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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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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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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9:33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시33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8일 서백현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관내에 적법한 면허를 갖춘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기점으로 다수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성별 구분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위로이동 3.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의 지속적인 관람료 인상 요청으로 지평선시네마를 포함한 전국의 작은영화관 28개소 모두 관람료 인상을 마쳤고 김제시는 지난 1월 24일 지평선시네마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 인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3월 1일부터 일반영화를 6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저번에 공무직으로 전환 시켜준 분들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5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이분들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인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흑자가 5,600만원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고 위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조례에 위탁 근거만 마련해 놓았지 직영을 현재까지 하고, 앞으로 위탁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인상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5천원에서 1천원 올려서 6천원으로요.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위로이동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용지면 관내에 동일 명칭의 마을명이 존재하여 지역주민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옛 지명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일부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지면 용수리 마교를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옛지명인 마다리로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지면 관내인 반교리에 동일 명칭의 마을명이 존재하여 주민 불편에 따른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구면 영상리 창산마을을 창산과 새터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마을은 군도 17호선을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들 간 이질성 증대로 마을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존의 1반이 창산, 2반이 새터로 분리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면 황산리 외항마을을 외항과 둔기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을 보면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한 바 비록 기존 마을과 멀리 떨어져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마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촌동 하동 수각마을을 수각과 하동전원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수각마을은 2반으로 이루어졌는데 1개반을 늘리고 하동전원마을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기존마을과 주민특성이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통․리가 이번에 조정되면 750개 마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엄청나게 마을수가 늘어났습니다. 600 몇 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10세대 미만인 통․리가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현재 10세대 미만이 6개 마을이 있고 20세대 미만은 60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진에 나와 있는데 백구 같은 데는 90세대에서 나눠지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공덕 같은 데는 기존마을과 원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인구하고 관계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원래 원칙적으로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김복남
세대도 중요하지만 인구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50가구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하부조직에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10세대 미만인 곳이 6개 마을이 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또 20세대 미만인 곳이 60개 마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여기에 의하면 20가구 미만은 마을로 구성 할 수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마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위원 서백현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는 이 조례가 언제 된 거예요? 10세대 미만인 6개 마을과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 됐을 때는 분리가 전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것을 알아서 가져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둔기마을은) 15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안 올렸어야 맞지 왜 올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예외조항으로 해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서요.

○위원 서백현
전체는 63가구이기 때문에 15가구 하면……, 아닌데 50가구 이내에는 상관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에 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위원 서백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으로 분리된 것이 공덕 둔기마을 말고 과거 의회에서 된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해서 올려야 맞지, 여기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 한다고 해 놓고 15가구인데 왜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옛날에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위원 서백현
그 얘기는 다시 할 것이 없고 10세대 미만인 곳이 6개 마을이 있고 20세대 미만인 곳은 60개 마을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 20세대라고 하는 기준이, 이전에도 “지역의 어떤 곤란한 것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분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하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세대인 곳을 올렸냐는 것이지요. 올려놓고 부결시키라고요?
분리되기 전에 747개 마을이었으면 747개 마을 중에서 20세대 미만인 곳이 60개 마을, 10세대 미만인 곳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여기도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자연감소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로 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을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출 할 당시에는 15세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22세대로 주민등록상 세대수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자연감소가 되었다고 하면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이 600몇 개였었는데 700몇 개씩 늘리는 작업만 하고 줄이는 작업은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왜 올렸어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인데 15세대인데 왜 올렸냐고요. 내가 볼 때는 과거에 20세대 미만인 곳이 60개 마을 정도 있다고 한다면 구분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20세대가 안 됐는데 분리 시켜준 것이 있을 것으로 봐요.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야지, 과거에는 지역여건 때문에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20세대를 10세대로 조례개정해서 합리화시켜서 맞게 해야지 법하고 실제 운영하고 따로 분리 될 때까지 있던 것은 잘못 됐다는 뜻이에요. 조례는 우리 김제시에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마을로 된다고 하지만 김제시는 5세대만 돼도 마을로 인정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마을만 자연감소 되면 조례를 바꿔야지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리만 시키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장님이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은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분리되고 자기 지역구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기막힌 무슨 사연이 있어서 15세대인데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 요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소신 없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물론 조례에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되어 있지만 예외규정으로 해서요.

○위원 서백현
예외규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지금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은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과거에 15세대도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예외규정으로 해서 늘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지 자연감소 되었다고 하면 누가 인정 하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5가구, 16가구나, 20가구 미만도 마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 조례상 마을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에 15가구도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자연마을로 할 수 있다? 없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에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것은 조례에 기준이 돼서 거기에 부합해서 마을로 인정해야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외규정,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예외규정이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외규정이 본 규정보다 앞섭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 판단의 기준으로 인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요. 둔기마을 같은 경우에 1.4km가 떨어져 있어서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 백창민
그런 상황은 이해가 돼요. 모르는게 아니에요. 공덕면장님 출신도 계시고 그 현지에서 생활 했던 의원님도 계세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도 그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도 뒤따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이 조례에요? 예외규정이에요?
조례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조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예외규정이라고 해요. 조례고만 자꾸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조4항 조례에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조례에서는,

○위원 정성주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예외규정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예외규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2조 하부조직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4항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 해야 돼요. 다만, 3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50가구 범위 내에서, 해석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1가구도 돼요. 안 그래요? 3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 50가구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지요? 어떤 분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조례를 무시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원안가결 시켜요? 말이 됩니까? 2조4항 확실하게 해석 하세요.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 한다고 해 놓고, 1개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왜 말을 이상하게 해요. 예외규정이라고, 예외규정이에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1km이상 떨어진 곳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세요.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이것이 예외규정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해 보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에요? 어떤 분들이 하세요?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원안가결을 시켜놓고 의회에 상정 해 놓고 의원들의 자질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리고 10세대 미만인 6개 마을, 20세대 미만인 60개 마을 현황주시고요. 여기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마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로 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6가구도 더 됐을 거예요. 자꾸 감소되어서 6가구, 10가구 됐겠지만 둔기마을은 제가 2001년도에 공덕면장을 했는데 2001년도에도 안됐어요. 물론 귀농․귀촌 분들이 많이 계셔서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마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안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20세대 넘게 주민등록을 전입시켰어요. 현지 확인 나왔어도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15세대로 올려놓고 뻔뻔하게 이것이 뻔뻔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변경하세요. 황산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매산마을 높은메라는 곳 17세대인데 1km 더 떨어져 있어요. 무선마이크로 방송해서 전부 다 알아듣게 해요. 둔기도 무선마이크 됐을 거예요. 그런 마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으면 20세대 넘게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했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조례 해석을 잘 하세요. “다만”이 예외규정이에요? “다만” 하려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몇 세대 미만이라도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 하여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든지 무엇을 하나 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개정부터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희가 표결에 앞서서 토론도 하겠지만 이 조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조례로만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는 “다만”이라는 것을 그렇게 뜻풀이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위원장님 의견도 맞는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죄송합니다만 말장난이 아니라요. 자꾸 예외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외규정이라면 이 법을 위한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셔서 하면 다음에 또 올리려면 8대 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도 있어서 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 백창민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 때문에 이것을 대행한다고요?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대행하다니요. 법무계장님! 대행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면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대행하는 거예요? 관리부서 아닙니까? 어떻게 대행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내용은 다 알아요. 1.4km나 떨어져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 거주민들이 이동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적인 부분도 의원님들이 어기면서 묵인 하에 무책임하게 통과시켜 준다면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적용을 시키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법무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조4항에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50가구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30가구를 초과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을 획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계장님! 확실히 대답하세요.
(답변 교대)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제가 해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50가구 내에서 45가구가 됐을 경우에는 30가구를 맥시멈으로 하고 나머지 15가구가 남으니까 15가구에 대해서는 자연마을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반으로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20가구 내지 30가구가 되어야 하는데 45가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눠지면 30가구를 맥시멈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반을 새로 하나 신설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한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니까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예, 원칙적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3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50가구 범위 내에서 1개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개반은 50가구를 넘지 못해요. 1개통이 되려면 1개반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개반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20가구가 넘어야 돼요. 50가구가 1개반이 넘어갈 때는 50가구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가구가 넘은 것은 1개반이 될 수가 있는데, 둔기가 외항마을이에요. 외항마을은 15세대에요. 이것을 보면 15세대는 1개반이 될 수가 없어요. 15세대는 다른 반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런 것인데 확실히 해석을 하고, 1개통을 획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안 되는 사항이에요. 내가 공덕면장 할 때도 해달라고 몇 번 한 거예요. 시정계에서 실제 거주하나 현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 내가 할 때도 3번인가 안됐어요. 황산이 이런 세대가 있다니까요. 매산이라는 마을인데 17세대가 있어요. 거기는 건의를 해서 무선마이크를 해 줬어요. 방송은 핸드폰으로 무선 나오게끔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꾸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해석도 이상하게 역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장은 생각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법무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원안가결 했어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예.

○위원 정성주
그냥 계장님 판단에 이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하한선이 20가구에서 30가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마을하고 아파트단지에서 통․반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충족한다면 그전에 역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면 새로운 마을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법무계장님! 마을만의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적인 뭐라고 해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공동체의 구심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헌법과 조례, 훈령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는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정하고 이용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의회법무담당 박광국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관계없다고 봐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가”나 “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어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러는데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이렇게 가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명분을 가지고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본 것이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조례 2조4항 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내시든 저렇게 내시든 위반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위원 서백현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한다 이것은 조례에요. 그 밑에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세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5세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10세대도 마을이 될 수 있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가구가 기준이 아니에요.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만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세대가 되든 2세대가 되든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세대도 반이 될 수가 있고 2세대나 3세대도 반이 될 수 있는데 신축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문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현재 10세대 이하가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거예요. 애매하게 자연마을․취락형태로 하지 않고 1km 이상 떨어진 곳을 한다면,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1세대도 자연마을이 될 수 있어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도 토론을 할 수 있는데 15가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마을․취락형태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반의 획정기준을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만 구성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0가구가 아니라 1세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서백현 의원님 말씀은 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위원 서백현
없지요. 왜냐하면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원 백창민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1가구나 5가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기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요?

○위원 서백현
가능하지 해줘야지요.

○위원 백창민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백창민
그러면 5가구도 1가구도 할 수 있다?

○위원 서백현
있지요.

○위원 백창민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의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주자 그런 의도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로 해야 돼요. 반의 획정기준 하는데 30가구를 초과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 서백현
그것은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원칙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해야 돼요. 30가구를 초과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1가구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딱 나왔어요.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해야 돼요. 30가구를 초과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의 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고 나머지를 50가구로 않고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1개반이 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으면 15가구도 이쪽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지 이것이 1가구도 하고 2가구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조례안을 보면 획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이 무슨 뜻이에요?

○전문위원 박금남
2조4항을 보면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여기까지가 원칙 규정이에요. “다만” 여기부터는 단서규정이에요. 법이 아닐 경우에는 기소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법이기 때문에 원칙규정이 단서규정이에요. 이 문구는 이것은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반을 결정하되 여기에서 30가구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가구가 기준점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아까 법무계장님이 말한 것도 맞을 수 있지만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하는데 50가구를 초과할 경우 안 된다 이것이 상한선 같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의미로, 이 문구의 문리해석을 보면 그렇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위원 서백현
20세대 미만이 60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런 것은 통합을 않고, 사실은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통합을 하면서 통폐합을 추진해야 원칙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15가구 미만도 할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지면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에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밑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도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가구도 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법리해석을 보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제가 한마디 할게요. 조례 해석을 잘못해서, 그동안 20가구 미만은 의회에서 안 해 주고 안 올렸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안 된다고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20가구가 안 되는데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석 을 그 해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갑자기 해석이 바뀌었어요. 나한테 와서도 다만 50가구, 50가구라고 하는 것은 반의 구성이에요. 30가구라고 하되 반에 50가구가 같이 뭉쳐 있어요. 뭉쳐있으면 50가구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1가구가 된다면……, 20가구 미만은 절대 반이 될 수가 없어요. 10세대 미만이 6개 마을이 있고 20세대 미만이 60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을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자꾸 없어지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스스로 파기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의 의견이 해석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지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지요.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의회법무담당 물어보는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위원 정성주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강요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20세대 미만은 안 해놓고 갑자기 1건이 올라왔어요.

○위원 정성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위원 서백현
지금 20세대 미만이 60개 마을이면 내가 볼 때는 20세대 미만도 통과 시켜줬어요. 아까 10세대 미만 6개 마을이 있다는 것도, 나는 이런 것들이 김제 시내에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조례로 해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면 없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것은 법에 위배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 정성주
해석의 차이 같아요.

○위원 서백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5가구나 10가구도 이 조례로 봐서는 마을로 만들어도 조례에 대한 위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공무원들이나 법에 위배된다고 안올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올리는 이유……, 66개 마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폐합 조례를 내든지 하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상정해서 아까 같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세대는 20세대 미만이라도 반을 획정할 수 있다고,

○위원 김복남
20세대 미만도 그동안에 해 준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국형호 계장님! 얘기 해 보세요.

○의사담당 국형호
제가 이 부분을 생각 해 봤는데 반의 획정기준이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원칙 기준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 30가구를 초과해서 반을 다시 만들기가 뭐 할 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말고 반을 구성하라는 것이지 그 밑에 15세대가 되도 이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 정성주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본 거예요?

○의사담당 국형호
아니,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세대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50세대 초과한 부분만 나와 있지 20세대 미만이 됐을 경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이 같이 돼야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의사계장 말씀도 각자 차이에요. 일부의 의견이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 위원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리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적인 비난이나 안 받게끔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 백창민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요. 토론시간이니까요.

○위원 백창민
했을 때 기존에 66개 마을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정이 됐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인정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 조례제정 이전에 자연마을이 된 것이라,

○위원 백창민
이 조례제정 이전에 했던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지요.

○의사담당 국형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 백창민
비난 받을 일은 없어요. 다만, 해석에 대한 차이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법이 아니라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요. 법리해석을 해서 정확히 나오면,

○위원 백창민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집행부, 전문위원, 의사담당, 저도 그렇고 전부 법리해석이 다르니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확히 법리해석을 받아서 다음에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

○위원 백창민
그러면 제 생각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 이런 부분에서도 통과시킨 지역들은 어떻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법 위반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권위 있는 기관에서 법리해석을 받아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위반한 것이지요.

○위원 백창민
끝나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끝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고,

○위원 정성주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의견이니까요. 여기에서 가부를 누가 정하더라도 의원님들 책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조례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지탄받는 일이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 이 내용 가지고는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의회의견이지, 그렇잖아요. 일반 된 의견을 만들어 내려면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백창민
현실적인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변화 시킬 것이 있으면 시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9
2 7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5
3 7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5
4 7 대 제 21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5
5 7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19
6 7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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