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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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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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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5일(토)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승인안
4.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5.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
6.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김제쇼핑센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2.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3.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8월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0일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8월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0일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 심사결과, 벽골제 문화재 주변정비 토지로 활용 예정인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05-1외 3필 850㎡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벽골제 문화재 중심거 발굴부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19-4외 1필 269㎡ 및 김제동헌?내아주변 정비부지 김제시 교동 7-19외 1필 119㎡도 재적위원 8명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 청하면사무소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토지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85-34외 4필 133㎡ 기부 체납 건도 재적위원 8명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8월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0일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8월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0일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승인안 심사결과, 협약서(안) 전문 중 “대지매입비 2억원 별도” 및 협약서(안) 제2조 내용 중 “대지매입비 2억원 별도”를 삭제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적위원 8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입니다.
지역 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으로 1998년 정부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금구, 금산면 일원 10.8㎢를 해제하기 위해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9월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10일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1973년6월27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관할 유원 10.8㎢구역의 금구, 금산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전주 도시기본계획은 찬성하나 관할구역이 김제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은 제척하고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 2001년9월15일 김제시의회.
이상으로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지난 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7월21일 제6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2001년7월 23일 김제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으나,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김제시장에게 재의 요구하도록 시달되어 김제시장이 2001년8월10일자로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보승 산업개발국장으로부터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7월21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23일 이송된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7월23일 이송된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23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입법 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2001년8월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가 있어 2001년8월10일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는 본 조례안 제2조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전?월세 분쟁까지 확대 적용한 점은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본 조례안 제3조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시장이 위촉한 자로만 구성한 것은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 것으로 앞으로 조례집행 시에 무효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에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 3인과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전?월세 분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둘러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본 조례안을 입안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면 다음 입안 시에는 사례를 수집하여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7월21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홍구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홍구
여홍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6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께서도 참석을 안 하시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항의를 하던 시민단체 다 공문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오고 기자단도 없고 우리 시민의 신문 기자님만 오셨는데 3개월간 죽도록 고생해서 오늘 보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다음 회기로 연장코자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재희
우리 김제시 일원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김제개발공사가 처음에 제3섹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계속 3개월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를 시민단체나 우리 시 공무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계장급 이상 있는 데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아까 시장께서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도저히 안 좋아 가지고 오늘 나올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는 왔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계장님들도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밖에서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았던 그런 분들도 오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78군데 시민단체는 전부다 제 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별로 참석을 안 해주셔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홍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음 기회에 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 김제쇼핑센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쇼핑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쇼핑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길보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여홍구 의원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3개월 동안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위원 일동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진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오늘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들어야할 대상이 불참되어 있고 공무원과 의원님들만 참석을 해서 본 위원회 보고도 다음 임시회의 때에 보고를 해서 본 건에 대해서 모든 11만 김제시민이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도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석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같이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좋습니다.
의원님들께 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두희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유두희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두희
이재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두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농촌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 농촌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 농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후면 추분이라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사상유례 없는 풍작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웃음을 잃은 채 근심스런 표정입니다.
쌀이 남아돌아 폭락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쌀 재고량은 7백50만섬이라고 합니다.
올 추수가 끝나면 쌀 재고량은 1천118만섬이라는 통계입니다.
지난해 1년간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3천480만섬으로 연간 소모량의 3분의 1 가량이나 창고 속에서 묵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2004년 이후 본격적인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쌀 제고 누적으로 쌀 수급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쌀값마져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김제시의 논 면적이 전체 경지의 81%를 점유하고 김제시 인구의 46%가 농업인으로써 쌀 생산량이 전국의 1/40인 강원도 전체 생산량에 버금가는 우리 김제시로써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가 있는 고장으로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쌀 농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모든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쌀 농사가 바로 우리 김제시민의 탯줄이며 뿌리로써 생존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소득원인 쌀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김제시의 존재와 미래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쌀 농업 수호에 농민?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2만 시민으로부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책임 위임받고 있는 곽인희 시장님과 김제시 공직자 모두에게 최근 위기에 처한 쌀 농업의 활로 개척에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무너져 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시정에 즉각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정부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농민을 위한 쌀 대책 마련에 우리시가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실예로 말씀드리면, 쌀 재고문제와 관련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아침밥 먹기, 쌀밥 먹기 운동 전개와 쌀 중심의 식생활 개선, 학교급식 및 군납의 양질미 지원 및 대북지원, 대도시 지역 쌀 직판장 개설 및 판로 확대, 다양한 쌀 음식 개발, 또한 쌀값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곡처리장의 시설 운영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와 전기료의 농업용 전환, 정부수매가격에 의한 수매확대 및 산물벼 수매량 증대, 계약재배?기술지도를 통한 쌀 상품 차별화 및 브랜드화, 도정과정에서부터 저장?출하조절 등 과학적인 유통관리, 또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 조정, 농기계 반값 공급 부활, 농가부채 이자감면 및 영농자금 이자율 인하, 쌀값 하락분의 일정비율 농가 보상 방안, 휴경?전작 보상제 시행, 농작물 재해, 농약?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보금자리이자 미래입니다.
오곡이 풍성하게 무르익는 가을이 다가왔지만 농민들은 그늘진 표정과 활력을 찾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쌀 종합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이요 영원한 먹거리인 쌀 농업이 위기에 처한 지금 김제시의 특수성에 비추어 쌀 농업 살리기는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쌀 대책이 김제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려면 정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여홍구 위원장님과 안길보 위원장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홍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히나 근본적인 쌀 정책 수립 촉구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대정부 건의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인근 의원님께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몇 분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오셨는데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6명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보 건 소 장 안순자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15
2 3 대 제 6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0
3 3 대 제 6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0
4 3 대 제 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08
5 3 대 제 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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