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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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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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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7.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9.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황배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배연
의회사무국장 황배연입니다.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5월 19일 박두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두기 의원님과 유진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의원님과 유진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과 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5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제71조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박두기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본회의 주요안건 청취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7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결산 및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그럼 먼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279억 8,671만 5,5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39억 3,672만 9,7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40억 4,998만 5,8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650억 7,319만 4,35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242억 4,646만 9,2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4억 9,861만 4,470원을 차감하여 462억 3,170만 7,77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28억 4,752만 7,88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1억 3,947만 2,204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억 805만 5,679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명이시월액은 4억 967만 4천원, 사고이월액은 2,646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459만 8,960원을 차감하여 112억 2,731만 9,719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보유기금은 258억 4,034만 5,040원에서 2016년도에 12억 5,799만 5,569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0개 종류에 245억 8,234만 9,47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4억 4,207만 9,600원으로 2016년도에 3억 6,245만 2,01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채권액은 80억 7,962만 7,59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5년도 채무액은 308억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51억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40억 9,949만 9,264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1조 2,198억 3,763만 6,874원이며 일반재산은 142억 6,186만 2,390원입니다.
4페이지 종류별 현황으로 토지가 3,000억 6,870만 1,025원, 건물이 2,536억 171만 7,346원, 임목죽이 147억 5,258만 7,332원, 공작물이 6,594억 8,576만 2,221원, 기타가 61억 9,073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8억 1,582만 4,160원으로 취득처분 결과 9억 8,629만 4,020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보유액은 78억 211만 8,18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 기간인 2017년 2월 20일 기준으로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아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순수입액은 7,608억 3,424만 3,453원이고 반납액을 제외한 실지출액은 6,050억 7,620만 1,964원으로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 상에 잔액과 일치함으로써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20억 9,460만 1,174원에서 2016년도에 5,386만 221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4,846만 1,395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 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 서백현 김제시 의원님을 비롯한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할 사항은 총 12건으로 분야별로는 예산이 4건, 세입 2건, 세출 4건, 기타 2건이며 우수사례는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 우수입니다.
분야별 개선할 의견 및 처리 결과는 유인물 1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결산검사 결산승인안 제출할 때마다 우리가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큰 상황은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이나 2015년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늘고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월금 발생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큰 건으로는 명시이월이 90억원 감소되고 사고이월은 20억원 증가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2억원 증가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여기에서는 초과세입을 못잡아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초과세입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원래 잉여금이 당초 세입예산보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 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 잉여금이 늘어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 잉여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특별하게 걷혔다고 볼 수 없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액이 뭐예요? 당해연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으로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음해로 이월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요? 그해 지출하게 해야 하지만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 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2015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모성 예산에 넣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을 소모성으로 자꾸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는다거나 그런데 몇% 정도 균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수추계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고 초과수납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석
초과세입이 오버가 됐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금 오버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보통교부세 그 부분에서 100억원을 못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행정자치부 재정분석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월금액도 보면 보통 우리가 2회 추경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기부족, 사업변경 그러는데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데도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월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웬만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아까 보고하시면서 계속비는 없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현재 김제시에서 운용하는 계속비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계속비가 김제시에는 없는데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5년 이상 사업장은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게 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계속사업비를 세우지 않고 결산이나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실과소 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석
계속비사업비 이 부분도 결산보다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원 임영택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전도를 보면 진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각 사업장들이 있어요. 한다고만 하면 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하면 계속사업비를 편성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계속사업비 편성 안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이 해 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5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의원 임영택
고민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사업비를 편성하면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금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진행성 이런 것들을 봐서 계속사업비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제시 재원활용 하는 것 보면 내가 볼 때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돈 몇 백억원 어디에서 나오려면 금방 나오고 또 없으려면 없어요. 김제시 재원은 이상하게, 고무줄 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니까요.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속사업비 편성하고 공모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가용재산은 얼마 정도나 남았나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계획에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 올라올 때 전부 법적사항 안 맞아서 오고 예산 올라올 때 부랴부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계속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5년 이상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다른 시군도 못하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은 역할을 해서 국도비를 차질없이 가져오고 부득이 못 가져올 경우에는 수정을 하든가 해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예산도 편성하기 편합니다. 계속사업비는 예산심의 받을 것도 없어요. 변경한 것들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진행율도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사업비 꼭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2개부서에 예산이 218억원이나 돼요. 민간자본이 무엇인지 알지요? 민간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보세요. 다른 부서는 잔액이 없는데 축산진흥과하고 건축과만 집행잔액이 남아요. 축산진흥과는 목이 뭐냐하면 일제소독 방제단 운영지원해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일부 남았고 많이 남은 부서가 건축과 주거급여가 돈이 많이 남았어요. 2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 때문에 반납해야 될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원 임영택
남아도 정도껏 남아야지 민간자본보조로 다른 부서에 돈을 주는 것은 남아서는 안돼요. 다 집행을 해야 돼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

○의원 임영택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돈이 남으면 안돼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고, 세입부분은 이번 결산하면서 자료를 빼달라고 했어요. 과오납 현황하고 결산처분 사유별 현황을 빼보라고 했는데 결산담당이신 회계과장님 분석해 봤어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오납이 있으면 안돼요. 과오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줄어들어도 시원찮은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돈이 많아요. 해 마다 많게는 7억원 올 같은 경우에는 6억 3,6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사유 별로 빼보라고 했어요. 사유별이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인이유가 기타에 들어있어요. 올해 기타에 들어 있는 돈이 전체 6억 3,600만원에서 6억 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기타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최기윤
주민세 국세에 따른 지방세 납부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세가 세금이 경정되면 자동으로 주민세가 감이 되거든요. 기타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에서 자동차세 선납부분이 있거든요. 선납을 해 놓고 나중에 매매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다시 본인한테 환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것은 없어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세 선납해서 매매하는 것하고 국세조정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기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실은 과오납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세금 더 받아서 내주는 거예요. 선납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국세부분에서 많이 발생해요.

○의원 임영택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예,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하고 그리고 세입금 결산처분 하는 것 해 마다 6억, 8억원됩니다. 올해가 6억 9,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분 하는 문제 여기도 사유 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액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기타사유가 반절을 차지해요. 결손처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보고 이유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질문 안 해서 그러는데 아주 예민한 것이거든요. 결산하기 전에 자료로 주셔야 돼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타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다를 경우도 있으니까 상임위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결손처분 하는 부분들도 해 마다 많습니다.
상임위하기 전에 이유에 대해서 2개 다 정확하게 근거 빼서 보고 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적 분명히 다음 예산편성에 저희가 반영하고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결산은 승인이 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요? 그냥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정치적인 단체장에 대한 그런 것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요? 승인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도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이석
여태껏 승인이 안 된 적이 없어서요.

○의원 정성주
승인 안 돼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 관계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우리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간단히 물어볼게요. 아까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결산만 보고 지적을 하려면 결산만 보고 하겠는데 결산을 보고나서 바로 이어서 1회 추경을 보고 이런 예산심의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질문 드리기도 어렵고 결산이 끝나고 업무보고를 받고 1회추경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가 안 되고 바로 이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2016년도 결산시 명시이월 된 것이 나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정성주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전혀 안 쓸 것 같으면 시기가 도래돼서 해도 되는데 예산이 사장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고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신축 지원사업 이런 것 등 많은 사업들이 이월됐는데 2017년도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정상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전액 명시이월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정성주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마무리 돼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랬다면 올해 예산편성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추경에 했어도 됐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니까요.

○의원 정성주
유통식품과도 쌀가공식품 그런 것도 어떻게 됐나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쌀가공식품 사업이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지금 현재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어떤 사업……,

○의원 정성주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지금 9월 달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전체적으로 아시나요? 추진되고 있고 전혀 추진되지 않은 사업, 명시이월 전액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아시나요?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시 추진시기가 맞은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음에 이월해서 쓰려고 하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가 1년에 결산추경까지 예산을 몇 번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까지 4번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부분 3번 이상 다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통 3번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본예산은 재원을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재원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결산서부터는 사업이 조정 되는 것을 해야 돼요. 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결산추경은 각 실과소에서 다 잡아야 돼요. 남은 미집행예산이나 이런 것들, 남아서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이 맞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세출액 집행잔액을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379억원이에요. 나머지는 보조금, 예비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인데 계획변경 등에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얼마가 나오냐면 2016년도에 52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8억원이 나오고 2014년에는 42억원이 나오는데 이 예산이 결산에 나오면 안 돼요. 이 예산은 당연히 결산추경에서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예산이 6개월 동안 시금고에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52억원이 시금고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다시 결산추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적은 돈도 아니고 52억원이 아무런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결산추경 때 나와야지 왜 추경 때 나오냐고요. 결산하고 나서 6월 달에 이 예산이 나오냐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데 그런 예산들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 때 국고반환금 같은 것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한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줘라 그래야 다른 실과에서 할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채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슨 해보려고 하는데 지연이 돼요. 회계연도가 언제인데, 여기는 내가 볼 때 보조금 잔액 있는 것은 민간보조도 있을 거예요. 민간보조도 선정을 했는데 그 분이 못하면 빨리 추경에 바꿔주든가 결산추경 때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이 옳은데 실과에서는 A라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문제가 생기면 B, C도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 임영택
보조금 잔액도 80억원이나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그 사업을 수혜자가 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하면 결산추경 이전에 추경에 보조금 혜택자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연도 예산에 자원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인데 그대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경영 이렇게 하면 개인회사 같으면 망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실과소에 그런 일이,

○의원 임영택
지방자치나 하니까 내돈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개인회사 가서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집행하면 그냥 부도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일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및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 회계연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499페이지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258억원이며 조성액은 14억원 중 사용액은 26억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46억원입니다.
503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기금수입은 총136억원으로 전입금 5억원, 보조금 1억 500만원, 융자금회수 7,000만원, 예치금회수 122억원, 이자수입 6억원, 기타수입 9,500만원 등이고 기금지출은 총135억 4,000만원인데 비융자성사업비 24억원, 융자사업비 5,0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 예치금 109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2억원입니다. 또한 이월금액은 총6,000만원으로 재산관리기금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동중교 정밀점검 용역 시행 및 고병원성 AI 긴급대응 지원으로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에는 가급적이면 기금은 원금을 쓰지 않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용액이 많게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성액이라고 하면 올 2016년도에 조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3,1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집행은 20억원이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의원 임영택
이 돈 2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존에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투자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3억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기업유치 하는 곳으로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기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0개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계속 유지 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고 또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서 쉽게 폐지를 한다거나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만 해놓고 활용을 거의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투자진흥기금은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도 40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 정도 뿐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하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런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4억 9,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7억 7,7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4억 2,700만원, 지출액은 14억 2,5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출 결정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예비비가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른데 급하게 쓸 곳에 못쓴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및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9.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페이지 주요결산내역 가.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예산결과입니다.
수익적수입 87억 5,435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 6,996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8억 4,290만원입니다. 총계 129억 6,723만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 73억 3,719만원, 자본적지출 22억 2,988만원, 이월예산지출 9억 6,291만원으로 총계 105억 2,998만원입니다.
자금예산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16억 8,370만원, 당기수입액 97억 7,747만원을 더하면 총계 114억 6,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총계 114억 6,118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05억 2,998만원을 공제하면 9억 3,12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내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3,120만원입니다.
3페이지 나.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수입결산 28억 4,290만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수용가미수금 11억 5,92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474만원을 합한 18억 7,394만원과 이월재원충당액 9억 6,896만원입니다.
지출결산 9억 6,291만원입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수익적지출 6,249만원, 자본적지출 9억 42만원입니다.
다. 지방채 전년도에 미상환 지방 채무액과 2016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라. 수입․지출외 현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732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421만원과 감소액 2,22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24만원입니다.
4페이지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로서 정기이월액 7,154만원과 당기 증가 1억 2,861만원에서 감소 1억 1,829만원으로 기말잔액은 8,186만원입니다.
바. 가동설비자산은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1,159억 1,732만원, 당기 106억 1,789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 1,270억 3,460만원입니다.
5페이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540억 4,822만원, 당기 42억 4,818만원이 증가한 587억 1,755만원이 기말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270억 3,46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587억 1,755만원을 공제한 683억 1,704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용담댐 미이주자 이전비 지원비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서 전기이월액 1억 6,650만원, 당기감가상각액 5,335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기말잔액은 1억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내용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6페이지 손익계산서 볼까요? 급수수익 매출액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매출액이 2015년도에는 70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77억 5,600만원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매출액이 증가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요금도 올랐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수용가들은 과오납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이 거의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가구라든가 2가구라든가 단독가구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급수매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의원 정성주
섬진강에서 용담댐물로 변경한 그런 문제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에도 증가요인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매출원가가 높아지면서 영업손실이 2015년 56억 6,100만원에서 2016년도 61억 9,200만원으로 증가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영업외수입이 줄어들면서 당기순손실이 4억 7,000만원이나 증가해요. 67페이지 순손실에 보면요. 48억 2,600만원에서 52억 9,600만원으로 4억 7,000만원이 증가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수나 아니면 유수율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게……, 누수율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누수라든가 아니면 수용가들한테 검침이나 배수지관로,

○의원 정성주
지금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실화도 44%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앞으로 당기순손실을 더 줄이고 맞출 수 있을 때 상수도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맞출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거의 70〜80% 되어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70〜80% 이상 인상을 해야 적정성에 맞출 수 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있나요? 인상한지 얼마 안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6년도에 해서 2018년까지 일차적으로 요금인상한 뒤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2019년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1단계로 하고 있고요. 2단계로 2018년 지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보니까 순손실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수용가들한테 물세 받으면 다해서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에 급수수익금은 72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수용가미수금이 못 받은 돈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수용가미수금이 11억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다른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랜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도 불하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대손충당금은 뭐하는 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손실이 있을 때 충당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손실 났을 때 금융에서 많이 쓰는 돈이에요? 못 받았을 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1,100만원이나 대손충당금으로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과오납금이나 그런 것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오납금을 왜 시로 줘요? 과오납금 내주면 되지, 말 그대로 충당금이에요. 금전 관계에 못 받은 돈을 방법이 없으니까 메꾸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는 미수금이 아니고 금융 사고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의원 임영택
수용가미수금이 11억원 정도나 되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를 해요. 공기업이니까 어떤 명목이라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리하지 못해요. 대손충당금이 그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아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수금을 결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경영수익이 적자가 나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수용가미수금을 숫자로만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이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공기업도 다 이렇게 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것은 결산이 아니지요. 숫자로만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11억원이라는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매년 수입으로만 잡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는 것 허수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미수금이 없도록 통장압류나 재산조회를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하고 못 받은 돈이 이것 아니에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이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대부분이 미납을 하면 그분들은 단수하잖아요. 여기에 수급자들도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급자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그런데 옛날에 상하수도과 결산에서 수용가미수금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누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대책 강구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뭐 하러 받지도 못하는 돈 수입으로 잡아 놓고 거기에 예산만 편성해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 얼마나 가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2016년도 20억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상수도공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적자 나가는 것은 다 이해해요. 누수는 많지 수용가들은 적지 다 이해는 하는데 흑자 내라고는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결산서보다 실질적인 건전성 결산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스파랜드가 문닫은지 몇 년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06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15년 됐을 거예요. 15년 동안 세상에 계속해서, 나머지도 농공단지 부도나고 그런데도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받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스파랜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적한 결과 정읍에서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추적만 하고 있지 그것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법적 근거가 될 만한,

○의원 임영택
채권확보 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봐요. 무슨 채권을 확보 했는지, 스파랜드 말고 다른 사람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금통장,

○의원 임영택
그것이 몇 건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 1〜2건이나 되겠고만, 이러면 안돼요. 사용가미수납액 있잖아요. 이분들 최대한 추적해서 압류라도 해서 채권확보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6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6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1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7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6,059억원 대비 1,195억원이 증가한 7,2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05% 증가한 6,48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38% 증가한 52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로 38.61% 증가한 2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5,403억원 대비 20.05% 증가한 6,4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3.78% 증가한 157억원, 지방교부세는 22.76% 증가한 3,01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2.70% 증가한 2,2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487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교월동,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 16억원 등 11.52% 증가한 29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노후교량정비 10억원 등 67.11%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행복학습 직업체험실습장 설치 9억원 등 23.35%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축구전용경기장 인조잔디교체 18억원 등 22.04% 증가한 25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8억원 등 14.20% 증가한 4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훈회관 건립 3억 8,000만원 등 2.26% 증가한 1,42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7,000만원 등 3.22% 증가한 9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살처분 보상금 234억원 등 32.28% 증가한 1,61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8%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40억원 등 26.81% 증가한 30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300억원 등 89.41% 증가한 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26.96% 증가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공무원연금부담 보전 18억원 등 2.50% 증가한 8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487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0만원, 기타직 보수 7,000만원 등 0.14% 증가한 775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세 납부 50억원 등 20.49% 증가한 3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살처분 포상금 234억원 등 11.97% 증가한 2,69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15억원 등 42.15% 증가한 1,9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지출은 검산동, 교월동 주민센터 지방채 상환 16억원 등 19.05%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9억원 등 11.93% 증가한 3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61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97.06% 증가한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업무용 차량 구입 4,000만원, 기획감사실은 토탈인센티브 포상금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8,000만원,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연금 부담 보전금 18억원, 주민복지과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2억원, 보훈회관 건립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인재양성과는 행복학습직업체험 실습장 건립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본청사 신관 내진보강공사 4억원, 체육청소년과는 축구전용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8억원, 하키전용구장 검산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영상정보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읍면동 LED 가로등 교체공사 1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토지보상 15억원, 경제교통과는 시내버스 LED행선판 설치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는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300억원, 백구 제2농공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모정 신축지원 사업 2,000만원, 건설과는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40억원,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동중교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 노후교량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9억원, 환경과는 벽골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8억원, 복지허브화 전기자동차 구입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7,000만원,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9억 4,000만원,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에 4억원, 유통식품과는 벼수확용 톤백지원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진흥과는 살처분 보상금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김제농민회 사무실 임차 3,000만원, 기술보급과는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50억원, 2017년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지원 4,000만원,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휴게공간 리모델링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담장 설치공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예산이 시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이,

○의원 임영택
시급한 예산이 뭐예요? 1회 추경에 시급한 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급한 것도 있지만 예산재원이 특히 교부세 같은 것이 560억원이나 되거든요.

○의원 임영택
그 돈이 언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이 연말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침체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해서 추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를 한 끝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세출예산에 보면 경기부양으로 편성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런 예산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결산하면서 예산까지 하는 것은 처음 본다니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이게 번갯불에 콩 구어 먹는 것이지 이게 뭐냐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을 안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시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관계도 다 정리되지 않고 올라왔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시급한 장학숙은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절차상으로,

○의원 임영택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겠냐고요!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결산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이 6,000억원이 넘어갑니다.
잘하자고 하려면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 결산하고 뒤죽박죽 되고 업무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하고,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하라고 결정 해 준 의회도 문제에요.
요구한 집행부가 더 큰 문제지만 결정한 의회도 문제에요.
다 형식적이죠. 결산도 형식, 예산도 형식, 정말로 시민들이 알까봐 두렵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의정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 집중이 안 되게끔, 이게 무슨 속도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급한 것이 있으면 이해라도 해요. 제가 보면 시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입부분 2쪽을 보면 교부세는 559억원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1,083억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본예산 대비 20%가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는 교부세가 엄청 많이 온지 알았더니 교부세는 겨우 22.7%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본래 301억원 잡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2016년 말에 해서 총 보조금이 2,800억원 정도 보조금이 왔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2,400억원 정도 되는데 연말에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추가로 온 것들을 합치면 560억원인데 이게 역대 이런 정도면 추경예산으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봐요.
분석을 다 해 봐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안 해봤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다 나왔는지, 결산서를 보면 다 나오는데 본 의원이 다 정리를 못해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시급하고 졸속으로 운영이 되니까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순세계잉여금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총 162억원 중에서 130억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교부세가 잉여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문재인정부가 탄생이 된 이후에 조금 있으면 추경을 또 해야 돼요. 일자리 때문에 추경 11조원 또 한다고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또 추경을 해야 돼요. 그때 한 번에 해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시급하게 올라온 것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1회 추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실과마다 차량구입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기술센터를 통합할 때 업무용으로 차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소형차로 기술보급과도 차량을 해 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 나가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나도 안 세워 줬어요. 운영비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이렇게 차량구입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환경과도 전기자동차, 이것은 법적으로 구입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예상 외로 많이 오다보니까,

○의원 임영택
교부세가 많이 오면 시급한 데부터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는 지금 신청도 안 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수정(예산)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이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실과소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의원 임영택
그러면 과장님은 실과소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교부세가 많이 오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무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의원 임영택
형평성에 맞아야 해요. 이런 차량구입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각 실과에서 차량구입을 안 해 달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부서는 산단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별 필요 없는 것이 보니까 별로 안 돌아다니나 봐요.
우리 농업인구가 거의 40% 되잖아요. 기술센터 통합 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현장의 업무, 개인이 다 돌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몇 대 사주라니까 그런 곳은 인색하더니 다른 실과는 이렇게 많이 사주고 환경과는 전기차를 왜 사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고보조를 해서,

○의원 임영택
보조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0% 보조를 해 줍니다.

○의원 임영택
이 차는 환경과로 줘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동지역에 4개 주민센터 각 1대씩 마을 돌아다니는데 쓰라고 세운 겁니다.
예산이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과로 세우는 것이지 쓰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씁니다.

○의원 임영택
주민복지과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으로 여러 대 있어요. 2억원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도 요새 재가서비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재가서비스는 공무원들이 하나요. 다 위탁해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환경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450만원씩,

○의원 임영택
국고보조금은 이해를 하고, 차량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구입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방금 복지허브화 전기자동차 구입은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로 바뀌어서 기구개편을 할 때 권역별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기구 개편이 안 올라왔거든요. 거기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구개편 하는 것은 새정부 들어와서 정부의 기구개편이 되니까 그때에 따라서 기구개편 하는 것으로 알고 안 올라온 것 같고, 또 한 가지 산단 300억원 같은 경우에는 6대 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것 보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들어갑니다.

○의원 서백현
동의를 안 해줘도 보증을 서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의원 서백현
당연히 이것은 6대 의회에서 보증을 안 해줘야 하는 사항을 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1,600억원을 김제시에서 무엇으로 보증을 서줘요. 업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와서 사업하고 있는데, 산단 조성하고.
이제 와서 분양이 안 되니까 예산으로 땅을 사야 한다, 기업체 안 들어오면 콩 심어야 해요. 말하자면 콩도 심어야 하고 농작물도 심어야 해요. 40억원짜리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2018년 6월 30일 이후에는 김제시가 분양 안 되면 다 사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 1,600억원에 대해서 우발채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700억원을 갚고 900억원이 남았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촉박합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예상 외로 많이 왔는데 사실은 할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 민선7기 새로운 시장님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빚을 갚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300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이자수입으로 8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니 여기에서 이자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차량을 사줘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업유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다른데 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에서 차량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전국을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해서 큰돈을 말하자면 우리 예산으로 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지앤아이(주)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보증 섰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주니까 이자이득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이번에 토지매입을 300억원을 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면,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300억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서백현
아 700억원 중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유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노력하면 최소한 200억원∼300억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원 서백현
말로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의원 서백현
또 한 가지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는 무엇인데 40억원이나 들어가요?
국비로 다 한다고 했는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총 사업비가 240억원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6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설계비랄지 철거비랄지 보상비랄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총 사업비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부담비율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까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국고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단 40억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든지 토지보상이라도 하면 나중에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의원 서백현
토지를 산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의원 서백현
그것은 됐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장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전권을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실과소장들이 미흡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실과장이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장이 말하자면 각 실과장한테 챙겨서 의회에 보고도 하라고 하고 같이 와서 보고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 그것도 맞춤형복지로 되어서 주거 수선비는 LH에서 줘요. 그래서 그쪽에 편성을 해요.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주거 수선비니까요.
건축과장님 어디 계세요?
기초 수급자들 주거비는 어디서 줘요?
건축과에서 주거비도 주고 수리도 하잖아요.
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와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보훈회관 건립 리모델링비가 본 예산 때는 5억 9,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 5억 9,6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3억 8,000만원으로 다운시켰더라고요. 교부세가 많이 왔으면 보훈회관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두기
2억원이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억원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박두기
체육청소년과에 축구전용경기장 인조잔디 공사를 언제 했죠?
언제 했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최초,

○의원 박두기
그 최초에 자금은 국도비 보조는 없었는지, 그리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2009년도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8년이 경과했습니다.
당초에 재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재원도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박두기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박두기
국비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보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박두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전에 40억원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15억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 보상비를 하는 겁니다.

○의원 박두기
지난번에 40억원 정도 세우면 다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5억원이 또 올라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감정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선정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비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이번에 1회 추경하시면서 실과소에서 예산을 다 취합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로 보면 1,083억원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실과소에서 취합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1,083억원을 했는데 1.2배 정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의원 정성주
1.2배라고 하는 것은 1,000억원이면 200억원 정도가 취합된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삭감액이 없이 실과소에서 올린 것이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심의 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에 앞서 굉장히 치열하게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는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기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의원 정성주
예산액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실과소에서 일에 대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요. 일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의원 정성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보통 5,000억원 예산 때에도 반절씩 삭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실과소에서 아무 의욕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욕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결산 때 지적한 내용이 또 내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6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다보면 분명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다 못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결산 때 짚은 것, 또 1회 추경 끝나고 내년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경을 당겨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고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당겨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추경작업을 했던 것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실과소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어떻게 됐든지 추경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 더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9월 정도 일자리문제 때문에 추경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매칭사업비, 그런 재원들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도 일정부분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실과소에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세입에서 물어볼게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부스수익금 반납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부스수익금은 그때 김윤진 의원님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에 반납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이번에 예산할 때,

○의원 정성주
돈은 작년에 들어와 있던 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상하수도과 세입 잠깐 물어볼게요.
상하수도과에서도 특별회계 잔액 12억 7,000만원 들어온 것은 특별회계가 없어서 지금 하수도공기업으로 되면서 그 잔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특별회계 잔액,

○의원 정성주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공기업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12억 7,000만원 잔액으로 한 겁니다.

○의원 정성주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50억원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실용화재단 측에서 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법적으로 부과세 10%를 내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돈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설명을 우리가 받아본 일이 없잖아요.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이미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농촌지원과요. 농촌지원과장님 제가 안 물어볼게요. 예산 선 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님!
예산 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1건밖에 없죠?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 개요보고에 올라온 것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1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1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학습단체는 아니지만 농민회 건에 대해서 임차료를 1건 올렸습니다.
기존에 사무실이 임대기간이 완료되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관계로, 지금 8,600만원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을 얻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농민회 사무실이 있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회와 저희가 사무실을 얻으려고,

○의원 정성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과연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게 무엇으로 섰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무관리비로 임차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맞는 것으로,

○의원 정성주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심의 안 받고 전부 임차를 줘도 됩니까?
우리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느냐 줘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운영비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나와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개요보고이고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고 또 상임위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편성이 변칙적이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모 단체 무슨 단체 예산심의 때 얘기하면 금방 그분들이 항의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예결위 심의 때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200억원 정도 계상이 안 되고 편성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보면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부세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300억원을 집행한 산업단지, 사실은 땅 값을 치른다고 보고를 받을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추경도 1차 하는 이유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편성 한 것 중에 경제를 활성화 하고 우리지역에 농업인, 또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결국은 산업단지도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공무원님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와있고 지금 분양된 곳도 제대로 공단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0억원이라는 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번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안고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갚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추경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900억원이라는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후임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이번에 300억원 정도 예산을, 여유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있을 때 갚고 가는 것이 오히려 다음 시장님께서 사업구상을 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업유치를 할 때 시간이랄지 아니면 분양률에 쫓겨서 분양하는 것보다 그래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땅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이 6대 얘기도 나오면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결국은 우리 김제시민이 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땅을 사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말까지 1년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있어요. 의원재량사업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김제시에도 의원재량사업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의원재량사업비가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목으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게 지역개발사업비지 의원재량사업비에요?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우리시도 내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재량사업비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재량사업비 완전히 배제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의원 김윤진
재량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더니 본의원이 다 확인해 보니까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것 없애세요.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00억원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죠. 그렇죠?
우리가 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그런데 승인도 안 났는데 절차도 안 밟고 300억원을 여기에 계상시켜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느질이 되겠어요?
어떻게 절차도 안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언제 나냐면 본회의 끝나면서 방망이 두드릴 때 승인이 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났는데 먼저 예산을 올려요?
아무리 급해도 쉬었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의원 김윤진
동시라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올렸어요.
집행부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절차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의원이 부결시키면 의원 욕을 하고 다녀요. 모 의원이, 김윤진 의원이 눈만 감아줬으면 괜찮을 텐데 반납 안 해도 될 텐데 김윤진 의원이 시끄럽게 해서 반납했다고. 원칙을 따져서 하는데 왜 반납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추경이라는 작업이 여러 차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2회 추경이 예견이 된다고 하지만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같이 올렸는데……,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1회 추경에 1,200억원 정도 재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민생, 일자리 그것으로 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재원이 그때 가서……, 만약에 매칭사업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비비도 조금,

○의원 김윤진
예비비 얼마나 있어요?
자, 기획감사실장이라면 그런 것은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예산 쓰려고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예산을 짤 때 보조금 일부를 남긴 것은 있습니다.
국가 돈을 계산해 볼 때 온다면 120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매칭비율 맞출 정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어디에 숨겨 놓은 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없는데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회의를 느낀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잡으려고 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한 의원으로서 공무원이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추경 또 도추경도 있죠. 매칭 어느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활용하겠다고 그것도 제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장님이 잘 몰라요.
국가추경하면 교부세도 와요. 교부세로 충당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래요.
국가추경 하는데 교부세 안온 적 있어요? 매칭비율만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못 하냐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원 서백현
무엇이 당연해요. 말을 못 하는고만, 순전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실과소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답변도 못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의원들이 같잖아 보이나 봐요.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잠깐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의회사무국에서도 누구 나와 계시나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의회사무국도 있어서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가 3,000만원 삭감이 되니까 4,000만원을 올렸어요.
(답변 교대)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홍보축제실도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니까 1억 8,000만원을 올려요.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만 다른 것도 삭감액보다 더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민우 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의회사무국이나 문화홍보축제실과 충분한 연찬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삭감된 예산중에서 국도비 같은 것은,

○의원 정성주
아니 시비 있는 것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다가, 그때 하고는 지금은 기간도 지나고 또 그때 정말 해야 될 사업이 깎였을 수도 있고 신규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과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공사라든가 다른 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해 주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몇 개월도 안 됐는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됩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교대)

○홍보담당 허정구
연초에는 지방지가 삼남일보가 추가로 생기고요. 통신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는 창간에 광고료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원 정성주
6,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홍보담당 허정구
예.

○의원 정성주
몇 개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요.
이번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3억원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 허정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허 계장님!
허 계장님이 오시기 전에 2006년도 쭉 빼서 얼마 있었는지 보세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삭감의 잣대는 의원님들이 똑같이 댈 것 같아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고 나면 예산심의가 꼭 무력화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68억 4,900만원으로 기정 128억 8,700만원 대비 3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2억 9,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5억 5,400만원으로 총 168억 4,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8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사원인자부담금 4억원,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억 3,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 일반관리비 9,800만원은 휴직 복직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000만원은 빈집 및 체납수용가 계량기 단수장치 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비비는 3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으로 총 1억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79억 7,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노후수도관 교체 등 7건에 대하여 40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PDA검침장비 자산취득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6년 물이용 부담금 집행사유 소멸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액 총액은 기정 50억 2,200만원 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가한 88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타 회계 건설보조금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일반회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지난번 본예산에 30억원 가져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이번에 28억원이 또 오는데 이것이 다 시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노후관교체가 20억원으로 대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세출에 보면 노후관 쪽으로 거의 쓰는데 이것을 꼭 시비로만 해야 하는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군부만 하고 있어요. 군부만 하고 있고 군부가 끝나면 2020년도부터는 농촌, 도시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군지역만 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전라북도는 부안, 무주, 진안, 장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20년 이후에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예산을 앞당겨야지 사실 이게 시급한 예산이면서도 시비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전출금으로 다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예산이 어려운데 또 현 사정으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군지역만 한다고 2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국장님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국정기획위에서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노후관에 대해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삶의 질로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의원 임영택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이 8억 4,700만원인데 무슨 돈이에요?
전입금이 2개에요. 하나는 자본예산 전입금 있고 타회계 해서 사업예산 전입금 있고, 몰라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8억 4,700만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당초 기정예산입니다. 추경은 없고 기정예산입니다.

○의원 김윤진
기정인데 여기는 사업예산에 타회계전입금 있고 자본예산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과목이 틀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전입금인데,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똑같은 전입금인데 하나는 위에 편성하고 밑에 편성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로이동 1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360억 4,800만원으로 기정 354억 8,100만원 대비 5억 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억 3,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49억 1,400만원으로 총360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541만원이 증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입으로 탄화물 판매비 수입 400만원 등 총450만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으로 총 5억 1,7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 2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은 8,100만원 감액, 기금보조금은 570만원 증액, 일반회계 지원금은 10억 9,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24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 일반관리비 5,200만원은 공무직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4,700만원 및 하수도 프로그램 수선유지비 500만원이며 사업예산 총액은 111억 3,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4억 1,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금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고보조 감액 결정으로 7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06 및 ‘09 BTL사업 도비보조사업인 김제시 우수맨홀 정비사업 등의 2016년 정산에 따른 국도비의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액 총액은 기정 243억 9,700만원 대비 5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9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하수도나 상수도를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있는데 2개 플러스한 것이 총예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하수도는 총예산이 360억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타회계전입금이 104억원이에요. 여기는 타회계건설보조금 해서 일반회계보조금이 115억원인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115억원을 또 가져가고 일반회계 전입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자본예산,

○의원 김윤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0억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200억원 정도 전입을 해갔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나눴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나누면 딱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자본예산은 말 그대로 자본이고 사업은 사업에 쓸 수 있는,

○의원 김윤진
밑에는 사업비용, 자본예산, 자본비용이에요. 사업비용이에요? 뭐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상하수도과 별도로 교육을 해야겠어요. 같이 받으러 가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세출예산 일반관리비가 본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1회추경에 바로 5,200만원이 추가돼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200만원이요?

○의원 이병철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의원 이병철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 못 하가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무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하수도공기업 만들어 놓고 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추경까지 합쳐서 360억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사용수는 6억 7,500만원 나와요. 그리고 수입이자 4,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출금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전출금에서도 도비보조금이나 기금보조금 이런 것들은 얼마 안돼요. 다 일반회계전출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몇%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4.3%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100% 달성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맞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일반회계가 전입금이 많은 이유는 BTL사업 하고 운영비가 많이 시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안전개발 쪽에 업무보고를 안 받으니까, 제가 몇 번 지적했잖아요. 현실화율 4%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시비로 절대 충당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해보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BTL, BTO 이런 것들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새만금 때문에 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1년 운영비가 지금 한 200억원 가까이 나가요. 매년 20년 동안 나가야 돼요. 자료도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도 못해요. 이것을 새만금유역에 있는 부안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군산 이런 곳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일반회계로만 메꾸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세요. 현실화율 4% 1년 운영하는데 360억원 드는데 하수도요금 6억 7,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해 마다 운영할 거예요. 운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만 되면 지방자치에서 인수해서 노후관 다 고치고 해야 돼요. 20년 되면 수명 다 돼요.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안을 내놔야 돼요. 아시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 먹는 하마 사업이 돼서 하수도사업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 거의 못할 확률이 커요. 국가가 새만금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의견 없이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운영비를 우리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팔 때는 돈 안 들어가고 민간자본으로 하니까 좋지요. 하고 나서 운영비 부담 이런 것들을 각 지방자치에 전가를 한다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고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과장님도 그 상황을 알고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 보고하세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에요. 정치권과 협의해서 무슨 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심각하니까 다음에 문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세입이 5억 6,700만원인데 어디에서 들어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의원 김윤진
일반회계 전입금은 하나도 없어요? 세입 5억 1,7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주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공장이나 대규모주택하면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의원 김윤진
여기 보면 영업외수익은 4,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해서 5억 1,700만원이에요. 5억 1,700만원을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들어와요. 보조금으로 들어와요? 무엇으로 들어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옆에 비고란에 써져 있다시피,

○의원 김윤진
일반회계 보조금은 113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도비보조금 7억 1,300만원, 기금 보조금이 5억 5,200만원 이중에서 5억 1,700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오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억 1,700만원은 이중에 가감을 해서 나머지 증액분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은 말이 안돼요. 보고를 할 때는 5억 1,700만원에서만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써줘야지 115억원, 안 되잖아요. 뭔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아요. 5억 1,700만원은 어디에서 들어와요?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5억 1,700만원 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냐고요. 들어 온데가 없어요. 5억 1,700만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남한테 원인자부담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써줘야 할 것 아니에요. 모르면 다음에 얘기해요. 저는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상임위에서 할 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2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3.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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