원발급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은 추가적으로 넣고, 2항에 있어서는 일일결산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항에 있어서는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을 소인기계로 발급하기 때문에 소인을 안 찍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원접수 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그럼 지금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사람을 없애도 돼요?

○세정과장 서성호
아니, 수입증지는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무인민원발급에 따라서 미리 거기에 따라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수입증지를 무인판매는 않고?

○세정과장 서성호
수입증지 무인판매가 아니고 민원을...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이것은 세정과장님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는 것은 우리가 증명을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 가지고 그 소인을 찍어서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자판기에서 우리가 커피를 팔고 하는 것처럼 동전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인을 못 찍기 때문에 아까 보면 소인을 안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넣든 동전을 넣든간에 하면 무인으로 발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증지 수수료도 줄 필요가 없고 바로 전체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 판매인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판매인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동판매기처럼 그냥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으면 동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폐를 집어넣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입력해 가지고 두드리면 그 증명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넣은 만큼 소인이 붙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인을 안 찍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판매인은 필요없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판매인은 필요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판매인은 필요없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인건비 절약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건비도 절약이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관리는 해야 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매일 가서 발급한 만큼 그 돈은 또 회수해 와야지요.
그것은 관리를 해야지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지금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그 사람은 업무가 바빠지는 것 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업무는 우리가 5/100를 수입증지 팔은 사람 주는데 이것은 안 주고 누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하루에 한번씩은 돌아 가지고 그 돈을 회수해다가 우리 시금고에다가 집어넣는 작업만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정도는 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읍?면?동하고 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루에 한번만큼은 돌아야 해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잇점이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잇점은 우리가 꼭 읍?면?동이나 시에 와 가지고 각종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설치하니까 자기가 편리하게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이나 시에 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발급 받는다는 그런 편리감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가고 싶어하는데 쇼핑센터에 온다고 하면 쇼핑센터 거기 와 가지고 발급 받으면 시청까지 올 필요 없이 거기에서 막바로 물건 사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럼 잇점이 있지요.

○위원장 임형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커피자판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방에서 파는 것은 다 따로 하지만 자판기로 빼듯 내가 돈 내서 하고 그 회수 돈하고 커피 원료를 넣는 식으로...

○위원 이용현
이 시설을 어디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2대인데 전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확정 장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무인발급기요?

○위원 이용현
2,7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기왕에 판매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었지 뭐 하러 예산 없다고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판매인은 판매인대로 두고 기계는 기계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원적인 행위를 하냐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잇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 가야할 것을 안 가고 쉽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잇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시청 세입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안길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지 금방 설명가지고는 그 설명이 안 들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안길보
예, 알았어요.

○위원장 임형규
이위원님!

○위원 이용현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4,400만원입니다.

○위원 이용현
4,400만원인데 장소는 김제역전이고 또 한군데는 어디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역전이 아니고요 장소는 확실히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쇼핑센터하고 다른데 하나를 해야겠는데 그것은 우선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의원님들게 보고를 해가지고 1안, 2안, 3안을 해서 어디가 좋겠는가는 차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 예산액은 추경에 들어갔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본예산이 일부 있고 추경에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1,800만원 들어갔다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잘못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지요.
언젠가는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타 시?군도 지금 설치한데도 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전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없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국비보조 일부가 처음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말씀을 거꾸로 하시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에 5,400만원 중에 1,000만원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4,4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그래서 5,400만원 들어가는데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보고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의원님들, 이것 다 들었어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이용현
이것 타당성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럼요, 앞으로 설치를 많이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아니더라도 할 것이 많고 돈도 없는데 앞으로 가서 미리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홍구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장소를 완전히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여홍구
아니, 다른 시?군요?

○위원장 임형규
다른 시?군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 일원하고 인천시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그런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전연 안 되고 있어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요, 거기 가 보았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이번에 프리투워를 할 때 직원만 보내고 제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위원 여홍구
잘 된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3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32종으로 나와 있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하나가 늘어나서 33종입니다. 33종인데 지금 기왕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10종밖에 못해요.
그래서 6월 달에 나머지 23종이 개발이 됩니다.

○위원 여홍구
좋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데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활용을 잘 하고 있지요.

○위원 여홍구
이것이 얼마나 활용되겠어요? 그리고 기계를 놓고 33종에 우리 김제시민 전체 자료를 다 넣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아무라도 가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자료는 우리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홍구
그러면 전산기로 빠진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자료는 여기에서 그대로 놓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여홍구
컴퓨터로 하는 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은 어떻게 발급을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도 우리가 자판기에서 빼듯이 돈만 집어넣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고 누르면...

○위원 여홍구
주민등록등본을 지금 본인이 아니면 발급 못 받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지요.

○위원 여홍구
그런데 본인이 아닌 사람도 발급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본인이 아니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위원 여홍구
도둑이 남의 주민등록번호 몰라서 못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여홍구
아니지요, 주민등록등본을 법으로 금년 몇 월부터 본인 아니면 발급 못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도 안 되어 있지요.

○위원 여홍구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여홍구
3월 이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발급 못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번호 알아 가지고 발급 받으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니 문제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도 현재 읍?면?동에서 보면 주민등록도 자기가 않고 위임만 해주면 발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여홍구
안 돼요, 옛날 인감이나 그랬지요. 본인 아니면 안 띠어 주더만 그래요. 자기 동생 것까지도 안 띠어 주더만 그래요.
민원실에 가 물어봐요. 민원실에서 안 띠어 준다고 나한테 연락 와서 몇 명이 그랬는데, 자기 동생 것 지금 급히 띠러 왔는데 안 띠어 준다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동생 것도 내가 형이라고 해서 오면 띠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위임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위원 여홍구
좋아요, 그럼 이것은 위임장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띨 수가 있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여홍구
그것 문제지요. 왜 법으로까지 그것을 제지하겠습니까?
지금 토지 사기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정보가 지금 한없이 새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몰라 가지고 남의 것 띠겠습니까?
좋아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터미널에 해서 터미널에서 과연 얼마나 띠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활용적이다 하면 앞으로 민원실 다 없애 버려도 되겠고만요.
기계 다 사놓고 곳곳에 놓고 민원실 없애 버리면 되겠고만요. 민원실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다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위원 여홍구
좋아요, 좋은데 터미널이나 우리 김제에서 해보았자 역전 아니면 터미널이에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무슨 난장에다가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건물 안에다가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건물 안에 놓아야 돼요.

○위원 여홍구
안에다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용을 하는가 그런 것도 계산을 다 해보고 해야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 인천이나 그런데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가서 정확히 빼보고 해도 늦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런데 전라남도 담양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담양은 담양군청 민원실 안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군청 민원실 안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민원실 안에 설치를 했는데 민원실 안에 가서 민원 해당 담당직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거기에다 동전 넣고 빼가더만요.
그런 것이 있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저희들이 안 해보고, 그리고 타 시?군도 통계를 정확히 빼보든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쇼핑센터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김제역 보다는 오히려 많이 오는 보건소 같은 데가 오히려 더 활용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종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하는데 그런 곳에 설치할 때에는 앞으로 관리 건도 맡겨야 하고 만약에 기계가 부서진다던가 할 때에는 거기에서 보완해서 책임지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보급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할 때 우리 시청을 안 들려도 된다는 그런 편의점도 있고 타 시?군에 보면 각종 백화점 같은 데도 민원직원들이 나가서 서류를 현재 발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해야만이 서비스 행정에서 활성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여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위원 여홍구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장점, 단점이라면 단점을 구체적으로 대변을 해서 문서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단순히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좋아야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면 조례안 자체는 아무 필요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인식을 하게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니까 조례안이 나온 것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한가지 일을 보러 와 가지고 한꺼번에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여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해서 했을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 안길보
단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단점은 그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민원서류 7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원서류가 33종인데요 개별공시지가확인원하고 토지이용확인원, 임야?토지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수급자명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초본,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생활보호?의료보호대상자증명, 완납증명징수 외에 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납세증명, 등록세비과세증명, 감면확인원, 납세증명, 공장등록증명, 호적등?초본, 어선원, 등록원부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33종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33종입니다.

○위원 이용현
33종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민원실이 필요없겠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민원사무 볼 것 없어요 자동기계 놓아서 민원서류 다 빼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만 할려면 읍?면?동에 오실 수도 있는...

○위원 이용현
사용 용도부터 모르겠어요.
누가 지켜 있어서 알려주면 모를까 모른다 이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지금 전주시만 같아도 인터넷에 등록하면 전주시장이 30,000원씩을 그 시민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저희들도 교육을 벌써 420명 시민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대부분 보면 40대 전반 정도는 거의 할 수 있고 40대 이후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렇게 잘 되었으면 쓰겠네요.

○위원장 임형규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아까 여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가 되어서 그런지 전주법원 등기소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더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밀렸었어요.
지금은 한번 가 보세요. 가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위원장 임형규
거의 사용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직접 가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는 경기도는 못가고 담양만 한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담양은 직접 직원이 나와서 체크를 해주더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저희가 갔을 때는 직원은 없고...

○위원장 임형규
민원인들이 직접?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민원인들이 직접 하더만요.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우리 김제시에 이번에 2대 올렸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2대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2대인데 우선 1대라도 세를 얻어서 한 1년간 써서 반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1대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김제시의 여건은 왜 안 맞냐 지금 역전에서 신풍동사무소하고 몇 m나 됩니까? 모든 거리가 150m 반경이에요. 150m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많이 쓰면 해야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우리가 토론시간에 할 폭 잡고, 또 우리 김제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조작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다려서 찍어보는데 상당히 신경질 나더라구요. 등기소에서 저도 할려다가 그것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 과장님까지 가셔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시민들이 전부 하겠다 했을 경우에 하고 되도록 1대만 하는 걸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제가 담양을 가서 해보았거든요. 저도 동전을 넣고 해보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기계 하면 미리 놀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료도 아까 여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것이 굉장히 대두되어 있어요 개인정보가...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문제 있습니다.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사용 않더라구요.
직원이 거기에 배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빼주더라구요. 그런 것을 뭐 하러 해요.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우리 김제시도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받더라구요. 접수를 해가지고 빼서 갖다주는 제도도 있고 하더만요.

○위원 이용현
그렇게 할거면 사용용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범행할 위험성이 많아요. 타인이 주민등록 그것을 다 빼간다 이거지요. 그 주민등록번호 몰라요?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여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 되니까...

○위원장 임형규
예, 그것이 상당히 제일 큰 문제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까 제가 실무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5월중에 결정이 난답니다. 주민등록으로 할지 신용카드로 할지 자동차 면허증으로 할지 그렇게 해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을 입력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신용카드로 현금 빼는 식으로 그렇게 넣어서 그것을 인정이 되면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5월중에...

○위원 여홍구
그렇게 해도 문제지요. 남이 가지고 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라구요. 그리고 몰라요 발전을 해서 화상입력으로 얼굴이 나와 가지고 본인이 맞냐 대화식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완벽하겠지만 신용카드나 면허증 잃어버리면 그것가지고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사람 것 가지고 가서 대신 발급해다 주는 거예요. 아무나 띠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은 조금 빠르다 이거에요. 왜 이렇게 이런 방면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을 1명이나 2명을 줄인다면 또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자원을 좀 줄인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아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것 있으면 좋지요. 좋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멀어서 김제가 얼마나 커서, 모르겠네 광활면에나 있다면 시청까지 나오기 곤란하니까 광활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청에서 띠어야 할 것을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것들, 그렇지만 시내까지 나와서 굳이 터미널에서 띠고 역전에서 띨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써주기만 하면 다 띠어 가지고 오는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우리 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확대를...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을 우리가 조례는 만들 필요는 있어도 사업을 지금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위원 이용현
그러면 개인이 인터넷을 다 해놓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연결만 해주면.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서는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피자판기식으로 기계를 설치해 놓으니까 천상 그 자판기에 가야 커피를 빼듯이...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민원실이 아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죽산이라든지 어디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노상에 할련지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되면 남용된다 이거지요. 사용용도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예산낭비하고 4,400만원 시비 들여가면서 해야하냐 이거지요.

○위원 안길보
그것 고장만 날 것 아니에요?

○위원 이용현
항상 고장만 나고...

○위원 여홍구
누가 감시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제일 문제는 유지관리비하고 2,700만원씩 돈 들어가는 것하고, 또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나 이런데는 민원을 발급 받을려면 주민등록등?초본 1통 띨려고 해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위원 여홍구
대도시는 좋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는 타당한데 여기는 가면 즉각 다 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 정보통신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위원 여홍구
장기적으로는 해야겠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국비도 1,000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더 준다든가...

○위원 안길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비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위원 여홍구
그렇지요, 앞으로는 늘어나겠지요.

○위원장 임형규
전자계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괜히 잘못했다가는 막차 타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반대로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보고 드린바 있는 김제시수입증지조례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발급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조항 문안을 삽입했습니다.
이 조항만 드렸던 설명을 이상으로 간략하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민원접수 및 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3항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항으로 이것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앞서 3항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위원 여홍구
발급기 이것이 예산에 섰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일부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800만원을 아까 올렸다고...

○위원장 임형규
이렇게 회의진행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토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반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임형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정과장 서성호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4월13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그 개정이유가 전세?월세 상승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해서 상승억제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임의로 월세를 더 상승을 해도 법적으로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토지세 감면범위만 확대하면 이중적인 효과만 제공해 주는 결과만 업자한테 주는 결과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주택공급업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많은 물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종토세 뿐만이 아니라 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몇 % 낮춰라, 그리고 이것을 행정단위로 본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승억제를 하기 위해서 범위만 확대를 시키면 상승은 상승대로 되면서 도리어 혜택만 준다고 한다면 공급업자한테 이중적인 이익만 추구되는 결과를 우리 법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결과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성호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는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려 가지고 공급을 확대하면 전?월세 가격이 아무래도 시장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낮아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 김제시 단독으로 종토세를 개정해야 별 효과는 없습니다. 저희 시세로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도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 종합적인 세제혜택을 주어 가지고 물량을 많이 지어 가지고 많이 공급하면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아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런 원리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로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혜택을 받았을 때로 보고 자기들이 이익은 이익대로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이것을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혜택을 주어 버리면 그 사람들 돈만 많이 벌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서성호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만 말씀드리는데 현재 18평까지는 낮게 했는데 25평까지 확대되거든요. 아무래도 큰 평수 아파트를 더 많이 짓지 않냐 특히 큰 평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전반적으로 서민들 전?월세 상승에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비료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쌀값이 내릴 것 같아요. 비료를 공짜로 주면 그마만큼 쌀값이 떨어질 것 같냐고요?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비료가 무상으로 보급이 돼도 쌀값은 쌀값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서성호
물론 그런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익만 추구해 주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거기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지요? 이럴 때 우리가 확대를 해줌으로써 더 이상 찬성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요?

○세정과장 서성호
전?월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제 하나만 가지고 정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또 부가적인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안길보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예,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용현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 아니지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이 이거예요?

○세정과장 서성호
4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4쪽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4쪽하고 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행자부 지침은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 안길보
우리 부결하면 돼요. 관계 없어요.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우리 김제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지요? 주공하고 부영하고...

○세정과장 서성호
짓고 있는 것이 성산하고 만경...

○위원 여홍구
만경도 임대입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예.

○위원 여홍구
이것이 업자 편의만 봐주자는 이야기고만요.

○위원 안길보
내 주장이 그거예요.

○위원 여홍구
예, 업자편의만 보아주자는 것이고 서울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대도시는 임대주택을 빨리 지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임대주택들이 불안하다고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부도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종토세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지 이 한가지 종토세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세입을 올릴려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평수를 늘려주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거예요.

○위원 여홍구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서민이 원하는 것은 평수가 적어야 한단 말이에요.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임대료가 비싸니까 작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 같은데도 작은 곳이라도 없어서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업자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업자야 30평, 50평으로 지으면 좋지요. 아파트 똑같이 짓는데 칸막이해서 10평씩 만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더 힘들고, 한 50평씩 만들면 더 많이 받아먹고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그래서 했던 것인데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정말로 서민을 위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25평까지 이렇게 늘려준다는 것은 위에서 잘못하는 짓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받아내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종토세는 저희가 해주더라도 크게 시 세입에 가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야만이 세입이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 여홍구
알았어요.

○위원장 임형규
우리 김제시 임대아파트 중에 25평짜리 미만이 임대가 잘됩니까? 25평 이상이 잘됩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밑에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위원장 임형규
25평 미만이?

○세정과장 서성호
예, 그런데 추세는 큰 규모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5평 미만인데요 전반적으로는 큰 평수가 없어 가지고 큰 평수를 원하고 있더라구요.

○위원장 임형규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 평균 25평 이상을 전 국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정부차원 대책회의에서...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을 해주어야 해요 안 해주어야 해요?

○위원 여홍구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해준다고 해서 25평 이상을 많이 짓가니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인데...

○위원 안길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상승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논리대로 안 될 것이라고 추론이 되는 것은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그 사람들이...

○위원 여홍구
더 받아 먹지요.

○위원 안길보
예, 얼마든지 더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장치와 병행이 된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겠는데 그것은 장치를 안 해놓고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면 상승억제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단순 논리 가지고는 나는 동의는 안 되네요.

○위원 여홍구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짓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제로 볼 때 25평짜리라도 많이 와서 지으면 우리 김제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 임형규
인구도 늘리고.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업자들한테 솔직히 돈을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나라 현대건설이나 큰 대기업 서호건설 이런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들 배부르게만 해주는 효과가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혜택이 많아지면 자기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꾸 낮아질 것 아니냐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 가격은 자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안길보
대기업들은 그렇게 안 해주어도 아파트 얼마든지 짓고 아파트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적게 지어 가지고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지어도 그 사람들 받을 것 다 받고 넘기면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상승억제 효과는 별로 없고 결국은 그 사람들만 배부르고 결국은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어쩔 수 없이 큰집만 사야하고 작은 집은 없으니까 큰집만 많이 지어놓고 이것 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나는 7~8평짜리를 사야하는데 25평짜리, 30평짜리를 사야하면 결국은 돈만 더 들고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나는 그런 면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좌우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좌우간 적을수록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업자들 자꾸 키울려고 하지요 건축비 덜 들어가고 돈 더 받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위원 안길보
표결로 하지요 나는 반대할 테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조문도 지난번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서성호
지난번에 보고되었던 사항인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조건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조를 보시면 금고선정방식이 있습니다.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했을 때 이 조항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고 수의계약은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의계약이 조건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도 경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운영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계약기간에 대해서 왜 3년으로 했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이 원래 의원님들 입법발의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을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표준안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쳤을 경우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고친 것 아니냐 해가지고 3년은 그대로 3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변경을 이 기간 3년 이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서 2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정위원 위촉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위원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2명을 넣고 이렇게 한 조례도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초 표준안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광주에서 2명 넣었으니까 우리 김제시에서는 4명정도 넣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 위원 관계는 저희가 구성관계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선정위원회에서 않고, 6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중도해지를 금고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금고선정위원회가 상설기구안입니다.
앞에 4쪽을 보시면 4조 5항을 보면 금고선정위원회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고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해서 한시기구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선정위원회는 말하자면 사실상 해산이 되는 거지요. 없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약할 경우에 다시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의문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인천시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아 가지고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서성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및운영조례 표준안과 동일하게 하여 시행코자 하는 안건으로 표준안 내용과 상이한 조항은 제4조 3항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중 시의원을 추가로 삽입하여 집행부의 금고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및 의회 감시기능을 확보하였고, 또한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자치단체별 금고선정 및 자금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므로 시?군에서 자체 금고 선정 시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하자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시의회에서 발의했다고 그러는데 발의한 의원이 누구예요?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그 자료를 판결문을 얻어...

○위원 안길보
아니, 판결문이 아니고...

○전문위원 신정호
국회 발의했다는 말입니다.

○위원 안길보
나는 우리 시의회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아니, 인천직할시에서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인천직할시 의원 발의로 해서...

○위원 안길보
나는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발의했다고 한 줄 알고 누가 했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 안길보
심의위원회는 상시기구이고.

○세정과장 서성호
아니, 한시기구입니다.

○위원 안길보
한시기구이고, 선정위원회는...

○세정과장 서성호
아니, 선정위원회가 한시기구입니다.

○위원 안길보
위원회가 둘이다면서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심의선정위원회가 있고 금고 해제할 때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또 뭐예요? 심의위원회와 다른 기구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말씀드릴께요. 심의위원회가 금고선정해서 계약 체결될 때까지 운영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 다음에?

○세정과장 서성호
계약체결되고 난 후에는 심의선정위원회는 사실상 없는 기구가 되겠지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 위원은 각기 다른 분들이지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별도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대로 한 곳도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한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위원 안길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하러 이것을 2개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2개가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 조항만 거기 항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위원 안길보
뭐 하러 2개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한시적, 하나는 상시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용현
아까 2조에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원칙을 보면 공개경쟁계약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외 규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라는게 저희가 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금고 선정하는데 수의계약으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예외적으로 예측 못했던 사항이다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가지고 잘못되면 남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서성호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금고선정은 다 경쟁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일개 자치단체에서, 한 자치단체만 단독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 예측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아까 안길보 위원이 이야기했던 심의위원회하고 또 다른 위원회 두군데가 있어야 합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그 표준안을 따를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가 한시기구로 앞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그런다면 현행 체제상으로 봐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앞의 조항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정심의위원회하고 금고운영평가위원회는 별개로 해야할 겁니다.

○세정과장 서성호
별개로요?

○위원 여홍구
예.

○위원 안길보
성격이 달라야 돼요.

○위원 여홍구
평가야 뻔하지요 그 은행 평가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별도, 정말로 면밀히 따져서 우리 시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이자수입을 제대로 낸 은행인가 평가하는 위원회에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디 은행을 정할 것인가 은행 자산부터 따져서 전부 하는 것이고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한 기구가 평가도 하고 심의도 하고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그러면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잖아요.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위원 안길보
예, 안 되지요.

○위원 여홍구
예, 안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위원 여홍구
냉정하게 평가를 못한다 이거예요.

○위원 안길보
내 말은 심의기구라고 하든지 평가위원회라고 하든지 이름을 하나 붙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 여홍구
예.

○위원 안길보
그 다음에 평가도 해요. 또 선정도 하고 왜 안 될 것 같아요?

○위원 여홍구
선정해 가지고 어디 은행을 정했지 않습니까?

○위원 안길보
예, 그러면 A라고 하는데를 정했어요.

○위원 여홍구
정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잘했는가 평가위원회에서.

○위원 안길보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을 투표해서 만들었어요. 시장이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평가했는데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적인 평가를 못한다 그 뜻이지요.

○위원 안길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공정할 수가 있느냐?

○위원 여홍구
예, 그런 것이 조금...

○위원장 임형규
이사나 감사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위원 안길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되겠는데...

○위원 여홍구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급한 조례입니까?

○세정과장 서성호
지금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 시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위원 여홍구
그러면 12월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아니, 여기를 보면 4개월 전부터 해야되니까 8월부터는 지정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 여홍구
제가 시금고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고 하여튼 옛날부터 이것가지고 많이 떠들고 그랬지만 선정하는 과정부터 해서 선정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날로날로 발전을 하니까 정말로 시금고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위원 여홍구
우리 1,000 몇 백억을 운용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각 실?과?소에서 쓸 자금을 항상 예치를 해야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또 운용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각 은행마다 정보를 최대로 입수를 해서 가장 금리가 높은 곳으로 수시로 갖다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딱 정해져 놓아 버리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징수담당 서경원
시금고 원칙에 의해서 계약된 금융기관 외에는 유휴자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 시지부가 일부러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유휴자금 예치를 할 때에 이쪽에서 전부 저희가 금리를 그날그날 받거든요.

○위원 여홍구
그 금리라는 것은 농협 것만 받지요?

○징수담당 서경원
그렇지요.

○위원 여홍구
타 은행 것은 안 받고?

○징수담당 서경원
타 은행 것도 참고는 하는데 금고 계약되어 있는 농협 내에서만 그것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 것 중에서 최고 높은 걸로 그날그날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 봉급재원이랄지 큰 경상비가 빠지지 않는 날 등 2억씩 지금 묶고 있어요.
한 10억을 묶어버리니까 중도 해지할 경우가 있더만요. (청취불능) 해지할 필요도 없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적은 돈이라도 운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그 쪽에서는 시금고를 정해놓고 시금고 들어 있는 돈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위원 여홍구
예, 그것이 벤처기업인데 나도 눈이 번쩍 뜨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각 은행의 정보를 매일매일 전부 받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낫겠다 해서 이쪽으로 집어넣게 우리 공무원 담당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기도 시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앞서 가더라구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 금고가 어디를 정하든 관계가 없어요. 말하자면 금고는 죽을 지경이지요. 전체 관리만 하고 외형만 있지 실질적인 돈 활용은 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렇게 하실려면 계약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징수계장 이야기대로 우리는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 농협에다만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든지 빼다가 예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돈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계약이 잘 못된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예.

○징수담당 서경원
그것이 지금 전라북도하고 대구직할시인가 두 군데가 지금 도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1금고 원칙을 벗어나는 복합적인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위원 여홍구
예.

○징수담당 서경원
아직 그 성과가 분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두군데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시?군?도나 광역자치단체는 1금고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운용하도록 그것이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경기도 군포시...

○세정과장 서성호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 여홍구
우리 간담회의 때 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을 위반하면서 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위원 여홍구
제가 재작년에 이 금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현황을 빼보니까 경기도가 월등하게 이자수입이 높아요. 경기도가 상당히 앞서 가더라구요. 그 때도 느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운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징수담당 서경원
군포시에 대해서 운용한 관계를 제가 실무담당하고 대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릴께요.
군포시 운용사항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읍?면?동?사업소에 재배정 해주거든요.
읍?면?동?사업소에 재배정 해주면 읍?면?동?사업소에 잔액이 있어요. 그런 사항 또 회계과에서 그에 지출하는데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에 적기 집행할 수 있는 관계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엮어 주더라구요.
저희도 월별 수급계획서와 자금 수급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하되, 실?과에서는 거기에 거의 게의치 않고 돈이 빠져나가게끔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묶어 가지고 그때그때 지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제동력을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지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조례가 있으면...

○위원 여홍구
자세히 알아보고 조례도 얻어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진 김제를 만들려면 빨리 가서 배워오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까 제동하는 방법, 10억 가지고 있다가 실?과?소 필요해서 빼주면 간단하지만 굳이 10억까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한 3억만 있으면 되겠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갔다와서 이것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 시스템은 운영에 적용되니까 조례...

○위원 여홍구
그러면 조례는 우선 통과시켜 달라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많이 놓아둬야 되고 이자를 최대한 많이 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여홍구
내 생각은 갔다 와서 그에 타당한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되겠냐구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 관계는 시스템 운영관계이거든요.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용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저희가 금고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을 만들 때라든지 적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기본 틀이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되셨습니까?

○위원 여홍구
예.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여기 제2조 그것이 중복되어 이야기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형규
상관없어요.

○위원 이용현
빼버리지요, 빼버리고...

○세정과장 서성호
예측 못했을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용현
빼버리고 이것을 금고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개 금고를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거기에 삽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경쟁입찰은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 복수은행으로 해서 저희가 다 제안서를 희망하는 데서 다 받거든요.

○위원 이용현
그런데 금고 하나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를 더 못해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 문제는 시금고는...

○위원 이용현
2개를 한다로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 것이지요.
수의계약 그것은 삭제해 버리고 내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할 것이 아니라 2개로 한다...

○세정과장 서성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앞으로 금고 선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특정한 금융기관을 정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보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것이 많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 대목이 잘못하면 그런 대목에 흘러갈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위원 이용현
삭제해 가지고 불합리한 조건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없지요?
없으면 그만 두세요.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예측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물어 볼께요. 우리 2000년도 1일 평잔이 얼마입니까?

○징수담당 서경원
350억요.

○위원장 임형규
350억요?

○징수담당 서경원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2000년도 전체 이자소득이 얼마였어요? 전체 우리 김제시 2000년도 이자소득...

○세정과장 서성호
27억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27억요?

○세정과장 서성호
예, 작년에 27억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것을 일괄처리를 관리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자소득 차이가 나는가요?
아까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써 똑같은 이야기예요.

○징수담당 서경원
타 은행과의...

○위원장 임형규
아니,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말하자면 2억씩, 3억씩 끊지 말고 총 한군데로 이 금액을 모아서 거기서 파트별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김제시 운용을 해왔으니까 몇 월 달이면 얼마 대충 나오잖아요.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어도 그런 형식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1월 달에는 대충 몇 억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끊어서 맡겼을 경우에 이자소득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냐구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것을 저희가 단순하게 얼마 오른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군포시 거기 자료를 보면 한 1억3,0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제가 전에 나세훈 과장님 계셨을 때 그 때 당시에 그 분이 관리하는 것이 각 과마다 틀리게 관리를 하시더만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관리하신 과에서 상당히 이자소득을 다른 데보다 많이 올렸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금할 때는 질책도 당했는데 나중에 이자소득이 많으니까 그것도 다 감안이 되더라고, 그런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여위원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 잔액을 줄여 가지고 세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예금을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운용이...

○위원장 임형규
예, 그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성호
그런데 군포시를 보았더니 1년에 운용한 것을 보니까 1억3,000정도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위원장 임형규
전체적으로요?

○세정과장 서성호
작년에 처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군포시가 우리보다 큰가요?

○위원 여홍구
우리보다 크지요.

○세정과장 서성호
거기가 공장이 많아 가지고 시세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작년에 350억에 27억 정도 했으면 상당히 이자가 있었네요?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 세외수입이...

○위원장 임형규
금년에는 어림도 없겠지요?

○세정과장 서성호
지금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 서경원
이율이 작년 2000년도 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의 이율 하한세가 약 1.3% 내지 5%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잔도 말씀하시는 것이 금년이 더 적은가 보네요.

○징수담당 서경원
아니, 이자율이 1월 달에...

○위원장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평잔도 적고 이자율도 적고?

○징수담당 서경원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나중에도 잘못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까지 했다는데 이것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형규
전문위원님! 상관 없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저의 견해는 제5조에 보면 거기에 금고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세정과장 이야기대로 위급한 사안이 벌어져 가지고 3개월 전에 이것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천재지변이나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급박하게 일어났을 때 조항이 없으면 수의계약도 못하고 조례규정을 해야만이 이 금고가 다시 계약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할려면 3개월 전에 공고를 시보에다 해야지 또 입찰공고 식으로 해가지고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그것을 할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넣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이 조항을 가지고 김제시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왜그러냐면 여기에 필요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를 더욱 더 강화시켜 가지고 천재지변 등 이런 특수한 경우 외라고 강화시켜서 하는 것은 몰라도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면 아예 불가는 길이 없어집니다.

○위원 이용현
그렇다고 보면 금고를 2개 선정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제 견해로는 2개 하면 더욱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한군데로 해가지고 아까 여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자금을 일부 350억 평잔이 계속 작년 예로 되어서 있다고 하니까 해서 300억을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다가 금리가 가장 비싼 은행에다가 넣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혼선이 가고 모든 일계표 이런 것 받는 행정절차가 더욱 번거로워지지 김제시에 이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용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하면 2개 금고로 해도 되냐 이것은 개인 견해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여홍구
이것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군포를 갔다 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방법이 좋다고 하면 금고는 어디를 정하든 군포시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정했다 하면 농협에 정했더라도 농협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날그날 보통예금 넣었다가 CD를 사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하겠지만 거기서는 말하자면 벤처회사가 그 돈 전체를 관리해 주더만요. 말하자면 돈을 관리해 주는 식이지요.
농협에 넣어놓은 돈이지만 그날그날 전국에 있는 시중은행부터 해서 이율을 전부 빼가지고 이 은행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가리를 타 주는 거예요. 타 주기만 하면 세정과로 연락해 주면 세정과는 빼서 거기에다가 넣고 이런단 말이에요.

○위원 이용현
만약에 손실이 왔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 여홍구
손실이 올 수가 없지요.
왜 손실이 옵니까?

○위원 이용현
손실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꼭 이익만 낸다는 것은...

○위원 안길보
손실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더 높은 곳에다가 바꾸는 것이니까...

○위원 여홍구
높은 곳에다 그날그날 넣어 놓라고 이렇게만 하니까, 정보만 그날그날 주는 거예요.
우리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업무만 볼 수 없지요.

○위원 안길보
못 하지요. 관리팀이 따로 있어야 해요.

○위원 여홍구
그리고 각 은행에서 그런 자료를 보내 주지도 않고, 아까 대답은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안 보내 주어요.
누가 은행에서 자료를 매일 보내 줍니까?
금고도 해주지도 않는데...

○위원장 임형규
사실은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진즉 만들어 졌지요.

○위원 여홍구
그렇지요. 그래서 군포 식으로 한다면 이 금고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불만이 대단하지...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뺐다가 저쪽으로 가져가고 하니까 유명무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군포시를 방문을 1박2일 정도로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 여홍구
제가 몇 일전에 이야기 해보니까 세정과장이 내일 간답니다.

○위원장 임형규
세정과장님만 가면 그것도 좀 그렇고, 운영위원님들이 가도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야 되겠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이 참석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위원 안길보
이번 회기를 넘기고 나면 언제 우리가 임시회를 할지 모르는데 4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12월 말일에 하잖아요. 아직도 멀었는데 상관없어요.
또 7월 달에 하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9월 달에 금고만 시보에 게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형규
우리가 7월달에 또 정기회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위원 여홍구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다만, 상임위 활동하는데 예산이 있냐 없냐가 문제겠고만요.

○위원 안길보
아니, 그것이 아니고 9월 달에 공고를 해야한다면서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3개월 전에 하도록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가 6월말이나 7월초에 임시회를 하는 것이 맞아요.

○위원장 임형규
우리가 작년에도 6월28일부터 했던가요? 그렇게 작년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끝내고 7월1일부터 바로 들어갔거든요.

○위원 안길보
그렇다면 타이밍이 안 맞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6월말이나 7월초에 하면 문제없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12월 말일에 계약을 하니까요.

○위원 안길보
계약은 그러는데 공고기간 때문에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 안길보
이번에 완벽할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이...

○위원 여홍구
촉박해서 안 돼요.

○위원장 임형규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해주어야 해요. 이것을 한번씩 짚어 가는 것도 좀 늦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지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위원 여홍구
돈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위원장 임형규
그럼요.

○위원 여홍구
그래서 6월 달쯤은 회의 안 하겠어요?

○위원 안길보
우리가 6월 달에 한다고 하는 것은 할려면 미리 전제를 하고 해야 해요.

○위원장 임형규
공무원들 몇 명 구조조정 한 것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이면 잘못하면 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려면 61회 임시회를 6월 달에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위원장 임형규
말일로 넣어서, 그런데 10월로 넘어가면 안 되는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가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형규
우리가 계약체결로부터 3개월? 그러면 계약체결을 2002년도 1월 4~5일경에 하면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래도 관계없지요.

○위원장 임형규
상관없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여기 금고계약이 12월말로 만료가 되니까 다시 재계약을 4개월 동안 해야한다...

○위원장 임형규
한 4~5일 동안 계약을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농협하고 그것은 연장만 해도...

○위원장 임형규
예, 한 4~5일만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면 되지요.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도있게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만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가 유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위원장 임형규
예, 여기에 지금 무슨 사항이 들어 갔냐면 아까 말한 것이 금고 지정하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안 넣자니 그렇고 넣자니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안위원님과 여위원님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이사나 감사되는 것같이 전임위원이 들어가고, 또 전임위원으로 들어가면 대충 뽑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전임위원 한 사람이 이쪽으로 못 들어가면 서로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절충을 할겸 이 부분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일단 표결로 해서 해야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이 유보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 대신 전문위원님은 시효라든가 하는 것을 안 넘기게 잘 짚고 넘어가야...

○전문위원 신정호
예, 세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으라구요.

○위원 안길보
임시회 끝나고...
위로이동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제출하신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타운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용지면 청사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 차량밀집지역인 요촌, 서암동 등 3개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소규모 영세토지의 매각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외곽 산책로 개설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등 3필지 3,081㎡를 매입을 하고 박약국옆 요촌 제1공영 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 3개소 23필지 5,989㎡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 구 동진농조 청사하고 지적공사 김제출장소,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지 4필지 8,199㎡와 부속건물 13동 4,129㎡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 남부시장 이주부지 1필지 671㎡를 매각을 하고 소규모 영세토지 4필지 509㎡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제시 하동 산11-24번지인데 노인복지타운 산책로 매입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2㎡입니다.
두 번째 김제시 하동 산 27-3번지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용지면사무소 창고 부지의 개인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부터 4페이지, 5페이지 19번까지는 김제쇼핑센터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필지에 2,783㎡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부터 21, 22번까지는 원협 부지인데 요촌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3필지에 2,043㎡가 되겠습니다.
23번부터 26번까지는 신협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필지에 1,163㎡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은 구 동진농조 청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80㎡, 건물이 3,54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지적공사 김제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번째는 쇼핑센터 뒤쪽에 부존부적합 재산이 있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요촌동 362-2번지인데 면적은 671㎡, 남부시장 상인 이주대책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소규모 영세토지로써 성덕면에 있습니다. 439㎡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금산면 원평리에 소재한 토지 21㎡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는 소규모 영세토지로써 금산면 쌍용리에 있으며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위치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타운 산책로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잠깐 설명 중에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22페이지 금산면 건물 있는 토지매각 21㎡가 정확히 맞는가 자료 한번 빼 가지고 와봐요. 과장님은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 21㎡ 내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래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전체 면적은 더 큰데요 지금 여섯사람 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사람만 매각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매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적어야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쪽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타운 내의 요양원 뒤편의 임야 토지로써 비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4~5m정도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반추를 시키고 거기를 정비해서 산책로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지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용지면사무소 창고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면사무소 내에 공용 용지 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3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쇼핑센터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위치는 중앙냉동, 서암정미소 등이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쇼핑센터에서 한 100m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원협소유 요촌 제1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8평, 공시지가로 한 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28일이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여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신협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 동진농조 청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78평입니다. 당초에는 부지내용이 5,883㎡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환할 때는 7,698㎡였는데 그 중에서 1,813㎡는 제외를 하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 뒤쪽에 165평을 분할을 해가지고 띠어 놓았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띠어 놓았고, 길 건너 뒤쪽에는 92-2번지 383평인데 이것은 나중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 지적공사 김제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61㎡로 79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이것은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구 옥산동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금 소방파출소 뒤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398㎡, 42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저희 시장님 관사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660㎡, 약 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 토지는 쇼핑센터 뒤쪽에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남부시장 상인 이주대책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1㎡, 203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리 가는 쪽을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덕면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토지가 되겠습니다. 439㎡, 13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건물 있는 토지매각인데 이것은 21㎡, 6평을 매각할 계획인데 이것은 원래 대지면적이 407㎡입니다.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건물들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길도 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건물 신축을 위해서 매입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금산면 소규모 영세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 한 1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세토지로써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도인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노인복지타운 산책로 개설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2필지 2,975㎡, 용지면 창고부지 1필지 106㎡, 박약국옆 요촌 제1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 3개소 23필지 5,949㎡를 매입하는 안과 보존부적합 재산인 구 동진농조 및 지적공사 김제출장소,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지 4필지 8,199㎡와 부속건물 13동 4,129㎡, 남부시장 이주부지 1필지 671㎡, 소규모 영세토지 4필지 509㎡ 매각 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산책로 개설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는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의 연계성 추구 및 노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부결된 안건이나 사업추진의 필요성으로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용지면 창고부지 1필지 106㎡는 용지면 창고부지에 인접한 지목상 대지이나 현재 보건지소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 보호 및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매입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약국옆 요촌 제1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 3개소 23필지 5,949㎡는 시가지 협소한 도로망과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3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3개 장소의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주차장 조성 시 예상 이용차량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의 여부 및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적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각부분입니다.
구 동진농조 및 지적공사 출장소,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지 4필지 8,199㎡와 부속건물 13동 4,129㎡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통하여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 건물의 입지여건 상 제 값을 받을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사용가능성 등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결정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부시장 이주부지 1필지 671㎡와 소규모 영세토지 4필지 509㎡ 매각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3호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때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읍?면 지역에서는 700㎡이하, 동 지역에서는 3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매수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률
소규모 영세토지 말이에요 거기를 앞으로 매각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들이 보존 필요성이 없는 면 지역은 700㎡, 동 지역은 300㎡이하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측에 서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률
신청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회계과장 도인기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한다면 다음 회기때는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 박종률
다음 회기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시유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시유지에 한해서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면이 700, 동이 300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국유지는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국유지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진달하면 도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수시로 올리고 있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여홍구
그렇게 안 되던데 왜 그렇게 힘든가 몰라요.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국유지가 왜그렇게 힘들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으로 진달해 가지고 중앙에서...

○위원 여홍구
시유지가...

○회계과장 도인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승인 떨어진 것이 55건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여홍구
12쪽에 용지 창고부지 이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12쪽요?

○위원 여홍구
예.

○회계과장 도인기
이것은 용지면사무소 옆에 창고가 있거든요. 좌측에 창고가 있는데 그 뒤쪽에는 지도소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러는데 그 진입로하고 창고 부지하고 겹쳐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면에서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32평 정도가 됩니다.

○위원 여홍구
실제로 써서 지금 산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여홍구
10년전부터 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이제 알았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진즉부터 팔려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사주지를 않고 이제 보건소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사주는 고만요.
면사무소 바로 붙어 가지고 쓸모도 없고 한다고 이것을 판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도인기
예, 창고 옆하고 진입로에 끼어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에다가 지니까 사준다 이거지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전에는 아쉬운 것 없다가 이제 아쉬우니까 사준다...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면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원협 공영주차장이 거기가 33억이라는 돈이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공시지가입니다.

○위원 여홍구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하루에 한 100대 정도 드나들어 유료가 한 20대 되고 나머지...

○위원 여홍구
100대 중에 20대만 유료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30분 이내는 무료이거든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여홍구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균으로 볼 때 20대만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 여홍구
어디든지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지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아무리 시 돈이지만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3년 연차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여홍구
3년 연차적으로 해도 된데요? 원협...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여홍구
전액을 넣으니까 다 안 사도 되지요? 33억을 다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액 다 아닙니다.
3년...

○위원 여홍구
3년으로?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여홍구
더 이상은 안 된데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다시...

○위원 여홍구
최대로 늘려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완전 특혜를 주는 것인데 말이에요. 신협 옆에는 뭡니까? 신협 바로 옆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가지고 유보된 것입니다.
작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위원 여홍구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여홍구
신협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신협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조그만 하지요. 몇 대 안 들어 가더만 그래요.
동진농조는 누가 산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산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전화는 한번 한 사람은 있는데 특별히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지적공사는요?

○회계과장 도인기
지적공사 부지는 지금 중앙교회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하반기 중에 그쪽이 아직 돈이 덜 되어서, 매입은 하고 싶어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중앙교회하고 하기로 했고, 농산물실험검사소인가 여기는요?

○회계과장 도인기
거기 옥산동 소재는 그냥 구두로 한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물어오기는 합니다. 음식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감은 아니고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사람은 없고 물어보는 사람은 여러 사람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것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보자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승인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요.

○위원 여홍구
대상자는 없고?

○회계과장 도인기
예,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렇다고 싸게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알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매각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이 매각금액은 감정가격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공시지가가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만 매각금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용현
24억?

○회계과장 도인기
예, 토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건물까지 합해서요?

○회계과장 도인기
건물까지 한다면 3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용현
매입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매입이 41억4,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별로 고시가를 넣은 것이 있고, ’99년도 감정가격이라든가 2000년도 감정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매각한 것 50%밖에 안 되네요? 꼭 이 시기에 사야 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취득의 대부분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협 소유의 부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년 분할상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제1공영주차장이 33억 얼마 되는데 이것을 3년으로써 상환한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이용현
가격은 수정가격인데 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올라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평당 얼마씩 돼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제1공영주차장은 33억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데 임형규 위원장님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다운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원협에서 못팔아서 걱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맞아요.

○위원 이용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원협에서 못 팔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다시피 내년도 2월28일날 계약이 만료되면 거기에다가 간이 소상점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해준다는 이런...

○위원 안길보
우리한테 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이 부지는 꼭 그 근처 주차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연간 임대가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3년 분할해서 사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여기가 600평밖에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618평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하냐 이거지요. 거기에다 시설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위원 여홍구
평당 500만원이 넘어가요.

○위원 이용현
그것도 공시지가잖아요?

○위원 여홍구
예.

○위원 이용현
앞이나 500만원 할지 모르지만 뒤에는 100만원도 못돼요.

○회계과장 도인기
신풍 택지도 100만원 정도가 아니고 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이 실버타운 이것 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난번에 보류된 것인데 위원장님하고 고성곤 위원장님이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거기에 옹벽을 아까 과장님은 4m, 5m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제일 높은 것이 약 7m4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딱 떨어진 것이 7m40으로써 완전히 옹벽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옹벽처리를 하는데 약 4,600만원, 우리가 사는데는 5,000만원 그렇다면 배하고 배꼽하고 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차라리 사자 해가지고 이것으로 넣었습니다.
직접 현지를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위원 이용현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위원장 임형규
제가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려고 했는데 미리 이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기까지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홍구
사자고?

○위원장 임형규
예,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사흙이라 해가지고 비가 오면 전부다 이쪽으로 깎여서 내려요.

○위원 여홍구
사더라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사더라도 해야해요. 사더라도 그 흙을 갖다 처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공간이 되는고니 거기가 여름에는 완전히 그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채소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늘져서 채소전은 안 되고 거기에 벤치같은 것을 놓으면 그 자리가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주차공간 이런 것은 전부다 나머지 여유공간시설을 옮겨버리면 주차시설 같은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나는 그전에 채소밭 한다고 해서...

○위원장 임형규
안 맞아요. 채소밭 절대 안 맞아요.

○위원 여홍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것이 한 몇 평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400평정도...

○위원장 임형규
한 400평되는데 한 200m 길이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산맥 봉우리같이 그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복지회관하고 3층 건물하고는 거의 그 부분만 맞먹게 높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뒤에는 또 낭떨어지고 앞에 또 낭떨어지고 그것을 옹벽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지 제가 여기에서 볼 때하고 가서 보는 것하고 상황이 틀리길래 과장님이 한 말씀 제가 해서 개인적으로 절대 심증이 갈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참고로 또 도시건축과에서 건축이나 감독을 하는데 옹벽을 한다고 가져온 것이 4,600 얼마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만일 매입을 해서 절토를 할 계획이니까 협조싸인을 않고 보류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옹벽하는데 4,600이 왔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매입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해서...

○위원 여홍구
매입해서 다 흙을 파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여홍구
그래가지고 뭐 해요 산책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산책로도 본래 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고 산책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못쓰더라도 한 200평정도는 채전밭도 할 수가 있어요.
400평 전체는 못하더라도 200평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형규
여름에 노인양반들이 나와서 여가활용으로 하는 장소로는 딱 맞는데 채소전은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거기 사진을 입체도면을 찍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오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빨리 보여드리면 인지도가 쉽지요. 보여 드려요.
거기 가보면 무슨 산맥같이 줄거리가 되어 있어요. 꼭 그 자리만 옹벽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위원 여홍구
절토하면 옹벽할 필요가 없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옹벽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원장 임형규
저렇게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비가 오면 토사도 흘러내릴 염려가 있고 그래서 옹벽을 해놓았는데...

○위원 여홍구
다 파 내버리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뒤에가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장 임형규
뒤하고는 3m50정도 차이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한 2m정도만 넓혀지면 거의 옹벽을 안 치고 잔디만 심어도 충분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옹벽을 치면 4,600만원, 또 매입을 하면 5,000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용가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길보
지난번에 부결한 것이지만 다시 심의를 해서 하게 해달라?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저것이 꼭 담장을 친 것 같아 가지고 사회복지과 거기 되어 있는데도 1, 2층에서 쳐다보면 꼭 담 같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비가 많이 오면 토사 붕괴위험도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얻고자 해요.
토론을 위원님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같이 과장님들이랑 다 계시는 데에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더 심도가 더 깊을 것 같아요.

○위원 안길보
심도 깊을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것밖에...

○위원장 임형규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연 모르는 것보다는 답변을 저분들한테 직접 같이...

○위원 이용현
아니, 알고 해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토론같이 길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위원 이용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쇼핑센터 인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4억2,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필요성이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예식장이 있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위원 이용현
그리고 이런 것 설명할려면 약도를 크게 그려놓고 설명한다든가 해야지 다음부터 말로는 안 돼요.

○위원장 임형규
약도 가져올 동안 다른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 이용현
그전에 신협 이것은 부결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예산은 환급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아 가지고,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용현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전에 잘 못된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아서 그랬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설명하시지요.
(공영주차장 약도 설명)

○위원 이용현
그런데 그것이 몇 사람 것입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현재 쇼핑센터에 하고 있는 것이 7명이 있습니다. 3~4명은 가능하나 1~2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용현
1~2사람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개별 접촉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위원 이용현
그 사람이 감정가격에 순응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현재 저희들 계획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용현
추진하는데 그 사람이 순응하냐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들이 설득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현재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까지 해서라도 관철을 시킬려고...

○위원 이용현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결정되면 수용까지 해서 강제입찰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토론하실 위원님?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한가지 빠져서 그러는데 아까 원협 것 말이에요.
그 부분은 최대로 늘려서 3년이면 내년부터 10억씩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부담이 너무 있지 않아요?
하여튼 최대로 10년이면 10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갚는 방법...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원협 측에서는 임대를 내년부터는 안 해주고...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사는 조건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여홍구
5년 이상으로 최대로 늘려보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분할매입을 최대로 늘리라는 이야기지요?

○위원 여홍구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리고 입구 사무실은 왜 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어디 사무실요?

○위원 여홍구
주차장 입구에 그것이 원협사무실인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양쪽 상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사게 되면 그것을 철수해야 됩니다.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까지 다 해서 넓게 해야지, 콘테이너박스 말이에요 그 때 들어갈 때도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조건이 붙었었잖아요 주차장 만들 때도.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랬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 다 빠지는 것이지?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제외되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 다 이 안에 포함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제외되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을 다 해버려야지, 원협 사무실도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사무실은 거기에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콘테이너가 사무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에요, 과일가게예요.

○위원 여홍구
사무실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와 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계약당시 그것을 제외해 놓고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사야 됩니다.

○위원 여홍구
이것은 다 사고 이 사무실은? 원협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잖아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만 원협 측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여홍구
이것은 자기들이 계속 쓰겠다?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지금 원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살려면 이것까지 다 사버려야지, 시 땅이지만 우리도 활용할 가치를 따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이용현
앞면 아니에요?

○위원 여홍구
예, 앞면이에요.

○위원 이용현
앞면 빼놓고 뒷면만 사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형편없는 땅 팔아먹고 노른자위는 다 가지고 있을려고 하잖아요.

○교통지도담당 김추식
일단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매입...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전면까지 반드시 끊어서 다 사버리라구요. 그렇게 해서 조건을 달으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최대로 싸게 깎고 할부연한을 늘리고 그렇게만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여위원님! 되셨습니까?

○위원 여홍구
예.

○위원장 임형규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페이지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요.
11페이지는 위원님들 양해가 계셨으니까 넘어가고, 12페이지 용지면 창고도 넘어가고 공영주차장 부지부터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 부분이에요. 여기 생선횟집 이쪽은 3층으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가격만으로도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사서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두 단계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으로 안 쳐 주었고만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기 이 건물은 아주 새 건물이고 영업보상만 해줄래도 몇 억이 되겠더라구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그래서 이 부분만 만약 사더라도 이 부분만 사야지 이 부분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원협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협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여기가 자그만치 30억이다 뭐다 하는데 전면을 기준할 때 공시지가가 지금 한 5~600만원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런데 전체를 따져서 뒤에는 약 7~80만원, 돈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안 맞고 또 현재 우리 김제시로 해서 재정 재물로서는 이 땅을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임대를 안 해준다면 그냥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라 이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다가 간이 갑판대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 주고 그러면 인구 이입도 되고 그만큼 장사도 되고 모든 도로변에 있는 갑판대도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중 효과가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들이 해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되도록 절대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 재정으로는 이것을 절대 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싸게 산다고 15억 미만으로는 못 사지요 그렇죠? 내가 계산할 때 10억 미만으로 사야 우리가 맞을텐데 10억으로 사도 이게 안 맞아요. (청취불능)
그래서 지난번에 8,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이면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주차 반경 150~250m인데 250m 못 잡아서 시 세금을 채무를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15페이지 신협 옆 공영주차장을 가보았더니 우리 2청사가 옮기고 나서는 상권이 거기가 별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별스럽게 필요가 없어요.
도로가 다 15m가 넘습니다. 4차선이 나와요 그렇죠? 2m75이면 1차선이니까 충분히 4차선이 나오면 격일제 주차를 하면 되고, 또 우리 도서관하고 구 동진농조하고 몇 평을 주차장으로 넣는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넣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평일 때나 이런 때 문을 개방해서 주차를 하게끔 해서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방은 격일 주차장으로 하고 이 땅을 안 사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시 지금 동진농조 땅을 파는데 시에서 편입하는 도서실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165평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165평?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165평이면 대당 몇 대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평당 1대에 7평을 잡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1대에 7평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22~3대밖에 못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신협 것 사는 것이나 똑같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으셨어요. 신협 옆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신협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센터 옆에 15㎡ 이것은 그 건물 진단에 ’88년도에 지었는데 그것 질 때 이 설계도면을 우리 시에서 잘못 내주어 가지고 거기에다 말뚝을 박아서 지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련지 걱정이에요. 그쪽에서 소송이라도 걸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 하고는 관계 없는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측량을 했는데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실지 이번에 와서 여기까지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시 땅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측량을 해서 지었다면 그때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형규
예,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회계과장 도인기
자기 땅이라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이번 측량을 해보니까 저희 시유지를 점유를 한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그렇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으로 잘못한 것인데 사적으로 물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보고 이쪽에 자기 땅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측량을 해봐야 한데요. 있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를 하고 그 위에 천장을 덮었더만요.
왜 덮었어요? 누가 덮은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우리 시에서 덮어 주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덮는 것은 좋아요 덮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덮어놓으니까 물건을 거기에 놓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 이화약국 앞에도 5m 거기도 재보니까 똑같이 5m예요. 물건만 안 놓으면 오히려 이쪽 5m에서 들어간 것이 주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정리해 주세요.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 건물이 진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주 깨끗해 가지고 벽면처리가 이 도면대로 일자로 다 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은 몇 분이나 입주합니까?
남부시장 상인...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12명이 신청했어요.

○위원장 임형규
12명이 말하자면 이것이 정확히 몇 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203평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203평인데 12명이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자기들이 나눠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위원장 임형규
가서 현장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임형규
현장을 보았더니 이쪽은 칼같이 뾰족하더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실질적으로 12명이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접해 있더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것 어떻게 하실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 도로는 저희 시에 기반시설을 당초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럴 입장은 못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주해서...

○위원장 임형규
이주를 하면 무엇을 이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주로 닭장사, 개장사...

○위원장 임형규
닭장사, 개장사가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임형규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에요. 여기에서 반경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다 뭐다 지금 하고 있더만요. 이런 시설을 위에다 차를 쭉 밖으로 빼야지 이게 나중에는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아까 도면 놓고 한번 보아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현재 산밑에...

○위원장 임형규
산밑에 소나무도 있고 나중에 공원부지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자리로 했다는 것은 한번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보니까 이 자리는 안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지금 상인들이 시내 외곽에서 장사를 못한다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시설을 지금과 같이 않고 상당히 잘 해놓고 혐오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서...

○위원장 임형규
거기 앞에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위원장 임형규
앞에 상인들하고는 협의해 보았어요?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제 말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좌우간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히 다시 한번 현지 답사를 해보세요.
이게 도면이 잘 끊어졌다면 아까 12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 자리에 12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가 보았을 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현지를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전부 다 이 자리에 동참을 못한 것이 애석하네요. 한번 가보면 이 자리는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도로변이나 상가들이랑 합의가 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다시 저희들이 그 분들...

○위원장 임형규
틀림없이 그것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좌우간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어떻게 해야돼요?

○위원 안길보
이것을 이렇게 표결을 해야해요. 통과 부분과 부결부분간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넘어가서...

○위원장 임형규
예, 목별로 넘겨 가면서 하게요.

○위원 안길보
1페이지부터 그렇게 해요.

○위원장 임형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은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지번별로 물어야 하나 사유별로 우선 찬반여부를 묻고 표결결과를 종합하여 일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목록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거기에 앞서 약도를 놓고...

○위원장 임형규
예, 11페이지예요.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 노인복지타운 산책로로 활용예정인 김제시 하동 산 11-24외 토지 1,322㎡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위원 이용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없지요?

○위원장 임형규
틀림없이 이것을 가서 보시면 저보다도 더 찬성을 하실 거예요.

○위원 안길보
현지답사 했다니까 믿고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임형규
일련번호 2번 노인복지회관신축부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하동 산 27-3 면적 1,653㎡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일련번호 3번 용지면 창고부지 인접 보건지소 진입토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360-7 면적 106㎡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일련번호 4~12번 김제쇼핑센터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서암동 426-1외 8필 면적 1,928㎡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은 부분계약하자고 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여홍구
부분매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버려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앞면을 한번 가보시면 이것 도저히 살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부분 뒷면은 나눠져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 시나리오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나눠져 있으면 이대로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28-1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1번이예요? 이것이 1번이예요?
앞에 것이 1번이고만요. 4-12까지가 1번이예요.
일련번호 4-12번까지가 바로 뒷면 우리 김제시에서 사고자 금방 토론한 거예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그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일련번호 13-19번 김제쇼핑센터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서암동 429-4외 6필 면적 822㎡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원 부결입니다.
일련번호 20~22번 요촌 제1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요촌동 273-2외 2필 면적 2,043㎡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이 신협 옆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이것이 원협이에요. 원협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가격이 비싸요.

○위원 여홍구
주차장을 없앴을 경우에는 요촌 시장 옆 그쪽으로...

○위원장 임형규
예, 그쪽으로 충분히 되니까요.

○위원 여홍구
대책은?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이것 없애 버리지요.

○위원장 임형규
거의 비슷한 면적이 사지는 거예요.

○위원 이용현
그리고 앞면 사무실을 왜 비어놓고 뒷면만 사냐 이것이지요.

○위원 여홍구
이 원협 것은 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전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3~26번 신협옆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요촌동 182-8외 3필 면적 1,163㎡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예, 상가가 형성이 안 되고 주차장이 구 동진 건물이 있고 우리 제2청사 옛날 그 자리가 있고, 또 구 동진 것을 매각하더라도 어떻게 될련지 주차장도 확보가 될 거예요.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겠어요.

○위원 이용현
부결하세요.

○위원장 임형규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전원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목록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에서 김제시 요촌동 105-1 구 동진농조 토지 5,880㎡, 건물은 3,542㎡, 수목 244㎡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용현
팔고 바꾸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고...

○전문위원 신정호
전에 바꿨습니다.

○위원 이용현
바꿨잖아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에요.

○위원 이용현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에요. 옛날 동진농조에요.

○위원 안길보
이것 팔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팔아야지요?

○위원 안길보
이것 전원 통과 시켜야 돼요.

○위원장 임형규
전원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일련번호 2번 김제시 신풍동 488-5 구 지적공사에 대하여 토지 261㎡, 건물 199㎡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일련번호 3번 김제시 신풍동 484-1외 1필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2,058㎡, 건물 389㎡, 수목 54㎡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일련번호 4번 김제시 요촌동 423-10 쇼핑센터 뒤편 토지 면적 15㎡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가지 명기할 것은 이 번지의 상가 그 분이 돈을 내고 산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이것은 매각을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잘못했건 저희 행정에서 잘못했건 건축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놓고 이쪽 집행 부서에서 그분하고 최대한 절충해서 매각을 해야 앞으로 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위원 여홍구
매각을 해야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매각을 해주어야지 남의 건물 땅에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파는 것은 가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은 책임을 짓도록...

○전문위원 신정호
예, 점유토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형규
파는 것으로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김제시 요촌동 362-2 남부시장 상인 이주대책 토지 면적 671 시장 상인 이주대책 토지 면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가 상가에요. 그 분들이 좋다고 하겠냐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뒷면이에요. 어떤 상인들이든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옆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안길보
하여간 유보해요.

○위원 이용현
부결시켜 버려요.

○위원장 임형규
부결을, 정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없으시고 전원 반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련번호 6번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230-1 소규모 영세토지 면적 439㎡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일련번호 7번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41번지 ’81년4월30일 이전 공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면적 21㎡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전원 찬성입니다.
일련번호 8번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4-8 소규모 영세토지 면적 34㎡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그럼 종합적으로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토지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4-8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부분은 일련번호 김제시 서암동 429-4와 김제시 서암동 429-3, 김제시 서암동 429-1, 김제시 서암동 429-2, 김제시 서암동 429-5, 김제시 서암동 428-3, 김제시 서암동 428-1, 김제시 요촌동 273-2, 김제시 요촌동 273-5, 김제시 요촌동 274-19, 김제시 요촌동 182-8, 김제시 요촌동 182-64, 김제시 요촌동 182-52, 김제시 요촌동 118-8, 지금 부르는 것은 부결된 매각부분입니다.
김제시 요촌동 362-2, 김제시 요촌동 362-2를 제외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부른 것은 부결이에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결이에요.

○위원 이용현
그러면 빠진 것이 몇 개예요?

○위원장 임형규
부결된 것이요?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임형규
부결된 것이 15건이에요.

○위원 박종률
가결된 것은 몇 건?

○위원장 임형규
1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제출하신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모악산 매표소 옆 화단부지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김제개발공사의 토지매각계획으로 민간인 취득에 따른 소유권 행사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표소 옆 화단 등 공공용지 성격의 토지와 모악랜드 시설부지 일부를 2001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공원시설 개발부지로 사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정토지는 8,971평으로써 23억7,3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중 9억5,200만원은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상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공원부지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면 매입할 토지가 18건에 29,656㎡, 23억72,8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악산 진입로변에 도면으로 보면 노란 표시가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한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시고자 하는 사항이나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6월 달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개발공사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2001년4월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4월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김제개발공사에서 2001년도 12월31일까지 김제시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 9억5,200만원과 2001년 6월과 2002년 6월까지 상환해야 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3억4,400만원 등 상환자금을 공사 자산을 김제시에 매각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환자금에 소요되는 금액의 공사 자산을 매입코자 합니다.
개발공사에 현재 적립금이 없는 상황에서 차액금을 상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개발공사의 자산을 청산 이전에 매각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산하기 전에는 공사의 제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공사재산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김제개발공사는 김제시가 향후 공사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따른 손익이 모두 김제시에 귀속되는 만큼 매각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 추가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부분 등 이러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위원님!

○위원 여홍구
질의할 것도 없고, 특별위원회를 오늘 만들었는데 이것 해달라고 해줘버리면 특별위원회 해체해 버려야지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이 김제개발공사 땅인데 제안이유 모악산 매표소 옆 화단부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각으로 민간인 취득에 따른 소유권 행사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 제안이유도 아주 못마땅해요.
민간인한테 팔으면 재산권 행사하기 골치 아프니까 써 줘야 한다 이런 제안이 어디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순 공갈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여홍구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위원 안길보
6월까지 13억4,000만원 정도를 갚아야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일 그것을 우리가 상환을 못했을 경우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시에서 다뤄야 할 것은 별도로 하고 지금 6월까지 안 갚아주면 6억9,600만원인데 현재 8%인데 우리가 연체가 될 경우에는 그날부터 18%로 해서 10% 이상의 이자가 더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갚아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연체이자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 안길보
진퇴양난이란 말이 이런 때 써먹는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용현
몇 년간 지속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93년1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8년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을 상계 처리해 가지고 얼마나 손실을 보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산 평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토지매각에 따른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평가서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어려움은 특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내놔라 하고 지시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발공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홍구
항상 8년여를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항상 코너에 몰아 넣어요. 아까 안위원님 표현대로 진퇴양난이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 왔던 것입니다.
딱 닥쳐서 이자 내야한다고 하고, 처음에 출자할 때도 그렇고, 담배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안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땅 가지고 개발공사 땅이 이제 시 땅이 된 것 아닙니까? 시 땅이지요. 정식으로는 안 했지만 개발공사 해체된 상황이니까 자기 땅 가지고 다시 주머니 돈으로 쌈지 돈으로 사달라 이거예요. 이런 짓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분이 나빠 죽겠어요.
어떤 사람인가가 책임을 질려고는 하지 않고 이자 아깝지만 어떤 사람이 물어야지요.
물으라고 누가 우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정부에서 받아내면 되지요.

○위원 여홍구
예, 정부에서 받아 낼려니까 그렇게 하게요.

○위원장 임형규
그럼 대충 분위기가...

○위원 이용현
가결시켜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여위원님이 간곡하게 말씀드렸건만...

○위원 이용현
아, 부결시켜야...

○위원장 임형규
분위기 파악 하셨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매입부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96외 17필지 총 면적 29,656㎡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13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세 정 과 장 서성호
지역 경제 과장 김원기
교통 행정 과장 남해룡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0 회 제2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6-19
2 3 대 제 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4-30
3 3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30
4 3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23
5 3 대 제 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4-23
6 3 대 제 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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