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81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1월27일(목) 10:09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채발행승인안
2.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3.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문화예술회관건립승인의건
(10시09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써 2003년 10월27일과 11월18일 및 11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3년 11월1일과 11월20일 및 11월25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두 번째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세 번째는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지방채발행승인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김제시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내 묘지 등 혐오시설 이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정형화로 계획적 개발에 의한 도시의 건전한 골격 형성과 기반시설 정비 완료를 요구하는 대다수 주민요구로 본 토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사업명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이번에 승인 신청액은 30억이 되겠고, 차입선은 전라북도이고 이율은 5.5%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2004년도부터는 조금 더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절충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계획서입니다.
먼저 사업명은 검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사업목적 개요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표에 사업총괄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24,317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총 108억70,000천원이 되겠고, 기 투자는 10억90,000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회에 투자계획은 97억80,000천원으로써 지방채 30억원과 금후에 67억80,000천원은 보상비, 공사비, 기타 등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연도별, 공종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지장물 30건에 21억21,000천원이고 공사비는 토공 224,317㎡로써 64억91,000천원이고 기타는 용역설계 등 22억58,000천원 등 해서 총 사업비는 108억70,000천원으로써 기 투자는 10억90,000천원, 금회계획은 30억원, 금후계획은 67억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는 108억70,000천원, 기 투자는 10억90,000천원, 금회는 30억과 금후에는 87억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채 상환계획은 연차별로 자체예산 채비지를 매각하는 금액을 확보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미 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써 도시의 균형발전과 공공시설의 계획적 확보로 경제적,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며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데 이번에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결과에 의하고 특히, 침체된 주거문화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은 시가지내 혐오시설 이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정형화로 계획적 개발에 의한 도시의 건전한 골격형성과 기반시설 정비 완료를 요구하는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제약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검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에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 재정이 빈약해서 전액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은 환지와 지구단위용역, 관급자재, 지장물보상 등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부족되는 30억원을 지역개발자금으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년차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 사업관련 지방채 신청.승인.발행현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편입토지 현황은 총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필지에 224,317평방미터, 국유지가 44필지에 48,963평방미터, 사유지 190필지에 168,645평방미터, 기타는 1건에 6,7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행후 면적 조서는 총면적은 224,317평방미터로써 일반지가 89,220평방미터, 공공용지는 어린이 공원, 녹지 등 해서 85,257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채비지 부담은 공공주택, 공공청사, 주차장 등 해서 49,8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수지분석입니다.
수입은 공동주택용지로써 공공주택 용지는 41,270평방미터, 약 63억5,198천원이 되고 공공청사로는 5,780평방미터로써 10억98,200천원, 주차장은 2,790평방미터 해가지고 3억51,829천원, 총계 해서 채비지 매각이 49,840평방미터 해서 77억55,21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사업비 108억70,000천원인데 공사비는 토공, 오수공, 부담금 등 해가지고 공사비는 64억90,000천원, 보상비는 건축물, 분묘이장, 기타 장애물 해서 21억20,000천원, 용역비는 기본계획, 환지계획, 수수료 등 해서 14억45,000천원,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해가지고 8억12,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 일반주택 (청취불능)
그래서 총 가구수는 1,050세대로써 약 3,150명이 혜택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270가구에 810명, 공동주택은 780가구에 2,140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원금 30억과 2004년도 (청취불능) 이자가 약 9억90,000천원 해서 총 상환액은 39억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

□ 위원 김진섭
만경 농공단지 것은 이자율이 5%인데 여기는 5.5%네요 검산지구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가 당초 그 계획대로 5.5%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자율은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다 5.5%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진섭
만경도 5.5%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런데 우리 주택들이 현재 개인이 주택자금 받는 것도 상당히 5%대의, 거의 5%대더라구요. 5.3%, 5.5%.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진섭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비쌉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현재는 저희가 5.5%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율하고 상환조건은 저희가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환조건도 3년 거치 5년인데 이것을 타 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시에 유리하도록 해택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전라북도 도 금고가 전북이던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진섭
잘못하면 도금고인 전북은행 장사시키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시에 1%라도 0.1%라도 불이익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총 사업비가 105억정도 나와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는 108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3억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의원간담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재검토성을.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토지 개발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확신이 없을 경우에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빚이 있습니다만 빚을 저희 기획예산파트에서는 빚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봐도 108억 중에 공동주택 용지를 팔아서 63억을 100% 한다고 해도 시에서는 한 45억 정도를 거기에 넣어야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주택용지가 만약에 안 팔리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돈 전체를 다 시에서 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하지 안 한 부분에 시에서 너무나 무모하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여유 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저희로서는 기본원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고, 여기 이 지역은 저희 김제시의 전체적인 주거문화랄지 그 지역의 묘지랄지 그런 미개발지역으로써 꼭 반드시 해야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비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투자가 최대한도로 절약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시비를 아끼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하는데 대책이 안 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필요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의 씀씀이를 억제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하는 대신 빚을 내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데 저희가 빚 관계는 저희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위원 오인근
빚을 내서 쓰면 이자발생 문제도 큰 부분이고 회수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3억 주택용지가 바로 팔리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큰 문제로 남습니다.
여유돈으로 했을 때는 바로 안 팔려고 관계가 없는데 빚을 내서 했을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부서하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이것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바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바로 완공을 해가지고 공동용지 100% 바로 팔린다고 하더라도 63억 말고는 시비로 다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 45억에다가 이자까지 합치면 한 60억 정도 시비가
바로 팔려도, 그런데 이게 안 팔리고 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로 남아 버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동안에 저희 시 실정에서는 그 동안에 진단이랄지 분석도 그 동안에 김제시의 여건, 또 김제시민들의 주거문화 이런 것을 예의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누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이렇게 지방채 승인 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가, 그런 누가 절대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

□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기채가 현재 얼마나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3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한 400억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392억이고만요.

□ 위원 임영택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앞으로 108억을 이를테면 소요가 되는데 금번에 30억을 기채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 금후계획 나머지 87억은 어떻게, 이를테면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수입란에 저희가 77억을 이렇게 받거든요.

□ 위원 임영택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77억은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주택은 그 사람들한테, 그 시공업체나 입주민들한테 63억이 들어오고 공공청사부지까지도 저희가 수입으로 친다면 약 74억정도 시킨다면 약 34억정도는 저희 시비로써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영택
유인물 4쪽, 금후계획에 87억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67억이에요 87억이에요? 사업계획서 첫페이지는 67억으로 나왔는데 뒤쪽은 87억으로 나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연도별로요?

□ 위원 임영택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67억입니다.

□ 위원 임영택
67억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67억, 좋습니다. 그러면 67억은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채비지 아까 77억 이것을 확보를 해서 쓰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팔릴 경우에, 이쪽 요촌동 택지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놓아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재원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또 다시 지방채 승인받아 가지고 또 투자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 부분은 저희 기획실이나 도시건축과 사업 주무부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획서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사업계획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재원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제시 재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토지정리사업을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임자가 나타나서 매각이 바로바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적으로 나고 있으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 김제시에 정말로 어려운 부담으로 빚으로 남을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해서 기존에 그런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사업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오인근
보충발언 있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 의장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토개공 쪽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부분은 우리 김인수 과장님께서 한번 저를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토개공이나 그런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것이 가닥이 잡아졌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도에 인가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안 돼죠. 왜냐면 인가신청을 했더라도 돈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한 돈을 내버리는 폭 잡고 그것 체 다 주어서 토개공으로 그냥 옮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판단같습니다. 가지고 가다가 덤탱이 쓰는 것보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난번에 토개공하고 전화상으로만 한번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보는 택지개발 그런 계획이 자기들이 보는 시점과 우리 시에서 계획한 시점 그런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만약에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이것을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 위원 오인근
처음이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시점은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달라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다시 한다면 환경성 검토랄지 모든 행정사항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 위원 오인근
그렇더라도 현 단계에서 시에서 발을 빼는게 현명한 방법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시기가 늦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안 했거든요.

□ 위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용 위원 질의요청)
문호용 위원님?

□ 위원 문호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시 택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임영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취불능) 과연 이런 사항에서 김제지역에 택지가 수요가 (청취불능) 거기를 내세워서 시에서, 토개공에서 개발하는데 그 지역의 조성계획을 시에서 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토개공을 앞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우리 오인근 위원이 좀전에 질의했었는데 (청취불능) 김제시의 택지 수요와 공급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 계획은 저희 과에서 세우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건축팀에서 혹시 그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문호용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재정에서 어렵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선 위원 질의요청)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채비지를 매각해서라도 이것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 마땅한 채비지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어떤 땅을 매각해서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청취불능) 도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 채비지는 공동주택 (청취불능) 이것이 한 12,000평, 공공청사, 주차장 이런 데를 매각해서.

□ 위원 오인근
주택용지가 안 팔리면 10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이필선
그것을 평당 얼마 정도 잡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 이필선
평당 얼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평당 지금.

□ 위원 임영택
공동주택이 15만원대로 계획 세워 놓았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때 감정을 확실히, 환지용역을 해서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평당 5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토개공에서도 소규모 그런 면적은 또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소규모라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고.

□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 위원장 오만수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검산지구 구획정리 발상을 지금 시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로 이런 발상을 해서 안을 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 시에 이게 (청취불능) 여기가 전부 공동묘지고.

□ 위원 김석준
지금 사업한다는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거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에는 시 외곽으로 갔는데 지금은 자꾸 김제시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취불능) 공동묘지가 있고 그러니까 개발에 걸림돌도 있고, 또 주민들의 토지 정례화 해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개발을 해서 땅을 돌려 달라, 그래서 지금 환지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땅을 가진 분들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정례화를 해서 주면 (청취불능) 공동묘지를 없애고 이렇게 택지로 개발을 하면 상당히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다른 지역 같으면 환지방식 보다는 전부 매각을 할려고 할 텐데 그 금방은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보네요.

□ 위원 문호용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개인소유가 안 되잖아요.

□ 위원 김석준
공동묘지 자리는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 말씀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용을 보시면 저희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조금이 아니에요. 4만 평방미터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48,000평방미터, 사유지가 168,000평방미터입니다.

□ 위원 이필선
공동묘지 자리가 시유지인가만요.

□ 위원 김석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도 검산지구 토지구획을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경영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남는 사업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고 노파심을 했지만 여기가 지금 매각대금을 보면, 단가를 보면 그리 비싸게 책정이 안 되었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평당 한 50만원요.

□ 위원 김석준
예,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렇게 해서 매각이 안 될 염려보다는 오히려 매각이 잘 될 걸로 나는 기대도 되어져요. 이 땅 값이 가히 비싸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위원 임영택
이것이 50만원이면 비싸요.

□ 위원 김석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이나 반대나 반발 요인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검산동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주민들은 숙원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요?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랬다고 봐야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달라, 공동묘지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없앨려면 무엇을 해야겠냐, 그래서 이런 구상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지방채가 부결이 된다면 일단은 저희가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토개공 (청취불능)
단지, 사업이 빨리 추진 안 된다면 우선 민원은 지금 무연고 묘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연고 묘, 임자있는 분묘들은 왜 이 사업도 안 할려면서 멀쩡한 묘만 이장을 하라고 했냐 이제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청취불능)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김석준
그러면 사업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졌나 보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지금 손 대고 한 것은 없고 일단은 묘지가 1,400 몇 개에서 90 몇 % 지금 이장을 하고 지금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청취불능)

□ 위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기를 주민 다수가 요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상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그 회의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몰고 갔는데 결과는 김제시청에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주민의 여론도 정도껏 수렴을 해야지만 요촌택지도 몇 %나 팔리고 몇 %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고로 김제시를 대표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여론을 받아야지만 우선 그것을 핑계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다보면 떨어지는 것은 시청에만 불이 떨어지니까 아까 오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토개공에 줄 수 있으면 빨리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빚을 30억이나 얻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김제시에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재원 108억70,000천원 중 2004년도 수요재원 30억원의 기채발행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가 타게트가 맞으니까 시에서는 필요하면 재원을 아껴서 거기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위원실은 12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응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또 축소해가지고 지금 한 20억 다운시켜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내용들이 일괄성도 없고 저는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필요하면 정말 시 재원 아껴서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고, 가능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토개공으로 넘기는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해서 그런 안을 보냈으면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지금에 와서는 그 앞에다 주공 아파트랑 다 지어 가지고 내년 2월달이면, 몇 일 있으면 접수 받지요?
내년 2월이면 입주를 하는가 그때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가는 모르는데 제 의견도 그러기는 하네요.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채워가지고 그쪽은 주공에서 하고 이쪽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차후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에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런데 공동묘지도 아파트 지역 주민들도 참 보기 싫을 거예요. 90% 이상을 전부 다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무연고 묘 같은 경우도 옮긴 모양인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도 보기가 싫어요. 이거 완전히 시내권인데.

□ 위원 오인근
저는 분묘를 옮긴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해도 그것은 해야하거든요. 그 용도를 무엇으로 쓰든지간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할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땅으로 쓰든간에 시내권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옮겨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광선
재원이 없다 보니까.

□ 위원 오인근
결정에 들어가지요.

□ 위원 김석준
오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오. 어떤 조건부 찬성.

□ 위원 오인근
저는 조건부라는 것이 없지요. 조건부라는 것은 없고 무조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부결이면 부결이고.

□ 위원 문호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냐 않냐.

□ 위원 오인근
않는 것이지요, 않는 대신 안을 주자는 이야기지요. 권고안을 승인 안 해주는 대신 재원을 아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개공 쪽으로 대안을 바꾸라고 해서 부결하면서 권고안을 내주라는 이야기지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 기채 승인만 안 한다 이 말이지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러니까 유보를 시키자는 것입니까?

□ 위원 오인근
이 건은 부결을 시키되, 권고안을 내자는 이야기예요.

□ 위원 김석준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진섭
그러면 우리 오인근 위원의 안을 3안으로 잡지요. 그렇게 잡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안 가결이나 부결이 나오고 3안으로써 오인근 안까지 나오잖아요.

□ 위원 오인근
아니, 3안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합의만 한다면 부결을 시키되 권고안을 내보자고 한 거예요.
저는 굳이 세분화 시킬 필요 없어요.

□ 위원장 오만수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 위원 김광선
이제 부결은 되었는데 아까 오인근 위원 이야기대로 부결은 하되 집행부에서 아까 오인근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권고안으로 그렇게 올려줘요.

□ 위원 김석준
그 말을 정리를 잘 해서 적어 넣어요.

□ 위원 김진섭
전문위원님이 잘 알아서 하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토개공에 사업을 이관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사업예산에다가 부채를 잡고 (청취불능) 그것은 심사보고서에.

□ 위원장 오만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용해 과장님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계장님께서 보고를 한다고, 원칙은 부시장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계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다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김석준
예, 그렇게 보고받도록 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강주성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심용해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정보담당 강주성입니다.
김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과공제가입등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인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과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과.

□ 위원 이필선
위원장님! 어제 충분히 들었던 사항 아닙니까? 제안설명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이필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철두철미하게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가부만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자고요?

□ 위원 이필선
예.

□ 위원장 오만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시 재정적 손실과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것도 간담회 때 충분히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토론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지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김광선 위원님하고 이필선 위원님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전문위원의 보고만 듣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 수당을 근무여건 등을 감안 실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이게 현재 숙직수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광선
지금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 전문위원 신정호
3만원 올려주는 것은 규칙으로 (청취불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잠정적으로는 지금 저번에 총무과장님의 보고 말씀대로.

□ 위원 김광선
3만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 전문위원 신정호
예, 남원만 5만원이고 전라북도 타 시.군은 전부 3만원.

□ 위원장 오만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첫째로 노인복지아파트가 앞으로 신축이 되고 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부가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이전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2개면을 3개면으로 1개면을 더 증설하고 1개면은 실외, 2개면은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해서 우천시나 겨울철에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거리마련센터 신축입니다.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해서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봉사영역을 넓혀서 사회참여 유도로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노인 일거리마련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이 4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고 또 본관이나 뒤편 창고 등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게이트볼장은 2필지에 48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고, 노인종합복지타운내 실내게이트볼장은 1동 232평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일거리마련센터는 1동에 약 100평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센터 1동은 지상 2층으로 약 340평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에 따라서 전에 있던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4동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은 토지나 건물의 신축건물과 취득토지, 철거건물 이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5쪽의 게이트볼장부지내 잔여부지 48평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상1층으로 해서 232평, 2개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 일거리마련센터 신축입니다.
지상 1층으로 약 100평 규모로 이렇게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340평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4동에 대해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변경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현재 노인회관이 언제 인수받습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청취불능) 충주노인종합복지회관에 소장님하고 계장님이 참석하셔서 제가 차석이지만 (청취불능) 지금 노인회관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타운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은 내년 계획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거기가 몇 평이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노인회관요?

□ 위원 김진섭
예, 노인회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노인회관이 1,17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한 300평 되네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 위원 김진섭
그리고 엊그저께도 아마 안기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다툼이 있는 걸로 이야기 되는데요 그런 것을 목격하시거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외게이트볼장을 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노인종합파트에서 많이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할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내게이트볼장이 2개면으로 설치됩니다.
그러게 되면 양쪽에서 김제 노인회에서 노인양반들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아파트 거기 노인양반들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용하는데 양쪽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공간들이 많으니까 좀 바깥 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빼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도로 쪽으로, 왜 그러냐면 그 안에가 이 도면을 놓고 볼 때는 안에만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이지, 시에서 지어줬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깥으로 내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몰라도 안에만 있으니까, 울타리 내에 있으니까 다 내 것이지.

□ 회계과장 고정태
그런데 기존에 야외에 2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쪽 아파트 쪽에서의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다시 김제시 노인회지부가 이전이 되면 이쪽 노인회 시지부의 노인분들이 이것을 이용할려고 할 때 아파트 쪽의 노인분들이 이것은 자기가 우선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2개면이 있는데 1개면은 실외 면으로 그냥 놓아두고 실외 면 1개면을 더 늘려서 2개면을 실내 면으로 하면 이쪽의 노인이나 이쪽의 노인이나 면수가 하나 늘고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 위원 김진섭
노인회관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특별히 공사비나 특별하게 문제 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용
노인회관 쪽에는 아직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 회계과장 고정태
아마 토지를 매입해야할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 위원 김진섭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요양원 앞에 도로 쪽으로 다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면 도로 쪽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예, 고맙습니다.

□ 위원 김광선
현재 게이트볼장이 몇 평이나 돼요?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평이나 돼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6쪽 보시면 2개면이 232평입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새로 할려고 하는 2개면.

□ 위원 김광선
1개면에.

□ 전문위원 신정호
151평입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런다고 해서 김제(청취불능) 보면 실버타운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타 지에서도 견학오는 그런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노인회가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실내 게이트볼장까지 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김제에서는 올해도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면서 김제에서도 하키하고 배드민턴을 했지만 김제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태권도 경기장 하나 없어요.
다른 데서도 (청취불능) 이런 것을 시정질문도 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약속도 했었지만 예산타령만 하다가 매입도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노인양반들 일거리센터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만 해서 올라왔고만요. 야외에서 하면 안 되나?

□ 회계과장 고정태
우천시 이런 때, 겨울 같은 때 이렇게.

□ 위원 김광선
우천시에는 노인양반들이 집에서 자야지요. 거기 가면 윷놀이, 화투, 당구장 천지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작년도 지사께서 (청취불능) 도비를.

□ 위원 김광선
도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 위원 오인근
2억하고 시비 2억 해가지고 승인 났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청취불능)

□ 위원 김석준
도비 오고 국비는 없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국비는 없습니다.

□ 위원 김광선
도비가 얼마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4억 지금 승인 나 있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보고드린 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예산이 기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진즉에 받고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진섭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센터가 노인복지타운에 관계된 사람만 거기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 노인들이 다 관계되는 것입니까?

□ 위원 김광선
다 가서 운동할 수가 있지.

□ 위원 김진섭
노인 일거리.

□ 회계과장 고정태
우리 시 전체 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지금 한 곳에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의 경우 두 곳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거리 마련센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쪽으로 해놓고 자꾸, 내가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자꾸 내 소유라는 생각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자주 듣거든요.
내 것이라는 생각. 시에서 만들어 하더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치가 이쪽으로 자꾸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도 300평이나 되는데 그 노인회관을 얼마나 노인양반들이 몇 수백명이 오는가는 모르지만 300평이나 되는데 그 내에서 안의 작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김제시 노인들이 다 온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승인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건축은 그 위치가 아닌 다른 데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안기순 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머리아파서 죽을려고 하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일거리.

□ 위원 김석준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만약에 복지회관 내에다가 일거리 센터나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명분은 우리 김제시 노인들한테 가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김제 노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겠어요.

□ 위원 김진섭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가시겠지 그렇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고 절대 다수가 노인복지타운 노인들이 80%, 90%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청취불능)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다른 지역 노인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는 문제는 그 생각을 안 가지도록 만들고 되도록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동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지금 우리 노인복지타운에는 노인회관이 타운 안에 있잖아요.

□ 위원 김진섭
예.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지금 노인복지타운 내로 많은 김제시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가 (청취불능) 파라솔 있는 그 옆에다가 짓기 때문에 아마 김제시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진섭
제가 염려하는 문제는 아시겠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센터요. 거기 건물을 헐면 업무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공간 확보문제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 그쪽 3층이 있어요. 그것을.

□ 위원 오인근
업무공간은 하자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하나 물어봅시다.
광활에 있잖아요 그것 뭐라고 하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다음에 보고가 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안 보고 때,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아까 부지가 몇 평이라고 했는데 2필지 중에 48평을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2필지이면 1필지가 1,200평인가 되지 않아요?

□ 위원 오인근
2필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평도 1필지에요.

□ 회계과장 고정태
1필지 개념이 아니라 1필.

□ 위원 오인근
이것은 제가 도면을 보니까 구거고만요 구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이 안 된 것을 확보할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 건은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의 게이트볼장을 확장 신축하고 동타운 내에 노인일거리마련센터를 신축하여 타운내 노인은 물론 김제시 전체 노인들이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소득기회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함과 현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이 노후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어 철거하여 동 부지 내에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안이 있는데요, 지금 5건 중에 일거리마련센터는 지금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리마련센터는 제가 그 쪽에 가 보았는데 노인관이 있거든요.
노인관 큰 건물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거리마련센터 외에는 다 승인했으면 하는 안을 냅니다.

□ 위원 김진섭
좋습니다.

□ 위원 임영택
게이트볼장도 지금 예산 섰어요?

□ 위원 오인근
도비로 2억 준다잖아요.

□ 위원장 오만수
아까 김광선 위원 말씀대로 노인분들을 대접해 주는 것도 정도지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어요? 1주일이면 한번이나 한 달에 한 두 번 하겠지요.

□ 위원 김광선
게이트볼은 얼마 하지 않고 바둑, 장기, 당구 그런 것을 하더라구요.

□ 위원 김석준
오인근 위원이 제안한 것 있어요. 일거리마련센터.

□ 위원 김광선
일거리마련센터는 빈 회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 위원 오인근
써 먹을 일도 없는데 괜히 건물만 짓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그것도 게이트볼장 위에다가 한 칸 올린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쪽에다 1동, 이쪽에다 1동 계속.

□ 위원 김광선
맞아요. 나중에 그런 땅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오인근 위원의 질문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 위원 김광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로 해가지고 도비 2억이 내려와서 저번에 결산추경 때 통과되었는가만요. 시비 2억하고.

□ 위원 오인근
예, 하여튼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그때 섰어요.

□ 위원 김광선
내가 그때 나가서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도비 2억.

□ 위원 오인근
못 짓는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은 승인해 놓고 이것 상당히 (청취불능) 저도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일단 확인해 보게요.

□ 위원 임영택
이번 추경 때 세워졌을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 단계에서라도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결을 시키든 그럽니다만 한번 의결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 위원 김광선
오위원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실내 게이트볼장까지 짓는다는 것은 나는.

□ 전문위원 김진록
게이트볼장 신축은 당초 (청취불능) 2억이 섰었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2억이 서서 4억이 서있고, 또 노인 일거리마련센터는 이번 추경에 2억8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것도 3억이 섰다고요?

□ 전문위원 김진록
도비가 1억이고.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저번 추경에 다 올라온 예산인가만요.

□ 위원 임영택
과장님! 일거리센터 다시 한번 확실히 이야기해봐요. 일거리센터가 도비 얼마라구요?

□ 전문위원 김진록
일거리센터가.

□ 위원 김광선
김제고등학교에서 짓고 이번에 꼴등하고 나서는 전지용이가 김제고등학교 국가대표 감독 아니에요. 애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제에 국가대표를 끌고 왔어요. 그래도 좌우지간에 애들 숙식할 자리도 없다고요.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을 뗄려면 2층 전체적으로 틀어야 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노인 일거리마련센터가 신축비가 2억76,000천원인데 거기에서 도비가 96,600천원, 시비가 1억80,100천원.

□ 위원 김광선
일거리센터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감리비가 8,040천원, 거기에서 도비가 2,680천원이고 시비가 5,360천원, 그리고 노인일거리마련센터 신축 부대비가 2,160천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720천원, 시비가 1,440천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2억80,000천원 정도.

□ 위원 오인근
일거리센터만?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오인근
게이트볼장 빼고요.

□ 위원장 오만수
2억80,000천원.

□ 전문위원 신정호
2억80,000천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광선
오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추경 때 참석해서 관심 가졌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도비 반납시키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거리센터, 실내게이트볼장이 어느 때 써 먹는 거예요. 자기 실내 정원에다가 짓는 것이고만요.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오인근
김광선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하고 일거리마련센터하고.

□ 위원 김광선
게이트볼장하고 노인 일거리마련센터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설계 안 들어갔어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설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 김광선
설계가 들어갔어요?

□ 위원 오인근
예, 설계까지 해버린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승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설계 안 들어간 것은 좀 할 수 있지요.

□ 위원 김진섭
설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왜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 위원 오인근
처음에 했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승인하고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설계비가 얼마나 돼요?

□ 위원 문호용
게이트볼장 예산 승인해 주었어요?

□ 위원 오인근
그렇다니까요.

□ 위원 문호용
그럼 해야지요.

□ 위원 김광선
실내 게이트볼장 설계 들어갔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예, 다 끝났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 설계비가 얼마?

□ 위원 오인근
일거리마련센터는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지금 일거리마련센터가 13,100천원 9월달에 용역설계가 끝났고요 또 게이트볼장이 17,000천원에 설계용역이 7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오인근
7월달에요? 예산도 승인 안 났는데 했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 류춘영
지금 예산이 기 도비가 섰기 때문에.

□ 위원 김광선
만약에 시에서 시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나는 이 설계비 포기해도 안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 위원 문호용
예산 승인되고 난 후에 우리가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알아서들 하세요.

□ 위원 김진섭
그런데 변경의 건이 왜 올라온 거예요?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도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왔고 그것도 또 우리가 확인도 않고 해준 거예요.

□ 위원 김진섭
이 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위원 오인근
지금 올라왔잖아요.

□ 위원 김진섭
변경의 건이잖아요.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 위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어느 분들은 승인도 안 받았다고 예산편성 안 해주고, 전문위원님들도 분명히 챙기시라구요.
어느 때는 승인 안 했다고 예산 안 해주고 어느 때는 해주고,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왜 조례는 해주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의원들한테 자꾸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들 안 그래요?

□ 위원 김석준
오늘 제외 안 되고 다 해주어야겠고만요.

□ 위원 오인근
그러죠, 예산이 서버렸다면 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는 정말 이것 사전에 관리계획 문제를 철저히 더 확인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 위원 김진섭
전문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산 승인 때 검토는 다 했거든요.

□ 위원 김광선
아니, 우리가 설계가 나왔다고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기에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세워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이 땅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연관된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의 건중 노인복지타운내에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159평방미터 매입 건과 게이트볼장 건물 736평방미터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호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신과장님!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문호용
예산이 전부 된 것이지요?

□ 위원 오인근
부지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부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 위원장 오만수
신축부지하고 게이트볼장 736평방미터 신축에 대한 것.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왜 1건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오만수
2건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옛날에는 분리해서.

□ 위원 오인근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면을 더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1면을 더 확보하느라고 땅을 사는 것이고, 건축은

□ 전문위원 신정호
실내 이것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매입을 안 해도 (청취불능) 분리하실려면.

□ 위원 오인근
됐어요.

□ 위원장 오만수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2명)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노인종합복지내에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159평방미터 매입건과 게이트볼장 건물 736평방미터 신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내에 노인일거리마련센터 건물 332평방미터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노인복지타운내 노인일거리마련센터 건물 332평방미터 신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농업기술센터 건물 2층 1동 1,127평방미터 신축 건과 기존 노후건물 4동 848평방미터 철거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첨단농업기술센터 건물 2층 1동 1,127평방미터 신축 건과 기존 노후건물 4동 848평방미터 철거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 백구, 금구에 농민상담소가 읍.면사무소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와 연계한 능률적인 행정처리라든지 농민의 내방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민상담소를 읍.면사무소 내라든가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활면 소도시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농민상담소가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활면은 감자재배로 전국 최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읍.면의 농민상담소와 달리 시설감자농업인연구센터와 병행해서 종합 목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읍.면.동에 소재한 보건진료소 건물들이 80년대 초반에 건립이 돼서 노후되고 협소해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신축을 통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봄.가을철에 조개 채취 등으로 인해서 거전마을이면 시내버스 종점 마을입니다.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도로 양편에 주차를 함으로써 시내버스 진입이 곤란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부지가 현재 벽골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앞으로 벽골제가 종합개발 관광단지가 된다면 시범포로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인근지역 도로변에 시범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북기능대학에 2003년도에 창업보육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창업보육센터 진입로 도로변에 위치한 양묘장 부지가 도로가 남으로써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대체토지를 우리 양묘장 인접한 토지로 대체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경, 백구, 금구 농민상담소 1동에 약 20평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광활농업인연구센터 1동에 지상 2층으로 해서 한 100평 정도 신축, 그 다음에 만경 대동, 백산 조종, 용지 묘동, 성덕 성동, 황산 남산, 광활 창제, 교월동 복죽 보건진료소 7동에 대해서 약 40평씩 이렇게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봉 거전마을의 주차장부지 4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428평입니다만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려는 사항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답 5필지 약 4,700평입니다만 이것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묘장부지 대체토지 3필지는 1,000여평이 됩니다만 이것은 매입을 하고, 대체로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 5쪽, 6쪽, 7쪽까지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만경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9쪽에는 백구농민상담소 신축 사항이 있습니다.
10쪽에는 금구농민상담소 신축사항이 있습니다.
11쪽에는 광활농업인연구센터 시설감자연구회 동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100평정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대동보건진료소는 40평으로 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백산 조종보건진료소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용지 묘동보건진료소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성덕 성동보건진료소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19쪽에는 거전마을 버스 종점입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에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부지 매입 4,700평입니다만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는 양묘장 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토지 매입입니다. 매각하는 대신 대체토지를 1,034평을 양묘장 부지 인접된 토지를 대체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만경의 인구가 1년에 몇 명씩 감소되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아니, 소도시라고 하길래 지금 광활 인구도 상당히 줄었지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파악을 못해서.

□ 위원 김진섭
파악은 못했어도 많이 줄었지요? 확실하지요?
소도시 가꾸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용어가.

□ 위원장 오만수
담당 부서로.

□ 위원 김진섭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광활면 소도시 가꾸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도시 가꾸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용어를 분명히 알려구요.
전문위원님! 소도시 가꾸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소도시 가꾸기는 소재지를 옛날에는 읍단위나 면단위래도 큰데 죽산같은 데는 소도읍 가꾸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현재는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새마을 운동 (청취불능)
또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석준
지금 농민상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면사무소 청사 쪽으로 들어가서 짓는고만요 새로 짓는데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석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담소는 어떤 매각을 합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회계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매각 (청취불능)

□ 위원 김석준
회계과는 계획이 전혀 없는가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 읍.면사무소 내라든가 인접한 부지에 신축이 승인되고 예산이 서서 신축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어오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다음에 검토하든가 협의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센터 쪽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광활 농업인연구센터 그 용도가 감자작목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오인근
연구활동을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읍.면.동에서 사실상 하는 기능은 없지만 저희들이 감자(청취불능) 효자 작목이고 그래서 감자연구회를 거기서 창설, 토론하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수확도 올리고 면적도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만약에 한우연구회가 생기면 연구회 공간 마련 해줄 거예요 100평씩이나?
단순히 토론의 그런 공간이라면 지금 공간 많습니다. 굳이 지금 공간을 새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광활 농업인연구센터가 (청취불능)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까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은 지금 그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자리에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2층으로 올려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설령 옮겨서 신축하더라도 100평까지는 안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지요.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농민상담소 행정처리나 농민의 내방을 이를테면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 세 군데를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농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진섭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던데 어째서 짓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이 우리 농민들과 내방이 정말로 편하게 해주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청취불능) 의자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하는가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광활면 시설감자연구회 참 좋은데 진봉은 찹쌀보리연구회 하나 지어주고, 용지는 돼지 많이 키우니까 돼지연구회 하나 지어주고, 이것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연구회 (청취불능) 직원과 농민들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어려운 농촌을 이를테면 정말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소득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자체를 만들어 가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시험포장지 지금 벽골제 하고 그 동안에 없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지금 부량에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큰 (청취불능)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금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한 4,000평 들어가요? 매입하는 땅이?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임영택
4,000평 사가지고 기술센터 옆에다 잘 시험포를 만들면 좋은 시험포로써의 어떤 능률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못하겠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열심히 해야지요.

□ 위원 임영택
여러 의원들도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에 이를테면 올라왔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굳이 기술센터에서 좋습니다만 전달해도 효과는 똑같이 창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어차피 시비 들어가면 다 혈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건소요.
보건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이 여러 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 구건물로써 새로 지어야 됩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 보건소장 안순자
나머지도 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나머지도 있으면 한꺼번에 다 일괄처리해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 받아놓고 (청취불능) 따르는 대로 이렇게 사업을 신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받았어요?

□ 보건소장 안순자
저희가 금년에 10개동만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올해요?

□ 보건소장 안순자
10개동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개동은 금년 5월에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그래요.

□ 보건소장 안순자
앞으로 남은 진료소도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본위원이 알기로도 나머지 진료소도 상당히 구 건물로써 문제가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올라와서 온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올라온 것인가 묻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연차 신축계획을 작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진료소 건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로 않고 자본보조로 하면 시비를 반절이상 아낄 수가 있는데요. 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꿔서 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 보건소장 안순자
저도 전문위원 (청취불능)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3동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동 건축비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지지 않게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절대 찬성입니다.

□ 위원 오인근
저는 가능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2동 할 것 몇 동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시설비로 하면 입찰 때문에 외지업체가 다 하는데 자본보조로 하면 김제 시단위 업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모로 해서 돈도 아끼고 김제지역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진섭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신문에 자주 한번씩 나오는데 보건진료소를 보건소와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끔 한번씩 거론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진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건진료소가 다시 팔아야 된다고 또 입찰공고 내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보건신문인가.

□ 보건소장 안순자
보건소하고 통폐합된다는 것은.

□ 위원 김진섭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

□ 보건소장 안순자
지소하고요?

□ 위원 김진섭
예.

□ 보건소장 안순자
지소하고는 통폐합이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소도시 가꾸기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 70년대에 사용한 용어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의식적 수준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가봐요 뭐라고 하겠는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시험포 하는 4,721평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보면 현재 우리 김광선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도시가스 위치이고만요.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고도 했지만 일단 검토의견 듣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하게요.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게요.

□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문호용 위원님?

□ 위원 문호용
시험답 부지하고 양묘장 부지가 지금 예정지가 나와 있지요?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 위원 김광선
다 개인들이에요.

□ 위원 문호용
개인이지요. 그러면 매입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전에 지주들하고 가격을 한번 조율을 해보았는가 아니면 예정을 해놓고 공시지가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추진해야 합니다. 어떠한 액수가 되던 간에 평당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보셨는지, 공시지가로 해놓았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그 주위 농가 당사자들하고 (청취불능) 비슷하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한 3배는 돼요.

□ 위원 문호용
3배정도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3배로써 10만원 가지 (청취불능) 15만원 달라 그러면 사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런 정도면 최고한도 이 선에서 매입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공시지가로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승인되었으면 1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간에 (청취불능)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가서 (청취불능)

□ 회계과장 고정태
이 곳은 공시지가 상으로 2억38,000천원이 되었는데요 매입하기 전에 매입할려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지요.

□ 위원 문호용
감정평가에서 (청취불능)
변경의 건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는데 승인해 놓고 사업 (청취불능) 그런 사항인데 승인해주고 나중에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나올 것이 없어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김제시에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사업 중 농민상담소 신축 4동 160평, 보건진료소 신축 7동 280평, 마을주차장부지 매입 428평, 농업기술 시험답매입 5필지 4,721평, 전북기능대학에 인접한 양묘장 부지 509평을 매각하여 인근 대체토지 매입 3필지 1,034평 등 총 14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만경 농민상담소 신축 등 1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양묘장 부지 대체토지 3필지 1,034평 매입의 건은 전북기능대학에 인접한 양묘장 부지 509평 매각 등과 동일 건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건으로 의결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항 제1호 및 제2호로 그 내용은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거나 매수 또는 매각에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시에서 직접 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만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협의회에 자본을 보조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아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하 관상진료소를 금년도에 신축 중인데 4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건축비가 1억35,100천원이 2002년도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비 3,729천원, 실시설계비 5,972천원, 건물철거비 6,500천원, 감리비 5,472천원, 시설부대비 1,226천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안에 건축비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또 20,000천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내보니까 1억77,989천원이 지금 전체 보건진료소 한 군데를 짓는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산출해 보니까 평당 4,450천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짓는 경로당 신축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경로당 신축비가 19동이 계상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동당 예산액이 4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7억60,000천원으로 지금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40,000천원 지원은 지금 읍.면.동에다가 지시하고 경로당 회장들한테 20평 이상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최하 20평이라고 하면 평당 신축비용이 2,000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진료소 신축 시 예산절감 예상액을 제 나름대로 산출해 보니까 평당 절감액이 2,450천원, 진료소 1개소 신축 시는 98,000천원,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7건을 신축을 한다면 6억86,000천원이 되고,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신축 10개동을 다 한다면 9억80,000천원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소 신축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3개소에 4억50,000천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돌리면 건축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가 시유지일 경우에 민간자본이 안 될 텐데.

□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 위원 김진섭
돼요. 우리 백구에 경로당 하나 지었습니다. 시유지에다가 되더라구요.

□ 위원 임영택
안 돼요.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은 민간인 땅을 사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 위원 김진섭
아니, 지었다니까요. 지금 백구에 지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그전에도 (청취불능)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청취불능) 있어 가지고 건축법상에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예.

□ 전문위원 신정호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법 (청취불능)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그만큼 더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가라 그쪽과 협의해서 사 가지고 그 보조금 일부를 가지고 땅을 사고 일부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서 꼭 시로 이 법을 제가 아까 농특법이나 이 부분에 관한 농특법이지만 잠깐 읽어보았는데 요즘 관리규정이 어느 법을 보더라도 그것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약 1억을, 보조금을 땅값이 20,000천원 해주면 1억20,000천원을 보조해 가지고 그것을 사서 하는 걸로.

□ 위원 문호용
그리고 이 진료소는 말이에요. 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호용
운영협의회에서 일단 부지를 마련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 김진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우리 협의회 전 예를 보더라도 보조금을 받도록 명분화가 (청취불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 위원 문호용
매입을 하는데도?

□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청취불능) 그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청취불능)

□ 사무국장 문충곤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만일에 시유지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보조해 주면 우리 시유지에다가 짓고 기부체납하면.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결국은 시유지를 민간이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 오인근
그것도 예를 들어서.

□ 전문위원 신정호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조건부 승인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면.

□ 위원 임영택
하여튼 민간자본으로 하면 돈은 굉장히 덜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설비로 하면 품샘선가 그런 걸로 예산을 빼기 때문에 배도 더 들어가요.

□ 위원 김진섭
그것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찰을 붙이면 김제업체가 먹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전주나 익산업체가 다 먹는데요.

□ 위원 김광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을 하청을 주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중 만경 농민상담소 건물 1동 66평방미터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한 건 한 건 해요?

□ 위원장 오만수
예.

□ 위원 김석준
금구 3건 다 한꺼번에 처리하지요.

□ 위원 김광선
아니, 상담소는 3건이니까일괄로 묶어서.

□ 위원 오인근
어차피 상담소부터 광활까지 해서 다 같은 내용이고, 또 진료소는 전부 다 부결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전마을만 지금 논란이 안 되었고 지금 다 하자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일괄로 합시다.
거전마을만 승인하고 전체를 다 보류시킵시다.

□ 위원 김광선
상담소는?

□ 위원 오인근
안 돼요 다.

□ 위원 임영택
기능대학 그것.

□ 위원 오인근
그것도 안 돼요.

□ 위원 김광선
사실은 내가 그러기 전에 우리 오인근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시험답 5필지에 대한 시험포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필지당 2억40,000천원씩 평당 20만원씩 주고 산 땅을 이번에 감정가격이 2-30,000천원씩 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 위원 오인근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 사무국장 문충곤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 위원 오인근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다 부결시키면 돼요.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진봉 거전마을만 우리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부결시키자 이 말이에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여기에서 찬반 토론할 것 없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해버립시다.

□ 전문위원 신정호
좀 번거로우셔도 그냥 하지요.

□ 위원장 오만수
아니, 일괄해서.

□ 위원 오인근
이제 기능전환 하면서 재무계가 (청취불능) 그럼 면사무소가 텅 비어요.

□ 위원 김광선
기능전환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 위원 오인근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요. 재무계만 일단 이쪽으로 오면 돼요.

□ 위원 김진섭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0명 있는 인원을 해야 되는데.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진섭 위원 같은 경우는 농민상담소 문제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김진섭 위원도 반대이고만요.

□ 위원장 오만수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진봉 거전마을 주차장 4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표결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4필지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은 도면상 (청취불능)

□ 위원장 오만수
(청취불능) 건 중 13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13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봉 거전마을 주차장 4필지 1,417평방미터 4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진봉거전마을 주차장 부지 4필지 1,417평방미터 매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문화예술회관건립승인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6항 문화예술회관건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우리가 전에 들었고 그랬으니까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검토결과만 듣고 찬반토론만 합시다.

□ 위원 김진섭
마지막이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왜 마지막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긍지도 살리고 김제를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1-2년에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 다녀봤지만 목포 같은 데도 한 9년이 걸려서 신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일치단결 해가지고 국비를 최대한으로 끌어다가 우리 시비가 안 들고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소신으로써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앞으로도 현재 문광부에서 20억을 줍니다. 20억은 좌우지간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20억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로써 확보할 사항인데 이것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진섭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이것을 짓게 되면 관리인원은 현재 우리 예술회관에 있는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만큼은 하나 물어볼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답변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청경 2명만 근무합니다.

□ 위원 김진섭
그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현재는. 현재는 청경 2명만 있고 거기의 모든 운용상황은 우리 관광계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공보실에서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하고 청경 2명만 현재 24시간 교대로 해서 2명이 근무하는 것 외에는 인원은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진섭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18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8억이 확보되었는데 15억이 문광부에서 나온 15억이고 3억이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5억 이것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문광부하고 절충해 가지고 5억을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과장님이 확보하는 액수가 얼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리고 나머지 자금 1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용역계획은 한 120억 내지 30억으로 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없다 100억 이내로 해야되겠다 가능한한 액수도 줄이고 그래도 시설만, 설계만 잘 하면 알뜰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80억만 확보하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니까 7-80억을 확보하는 방법같은 것을 구상해 보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방법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도별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기 나왔기 때문에 2006년도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까지 연도별 계획을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 도비라든지 확보를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낼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지금 실무 과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시비는 몇 %나 들어가면 되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시비는 100억중에 한 20%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광선
이 시비는 우리가 1-2년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20%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그 보다도 더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만수
시비부담을 적게 해서 건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위원장 오만수
알았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일단 시비가 20억 이상 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확답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는 정말로 자신합니다. 이 정도 20억 정도하고 나머지 80억 정도는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문화예술회관이 노후되고 건물 구조 등 제반여건이 미비하여 현대적 감각과 여건이 충족된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오위원이 이야기하고 (청취불능) 시설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공원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땅을 다 사놓은 땅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다 5,000평이라고 해놓았는데 4,000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천여평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서 있는 걸로 하면 다 매입 끝나요.
그리고 현재 20억 중에서 15억이 내려와 있고 시비로 지금 3억 서 18억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안 하면 이것 전부 다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타 지역을 보면 보통 6-7년, 7-8년, 8-9년에 걸려서 다 이것이 완성했더라구요.
그간에 우리가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 20%정도 한다면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뜯어다가 충당해 가지고 그 안에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 위원 김진섭
표결하게요.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회관건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이필선, 오만수, 김진섭, 문호용,
오인근, 임영택, 김석준,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9
2 4 대 제 8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6
3 4 대 제 81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4
4 4 대 제 8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1
5 4 대 제 81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6 4 대 제 8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7
7 4 대 제 8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5
8 4 대 제 8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9 4 대 제 81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1-20
10 4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