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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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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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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2.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
3.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
4.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의 건
5.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6.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안의 건
7.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1.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4.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5.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6.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17.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8.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부의된안건
1.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2.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
3.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
4.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의 건
5.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6.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안의 건
7.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1.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4.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5.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6.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17.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8.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을 2017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인 39억원 중 시비 20억원을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출연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은 현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탄허스님을 재조명하여 벽골제로 편중된 관광자원을 다각화하고 불교계 성지순례장소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4억원의 사업비로 만경읍 대동리 300외 1필지에 토지 1,167㎡를 매입하고 10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탄허스님 생가터를 복원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은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요촌동 105-1번지, 평생학습관 옆에 연면적 660㎡ 2층 규모로 1층에는 일반 실습장, 컴퓨터실, 재료보관실, 2층에는 다목적실, 조리실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
다음은 보고서 16쪽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으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PF대출금 1,600억원에 대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따라 대출상환액 부족분에 대한추경예산 확보로 미분양용지 조기 매입 추진 후 분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본 관리계획은 당초「용지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의결하였으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변경안은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죽산면 옥성리 1082-1 등 18필지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의결되었으나 일부 토지주들과 매입 협의가 어려워 토지매입 축소에 따른 사업량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1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맞게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생학습관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의 건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처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변경 건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변경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심사보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6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에 대한 예치금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보고서 12쪽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3개의 예비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여 교월동 성산공원 일원을 유교문화 자산을 활용한 복합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요촌동 터미널일원을 지역과 원도심 상권이 공존하는 활기찬 도시 조성으로 신풍동 김제지역 일원을 녹음과 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도시 조성으로 전략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기존 역사, 문화, 환경은 그대로 보존하고 주민이 함께 하는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 5개 항목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20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31쪽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품권의 구매자가 대부분 김제시 소속 직원으로 유관기관과 각종단체 시민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행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액면 가액의 할인 또는 경품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보고서 34쪽 김제시 담배 자동판매기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보고서 37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진흥기금의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율성 있는 재원확보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목표액 상환을 삭제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예결위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5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제안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보고서 2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279억 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39억 3,600만원으로 차인액은 1,440억 4,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차인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650억 7,300만원과 사고이월비 242억 4,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4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2억 3,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28억 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1억 3,900만원이며 차인액은 117억 800만원으로 차인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4억 900만원과 사고이월비 2,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400만원, 순세계잉금은 112억 2,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19페이지 기타결산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29억 6,7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05억 2,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월액 16억 8,300만원과 당기수입액 97억 7,700만을 합한 총수입액 114억 6,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05억 2,900만원을 제한 차기이월액은 9억 3,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6.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당해연도에 14억 100만원을 조성하고 26억 5,90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지난해보다 12억 5,700만원이 삭감 감액된 245억 8,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7.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64억 9,600만원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비 등 25건에 17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2,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과 심사결과 우리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서 수년이 걸리는 중요 사업은 필요한 경비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를 도입하여야 하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의 사업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195억 1,900만원이 증액된 7,254억 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487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7억 6,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영과 재원분배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등 15건에서 34억 6,077만 2천원을 삭감 조성하였습니다.
심사도중 6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축산진흥과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1건 1억 6,000만원으로 삭감조정 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억 7,200만원이 증액된 168억 5,000만원으로 1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79억 7,1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88억 7,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60억 4,800만원으로 2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111억 3,4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249억 1,4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7,266억 1,59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6,498억 5,033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 238억 6,764만 8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68억 4,991만 1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60억 4,809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 회계연도 각공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이어진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며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하오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전 한해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2 7 대 제 20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3 7 대 제 2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5 7 대 제 20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6 7 대 제 20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7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8 7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9
9 7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0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8
11 7 대 제 2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5
12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2
14 7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06-07
15 7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16 7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5-19
17 7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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