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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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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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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1일(금) 14 : 03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03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 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2002년10월19일과 10월31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한 3건과 2002년10월9일 정영환 위원 외 9건 위원이 발의한 건과 같은 날 정영환 위원 외 8분 위원이 발의한 2건 의안이 동년 11월8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으로 김제시아리랑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세 번째는 회계과 소관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정영환 위원 외 9분의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 외 8분 위원님이 발의한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1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간께서 급한 사정에 의하여 지금 밖에 있으셔서 권남진 김제발전연구팀장님이 대신토록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영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정영환입니다.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 리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 외에 변경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직 시의원과 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민의장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 여부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공적이 현격한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임 후 수상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4표, 기권 3표로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영환위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님들 이 조례에 앞서 시민의장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나 여러 사람들 입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리.통장하부조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 외 8분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위에서 전화가 많이 가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통장님들이 각 지역의 간부님들이 저한테 찾아왔고, 또 저희 동의통장님들이 59분이 있습니다. 59명이 있는데 거기 대표님들이 찾아와서 면담을 했고, 일부 4개동 통장님들이 의장님실에 오셔서 또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담의 주요 목적이 그분들은 뭐냐면 김제신문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병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폐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통장님들이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간부들과 다른 지역의 통장님들 대표들이 오셔서 만났을 때 의원이 수행하는데 기본 목적 중에 예산심의하고 행정의 감시, 감독, 조례 제정하는 세가지는 저희 의원의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통장님들이 저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라고. 그날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의원들이 할 일이 없다니요?!”, 하면서 상당히 언성을 높여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이 조례제정 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개인의 이익과 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리.통장 하부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예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예서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아직 한 자도 수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고 그밖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리.통장의 장기 재직으로 인하여 비민주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위원 질의 요청)
예. 황영석위원님.

□ 위원 황영석
예. 황영석입니다.
2년하고 연속이니까, 4년하고 나서 저를 예로 들면 출마를 못한단 말이에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정영환위원이 이장으로 마을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정영환위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마을일을 못한다고 표명했을 때, 전에 하던 황영석이가 다시 임용될 수가 있습니까?

□ 위원 정영환
없습니다. 우리 현 조례에는 2년 간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고, 또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 리.통장하부조직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그 자리예서 그만 두시면 6개월 이내에는 재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2년, 2년 연임을 하고 나서 다시 재임용을 받게 될려면 3년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신정호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신풍동에도 몇 년씩 쉬고 다시 통장에 재임용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만 스스로 용퇴를 해서 몇 년씩 쉬었는데 동네에서 다른 분을 시켜보니까 그 분만 못하니까 다시 하라고 해서 재임용 된 분들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민주적이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 열심히 하십니다. 몇 십년 장기 재직으로 인해서 기득권이 형성되어 감히 다른 사람이 통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를 옳겨 놓고 한 6개월 간 쉬고 있다가 다시 통장에 재임용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직선거 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통장님들도, 리.통하부조직도 준공무원으로 해서 선거에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위원 질의 요청)
예.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혹시 우리 정영환위원님이 발의를 하여 언론을 통해서 많이 통장단들과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노파심입니다만, 현행은 아무 관계없고, 개정안에 2년 임기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거든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김석준
그랬을때 우리 면장이나 동장이 어떤 리.통장의 기근으로 인해서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장이나 통장 본인들은 어디까지나 제도보다는 자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임명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의회에서 간섭하고 법으로 규제하여 제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거든요. 현재 통장이나 이장은.
그리고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통장이나 면장은 이제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통장이나 이장이 없을까봐, 그로 인한 기근으로 행정 공백이 있을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화를 통해 어떤 지혜를 얻었거나 보완 사항,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얻어진 것들이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예. 제가 느끼는 것은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 3년 내지 2년 정도 더 통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간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충분히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그 분들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적인 시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위원 질의 요청)
예. 황영석위원님.

□ 위원 황영석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으로 해서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임용을 받아서 지금 1년이 남았어요. 내년도에 해야 한단 말이에요.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황영석
그러면 이 분들은 5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포한 날로부터 잔여임기, 잔여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예. 그러니까 5년이네요?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건 아니고 5년이 아니라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그건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2항을 보시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과자ㅗ치를 보시면, 현재 임용된 리.통장은 잔여임기 장단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 남았건 작년 1월에 했으면 지금 임기가 앞으로 1년 1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은 임기 불구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잔여 임기만 채우고 한번 연장하는 거죠.

□ 위원 임영택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골격은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의 주변 여건을 보면 동지역 통장님들이 상당히 어떤 반발과 여러 가지 저항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골지역 면단위는 그래도 크게 작용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장들이 여럿이 할 자연적인 마을도 있고,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맡기는 그런 자연마을도 있거든요.
이것이 상반이 되는데 저도 사실 발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지역보다 동 지역, 제가 어제 어떤 특정한 동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했더니 사표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 통장들이 사표를 내겠다는 그런 동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영환위원님의 좋은 뜻에서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제안했지만 우리 김제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저항이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신풍동 같은 경우에는 59분 중에 47분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사표 낸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해봤더니 병폐라는 뜻을 오해를 해서, 병폐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는데, 병폐라는 얘기가 그분들 생각으로는 뭐를 도둑해 먹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집단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부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병폐라는 얘기를 단 한사람도 한 적이 없고, 시나리오 본문을 제가 갖다 드렸어요. 카피를 해서 갖다 드리고, (청취불능)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명예를 걸고.
그랬더니 통장님들도 자기네들도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다. 단 병폐라는 얘기를 왜 썼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해달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해명을 해 드렸고, 47분 사표 낸 것에 대해서는 다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김제시는 통장님들이 하부조직에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들 한다고 해서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복을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단체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마다 항시 우리 의회에 칼자루를 댄다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의기소침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약 700여명 정도의 통장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보다는 그 이상의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소 어려운, 제가 어느 벼 수매 현장을 가보니까, 통장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 신풍동에서는 본 의원 성토대회가 열렸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분명히 이 조례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여기 신정호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원래 이 조례 개정을 3대 의회 때 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나이 제한까지 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제시는 농촌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많고, 고령 어르신들이 통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성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60세 이사로 되어 있고, 동 외 지역은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도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일부 통장님들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위축이 된다든가 하면 앞으로 우리 4대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선위원 질의 요청)
예.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예. 리.통장의 임기는 상위법에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뒤에 조문이 나오는데요. 상위법에는 리.통장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법상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그 조항만 들어 있습니다.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이 리.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자부에 이것을 상위법 관련해서 저촉 여부를 질의했더니 답변이 안와서 그쪽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상위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상위법에는 아마 25세 이상, 그것만 그것도 안돼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우리가 굳이 2년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 3년으로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나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 위원 황영석
그런데 나이 제한은 아까 정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70살도 정정해요.

□ 위원 김광선
사실은 고령화가 되어도 그 양반들이 더 안 내놓아요. 절대로. 저희 지역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만, 면 단위에서도 거부하는 지역도 좀 있는데,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시내 지역입니다. 동지역.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어제 한번 물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상임위원회 열려서 조례안개정안 심사를 하는데 동지역, 이를테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물으니까, 정영환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도 좋지만 받아들이는 어떤 시민이 거부를 한다면 좀 더, 아까 얘기한 폐단을 병폐로서 오해가 생기고 했는데, 이런 시간을 좀 유보했다가 충분히 납득을 시킨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저도 이 원안 중에서 3조 6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부분은 선거를 이용해서 잠시 사표를 냈다가 6개월 후에 자기가 다시 통장을 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기, 5항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통장님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고 같은 얘기라도 오해도 많고 그런데 시끄러운 이 현실 속에서 굳이 지금 통과를 시키면 상당히 우리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는 것보다도 오히려 질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 기왕 우리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사실상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통과가 되기 이전에는 거의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가지가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제가 표적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외에 격려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시민들에게.
“정의원님, 이번에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김광선의원하고 함께 차 마시는데도 전화가 광활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이번에 꼭 조례개정을 하라고.
그런데 꼭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되는 것보다는 지난 3대 의회 때도 이것을 할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자고 해서. 그때는 나이제한으로만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은 또 있어요. 임기를 두는 것보다는 나이 제한 하나로만 조례를 자구수정하여 조례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정말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지금 하고 계신 통장님들과 저희 임기가 거의 같이 끝나 갑니다.
그때 예를 들어 통장님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님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통장 임명하는데 동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조례에 문제가 많다고 했을 때는 다시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여기예서 유보라든가 부결을 시켜 놓는다면 앞으로는 어떤 의원님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상대성이 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든,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가에.
구제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기각이네, 유보네 하는 것보다는 유보를 시키더라도 의원 전체가 유보를 시키는 것이고, 통과를 시키더라도 의원님 전체가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한 토의를 한번해 보죠.

□ 위원 오인근
제 생각인데요.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방금 제가 원안을 보니까요. 같은 조의 4항에 리.통장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가 장기 재직하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은 금방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 4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개발위원회가 없거든요. 지금 위원회가 없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것이라고 보면 비민주적인 폐단이 우려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추천을 하니까, 비민주적인 폐단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파장 때문에. 그런데 이 실체도 없는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손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광선
실제적으로 부칙에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지역에도 개발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요즘 평상적으로 리.통장들 뽑을 때 되면 동에서 가서 건의해서 어떤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통장을 맡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몇몇 동에 찾아와서 이 분이 이래서 이번에 사표를 냈으니까, 이 분으로 통장님을 뽑아 주십시오, 하기도 하고요.

□ 위원 오인근
비민주적인 폐단을 직접 선출이 아닌 특정인 몇 사람들에 의한 추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리.통장도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못을 박아버리면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 위원 정영환
오위원님.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본 위원이 그간의 마을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저희 신풍동 같은 경우에는요, 100%가 직접 선출이에요.
그런데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할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엄연히 보호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통장님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 선거가 언제쯤 있다고 하면 통장들이 그 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번 몇 일에 통장 선거하는데 꼭 나오셔서 투표해야 합니다. 안하고 다른 사람이 통장 되면 아줌마, 아저씨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니까 그 날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이 통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자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정호 전문위원님이 신풍동장을 거의 5년 가까이 하셨죠?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각 부락에 길 하나 사이로 동네는 하난데, 행정조직은 하난데, 통장님은 세 분, 네 분 있어서 각자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네 개 부락에서 한 울타리로, 두 개나 한 개 있으면 되는 노인정을 각 동네에서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는 행정조직도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울타리는 하나인데 길 하나 사이로 서편, 중편, 1구,2구,3구,4구 갈라놓아서 통장님만 몇 분씩 더 뽑아서 분열만 조작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꾸 기득권요구를 하고

□ 위원 오인근
정위원님도 앉으시죠.

□ 위원장 오만수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시죠.

□ 위원 정영환
지난번 고성곤위원님이 부칙 수정안에 이것을 하나 넣어 달라고 말씀 하시더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통장님을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임명을 못할 경우에 지금하고 있는 통장님이 연임할 수 있는 읍.면.동장님이 임명하면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부칙에 넣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 위원 김광선
현재 사표낸 사람들 중에서도 동자의 재량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김광선
판단을 해가지고요?

□ 위원장 오만수
그렇게 하면 제가 지난날 면에 있을 때 예를 들어보면 복수 추천이 올라오거든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 15표인데 하나는 8표를 받고 하나는 7표를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을 1순위, 7표 받은 사람을 2순위로 해서 예를 들어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보다 행정에 협조를 안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2순위 자로 만약에 했다면 면장은 나가야 돼요. 그 면사무소 면장실 불이 날 지경입니다.

□ 위원 김석준
그런 부분이 원칙적인 제도겠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정은 개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올려요. 그러면 동장이나 면장은 두 사람 중에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상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 이루어지는 사항은 마을에서 이장이 누군가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이 되는 것이지, 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자율적이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정월 대보름날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임기 2년으로 해 놓고, 출마자도 없고, 등록자도 없어요.
동네에서 전부 모여서 (청취불능)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장을 하더라고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죠.

□ 위원 김석준
예.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돼요. 안할려면 이사 가라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면 전체 조례를 그렇게 하면.

□ 위원 김석준
정월 대보름날 그렇게 하는 동네도 있는가 하면, 말뚝 박아놓고 않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소농민회에 서 이루어져서 이장 선출하는데 총회가지고 성격 규정짓기는 아주 어려울 정도예요.
60세대 사는 동네에서 15명 정도 나와서 이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한 것은 자기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제도화하고 이것을 규제하고 하다보면, 지금 현행 리.통장들 사기가 상당히 말도 아니고, “우리 것을 왜 너희 의회예서 간섭하냐? 우리가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관행을 왜 제도화 시켜 막느냐?” 이런 저항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염려되는 것은 그나마도 하기 싫어하는 이장들이 잘됐다. 해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억지로 봉사하는 이장들도 양심적으로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길도 막아집니다. 그럴수록 면장이나 동장들도 일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데 자원이 많다면 이런 염려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자치법 상위법 찾고 우리가 리.통장하부조직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사실상 면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 위원 김석준
예. 면지역은 큰 문제가 없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동지역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셔서 아까 김석준 금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가지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총회를 제대로 안 해요.

□ 위원 김석준
예. 안 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장기 재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시정하자는 것이, 다른 분열이 잘 하더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 정영환 위원님이 발의한 취지이고, 김석준위원님 말씀은 아홉이 잘 가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어떠냐, 하는 차원이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절충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정영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다른 동에서, 동에서 특히 그랬어요.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영환이 저 이번에 우리 조직이 얼마나 방대한데 조례 통과되는가 봐라.”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예서 위원님들이 주위의 어떤 압력4에 의해서 굴복한다면 제 임기 중에는 이 조례를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 거론하지 않습니다.

□ 위원 임영택
정영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례 개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4대 의회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영환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싫어서가 아니고,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제36조6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항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지만 우선 받아들이는 통장님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뜻은 절대 그것이 아닌데, 현재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죠.

□ 위원 정영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른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것이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만들어 놓지도 않고 벌써 부결시키고 유보를 한다면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도...

□ 위원 김광선
가만 있어봐요. 나도 동단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동단위는 가만히 두고, 면단위 의원님들이 더 난리예요. 예를 들어 임영택위원님이나 김석준 위원님, 오인근위원님, 이필선 위원님, 저도 동 통장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본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정영환위원님이 이런 것을 발의했을 때 미리 수정안도 있고 했으니까 통장님이 선의의 방법을 택해서 의원들과 만나서 한번쯤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언론에 보도를 해서 의원들도 사표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그거 가결 안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각자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너무 경시하게끔 우리가 좌시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하다가 잘 안되면 다시 우리가 조례개정은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이거 보니까, 상위법에 2년이라고 못 박힌 것도 없다고 하고, 우리가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1회에 한해서 4년도 할 수가 있는 것 이겠구만. 우리가 늘려서 예를 들어 연임해서 8년도 할 수가 있고, 6년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판단해서 처리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우리 일이니까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 위원 황영석
저는 그래요. 지금 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병폐다 뭐다 해서 자기들이 뽑아주니까 저희들이 다 좌지우지한다등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지면에서 좀 괜찮은 분이 전화를 해서 나보고 발의하는데 함께 했냐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것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의 실정을 보니까, 종친들 집단촌이에요. 자기 집안들만 데리고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들만 데리고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면장이 이장 추천 공문을 개발위원장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날짜 받아서 자기 집안들만 오라고 해서 지금 계속 8년인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2년 딱 하고 그만 둔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일 잘했던 분이에요. 내가 할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돈에 폐단이 있다.
그러면서 참 잘하는 일이라고 다른 단체까지도 임기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해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새마을지도자도 임기제한 하라는 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 위원 황영석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개혁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조용히 개혁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결정에도 찬반론이 오고가고 좀 언성이 올라가고 개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정영환위원님이 동지역이면서도 제일 반발이 심한데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뭔가 각성해 줘야 할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잠깐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까? 전체를 끄고 얘를 좀 했으면 해요.

□ 위원장 오만수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 전문위원 신정호
4:4이기 때문에요.

□ 위원 김광선
4명이 찬성이고, 4명이 기권? 기권은 포기한다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잖아요.

□ 위원 정영환
그때 안길보 위원장이 할 때 4:4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반대가 4였고, 찬성이 4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4가 되었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해보니까, 그것이 부결이더라고요. 이것이 원칙은 기권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반대와 똑같이 취급이 될 거예요.
오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개정조례안이 어떤 정책적인 것과 개정 조례안, 운용안 같은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위원들 4명이 손들고 4명이 손 안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서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여기 우리 임영택 위원님도 다 발의자란 말이에요. 발의하신 분들이라도 처음에 발의 못하겠다고 싸인 못한다고 해주기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의까지 해놓고 지금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맞서버리면 잘 하자고 하는 의회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 위원 황영석
여기 어디가 나와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이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60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4:4면 부결이 됩니다.

□ 위원 임영택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안은 정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 가지 동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그러니까,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이거 가지고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부대끼고 못살아요.

□ 위원 임영택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병폐와 폐단을 잘못 보도한 것 아닙니까?

□ 위원 정영환
예.

□ 위원 임영택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때는 3조6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언론에 의하면 이것이 가결되면 전 통장들이 사표를 낸다는 보도까지 읽고 했는데...

□ 위원 정영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표를 냈다니까요. 지난 11월11일에. 그래서 다 반려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 임영택
그래서 동지역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고요.

□ 위원 정영환
우리 59분 중에서 47분이 사표를 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병폐라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 위원 임영택
검산동 지역도 아마 그렇게 대규모로.

□ 전문위원 신정호
그 관계는 저희가 통장들 회의가 매달 7일과 25일에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25일 회의에 4개동이 했는데 교월동은 통장들 단합대회 때문에 19일인가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개동 회의 참석한 통장들이 전부 사직원을 내가지고 지금 검산동하고 신풍동은 동장한테 제출을 하고 요촌동하고 교월동은 협의회장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풍동은 반려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3곳이, 한곳은 동장한테 제출을 했고, 2곳은 협의회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사실 이런 것들 좋은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잘못 전달되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 위원 황영석
의원들만이라도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이 부분은 통장들에게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조례 자체가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무시가 된 것이고 발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조차도 기권해버리는, 그리고 소위 밖에서 얘기하는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서 의회에서 손을 들고, 안 들고, 이렇게 아까 오전에 밥 먹기 전에 한 얘기와 밥 먹고 오후에 보여주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뭡니까?

□ 위원 김광선
기권도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반대로는 안 들어가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세상에, 저희가 그날 일찍 좀 나갔더니 고성곤위원이 그랬다고 하더만요. 간담회 하는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 통과시키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해서 투표로 가야겠다고.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4대까지 오면서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할말이에요. 그런 말이?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이것이 부결되면.

□ 위원 정영환
결론적으로 그쪽 식구들은 다 세뇌되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신문지상에 보도되다시피 이렇게 되면.

□ 위원 정영환
고성곤 위원한테 세뇌되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여기서 찬성한 사람들은 다 사퇴를 해야 되고.

□ 위원 정영환
이제 부결되었으니까, 끝냅시다.

□ 위원 황영석
이거 정회를 해요.

□ 위원 오인근
현 상태로 끝나도 표결한 것은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선포를 해야 하는데, 선포를 않고.

□ 위원 오인근
내용적으로는.

□ 전문위원 신정호
망치는 안 두드려도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선포는 해야죠.

□ 위원장 오만수
정회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아직 선포는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 위원 김광선
서운한 점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정회를 해요. 일시적으로.

□ 위원장 오만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발전연구팀장이신 권남진 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
김제발전연구팀장 권남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간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미정비된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 제9조1항1호 규정에 맞도록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종전 법 제10조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상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 번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의 미정비된 공직자윤리법 인용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관계법령이 되겠고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규제 심사 입법 예고사항 관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1호 중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3조1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12항으로 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6조제2항제1호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법제8조제11항을 법 8조제12항으로 한다.
기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 위촉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과 동조례의 미정비된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부시장이 맡을 거예요.

□ 위원 김광선
저는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연구팀장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해봐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일반인인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서 조례를 보면요. 위원장이 꼭 부시장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 전문위원실 박종용
장정환 사회복지관장이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장정환?

□ 전문위원실 박종용
예.

□ 위원 김광선
김제사회복지관장?

□ 위원장 오만수
서결교회 장론가 그러죠.

□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만요. 조례에.

□ 위원 김광선
다른데 보면 대부분 부서장이 인사위원장이라든지 많잖아요. 여기서는 5명내에서 다시 뽑는가 보구만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뽑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부시장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아리랑문학관설치민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 기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 중에 제5장 위탁관리가 저희 시 일반 위탁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못해서 우리 오인근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 타당성을 저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5장 위탁관리 사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일반위탁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칙을 5장으로 해서 20조,21조,22조,23조를 삭제하고 24조를 20조로, 65페이지, 그 다음에 25조를 21조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정래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해 설치된 아리랑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제5장 위탁관리 규정은 김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운용하여도 무방할 것 같으며, 제25조 제2항 입관료는 문학관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결정 고시한다는 규정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결정고시가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토론 요청)
예. 오인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이
조례안이 5장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한대로 없어져야 할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장 2항,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입관료 문제는 조례로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축소한 법을 다루는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결시키고 다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살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영석위원 토론 요청)
예. 황영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부결시켜야할 문항이 여기에 있습니까?

□ 위원 오인근
5장 같은 경우는 통째로 없어져야 하거든요.

□ 위원 황영석
이것은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의원들이 삭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안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제는 못합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서 만약 이것을 가결시킨다면 수정안을 한 분 위원님이 내셔야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수정안보다는 아까 오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부결시켜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것이 이번뿐만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몇 번이고 읽어보고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의 안지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이 그냥 올려서 이런 중대한 사태를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을 계기로 반성할 수 있도록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 제5장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든가, 수정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민간에 위탁이 될 때는 상임위에 다시 올 것 아니에요?

□ 위원 오인근
그렇죠.

□ 위원 김광선
그대 우리가 부결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수정안이 10조는 10조로 국한된 부분을 수정안을 내자, 큰 부분에서 통째로 없애거나 어떤 그런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수정안은 내 본적이 없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수정안은 약간씩만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안이라고 하지, 한 5장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은 수정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6장에 보면, 보칙 문제요. 입관료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조율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로 상식이 안 통하는 안을 만들어 왔어요.

□ 위원 김광선
시장은 문학관 입관하는 자로부터 예를 들어 입관료를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조례로 해야 하거든요. 시장이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 전문위원 신정호
14조 입관료를 이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요. 그 입관료를 1000원을 받든지 10,000원을 받든지 시장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 고시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받으세요. 라고는 못하잖아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죠. (청취불능)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우리가 승인절차를 거쳐서 해 주면 어느정도 통상적으로 다른 곳과 비료를 해서 시에서 저렴하게 받고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받으시오.하고 우리가 조정하기가 뭣하죠.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정하면 되거든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오인근위원님 뜻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앞으로 의회로 안올라 오거든요.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 위원 김광선
자체적으로 수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집행부 자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거 아니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탁관계는 조례가 있는데, 왜 여기다 올렸냐는 뜻이고, 입관료는 조례로 금액을 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왜 위임을 하도록 만들었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수정안을 낸다면 20조에서 24조까지가 없어져야 합니다.

□ 위원 황영석
삭제요. 수정을 한다고 하고, 보칙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아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번은
부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위원 김석준
(청취불능) 검토도 없이 이렇게 내놓아가지고, 무려 20,21,22,23,24조 5개 항목이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5개 항목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보면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본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시는 위탁관리라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김제시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는구만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것은 아까 집행부 공무원 (청취불능)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수정안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 위원 김광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아리랑문학관설치민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은 없고, 반대 5표, 기권 3표로 김제시 아리랑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 위원 정영환
잠간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번 월요일에 보고한 이후에 변화가 있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변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기부체납 최병철씨거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오인근
조건 없는...

□ 회계과장 도인기
장대환씨 것이 조건 없는 기부체납이고..

□ 위원 오인근
아니, 최병철씨 것도 조건이 없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목적이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야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본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본 변경의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서암동 소재 전 2필지를 기부체납 받아 김제시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건과 옥산동소재 답 1필지를 조건없이 기부체납을 희망하는 자가 있어 이를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서암동 소재 전2필지는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체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시어 기부채납 할 토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시 편리성 및 재정적 부담 등 손익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복지관의 최대 수혜자인 장애인과 시 재정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심의해야 할 안건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질의 요청)
김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최병철 장로님 외에 1인이 라고 하는데, 그 한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한 사람입니다.
2건이기 때문에 장대환씨 것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외 1인이죠.

□ 위원 김광선예.
따로따로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예.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위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지난번 간담회 때 조건 없는 기부체납을 요구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임영택기
부자이신 최병철씨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전달 해 보셨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제일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부지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기부하겠다, 해서 했는데, 다른 것으로는 안할려고 하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올린데를 현지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고는 위치랑 좋다고 했습니다.
정읍 같은 곳은 시내에 있고, 남원은 위원님들도 88고속도로 타고 가시다보면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고 정읍시는 시내에 있어서 복잡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내에서 멀지도 않고 해서 부지로는 참 좋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실무자가 현지를 보고 소감을 밝힌 곳입니다.

□ 위원 오인근
과장님 말이죠.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예서 여기로 확정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부지선정위원회는 안 거쳤어요.

□ 위원 오인근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없었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확정을 한거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쪽에 지을려고 합니다. 위치라든가 집행부 쪽에서는 전부 보고를 드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보고서를 올려서 설계 같은 것도 다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위치나 모든 조건들은 좋다고 해서 여기서 승인만 해 주시면 그 부지를 사용해서 지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토론 요청)
예. 정영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지난번 오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나름대로 외곽적으로도 알아보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씩 들어가요. 심사위원회에 보면 사업성,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기부체납으로 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로 하여금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차원보다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위원 토론 요청)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일단 그 자리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적당한 장소냐, 그것부터 의문이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면, 땅값을 보니까 1억 얼마정도, 거기다 건물을 지을려면 그 몇배의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조경을 안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논바닥이니까.
(청취불능) 짓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또한 저는 관련된 분으로부터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분한테도 별로 안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장대환씨 것은 받되, 최병철씨 것은 거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저도 최병철씨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제일사회복지관 전에 제일교회 목사님이 관장으로 계시다가 최병철씨가 지금 관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도 이런 좋은 사업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여기에 기부체납해서 김제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정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땅은 기부체납 해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 국비까지 받아서 지어야 하는 종합복지관 시설인데, 왠만하면 그 사람이 장대환씨 같이 저는 아까 최병철 외 1인이라고 장대환씨 관련한 옥산동 땅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나는 최병철씨 외에 또 한사람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대환씨를 외 1인이라고 했는데, 꼭 조건 없는 기부체납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원래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희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김광선
저는 그 분의 숭고한 뜻은 제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장애인복지관으로 위치가 적절하다고 하면 시에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사고, 예를 들어 그 (청취불능) 장애인 복지사를 써라. 돈을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토지를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배경에는 그 자리가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 사람들도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나이가 예순이 넘어서 머리가 백발인 분인데 이 양반들도 하다 못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요즘 가진 것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고 하면 이름 없이 묻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도 나름대로 그런 뜻에서 좋은 일을 하자고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런 일로 대화해 본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후대에 자기 이름이라도 종합복지관 짓는데 땅이라도 희사했다는 소리라도 들어볼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기부체납 했지 않느냐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마당에 이 사람은 재산도 있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굳이 기부체납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제가 볼 때는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사업에 땅이라도 시에 기부했다는 소리라도 들을려고 제 조그만 소견이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영환
보니까, 아까 송기대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등을 보면 지난번 본 위원도 도인기 과장이 보고를 할 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 부지를 사진까지 찍어서 첨부하여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할려고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위원님 말씀은 그런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나,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조건 있는 기부체납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보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도 했지만, 사실상 우리 시청 자리도 지금 원래 기부체납 받은 거예요.
이 본청 자리가 기부체납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부체납 받을 당시 주변이 황무지였죠. 그러니까 이 시청이 들어서므로 해서 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들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것을 노렸지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 관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이도 드시고, 쉬운 얘기로 세상을 하직하기 이전에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고 남기고 가야겠다는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 양반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뜻보다는 순수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귀감이 되라 수 있도록 우리가 접촉을 하고 나중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가니까, 그때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받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 오만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토론을 해 주세요.

□ 위원 정영환
저는 변함이 없어요.

□ 위원 오인근
저는 그 위치가 그런 것이 설자리가 아니고, 땅 값보다 공사비에서 훨씬 더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하면 돈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 위원 김광선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서야 이거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갈공리 입구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갈공리 들어가는 입구인뎨, 우측 논은 서암동으로 들어가요. 좌측은 교동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지예요.

□ 위원 황영석
몇m나 들어가요?

□ 위원 김광선
길 폭이 4m 정도?

□ 위원 황영석
지금 현재 폭이 3m?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50m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 위원 김광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포장공사를 해줄려고 해도 시에서 땅을 사야 할 입장이에요.
땅 값은 그곳이 비싸죠. 그래서 저는 공사를 못해주고 있죠. 땅까지 매입을 해서 길포장공사는 못해주겠다,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땅을 희사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면 나로서는 더 좋아지죠.

□ 위원 황영석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도로확보까지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 위원 김광선
거기다 길을 기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 위원 황영석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도로까지 작업을 해야 해요. 이젠 그리고 흙 문제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소방서 앞에 도시구획해서 이번에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전부 밀으면 그 흙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가 보더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예술회관 짓는 부지, 그런 곳에 성토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도시건축과에서 들려오데요. 거기 3m정도 흙을 파내야 한데요. 흙을 처리하기 곤란한가 보더만.

□ 위원 오인근
요즘은 흙도 돈입니다.

□ 위원 김광선
서해안 고속도로 낼 때나 그랬지, 요즘은..

□ 위원 오인근
아니에요. 백토는 지금, 그 쪽에서 만약에 흙이 남았다 하면 흙비용만큼 검사비가 감액되는 거예요.

□위원 김광선
이제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여기서 승인해 주어야 할 사항이지만 내가 볼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겠죠.자 진행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표결을 분리해서 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서암동 소재 장애인복지관 부지 2필지 기부체납 건과 옥산동 소재 1필지 기부체납 건으로 나누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암동 소재 2필지 기부체납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중 서암동 소재 2필지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산동 소 재 1필지 기부체납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중 옥산동 소재 1필지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예서 의결된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5 산회)
□ 출석공무원 16명
총무과장 정창섭
회계과장 도인기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7
2 4 대 제 7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6
3 4 대 제 7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5
4 4 대 제 7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2
5 4 대 제 72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6
6 4 대 제 7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1
7 4 대 제 7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1
8 4 대 제 7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1
9 4 대 제 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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