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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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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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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21일(금) 10:03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출예산안, 200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시장 곽인희 ◎ 부시장 권두삼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 의원 박종률)
3. 2001년도세입세출안명시이월사업비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안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출예산안, 200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2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127억82,771천원이 증가된 2,171억60,77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39억15,403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32억45,37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삭감한 금액이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3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는 70억79,496천원을, 특별회계는 30억54,32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2,171억60,777천원보다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증가로 36억55,493천원이 증액된 2,208억16,270천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심사결과 세입은 삭감한 금액이 없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억10,00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208억16,270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77억70,896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130억45,374천원으로 2001년12월19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2억80,433천원이 증액된 102억74,228천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은 50억28,194천원, 자본예산이 52억46,033천원으로 편성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은 삭감한 금액이 없었으며, 세출은 4건에 8,33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밀레니엄공원사업 외 73건에 147억33,230천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김제온천지구 2단계 토지매입 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농촌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외 7건에 2억58,707천원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2년도 김제시장학기금을 포함한 11개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괄액은 78억54,767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58억41,000천원, 기금전입금이 14억19,836천원, 융자금 회수가 2억51,000천원, 적립금 이자가 3억42,931천원으로 지출계획은 인건비 29,000천원, 목적사업이 15억37,179천원, 기금적립금이 62억16,588천원, 기타 72,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보람 있었던 일도 또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이 있었기에 큰 무리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더욱 투명하고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필선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총 3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실태,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 민간위탁 문제점과 축분처리의 처리대책, 김종성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한 개선의견과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 개최 용의,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실태, 쌀 농가 지원방안과 향후대책, 서부지역에 집단시설 지구지정 등 도시계획 정비, 공무원 이사오기 운동과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최정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인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우회도로까지의 도로폭 변경, 김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헌 내아주변 성산지구 개발방안과 덕암생활관 주변 소방도로의 토지매입과 향후 계획 등은 각각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질문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부분은 부시장 및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질문이나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김제 지평선쌀의 브랜드화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비젼이 있는지,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생산자들이 마땅히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이며, 쌀값 보전대책의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예산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쌀 소득보장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결단코 폐지해야 타당하다는 그러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농업관련 문제들과 또 폭락한 쌀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농촌지역 시장으로서 지역농민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 지평선 쌀의 브랜드화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비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WTO 출범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김제 쌀이 제값을 받고 또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99년도에 김제쌀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쌀을 개발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지평선쌀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야 김제쌀의 위상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평선쌀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집단계약재배를 실시해서 못자리에서부터 수확까지 철저히 지도 관리할 계획이며, 둘째로 생산된 원료곡 전량을 지평선 싸이로에 저장을 해서 냉각기를 이용 관리하고, 셋째로 지평선쌀 생산 RPC에 우량미 생산시설을 갖추어 고품질 지평선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우리 지평선쌀이 2001년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와 같이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부족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평선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지평선쌀의 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신도림역 등 5개역 9개소에 지하철 안전펜스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들이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쌀값 보전대책의 추진과 예산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생산자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96년 이후 5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고 최소시장 접근 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고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추세에 기인하고 있으며, 올 수확기부터 정부는 농협과 RPC 등을 통해서 총 1,25만석을 매입 예년보다 200만석 정도 확대 매입을 해서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 조치로는 쌀값 안정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RPC 매입자금 등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고 쌀 소비를 위해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북한 동포에게 쌀 보내기 등 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쌀값 보전대책으로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논농업 직불제 보상으로 금년에 정부 보조금 38억원 외에도 전라북도 보조금 8억8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와 별도로 시비 26억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보장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김제 쌀 품질개선을 위해 질소를 적게 주기 일환으로 내년부터 6,000ha에 단 한번 비료지원사업과 20여기의 축산 액비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을 해서 쌀 생산 소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절대농지인 진흥지역의 폐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토지의 효율적인 생산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제도의 대폭적인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 시에서는 12월7일 전라북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12월16일 내용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와 전북기능대학과의 상호협조체계에 대한 향후계획, 전북기능대학과의 관?학교류로 김제발전에 부합된 사항이 있는지, 기능대학 측에서 요구한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기능대학은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로써 우리 시 백학동 84번지에 2000년5월 신축 이전해서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우수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기능대학은 관내 중소기업체와 자매결연 및 기술지도, 시민의 정보화 교육실시, 민방위교육장 제공 등 관내 대학으로써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행정 노하우와 전북기능대학의 풍부한 지적자원을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연계시켜 나가고자 지난 11월23일 관?학교류 협정조인식을 갖고 시정 정책개발을 위한 관련분야 공동연구 및 참여, 농업기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보육센터 운영 등 9개항에 합의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관?학교류 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산?학?관이 연계되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 지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보급, 기간 산업단지의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정 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상호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기능대학은 무한경쟁시대에 요구되는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개발센터로서 앞으로 우수인력의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지역내 고급 기술인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0일 의원님들께서 기능대학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 중 진입로 인도개설 및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30,000천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육센터 운영사업비 30,000천원은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은 앞으로 교류과정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장학기금지원에 대하여는 김제시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별도로 기능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능력배양과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이며, 우리 시와 전북기능대학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이 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현 의원님의 사적 제111호로 지정된 벽골제의 유적발굴 사업경위와 내역, 벽골제와 관련된 책자가 있는지와 벽골제의 유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관문 5개가 어디에 있으며, 신털미산에 대해서도 훼손되지 전에 복원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벽골제의 상징적인 저수지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조경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는 우리 김제시와 우리 김제시민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자랑스런 유적지로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골제의 상징적인 저수지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벽골제는 1963년1월21일 사적 제111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저수지의 하나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지난 1975년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조사단을 구성해서 벽골제 수문 등 복원공사에 필요한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벽골제에 대한 사적자료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조선환여승람 등 다수의 고서에서 역사적으로 기록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벽골제와 벼농사 등 책자를 발간해서 벽골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선조들의 얼을 후손들에게 인식시키는 소중한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축조과정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신털미산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관광자원으로 벽골제와 연계개발 정비하고자 ’99년5월17일 신털미산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지정보류로 결정되어 앞으로 고증된 관련자료를 보강을 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국비지원 확보를 통해서 정화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은 24,000평 규모로 50억원 국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 7억20,000천원의 국도비 지원이 있어 제방주변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벽골제복원 종합계획을 2002년 수립을 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확보 2005년까지 년도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 원형의 형태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벽골제 제방 수문이 장생거, 경장거, 중심거, 수여거, 유통거로 5개 수문이었던 것으로 조사 기록되고 있고 5개 수문 중 장생거와 경장거는 원형에 가깝게 현상을 갖추었고 중심거는 현재 복원발굴 추진 중에 있고 수여거의 경우 유적흔적이 발굴이 되어서 사업추진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거는 그 흔적을 현재 찾을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 위치 등 유구발굴 등의 고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골제 조경사업은 전시관 조성 등과 병행해서 ’97~’98년 중 2년간 시행했던 바 저지대의 갯벌 점토지에 배수처리 및 성토 등이 불충분해서 일부 소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조성 당시 갯벌 점토지에 대한 식재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지형과 토양에 알맞은 식재 공법과 수종선정 등이 미흡했던 결과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원, 국토공원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토질 치환과 성토, 그리고 배수체계 정비와 수목생육기반을 조성한 후 버드나무와 이팝나무 등 내습성이 좋고 조기 녹화가 가능한 활엽수와 소나무 등 전통조경수를 조화있게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도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갯벌 점토지에 적응력이 좋고 생육이 강한 아름드리 버드나무 18본을 벽골제 공원 요소 요소에 식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벽골제에 전통공원을 조성코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물전시관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 및 전기실이 1998년8월12일 시간당 20mm이상 집중호우로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우수 배수를 위한 장비로는 15마력과 10마력의 수중 펌프가 각각 1대씩 있고 78m의 구경 150mm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호우시 300t이 집수정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시간당 배수펌프 처리 능력이 100t 집중호우시 배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도 본 예산에 65,000천원을 계상하여 기존 150mm 배수관을 300mm 배수관으로 확장하고 고속용 수중모터펌프 15마력 1대를 증설함은 물론, 지하실에 있는 발전시설을 지상으로 위치 변경하는 등 우기 전에 우수배수장 확장공사를 모두 마쳐 집중호우 시 벽골제 시설물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인의 자랑이자 자긍심이 있는 농경문화의 본 고장으로써 벽골제의 정통성을 되살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제 스파월드 개장 후 한 달만에 부도난 원인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은 ’93년 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지하수 부존가능성 탐사 후에 현재 개발된 온천 3공을 ’94년 착정 경제성 검토를 거쳐 ’95년2월13일 온천발견신고를 했으며, ’95년5월~’98년5월까지 온천지구지정,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지정, 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98년7월2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1단계 개발면적 43,884㎡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를 완료를 해서 ’99년8월7일 종합온천장 부지 8,930㎡를 김제스파월드 대표 김귀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9년12월3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1년8월3일 건축 준공하여 2001년8월15일 종합온천장을 개장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9월11일 부도난 바 있습니다.
김제스파월드의 부도원인은 민간투자의 부도인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고 또한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김제스파월드 대표 김귀녀는 종합온천장에 최종 사업비 약 2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으며, 종합온천장 착공 당시에는 사업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만 IMF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서 소유재산이 감소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장이 민간투자자인 관계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채권단 측에서 김제스파월드를 2001년10월경에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더욱 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스파월드 부도난 직후 김제온천을 찾는 이용객이 적었습니다만 점차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평일 약 1000명, 일요일에 약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부도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우리 시에서는 2단계 개발면적 151,410㎡에 대해 48억원을 투자 2002년에서 2003년에 완공을 해서 온천이용객의 편익시설인 숙박시설, 상가 등을 조성해서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러 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천공 5공 개발은 현재 개발한 온천수량이 부족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사업에 포함된 호텔, 콘도, 여관시설 등에 공급되어야 할 온천수 확보를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논농업 직불사업에 따른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논물 가두기 사업 등 실효성, 직접직불제도에 자칫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논농업직불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논농업직불 지불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또 관내 11개 RPC에서 생산하는 왕겨와 쌀겨를 시에서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분을 퇴비화해서 전 농민에게 공급하라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논농업직불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나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는 품질관리원, 논물 가두기는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등 전문기관에 검정 및 검사를 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는 좀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접직불제도에 자칫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 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하지 않고 표본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통보된 108점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전부 받았습니다.
또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농약잔류검사 또한 35점을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견해로는 현재 논농업직불제도에 대해서는 13,403농가에 38억57,000천원이 지급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가 연계해서 비료?농약 적게 주기, 물 관리 등을 영농교육 시부터 차근차근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내 11개 RPC에서 생산하는 왕겨와 쌀겨를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 축분 퇴비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수치까지 들어 말씀하여 주셔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으로 하여금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시범지구를 선정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RPC에서 공매한 공매곡의 문제, RPC공장마다 가공된 쌀을 재투입해서 조작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 타 지역으로부터 벼를 사 들여오고 있는 이유, 곡물건조기에 부착된 자동수분측정기와 농협 RPC의 수분측정기와의 오차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매곡에 대해서 행정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매곡 상장은 도의 물량 배정에 의거 창고별 물량을 도에 보고를 하면 도지사는 각 시?군 물량을 취합 농협 지역본부에 통보를 하고 농협 지역본부에서 공매일을 결정 공고하면 전국 각 지역에서 공매곡 참여업체의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매곡에 대해서 각 업체별 공매량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은 물론 공매 상황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으며, 공매양곡 가공 판매시 연산을 표시하여냐 하나 일부 RPC에서 표기를 않고 판매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양곡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농관원과 협조해서 김제쌀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RPC공장마다 가공 쌀을 재투입해서 조작하는 장치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현지 점검, 본 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공시설에 불필요한 시설이라면 즉시 철거 조치하고 농민들로부터 오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지역으로부터 벼를 사들여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언짢은 마음이 앞섭니다.
RPC 경영을 위한다는 것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쌀 판매에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RPC 경영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쌀이 우리 관내 RPC에서 가공되어서 출하될 경우 또 잘못된 품질의 쌀이 있을 경우 결과는 김제 쌀 이미지 훼손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RPC에서는 타 지역 양곡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도점검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종 사업 추진 시 차등지원 등 행정제재로 김제 쌀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벼 수분측정기로 인한 농민손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곡물건조기 보유대수는 2,05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식 수분측정기는 행정에서 9대, 농협에서 2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분측정기는 매년 하곡?추곡 수매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표준화작업을 해서 예비검사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RPC 사업자는 농관원 출장소장의 검사장비 사용여부 및 호퍼스케일 예비용 저울 교정검사 여부를 점검을 해가지고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하고 또 미비사항이 있으면 수매 전까지 보완 후에 수매를 실시해야 하며, 호퍼스케일의 기능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준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가가 건조한 벼와 RPC 측정기의 차이가 1~1.5%는 농민의 불편 과중과 또 수분 차이만큼 손해를 농민에게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건조기의 부착 또는 농가보유 수분측정기는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농가 보유분 및 곡물건조기 부착 수분측정기에 대해서도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는 농관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본 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곡물 건조기 제작회사에서도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농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형규 의원님의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나 작업장, 경로당, 유치원 목욕탕, 구판장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모정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현실 때문에 모정도 농업인 공동이용시설로 포함을 해서 설치할 수 없겠는가 라는 건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흥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과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 가능한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약자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으며, 모정은 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신축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진흥지역에서는 불가합니다.
시에서는 모정도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농림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농림부에서도 차후 농지법 개정시 지역여건이나 정서상 모정도 농업인의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농림부에 재차 건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형규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지원방안과 대책,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적인 지급방안은 내용이 유사한 질문이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임형규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로당의 신축 및 운영비의 효율적인 지급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노령인구가 15.92%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있어 노인종합복지타운,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노인이나 거동 불편자와 같은 이렇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실버타운까지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로당이 여가복지시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11월 현재 713개 자연부락에 38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축 중인 경로당이 완공 등록된다면 404개소가 되어서 전체 자연부락의 56.6%가 경로당을 소유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경로당은 이용인원이 읍?면 지역은 65세 이상 회원이 10명 이상, 동 지역은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 시설이 노후된 20여 개소를 포함해서 50~60개소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도 12개를 신축 예정 중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다면 향후 4~5년 안으로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은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 작년 말까지 등록된 369개소에 3억65,36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1개소당 연 990천원으로 경로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와 난방비의 차등지원과 지급시기의 조정, 또 부족한 운영비 추가지원 등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비 월 44천원, 난방비 년 250천원은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으로써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시에서는 추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덕진구라든가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에서는 난방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는 난방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난방비의 지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지급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회에 전액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임형규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 쌀의 소비대책과 쌀값 안정을 위해 김제시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쌀 소비대책으로 첫째 쌀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시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아침 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자녀들의 간식은 햄버거,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쌀을 이용해서 만든 떡, 피자, 부침, 쌀 빵 등을 만들어 주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식사는 면류보다는 백반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서 쌀 소비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 쌀의 우수성과 밥맛을 홍보할 수 있는 지평선쌀 백반전문 음식점을 지정 운영해서 밥맛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비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판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김제 쌀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출향인사, 직원 친인척, 각 기관 자매결연 단체, 대도시 아파트단지, 기업체 구내식당, 다중요식업소 등 소비처를 파악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김제 쌀 소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위주의 다수확 생산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미질 위주인 고품질쌀 생산중심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단 한번 비료 지원 및 직파재배 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생산조정제, 미작경영안정제, 직불제 단가 인상 등 다양한 직불제 확충도입을 건의 및 검토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불제 단가 인상 등 다양한 직불제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정부의 직접지불제 시행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 시행할 것을 요구한 내용은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농민의 시름을 해결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값은 작년대비 현저히 하락되고 있고 국제 쌀값도 하락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국제 쌀값은 80kg기준 28,660원으로 우리 쌀 가격의 1/5정도입니다.
2004년 이후 농산물 개방 후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 농촌생활을 전망할 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비해서 WTO에서 허용되는 논농업 직불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분을 보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지침의 경작규모는 2ha 이내로 되어 있어서 경작규모와 ha당 지원단가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농민단체와 같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으며 또한 도에서도 8억80,000천원을 지원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시에서도 26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이외에 타 지원 방안이 있으면 계속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김제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의원님의 국?도로변의 농업진흥지역 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생각하시는 문호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민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문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 함은 농지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농업인이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이용시설 및 농업인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은 농지전용허가 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김제시에서는 국도?지방도로변에 농업진흥지역 완화에 대해서 2001년12월7일 도에 건의해서 12월12일 도에서 농림부에 송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신고?허가를 완화해서 농민들이 효율적인 생산소득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농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99년12월 말을 기준으로 폐지되고 대신 2000년1월1일부터 농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인 생산단체 및 농업인 대표를 대거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생산자 단체 10명, 전문 농어업 대표 12명, 관계기관?단체 8명으로 농어업인의 참여비율을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 농정심의회 개최 회수는 2002년 농림사업신청에 따라서 도에 상정한 553억원의 농림사업 예산신청 심의와 쌀 전업농 및 농업경영이양보조금 선정 2회와 신지식인 선정 2회와 농촌소득원개발융자금 대상자 선정 등 금년도에 6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따라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정 협의체 구성은 농정심의회와 맥락은 같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구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젼으로 우리 김제시가 지향해야 할 재정운영의 미래상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예산편성과 운영의 적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의 구조개혁은 꼭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 경비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란 세출예산 과목구분 적용상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또는 예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그 성질상 단순히 행정사무운영에 필요한 과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연금 부담금 등 사업성 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분석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 대비 경상적 경비가 66억원이 증가한 주 요인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6억원, 성과상여금 4억50,000천원, 그리고 보건소 환원사업인 예방 접종비와 약품구입비가 3억20,000천원, 지평선축제행사 지원 5억원, 노인복지타운 신설경비 2억90,000천원, 내년 선거경비 1억20,000천원 등 금년도 필수 사업성격의 경상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의 증가 폭 또한 우려할 만한 사실로써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의 심도있게 연구하시는 의정활동을 높이 인식하고 고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 건전재정운영지침을 마련해서 22일 11시에 지하 대강당에서 전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경상비 절감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정구조의 건전화, 효율화, 투명화 라는 3대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으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키는 방안,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용역과제 사전심사제의 엄격한 운용방안 등입니다.
또한 금년 청원교육 계획의 포인트를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두고 필요적 절감분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예산액의 10%, 국내여비는 5%를 절감해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전액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장?단점, 그리고 각 부서간의 사무배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지출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경상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실무 과정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절감 계획과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서 지방재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에 있어 시민의 행정에 대한 자원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대상인 사회단체 등도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기타 보상금 등의 지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재정운영의 기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불신의 담을 헐어 내겠습니다.
예산지원 과정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과 기타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요구 시 그 필요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 후에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실?과?소장 책임 하에 실사토록 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보조금집행 관련 부서에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오인근 의원님이 주신 훌륭한 고견을 거울삼아서 김제시 재정질서를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가 없는 지역에 위성 건조 저장탱크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이 원료벼 확보 가능면적이 1,000ha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협에서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 백산, 용지, 금구면의 경우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용지면의 경우 2001년도 위성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농협 경영문제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황산, 금산면의 경우 경지면적이 1000 ha 미만으로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성 건조시설은 고령화된 농촌의 편익제공과 노동력, 비용절감 등 양질미 생산을 위하고 수확 후에 건조?저장능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농촌에는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각 읍?면 단위에 1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서 농가 편익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성?건조?저장시설의 지원기준은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국비 40%, 도비 5%, 시비 5%, 융자 30%, 자담 20%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첫 번째 ’96년부터 추진한 공덕산업단지의 용역비 등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산업단지의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전북일보에 게재된 김제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전북도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제 50만평 바이오텍공단 조성계획에 대한 기사내용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유치로 도시의 자생력 강화 및 도농 복합형 선진기반 구축을 위한 공덕 지방산업단지를 ’9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덕지방산업단지에 투자된 용역비는 김제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55,000천원과 지형현황측량 용역비 1억6,000천원이 투자되었고, ’97년도 전북개발공사와 위탁시행 계약체결 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6억48,000천원을 투입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 중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이유는 당초 ’98년9월29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의뢰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예정지가 김제공항 예정지와 중복되어서 조성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도에서 승인신청이 유보되어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97년1월 김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대안으로 검토된 백산면 수록리 등 7개 안에 대해서는 위치나 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교통요인, 용수, 폐수처리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 농공단지 23만2천평과 1개 산업단지 5만4천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97% 이상 분양된 상태이고 순동산업단지는 18개 업체 4만5천평이 분양이 되어서 9천6백평 정도 잔여면적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같은 실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현대자동차 판매 증가와 군산 대우자동차의 해외 매각에 따라 현대자동차 및 대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우리 시가 도에 신규단지 조성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높은 김제지역에 공장부지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신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유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기본조사 완료 후에 지구지정 선정 및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전라북도 및 농림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도와 중앙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규 단지조성 필요성과 수요량을 파악하고자 우선 대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전국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규 단지의 수요와 조성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여론을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홍구 의원님의 농정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특별지구 지정을 받아서 농업과 관련된 지원 혜택을 최대화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제에 심여를 기울이시는 여홍구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김제시는 전형적인 농업시로서 답면적 23,399ha중 진흥지역이 18,823ha로 8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뉴라운드 협상과 또 연속된 대풍으로 쌀가격이 하락되고 쌀소비량마저 급감함에 따라 농민들의 분노에 찬 농민가를 부르고 있는 심정에 대해서 시장인 저 역시 여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하며 항상 걱정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제시를 농업특별지구 지정해서 농업관련 중앙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12월7일 농업특구 지정안을 도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2001년12월12일자로 도에서는 김제시에서 건의한 농업 특별지구 지정 건의안이 농림부에 송부되었고 계속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향후계획과 2002년 월드컵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13일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순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과 더불어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투자진흥기금을 금년에 6억원을 조성했으며 2002년도에는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자주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와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환경 설명회, 그리고 투자상담을 4번 정도 가질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북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여해서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홍보는 물론 지역 알리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투자유치설명회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제시 단독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전라북도와 인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과 연계해서 개최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부시장 권두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권두삼입니다.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정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시가 환황해권시대에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임형규 의원님과 정영환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저에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요촌상설시장 차광막설치와 관련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임의 사용한 내역과 김제시 전역에 걸쳐 무허가 차광막을 단속철거하면서 유독 요촌상설시장에만 차광막을 다시 설치해준 이유, 그리고 각서까지 받았으면서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상품이 진열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유일의 재래시장으로서 김제 중심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IMF의 경기침체와 대규모 할인마트의 등장에 따른 소비문화의 변화, 그리고 전주, 익산, 군산 등지로 상권을 빼앗기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 차도까지 무절제하게 점유한 노점상과 상품진열 행위가 김제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어 교통이 편리한 시내 외각의 마트로 고객이 몰리면서 지역상권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13일 박약국에서 쇼핑센터구간의 차광막 철거와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노점상 일제정비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촌상설시장 상인들이 가게는 좁고 햇볕이 들어와 물건의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탈색까지 되어 상품 구실을 못하여 손해가 크다면서 노점행위와 노상적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차광막을 설치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사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일제단속을 해온바 있으나 단속하면 그때뿐 성과없는 지루한 단속보다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4월 제1회 추경시 시설비 3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차에 걸쳐 시장상인 번영회에서 시청을 방문하여 시설의 필요성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김제시의 중심상권인 쇼핑센터와 재래시장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 차광막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의 삭감예산을 임의 사용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제요촌상설시장에만 차광막을 설치하여 여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본인도 공감합니다.
다만, 요촌상설시장은 김제시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쇼핑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급증하므로써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부득이 차광막시설을 하게 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31일 시설을 완공하면서 상가상인들의 자발적인 노점상행위 근절과 노상적치 근절 등 시장질서를 기대하였으나 상인들이 그동안의 관행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또 김장철 시기와 맞물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2월6일과 11일에 일제단속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의 변화가 아쉬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요촌상설시장의 교통혼잡 문제는 강도 높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결국 성산공원에서 쇼핑센터 앞까지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광장을 조성하여 시내버스를 증차시킬 때 완전 해결되리라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동진농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서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 아름다운 김제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많으며, 또한 항간에 농업기술센터를 구 동진농조부지로 이전하고 농업기술센터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제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만큼은 도시 중심지와 멀어지면서 교통난 해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동진농조 부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신축시 도심에서 떨어진 교통난이 없는 위치에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구 동진농조 부지에 시민공원 조성시 건물 철거비와 공원조성비 등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별도로 확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구 동진농조 청사 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방안과 문화예술회관 신축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입니다.
이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시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이 몇 년이나 되며 한 직급에서 10년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리고 한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시책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 949명 중 4급은 5명으로 0.5%, 5급은 47명으로 5%, 6급은 163명으로 17.1%, 7급은 249명으로 26%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승진체계는 피라미드와 같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기업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은 5급은 10년5월, 6급은 9년9월이 되고 있습니다.
현 직급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5급은 3명, 6급은 37명, 7급은 30명 등 총 70명으로 5급에서부터 7급까지 총 551명과 비교하여 볼 때 12.7%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승진소요 년수가 되면 제때에 승진하여야 하나 어쩔 수없이 장기근속 승진을 하여야만 하는 아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제도로써 대우제로를 채택하여 5급은 7년, 6급 이하는 5년이 되면 대우발령을 하고 봉급액의 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대우공무원은 5급 9명, 6급 85명, 7급 149명, 8급 63명, 기능 4명으로 총 310명에 해당이 되며, 전체공무원 949명의 32.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사 시에는 능력, 경력,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순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인사원칙에 따라 성실히 일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발령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공무원 구조조정 시기라서 승진 인사요인이 그리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 인사 적체로 직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 6급 승진 시에는 승진서열 순위대로 임용 발령하여야 하나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려차원에서 승진서열 배순에 있는 자 중 고령자 2명을 우선 발탁 승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장기근속자 승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은 2명, 7급에서 6급은 14명, 8급에서 7급은 15명으로 총 31명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급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 운영하여 직장내부의 화합을 기초로한 전체적인 직원 사기진작 인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대상자는 많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졍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계속되는 인력감축으로 승진이 적체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랜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음지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말없이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요인 발생시 적극 발탁해서 인사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탈력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난해 회기 때 여성공직자에 대한 지위향상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그 후 지위향상을 위하여 어떤 인사를 하였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기 때 답변 시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53명중 267명으로 28% 였습니다.
6급 이상 여성간부 직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36명으로 총 38명으로 전체 6급 이상 직원 234명의 16.2%에 해당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17일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49명중 275명으로 29%이며, 전년에 비하여 1%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인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승진자 131명 중 여성이 32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승진자 중에는 7급에서 6급으로 간부직 승진은 6.3%이고 8급에서 7급 승진도 34.4%에 해당되어 여성공무원의 승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금년도 여성공무원 승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급에서 6급이 2명, 8급에서 7급이 12명, 9급에서 8급이 9명, 기능직 9명으로 총 32명이며, 승진기간도 남성은 평균 (청취불능) 개별능력이나 경력 여하에 따라서 여성회관장 등 주요보직도 시기가 되면 여성이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 공무원 중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해서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공직자의 사기문제를 다루는 것도 시의원의 사명감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직?성실한 공직자를 천거하는 것도 인사 청탁으로 보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탁이라는 개념은 청하여 부탁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공적일 경우에는 청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사적인 경우에는 청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하는 것은 김제시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는 의원님의 평소 뜻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만족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고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일 경우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변화해 가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김제시청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진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선 의원님과 박종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의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역점 시책사업으로써 2001년도7월7일자 소도읍 육성지원법령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만경읍을 11월7일자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만경 도시계획수립 내용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이 되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확정고시가 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추진방침을 규정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를 표본지역으로 지정하여 충남발전연구소와 지방행정연구소가 용역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지원규모와 지원기간,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사항을 제정하고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지자체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 오봉에서 월촌 입석동까지 홍신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97년에 1km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까지 잔여구간 1.5km에 대하여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또 죽산면 복지생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목욕탕의 물부족과 많은 상수도요금으로 운영에 부실이 초래되므로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및 목욕탕 용수사용이 부적합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연수기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그 동안 시정질의 때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좀더 일찍 홍신선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했으나 부득이 내년에 착공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노선은 ’96년10월에 죽산면 농어촌도로 리도 209호로 지정하여 통행량이 많은 오봉에서 내촌 입구까지 1.8km 구간을 ’97년 5억30,000천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 1.5km 구간은 14억70,000천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구간에는 25m의 교량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장보다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나 교량사업과 병행하여 2003년까지는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용지매입 협조와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죽산면 복지생활관의 연수기 설치는 수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황산면의 봉월, 진흥, 남산, 쌍감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용?배수로의 시설이 재 구실을 하지 못하고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침수피해와 기계화 경작로에 지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남양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기일이 금년 12월31일인데 준공기간 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준공기간은 언제이며, 시점의 황산농협 부근과 종점의 남양리 구간이 착공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산면 관내 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에 진흥지구 89ha와 봉월지구 183ha를 시행하였고 ’96년도에 남산, 쌍감지구를 120ha를 시행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되는 단위면적당 사업비의 한계가 있어 용?배수로의 현대화와 농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지정리사업 수혜자 중심으로 수초의 제거, 퇴적된 토사의 준설 등 유지관리를 하여왔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용?배수로의 유지관리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정도를 투자하여 용?배수로의 현대화 및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등 침수예방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의 농로포장사업은 ha당 30m의 비율로 국고보조를 받아 간선농로의 포장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남산지구는 ’99년도까지 4.2km를 완료하였으며, 2002 년도에는 봉월지구 5.7km, 진흥지구 2.8km와 남산지구 잔여구간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3km의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좀더 많이 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산면 농어촌도로 106호인 남양선 도로확장공사는 총 연장 3.2km에 25억19,000천원을 투자하여 절대 공사기간 540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0년6월20일에 장기 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1차 사업은 16억86,000천원으로 2000년6월20일에 착공하여 금년 8월16일에 준공되었으며, 2차 사업은 8억33,000천원으로 금년 12월1일에 착공하여 2002년7월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작 구간과 종점 구간의 공사 추진이 부진합니다.
이는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활발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인 황산농협과 대구 서씨 종중, 13명의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주 도로 점?사용료의 세입이 ’97년에 비하여 ’98년부터 크게 감소한 이유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한전주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한전에서 케이블 TV로부터 많은 부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한전, 한국통신공사, 가스공사의 도로 점?사용료 인상하여 시 세입의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이 실 경작자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받는다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주 도로 점?사용료 세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12,590천원, ’97년도 23,000천원과 ’98년도 2,300천원으로써 세입감소 원인은 ’96년도와 ’97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서 상에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년도 2,154천원과 ’97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는 매년 2,17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한 한전주 일제조사는 2002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도로 점?사용료의 징수는 1992년도까지는 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 전주 이설비를 시행청인 시청에서 부담하였으나 이 금액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한전, 통신공사 등이 협의를 해서 도로 점용료는 50%를 감면하는 대신에 우리 시가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시에 도로에 매설된 전신주 및 통신관로 이전 등을 요청하면 한전과 통신공사의 부담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현재 절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 보존차원에서 금년부터 지급되는 사업으로 13,403농가에 38억57,000천원을 진흥지역은 ha당 250천원과 비진흥지역은 200천원으로써 경작자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즉 실 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소유농지에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자경뿐만 아니라 농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임차 경영인과 농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유무는 신청인의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 비치된 농지원부를 기초로 판단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 관련자료와 마을대표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마을 대표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차인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임대인이 신청을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공원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개발을 서둘러 편익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공원은 ’97년12월30일 김제시 옥산동 6-5번지외 25필지 일대에 29,125㎡를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개인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원 제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본 공원은 도심의 밀집된 취락지역 남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수목이 양호한 상태로 푸르고 쾌적한 도심의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적지라 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현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8월18일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세부사업을 실시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된 세부시설로서는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및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희시설과 녹지공간 내에 조경수목 식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휴식처로써 명실상부한 공원의 기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전체 면적 29,125㎡중 82%에 해당하는 사유지의 매입과 아울러 공원시설을 위한 제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중장기 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그 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박종률
시장님에 한해서 보충질문합니까?

○의장 이재희
아닙니다 일괄입니다.

○의원 박종률
그럼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박종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의원 박종률
금산면 출신 박종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은 잘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 자리에 등장한 참뜻은 200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가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방자치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은 고충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틀에 박힌 행정보다 과감하게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겸한 인간인지라 허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련하고 연마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은 발전이라고 하며 끊임없는 미래를 지향하고 약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곽인희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이재희 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
기구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완수코자 퍽이나 고생을 한다고 볼 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김제시청은 김제시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을 찾아다니는 각계 인사들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종합민원실이 보다 친절하고 봉사되리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더욱 최선을 바랍니다.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햇빛이 찬란하기를 축원하며 우리 김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 발언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의원 박종률
참고 발언입니다.

○의장 이재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이동 3. 2001년도세입세출안명시이월사업비와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사업비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까 김광선 의원님께서 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결안을 빼고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을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사업비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안은 김광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서 명 의 원
○ 출석의원 - 16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23명
의 장 이재희
의 원 박종률
〃 여홍구
사 무 국 장 황은택

동일회기회의록

제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2 3 대 제 6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3 3 대 제 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4 3 대 제 6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5 3 대 제 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6 3 대 제 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7 3 대 제 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8 3 대 제 6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9 3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10 3 대 제 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1 3 대 제 6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12 3 대 제 6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7
13 3 대 제 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4 3 대 제 6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4
15 3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1-18
16 3 대 제 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7 3 대 제 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3
19 3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20 3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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