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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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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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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4월30일(월) 10:3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60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4월30일(월) 10:3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김제쇼핑센터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4월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도 4월24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차부터 5차까지 심사를 거쳐서 2001년도 4월28일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 중에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12월20일에 의결된 기정예산액 2,043억7,806천원 보다 206억71,928천원이 증가한 2,250억49,93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6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억90,306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12억18,025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촌소득원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 87,06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억77,508천원이 증가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826천원이 증가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5,222천원이, 요촌상설시장현대화특별회계에서 22억85,719천원 등 총 44억25,541천원이 증가한 284억53,19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250억49,934천원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1건에 9억52,000만원을 세출에서 124건에 57억68,177천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13건에 3억69,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2001년도 4월27일 제출 되었는 바,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개발공사 융자금 회수수입 감 특별회계 세입증가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34,825천원이 감소되었고, 요촌상설시장현대화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1회 추경예산 총 규모 2,250억49,934천원 보다 총 65,175천원이 증액이 2,251억15,10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4월2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에서 24건에 23억96,9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부문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1억15,10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963억61,917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6개 특별회계는 287억53,192천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4월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4월2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상수도공기업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2000년12월20일로 의결된 예산액 99억93,794천원 보다 7억30,623천원이 증가한 107억24,417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07억24,417천원에 대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사업예산 48억18,224천원과 자본예산 59억6,193천원을 포함하여 총 107억24,417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여홍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개발공사조사특별위원장 여홍구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홍구입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1월11일 민?관 공동 투자방식인 제3섹터로 설립된 김제개발공사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김제개발공사의 행정사무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7월30일까지 3개월간이며, 활동장소는 김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이고 현지 확인 및 출장 시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김제시와 김제개발공사가 되겠으며, 활동범위는 김제개발공사와 관련한 업무 전반 및 민간 주주 주금반환 시 문제점 등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명칭은 김제개발공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 수는 김제시의회 의원 6명으로, 위원장은 본 의원이며 간사는 임형규 의원님, 위원으로는 유두희 의원님, 이필선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박종 률 의원님이시며, 사무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활동 일정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2001년4월23일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은 2001년4월28일 특별위원회에서 선임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 의결을 얻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김제개발공사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인 서류검토?위원회의 출장 확인 등 2001년5월~7월까지 특별위원회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김제개발공사 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내용 대사?비교?분석, 확인해서 검증자료를 작성하겠으며, 김제개발공사관련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및 필요시 현지출장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증인 내지 참고인 출석 대상자는 김제시가 되겠으며, 김제개발공사에 관계된 집행부 단체장 및 실무 담당직원, 기타 김제개발공사에 관계된 민간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겠고, 활동결과 보고는 잘못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 및 기타로는 의회사무국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행부 관련서류제출, 관계공무원출석, 증언, 진술, 보고, 확인, 출장안내 등이 되겠고,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으며, 목적?조사대상 등과 같은 중요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증인?참고인의 보호?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조사의 한계 및 기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과 같습니다.
제출 요구 자료는 4쪽, 5쪽의 서식에 의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활동 계획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여홍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쇼핑센터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쇼핑센터조사특별위원장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길보입니다.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쇼핑센터의 사무전반 및 기존상인의 건축비 할인 혜택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김제쇼핑센터의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7월30일까지 3개월이며, 활동 장소는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이고, 현지확인 및 출장 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김제시가 되겠으며, 활동 범위는 김제쇼핑센터와 관련한 업무전반 및 기존상인의 건축비 할인혜택 등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명칭은 김제쇼핑센터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 수는 김제시의회 의원 8명으로, 위원장은 안길보 의원, 간사는 오인근 의원님, 위원으로는 이용현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이시며, 사무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활동 일정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2001년4월23일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은 2001년4월28일 특별위원회에서 선임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을 얻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김제쇼핑센터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인 서류검토?위원회의 출장 확인 등 2001년5월~7월까지 특별위원회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김제쇼핑센터 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내용 대사?비교?분석, 확인자료를 작성하겠으며, 김제쇼핑센터관련 질의?답변, 증인진술 청취 및 필요시 현지출장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자는 김제시가 되겠으며, 김제쇼핑센터에 관계된 집행부 단체장 및 실무담당직원, 기타 김제쇼핑센터에 관계된 경남기업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가 되겠고, 활동결과 보고는 잘못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 및 기타로는 의회사무국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행부 관련서류제출, 관계공무원출석, 증언, 진술, 보고, 확인, 출장안내 등이 되겠고,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으며, 목적?조사대상 등과 같은 중요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증인?참고인의 보호?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조사의 한계 및 기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과 같습니다.
제출 요구자료는 4쪽, 5쪽의 서식에 의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활동 계획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안길보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정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의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4월14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되어 2001년4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2월26일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공포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정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3월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쇄소 등록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수수료에 관한 징수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의무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8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평선 축제의 내실화와 시민이 만들어 가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전위원회 법인설립을 위한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3월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반대하여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3월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반대하여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위원 3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김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유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01년4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실?과?소장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산책로 개설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2필지 2,975㎡, 용지면 창고부지 인접 토지 106㎡, 김제쇼핑센터 주차장 부지 및 공영주차장 부지 2개소 23필지 5,989㎡를 매입하는 건과 보존 부적합재산인 구 동진농조 및 지적공사 김제출장소, 구 농산물품질관리소의 부지 4필지 8,199㎡와 부속건물 13동 4,129㎡, 남부시장 이주대책 부지 1필지 671㎡, 소규모 영세토지 4필지 509㎡를 매각하려는 건으로 변경안 심사결과 매입재산 중 노인복지타운 산책로 활용부지인 김제시 하동 산 11-24번지 1,322㎡와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인 김제시 하동 산 27-3번지 1,653㎡, 용지면 창고부지 인접 보건지소 진입도로로 활용할 부지인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360-7번지 106㎡, 김제쇼핑센터앞 공영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서암동 426-1외 8필지 총면적 1,921㎡는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김제쇼핑센터 공영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서암동 429-4외 6필지 총면적 862㎡와 요촌 제1공영 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요촌동 273-2외 2필지 총면적 2,043㎡, 신협옆 공영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요촌동 182-8외 3필지 총면적 1,163㎡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매각재산인 구 동진농조 김제시 요촌동 105-1번지 토지 5,880㎡, 건물 3,541㎡, 수목 244㎡와 구 지적공사 김제출장소 김제시 신풍동 488-5번지 토지 261㎡, 건물 199㎡,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김제시 신풍동 484-1외 1필지 토지 2,058㎡, 건물 389㎡, 수목 54㎡, 김제쇼핑센터 뒷편 토지 김제시 요촌동 423-10번지 15㎡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고, 남부시장 상인 이주대책 부지인 김제시 요촌동 362-2번지 671㎡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반대로 부결 되었으며, 다음, 소규모 영세토지인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230-1번지 439㎡와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41번지 21㎡,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4-8번지 34㎡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2001년도 김제개발공사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01년4월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모악산 매표소 옆 화단부지 등에 대한 김제개발공사의 토지매입계획으로 민간인 취득에 따른 소유권 행사시 공원관리의 어려움 및 공원조경,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김제개발공사 매입 부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96외 17필지 총면적 29,656㎡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반대로 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평선축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위로이동 10.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성산공원조성 계획지역의 토지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사전확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도 3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4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도 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송택엽 농림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성산공원 조성사업부지인 김제시 교동 269번지 전 274㎡외 3필지와 지장물 2건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산공원 조성사업부지인 김제시 교동 270-1번지 답 451㎡는 홍심정 소유 토지로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홍심정 활터 부지로 판명되어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7명 전원 반대로 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승인안과 같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현장확인 및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요망을 합니다.
다음 7쪽,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온천수의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위하여 2000년7월24일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수질을 홍보할 목적으로 시욕장을 운영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시욕장 운영포기와 종합온천장 조기 개장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1년4월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4월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4월23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강돈상 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김제온천수 공급에관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15명
이필선, 임철환, 김연수, 임형규, 이재희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보 건 소 장 안순자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외 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0 회 제2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6-19
2 3 대 제 6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4-30
3 3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30
4 3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23
5 3 대 제 6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4-23
6 3 대 제 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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