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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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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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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9일 (수) 오전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3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05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아홉 분의 의원님 중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 소장의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에게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은 첫째, 구조조정 이후에 어느 한 부서나 또는 몇 명의 직원에게만 업무가 과중하게 분담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적절한 대책은 준비 되었는지와 둘째, 구조조정은 행정의 흐름을 상태로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이해하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동해야 한다는 것과 셋째, 의원님께서 틈나시는 대로 시 산하 사무실을 돌아온 결과 8급, 9급 직원과 때로는 여직원까지도 밤늦게 까지 업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담당 즉 계장은 없는 것을 보고 담당이 직접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넷째, 어떤 면에서는 8시 50분에 출근을 해 가지고 10정도 잡담을 나눈 다음에 11시 50분까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음주 상태로 오후에 근무에 임하는 그런 담당 계장이 있다 면은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각과의 업무 중요성과 또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재조정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내용이 유사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의 과중 파악은 평상시 본인이 결재할 때나 또는 매우 우리 실과소장 또는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직접 사무실 또는 현장을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과중은 업무 추진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요즈음 같이 공사하기에 알맞은 이런 시기에는 사업부서가 무척 바쁜 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각과의 업무 중요성과 또 업무량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가지고 2차 구조 조정 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만은, 2차 구조 조정 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 모두가 시민이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하위 직이 담당보다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담당보다 하위 직이 약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수립한 계획서 등을 담당이 검토과정에서 기획 또는 조정해 주면은 다시 담당자가 늦게까지 수정하고 또는 보완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당 즉 계장도 6급 이상 시행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 등 구체적인 그런 업무가 있으며 또한 해당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면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늦게까지 업무를 추진할 경우 또는 담당이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담당과 또 담당자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오전에 술을 마시고 또 오후에 주취 상태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 면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앞으로 그런 공무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불시에 출, 퇴근 시간과 이석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출강 자에 대해서는 대민 업무를 핑계 삼아 가지고 음주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건설과를 비롯한 개발사업단과 실험실 등에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졸업자나 또는 졸업예정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 지를 물으셨습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학력 미취업자 인턴 사원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 지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턴사원제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내에 채용을 해서 업무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로 행정에서는 인턴사원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은, 현재 전하북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행정 전문요원으로 6개월 동안 행정 보조업무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내 각 대학 졸업자 김제 거주자입니다. 이 대학 졸업자 중에서 63명을 선발을 해서 경찰서나 김제 역이나 이렇게 유관 기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43명이 저희 실, 과, 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하반기에 선발 예정 인원은 60명입니다 만은 모두 도내 대학교 출신들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60명중에서 41명은 도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선발을 했고 나머지 19명은 우리 시에서 고학력 미취업자 중에서 99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 중 행정 전문요원을 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선발해서 전산이라든가 또는 토목분야 등 이런 쪽에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배치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전주권 광역 매립장 반입 계약이 2002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쓰레기 처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님비 현상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는데 지금쯤은 소각로 설치라든지 또는 매립장 설치라든지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매립장은 김제와 전주 그리고 완주 이렇게 3개 시, 군이 참여를 해서 총 90,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매립장 공사는 1단계 45,000평 2단계 45,000평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으며, 우선 1단계로 45,000평을 조성을 해서 97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6년간 매립할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3년 이후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추가로 5년간은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97년 5월에 계약된 김제, 전주, 완주 3개 시, 군 협역서에 90,0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추진되는 전주 권 광역 매립장을 김제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주 권 광역 매립장과는 별도로 자체 매립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은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김제시 자체 매립장 또는 소각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공의적이고 또 생산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길보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 즈음해서 정부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농지 확대, 간척지 개발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식량 증산 재고에 정책적인 묘안을 찾고 있으며 우리 김제 역시 농지 축소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위 휴경지가 우리 관내인 검산 동에 7,000여 평의 논이 수년 째 갈대밭으로 방치되어 언론에 지적이 된 바 당연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서는 해당 농지 공사지가 20%를 이행 강제 금으로 부과해야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산 동에 7,000여 평에 이르는 휴경지 방치 상태와 이행 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검산동 411번지 외 9필지 6,858평입니다. 이 9필지는 81년에서 95년 사이에 취득한 농지로 취득 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5명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어제 그 현장을 저도 가보았습니다. 이 농지는 대부분이 수렁 담입니다. 그래 가지고 손으로 모내기를 하다가 92년경부터 농기계로 해야 되는데 농기계 그 영농 작업이 불리해 가지고 현재까지 휴경 상태로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목적이 아닌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휴경 농지에 대한 법적인 조치 이행에 관해서는 96년 1월 1일자 개정된 농지법 내용에 의하면은 농지법 제 10조 11조 제 65조 및 농림부 예규 제 196호에 규정입니다. 이 농지법 내용에 의하면은 법개정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매년 10월에서 12월 이 기간 동안에 농지 이용실태를 실시하고 영농 불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부과 및 처분 명령을 하고 1년 6개월의 의무 부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 강제 금을 공시 지 가게 100분의 20%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에 대해서는 법개정 이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9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조치를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본 농지에 대해서 농기계 투입으로 벼농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대리 경작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리 경작을 지정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경 농지로써 처분 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총 16건에 21,968평이고, 처분 의무 부과 농지는 총 110건에 144,368평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공공 근로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0.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는 없으면서 승용차 소요자 전업주부 등이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 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익적이고 생산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 0.1ha 이상의 소유 농민 참여 배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 원년이 98년의 경우 실직자들에게 최저 생계비 지원계획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참여 대상자를 18세 이상 65세 이하 농지 0.5ha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참가 자격은 1순위가 30~5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만은 99년 제 2단계에서부터는 18세 이상 60세까지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농지 소유도 0.1ha 이하로 제한이 되어서 농촌에 영세 인력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배제된 그런 실정으로 읍, 면, 지역 주민은 사업 참여 대상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 지침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지소유 규정을 완화하도록 행정 자치부와 전라북도에 건의한 바 있고, 또 몇 일 전 5월 14일에 대통량 비서실에 셀업 대책 지원 단이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우리 시 공공 근로사업 지도 점검을 할 때에 이때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농번기에는 오히려 공공 근로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어서 농지 소유 상환규정 완화는 행정 자치부 공공 근로사업 시행 지침 변경이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저소득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임형규 의원님과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 발굴을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공공근로 사업에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등 28개 사업에 1일 409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일부 단순 취로 성격인 풀베기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도 시행이 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은 99년 사업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1단계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사업, 용수로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서는 사리부설 또는 보도 블록 정비사업 등을 실시를 해서 그 동안 예산 부족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특색있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실업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25-6번지 외에 9필지에 대해서 사금 채취를 목적으로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 해서 96년 2월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일부분이 복구되지 않아서 2년간이나 영농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복구대책과 임대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25-6번지 외에 9필지에 대해서 사금 채취를 했으나 현재까지 일부분이 복구되지 않아서 영농을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복구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 31일 허가종료 후에 수 허가자인 김명옥과 대한보증보험증권 회사에 수 차례 걸쳐서 복구와 보증보험 청구를 한 바 있으며, 98년 6월경에 수 허가자인 김명옥이가 일부 농지에 대해서 복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만은 장마가 계속되어서 복구 작업이 그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99년 3월경에 일부 농지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은 현 상태로서는 모내기하기에 역부족임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 의원님 질문을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만은 아직도 약 한 30cm정도의 복토를 해야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농지에 대해서는 99년 5월 17일 복구설계에 의한 보증보험금 청구금액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이 5월말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때는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선 공사 후 정산하는 그런 조건으로 전문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농사를 짓지 못한 영농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를 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이 주업이고 식량증산 차원에서 불법농지의 전용행위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량한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에 있어서 일시에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감독 공무원이 업무량 과다로 충실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매립 부분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토목직 공무원은 총 55명입니다. 과장급인 5급이 5명, 담당 급인 6급이 10명, 또 7.8급이 37명, 9급이 3명으로 의회와 6개 과, 및 개발사업단과 고충민원실 그리고 읍. 면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단에는 10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부분은 영농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일시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일시적으로 편중되어서 10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금년 상반기에만 한 사람 당 평균 1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안으로 주민명예 감독관과 또 읍, 면, 동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철저한 그런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매몰되는 조립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사 시기도 일부 조정을 해서 일시에 편중되었던 소규모 사업을 영농기 이전 그리고 이 후에 안배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방안과 토목분야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읍, 면, 동의 직원 8명입니다 만은 이런 직원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부서에 기동배치 될 수 있는 방안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옥청 산업 생수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불합격 판정으로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한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인허가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보험금 지금에 필요한 심사를 마친 후에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 시에서는 옥청산업이 개발한 지하수의 원상 복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폐공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폐공 조치가 되도록 촉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청 산업 생수공장 원상복구 지연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98년 10월 29일에 옥청 산업에 원상복구 지시와 함께 3차례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으며 행정 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보증사인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복구 예치금 99년 1월 25일 청구 후에 서면으로 3회 구두로는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은 보증사의 현지 심사 지연으로 지급이 미루어져 왔습니다만 5월 12일 보증 사로부터 예치금이 우리 시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6월중에는 완전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이때에 주민 대표들이 입회를 해서 완벽한 폐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황산면 남산리면도 101호선에 확, 포장공사가 중단된 사유 또 언제 시행할 것인가를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면 면도 101호선은 용남선입니다. 이 용남선은 97년 4월 7일 주식회사 두일 종합건설과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97년 확보예산 5억 원으로 토공과 구조물을 98년 공사비 4억1,000만원을 확보 마무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두일 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보증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9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금산면 소방파출소를 현재까지 설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소방관 파출소 설치 기준 및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설치 기준 근거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거 관광단지 및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김제소방서에서는 96년 2월 23일 승인 신청서를 도 소방본부에 제출을 해서 96년 9월 3일 행정 자치부로부터 금산면 소방관 파출소 설치 승인을 받게 되었(청취불능) 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건물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김제시에서는 97년도에 소방관 파출소 건립을 위해서 금산면 성계리 666-13번지 국유지 46평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만은 토지 감정 결과 3,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부족으로 토지 매입을 포기한 바가 있으며, 김제 소방서에서 소방 파출소 건물 신축을 위해서 연건평 70평에 소요예산 2억4000만원을 97년 그리고 98년에 걸쳐서 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은 도 예산 사정에 어려움과 또 소방인력의 구조조정 때문에 이러한 구조 조정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소방서 2개소 파출소 4개소가 지금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방서 2개소는 고창과 무진장이고 파출소 4개는 금산 또 홍덕, 서신, 영등 이렇게 소방서 2개와 파출소 4개가 설치가 지연이 되어 99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에서는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는 김제, 금산, 고창 홍덕 파출소 신축 2개소 또 2001년도에는 고창 소방서 신축과 전주 서신, 익산 영등, 군산 지곡 파출소 3개소를 신축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이 일 때문에 수시로 도청 관계자 또 지사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만은 설치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각별하신 뜻을 받들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조속히 예산이 받들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미명아래 소양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공공근로자 20.30명을 불법 주정 차 단속에 투입을 해서 과태료 수입만 거두어들이고 있고 주차장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부과는 온당치 못하므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시내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을 제고 해주기를 바라면서 첫째, 시내의 공공주차장 및 사설주차장이 몇 개소 몇 평이나 되는지 둘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시민에게 즉시 되돌려 줄 수 없는지 셋째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얼마인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의 결여 대문에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을 하고 교통소통 저해 등 무질서한 가로질서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한 공공 근로사업 일환으로 98년 8월부터 공공 근로요원과 단속공무원이 공공 근로요원을 13명, 그리고 단속공무원 5명이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99년 1월부터 그간에 시행했던 5분 경고 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분 경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편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요원의 주정차 단속은 경고, 계도, 스티커 발부 또 사진 촬영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노선별로 단속 공무원을 조장으로 새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2~3명을 묶어서 한 팀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선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두 방송도 하고 호루라기도 불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경고를 한 후에 단속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해왔던 이 5분 경고 제를 폐지를 하면서 사전 경고성의 호루라기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배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적법한 단속을 위해서 공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전에 계도, 단속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를 했고, 수시 일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인 시내 공공 주차장 및 사설 주차장이 몇 개소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시설로는 공영 주차장 2개소 580면 이것은 금산사에 500면이 있고 또 원평 하천 부지에 80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580면이 있으며, 사설 주차장은 시내 중심지인 요촌동 지역에 9개소 193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편익과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9년 2월부터 주요 교통혼잡 지역인 3개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유관기관 협의 하에 시청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까지 또 향교에서 금만 사거리를 거쳐서 전일상호신용금고로 가는 그런 지역을 격일 주차 제를 시행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으며, 또한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시청 사거리에서 박 약국 간에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촌동에 원활 부지와 또 태림원 옆에 있는 공터를 사 가지고 그 2개소에 공영 주차장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교통혼잡 지역의 싱지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환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되는 과태료는 시의 세입으로 교통시설물 보수 등 시민교통 편익시설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과태료 환원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월부터 4월말까지 1,568건에 6,3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우리 시민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 질서로써 올바른 주정차 이행은 시민들의 의식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식변화와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 증가에 따른 향후 집행부의 영업용 차량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과거 27만이라는 인구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만은 2000년대를 앞둔 현 시점에 이르러 주민등록 상 121,000명이지만은 실제 거주 인구수는 1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15,000대로 대 당 4인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 약 70,000명이 자가용으로 출, 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00대며 정도가 대중 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택시운전자가 20,000원 정도를 일일 수입으로 하려고 할 경우 대 당 약 80명의 승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한 시내버스는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택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해마다 개인택시가 증차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사들의 꿈이 무용지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할 것인지 여부와 인근 정읍시처럼 운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대까지 면허를 하고 이후에는 인구의 유입 정도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개인 면허를 할 것인가를 질문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웅군이었던 우리 김제가 산업화 또 도시화에 밀려서 20세 미만의 인구가 99년 1월 1일 현재 12,636명으로 1/2이상 줄었습니다.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일일 생활권의 확대로 차량 보급은 날로 늘어서 99년 4월 30일 현재 24,905대가 등록되었고, 이 중에 자가용 승용차는 14,041대 56%입니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택시는 총 428대 개인 택시가 273대이고 회사택시가 155대입니다. 택시 종사자는 총 600명이고 IMF 이전과 비교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 노선에 대해서 일부 손실보상을 도비 또는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은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분류되어서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계속 증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역 여건과 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들어서 4~5개월 전부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합니다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고 금년 개인면허 결성 시에도 지역실정과 여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읍시는 97년 7월에 2001년까지 회사 및 개인택시 중차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 간에 시행하면서 업계에 많은 반발에 직면을 해서 회사택시는 증차를 하지 못하고 개인택시만 매년 증차한 바 있습니다.
택시의 증차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종사들에게는 이해와 이해 관계로서의 대립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 실정과 여건 또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분석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김제시에서는 회사 택시는 95년부터 일체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는 97년에 13대 98년에는 11대 그리고 금년에는 8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개인택시 또 회사택시에 공생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부재운행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와 종사자들의 설문을 받고 있으며, 부재운영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한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 모든 시가 현재 부재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김제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택시업체 종사자들의 수입 증대와 복리증인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임형규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오인근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용현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께서 김제온천 개발의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온천 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치를 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고자 홍보물 제작을 해서 122여 기업체에 발송을 한 바 있고 31개의 기업체를 방문했고, 또 김제 소식지 72,000부에 분양 안내문을 홍보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상황에서의 기업구조 조정 등으로 새로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적정한 투자기업을 그래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제 온천개발 지구는 입지의 접근성, 용지매입의 진척도 또 온천수 이용 가능한, 또 지역 주민의 호응도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은 가능하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간협력 체제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며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써 참여 기업이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 사용 후 시설물을 시에 양도하는 기부체납 방식 또는 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 사용 후 분양하는 방법과 시가 조성하는 용지를 제공하는 공기업 형태의 개발방식 또 시에서 직접 건축 운영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종합 온천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2004년까지 온천개발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쓰레기 매립 장 주변 주민 보상책으로 구 남 초등하교 부지를 매입하고 양곡창고 2동을 완공하였는데, 죽산 농협과 임대차 계약에 모순점이 있고 남 초등학교 부지 일부만을 죽산 면민에게 주려고 하는데 전부 넘겨주어 수익금을 복지생활관 운영비로 충당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보상책으로 구입한 죽산 구 남 초등학교 부지는 부지가 3,972평 학교 건물 8동에 368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양곡창고 2동 600평을 신축을 했으며, 현재 양곡 창고는 죽산 농협과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정부의 양곡창고로 지정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창고 및 양곡창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부부지를 죽산 면민에게 양도하려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죽산 구 남 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아닌 전체를 죽산 면민에게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각 사업소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한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할 것인 지와 민간 위탁이 된다면 위탁된 대상사업소 직원들이 공무원이 신분을 상실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상실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은 행정 자치부로부터 지방조직개편지침 도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98년 6월 18일과 99년 1월 4일에 각각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 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하나로 행정의 고비용 저 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 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서 보다 작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 마인드 적 사업이자 과업입니다.
정부의 지침 상 99년도 중점 위탁 추진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전 시설을 위탁 시켜야 하고 기타 공공 시설용 1개 시설 이상 선정을 해서 위탁을 추진해야만 됩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인력 감축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총 공무원의 최소5%이상 감축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태를 감안해서 지난 3월 30일 공공체육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과 환경기초 시설 안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한시적이라도 최소 운영 인력의 정원 승인을 행정 자치부에 요구를 하였으나, 제 2단계 지방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승인이 불가하니 자체인력으로 조정할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환경 기초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인 9개 시설에 대해서 99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달 간 인건비. 관리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탁 관리 시 직영시 보다 약 20내지 30%가 절감되는 그런 것으로 비교 분석이 되었고, 민영화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지방공무원의 중원요인 해소 또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경영비 절감 등 이렇게 기대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99년도 행정 자치부 추진방침대로 환경기초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는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또 공공시설인 여성회관 1개 시설 등 총 4개 시설을 위한 위탁 추진하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레포츠공원 등 4개 시설을 2001년에는 시립도서관을 연차별로 이렇게 위탁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원가계산 용역 기관의 산정원가를 기초로 해서 위탁비용 즉 예정 가를 결정을 하고 계약자 선정방법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관리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을 하겠으며, 수탁자 선정 시에 김제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이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를 완벽하게 실시하는 한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최고 적격업체를 수탁자로 선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민간 위탁 시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 업자와 위, 수탁 협약 체결 시에 근무 직원을 고용 승계 함을 원칙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되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직원만 고용승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희망을 원치 않는 공무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고용 승계 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탁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에 신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약 안에 명시를 해서 직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공시의 실정에 맞는 인원 선바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과 둘째, 공공 근로사업 중 기술을 술 인부 임금은 차별 지출하는 문제 셋째, 부여 고학력 출신 및 퇴직한 분들에게 자격 등을 취득하게 해서 재취업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공공 근로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인원선발 기준 재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ha 농지소유 상한 기준에 대하여는 방금 전 시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공공 근로선정 위원회를 구성 인원 선발 기준 재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또 교육청, 민간단체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공 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98년도 4월 10일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50,000원 이상 납세자가 참여하는 사업은 전산화 사업으로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고 야외 근로사업의 경우 제일 후 순위로 선발 투입되며 사업별 신청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지방세 50,000원 이상 납세자라도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 활성화로 부적격 근로 대상자를 철저히 배제 엄정하고 투명한 대상자가 선발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 근로사업 중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 임금과 기술인부 임금을 차별 지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을 안길 포장, 보도 블록 정비사업 등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99년 제 1단계 사업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술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 임금 27,000원 또 단순 노동임금은 22,000원으로 사업자별로 지불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집행 등의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보화 시대에 즈음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고학력 출신 및 퇴직한 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56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여론 조사 결과 인터넷 및 자격증 반에 대한 희망자가 이렇게 많음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정보통신기술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IMF이후 실직자 및 소외계층들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월부터 6개월 과정의 장기 자격증 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명이 교육생이 수강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실시된 1차 시험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합격이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5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에 실시될 2차 시험 결과가 좋으면 하반기에는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해서 교육방향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실내디자인, 컴퓨터 속기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 10개 직종에 대하서 고용촉진 훈련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2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소득층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인의 l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 하천 중 세천에서부터 동진강, 만경강까지 오염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수질계통 등의 오염도를 작성 주된 오염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세우자(청취불능) 때문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행정 협의제를 통한 자치단체간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하천 중 세천에서부터 동진강, 만경강까지 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질 계통도 및 오염현황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8개소, 소 하천 45개소 등 총 56개 지. 하천이 있고 상류와 하류의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8개 지. 하천이 있고, 상류와 하류의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8개 지. 하천 22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 시설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규모, 하천의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천수질계통도 및 오염 현황도를 제작을 해서 하천, 호소 등 수질 보존 대상 공공 수역에 대한 수질 상태를 파악해서 수질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협의제를 구성 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한 만경강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새만금 담수호 및 유입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시달된 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새만금호 수질보전실무 대책 반이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주관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한 새만금 유역 7개 시, 군과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17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매 분기 1회 이상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새만금 유입 하천인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정확한 오염원을 파악 수질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을 충족할 수 있는 원평천, 신평천, 소양천, 전주천, 익산천 등 목천포 등과 같은 그런 각각 하천에 대한 유입 오염 부화량의 저감 등을 통한 수질개선을 추진을 해서 만경강 전체 수질을 향상시킬 그런 계획에 있고,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대하 오염 실태를 파악을 해서 200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등 44개소에 대해서 6,338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의 공사에 1,876억 9,400만원 만경 읍 하수처리 시설에 98억 1,200만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보강공사에 45억 8,200만원을 투자 2001년까지 총 5개 시설 10개소에 1,485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 단속 및 하천감시를 강화해서 2000년까지 4등급 BOD 8ppm이하인 4등급인 농업용수 수준으로 또 2002년까지는 3등급인 공업용수 수준으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업무를 한 곳에서 관장하고 관장상태를 면밀히 점검 조서를 작성해서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 등을 검토하여 무절제한 지하수 남용 방지 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건설 과에서 온천 지하수는 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공업용 및 생활용수는 개인이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은 대형이 144공, 소형 7348공, 온천용 지하수가 3공, 공업용이 45공, 생활용 지하수가 8,198공 등 총 16,281공입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제한 개발을 억제하고 폐공 지하수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관정에 대하여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체별로 수질검사와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관리체계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불법 개발하는 지하수의 관리에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지하수법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개발부담금 부과 등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김제시의 상징적인 단야 아가씨를 김제를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7급 정도의 공무원 예우를 해 주어서라도 결혼 전까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벽골제를 홍보하는 요원으로 교육을 시켜 김제의 벽골제가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떠할지 물으셨습니다. 벽골제는 우리나리 최고 최대의 시설로써 농경 수리문화 유물을 집단화하여 연구 보존을 위한 전시관이 건립되고 시설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지난 98년 4월 21일 개원이래 하루 관람 인원이 1000여명 정도가 되는 등 농경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서 기구 및 인력의 신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문화의 발상지요, 동양최대 세계최고의 벽골제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전국 최대의 쌀 생산 중심지역인 벽골제를 널리 홍보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15일 벽골제의 특수성과 우리 지역이 신규 행정 수요의 증가 이유를 들어서 벽골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의 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벽골제 관리사업소로 기구를 승인해 줄 것을 행정자치 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야 아가씨의 계약직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제도는 행정 조직내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 보직하여 세계화 국제화 지방행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행 지침 상 계약직 지정대상 전문직위는 국제통상협력분야, 법률분야, 정보통신분야, 환경분야 등 6급 담당 직위에 해당하는 4개 분야와 통상지원교류 협력담당, 법무 담당, 정보통신담당, 수질보전담당, 환경보호담당 등 5대 직위로 이렇게 한정이 되었습니다. 즉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경영화. 및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 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문계약직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야 아가씨 우대계획은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은 현 법규 제약 상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대신 단양아가씨를 홍보사절 요원으로 교육을 시켜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관광안내 등 김제시정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용현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엽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김제시 의회 및 임시회의에서 김제거주 공무원 우대방안과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에 대한 질문 답변 시 김제거주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중요 부서 및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하였는데 그런 예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읍, 면, 동에서는 본 청으로 전입 시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적용할 의지는 없으신지와 아직 관외에서 출, 퇴근하는 27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에 의하여 김제로 이사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가 많으신 고성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의원님께서 공직자를 김제로 이사오기 운동에 온 심혈을 다해주신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의원님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제거주 공직자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는 98년 9월 구조 조정 시에 대다수 공무원이 인시 이동한 이후 중요 부서의 인도 의원면직과 시책개발전담팀 인력배치 등 7명의 본 청 전입 요인이 발생되어서 전입자 7명 중 6명을 김제거주 공무원으로서 전입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청 전입요인이 발생 시에 가능한 관내거주 공무원을 우선하여 전입시켜 김제거주 공직자 인센티브 적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관외에서 출, 퇴근하는 27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에 의하여 김제로 이사오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상 부득이한 관외가 관외에 출, 퇴근하고 있는 270명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개인별로 이사를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이사 가능한 직원부터 이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청 전입이나 중요 보직 발생 시에는 김제거주 공직자를 우대하겠으며, 가능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승진, 전보, 근무평정, 복지후생 등 모든 분야에 관외 공직자보다도 김제 거주 공직자가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산업개발국장입니다. 저희 산업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신 선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97년도에 2km를 시행한 후에 2년째 중단된 수월 선 투자로 중단되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사실 여부 그리고 언제쯤 확. 포장 공사를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신 선은 농어촌 도로 리도 209호선으로써 전체 연장 3.3km중에 1.9km는 97년도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완료 했습니다. 그 잔여구간 1.4km는 2000년 이후의 계획으로써 농어촌도로 사업량이 매년 5km정도의 사업비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한해에 많은 노선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신 선 사업비를 수월 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월 선은 도로 명칭 상 신양 선이 시도 17호선으로써 홍신 선과 같은 해인 97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중앙부서의 지원 내용도 홍신 선은 행정 자치 부에서 하고 수월 선은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느 사업비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줄어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그 지하수 관정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이 방지되도록 그 폐공 처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근로사업으로 폐공 처리한다는데 이를 즉각 중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폐공 처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개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은 대형 144공, 소형 7,348공 등 7,492공입니다. 금년도 춘계 관정 점검결과 대형 3공과 소형 44공 등 47공이 폐공 대상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폐공 대상 관정은 농림부의 공공 근로사업 시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 이미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금히 폐공 처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에 의해서 설계도에 맞도록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현지 전부 입회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폐관정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확보 해가 지고 전문 업체로 하여금 폐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께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공사 발주 시에 회사부도 후 면허만 살아있는 업체에 대한 발주 등 계약에 관련된 이 질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계약은 계약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발주함으로써 그 부도회사는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특수공법으로 타 지역 건설업체가 대부분을 수주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지역업체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문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도 그 저희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3건에 26억 7,800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 특허 계약업체가 전무한 상태로써 입찰 참가가 당초부터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가 참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그 수질시험 법적 근거와 시험장소 시설물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한 비용과다 지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3개소의 수질검사를 이미 실시를 했고 검사비용으로 10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하면 척산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완료되었는데 가동이 안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전기시설이 미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98년도 그 정화조 청소 시에 병행해서 청소를 하고 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민원발생이 적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우수 공법으로 공법 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특정업체 부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이 질문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법 선정은 행정 자치부 및 전라북도 사업계획 지침에 의거 연초에 자체계획을 수립 각 공법의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서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이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 조만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부도 사항은 확인결과 특허공법 사용권 및 사용권만 얻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만은 현재가 다 부도 없이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보다 좋은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 공법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기반시설사업과 오수처리시설사업이 별도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이원화로 인한 공정 차질 우려와 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자의 비 전문성으로 동 사업의 완벽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정 상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당자의 비 전문성 문제는 앞으로 오수처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봉석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건강검진 사업에 따른 세 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요지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 정기 의회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과 99년 2월 11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기사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면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외 수입증대 방안을 공무원 건강 검진 사업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 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경로로도 보도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저 역시 아는바 없고 지역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대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답변한 내용과 다른 기사가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주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1인당 소모성 경비 분석 자료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준비하신 원가계산 대비표상의 건강진단 항목별 검사 시약 등의 원가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4,165원과 보건소에서 파악한 9,431원은 5,266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기타 소모품 경비로 주사기, 혈청분리관 등 25종의 소모품비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자재 규격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소요경비를 산출하였던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 바랍니다.
한편, 진료활동 장려금 8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 보건소는 금년 4월에 공중 보건의사 중 내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1명은 해소되었으나 치과 의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치과 공중보건의 1명을 전 북도에 배정 요구하여 배치된다 하더라도 부득이 420만원은 기타 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의료장비 구입비 9,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의료기상에서 조사하신 구입예정 단가는 6,200만원으로 3,7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필수의료장비 5가지 중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가격과 차이가 가장 많은 안전검사기 장비를 우리 도내 의료기상사 견적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의료장비는 의료기상사의 장비 모델과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물가정보협회 등의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물가정보협회 등의 가격을 조회한 뒤 최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건강진단 예상 진료수입이 3,390만원이지만 진단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 3,310만원이므로 경영수익에 크게 기여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신문 보도 내용으로 아는 바 없고 잘못 보도된 내용으로 일축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정기 의회 시 답변하여 드린바와 같이 예정대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진단에 필요한 필수요원은 현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장비 등이 갖추어지면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승인을 받은 수 2000년 중반기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필수 장비 구입비 등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시민보전 향상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형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 동안에 원활한 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부실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 경영인의 하여금 김제 농업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영자금 재 지원 등을 통해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농업인 경인인 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있는 안양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인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농업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김제시의 농업경연인 선발 인원은 81년부터 시작을 해서 99년도까지 총 1,58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만은 80년대 초기에는 500만원 이하가 지급이 되었고, 80년대 중반에는 7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고, 890년대 초반부터는 1,500만원 그리고 95년도부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리고 97년도부터 부터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을 중도에 초기한 사람이 26명, 타 지역으로 전출된 사람이 24명, 직업을 전환한 사람이 151명으로써 총 탈락된 인원은 21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선정인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 경영인은 1,383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그 동안 농업경영인을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일반 전업 농으로 77명에 대해서 우선 자금정책자금을 지원을 해주었고, 쌀 전업 농으로 상당수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매년 34회씩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 사업도 최우선적으로 여건이 닿으면 지원을 했습니다. 또 선진농장 견학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주어서 해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데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연구 모임체 종목으로만 18개 품목쯤 되겠습니다 만은 1,060명이 가담을 해서 연구 모임체를 구성을 해서 연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새로운 기술보급은 물론이고 각종 유리한 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전문분야별로 시험장 연수도 추진하도록 해서 농업경영인이 명실상부한 김제농업 발전의 주축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대선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산물 직판장은 김제시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건평 70평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 정해용과 김제시가 임대차 계약을 97년 10월 13일부터 99년 10월 13일까지 2년간으로 체결을 하고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주최가 되어서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인연합회에서는 경험부족이라든지 매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되자 서울 소재 남양유통 이 남양유통에 사업주가 김제 출신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함은 홍석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 운영하도록 이미 결정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서에 발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원래 사업목적대로 환원을 하고 또 이것이 경영인 연합회에 직접 운영하도록 촉구도 하고 경고조치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약 4회가 되겠습니다 만은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요청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지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계약만료일인 99년 10월 30일까지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금이 반환될 경우에 각종 세제라든지 공과금 건물 훼손에 따른 수리비 등 예상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업인 경영인연합회에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세금이 반환될 경우에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선 시장께서 답변을 한 그 의원님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한번 해 주세요.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경 농지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는 시장님께 했습니다 만은 답변은 그 해당 부서장인 산업개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이 시정질의에 즈음해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 상담을 한다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의원이 질의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거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을 하고 원고를 읽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질의한 것과 답변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만은 우선 몇 가지 산업개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가지고 화제 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국장인 산업개발국장은 그 진위를 파악하고 현지 답사를 즉각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행정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상태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관내에는 휴경 답이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뭐 작은 몇 개 있는데 그것은 휴경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처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는데도 현황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이 현지에 답사를 해본 결과는 분명히 거기에 수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000평 속에 수렁이 많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논에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걸쳐서 모두 분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장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성토를 하든지 복토를 하든지 해서 작농에 이상이 없도록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수렁논리라고 하는 것이 작농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만일 산업개발국장 산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 면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국장께서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 가지고 있는 자기 논인데도 부분적으로 수렁논이라고 해서 7000평이라고 하는 논을 방치해 버렸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강이 있으면은 뒤돌아 올 일이 만무합니다. 강이 있으면은 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강을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수년동안 7000평이라고 하는 논을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국장께서는 지주를 만나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주에게 성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면은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비를 가진 성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작농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의를 합니다. 또 기타 여러 휴경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총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투기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법에 의해서 해줄 용의가 없는지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은 문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공 근로사업에 트집이 되어 있고 금 팔지 무슨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공공사업장에 나타나서 화장을 짙게 하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민성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선 읍, 면, 동장한테 특별 지시를 해서 옥석을 가려 가지고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수혜자 대상을 옳게 판단해서 공공 근로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한다 면은 민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항세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행정자치국장께서는 고려하셔서 이런 사례가 민성이 또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수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 개발국장께 제가 질의를 했던 사안입니다만은 앞으로 제 질의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되냐고 그랬더니 읍, 면, 동장한테 현황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시장 명의로 띄었는데도 답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해당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현황파악을 못하겠다고 시의원한테 답변을 하는 그 공무원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바로 서야하고 시장 명의로 읍, 면, 동장 앞으로 나간 그 공문에 대해서는 그 기일 내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상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농업 경영인 건에 대해서 우리 농업 기술센터 황소장님한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제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우리 전국에서 최우수 기술센터로 인정을 받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김제농업센터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만은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농업경영인이 우리 김제에서만큼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새로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김제를 지켜나가는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철학과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은 좀더 다른 시, 군을 견주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김제만의 독특한 차별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면은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허락을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은 더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안양 농산물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농업경영인 측에서 홍 모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 3자에게 그 수탁을 할 때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수탁을 했습니다. 아니 위탁을 했습니다. 관리청인 김제시에서 이제는 농업경영인 측에 만일 제 3자에게 위탁을 할 시에는 김제시의 허가를 득 하든지 아니면은 입회 하에 해야된다고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제 3, 제 4자한테 우리 시 돈이 2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마음대로 위탁을 해서 그 질서를 허물어 버릴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답변을 들어보면은 경영인에게 여러 가지 각서를 지금 요구를 했다고 들었 습니다 만은 경영인뿐만 아니라 그 제 3자인 홍 모씨 그 수탁 자가 그렇다 면은 경영인 측에 각서를 써주어야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경영인 측에 각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영인한테만 각서를 받았다고 한다 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좀더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은 그 반환할 기간이 민원 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든지 또는 예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 전액을 회수를 못하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모든 장치를 마련을 해서 빈틈없는 농업경영인 관리를 우리 고명하신 황소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주셔서 민원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그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데로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본 의원이 건강상 좋지 못한데 이렇게 재 질의를 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질의를 해야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내용이 4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중에 1가지만 재 질의를 하고 나머지 3가지는 타 의원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적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고 주민자치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 재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는데 혼선을 느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죽산 쓰레기 매립장 보상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남 초등학교 부지 면적을 면민에게 적정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으로써 처리하게 이런 막연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되었지 않느냐 당초에 지금 협약서를 안 가져와야 할텐데 지금 그 이행치 못해서 안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대책 위원과 시장 명을 받고 총무국장인 김병남 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인 강영식 국장이 그때 같이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남 초등학교는 우리 면민 앞으로도 하고 창고 2동을 지어 준다고 그렇게 협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에 바로 협약 당시에 반절만 주고 창고 2동을 준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으면 다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전폭적으로 다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어정쩡하게 답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만약에 대책위원들 지금도 다 있습니다 만은 그 분들이 그 협약서 내용대로 집행부에다가 사실 내용을 내용통지와 동시에 강력한 대처를 한다 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암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답답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껏 있다가 적당히 넘어 가려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선 다급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힘이 든다 이것이에요. 용머리 마냥 쑥 내놓고 나중에 꼬리만 쏙 빠지는 이런 집행부의 행정은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연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시장님이 너무 답변 요지가 많아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장님을 대행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 아,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시장님께 질문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구면 낙성리 소재 사금채취 현장에 대한 복구 문제를 시에서 5월 30일까지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은 대집행 한다고 하셨는데 낙성리 말고 다른 지역에서 복구 지역에 대해서도 재 집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중에 부실공사 방지 부분에 있어서 실명제를 유도하기 위한 표지판 설치 문제는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했습니다 만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금산 박종률입니다.
저는 보충 질의라기 보다도 실은 오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쓰러질 정도가 되지만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금산면 주민들이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보충질의 보다도 시장님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내가 듣고 볼 때 어제 공교롭게도 금산면 주거하시는 분이 전주시 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까지 상신 되어서 마침 부지사 행정부지사를 어제 오후 4시에 가서 민원과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는 무엇을 느꼈냐 아, 이것은 꼭 좀 해야겠다 그런 문제는 하나 알아 가지고 왔고 또 부지사보고 119 파출소 문제를 물어보았더니 이미 곽인희 시장이 여러 차례 와서 했더니 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듣고 제가 믿어 짐작하는데 어쨌든 곽인희 시장님은 유종근 지사만 감고 돌면 끝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 면에 묻혀 있더만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곽인희 시장보고 당부하는 것은 더욱 열심히 해서 여기 온 우리 구역 주민들이 무엇이냐 가서 홍보하도록 저는 해마다 의정 보고를 냅니다. 그 자금은 회의록 회기마다 받은 자금 반절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재선된 후에도 수 차례나 내가 냈습니다. 또 이것 이번에도 시정질의 한 것도 답변까지 아울러서 저는 2,500세대에 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각별히 잘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안 계십니까?
그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4:10 속개)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부시장입니다.
이용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산 남 초등학교 부지는 당초에 시와 쓰레기대책위원회 간에 협약할 때 죽산 면민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18일 시와 죽산면 쓰레기 대책 위원회간의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서 제 3조 2항에 죽산 남초등학교 부지매입과 양곡 보관창고 2동 신축으로 4억 3,000만원을 투자하며 부지는 연내에 구입을 하고 창고는 9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으로 보면은 죽산 남 초등학교 부지매입과 양곡 보관 창고 2동을 신축하는데, 4억 3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죽산 남 초등학교 부지를 김제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는데 2억 1,319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양곡창고를 신축하는데 3억 1928천 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5억 251만 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협약한 내용에 의한 투자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더라도 투자된 사업비가 협약된 금액보다 95,118천 원이 초과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서에 명시한 금액인 4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등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4억 3000만원의 보상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규에 의거 원래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완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산업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안길보 의원님께 보충 질의하신 검산동 7000평에 이르는 휴경 농지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필지별 토지소유자별로 지금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소라든지 소유자는 나와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 보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곧 파악이 되면은 이들의 소재가 파악 되는대로 서울과 관내는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파악 직접 방문해서 영농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토지주가 영농을 반대할 경우에는 그 농지법 19조에 의해서 대리 경작인을 지정하되 토지주와 협의해서 적어도 2~5년간 장기 임대 기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계 용농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지주와 계속 협의해서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2000년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휴경지 생산화 계획에 의해서 서흥동 소재 휴경지 20,100평을 정도를 ha당 150만원 총 1000만원의 재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 같이 한번 저희 시비라도 투자를 하든지 해서 2000년대에는 다시 꼭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인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그 각종 골재 채취라든지 또 다른 양식장 허가라든지 이런 허가를 맡아 가지고 허가에 만료되고 또 복구를 해야하는데 복구를 않고 있는 데가 사실은 산재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서류로 써 놓으니까 몇 장이 되는데 이것을 읽자니 다루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확실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 의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실명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대형공사와 교량 등 주요 시설은 공사 현황판 설치라든지 준공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사업장 이런 데는 개소수가 많고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안내판을 준공 지에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사항 및 지역주민이 시행청과 시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산업 개발국 소관 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앞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5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5월 20일 1일간 본 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4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99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산회)
□ 출석의원 17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조영,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4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권두삼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산업개발 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
기획가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황은택 외 1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21
2 3 대 제 4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9
3 3 대 제 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9
4 3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7
5 3 대 제 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1
6 3 대 제 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6-23
7 3 대 제 4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8 3 대 제 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9 3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10 3 대 제 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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