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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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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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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10:00
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김제시 행정지원 부서 중에서 핵심적인 중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형철
지난번 2018년 행감에서도 노규석 위원님께서 전보제한자 인사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30명 정도 했는데 4개월 동안이거든요. 7월, 8월, 9월, 10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100여 명이에요. 철저한 인사규정은 우리 지방자치법 등 여러 관계법령과 시의 규칙까지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전보제한자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사자는 조금 혜택이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반면에 피해를 보는 쪽의 인사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보 준수기간이 2년입니다. 2018년에는 80명으로 했고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86명을 전보제한 시켰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안에 전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판단하는 업무가 있고 직원들이 격무부서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전보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인사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에게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인사회를 통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래도 지양을 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2회 추경에서 갑자기 부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시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잖아요.
예결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 가게 설명했으면 부결이 안 될 텐데 그런 안건이 있었어요. 먹거리유통과의 과장님 같은 경우 7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바뀐 시점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시민이 피해 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앞으로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팀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부서이동 돼 가지고 농촌지원과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 같은 경우는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수시로 바뀌어서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직접 시청에서 발령한 인사는 센터 소장님이 관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김제시예요. 인구유입 이런 차원에서, 또 농가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이 피해 보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개별 구성원을 위한 인사보다는 시민을 위한 인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실현을 위해서 내각에 역대 정부 최다인 여성 장관 6명을 임명했어요. 여성 장관이 31.6%에 달해요. 우리 시 인사 조직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관리직위의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 중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 비율이 거의 근사치에 와있어요. 사무관들도 보면 여성 사무관이 6명, 그다음에 6급 계장들의 인원까지는 정확히 못했는데 비율은 최대한 40%까지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해서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여성 사무관 비율을 높여서 많은 인재 배출로 여성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 중에도 통솔력과 지도력과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피부서 근무직원들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사부서나 민원부서 및 각 실과에 기피 보직들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기피 격무부서는 15개 담당에 1개 사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과 동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반상회 운영규칙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반상회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고 있고 김제시 소식지 있잖아요.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이통장님들이 마을주민들과 경로당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요즘에는 인터넷 등의 정보화가 발달되고 김제시의 경우에는 지평선 소식지가 모든 세대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의 인구가 줄면서 이통장님들의 활동만으로도 반상회의 목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는 SNS로 일단 문자발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제시의 주요정책이라든가 또 홍보사항들은 SNS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반상회 운영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SNS가 주가 되기 때문에 다 입력해서 우리 시도 SNS로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주택
이미 14개 시군 중에 익산, 남원, 무주, 진안 등은 반상회 규칙을 다 폐지했어요. 과장님! 김제시 반상회 운영규칙이 본 위원은 사문화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실효성 없이 자치법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폐지를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요. 요새 주가 SNS나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250억원, 성산 도시재생사업 143억원, 향후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이 250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도시재생사업 담당 부서 현황이 담당 1명,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업무현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거점육성사업 등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박준배 시장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촌동, 성산,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이 김제시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 김제 미래발전에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주택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을 실행하면서 담당 1명, 직원 2명을 김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 경쟁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놈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차피 1월에 정규인사를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경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대로 본 위원이 재생사업의 불신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에 있더라고요. 인력보강의 기본방향은 탄력적으로 실시해서 대규모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인력보강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기 인사 시에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책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의 자료가 부실해요. 시책 업무추진비에 카드결제 영수증을 포함해서 지출증빙서류 전체를 건건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5분발언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도 전입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입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이후에 중앙부처로 7명인가 갔거든요. 새만금개발청이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인원들이 우리 김제시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로 전출시켜버리면 우리 김제시는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현재 9급 신규자들 시험 합격해서 수습기간인데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아직은 신분상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수습사원들을 각 읍면동에다 다 배정해 놓고 토목계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숫자가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부득이하게 중앙부처에 합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기를 해 주고 일단은 도 전입시험을 자제해서 %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만 이렇게 많이 내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가 공무원 양성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김제시에서 일을 하려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직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의 일꾼을 뽑은 것이지 타 기관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말 그대로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구석구석 찾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 취지가 봉사자원을 통합관리 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누가 봐도 무보수로 일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요.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해 못했는데 직원들이 6명이 있고 그 외 봉사자들의 교통비하고 보험료는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봉사센터장은 취지가 그 지역의 자원봉사로 인한 무보수로 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일부 시민들은.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와 수고비를 들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3억 4,827만 1,000원이에요.
인건비가 2억 646만 7,000원, 59% 차지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4,380만원 12%, 사업비가 9,800만 4,000원 해서 29% 이렇게 구성돼요. 그런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이 비용에 비해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센터 설립 취지하고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인건비로만 나간 것이 1억 6,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직원 6명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센터장님은 상근이고 6급, 8급, 9급,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여섯 분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1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인건비를 줬다고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월 200만원 이상 주고 그 센터장을 뭐라고 하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추진비도 몇백이 돼요. 해외 갔다 오고 국내연수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외연수도 장이 가는 것보다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오셔서 우리 지역에다 접목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낼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잡아야 감독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상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하고 예산보고 때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분명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산편성만 됐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보고 때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 일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금액 줘도 돼요.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오늘 7개 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문도 핵심을 짚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끄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먼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죠? 올해 유독 소수직렬 인사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인사위원들 간에 심각한 토론이 있었던 인사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인사위원들의 심각한 토론을 거쳐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인사위원회가 시장님이 핸들링할 수 있는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측근들은 아니고요. 규정을 보면 일반인이 3명 들어가 있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 노규석
올해 소수직렬 인사에 있어서 인사위원들마저도 아주 극심하게 대립할 정도로 그런 토론을 했던 인사가 분명히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있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앞으로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아무리 90% 잘한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건, 2건 잘못된 인사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마음 다치는 공무원들도 많고요. 사기진작에 저해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그 점 유의하시고 윗분들에게 건의할 것은 직언하셔서 앞으로 그런 인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합니까? 사안별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최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노규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이나 재가로 결정되는 사안, 예를 들자면 계약직 임용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저하게, 2019년도에 과장님이 홍보실장님 하실 때 그 부분의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문제를 알 거예요. 김제시민들이 시장님의 결심이나 재가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죠.

○위원 노규석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라도 개최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대개 시정조정 현안이 실과소에서 현안업무를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폭넓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부분 때문에 시민이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실과소를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도 개최해서 불이익당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시의원님들 해외연수 때 한인축제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간 토론한 내용입니다. 미국과는 자매결연한 도시가 없어요. 자매결연하면 MOU를 체결해서 교환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김제시가 축제에 참여하면 특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축제기간에 부스는 150개 정도 되고 한국은 3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해외동포 750만 명 중에 미주에는 25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는 150만 명, 오렌지카운티에는 30만 명, LA에는 70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어요. 거대한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질의가 많았던 것이 지평선쌀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시장님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자 마인드가 강해요. 보면 지평선 제2산업단지 새만금매립지 그것도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사정책 하나 말해볼게요.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인사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럼요.

○위원 오상민
시민이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것도 있고 도덕윤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인사를 나이 먹고 진급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 들려서 좀 그럽니다.
딱한 사정도 이해하지만 경제진흥과 보면 밤 12시까지 일하고 조례를 개정했다가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다시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라든가 농생명산단 같은 경우 보통 7급들이 해야 되는데 8급이 버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물론 인사정책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헌이 큰 사람을 적절하게 분배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묘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북지부에 자율총연맹이 있죠? 이게 법정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일반 단체보다도 보조금이 아주 안좋아요. 특히 인건비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예요. 운영비도 인건비로 다 대체했고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번에 보조금심의회는 끝났고 추경 때 확보해서 14개 시군 평균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따지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정 전반 홍보, 시민들의 의견수렴,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시정홍보 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김제시는 소통행정을 위한 경로당 현장방문, 또 직소민원의 날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 순회해서 주민과 만남의 날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사회진흥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있고 각 읍면동장님들을 통한 시민행복을 위한 읍면동 현장 행정이 있고, 보니까 주로 자치행정과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청취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라든가 진정 건이라든가 그런데 2018년도에도 경로당을 순회해 가지고 141개소, 436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또 2019년에는 188개소, 743건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말에 다니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봄까지만 하고 하반기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43건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비율로 봤을 적에 올해 같은 경우는 21%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는 42%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민과의 만남의 날은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추진 중, 완료, 불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 건의사항 청취하고 이루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총 건의건수는 72건을 받았거든요. 완료가 22%, 추진 중이 44%, 불가는 4%,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경로당 순회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시장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주말에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안 나올 수 없죠? 읍면동 복지담당 나가죠? 그다음에 시정담당 나가시죠? 또 운전하시는 분 따라가야 하죠? 차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몇 명이 같이 동행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전체 4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어차피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걸로 처리하시는 거잖아. 그게 맞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다 건의사항은 받고 시장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하냐면 안 되는 것은 법대로 하라고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소통행정인지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건의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릴레이 간담회 때도 시정발전 의견수렴 애로사항 건의, 이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하는 대답은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도 꼭 굳이 다니신다고 하면 주중에는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 꼭 주말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의 날 때 운영을 하잖아. 그럼 차라리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민들이 봤을 때 다음 선거를 위한 행보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다 민원만 받고 민원 제대로 해결 못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생활민원도 있지. 도대체 자치행정과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나열해드린 거 있잖아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민들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건의사항 다 청취하고 해결 못하면 불신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직소민원의 날 하고 있죠?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매주 월요일에.

○위원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 만남의 날도 있고 경로당 방문도 하고 있어요. 그건 일요일에 하는 거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하는 건 좋지만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봐요.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직소민원을 받아서 업무처리 능력이 많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생활민원도 있죠?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우리 시장님이 직접 민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어디에다가 줘요? 각 실무과에다 주고 생활민원계에다가 주죠? 전담팀도 없어. 생활민원에 대한 민원을 받아놓고 전담팀도 없이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실질적인 김제시 주 업무가 마비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세요. 건설과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기가 인원이 적고 이번에 실무수습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세요. 건설과가 김제시 주 회계 업무에 포함되는데,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는데 암 걸린 사람이 나와서 현장을 뛰고 다녀요. 밑에 직원이 없어서 실질적인 실무 계장이 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과다한 업무를 주고 시장은 시장대로 직소민원의 날, 주민과의 만남, 그리고 경로당 방문, 민원업무를 전부 과다하게 실무과에다 배치해요. 주는 의원들이 받는 업무, 시장님이 받는 업무,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건설과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 자기들 본 업무도 하지 못해. 작년에 건설과 예산 어떻게 올라왔어요? 아스콘 포장 60억원 올라와서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SOC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 올라왔습니까? 일을 하지 못해서 작년 업무 결국 명시이월 얼마만큼 넘어왔습니까?
이런 업무들을 위원님들이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선출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직능별 직원들을 더 배치해서 업무 수습능력을 키워나간다든가 전혀 없고 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이나 생활민원, 회관 방문해서 하지 않아야 할 사업들을 하고 있어.
시장이 깔라고 해 가지고 남의 마당에다가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포장해 주고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9급, 8급, 7급들이 혼나야 할 입장이라는 거예요. 법을 따지는 분들이 그러한 말이 되지 않는 업무들을 시장 지시사항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고 나중에 발뺌을 해 버리면 밑에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축소시켜야 돼요. 할 것 같으면 직원들을 토목직이라든지 시설직이든지 이 직렬들을 더 채용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대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대책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 직원을 배치해서 실무수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토목직 10명을 충원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6명이 합격하고 4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명을 더 추가로 11월 25일 자 합격자 발령을 받거든요. 일단 실무수습이라도 배치해서 경력을 쌓아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봐봐요. 실질적으로 건설업무 필드에 나갈 실무수습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각 과에 있는 분들이 경험 있고 노하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필드에서 뛰게끔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수습 입장이니까 100% 관여하지 못하는 실무 과에서 일을 배워서 주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에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건설과 실무수습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다는 거죠. 다음 인사 때는 적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일을 하든지 말이야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모든 민원 다 받아서 전부 시켜놓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일을 못하네, 잘하네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많네, 적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음 인사 때는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전보제한 인사를 많이 했어요. 민원인이 와서 알만하면 직원이 바뀌어요. 친절 민원이 되겠어요? 친절 민원이 아니지. 그래도 직원을 만나서 업무처리 하러 왔는데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친절도가 높다고 홍보를 하는데 심지어 3개월만 해도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나 들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보제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원 박두기
80여 명이나 전보제한 인사를 이렇게 하면 말이 아니지. 그래도 주민들은 공무원 하나하고 사귀려면 보통 6개월은 걸릴 거야. 조금 가서 일을 할만하면 직원이 바뀌어. 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야. 업무를 몰라.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과장님, 시장님이 생각을 해야 돼. 제한했으면 최소한 2년 동안 해야 업무담당자도 업무파악을 하죠. 6개월 만에 업무파악 하면 다른 데 인사해버려? 3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1년 미만도 엄청나게 많고만요.
이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보제한을 준수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해 주세요. 84명이나 있네. 이게 인사의 난맥이야. 내 사람 심으려고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위한 시정을 하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준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도직이 백구면에 현재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뭔 일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위원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있고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감사장에서 지적하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지도직이 백구면에 가서 있어야 할 일이 뭐 있는지?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3명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 12월 7일 자에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그게 아닌 것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원칙에서 위배되는 걸 시정질문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수습을 배치했거든요. 실무수습이 끝나면 거기에 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시정질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메아리처럼 들리는가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일을 해 먹냐 그래? 그러니까 자꾸 감사장에서 또 하고, 또 하고, 작년에 한 걸 또 하고, 위원장이 시간제한을 시키니까 잔소리할 것은 많은데, 농업정책과에서 3명은 뭐하는 거예요? 티오가 2명인데 3명을 지도직으로 넣어서 일 시키는 건 뭐야?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많잖아요. 현장 경험을 살려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바로 배치되면,

○위원 김복남
아니, 농업정책과가 업무가 많다고 해서 직이 다른 지도직 공무원이 가서 도와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업무가 다 관련돼요. 왜 그러냐면 기술보급과로 배치되거든요. 그럼 현장업무, 스마트팜 업무하고 그다음에 종자산업과 연관됐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지도직 임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말 그대로 현장지도잖아요. 농업 관련해서,

○위원 김복남
뭔 농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인사과장이니까 얘기해야 돼. 지도직은 말 그대로 지도업무야.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연구한 시험결과를 농민들에게 현장 전달하면서 지도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는 말이야.
행정업무를 보라는 게 지도직 업무가 아니에요. 지도직이 국가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방화가 돼서 시장, 군수 직속 하에 넣다 보니까 전혀 지도직 업무가 안 돼요. 정읍 같은 데는 농민상담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김제는 지도직 공무원 40명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이 잘돼야 김제가 산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이미 지나갔어. 시정질문에서 시정하라면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냐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준수해서 법적인 것을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차피 민원지적과 오면 민원계에다 말할 건데 과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실의 공무직은 인사계에서 인사 조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원창구 앞에 대민창구 직원들의 직렬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대개 행정 7급 2명하고 공무직들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무직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한 4명 정도.

○위원 유진우
주야 주. 4명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쪽 파트는 행정 7급, 8급들이 있고 민원부서는 4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장님이 잘 들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의원이 가는데도 다리 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얼마나 불친절할까? 의원이라고 해서 권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배지 차고 가도 다리 꼬고 본체만체해. 민원실 직원들은 김제시청의 얼굴이에요. 이 직원들 다 인사조치 해야 맞아. 정식 직원들이 앉고 공무직들은 업무에 대한 보조를 시켜줘야 맞아.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돼. 제가 알기로 나 의원 되고 거의 3년, 4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알겠지만 한번 가서 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의 민원이 최고 많아요. 이따 민원지적과에다 지적하겠지만 우리 인사계에서 적정하게 조치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민원지적과에 얘기해도 이거는 개선이 안 된다. 이거 개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번 간담회 때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인력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미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배치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에서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채용계획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명만.

○위원 이정자
1명만 더 뽑으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보강만 하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간호사는 그날 말씀하실 때 치매재활과에 배치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간호사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김제시가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생활관리사 쪽에서, 사회복지사 쪽에서, 방문보건팀에서, 보건지소팀에서, 진료소팀에서 이렇게 5개 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때 간담회 때 치매재활과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이정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19명 채용하는데 9명만 우선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1명 채용해서 1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8명은 치매재활과에 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요양병원에 입원 안 하고 일반생활권에서 단절돼서 입원하고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본인의 집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생활했던 그 여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통합관리시스템이었어요.
그럼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인력의 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고민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관리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방문보건이라든지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지소가 19개 읍면동에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4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동은 빼고,

○위원 이정자
동 4개하고 백산이 빠져있어요. 백산은 시내권이라고 해서 빠져있어요. 그러면 현재 방문보건팀이나 보건지소팀이나 진료소나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팀하고 간담회를 해 보셨어요?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간담회는 않고 의견수렴은 보건소에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 쪽에서는 치매재활과보다는 보건지소 쪽에 해서 바로 읍면동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보건소는 누구하고 협의하셨어요? 어느 분하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실무자하고 얘기만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의견만 들어봤어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실무자 누구하고 하셨냐고?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도 있고 방문보건팀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김제시 상황에 맞춰서 19개 읍면동에 배치하라고 국가에서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김제시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재활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소팀이라든지 보건소와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게 우리 김제시 어르신들의 통합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관된 각 부서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적절하게 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간호직은 10명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재활과로 정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9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교월동에 배치하도록 안을 잡았고 8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서 치매재활과로 대답했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럼 19명 중에 10명은 이미 치매재활과에다가 배치하셨어요. 그럼 9명 중에 1명은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8명은 보건지소로 보낸다? 그럼 10명은 치매재활과에 보낼 때 통합관리시스템에 맞다고 생각해서 치매재활과에 배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치매재활과에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치매재활과에 배치해야 될 인원이 아닙니다. 10명 또한 19개 읍면동에 하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10명을 치매재활과에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 이정자
이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정책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전보전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농업정책과가 기술센터에서 1,21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출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8명, 그리고 7급 정도에서 일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그렇게 몇 개월 만에 계속 다른 부서로 보내면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보내면 일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지키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인사 배치를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양운엽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제 3개월 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업무파악 다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시정의 조직 관리하고 전반적인 시정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정의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분배하고 다 하죠. 그래서 교육훈련도 받고 공로연수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했어요. 인사 관계랄지 보직 관계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파악하셨으면, 제가 아쉬운 것이 뭐였냐면 민선 7기 박준배 시장님의 업무 공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건설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오신 지 3개월 됐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헤아려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배치된 인사업무가 제대로 저기 하기도 전에 인사 조치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인사 관계도 잘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공무원들이 조직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노력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인사발령 났을 때 제일 먼저 본인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있던가요? 그 부분이 미비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미비하다고,

○위원 이정자
예,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용어순환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비하고요.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서 조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치매재활과가 생겼잖아요. 치매재활과 관련 직원들이 처음에 많이 배치된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30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인사의 잘못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중된 것 같이,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정부시책을 따라야 하는데 그걸 바로 따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2016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그동안 형평성문제라든지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지역 인재양성에 대한 소신을 굳히지 않고 시작한 지 3년 만에 건물을 매입해서 한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과 특히 오승영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투자와 선택적인 지원이 같이 병행될 때 효과가 최대로 극치를 이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장학숙과 같이 학업능력은 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인재들을 위한 선택적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서울장학숙을 비롯해서 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선택적 장학사업들로 인해서 교육 때문에 전주, 익산으로 떠나려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발길을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장학숙이 형평성 문제를 딛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강생 선발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선발기준은 성적하고 생활정도를 50대 50비율로 적용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가산점 5점을 부여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사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미정
저번에 10월 3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서울장학숙이 성적 위주로 선발함에 따라서 학생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수 서울장학숙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능성적을 70%에서 75%를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1억원의 기부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 입사생 선발기준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장학숙이 형평성 문제를 딛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입사생 선발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면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힘겹게 해서 마련한 서울장학숙입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생활한 학생들이고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꼭 대학생들만이 아닌 입사생 기준이요. 그 입사생들이 대학생들 65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지금 59명입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대학원들도 입사생에 끼워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올해 지평선학당 운영 실적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운영 실적이요?

○위원 김주택
전반적으로 학당이 운영되면서 좋았었던 점이랄지 아니면 부족했었던 점이랄지 파악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사업으로 해서 격려금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으뜸인재양성 사업해서 학당 학생들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공무원시험 합격생 6명을 배출한 성과를 냈고요.

○위원 김주택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도 나오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초에 지평선학당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논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논란에 근본적인 취지는 공고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공고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고문 자체에 자격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오승영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때 본의원이 지적해서 공고문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점 본의원이 지적했는데 그 내용들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담당 오승영
예,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했거든요. 내년 업체선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이전에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자격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월급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강사들도 직접 국어, 영어, 수학 강사들이 시강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좀 더 규모 있는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정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입시학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게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만 판단이 되냐 아니면 입시학원 등록증만 가지고도 해당이 되냐 하는 속에서 논란거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검토하셔서 공고문 낼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번에 강사진들이 전반적으로 질들이 조금 부족해서 지평선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의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2020년도에 지평선학당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 학부형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민간위탁에 운영교육비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지평선학당이 김제시 소유예요? 아니면 김제사랑장학재단 소유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재단소유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시설비로 5,1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감사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주택
기획감사실 총괄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예산전용란에 보면 125페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공무원시험 준비반 개설하면서 관련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15명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관련 독서실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평선학당 김제시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위탁해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평선학당은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제이고 학당 설치운영 조례상으로도,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와 재단의 소유권을 잘 구분해서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 정책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지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뒤에서 교환학생 얘기 들으셨지요? 미국과 MOU를 체결하면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글로벌 인재양성 도매칭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좋은 정책이거든요.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복지실현 사업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1,200만원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도 정말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그리고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마을안전보안관 교육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오상민
주민들이 뭐 하러 있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냐 이런 민원이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단기교육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초동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특성화 학교가 마이스터고밖에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마이스터고 하고 덕암정보고.

○위원 오상민
그런데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 해외연수로 7,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덕암정보고도 신경써주세요.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269페이지 교육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인재양성하고는 관계가 없던 회의였는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개최됐었거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담당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이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행정에서 근거한 자료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청소년 예산이 9억 600만원이다. 14개 시․군 중에 순위를 매기면 11위다. 2020년도에는 300% 정도 증액 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300%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18억원 정도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시설비예요. 그래서 엊그제 동료 의원님이 청소년 체육사업 관련해서 14개 시․군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가지고 발언한 것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동료의원님 정보공개청구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미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 여러 건 있고 인재양성과에도 청소년 체육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2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으면 동료의원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동료의원 표현대로 하면 빵이다라고 사실관계가 없는 것 같이 자료를 보냈고 그날도 답변을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교육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에도 체육활동과 관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도 전라북도 11위였다. 또 그 대안으로 2020년도 300% 인상한다고 한 자료에 시설비가 200%더라 이런 부분들을 인재양성과에서도 감안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예산을 더 늘려서 추진해줬으면 해서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청소년들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청소년육성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감사자료 236쪽 지평선학당 운영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도 대상인원을 보니까 294명 선발해서 운영하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전형 선발이 80%고 기회균형선발이 20%, 제가 방금 기억이 안 나서 오승영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지평선학당 운영을 2008년부터 했네요. 그래서 2009년부터 각 수도권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배출했는데 총 330명 배출을 했네요. 수도권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균 10명 정도 진학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10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인원이 수도권에 진학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북권이라든가 타 시·도 대학이라든가 해서 많은 인원을 배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반전용 같은 경우 80%도 성적위주로 뽑는 거잖아요. 학당운영을요. 20%는 배려해서 뽑는 것이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밖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한 선택적인 지원 아니냐 우리가 쭉 학당을 운영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권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학당에 속하지 않은 애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인재양성과에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습코칭사업 같은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학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밖에 지적하는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학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애들 그런 애들 저소득층을 위한 애들을 위해서도 균형 있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좋은 말씀이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각 1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가, 건강 이런 쪽에 치우쳐 있어요.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분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법도 제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면 뭐가 주민자치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비중이 있는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형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쪽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에요. 여가나 건강 쪽은 직접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딱딱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적으로 역량강화 주민자치를 위한 강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재단법인과의 건물사용 관련된 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학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256억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서울장학숙에 얼마 지원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64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64억원인데 장학재단에서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재단에서 44억원이요.

○위원 김복남
44억원 나가고 시에서 20억원 줬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금 지급은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15% 이내 학생들한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이 있고 이통장 장학금이 있는데 성적순으로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연간 규모가 액수로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학생 숫자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내고장학교 보내기로 한 8,000만원 정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고요. 일반 장학금으로는 3억원 정도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매년 장학금이 256억원에 대한 이자 붙는다고 해야 1% 단위니까 별 것 없을 것이고 3억원이나 5억원이나 그 액면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요? 학생 숫자를 가지고 지급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3억원 범위 안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9년도에 대학생 140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해도 5억원인데요? 지급액이 2억 2,869만원이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김복남
222페이지 보세요. 140명인데 140명을 다 기재는 못한 것 같은데 장학금액이 5억 5,000만원이고 지급액은 2억 2,800만원인데 문제는 1, 2학기 휴학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타 장학금을 전액 수혜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성적미달도 들어가 있고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 사항은 지급액 보시면 휴학이라든지 타 장학금을 전액 수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이중으로 들어가고 1, 2학기 휴학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휴학한 사람은 장학금 안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안 나가지요. 대상자로만 선정되어있지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학생하고 면담을 하든지 고려해서 타 장학금이 저쪽에서 전액 수혜가 됐는데 또 우리가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선정 절차에서 삭제가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지평선아카데미가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복남
그전 주에 한 번 할 때 하고 문제가 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아무래도 매주 운영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강의받는 내용이 너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수강생들 경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월 2회 이상은 해야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위원 김복남
많은데 옛날에 주에 한 번 할 때도 시민들 꼭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몇백 명이나 되는지 숫자로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면 공무원도 동원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몇 회까지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597회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 강사진이 한 번씩 거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다녀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할까?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잘 판단을 하셔서 네 번 하다가 한 번 하는데 이런 것도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글로벌 해외체험 연수 과정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정형철
김제시 관내 학생들의 선발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도에서 한정 지어서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정형철
더 지원하고 싶어도 선정이 안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 인원 범위 내에서는 선정이 되는데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위원 정형철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학생이 있지 않나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정형철
여러 분야 사업에 세부항목이 있는데 각 읍면지역에 초등학교 1개소씩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되도록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육혜택을 받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서원태 과장님!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반년 돼 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6개월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업무파악이 의원님들 질의 보니까 제대로 못하신 느낌이 들어서요.
인재양성과 역할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민들의 평생교육도 책임지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특혜 공부 잘하는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해서 육성한다고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전에도 예체능계에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특성화고에 지원했던 명장육성지원사업 같은 것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명장을 말 그대로 전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맞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점검만 하지 마시고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시고 또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조금 세워서 도비하고 시비 세워서 하는데 예체능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것도 학교에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시비 1,000만원 세우고 도비 1,000만원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체능계도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제사랑장학재단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서울에 대학을 진학해서 2008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분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고향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홈커밍데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도 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볼 의사는 없어요? 관리를 하셔서 어차피 인재양성이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현재 재경학생들 대상으로는 재경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방학 때 지역학생들하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야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김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부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따로 좋은 시책 있어요? 구상하고 있는 시책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장학사업을 다양하고 폭넓게 해야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예체능계까지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잖아요. 오상민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이번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그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공부 잘하는 몇 %가 아니라 다양하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체능 분야에 그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한 군데만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두 군데 지원하고 신청했는데 공모에 선정 안 된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작은 금액이라도 시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골고루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민들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294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기본계획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노규석
사유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민감한데 옛날 신풍동에 군청 뒷길 아시지요? 김제 군청 뒷길, 거기에 보면 연립주택 앞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그전에 동아반점 쪽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 노규석
무슨 연립 있잖아요. 신풍닭집 있는데, 그 앞에 건물 짓다가 만 것이요. 그 길이 군청이 시청하고 통합해서 이동하면서 죽은 골목이 돼서 지역민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낄 것인데 더군다나 건물을 지으면서 오랫동안 흉물화돼서 방치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길에도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실시했던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그 건물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신풍동 금성지구 해당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나 정부 땅 도로부지를 점유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그렇지요.

○위원 노규석
그런 부처 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결하실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있지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역 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도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을 말하잖아요. 지금 보면 경계선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내 땅인데 건물을 허물어 달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지역측지계가 동경측지계하고 세계표준과 약 365m 정도 편차가 발생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이것만 조정하면 완벽한 거예요? 주민들은 이게 원래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하고 변환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조금씩 밀려있으면 정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떡 방앗간 있고 슈퍼 있고 식당 있는데 땅들이 절반씩 건물 중간으로 와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관련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관련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무슨 대책이 없어요? 처음 지을 때 지역측지계에 의해서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소송이 걸리는데 실제 소송도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이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측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물려 있어서 땅이 서로 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민원이 많으니까 원만하게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잘하시니까요.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마일지리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친절도도 들어가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친절은 안 들어가고 민원처리 건만 들어갑니다.

○위원 오상민
해외연수 갔다 왔을 때요.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 여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고객만족도 조사에 친절도 조사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정도는 못되더라도 조금, 종합민원실 친절교육도 아까 지적을 했어요.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님께서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피곤하고 짜증도 날 거예요. 충분한 심정은 이해하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저희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 성향에 따라서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위원 오상민
민원수당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오상민
한번 잘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해에 두 번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올해는 6월에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1월에는 했어요? 아직?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 6월에 한 것하고 11월에 조사 나오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대상으로 하지요?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부만 하지 말고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전체 다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해서 다양하게 설문조사 항목도 넣어주세요. 몇 가지만 하지 말고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직원성향에 따라서 친절하고 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민원지적과에서는 직원들도 상대로 교육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애쓰시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양하게 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성과관리에 반영을 해줘요? 결과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성과관리에 반영해 주시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정확하게 성과관리 반영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개선이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서 한 분 한 분 공무원들이 친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 부동산 경기는 어떤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고미정
좋지 않다는 이유가 수치를 보고 그러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좋지 않고 취업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 부동산 중개업체는 몇 곳이나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77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부동산중개인도 77명 정도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중개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건수는 어떻게 돼요? 2019년 대충 봤을 때 거의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고미정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거의 미비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자계약이 제일 저조합니다.

○위원 고미정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왜 이렇게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노령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절차 하는 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있다고 봤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고미정
김제시는 올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한 건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전체적으로 현재 28건 정도 됩니다.

○위원 고미정
있기는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위원 고미정
전주시는 이보다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열심히 하고요. 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장점을 보니까 종이도 필요 없고 별도 보관할 의무도 없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했을 때요.
개인정보도 암호화되고 대출금리 인하되고 등기수수료 할인되고 세금포탈 방지도 되고 매수자 계약시간이 절약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성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제시에서 주기적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전자계약시스템을 홍보하면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요. 월 발행되는 지평선소식지나 또는 공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홍보를 하셔서 부동산 거래가 투명성이 있어서 매도자나 매수자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토지 이용 관련 거래가 미약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특조는 2017년도인가 했어요. 해마다 한 5년 주기로 또는 몇 년 주기로 해서 특조법을 활용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혹시 김제시도 토지 특조법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지만 그런 것을 동향을 살펴서 토지를 등기해야 되는데 돌아가셨거나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해서 이전이 안 되는 토지거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염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지적과인데 우리는 종합민원실로 활용을 해요. 교통행정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민원들이 거기에서 민원접수를 다 하잖아요.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타 업무까지 하는 정말 수고로움 있어요. 다른 데는 자기 과 업무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다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민원창구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하고 있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고 아직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교통민원이 있어서 언성이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민원이 그쪽에 제일 많아요. 교통차량, 특히 트럭 트럭은 지금 주차할 곳이 김제시는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창구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시적으로 하지만 거기는 종합민원실이에요. 민원지적과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접수 건이 4,500여 건으로 자료에 있고요. 그중에 도시재생과가 2,300여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 1,700건, 나머지가 보건위생과를 비롯한 여러 실과소인데 특히 보건위생과는 어느 쪽에 민원이……. 보건위생 과장님이 아시려나? 내용이 주로,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요식업 관련 해가지고요.

○위원 정형철
위생검사 이런 쪽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그렇지요.

○위원 정형철
특히 보건위생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건위생 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상호연계를 바라고요. 321쪽에 야간민원 서비스 날 운영에 인력이 8명씩 배치되는데 한 달에 10여 건 정도밖에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형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소식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있는 제도니까,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실제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달에 10명 내외로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 쪽에 소송 건이 하나 있어요. 과태료를 안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인가,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소송 건은 엊그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우리시가 패소한 쪽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패소라기보다는,

○위원 정형철
일단은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에 그것을 거기에서 과태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위원 정형철
어쨌든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정형철
그 당시에 특조법이 언제 시행됐던, 지금 특조법을 시행한 지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 안 됐다는 내용이에요. 부과를 빨리했으면 정해진 시기에 했으면 그렇게까지 지연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시지가 320쪽에 이의신청 건이 상향이 2건, 19년도에는 하향이 2건 있었어요. 상향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상향했을 것이고 하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지방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법인이었어요? 개인이었습니까? 2건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KBS 송신소입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개인 건입니다.

○위원 정형철
개인 것은 필요성이 있겠지만 법인 건이 대두가 된다면 그런 건을 절차적으로 잘 이행해서 시에 재정수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5쪽에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평선소식지에서도 본 것 같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불의의 사고로 사망자 있고 하면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거든요.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위원 정형철
사망신고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가 돼서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으로,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실적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01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왜 이렇게 미납액들을 징수 못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다시 한 번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미납액들이 많이 있어요. 18년도에 미납액 압류도 있는데 5년 현황을 보면요. 김제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운영회들이 있어요. 이런 체납권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도 해서 체납권에 대한 징수도 해야 되는데 미운영 상태가 몇 건이 있어요? 각종 운영회. 운영회를 한 번도 안 한 운영회가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도 해서 이런 체납에 대한 징수현황 같은 것도 파악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운영회도 해서 힘을 보태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유가 발생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해서 아직 소멸시효가 안돼서 위원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멸시효에 한해서만 위원회를 운영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소멸시효는 결손처리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멸기간이 몇 년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때 운영회를 하는 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리를 할 때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리 할 때만 한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비율도 지금 한 분도 반영이 안 됐어요. 양성평등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서 기준에 맞게 하시고, 도로명 주소 로터리 같은 데는 도로명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로터리 도로명이 없을 리가 없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외부인들이 우리 시를 찾았을 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본번이 아니고 부번으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이 도로명 찾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다고 하던데요. 외부인들한테 어느 지역으로 오시라고 하면 도로명에 기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다면 안내문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태양광 설치하는 민원 데모도 많더라고요. 황산 오정동 민원, 이런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지적했듯이 위원회를 개최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원조정위원회요. 이런 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실과소에서 요구했을 때 처리하나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태양광도 그렇지만 풍력발전소도 그럴 것이고 각종 민원들이 발생한 것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모든 민원을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요.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제시가 집단민원이 한 번도 없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많았지요.

○위원 박두기
많았는데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를 다시 설명드릴까요?

○위원 박두기
우리가 봤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집단민원처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민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김제시가 집단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집단민원인에 대한 방안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에 업무가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는 신속정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유진우 위원님이나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친절입니다. 친절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민원처리가 안 되더라도 친절하면 저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과장님까지 39분 되더만요. 노력해 주시고 다른 실과도 행정조직이 사실은 조직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이지만 지금은 행정이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노력해 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내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7,779억 5,600만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8,333억 6,400만원으로 약 554억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 결산검사 내역서 보셨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못 봤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할 때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세수에 대한,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지방세는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결산관계는 정확하게 분석 못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세입예산이 당초에 말하자면 결산추경에 바로 잡습니다. 이번에 가결산을 해 주셔서 이번에 30억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약 550억 이상의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세입, 이전재원, 세입 판단 및 계상을 소홀히 하여서 세입예산을 과소평가 한 걸로 밖에는 본 의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상기 규칙에 명시한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보상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예산을 축소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균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48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사무관 징수 독려제가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338쪽 위원회 운영현황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실납세자 지원대책 마련해서……, 고액체납자 현황 징수대책.

○세정과장 배성권
348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지방세 고액(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82건이었는데 올해는 106건인데?

○세정과장 배성권
체납액은 조금 줄었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수만 늘어난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건수만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료를 보면 10월 말까지 납부를 약속한 건이 있고 11월까지 약속한 건이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다 받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받았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10월까지는 다 받았고 349페이지 10번에 의료법인명 지원 의료재단만 현재 10월 말 약속하고 못 받았습니다. 거기가 중앙병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앙병원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거기가 중앙병원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만 현재 못 받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그래서 받으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약속한 부분들은 다 받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압류되는 것들은?

○세정과장 배성권
압류된 것은 못 받았고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납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자들이 없도록 징수에 힘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배성권
과년도 체납하고 현년도 해서 많이 받았어요. 금년도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서 상금도 이번 추경 때 계상해서 4,000만원 타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정과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과에서도 세금 미납자들이 많이 있어요. 김제시에 사무관 이상이 상습 고액체납자들과 매칭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사무관 이상 책임징수 독려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 세정과만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책임징수 독려제?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과도 같이 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금은 세금이 전하고 틀려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읍면동 직원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 징수는 안 하고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정과에서 전부 다? 각 읍면동 것을?

○세정과장 배성권
읍면동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협조 상으로 해서 띄우고 고지서만 전달하는 상태예요. 저희들이 압류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지서 발부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도맡아서 하고?

○세정과장 배성권
독촉장도 보내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납되지 않고 성실납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도에서부터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표창도 주고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모범납세자는 말 그대로 모범이잖아요. 우리시에 세금을 제대로 잘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나중에 김제사랑상품권을 조금이라도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한다든가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전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세금부서라고 해서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애쓰시죠? 직원들이 애쓰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더 됐죠? 이것은 9월 30일 현재니까 그 뒤로 징수실적이 있어요? 보니까 87.2%고만? 시세에서 재산세?

○세정과장 배성권
재산세가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6억 7,500만원 정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뒤로 징수 많이 하셨네? 남은 것이 얼마라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오늘 현재로 해서 6억 7,5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징수율이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아무튼 더 분발하셔서 해 주시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세 고액(500만원 이상)에서 벽골제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저기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마을.

○세정과장 배성권
벽골제마을은 올해 3월에 건물이 완공되었어요. 농업정책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30억 가지고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자진신고를 해라. 자진신고를 하고 그게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다르니까 자진신고를 해서, 현재 7,700만원인데 700만원이 가산금이에요. 누적되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적되어서 전체 7,70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전체 7,700만원이에요. 그게 등기도 안 되어 있어요. 등기라도 되어 있으면 압류라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 내고 있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취득세가 없어서 마을에서 고액체납자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 행정이, 물론 과장님 저기는 아니에요.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사업자를 잘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해결한다고 들었는데 취득세에 관해서 의지가 없는 것 같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강제적으로 등기대행이라고 해서 세정과에서 등기를 내는 것이 있어요.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증금 받아서 압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취득세도 못 내고 있어서 벽골제마을이 체험마을로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그 말이죠.

○세정과장 배성권
농업정책과 실무진한테도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로 협조하셔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세정과에서도 농업정책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홍보비라든가 사무장 활동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등기도 안 되어서 무슨 체험을 하겠냐고? 벽골제마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애쓰시지만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김제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8쪽 각종 위원회 6개가 구성되어 있네요. 자료에.

○세정과장 배성권
예, 338쪽 위원회 구성?

○위원 정형철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여러 실과소에 지적하셨는데 여성 성비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시금고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내년도에도 농협중합회가 선정됐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2년간씩인가요? 금고 관리기간이?

○세정과장 배성권
시금고선정위원회가 몇 분 있어요. 의회에도 두 분 계시고 변호사 두 분, 대학교수 두 분, 세무사, 회계사,

○위원 정형철
결국은 집행부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죠?

○세정과장 배성권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번에는 혹시 난상토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평가순위에 의해서?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은행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전북은행 4군데만 해당돼요. 2군데는 아예 포기해 버렸고 안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왔었습니다.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전북은행이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금리가 저금리시대예요. 그러면 선정된 농협중앙회에서 기여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약속한 바가 있는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받을 때 2016년도 하고 현재하고 이율이 변동하고 고정이 있는데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형철
금리는 올렸고 그 외 부분은?

○세정과장 배성권
협력사업비가 농협 5,000만원, 전북은행 1,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형철
협력사업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5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어요. 징수율이. 시세는 거의 비슷해요. 작년 18년도나.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20억인데 구체적으로 건건이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현재 348페이지를 보면 3억 900만원짜리가 있어요. 봉황농공단지에 보면 동남산업이라고 있는데 다 부도가 나서 현재 없는 상태이고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도 못 떨고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위원 정형철
후순위 채권도 없고 그래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없어요.

○위원 정형철
그러면 손실 처리할 대상이,

○세정과장 배성권
은행에 예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예금이 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돌아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361쪽 결손처분(100만원 이상)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소득세의 경우 무재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무재산.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소득세가 작년보다 많이 징수되어서 130억이면 세금 중에 제일 많아요. 소득세가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특별징수소비세라고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세무소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10% 정도 합니다. 세무서에서 받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늦게 고지하니까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고지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정형철
그래도 소득세의 경우 재산이 없다고 무재산, 양도소득세도 무재산이다. 이것은 좀,

○세정과장 배성권
대부분 여기 분이 아니에요. 김제 분들이 많이 없고,

○위원 정형철
과세대상자가?

○세정과장 배성권
예, 양도소득세는 외지 분들이 땅을 팔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요.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추징하기 어렵겠네요. 특별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보험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것까지 다 압류해서 받아내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에요.

○위원 정형철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신 것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더 노력하셔서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이정자
350페이지에 보면 23번 안전자동차 주식회사가 안전여객을 말씀하시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350페이지?

○위원 이정자
23번.

○세정과장 배성권
안전자동차요?

○위원 이정자
예, 안전여객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번 달에 200만원씩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0만원씩?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안 내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문 띄워서 주지 마라. 1억 세운 것. 저희들이 200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위원 이정자
작은 돈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50억씩 지원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득세를 못 내고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주든지 했어야지.

○세정과장 배성권
보조금 조례에 보면 나와요.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세금 못 냈을 경우에는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라서요.

○세정과장 배성권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부터요?

○세정과장 배성권
10월부터.

○위원 이정자
매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각서 써놓고 줬기 때문에 받아요.

○위원 이정자
매월 받기로?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올해 지평선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배성권
감면해준 것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8억이고 받은 것이 37억입니다.

○위원 오상민
3년 동안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3년 동안이요.

○위원 오상민
언제까지 감면해 주죠?

○세정과장 배성권
5년간입니다.

○위원 오상민
5년인 줄 알아요. 언제까지?

○세정과장 배성권
2020년까지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입주도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입주한 날부터 하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202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세정과장 배성권
재산세랑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202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정과장 배성권
2021년도부터 받을 수 있죠.

○위원 오상민
2021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세정과장 배성권
2016년부터 고지를 했으니까.

○위원 오상민
그러면 2021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오상민
정상적으로 낸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현재 50%만 면제해주고 50%는 받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것 공동시설세라든가 도시계획세는 받고 순수한 재산세만 안 받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그 전에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못 했으면 죄송하고요.

○위원 오상민
그때 12억 말씀하셨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여기서는 취득세도 감면해 주는데, 도세는 감면해 주고 있고, 현재는 취득세만, 재산세만 걸려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상적으로 되면 김제시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자료도 위원장님께 드렸잖아요.

○위원 오상민
예, 받았어요. 그때 하고 수치가 다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에 변경계약일과 최종 준공일을 비교해 봤습니다. 총 143건에 변경계약 중 변경계약일과 최종 준공일의 차이가 일주일 이내인 공사들을 뽑아봤는데 143건 중 89건이나 돼요. 변경계약하고 일주일 내에 준공한 사례가 무려 62%나 됩니다. 또 준공 하루 전이나 준공 당일 변경계약을 실행한 게 36건이나 있고요. 25%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변경사유가 물량증감이 69건, 현장실적 반영한 것이 67건, 기타 7건으로 해서 총 143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요청도 있었고,

○위원 김주택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요. 어떻게 변경계약을 오늘 해 놓고 오늘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벽골제 체험관 및 기념품 판매장 주변 조경 식재공사 해놓고 변경계약일이 2019년 6월 26일 날이에요. 그런데 최종 준공일이 2019년 6월 26일 날이야. 공사하면서 준공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3건은 저희 사업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김제시 전체 계약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어디죠?

○회계과장 안상일
계약하는 부서는 저희 회계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까 각 실과소에서 잘못된 부분에 사항이 발견되면 그 실과소로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각 단위사업별로 그런 사항을 주무부서에 서로 협의하고 요청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각 사업별로 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오늘 행감 이후에라도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행적으로 설계변경이랄지 내역변경이랄지 그 시점에서 변경하지 않고 미뤄놨다고 준공하는 날 설계 변경서를 갖고 가서 준공을 맡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계약변경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이후에 모든 서류절차를 갖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1억 정도 공사의 계약변경을 오늘 해서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오늘 하고 바로 준공해 버리는 거야.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란에 보면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모든 사항들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는 취소공고하고 긴급공고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각종 용역, 공사물품 등을 계약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올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공고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공고기간 단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취소공고는 공고내용이나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공고 자체를 취소하는 거고요. 맞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감사기간 중 입찰을 올린 건수는 979건이었습니다. 긴급공고를 찾아보니 135건이고요. 취소공고가 62건 있었어요. 물론 수기로 집계한 것이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 공고 중에 135건, 약 13.8%가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공고인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항도 각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을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됐다든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한 긴급한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긴급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 사항은 충분히 긴급한 사유가 되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사업들이 진행돼요. 맞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것도 있고 매년 반복되는 재정집행,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고를 올리라는 법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고기간이 단축되면 그 피해는 알 권리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우리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취소공고예 요. 올라온 공고문 중 무려 6.3%를 취소로 했다는 뜻이거든요. 사업내용이 틀렸든지 공고문이 기존에 맞지 않아서 취소됐다는 뜻입니다.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행정기관이 의사표명을 하고 나서 행정기관 마음대로 철회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고 취소를 자주 하다 보면 업체들이 생각하는 우리 김제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부분은 견해차이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 의원이 다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6번에 걸쳐서 취소공고가 뜨는 사항들을 봤습니다. 타 지역의 공고문을 봤을 때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신뢰성 있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고문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건설과 하자보수 건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실용성 있는 하자검사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부분 의심이 들고요. 부서 간에 교차검사 등 실효성이나 하자검사를 추진해서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하자검사를 담당부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담당부서하고 적절하게 잘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행정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어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이 적극적으로 매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안상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 보전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하면 현지 확인해서 판단․검토해서 매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면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줄어들게 되죠? 시민들을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정자
또 한 가지 의회 본회의장에 관한 건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본회의장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제시에는 1만여 명의 장애우가 있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현재,

○위원 이정자
입구까지는 들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들어가야 하는데 출입문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회의장 앞에서도 못 들어가고 후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강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꼭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 처분내역 2017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62건을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한참 후에) 매각이요?

○위원 유진우
예, 토지분.

○회계과장 안상일
페이지를,

○위원 유진우
529페이지에요. 김제시 공유재산 처분내역을 보면, 처분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죠?

○회계과장 안상일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로,

○위원 유진우
실매각으로 해야 돼요? 공시지가로 매각해야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매각할 때요?

○위원 유진우
예.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감정사 2군데,

○위원 유진우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어. 공시지가는 재산이나 세수의 확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 회계과에서 매각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대부료 산정할 때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매각할 때에는 감정사 2개소에 의뢰해서,

○위원 유진우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제출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 9,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부분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현 시세에 준용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겠죠?

○회계과장 안상일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거래가라든가 토지형상이라든가 모든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평가해 주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자 한번 보시게요. 공시지가로 보면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놓고 감정평가를 합니까? 건건이 감정평가를 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건별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14평방미터는 몇 평이에요? 이것도 감정평가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매각할 때요?

○위원 유진우
예.

○회계과장 안상일
수의계약에서 3,000만원 이하는,

○위원 유진우
공시지가 기준해서 매각하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매각할 때에는 감정사 2개소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시지가 기준 적은 평수들, 나대지라든지 현재 김제시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앞으로라도 현 시세에 준용해서 매각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현재 조례라든가 관련법은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회계과에서 실무과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죠? 토지, 나대지, 일반재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대부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회계과에 주문을 했어요. 실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공유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부서별로 그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공사하고 난 나대지는, 나대지만 보고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은?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관리를 별도로 관리하지 말고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을 계속 했는데?

○회계과장 안상일
수만 건 되는 것을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관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 유진우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하면 누가 해요?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매각은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매각할 때에는 거기에서 용도폐기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 저희가 감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3,000평방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작은 평수도?

○회계과장 안상일
예, 용도폐기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어린이집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데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기해서 저희한테 이관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매각 자체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매각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이관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괄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각은 통합관리 해서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한테 이관되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 않는 것들은 없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없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23쪽 주민참여감독관제 현황을 보면 주민참여감독 임명이 각 읍면동 이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24명이네? 각 읍면동 이통장이 725명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민참여감독관 각 읍면동 이통장으로 일단 임명해 놓은 것이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감독대상 상한금액이 3,000만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우리가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공과정 불법이라든가 부당행위 발견 시 감독관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독관을 하면서 부당행위라든가 불법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시정건의 한 건들은 몇 건이나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이 거의 읍면동에 해당되고 또 감독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시공사항에 민원이 있는 것은 감독공무원이나 해당 읍면동 사업 주무부서에 건의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분들이 잘못됐다고 시정해달라고 건의한 건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뭐가 잘못됐다 처리건수들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없냐고?
우리가 지금 수당을 주잖아요. 감독관 수당 10만원씩 주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10월까지 106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8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분들이 참여하니까 수당이 나간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분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부당한 것을 제시한 건수가 있냐는 이 말이죠. 무조건 수당만 받고 그냥 가서 우두커니 공사하는 것을 감독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주민참여감독제는 저희가 운영하지만 임명은 저희가 하고 수당도 저희도 지급하지만 감독공무원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주무부서니까 저는 이런 것들 지적사항이 없냐는 거예요. 주민참여감독관들이 하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파악한 것도 없고 주민참여감독관 하면 그냥 10만원씩 수당만 나간다?

○회계과장 안상일
관련조례에 의해서 3,000만원 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하고 서로 밀착해서 그런 사항은 건의를 받아서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정을 해줘도 수당이 나가니까 지적사항을 회계과에서도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무조건 3,000만원 이상 참여감독관제가 의무사항이니까 수당만 지급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형식적으로밖에 운영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읍면동 이통장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여감독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구축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임명하고 처리할 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조건 수당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투명하게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사항들은 취합해서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취합해야 어떤 부분이 공사현장에서 건의도 나오고 그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언급하셨지만 어린이집 언급하셨죠? 어디 말씀하신지 아시죠? 대검산마을 두월로 358번지 어린이집은 과거에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 동네사람들이 기부채납 한 토지란 말이에요. 전에 황상식 계장님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김제시내에 그런 토지가 많다. 그런데 그런 토지를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준 예가 없다.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도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마을에서는 당신들이 공익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지만 당신들도 마을기금으로 적정한 가격, 시에서 산정해 주는 적정한 가격에 다시 매입해서라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대로변에 흉물스럽게 우범지대화되고 있다고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폐기해서 회계과에 넘겨줘야 회계과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대검산에 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계가 문제잖아요.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기술성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폐지요청을 하면 저희가 동네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그러면 황산면 진흥리 아마 오늘 직소민원 신청되어 있죠? 과거에 매각결정이 됐던 땅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

○위원 노규석
오늘 2시에 직소민원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매각결정이 됐어도 공장 주인이 재정상 문제로 매입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매각을 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2시에 직소민원 한다고 같이 참석해 달라고.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오늘 2시부터 이루어지는 시장님 직소민원으로 접수해서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2016년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생각해서 매각하려고 판단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3년이 지나고 또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견해차이는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 그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가입장에서 판단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김제시 미래를 생각해서 보전해서 시에 큰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대검산마을같이 그런 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사유지에 그렇게 둘러싸여서 그 농가에 진짜 팔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황산에서 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커서 시에서는 가급적 큰 면적은 매각을 재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최대한 검토해서 민원인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 생각도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시의 입장도 생각하고 절충해서 슬기롭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는 전자입찰이고 비전자입찰이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전자입찰 하는 것이 있고 비전자입찰 하는 것이 있죠? 몰라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의 전자입찰입니다.

○위원 서백현
비전자입찰은 없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없어?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공사나 물품은 전부 입찰해야 계약을 하죠? 입찰해야 계약을 할 것 아니야.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하는 방법? 뭐가 있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죠? 잘 몰라요?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것은 무슨 입찰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평가 가격으로 2,000만원 이하는,

○위원 서백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각 실과소에서 특히 보조금을 주는 데는 내가 공모에 선정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공모해서 선정됐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찰을 해버려. 그래서 내가 공모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갈 소지가 있어.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모 선정된 사람이 하는데 실과소에서 말을 안 들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계약계장!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예.

○위원 서백현
회계과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아까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 말고 공모에 선정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주관부서에서 입찰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정되어야 하는 데 선정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도가 있어서 해도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줘도 안 들어.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 역지사지로 내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입찰에 맡겨버려.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요건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내가 공모한 것에 대한 요건을 플러스되도록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안 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여. 회계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안 들어. 그것을 회계과에서 다시 얘기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계약담당 최연주
결국에 협상에 의한 계약도……, 협상계약은 입찰의 일종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협상계약으로 해라 입찰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할 수는 없어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없으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하면 공모한 사람에 대한 조건이 더 맞을 것 아니여? 안 맞어?

○계약담당 최연주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위원 서백현
이런 경우를 봐요. 입찰했어. 그런데 공모한 사람이 안 됐어.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자격만 되지 일을 할 수 없어.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계약에 의한 단가 10%나 20%를 뜯겨야 해. 뜯기지 않을 것을 뜯긴다는 말이지.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뜻이야. 내 얘기는 회계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는 계약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회계과에 이런 방법을 얘기해도 실과소에서 그것을 운영을 안 해. 그러니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목적에 맞다. 이상입니다.

○계약담당 최연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했어요. 자료에 보면 3억 9,000만원으로 전기 발전설비를 했어요. 읍면동은 2억 8,000만원으로. 발전량은 나와 있는데 판매대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판매대금이요?

○위원 정형철
한전에 전기를 팔았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작년에 준공된 의회청사 뒤에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형철
아니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안상일
읍면동?

○위원 정형철
읍면동 내지 본청 것.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읍면동에 설치한 태양광에 대해서 한전에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위원 정형철
발전설비를 갖고 있고 전기를 팔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팔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사용하고 있다고?

○회계과장 안상일
절감시설을 해놓고, 현재 전기 쓰는 것보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희가,

○위원 정형철
요금절감을 하는 방법이라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1년에 1,9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그걸 몇 년에 가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회청사 뒤에 작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상반기 7월에 준공이 나서 1년 정도 절감금액을 판단해 봤어요. 그랬더니 1,9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태양광 설치가 전기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본 의원 생각에는 매각이 아니고, 전기판매가 아니고, 전기요금 절감이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더 이상의 태양광 설비는 심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네요. 학자들이 수명을 20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검증된 바가 없는데 계속 발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막대한 설비비를 들여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는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펴고 있다 치더라도 국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시비 사업으로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히 고심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5쪽에 유휴자금 활용내역이 3,310억원에 수입이 4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2019년 말까지 예상액입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였죠?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2017년도에 15억 7,000만원, 2018년도에는 30억 6,000만원, 이게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위원 정형철
예, 통합해서.

○회계과장 안상일
올해 금년 말까지 예상하는 이자수입은 49억원 정도.

○위원 정형철
44억원이면 여기에는 2개월 치가 빠졌네요. 그럼 상당히 유휴자금 활용을 잘했네요. 포상 인센티브 안 줬습니까? 지난번 보고에 있었는데 담당 직원들 인센티브 없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있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건 열 번이라도 부족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민감독관제 저도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게 김영자 위원님께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그런 지적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건건이 사업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요구하니까 시정이 됐다든지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어려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죠.
이런 기록을 남기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관용차량 운용현황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짧게는 1개월 많게는 약 5개월 정도 되는데 수리를 했어요. 1개월에서 5개월 사이 정도면 A/S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2019년도에 신규차량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1개월 정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5개월 정도, 그 안에 여러 대 차가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1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구입하는 기간이 A/S를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 수리비가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가 해서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543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장 안상일
537쪽에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있죠? 그렇게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회계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님 차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돼서 나머지 차량 8대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수리라든가 유류대, 공과금, 보험료, 세차비 그런 것들을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해당 과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런데 어차피 회계과 자료로 올라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전체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제시의 하나의 자산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상급기관에서 차량에 관계되는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어차피 회계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 오래된 노후 화물차가 시에 보면 있더만요. 그런데 운행일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수리비랄지 유지비 등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오래된 차량들은 폐차를 해야 될 내구연한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운행이 안 되면서 시 세입들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폐차될 차량은 각 실과소로 폐차 의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63페이지 태양광 문제 의회 뒤편 주차장 108㎾ 시설한 거 있잖아요. 주차장에. 이거 누가 시설했는가요? 이거 설치 누가 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제가 시공사 업체,

○위원 김복남
아니, 어느 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청사관리계에서 직접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계과에서 한 거지?

○회계과장 안상일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검토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걸 설계를 누가 했는가 몰라도 태양광은 방향이 일단 남쪽을 봐야 돼요. 발전량하고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지는 방향 그렇게 해서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대통령도 관심이 있고 우리 박 시장님은 태양광 전도사님인데 그 시설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죠? 북서도 아니고, 북서 가운데?

○회계과장 안상일
서향을 바라보고 있죠.

○위원 김복남
이게 관에서도 지도하고 관에서 챙겨야 할 김제시 주차장 몇 평입니까? 1,000평은 되나? 그런 대면적에 태양광 시설이 엉터리로 되었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있어야 발전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향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니 애먼 데 쳐다보고 그걸 태양광 시설이라고 관에서 그렇게 해 놓아서 되겠느냐는 말이야. 과장님이 어디 돌아다녀 보세요. 얼굴 그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태양광이 어디 하나 있는가? 그거 지금 얼마씩 나와요?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얼마씩 나와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계직원 강동민
발전된 양을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와서 해 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청사관리계직원 강동민
발전된 양을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용을 해요? 이게 100㎾가 넘는데 거기에서 발전되는 것은 팔고 여기 시에서 전기요금 나오는 놈에서 가감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공제해 버려?

○청사관리계직원 강동민
예, 지금,

○위원 김복남
무엇이 “예.”야. 확실해? 팔고 이놈은 이놈대로 가감하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 REC, SMP 신청은 누가 해요?

○청사관리계직원 강동민
저희가 하는데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가정용하고 똑같이,

○청사관리계직원 강동민
예,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100㎾ 이상 된 것은 경험이 없어서 깊이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정말 시설 자체가 잘못돼서 그게 김제시 먹칠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뜯어서 다시 하라고 할 수 없고 참 복잡해. 하여튼 염두에 두세요. 그런 줄은 알고 있어야지.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앞으로 시공할 때는 방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남향으로,

○위원 김복남
원칙이라니까. 각도하고 남향은 원칙이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매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 자료로 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죠?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건 아니죠? 확실히 답하세요.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재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 추정되는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14㎡, 9㎡까지 감정평가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1,000만원 이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공시지가로 다 매각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자료하고 과장님의 설명하고 상이하게 틀리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추후의 방향은 아까 노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부지, 어떻게 보면 한 예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수용 내지는 진행절차를 밟아서 우리 김제시민들에게 수용 내지는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나대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목적, 또 그 가격에 매입했었을 때 현 시세에 맞게 다시 매각해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0원짜리 샀는데 공시지가가 60원 난다고 해서 60원씩 매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매입과 매각가격이 1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매각을 할 때 보니 공시지가가 60원이에요. 그럼 60원에 팔아야 맞습니까?
그거를 견지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안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경이라든가 금구라든가 도시계획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도로부지 취득을 할 때 거기에서도 감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가 차액도 있고 개발 목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매각을 하든 취득을 하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가줘야 맞다는 것이죠. 그거를 실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답이 틀려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읍면동 청사 보수내용을 보면 내진보강 하는데 거의 1억 6,700만원 정도, 1억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죠? 내진보강이 취약하다. 빔을 박아서 그 건물의 내진에 대한 성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진대처법에 의해서 지진 강도 6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이거든요. 시설물이 2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200㎡ 이상 건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총 30개소가 대상됩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성능평가라든가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물론 이 예산을 성립할 때 묻고 따지고 했었던 건데 제가 그걸 놓쳐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가느냐도 평가해 봐야겠죠? 지진이 아직 안 나서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능실험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놓고 업체에 전반적으로 다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한 번 나봐야 이 성능을 아는 거지. 결국은 이 사업이 잘못된 거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의 샘플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1개의 읍면동 청사에 내진보강 사업이 거의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샘플링이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건물의 표준 샘플을 놓고 그 성능을 시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5년 후에 지진이 난다든지 10년 후에 지진이 나서 여기에 대한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판명될 때는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어떤 예산이 들어가도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냥 방관하고 놓아둬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느 예산을 성립시키더라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관내업체 또 관외업체 입찰방식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지역경제 합니다.
그런데 관외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찰 보고 있고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이 관내업체가 하겠지만 입찰방식이라든지 입찰을 띄우는 곳을 어디라고 하죠? 나라장터.
거기에서 입찰공고만 하고 도내, 김제시 관내, 전국 이렇게 하죠. 이거를 어떤 방법을 통하든 우리 지역 관내업체가 입찰에 수주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인 어느 정도의 것은 우리 지역 관내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의 보면 3억원 이상 현장 나가보면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억원, 7억원 입찰 보면, 지금 건물 짓는 곳이 김제시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형평성에 맞겠죠. 거의 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김제에다 하청을 주고 나갑니다. 이런 것들의 제도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하 공사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100% 계약하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 같은 경우 일반공사는 2,000만원 이상, 최종가격이 2억원 미만은 관내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금액을 상향조정 하면 되겠네.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에서 금액이 엄청 큰 곳은 규정에 의해서 준수해서,

○위원 유진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그건 관련법에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번 만들어 봐요.

○회계과장 안상일
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업체한테 들은 소리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 100% 받고 있습니다. 일단 관내업체가 우선이니까요.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사 신축계획 있죠? 노후된 읍면동사무소 신축계획 있잖아요. 그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면 주차장 부지확보를 꼭 염두에 두고 청사신축이 됐으면 쓰겠다. 왜 그러냐면 그 청사만 지어놓고 나중에 주차시설 하려고 하면 속였네, 어쨌네 특히 용지면사무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곳은 땅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안 해 놓고 청사만 지어놓고 좁게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용지, 신풍동, 금구가 신축으로 들어가 있고 백구도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신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다 체육시설로도 변경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부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복지센터 신축할 때 주차장 확보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것을 더 넓게 크게.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도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센터를 하는데 넓힌다고 하니까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니까 상가도 매입해야 되고 예산이 몇 배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알아서 넓게 하라는 뜻이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유휴자금 활용내역에서 김제시를 위해서 이자수익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7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30억원 예치기간이 있어요. 567페이지 2019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늘 예치했다 내일 해지를 한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당연히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해지를 했겠지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30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예, 정말 잘하고 계시면서 이게 어찌 보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경리계장 이영복
경리계장 이영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자금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신속집행 또한 같이 양자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쯤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북은행에 하수도 자금이 긴급히 필요해서 3개 현금의 전용을 통해서 전출을 하느라고 긴급하게 예치기간이 긴 자금을 깨면 이율이 더 많이 감소되는 관계로 바로 직전의 것을 부득이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경우는 부서하고 서로 조금은 소통이 되어져야 하는데,

○경리계장 이영복
자금관리는 부서 간의 소통이 생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예, 꼭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570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29일 해서 10억원, 20억원, 30억원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15억원짜리 이율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35%하고 1.15%예요.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따라오지만 5억원당 거의 25만원씩 그럼 60억원이면 한 사람의 인건비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제시에 유무형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계시는데 애쓰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7년도에 73억원 중 유지보수가 38억원, 2018년도에도 72억원 중 유지보수가 38억원, 그리고 금년도 53억원 중 28억원이 유지보수예요.
청사관리계장! 나와 보세요. 해마다 청사 유지보수만 수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특히 방수 관련해서 유지보수 해도 잘 안 돼요? 그 업자가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설계 용역사한테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해서 현장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니, 공법이고 무엇이고 간에 지붕이 새서 방수를 했는데 왜 또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새냐고?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6개월도 안 돼서 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6개월도 안 돼서 샜어요. 어디라고 지적해?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담당 계장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앞으로 방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실히 시공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모든 것이 그래요. 관급공사가 보는 게 임자라고 관리 잘해야 돼요. 청사 하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큰 공사 같은 것은 감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공사하지 않게 하고 특히 유지보수.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담당이 책임지고 해 주세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김제시 재산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토지관계도 노규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동네에서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지으면서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땅인데 그것도 동네에서 요구를 하는데 다시 줄 수는 없잖아요. 매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은 못 주잖아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분들이 기부채납 하는 것도 그걸 요구하는 성덕면 고현마을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더라고요.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땅인데 마을 한가운데에 진료소를 하려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고현마을 앞쪽으로 새로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그 땅이 필요 없게 되니까 동네에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네가 뭔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현재로는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냥 행정재산이 되었죠? 우리 시 소유로 되었죠?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건 저기를 못해도 사용은 하게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사용을 동네에서 한다고 하면 임대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잖아요. 인공지능 AI가 활성화되면 인원을 줄여야죠? 앞으로 줄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거기에다가는 안 올리고요. 영상통신계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그 인원들은 어디로 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 통합관제센터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4명을 더 늘리는 걸로,

○위원 오상민
예, 늘리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아마 그거 그렇게 다 바꾸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 부분은 마을 CCTV 있죠? 그걸 사물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영상통신계 기계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위원 오상민
아니,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이 좋아지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늘어나지만 인력이 앞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추후에 인공지능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는 아직 저희가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언제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거는 사물인터넷이라고 마을 CCTV 있죠. 그것과 도로방범 보안등 그 부분입니다. 보안등 자동감지를 해서 고장 난 거 사후관리 차원에서,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제센터도 범죄라든가 우리 기술로도 감지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안 봐도 짚어낼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직까지는 그런 도입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 도입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기술발달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다고 하고, 페이스북 있잖아요. 전라북도는 18만 명으로 팔로우가 더 늘어났어요. 김제시는 1,768명인가요? 왜 그렇게 김제시는 못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저번에 지적했을 때 전라북도는 10만도 안됐어요. 지금은 18만으로 늘어나고 김제시는 거의 진전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번 달에 팔로우 50명 이하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29명 위촉장을 줘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총 몇 명이 SNS를 활용해서 김제시 시정을 홍보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팔로우 부분은,

○위원 오상민
팔로우 말고 김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서포터즈라고 저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50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9명이 지원해서 29명 다 안 오시고 18명이 되어 있어서 위촉장을 드리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18명은 계정을 김제시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김제시로 하죠. 저희가 조끼까지 사주고요.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시로 계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겠네요? 담당 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정보기획담당 전준미입니다. 지난 15일에 발대식하고 위촉했던 시민 서포터즈단은 김제시 공식 SNS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하고 댓글 달고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할 계획이에요. 그분들이 각각 SNS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나 SNS에 김제시를 홍보하고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럼 계정은 개인으로 하고,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개인 블로그나 개인 SNS상에도 김제시를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SNS에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글도 올리고 전파도 하는,

○위원 오상민
그럼 서포터즈는 18명 외에,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서포터즈는 29명을 위촉했습니다. 참석을 20명 정도 했고요. 위촉은 29명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29명이 활동하고 그 외에 활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현재 서포터즈는 그 정도 하고요. 저희 직원들과 시민들이 가입해서 하고 있죠.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확한 것은 파악 안 되어 있고요?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채널별로 인원이 다르죠.

○위원 오상민
분야별로 있나요?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SNS 종류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위원 오상민
아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내에서 우리 과 분야별로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김제시 전반적인 것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그렇죠.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공약이나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조심할 부분도 있어요. 아시죠?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에 비해서 저희도 굉장히 더디고 인원도 적고 하는데 올해 SNS 운영하는 위탁업체도 있었고 예산을 더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소상공인협회 개인이 하는 팔로우보다 적어요.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창단하셨죠? 창단하면서 제가 의문점을 하나 가졌는데 전국적인 인원들이 참가했어요. 서울, 대전, 광주, 전주 그런 분들이 참여했는데 김제시 계정이 개인 블로그인데 김제시 인원이 아닌 그분들이 김제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제시 인원이라고 하면 SNS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은 김제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행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SNS에다 올려서 할 텐데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들을 퍼날라서 각 지역에다 나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팔로우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지역을 두지 않고 모집을 해야 할 그런 조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여행을 다니고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관심을 갖고 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할 때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면 내년도에 재계약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하는가 활동내역들도 분석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앞으로 할 겁니다. 발대식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서 평가도 매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고 신청해서 선택됐잖아요. 선택됐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내역들도 있어야 그분들을 선정해서 SNS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 안 하셨죠?
(답변 교대)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아니, 했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개인별 활동내역을 심사할 때 봤거든요. %로 하면 큰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그중에 김제시에 관심을 보였던 기자단도 많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역이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김제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1기이고 김제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제시를 관심 있게 봐줬던 외부지역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접수했더라고요. 보완점으로 김제를 더 홍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서포터즈 기자단에 접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북에서 활동하고 세계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팔로우라는 것이 전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널리 분포되는 SNS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김제시를 잘 모르잖아요.
관심만 가졌다고 해서 SNS 팔로우 소셜미디어 그분들을 서포터즈로 선정했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우리 김제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기획담당 전준미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자료도 많이 보내서 김제시를 더 많이 알리게끔 유도해서 좋은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계획들을 정보통신과에서 관심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더불어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90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에 하셨죠?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국가정책 기조변화에 맞춰서 김제시 정보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결과물을 활용해서 김제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김제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안을 보면 기대효과에 빅데이터 ICT 등 국가정보화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용역수행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김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간은 5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는 용역결과 행정이라든가 생활안전, 경제산업, 교육복지 등 4개 분야, 33개 산업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 시 실과장님들이 참석해서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함께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한 바 있습니다.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연계된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사물인터넷 등 정보화 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사업 공모 등 사업발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각 실과소에서는 형식적인 용역들이 수행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홈페이지를 가끔씩 들어가 봐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홈페이지가 밝아졌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용자 중심의 테마별로 딱딱 해 놓으니까 찾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 하나 물어볼게요. 605쪽 보면 2018년도에는 실적이 98명인데 10월하고 12월까지만 있네요. 그리고 2019년도는 300명이 넘었고 교육내용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교육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해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현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목이라든가 교육만족도에 대해서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선정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목을 8개 과목으로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SNS 활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문조사 하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89%에서 90%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만족도 조사는 높게 나오네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내가 보니까 1년 2,100만원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교육받는 사람,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7쪽에 마을생활안전 방범용 CCTV요. 2014년부터 했어요. 우리가 보통 관내마을을 750개 마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현재 보니까 523개 마을을 설치했어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조달청에서 받아서 설치하잖아.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조달청에는 내용연수가 8년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금 관리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재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이 지나면 재설치? 그런데 설치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해 주고 마을별로 자부담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앞으로 역할을 못한다. CCTV로써 제대로 활용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설치할 필요성을 느낄 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조례 제정은 수리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치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4년부터 계속했으면 내구연한이 다가올 텐데 그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수리수선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시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2014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5년 지난 마을도 있죠.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대책마련을 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설치만 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내구연한이 돌아옴에 따라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CCTV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5,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3,500만원이에요. 그것은 마을당 500만원씩인데 보조는 350만원씩 해 주잖아요. 자부담은 150만원씩 주더라고. 김제에 있는 업체로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관내업체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관외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외부로 하니까 보전기간, 연한 중일 때 서비스도 못 받는 단점도 있고 해서 불만하고,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줘서 설치한 CCTV를 사용을 못하면 관내업체가 됐든 관외업체가 됐든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야 돼. 이게 시설별로 해 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고장 나면 마을 돈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해서 그 고장 난 것을 우리 시에서 재차 신규로, 아까 5년 또는 8년 기간이 돼서 신규로 설치해 주면 몰라도 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자금으로 해야 되지 이게 위원님들한테 각각 오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수리하는 것까지도 고장 났으니까 수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
이것을 사전에 설치한 부락에다 정보통신과에서 예고해서 설치할 때 우리가 5년 동안은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보조금 보전연한이 5년이 지나면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부락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설별로 주는 겁니까? 자본보조로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 것을 부락에 책임자들한테 설치할 때 주지를 시켜주세요. 그 대신 5년 안에 고장 나면 우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한테는 5년 동안은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가격이 싸져서 500만원 안 줘도 설치를 해요. 그런데 500만원 준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책임을 줘서 5년 이내에는 업자가 수리를 하도록 하고 5년 이후에는 부락에서 하도록 해야 이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는 확실히 주지를 시켜서 그 구분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5년 이내는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불량배들이 부숴버렸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락에서 고치도록 해야지 이것이 옥상옥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마을생활안전용 CCTV에 민감한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자부담을 없애주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요. 조례는 수리․수선만 민간자본보조 지원을, 수리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마을에 한해서 수리와 수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논 하겠다.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맞는 얘기일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문제가 조달고시 내용은 8년이고 보조금 관리기간은 5년인데 실질적으로 CCTV 유지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A/S 기간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A/S 유지보수. 그 나머지는 서백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수리수선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5년이 경과된 마을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고장 난 것 수리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고치고,

○위원 유진우
CCTV에 대해서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5년 전에 했던 것과 작년에 한 것과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 뭐가 차이점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화소가 2014년, 2015년도 야간식별을 하기가, 2016년도부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식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도 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4년, 2015년도에 한 것은 기능이 떨어진 것이고 2018년, 2019년도에 한 것은 기능이 아주 강화됐고 다기능이에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금 편차의 문제지요? 한마을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옆 동네와 우리 동네가, 옆 동네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이루어져서 아주 기능이 떨어진 옛것이고 바로 내 동네는 18년도, 19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다기능이고 아주 고화질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마을에 대해서는 수선수리, 교체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이 방범 CCTV예요.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평준화 시키는 작업을 제도화시켜라 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자본보조하고 5년 지난 것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제도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이 경과된 마을에 수리수선, 교환교체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부담이 없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줬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은 아니에요. 시설비 성격으로도 갈 수 있게끔, 관제 전부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관제를 시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마을단위로 관제를 하잖아요.
그 자체를 시에서 전부 관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이 790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750개 마을입니다.

○위원 유진우
750개 정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 요원도 늘리고 거기에 부적절한 것들도 전부 수리 개보수 제도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답을 잘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러면 조례에 교환교체까지 집어넣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통합센터에 직접 연결하면 시설비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조례로 바뀌면 시설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교환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선과 수리만 되어…….

○위원 유진우
마을에서 관제하게끔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김제시에서 각 마을을 관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관제를 하든 안 하든 기능은 중요치 않아요.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예방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유진우
그런 기능을 하자는 얘기지요. 도둑놈 잡으려고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사전에 도둑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래서 2014년도에 했던 57개 마을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던 57개 마을은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영상통신계에 집어넣고 관리 수리수선 부분까지는 지원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시설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15년도도 내년도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의원은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요즘 젊은 세대들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쉽게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관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읍면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잘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좋은 정보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회의자료 등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통장 신문자료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지요? 소식지를 통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이러한 자료들이 읍면동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면 귀농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농업보조금 신청 공문이랄지 그밖에 공문으로 이통장께 전달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면 다양한 정보들을 젊은 세대들이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들을 읍면동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부여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께서 고심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시민들이 대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06쪽에요. 통합관제센터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실적이 18년 11월부터 19년 9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방, 검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관제요원들이 매일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달이 평균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예방이 470건 실적이 나와 있고요.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았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812건이 나왔는데 바로 출동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불법쓰레기는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시설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 마이크가 작동이 돼서 그분이 다시 가져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정형철
청소년 선도 건은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청소년 선도 건도 이렇게, 공원에도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송을 하고 경찰을 통해서 경찰관이 같이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그 부분도 출동도 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아주 좋은데, 통합관제센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작년에 통합관제센터 관리요원으로 3억 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이 늘어나서 조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5억 9,000만원 정도.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지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형철
단일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많습니다.

○위원 정형철
관리를 잘하셔서 김제가 살기 좋은 김제시가 되도록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CCTV 사용용도 8년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얘기한 것이 8년이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고로 하는 사업은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5년이라는 뜻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5년은 이를 테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지도 책임이 없어요. 5년이 지나면, 그리고 징계사유도 없고 뭐도 없냐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CCTV는 서비스기간이 2년이라는 뜻이고 서비스만 업체가 해 준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 8년이라고 하는 것은 8년에는 서비스의 기능이 악화될 수도 있고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취지지 8년 이상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이것은 나중에 수리비로 김제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750개 나중에 우리가 수리해 주다보면 정보통신과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지금은 531개라고 하는데 750개 CCTV 다 설치한다면 이 업무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아까 조례에 수리비, 관리비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일단 설치해 주면 보존연한이 몇 년이다 하면 그 이후에 신규설치해주는 것이 그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리비를 5년 지나고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을 잘못하는 것이고 일단 750개 부락은 부락자금이 다 있어요. 거기로 고쳐야 돼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의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입에 밥까지 떠 넣어 주라고 하려고 해.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로 해서 무슨 수리비를 준다 안 준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돼요. 원래 시설비로 안하는 이유는 시설비로 하면 단가가 비싸져요. 업자들 이득을 줘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하고 우리가 시설비로 주면 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안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 무슨 취지인지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부락에 주지를 시켜서 수리나 하는 것들은, 그러나 물품 자체가 불량이면 2년 안에 고쳐줘요. 2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관리는 못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냐면 경로당 관리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기능보강으로 해서 주니까 돈이 무척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이것 문제예요. 이것은 전임시장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고 감사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포 미만이에요? 30포 미만이에요? 쓰레기 무상 보급하는 것 조례 통과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무상공급.

○위원 유진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시행시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조례 때도 그렇게 했나?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이후에 바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칙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1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년간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오정동 가축분뇨공장 건축허가가 났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오상민
환경총량제에 걸리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분뇨처리장의 경우는 오히려 총량을 삭감, 부화량을 저감시켜주는 시설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 그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용지라든가 현업 축산농가를 들어내고 있는데 이것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가축분뇨처리장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항상 개발행위를 개발하다 보면 맨 마지막 단계에 지어놓고 가축분뇨를 반입하기 전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의주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흥마을에 감곡면 쪽. 정읍 감곡면에서 닭장을 허가 내줬어요. 바람이 서풍이 불면 그쪽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거기에 레미콘을 깔면 환경오염 같은 것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관할구역이 저희가 아니고 정읍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읍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냄새는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은 악취 나는 부분이 어차피 저희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김제 관할구역 같으면 악취포집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조치,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들어가지만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바람이 김제시로 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북서 편서풍이 부는데 여름철에 가끔 남풍이 불어 올 때는 거꾸로 올라올 수가 있지요.

○위원 오상민
정읍시에서 이쪽으로 불지 않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바람이 북서 편서풍이잖아요. 정읍이 저희보다 조금 남쪽이지 않습니까? 보통 바람은 정읍방향으로 가는데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남동풍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민들이 농로에 트럭 같은 것이 들어가려고, 농로에 원래 트럭 같은 것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큰 차 같은 것,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차량 이동까지는,

○위원 오상민
환경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민원인들 고충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원래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대민지원사업 나간 적 있잖아요.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민지원사업을 나갔을 때 토요일이라든가 쉬는 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업무를 제쳐두고 대민사업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갔어요. 대민사업을 나가면 농민들도 1〜2시간 와서 선물도 챙겨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놓쳤어요. 그 부분 쉬는 날 가면 환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 환경과에서 대민지원을 나갈 경우에는 일단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영상리 경우산업에서 본의원이 경제진흥과에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한테도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경우산업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 환경과, 보건소에도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보건소도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보건소는 무슨 과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보건위생과입니다.

○위원 노규석
지난번에 주민 민원 데모가 발생했을 때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마을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동네인데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냥 공장이 설립되길래 지역에 무슨 사업체 하나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폐기물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거기에 반입된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는 폐기물업체는 아니고요. 세탁공장이거든요.

○위원 노규석
세탁인데 병원물품 중에 혹시 주사바늘이나 이런 것도 들어와요?

○환경과장 오형석
병원에서 들어오는 침대보, 병원환자복 위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담당계장님 설명은 들었었는데 허용기준치가 농업용수는 8ppm인데 환경업체에서 배출이 되는 것은 80ppm까지는 허용된다고 하거든요.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짓는 분들은 피해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용수는 8ppm인데 80ppm이라면 그분들 생각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로 생각하잖아요. 경제진흥과 지적했었는데 그런 업체가 마을주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써 일자리를 10명이나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 지원하는 비용은 그 마을주민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은 방류수 수질 기준치가 폐수 5종사업장으로 80ppm으로 환경 관련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BOD가 80ppm을 초과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저희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주민들하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저희가 그쪽에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2차 처리해서 나가면 보통 80ppm 이하로 나가지만 오버할 경우도 있지만 2차 처리를 해서 다만 한 50%가 됐든 60%가 됐든 수질기준치를 다운시켜서 내볼 수 있는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노규석
50%를 다운시켜서 내려보내도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하잖아요. 농업용수는 8ppm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라도 책임져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을 해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오형석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 마을하수도가 있더라고요. 마을하수도에 연결하기에는 현재 마을하수도 용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이고 그래서 마을하수도에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더라고요. 상하수도과 의견에 따르면요.

○위원 노규석
본의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주민들인데 그러면 농사짓지 말고 동네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허가 부서인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시에서 어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속처리 할 수 있는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는 한 주민들 요구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위원 노규석
주민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오폐수가 80ppm까지 다량의 오폐수가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지요? 그냥 고향을 등져야 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장이 물론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있는 데는 자가방류 2차 처리를 한다든지 하수에 연계한다든지 하는데 대부분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80ppm 기준 법정 수질기준 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이 막대하게 들겠지만 행정에서 그 마을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으니 비용을 들여서 오폐수처리장을 해 주든지 마을을 이주시켜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 세금으로요. 아까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맥산마을 주민들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진 가리키며)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어느 사진 같으세요? 제가 직접 연수 가기 전에 봤던 사진인데요. 이것이 김제역 근처에 있는 사진입니다. 경동택배 앞에 배치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분리수거함인가요?

○위원 이정자
19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쓰레기통을 설치 철거하면 쓰레기양이 줄고 각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함으로써 시 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으로 쓰레기통을 철거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김제시에 혹시 공공쓰레기통이 어디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제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이에요. 정확히 보고 판단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에 놨던 것들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여 개…….

○위원 이정자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 환경과에 발령 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 9월 18일 자로 환경과장,

○위원 이정자
1년 넘으셨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아직도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쓰레기통을 열어보잖아요. 직접 가셔서 열어보셔도 돼요. 김제 역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경동택배, 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나서 거리를 방문했던 중에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기간이 얼마 동안 수거를 안 했는지 그 안에 열어보고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분리수거함은 주민들이 요청한 곳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쓰레기통이 필요하냐고 여쭤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도 분리수거함의 일종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한쪽은 쓰레기통이고 한쪽은 분리수거함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한쪽은 일반쓰레기를 담으라고 하는 쓰레기통이고 한쪽은 분리,

○위원 이정자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르시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종류 같으면 적어도 한 10여년 전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통이 김제 시내에 얼마큼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냄새도 나고요.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눈살도 많이 찌푸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 제작이나 홍보현수막 스티커 제작 같은 예산이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말뿐인 계도만 하지 마시고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배치는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성을 고려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휴지통의 모양과 배치는 김제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도 유념해 주셔야 하고요. 설치 장소에 따라서 휴지통 크기와 기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요한 것이 쓰레기통 주변에 청결문제와 잘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김제시에 환경업무를 책임지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리수거함에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미비했어요. 사고자리 40여 개 정도가 아직도 업체에 있는 것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과장님 파악 못하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장소가 부족해서 업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4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담당직원이 발령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지요? 담당직원이 발령난 지 2〜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시에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원룸 것 분리수거함을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된 적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분리수거함이 이렇게 여유 있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제작을 한다는 예산을 올리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황산면 유리공장 갔다 오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오늘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번 건의했었는데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도 또다시 그런 불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가셔서 경고 아닌 무거운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중벌을 주시든지 경고 지금 몇 번 하셨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후로 행정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면 덮개를 이용해서 파쇄를 해야 하는데 유리파편이나 미세한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유리가루 진짜 인체에 들어오면 신체적으로, 폐 이런 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닐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안일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책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뭐뭐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우선 라돈측정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대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연초에 임대로 시에서 빌려다가 자가측정하는 것으로 활용했고요. 미세먼지는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얼마 전에도 모의훈련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한다고 우리시에서 길거리에 물도 뿌리고 다니시고 그러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살수차 운행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살수차 운영한다고 미세먼지가 가라앉나 일시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는 미세먼지 때문에 물을 뿌리면 물을 뿌렸다고 차가 더러워진다고 거꾸로 역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을 하다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1년 전 라돈매트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라돈침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됐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선 학교에서는 실내 라돈측정을 발표했는데 실내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41개 학교 중 김제시도 한 곳이 포함됐었어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학교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고 계시니까 라돈가스 형태를 보면 방사선에 폐암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에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각 시군청이나 지자체에서도 라돈측정기 임대를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에서도 이런 대여사업을 크게 더 확장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몇 대밖에 없다면서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가정마다 임대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도 제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져오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홍보가 중요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 상반기 때는 저희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여한다고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상반기 때까지는 많이 있었고요. 중반 넘어서부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진 해지고,

○환경과장 오형석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소강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 통장회의 할 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많이 측정해서 기준치 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10대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조금 더 편성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많이 대여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일단 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먼저 우리 환경과에 화물차들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청소차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불법투기차랄지 단속차랄지 포함해서 청소행정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 32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9년도에 구입했던 차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대폐차 포함해서 16대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9년도에 구입한 차도 대폐차 시켰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위원 김주택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2019년도에 구입된 차량들 85노 0681, 80두 0962, 88오 4784 차량번호를 가진 차량들이 수리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일수들을 보면 32일, 40일 그리고 한 13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운행거리도 짧고, 그런데 19년도에 이런 차량들을 구입하게 되면 A/S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옵션까지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랄지 차량 내비게이션이랄지 이런 부분은 옵션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착하다 보니까 장착비용을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미리 차를 구입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옵션을 처음에 차량가격에 담아서 넣는 부분이 있는데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은 화물차의 경우는 빠져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블랙박스 4채널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보통 100만원, 120만원씩 하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 잘 알았고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유소를, 저희들이 고정으로 정해놓고 쓰는 주유소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특별히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차량별로 기사들한테 공공면세용 이용 주유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운행을 하면서 공공조달 주유소가 그것은 몇 군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운행하면서 운전기사가 자율적으로 그쪽 코스에 가까운 주유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는 것으로,

○위원 김주택
차량별로 주유 가격이 리터당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약간씩 달라야 되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권 도는 차하고 시외 농촌지역 도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게차 같은 경우는 운행을 많이 안 해도 제자리에 정지해서 작업하는 엔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게차 같은 경우는 키로 수 대비 기름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 542페이지를 보면 환경과에 92모 1965, 92모 1966, 92거 4908. 3개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를 본의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리가 미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로 산출할 때,

○환경과장 오형석
유류비는 리터로,

○위원 김주택
거리가 2만 5,393m를 한 거예요? km를 쓴 거예요? km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이것은 km입니다. 연간운행량,

○위원 김주택
그러면 1,316원 당 1km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비가요.

○위원 김주택
예, 여기서 계산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끼워 맞추기라도 하듯이 이 세 차량이 똑같아요. 1,316원당 1km를 가는 거예요. 아마 다른 유류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1년 동안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잣대로 재놓은 km를 가고 1,316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옛날같이 수기로 끊는다든지 그러면 조작의 우려도 있는데 저희 기사들이 기름을 넣고 다 카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명세서가 날라 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많은 차량이 있는데 연비까지는 저도 결제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뜨는 것들은 눈으로 보기는 봅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차량 별로 몇 km가 나오더라……. 제가 확인해본 부분은 의원님처럼 예를 들어서 집게차가, 저는 무슨 차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는 연비가 리터당 6km가 나오고 어떤 차는 8km가 나와요. 적게 나오는 것은 왜 적게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집게차 같은 경우는,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 본의원이 여쭤본 것은요. 여기는 연식이 17년산도 있고 18년산도 있고 이렇게 연식이 오래될수록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1,316원을 가지고 가는 1km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상급기관 감사에서 특히 유류에 관계되는 부분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감독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 유지관리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내는 귀중한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미세먼지 관계돼서 본의원이 22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12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2019년도에 41억원 예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고발령이 나기 전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도로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 2대가 주기적으로 계속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시스템 운영을 위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스템 구축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타 지자체에서 비해서 김제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군산이나 익산에 비해서 공장지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 주범인 발전소랄지 제련공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대규모 화학공장이라든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대기정체 현상이 이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대기정체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지형특성상 대기현상이,

○위원 김주택
저희가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기정체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주택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문했었고 그리고 관측소도 주요거점에 설치되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20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새만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기정체 현상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나타난 미세먼지 바람이랄지 그리고 새만금의 수질이 본의원이 정확히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료상에 나오는 것으로 약 한 6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증발 했을 때 미세먼지하고 결합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김제 자체만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저희가 용역비는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용역은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요. 올 상반기 때인가요.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했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재난까지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랄지 경보 저감 발령을 합니다.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가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제시가 가을철 들어서 봄철 특히 그러고 가을철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봄철에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아직도 그 대책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못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요촌동사무소가 2층이에요. 3층에 관측소가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옥상에 관측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관측소는 김제시 전체 미세먼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거점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김제는 현재 요촌동사무소 위에 한 군데 있는데요.
관측소는 저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우선적으로 익산, 군산, 김제, 전주 이 정도만 처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무진장 쪽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측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촌동사무소 위층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소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시에서 그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김제시에 새만금 그리고 각 지역에 거점별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측소 설치에 대해서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관측소 거점별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관측소 운영관리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알기로 전라북도 자체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관측소가 따로 있고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관측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알기로는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료를 찾아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시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공무원 인원도 채용할 예정이지요?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 공무원 채용 예정이 있던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 저희가 결원이 1.5명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도 41억원 추경에 20억원 이상 떨어진 예산집행도 사실상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벅차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셔서 시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얼마해서 무엇무엇 집행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예산이 6억원인데요. 현재 설계만 진행이 됐고요. 공사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가 6억원이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초에도 그랬고 7월에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태농경원 추진상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1단계는 16년에서 18년까지 16억원을 했고 사업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2단계는 2019년에 8억원을 해서 설계완료를 10월에 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8억원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6억원만 사업비가 책정돼서 6억원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줘요. 과장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벽골제생태농경원이 총 사업비가 72억원으로 책정된 것 아시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72억원에서 그쪽에 문화재보존구역이랄지 그런 개발제한 여건이 너무 많아서 40억원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억원으로 저희한테 계속 보고를 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42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부터 올해까지 42억원으로 보고를 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올해 6억원하고 2년간 20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생태농경원을요. 과장님이 저번에 그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도 답변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계속적으로 2년 동안 42억원에 대해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문화재보존구역이라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도에서도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래서 2020년도 사업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이상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원래 생태농경원사업이 72억원에서 42억원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고 만요? 24억원으로 줄어든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최근에 저희가 42억원으로 계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17년에 공문이 와서 24억원으로 줄었는데 요청한 것하고 사업비가 확정된 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도에서는 계속 그런 추진실적이랄지 여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우리시에서 문화재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미확인 수문지가 있어서 수여거나 유통거를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안 되고 또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3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물이 조성될 경우 문화재경관 및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시 어려움을 예상한다고 우리시에서도 도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줬고 만요. 당초 4개 사업 72억원에서요. 2개 사업 24억원으로요.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문은 확인을 못했고요. 72억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부득이하게 축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담당이 누구였어요? 2017년에 이미 조정돼서 공문이 2017년 4월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사업에 2개년이 남았는데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은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조정돼서 이미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6억원으로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도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김제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단계입니다.”가 아니라 공문은 무엇을 말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봐보세요. 세부조정 내역해서 당초 7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조건부 추진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둘 다 조건부 추진이에요. 8억원, 16억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계속 허위보고한 것이잖아요. 계속 42억원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이 도에서 시책추진으로 해서 벽골제 대표관광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테마형 도시공원으로 해서 생태농경원 쪽에 사계절 꽃을 심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개년 남은 사업이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이미 사업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환경과에서는 42억원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난 것처럼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공문이 왔으면 우리한테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고 앞으로 차후에 더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든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이 17년도 4월이에요. 24억원으로 4월에 조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근 2년 이상을 42억원으로 의원들한테 계속 보고를 하냐고요. 허위보고나 똑같지, 그리고 과장님 이하 각 직원들 직무태만이지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로서 앞으로 그쪽에 더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조정이 됐다고 하면 조정된 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맞잖아요. 42억원으로 계속 2년 동안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 책임이지요. 직원들이 이렇게 직무태만 하는 것은 과장님 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물어봤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24억원으로 이미 끝나는 사업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뭔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할 수도 없게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2개년 동안 남아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준 자료에요. 제가 하도 미심쩍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자료도 그래요. 올해 6억원이면 6억원에 맞게 와야지 8억원으로 한다고 오고,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이월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도에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까지 사업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도 6억원이 섰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까지는 1단계 이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9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8억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예산서에도 안 맞고 우리한테 보고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김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치하드리고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행감에서도 환경과에 협력해서 앞서 김주택 의원님 발언을 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대기질 환경개선이지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주문을 한 바도 있어요. 특히 공원녹지지과와 협의해서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미세먼지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제1순위거든요. 도에서도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미세먼지 대책을요. 환경과도 공원녹지과와 함께 협력해서 김제가 깨끗한 공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758쪽에요.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334동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덧붙여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가면 예전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소규모 자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건축과와 협의해서 철거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예요. 볼썽사납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과에서도 주문할 텐데 그런 부분도 철거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요. 그리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합법적인 대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업무협력을 잘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지난번에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쓰레기 7억 5,000만원인가 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이후로는 적체량이 없습니까? 봉황동.

○환경과장 오형석
2018년도까지만 해도 쓰레기 산이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어 나르고 약간의,

○위원 정형철
그때그때 처리가 되겠지요. 챙겨 주시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퇴비내지는 비료공장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어요. 주로 퇴비공장이 많은데 장점마을 발암의 원인이 모 비료공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퇴비공장, 비료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만요. 영업정지 되고, 그런데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섞여있나 주로 김제는 악취가 많은데 인체에 유해한 악취뿐만이 아니고 중금속이나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나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폐기물 처리허가 받을 때 취급품목이 있습니다. 취급품목 외에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할 때 항상 품목거래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품목만 반입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물질만 검출이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다행이네요. 철저히 감독을 해서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피해구제도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익산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담배…….

○위원 정형철
KT&G.

○환경과장 오형석
예, 거기에서 나온 담배찌꺼기를 퇴비화하면 좋은데 비료로 만들면 150대 이상 건조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니코틴이랄지 각종 담배에 들어가 있는 유해성분들이 방출됩니다. 원인을 그것으로 잡고 있거든요.

○위원 정형철
김제시도 그런 법이 없어야겠지만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가 망가지고 시민들이 불신의식이 생기고 행정이 책임지는, 지금까지는 익산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국회까지 가서 탄원서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행정에 책임도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관리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장비가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장비 있는데 예비로 확보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고 파쇄기는 2대 있어요. 최근에 1대 사고 그전에 고장 나서 쓰레기 대란이 있다고 해서 그때 언급을 해서 구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비싸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최근에 2년 전인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형이고,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외에는 거의 선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소각장으로 50% 이상 가고요. 나머지가 그쪽으로,

○위원 서백현
선별장으로 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 면적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 있고 하면 전에도 언급했는데 부지확보를 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시설개선에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설개선 하는 것은 첫째로 해야 하고 그쪽에 부지확보를 늘려서 근무자들이 넓게, 겨울철 아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썩은 것이 흘러내려서 그쪽에 과장님이 가보셨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선별장을 늘려서 근무자들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들 단체협약을 행정지원과하고 매년 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임금협상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지자체별로요. 그런데 김제시는 노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가 생긴 이후에 자기 권리 주장한다고 해서 임금협상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이 환경미화원들은 환경과장의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편에 서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남 보듯이 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철은 여름철대로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추운데 남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자는데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라기보다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사기진작 등 이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같이 인건비 협상이라든가 그쪽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시설을 만들어서 잘했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살갑게, 환경과에서 인건비 상정하는데 임금협상 하는데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준 자료에요. 환경과 81다 3271 화물 연식 2018년식이에요. 거기에 관계되는 수리비 내역하고 유류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지출 증빙자료하고 해서 차량만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각 마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이장님들이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꽉 찼어요. 그러면 포대를 하나 갖다 줘서 거기에 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놔두면 모르는데 면에 얘기하니까 큰 대로변에 갖다 놔라 이런 인력이 없는데 그 마을에 분리수거함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면 모르는데 5톤 이상 차량까지, 7.5톤까지는 모르는데 보통 5톤 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 차는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충을 얘기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차량진입 하는 데는 차량 직접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꼭 좀 지켜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오형석 환경과장님 이하 50여명의 환경과 직원들 특히 김제시 환경 관리하고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동안에 직원들의 노력 또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환경 관련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공해랄지 아니면 생활 공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도 많이 했더라고요. 과징금도 매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 금년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환경지킴이를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환경지킴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분리수거랄지 해서 고무적인데 그 외에 국도변이랄지 아니면 밑에 보면 지금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해야겠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익산 말씀하셨지만 익산 장점마을 사건 아시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것을 보면서 과장님 뭐 느끼신 것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은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환경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력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악취가 됐든 비료공장 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맞아요. 그것이 뭐냐면 익산 보면서 그 당시 환경과 직원의 무사안일 한 대책이 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김제도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한 예로 보면 용지에 주식회사상림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쪽에 상림, 희성산업 비료공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철저하게 하시고 노규석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경우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도 해 줬던데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깜짝 놀랐는데 병원성 폐기물이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는,

○환경과장 오형석
세탁공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세탁공장이에요. 거기에는 세균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민원이 있을 때 가서 무엇을 측정했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하는 것이 수질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를 취급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병원성 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섞여서 나온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질도 검사할 때 생물학적 수질 BOD가 있고 화학적 COD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서 부유물도 나왔다고 해요. 피랄지 이런 것, 또 질소, 인, 카드뮴, 수온 이런 것 다 측정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과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허가내주고 결과적으로 환경 쪽으로 이상이 되면 환경과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또 빨리 대처마련 해야 돼요. 환경과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계 별로 직원이 2〜3명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직원들이 빨리빨리 대처하고 민원에 부응해서 대처해서 어떤 결과라도 해 주고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바쁘다고 핑계 대고 무사안일하게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환경과장 오형석
무사안일은 아니고 저희가 가장 격무부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요즘 가축분뇨 처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농철이 끝나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환경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나가 보지도 않고 어떤 조치를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부숙된 가축분뇨를 뿌리면 그렇게 악취가 많이는 안 나요. 그런데 부숙이 덜된 생가축분뇨를 뿌려서 저희한테 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악취가 많이 나면 정말 힘들어요. 옷까지 다 배니까, 빨래를 못 걸어놔요. 들판 같은데 바람 불면,

○환경과장 오형석
두 가지가 있어요. 뿌렸을 때는 저희가 나가고요. 사실은 뿌리기 전이 중요하거든요. 액비탱크 관리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것들을 뿌렸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정말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금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마는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떤 틀에 박힌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6주간에 걸쳐서 집중포획 기간을 김제시 전반에 동부지역, 서부지역 가릴 것 없이 포획단을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오정동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오정동에 바이오가스 한다고 한 시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규모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환경과는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소를 하고 그것을 피했나? 그것이 문제가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문제가 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허가는 그런 것을 피해서 해놓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증설을 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환경과하고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한테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자 치 행 정 과장 양운엽
인 재 양 성 과장 서원태
민 원 지 적 과장 조종현
세 정 과장 배성권
회 계 과장 안상일
정 보 통 신 과장 김종배
환 경 과장 오형석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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