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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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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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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0일 (목)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분자유발언
(10시05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30일 보궐 및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청하면 안길보 의원님과 황산면 박봉규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두분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자리에서 기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면 안길보 의원님과 황산면 박봉규 의원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0일 선서대표 청하면출신 시의원 안길보.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31일 김진섭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8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김제시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안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3년 11월 1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8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3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길보 의원과 오인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보 의원과 오인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3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 11월20부터 11월29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 11월20부터 11월29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청하면 안길보 의원님 및 황산면 박봉규 의원님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및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청하면 안길보 의원님 및 황산면 박봉규 의원님께서는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 하고자 합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를 기만하는 김제시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또한 김제시가 법과 상식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년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례회의 본예산 심의시 개발사업단 관할 사업비에 청룡사 진입로 포장이란 부제를 달고 1억5천만원이 올라왔으나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표결까지 거쳐 가지고 1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몇일 후에 상정된 수정예산에서는 도시건축과 사업에 등산로 정비라는 명목으로 1억원이 올라왔고 이것이 의원들이 모악정 코스 상단부분의 훼손부분에 대한 지적까지 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가보시거나 첨부한 사진 대지를 확인해 보시면 삭감된 청룡사 진입로 포장은 완공되었고, 승인된 등산로 정비는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일련의 사태는 김제시 고위 공무원에 의해 의회가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예산을 변태하여 시공한 청룡사 진입로는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립공원으로써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공원계획이 있으며, 공원계획의 변경에도 도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관리 계획의 변경없이 등산로로 지정된 청룡사 진입로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2억2천만원을 들여 6m를 위해 아스콘 도로로 확대포장한 것은 자연공원법을 철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자연공원법에 의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과 시행규칙에 의한 고시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것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제시의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몰상식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걷어내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한 것은 자연을 훼손한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처사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해도 단지 청룡사 만이 사용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도로를 6m로 확포장한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는 김제시민의 세금을 고위급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의 용돈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공원지역에서 행하는 모든 시설 행위는 허가사항입니다.
공원지역의 나무하나도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불법 도로 확포장 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김제시청이 범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요구합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여 편법의 예산을 사용한 책임자에게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으로 진행된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사비와 복구비용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시민의 세금은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장께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이번 사례는 김제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사안임으로 본 의원이 시장께 제시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관철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3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2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9
2 4 대 제 8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6
3 4 대 제 81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4
4 4 대 제 8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1
5 4 대 제 81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6 4 대 제 8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7 4 대 제 8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5
8 4 대 제 8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9 4 대 제 81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0
10 4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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