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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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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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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4월23일(월)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4월23일(월)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김제개발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김제개발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김제쇼핑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7. 김제쇼핑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김제쇼핑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본회의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황은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은택
의회사무국장 황은택입니다.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4월16일 최정의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6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첫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홍구 의원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길보 의원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셋째,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2001년4월17일과 4월19일에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제6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최정의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1년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현 의원과 임철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현 의원과 임철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김제개발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여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홍구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1월11일 민?관 공동 투자방식인 제3섹터로 설립된 김제개발공사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김제개발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제안이유는 1993년1월11일 민?관 공동투자방식인 제3섹터로 설립된 김제개발공사 사무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제개발공사 설립 운영 실태 및 출자금 반환의 적정선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적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 정수 6명, 위원 선임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4인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자 의원 여홍구.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홍구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개발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필선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필선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쇼핑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본 건은 이미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말씀드립니다.
목적으로는 김제시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요촌상설시장 기존 상인이 입점시 건축비 할인혜택 및 의회승인 적정선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김제시, 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는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사무전반, 김제시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행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안길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쇼핑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쇼핑센터사업 추진 시 제반 문제점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김제쇼핑센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제안이유는 김제시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사무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제쇼핑센터의 기존 상인 입점에 따른 건축비 할인혜택 및 의회 승인 적정선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적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정수 8명, 위원 선임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6인, 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자 안길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안길보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쇼핑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용현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용현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김제개발공사와 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9항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오인근 의원, 이한강씨, 진금도씨를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오인근 의원, 이한강씨, 진금도씨를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4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4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6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4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6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박종률,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0 회 제2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6-19
2 3 대 제 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4-30
3 3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30
4 3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23
5 3 대 제 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4-23
6 3 대 제 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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