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5.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12.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13.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4.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5.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6.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2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21일에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주택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 총 33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6개 반 13명을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장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3건과 부서별 441건, 총 464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6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31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노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규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0월 14일 정형철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10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경제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보건소,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김제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별표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노규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7.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8.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9.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0.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12.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13.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14.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15.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 김제시와 인천 부평구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8일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2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정원을 확대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수산분야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을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김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김제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전북 김제시와 인천 부평구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은 수도권 지자체와의 우호교류를 확대하여 도농 간 지속적인 상생 교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우호교류협정 체결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3쪽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지원 동의안은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북 김제시와 인천 부평구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김제시와 인천 부평구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7.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8.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9.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문구는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문구는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문구는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문구는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로 더 나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점차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시고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주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서백현,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박준배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한성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2
2 8 대 제 23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3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4 8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5 8 대 제 231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6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18
7 8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