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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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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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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10:58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58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는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8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및 총괄규모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4,143억 4,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00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3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각각 542억 2,500만원과 11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42억 2,500만원이 증액된 2,030억 8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7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37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까지는 실과소별 1억원 이상 예산 증감내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이며,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기타회계 전입금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중심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7,254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당초예산 6,059억 4,800만원 대비 약 19.72%인 1,19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48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03억 7,100만원보다 20.05%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28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3억 5,900만원보다 9.38% 증가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238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2억 1,800만원보다 38.61%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2017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6건에 715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2억 1,800만원보다 66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백구농공단지 분양대금 47억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9,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와 민간융자금회수 등 세외수입 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백구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67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3,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8억 7,800만원 보다 39억 7,200만원이 증액된 168억 5,0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자본적예산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32억 4,100만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일반관리비 9,900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에서 노후계량기 공사 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40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54억 8,1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60억 4,8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 영업 외 수익에서 5,000만원, 자본적예산 자본잉여급 수입에서 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영업비용 5,000만원, 자본예산에서 유형자산취득비 14억 100만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2,100만원이 증가하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6억 9,900만원, 예비비에서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1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2,71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28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LED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 부분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등으로 신설될 것으로 하고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25건이 접수가 되어서 추경에 100등 정도, 당초계획보다 100등 정도 더 설치가 필요해서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에 예산 10억원은 전액 삭감해서 읍면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로 7억원, 동지역 LED 가로등 교체공사로 3억원으로 목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목을 나눠서 편성한 사유는 동지역과 면지역을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어서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발주하고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발주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금산사 우회도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금산사 우회도로를 통해서 금산사를 진입하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660m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편도, 마을 쪽 방향으로 해서 편도로 22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4,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개발 및 관리입니다.
283쪽입니다.
용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로 예산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마 2018년도 1월 달에 공모신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죽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 1월에 공모신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설계해서 준비하고자 이번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용역비로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앞은 총 공사비가 3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중앙병원 앞에도 많은 주민들이 다른 데는 시내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왜 중앙병원 앞만 설치를 안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는데 이번에 설치해서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시일원 회전교차로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내에 회전교차로가 7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는데 안전시설정비를 하는데 야광 페인트 시설이라든가 차선도색, 표지판 등을 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용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가 온 부분입니다. 총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간 공사입니다. 이번에 15억원을 증액해서 52억 8,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전체 593필지에 51만 8,000㎡인데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된 면적이 14필지에 1만 6,0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비를 산정해 보니까 예산이 15억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완료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3개 노선에 36.5km의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불합리한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자전거도 못타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지정만 해놓은 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부분은 통행로 등을 정비해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많이 안 된 곳이 있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개발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시청오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억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병원에서 우체국 사이 150m 구간에 대해서 상가간판 60개를 이번에 디자인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서 보도, 통행로, 승강장 등을 현대에 맞게 재정비 하겠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예산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20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3억 5,700만원을 계상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 등을 실시코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설계반영을 해서 성과가 나도록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소로확충 사업입니다. 285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는 당초 3억원 예산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그 지역이 측량을 하려고 해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라서 또 주민들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가 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을 그때 가서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금만쇼핑거리 개선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차도블럭으로 구간이 설치되어서 보행자들이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많은 불평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가 온 사항입니다. 현재 그쪽에 있는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포장, 가로등, 조형물, 지중화사업, 배수로 등을 했는데 이번에 6,000만원 가지고는 차도블럭만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6,000만원이면 충분히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전체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총 길이가 190m이고 10m 폭으로 개설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으로 설계하고 사업 준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장애인복지관을 해 놨는데 큰 4차선부터 진출입 할 때 시야가 가린다고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선관위∼위드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구간이 50m 정도 됩니다. 위드아파트 둘레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쪽부터 4차선까지 연결구간이 50m인데 거기만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말까지 그 구간에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용역에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성산로타리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그냥 그대로 신호체계로 나둬야 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간이배차장 쪽에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출퇴근 시간에,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안 쪽에서 신호를 받고 오다보면 아침, 저녁에 마비가 돼요. 회전이 돼서 잠깐 잠깐 끊어져서 그래도 원활하게 신호체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또 여기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청오거리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혼잡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앙병원 앞 사거리는 차량통행이 출퇴근 시간에 시청오거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항시 요청을 해요. 왜 거기를 안 해 주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각도로 했고 교통전문가들과도 대화를 해 봤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 공청회를 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산다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상가주변에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많이 요청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는 그냥 신호체계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에 혼잡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다음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져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산사거리까지 하면 8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까지 현재 8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성산 쪽도 신호체계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잘못된 신호체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산사 우회도로 LED 설치한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선정해요? 공모해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 디자인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디자인은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를 거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심의를 거칠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지역하고 여건들을 감안해서 심의를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여건하고 가로등 세워진 디자인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그것을 보고해야지 천차만별로 김제시 디자인이 너무 많아요. 가로등디자인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주차장부터 4차선 일부까지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으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능하면 같은 디자인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왕이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데 가는 곳곳마다 달라요. 새롭게 신설해서 놓을 때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구간만큼은 같은 것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도 마찬가지이고요.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있는 가로등은 등만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은 놔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신설로 디자인해서 가로등을 세울 때에는 항상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있던 그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감안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영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 2억 9,800만원 감액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게 시비 감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비 8,000만원이고 시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추진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감액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영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실행했어요. 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이 불가능한 불부합지역이에요. 측량이 불가능해요.

○위원 유진우
사업의 취지는 뭐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를 개설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소방도로 개설이에요.

○위원 유진우
소방도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현재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개설을 해서 주민들,

○위원 유진우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하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전액시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을 쓰지 않겠다, 불용처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20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니까 그때 가면 불부합지역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을 갖고 있다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요. 예산은 반납하고요.

○위원 유진우
불용처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용역비 말씀을 드릴게요.
용지(용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죽산(죽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계획수립용역), 중앙병원(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용역)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 나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용역이 필요한 곳인가요?
법규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갖추는데 측량하고 도면을 세밀하게 작성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잘해서 갖고 가도 지적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을 해서 올라가야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해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나 용역에서 보는 눈이나,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세밀하게 작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을 해야만 이 사업들을 따온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정비사업이요.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신규로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기존에 안 섰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본예산에 안 섰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때 삭감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안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예 안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자전거도로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내에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간도 자전거도로로 선만 그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해서 자전거도로에서 해제를 하고 일반보행자 전용도로로 돌려주고 나머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는 시설보완이 필요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처음에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가 법정도로로 잡혀있나요? 도로개설을 만들 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고가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신규도로를 설치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만 도로의 기준이 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선을 낸다든지 하면 자전거도로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14억 9,700만원, 시비가 얼마 더 서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5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5억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당초에는 180억원으로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보상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하면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15억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전에 계획은 어떻게 섰던 거예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안 세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09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추진해오다 보니까 금액도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하다가 지금 2017년도잖아요. 2009년도에 산정했을 때 180억원으로 산정했으면 쭉 보상을 해오면서 지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면 미리 보상받은 사람들은 기준이 없네요. 늦게 받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 것이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가상승분의 요인이 따라서……, 토지개발계획에 안 들어갔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상할 때 1년에 감정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협의를 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가요. 1년이 또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구간별로 감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협의를 안 하면 기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감정평가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를 1년에 한 번 해서 그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차년도의 감정평가의 금액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감정을 합니다. 이번에 A구간을 감정해서 그 전체가 보상에 응해주면 그 금액으로 끝나는데 응해주는 사람이 있고 협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행정에서 구간별로 감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수용 쪽으로 가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적정가격에 대한 수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기본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랬을 때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딜레이 시킨 사람들은 지가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더 준다는 것이 그 지역의 민원이 들끓지 않냐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당해연도에 180억원을 한꺼번에 세워서 업무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그해 마다 180억원을 나눠서 연도마다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설명 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선관위∼위드아파트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선관위 쪽으로 난 도로에서 선관위까지, 그 4차선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드아파트에서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우회도로 있잖아요. 우회도로부터 선관위로 연결된 그 부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드아파트 뒤쪽 말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0m 남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50m 구간인데 보상이 주택 한 채가 있어요. 주택 한 채를 보상하고 바로 업무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만쇼핑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자들은 하이힐이나 구두 신고 가면 다 빠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낭비인데, 아무튼 6,000만원이면 되네요.
저는 더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걷어 내고 아스콘하면 6,000만원이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57m 구간은 6,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LED 보안등 설치나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에 설치공사도 민원을 받아서 읍면동에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는데 늦더라고요.
아무튼 실시설계하고 바로 발주하는데 보통 몇 개월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1개 해 달라고 하면 1개만 발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개 모이면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안 걸리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연말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언제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이 정도 되면 설계해서 발주를 하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아놨다 설계하기 때문에 늦는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좀 빨리 할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하고 동지역이 시간이 걸리니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교체는 어느 정도 남아요?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섰어요. 10억원이요.
이렇게 교체하면 진도율이 몇 %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처음에 계획할 때 4년 동안에 4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20억원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절 정도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LED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김제시 전역을 다 하기로 하고 금년에 본예산에 섰는데 또 추경에 1억 4,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추경에,

○위원 이병철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또 1억원을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처음에 받아서 해야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누구에 의해서 세워주고 안 세워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발주를 어디서 해요? 직접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병철
LED도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정말 KS 인증받은 제품으로 해서 확실하게 품질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왜냐 하면 수입산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1억원을 어디에 하려고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위원 이병철
그것도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부실하고,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 개설도 본예산에 세울 때 38억원 가지면 다 보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5,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여러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요.
금만쇼핑거리, 그것 보고 슬로우로드라고 하죠. 천천히 걷고 쉽게 말하면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그때 도시 미관을 정비하면서 쉽게 말해서 어디 흉내 내다가 결국은 졸속작품을 만들어 놓고 민원 생기게 했는데 성산 밑에도 돌로 그렇게 해 놨죠? 성산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성산 향교 앞에,

○위원 이병철
거기도 차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알고 차도 천천히 가고 그게 슬로우로드에요. 천천히 가면서 상권 미관도 좋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다 뜯어내고 예산낭비를 합니까?
정말 좋은 돌로 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당초에 사업추진을 할 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됐으면 조금 와이드 한 차도블럭을 선택해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멀리 보고 해야지 근시안적으로 그런 것을 못 보고 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죽산도 보면 죽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읍면동 선정을 하나요?
동부지역으로 다 쏠리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용역을 줘서,

○위원 박두기
용역을 줘도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우선순위가,

○위원 박두기
금산, 금구, 용지, 서부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죽산 하나 들어갔는데, 공고를 한다면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촌지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촌지원과에서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선순위를 농업정책과에서 결정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때 당시 연관돼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했고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번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보면 거의 동부지역이지 서부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다 밀렸네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서부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동부지역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돼서 어떻게 농촌중심 활성화에요. 농촌중심 활성화면 벼농사하는 서부지역이 더 많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감안을 해서 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도 설정할 때 동부 두개 하면 서부 하나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동부만 주면 서부는 김제시가 아니에요?
서부지역은 김제시가 아니냐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쪽 책임이 아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옛날에 순위가 없었어요. 순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금산은 장덕상 의원이 서둘렀고 금구는 제가 서둘렀고, 순위가 없을 때요. 그럴 때 용역비도 이렇게 안 세우고 기획감사실 공통 용역비로 암암리에 다 한 거예요. 금구하고 금산은 드러내지 않고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12억 5,464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한 13억 1,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이 해파리구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해파리 제거 로봇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어서 통계목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3,36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십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사업은 동자개 내수면자율공동체하고 서변제 내수면자율공동체입니다.
2개 자율공동체인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여기에 자율공동체로 평가해서 지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지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해수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유진우
결정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거기가 어디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에 평가해서 이 2개 업체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자개는 김제시 동자개협회이고요. 서변제도 자율공동체이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자율공동체가 어디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자개는 복죽동이고 서변제는 만경능제입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능제에 동자개를 넣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2군데입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이전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여기가 활어차량하고,

○위원 유진우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활어차량이요.

○위원 유진우
활어차량?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 다음에 수조,

○위원 유진우
수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 다음에 어선,

○위원 유진우
예, 어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2억원인데 2억원을 가지고 동자개 내수면에는 활어차량 1대하고 이게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조 2,000만원 해서 1억원이 지원되고 능제 서변제는 1억원인데 여기도 활어차량 1대, 어선 1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어요.
동자개를 방류하기 위한 사업이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자개는 동자개협회가 있어서 해수부에서 평가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토대로 해서 배를 사고 수조를 사고 차를 사느냐는 말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하는데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자개협회 관리목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과장님!
메기를 잡는데 차가 필요하냐, 붕어를 잡는데 차가 필요하냐, 무슨 목적으로 차를 사주냐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는 말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유통입니다.

○위원 유진우
유통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통을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자개협회에서,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해양개발담당 온인석입니다.
동자개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는 원래 동자개라는 것이 일명 빠가입니다. 그 협회인데 거기에서 양식을 하면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하는 활어차량, 축양수조이고요.
그리고 서변제내수면은 거기에서 붕어도 잡고 메기도 잡고 장어도 잡는데 거기에 필요한 유통을 위한 활어차량, 능제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어선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선하고 그물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우리 내수면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수면 어업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어업계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업계가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어업계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 시내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 어업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동자개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어로협회가 생겼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작년예산을 보면 외래어종 퇴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퇴치사업은 국가의,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듣고 말씀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외래어종 퇴치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수자원 토종어종 보호사업, 이 2가지 업이 주 사업이에요. 그렇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게 거기에 입안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 줍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억 6,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보면 치하방류 있죠. 치하방류가 얼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3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그것밖에 안 나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왜냐하면 전국으로 나가고 국비가 같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로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토산어종 보호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1억 6,400만원 나갑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가요.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동자개협회에서 활어차량, 수조, 어선, 이것은 쉽게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본사업과 취지가 전혀 다른 사업이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산 쉽게 말하면 토종 어자원 보호사업의 개념, 그 다음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의 개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은 국가적으로 어종보호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요.

○위원 유진우
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도 공모를 하고 고창도 하고 부안도 합니다.
우리시는 2억원인데 고창은 18억원이 내려왔고 부안은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동자개어업이나 내수면이 솔직히 규모가 작습니다.
더 올렸어도 이것밖에 안 내려오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제가 이 업무를 본지 딱 1년이 됐는데 고창이나 부안은 20억원씩 내려오는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내려오느냐, 동자개협회나 능제협회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이런 활어차량이나 수조를 지원해서 더 키워서 앞으로 우리도 해수부, 어차피 국비를 받는데 더 많이 받자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공모해서 평가가 인정이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내수면으로 고창이 18억원, 부안이 20억원 나왔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사업으로요. 자율관리 공동체사업으로요.

○위원 유진우
자율관리 공동체사업으로 나왔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추경에 1억 8,000만원이 섰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 돈이면 다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은……,

○위원 유진우
수산환경 개선 및 자원조성 사업은 뭡니까?
289페이지요. 수산환경 개선 및 자원조성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은 밑에……,

○위원 유진우
이것하고 이것은 똑같은 사업인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알아듣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반되는 사업들은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는 명분으로 차라리 단계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주목적을 가지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산어종 보호사업 하나만 갖고 가든가, 하나만 갖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양면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자원고갈을 시키는 사업들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외래어종을 퇴치하려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다 잡아내든가 수산어종 보호사업을 하든가, 한쪽에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면서 자원고갈 기본적인 것을 다 기반사업으로 해 놓고 전부 다 잡고, 반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느 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목적사업을 하셔라, 이 사업이 지금 뭡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의원님 뜻을 정확히 알았고요.
이 사업이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위원 유진우
아이 참,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외래사업도 국비가 지원되고 토종사업도 지원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 국비지원이,

○위원 유진우
우리가 신청을 안 하는데 국비를 자동으로 줍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자동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고창은 18억원 가는데 우리는 2억원밖에 안 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사업하고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목적사업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사업을 갖다가 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한 가지 사업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안 받으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억 7,300만원을 2억 3,400만원으로 3,9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도 사업 공모심사를 거쳐서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AI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비는 무기계약하고 일반직 26명에 대해서 근무복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버스승강장 조성 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한 것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만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소모품 지원사업비는 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시민들에게 화장지나 방향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 사업은 2016년도부터 도입된 소형버스 7대에 대하여 LED 행선판 설치를 지원하고자 7대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비부담률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 어린이보호 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와 미끄럼방지포장 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2,2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부담금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99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87만원 증액되고 시비부담은 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고반환금이요. 사회적기업이 왜 많이 반환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디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고반화금이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요. 지특사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일자리창출사업은 참여기업이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되고 지원기간이 5년 이하로 종료되어서 1개소가 줄어들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2개소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도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참여업체들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체는 5개소에서 3개소로 줄고, 지원기간도 5년 이하로 종료되어서 1개소만 남아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군데 남은 데가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새만금꾸지뽕, 엘리트푸드, 글로벌, 3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내려오는데 반환이 되니까요. 할 기업들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할 만한 데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할 만한 업체를 찾아보고 하는데 또 지원기준에 맞아야 하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렵게 와서 예산이 사장되니까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억 524만 8,510원이며 부기별로는 111쪽 일반회계 일상경비 이자수입 24만 3,080원이며 136쪽 자유무역지역조성 잔액 1,000원,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사업 잔액 1억 5백 4,430원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0억 8,879만 2,000원에서 300억 3,068만원이 증가한 451억 1,94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AI 근무자 방역복 구입이 450만원, 지평선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감액에 2억 1,402만 2,000원,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에 300억원, 지평선산업단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 1,500만원, 백구 제2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2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 1,4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감액한 것은 하지 말고 증액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다음은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비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은 67.84%이며 2018년 6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따라 우리시에서 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1회 추경에 7만 7,000평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장차 전문단지 추가조성을 위한 백구 제2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사업,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및 이자, 자유무역지역 조성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하여 2억 1,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300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됐어요,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통과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백구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하면 얼마 남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0% 다,

○위원 유진우
이것 하면 다 끝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2공장 2,000만원 용역비가 또 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제2공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로서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2공장 타당성을, 2,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라도 타당성용역을 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분양은 몇 %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백구는 80% 정도 됐습니다.
큰 필지가 2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연말 안에는 100% 다 분양됩니다.

○위원 유진우
연말 안에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확신은 아니지만 예상은 100% 됩니다.

○위원 유진우
100% 될 것으로 보고 제2단지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설명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는 추경이 다 끝났던가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언제 내려와요?

○건설과장 선강식
2억원이 가내시 상태인데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지시가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매칭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국비 2억원에 시비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섰던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 있고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그게 언제쯤 가능하죠?

○건설과장 선강식
한발대비 상황을 봐서 집행지시가 오면 그때 집행할 겁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발대비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두고 봐야 할 상황인데요.
현재 관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작년에도 최악의 조건이였지만 금년에도 최악이에요.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어떨까요?

○건설과장 선강식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역개발사업비가 19개 읍면동 공히 다,

○건설과장 선강식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똑같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많이 들어간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5,000만원이 넘는데요.

○건설과장 선강식
지역개발사업비는 공히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교월동이 1억 5,000만원이 넘는데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것은 비례,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것은 재량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비례대표한테 간 예산이 한 곳에 편중되어서 하면,

○건설과장 선강식
편중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배분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계속 한 곳에 편중되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량사업이에요? 지역개발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19개 읍면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동세라든지 면세라든지 지역별로 안배가 크게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제가 5개 면을 관장하지만 제가 의원이라고 재량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면에 위임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했지 의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가는 데만 예산이 가더라고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위원 이병철
배분을 할 때 그런 것을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저는 의원재량으로 한 적이 없어요. 어디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의원이 예를 들어……,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얼마씩 줬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각 읍면동 지역구의원들은 각 읍면동으로 갔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지역구 아닌 비례지역은 쉽게 말하면 의원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아니라고 하면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부기상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쓰지는 않았어요. 부기상에 어떻게 의원재량사업비로 씁니까?
현안지역개발사업에 따른 1억 5,000만원에 대한 배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특히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역구를 갖지 않은 비례지역 의원님들은 내가 아는데다 사업비를 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사업비를 재량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선강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분배할 때 19개 읍면동에 공히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한곳에 편중되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만 비례가 자기 마음대로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량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지을게요.
항상 비례가 오고 예산을 편성할 때 비례 몫이 있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도 비례를 했지만 그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찍어서 여기는 포장, 여기는 배수로, 이런 것을 찍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김경숙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 이병철
찍었을 때 한쪽에 편중되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비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위원 이병철
민원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그 민원이 들어온 데를 해결,

○위원 이병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 주죠.
예를 들어서 광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해 줘야죠.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신경을 못 쓰는 것이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비례라고 딱 찍어서 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재량사업비,

○위원 이병철
재량사업비라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재량사업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이병철
재량사업이냐, 개발사업이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발사업비나 재량사업비나 똑같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씩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각 지역에 민원을 받아서 작년에도 용지도 주고 부량도 주고 옛날에 만경도 주고 백산도 주고 다 그랬어요. 달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또 내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달라고 하면 제 예산을 같이 지역개발비를 그렇게 말을 하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딱 짚어서 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 이병철
저는 재량,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제부터 이상스럽게 두 의원님이 속을 긁네요.

○위원 이병철
재량사업이냐, 지역개발사업이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잠깐만요. 이병철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잠깐만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병철 의원님 말씀도 맞고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은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할 얘기이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19개 읍면동에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비례는 각 개인별로 1억 5,000만원이 나가니까 형평에 맞고 안 맞고는 따지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동교 40억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가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으로 20억원하고 철거공사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가능하냐고요?
철거하면 전체적으로 용동교를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철거하면 돌아다녀야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임시로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예산을 추경에, 제가 어제 개요보고 할 때도 말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40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고 또 이게 불용액이 돼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억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가 보상비를 감안해 봐야 하는데 평가하면 30억, 40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상협의가 100%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한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월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런 보상비도 제대로 알아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애쓰시지만 일단 40억원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집행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렇게 하겠고요. 이 40억원을 세운 이유는 보상절차도 있지만 시비를 먼저 세워서 국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국비도 확보하려고 많이 다니시는 모양인데 애쓰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고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55쪽 소규모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어디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이 13개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3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부 다는 못할 거예요. 재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3개교 중에서 몇 개 정도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개 정도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위험하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중교 정비사업이요. 작년에 특교세로 해서 결산추경에 6억원인가 넣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 6억원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벌써 12억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교육 들어가시지만 이것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 이월금액이 내년에 많이 이월되지 않게끔 예산을 요구했으면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외람되지만 하천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법선정을 하는 단계거든요. 발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철에는 하천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가 되어야만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것도 이월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들이 이렇게 돼서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 연내에 못하는 사업들은 좀……, 그런데 어차피 특교세가 왔으니까 시비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이 문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일부는 이것은 깎고요. 내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편성해 주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교세 온 것 가지고 설계하고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못하면 삭감해야지 뭐 하러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월시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특교세만 갖고 해도 연내에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그렇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순동 및 대동농공단지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사업, 작년 본예산에 안 섰던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작년에 안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작년에 안 섰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질분석기로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얼마 섰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계펌프장은 안 섰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중계펌프장에 수질분석기만 섰고 유량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기존에 중계펌프장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게 노후화 된 거예요?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유량계는 신설로,

○위원 유진우
아, 유량계는 어떤 것을 유량계라고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도계량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6,000만원씩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규격이 크기 때문에 비쌉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안 섰습니다.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5년도에 설계가 늦어서 사고이월비로 섰어요. 국비하고 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못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위원 유진우
불용분을 다시 살렸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을 의원님들께 잘 해줘야죠. 9억원인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왜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총액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환경청하고 예산협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많이 삭감돼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올해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변함이 없고 올해분만 삭감했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생태농경원조성 사업이 뭐죠?
전에 우리가 이월시킨,

○환경과장 강갑구
72억원 사업,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이월된 그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치 또 한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도 사업이죠?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에 72억원 사업인데 도하고 얘기가 된 것이 벽골제 내에 포교마을에 사업지구가 되어 있는데 벽골제사업소에서 2025년 올해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시설물은 가급적 배제한다고 해서 도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일단은 2025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거든요.
당초에 도하고 72억원 사업을 다 하겠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부사업별로는 총 사업비가 24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에 72억원인데 방송을 탄 이후로 도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벽골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나온 다음에 한다고 안 했나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나서, 지금 이게 신털미산 부근에 하는 거잖아요. 그쪽이죠?

○환경과장 강갑구
관련과하고 용역마무리 단계인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마무리 단계이면 어떻게 얘기가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하고?

○환경과장 강갑구
지양을 하자,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설물을 안 하고 생태농경원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예요?
탐방로는 2.5km하고, 생태농경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24억원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72억원 사업비로 하고 다시 시설물을 못하면 다른 생태자원 개발 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에 다른 과에서도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생태농경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환경과장 강갑구
건설과에서 축구장, 이런 것을 건설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환경과에서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당초에 그랬었는데 도나 벽골제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은 가급적 못 짓게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사업명을 바꿔서, 어차피 2025년까지 하니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66쪽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설치요. CCTV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CCTV에 1대에 1,250만원 짜리를 무단투기감시 하는데 설치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지적했는데 싸워보자고 계속 올리는 것인지, 올리고 깎고 올리고 깎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게,

○위원 박두기
설명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CCTV 1대에 1,250만원씩 올리는 이런 CCTV가 어디 있어요?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 짜리에요. 그래도 도둑을 다 잡아요.
1대에 1,250만원 짜리 CCTV를 누구하고 결탁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어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벽골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사업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또 중복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나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어차피 관계과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위원 이병철
논의가 아니고 빨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셔야지 왜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건설과하고 사업이 중복됐는데 환경과만 포교마을에 시설하는 것으로 했어요.

○위원 이병철
광역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외국 선진지 가는데 지원해 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폐촉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주광역매립장 지원협의에 의해서 운영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위원 이병철
3년에 한 번씩 그분들 외국여행을 시켜주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2011년하고 2013년하고 올해 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3년에 한 번씩 3,000만원씩 우리시에서,

○환경과장 강갑구
그 정도 들어갑니다.
1인당 500만원씩 잡아서, 그리고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총 26명인데 완주하고 전주하고 김제하고 합쳐서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65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수거처리사업이 있어요.
시비가 1억 7,227만 6,000원이 서요. 그런데 특 100만원 세운 게 뭐예요? 특별교부세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특별교부세라고,

○위원 유진우
특별교부세 100만원 세워주고,

○환경과장 강갑구
그게 여비입니다.
작년에 환경규제개혁으로 해서 환경과 부분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을 나눠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무슨 돈이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규제개혁에서 포상금 같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포상금이 온 것이라는 말이죠?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정액에 섰는데 없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여비니까요. 시 예산이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아까 CCTV 얘기는 했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복지허브화 전기자동차 구입은 각 읍면동에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읍면동에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차량 구입하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 환경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쓰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것으로?

○환경과장 강갑구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에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으로?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충전소는 여기 한 곳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강갑구
예, 한 곳인데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아니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도 충전소를,

○환경과장 강갑구
예,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동차 1대씩 있는데도 설치를 한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어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타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기자동차는 민간인 수요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금년 예산에 6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 지원해 줘요?

○환경과장 강갑구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당?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당 2,000만원씩?

○환경과장 강갑구
예, 회사나 차종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른데 우선 대당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환경미화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간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환경미화원 쉼터 만들어 놓은 지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하고 운동기구 구입하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한데 장소가 있느냐,

○환경과장 강갑구
예,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반환한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기재를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반환확정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예산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농경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위원 이병철
농경사업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불용이 됐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와서 2회 추경에 불용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반납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아직 반납은 안 됐습니다.
현재 보관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회계과요.

○위원 이병철
그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 교대)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지난번에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보관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한다고 산림청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지 왜 안 하고,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고지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와서?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고지서가 오면 2회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1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요. 논 타작물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2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섰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금년도 본예산에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타작물이라면 뭐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논콩이랄지 수도작 대신에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위원 유진우
분포가 어디에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죽산이 198ha를 갈았는데 금년에 493ha 정도 파종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량이 23ha 심었는데 128ha로 증액이 되고, 교월동이 8ha 했는데 40ha로 늘어나고 진봉이 13ha였는데 33ha로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범용콤바인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30ha에서 33ha 정도를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알았어요. 바쁘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반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농기계 법인체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법인에 줍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에 보조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5대 5로 해서요.

○위원 유진우
논콩 타작물에 대한 수확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수확기는 1억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5,000만원,

○위원 유진우
대상은 일반농가입니까? 법인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법인이나 콩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개인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개인농가는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어디 심사에서 탈락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신청해서,

○위원 이병철
심사는 어디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부에서 직접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 이병철
5군데 신청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백산농협하고 이택농협만 되고 등불(영농조합)하고 월촌하고 우리밀은 탈락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장비인데 탈락됐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중앙에서 심사했는데 탈락됐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타작물 이렇게 세우면 모자라지 않아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정도면 금년은 커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갑자기 늘어나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협의체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 내려와서 시비매칭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는 시유지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내권에 적당한부지가 없어요.
현재 센터 바로 밑에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본적보조로 줘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그쪽에 다,

○위원 이병철
예, 귀농귀촌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문제없습니다.
감독 잘하고 장기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거의 농업정책과가 10분 1을 차지하더라고요.
대부분 예산이 추경에 서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의 이월금이 늘어나는 주원인이 농업정책과에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월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은 대상자가 결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결정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가 물어보면 이미 결정되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이월사업이 적어지도록 금년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사업대상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도 대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당초에 도에서 사업비를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줬으면 진작 시작했습니다.
사업대상자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업이 추경에 확정되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위원 박두기
빨리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금액이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보조사업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도 하고 예비조사도 해서 예산이 서면 이때다 하고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이월금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선순위를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선정을 그쪽에서 하냐고 했더니 농업정책과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 그 사업은 5년 주기로 농업농촌식품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도시재생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는 동부 쪽에 많이 내려왔어요.
서부 쪽은 중심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다 빠졌어요.
언제 또 계획을 수립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년 전에 했거든요. 조금 남았으니까 순서가 금구, 백구, 용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위원 박두기
다음에 할 때가 아니라 순서를 다시 한 번 보자고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요. 아니 그것 말고 농촌관광 거점마을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 본예산에 서고 이번에 9억 4,700만원이 섰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에서 증액이 돼서 왔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공사,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8월 달이면 공사는 착공합니다.
예산도 내려 보내 줬고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금년 안에 끝날 수 없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까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끝나죠.
예산도 한꺼번에 안 내려오잖아요.
추경에 9억 4,000만원 예산을 심의해 주면 이 예산들이 제대로 당해연도에 써서 끝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예산은 세우면서 계속 이월돼요.
심의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주면 또 이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8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8월 달에 공사 착공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운영실적은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벽골제권역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권역사업에서 한 실적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점마을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준비과정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같이 올리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같이 해서 하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실적을 여기에 같이 올리면 안 되죠. 거점마을은 아직 육성도 안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사업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것을 했다고 여기에 할 필요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20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뭐예요?
저온창고인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저온창고인데 공덕농협에 신선농산물을 수확하는데 농산물을 일시에 수확하고 저장능력이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덕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때 현장에 가서 보셨는데 1층에서 딸기, 토마토, 감자 수확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덕농협에서 그때 가서 말씀하실 때에는 조금만 해 줘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래 예산이 서있었는데 시비가 안서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랩핑홍보, 본예산에 삭감했었는데 또 올렸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전주에서 김제출신 개인택시 60여명 모임이 있대요. 거기에 홍보해서 김제농산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본예산에 삭감했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의 대중교통 차량에 먼저 부착을 해 놓고 해야지 타 지역부터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인근 전주도 가깝게 있으니까 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김제지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에 뭐 하러 붙여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른 지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부안, 남원, 완주, 임실, 진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주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이요. 신규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신규설치사업비입니다.
34개소 설치사업비인데 개소 당 2,000만원씩 해서,

○위원 박두기
양돈농가에 나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반지역에는 설치하기 힘듭니다.
양돈농가나 이런 쪽에,

○위원 박두기
몇 두 이상?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업농인데 양돈은 거의 다 전업농입니다. 1,000두 이상 농가에,

○위원 박두기
기업에 주는 것은 아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곳에도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경우에 따라서라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여건이 맞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민원이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같이 설치하니까,

○위원 박두기
아니 우리가 제한을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800톤 정도 하다가 늘려서 8,000톤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느 정도 그 주변마을 환경도 생각해 줘야죠. 지원해 준 곳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제반여건을 따져서,

○위원 박두기
누가 와서 얘기하면 해 주고 하는데 전에도 본예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대로 올라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규나 증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제한해 주세요.
김제시가 똥통사업만 해서 그런지 들어온다는 것이 그런 것만 들어와요.
광활에도 우분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만든다, 김제시 주변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사업만 들어와요. 김제시가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이에요. 비료사업소나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와서 환경에 문제를 일으켜요.
이제 우리는 하나씩 현대화 시켜서 자기 양돈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집합해서 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피복비를 왜 전부 다,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읍면동에 각 실과소에 전부 2억 4,200만원을 나눠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작업복 사주는데 노고치하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피복비를 저희 과에 세워서 일률적으로 지원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저희 과에 2억 4,200만원을 몽땅 세우게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 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당연히 입찰해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낙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지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기왕이면 저희 관내에 점포를 갖고 있는 업체에,

○위원 박두기
각 실과소에 나눈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입찰을 해야 돼요.
왜 더 어려운 길로 가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작업복을 구입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질의 할게요.
액비살포비지원사업에 7억 2,700만원이 섰어요. 1억 700만원이 더 섭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이게 모자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돼지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살포비를 지원해서 경종농가하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것 다 좋아요.
살포비 지원도 잘 해 줘야 완숙된 돼지 똥을 갖다 토양에 잘 살포해서 토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이나 액비저장조지원 좋아요. 김제관내에서 나온 것을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비살포비지원사업을 해 주고 지금 허공에 주는 돈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 드려볼까요?
엊그제 4,000평의 땅에 20톤 짜리 똥을 몇 천을 부어서 어느 지역이 이번에 그것이 다 흘러 내려가서 말이에요. 지금 환경과하고도 검찰에 강력하게 고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못합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돼지 똥의 양과 살포비 계산하면 나와요.
김제시에서 돼지 몇 마리를 키우고 있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이 몇 톤이고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700만원 더 씁니다.
아무데나 갖다 부어버리고 보조금 타먹고, 이번에 환경과에 물어보세요. 온정산업인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똥을 버리다가 걸렸는가, 적발이 됐는지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는 제가 책임지고 살포비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돈을 줘가면서 불법을 유도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업체들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께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장마철에 비오는 것 같이 똥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분명히 살포비지원을 제한한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리고 액비저장고지원 좋아요. 산출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이든 신규든 가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생산한 똥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가면 좋은데 다다익선의 식으로 내가 몇 톤짜리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데 또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또 지원하고 외부에서 똥을 반입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아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돼지 키우는 막사에 지어주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는 악취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막사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보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50톤 짜리든 100톤 짜리든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에서 끝낼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분뇨처리장 사업체에 줍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기준을 세워서,

○위원 유진우
그렇죠. 해 주셔야죠.
돼지막사 안에서 악취라든지 다른 부분이 발생되니까 막사에 예를 들어서 500두를 키우든 1,000두를 키우든 그 두수에 맞는 저장조를 지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어차피 그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여름에 지금 가을 이후 봄까지는, 5월 달까지 농작물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밭에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후에 농작물이 다 들어간 여름에는 다 어디에 버립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래서 액비저장조가 필요합니다.

○위원 박두기
액비저장조가 필요한데 갖다가 쌓아놓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작물이 들어갈 때에는 살포를 못하니까,

○위원 박두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저장해 놓고 뿌리면 되는데 다른 곳에 뿌려 버려요.
온정산업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데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저장조를 많이 지어주는 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도 액비저장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육농가 본사도 줄여야 할 단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액비저장조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신규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양돈농가에게 주는 소규모 액비사업을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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