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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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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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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4월30일(화)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 김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건
4.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5.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8.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9.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정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의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의회 운영위원장 최정의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2002년4월3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정의 의원 및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2002년4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4월25일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임기중 1회 기준으로 시행해 오던 국외여행제도가 의원 1인당 연간 한도액 기준으로 개선되므로서 이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다섯분의 위원중 네 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최정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년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관한건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에 관한 건은 2002년4월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년 4월 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의건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의건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의건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관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8.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9.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5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9항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규제하므로서 주정차 단속공무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에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통일감을 기하여 주정차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4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남해룡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의 종류등 단속공무원의 복장의 뜻이 다르게 제정되어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9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보고서 7쪽 김제시주정차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시 주자창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적용하므로서 주차시설에 의한 차로가 확보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의 용이함은 물론이고 관광지가 많은 지역내에 주차난과 불법주차난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4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남해룡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9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심사보고서 13쪽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3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지정된 중심미관지구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어 지역발전에 저해가 우려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김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4월8일 본 의원외 7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하여 동년 4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심사보고서 16쪽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민의정부 공약사항으로 1998년 정부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서 1973년6월7일 지정된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4월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견서, 1973년6월27일 전주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관할일원 11.06㎢ 구역의 금구,금산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구역을 부여하고자 전주권개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전주도시계획변경중 용도지역 부여시 자연녹지 면적 비율을 40%까지 할 수 있는데 김제시 구역은 27.5%로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어 있어서 인접 완주군이나 전주시와 형평에 맞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녹지 면적비율은 40%가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금후 자연녹지지구의 집단 취락지구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또한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시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시 구역은 제척하여 김제시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 김제시 의회 산업개발위원회.
다섯 번째 심사보고서 제20쪽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철도청에서 시행중이 호남선고속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철도 건널목을 유치하여 사고예방과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며 건널목 통과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여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검산 과선교 설치계획에 따라 검산 과선교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4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2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김제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견서,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호남선고속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제공과 건널목 통과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검산 과선교 설치로 지방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이 되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도시녹지변경은 찬성하나, 교통물량이 많은 대로 1-6호선과 1-5호선의 호남양수장앞 교차로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선형 변경과 김제역에서 남부쪽 부근의 금산,봉남,용동지역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과선교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호남선고속열차 운행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짐없이 재정비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여섯 번째 심사보고서 24쪽,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중융자금대출 이자율 하락 및 농협중앙회 김제지구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융자금이자율 하향조정으로 융자대상자인 농어민의 금융부담을 경감코자 농가부담금 이자를 5%에서 4%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2002년4월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25일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향근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보고서 27쪽.
공유재산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사업지침에 농산물산지유통사업을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여 자치단체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김제시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시비 부담액을 민간유통업체인 농산무역에서 7억5천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시에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있는 일정기간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향근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수고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30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서 명 의 원
○ 출석의원 - 13명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유두희, 한재술
박종율,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8명
부 시 장 권두삼
자치 행정 국장 백길수
산업 개발 국장 복환근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 외 17명
의 장 이재희
의 원 이필선
“ 임철환
사 무 국 장 황은택

동일회기회의록

제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30
2 3 대 제 6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5
3 3 대 제 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5
4 3 대 제 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4
5 3 대 제 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