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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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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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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9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권리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개정 내용에 따라 용역 결과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으로 보고서 12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평선야구장 및 궁도장 신설에 따라 위 시설을 문화체육시설에 추가로 포함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30쪽,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아리랑문학마을 휴관일이 벽골제관광지의 휴관일과 상이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벽골제관광지와 휴관일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과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8년 10월 23일 이병철 의원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하였으며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조정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가독성이 좋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요촌동 터미널〜구산사거리 일원의 중심지시가지형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축제플랫폼 구축, 테마축제거리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업타당성 검증을 수립하여 선도지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 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방비 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중 2018년도 지방비 16억원 중 시비 8억원은 지난 8월 제220회 임시회에서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도비 8억원에 대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하는 것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가독성이 좋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정된 시비를 절약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높이고자 전라북도와 타 시․군에 비하여 보상단가가 높게 책정된 멧돼지․고라니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가독성이 좋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9
2 8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7
3 8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6
4 8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5
5 8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2
6 8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7 8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8 8 대 제 22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9 8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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