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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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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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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10:00
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먹거리유통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보건지소 관리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보건지소가 관내에 몇 개 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4개소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9개 읍면동인데 1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동지역하고 백산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약 처방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약 처방하면 처방전은 어디로 갖고 가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약국으로 가져갑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보건위생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보건의?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공중보건의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보건의들이 어떤 식으로? 군대 대용으로 와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군대 대용으로 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씩 와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3년이요.

○위원 유진우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국방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 보건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이 사람을 어디 보건소에다 넣으라고 하면 거기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순환 근무시킬 수 있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김제 관내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읍면동에 물론 동지역은 다 병원이 있습니다. 만경읍도 병원이 있어요. 그럼 면지역에 병원이 없는 지역이 몇 개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면지역에 있는 데가 용지하고 만경하고 금산하고 세 군데만,

○위원 유진우
그럼 병원 외 지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거기는 지소에서 조제합니다.

○위원 유진우
조제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거는 의사의 판단인데요.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는데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거나 검사를 받아 봐야 될 경우는 다른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합니다.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의무기록사항을 다른 병원으로 이관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도만 하면? 처방전도 떼어주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만 한다면?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게 유도합니다.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에 관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처방전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병원으로,

○위원 유진우
그게 대다수의 숫자라면 어떻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는 그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위원 유진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금구예요. 금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구가 병원 외 지역이에요. 병원이 없어. 단순한 얘기로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으면 거기에서 처방해 줘야 돼. 그런데 처방을 안 해. 약을 지어줘버려.

○보건소장 김형희
그거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처방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지소에서 처방할 약이 없을 때는 처방전을 끊어서 인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100이라고 볼 때 보건소 약이 50밖에 안 돼. 그럼 주민들은 약을 선택해야 할 선택권이 있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병원 자체도 선택권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사실 환자의 약제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건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보건소장 김형희
아니죠.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 유진우
고유권한인데 그 사람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 김제시에 와서 보건소 전문의로 있으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권리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약의 함량이나 약의 치료효과 100을 보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 50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은 전주로 나가거나 김제시내로 나와야 돼. 그럼 김제시 보건소 행정이 보건지소 즉, 금구 보건지소의 약을 사주는 거야. 일방적으로 사주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약을 사주지 않는다면 처방에 대해서만큼은 이 처방전을 가지고 어느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지.

○보건소장 김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약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야 거기에 대한 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단독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거나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약이 있다면 공중보건의가 보건위생과에 의뢰해서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다 사줄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얘기이고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구에는 병원이 없어요. 보건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의 역량이 적다는 말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보건소장 김형희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거나 레지던트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사 자격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자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건소장 김형희
그분들은 분명히 의사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처방한 것은 고유권한이다. 그건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원한다,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약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중보건의로 오는 사람의 역량이 부족할 때 우리 보건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도가 낮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보건소장 김형희
어떻게 보면 이게 외부로 잘못 나가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의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대를 나와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사가 실력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위원 유진우
소장!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말하자면 “의사가 실력이 없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환자가 이런 약을 원하는데,

○위원 유진우
소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했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운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자질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민원이 나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나온 이유를 파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의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약국들 의견수렴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약, 전혀 관계가 없는 약을 처방해요. 그런 일이 본 위원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중간에 금구주민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할 말로 얘기해서 아까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실력 부족인지 아닌지 소장님이 평가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형희
그거는 의대에서 이미 공증된 사람들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내 말 들어보라는 말이에요. 서울대학교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김제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같아요? 실력 자체부터 틀린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100인데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50밖에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건행정을 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지.

○보건소장 김형희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수렴을 하고 어떻게 타진해 나갈지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 보세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의약제품을 어떻게 조달하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단가계약 입찰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약의 성분이나 이런 건 안 따집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일단 단가계약 입찰을 하고 지소별로 요구하는 약을 삽니다.

○위원 유진우
지소별로 요구하는 약을 대표로 얘기할게요. 당뇨약이 있어요. 혈액을 채취하죠? 수치만 가지고 약을 조제할 수 있나요? 그것도 의사의 권한으로 볼 수 있나요? 내가 실 당사자인데 만경보건소에서 당뇨약을 지었어요.
약국을 가니까 왜 이런 약을 조제해 왔냐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다 약을 사서 조달하는 과정이 성분, 함량, 효과, 효능까지 이 약에 대해서 검증된 약을 사서 조달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성분함량까지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당뇨약이면 당뇨약만 입찰 봐가지고 단가 싼 것만 입찰해서 약을 조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요. 전체 총액 단가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약을 사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약만 사서 조달해 준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의사들이 쓰는 약이 다 다르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또 병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의사에게 전권을 다 맡길 수 있느냐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당뇨약을 쓰더라도 A라는 약이 맞는 경우도 있고 B라는 약이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A라는 약을 쓰다가 맞지 않으면 B라는 약을 씁니다.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어디에서 관여해요? 의사한테 전권을 맡겨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의사에게 맡깁니다.

○위원 유진우
만에 하나 거기에서 하자가 생기면 의사 책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보건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보건소장이 대답하는데 의사의 권한을 무시해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액면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왜 여기에서 민원을 냈고 왜 여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는지.
지금 금구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가 없어요. 병원이 있다면 선택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료의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에 가든 기관 내에 있는 병원을 가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든 그럼 약국에다가도 조제권을 주든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금구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가 보니까 지소에서도 제조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약국에서도 처방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처방은 아니나 제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조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 지역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처방전만 받고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데는 약국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보건소장에게 얘기하고 과장한테 얘기하냐면 보건행정 지도를 하는데 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켜서 하라는 취지야. 그런데 답변을 의사권한 찾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고 그 권한을 훼손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지도 그 범위 내에서 의사의 권한이 아니고 행정범위 내에서 지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예요.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취지고, 또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도 특히 동지역은 동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하더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동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 서백현
동 직원들이 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 사람을 사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사람을 사는데 단체에다 줘.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주다 보니까 잘하는 단체는 방역이 잘 돼요. 4개 동이잖아요. 4개 동을 서로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산동이면 검산동, 요촌동이면 요촌동 방역하는 사람들이 달라.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동은 자율방범대에다 위임해서 그쪽에서 책임져서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해. 잘하는데 골목골목 특히 시내 읍면지역은 범위가 넓고 하니까 거기도 잘하겠지만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라는 그런 취지이고, 또 예산서를 봤어. 2019년도 것하고 2020년도 것을 봤더니 예산이 거의 비슷해. 그런데 자꾸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많으면 소독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고 인구수는 적은데 요구하는 것은 많아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소독약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잖아. 이런 것도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장 난 거 가지고 대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비도 관리 잘해서 시민들이 방역 소독의 혜택을 받아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5월에서 9월까지 일단 인건비를 주고 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지역과 시내지역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중으로 방역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잘못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증액했으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각종 감시원, 지도원, 관리원 이런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것인지? 기존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시니어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감시원, 위생감시원을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소비자단체에서 이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위촉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은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그리고 보통 나갈 때 공무원이랑 같이 나갑니다.

○위원 정형철
동행해서?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중보건의는 일반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공중보건의는 대부분 전문의는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죠. 병역을 필하기 위한 과정이죠. 아까 질의과정에서 의사고시를 합격한 건 맞는데 그 역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면 심도 있게 대처해 달라.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유진우 위원은 의사의 자격을 논한 게 아니고 자격을 논할 필요는 없죠. 보건복지부장관이 준 자격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소 이용자 수가 상병별로 나와있어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만 2,403명에서 1만 1,411명, 2019년도에는 9,002명, 당뇨 같은 경우에는 1,754명, 1,611명, 1,264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가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병이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정형철
자료만 보면 일반병원은 안 나왔으니까 시민들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지도를 잘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건강해져서 그런가?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잠깐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은데 인구수 대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형철
인구가 주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 시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위생교육을 해 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질병일 경우에는 병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자기 가정에서 건강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상식이나 식품상식, 위생상식이 이런 게 잘 교육돼서 시민들이 의료비가 적게 들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96쪽, 99쪽에 집단급식소 운영 지도점검 사항이 있어요. 지도점검을 보면 지정된 날짜에 나가는가 이상없음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는가요?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일단 정해진 날짜는 따로 없고요. 평균 1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그 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도에서 교차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하고 같이 나갈 경우도 있고요.

○위원 정형철
예고 없이 나가야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통 1회는 예고를 하고 나가고요. 민원이나 합동점검은 예고 없이 나갑니다.

○위원 정형철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불시에 가야지 다 준비된 상태니까 이상없음이 나오지.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있죠. 그건 특별 관리하고 있죠?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가 마약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하고 병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프로포폴 이것도 일종의 마약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서남아시아 쪽에서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된 의약품이 있더라고요. 그걸 밀수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 정보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원래 의약분업을 하는 데는 한 병원 내에 약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병원 내에 약국이 있으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km 이내에 약국이 있어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요. 금구에는 밝은약국이라고 이미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폐원했잖아요. 그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돼서 보건소 내에서 같이 한 건물 내에서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를 해도 상관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의 경우는,

○위원 오상민
그런데 그때 약국이 옆에 있다고 질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산도 지소하고 서울약국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200m 안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도 예외지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예외지역이 아닌 곳이 금산하고 용지하고 만경만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지역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어도 약을 여기에서 지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호객행위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강요하면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처방을 하거나 조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반드시 약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알아보고요.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약국이 친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죽산 서울약국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아까 의사자질이나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게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금구의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착이 됐는데 금구는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요. 충분히 민원사항도 고려해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꼭 그렇게 하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103쪽부터 102쪽 모범음식점이 34곳으로 나와있네요. 그다음에 깨친맛값이 일곱 군데, 향토음식점 5개소, 모범음식점 평가를 언제 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0월에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10월에 해서 34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이거는 10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우리에게 자료 낸 것은 34개소인데 깨친맛값 같은 경우도 7곳이에요. 일반 음식점 중에 1%, 깨친맛값 처음 취지가 괜찮았는데 요즘은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원내역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모범음식점은 1개소당 50만 6,000원, 그다음에 깨친맛값은 175만 2,000원씩하고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333만 5,000원. 향토음식점은 도에서 우리가 지정 받아야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도에서 일단 품목을 지정받고 음식점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이나 향토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도 품목이 몇 가지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3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지금은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관광, 여행하면 숙소라든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모범음식점이 37개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문 닫은 곳, 종목이 변경된 곳도 올라가 있더라고. 이런 것도 빨리 개선해 줘야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모를 경우에는 그래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잖아요. 김제시의 맛집 어디인가?
그런데 지금 37곳이 올라가 있고 식당이 모범음식점 지정이 바뀐 곳도 올라가 있더라고. 이런 것은 정리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그전부터 모범음식점의 밥이 좋아야 한다고 해 가지고 지평선쌀을 권장하면 어떠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음식점들의 밥이 안 좋아요. 위원님들은 보조해서 지평선쌀을 쓰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하는데 지평선쌀을 쓸 것이다. 그전에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들 컵이나 앞치마 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만이라도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향토음식점만이라도 지평선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18년도 초에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100개소에 한해서 어떤 쌀을 쓰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평선쌀을 쓰는 것이 44%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미질을 잘 알 수 있는 방앗간을 선호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미질보다도 금액 면에서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앗간 가서 바로 도정해서 가져오면 80kg 이런 식으로 가져오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럴 거예요. 똑같은 미질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평선쌀 쓰는데 주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계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98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3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3억원이에요? 3억 1,6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내년에는 3억 1,600만원이고요. 올해는 3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센터 인력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인력은 7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센터장, 팀장, 팀원. 센터장은 원광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위원 김복남
2015년, 2016년에는 기전대에서 하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이분들이 보통 집합교육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요. 음식 레시피도 제공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있는 곳이 98개소 중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이 영양교육, 위생교육, 계몽홍보 쪽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자료에 보면 전혀 없어요. 보세요. 인건비 보수가 59%, 1억 8,000만원이고 거기에 피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4대보험입니다.

○위원 김복남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는 뭡니까? 2015년도에는 보수가 60%고 2018년도에는 52%고 2017년도에는 40%예요. 그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수만 2년 사이에 2017년도 40%, 2019년도 60%, 어떻게 2년 사이에 20% 보수가 올라갑니까? 이거 누가 올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지침기준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금을 주고 위탁금 내에서,

○위원 김복남
물론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인데 이 예산 자체가 이 사람들 인건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그걸로 전부 없어져요. 그럼 어린이들에게 한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육을 시키고 무엇을 한다는 거야? 보건위생과는 뭐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하고, 점검하고 교육만 시키고, 교육은 위생계도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국비가 붙어있어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다. 식단 제공을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 인력 이 분을 위한 기구다. 이걸 핑계 삼아서. 과장님!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일단 기구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거의 다 영양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차라리 이 예산을 보건위생과에다 해서 이 사무원들에게 지원해요. 돈으로 지원해. 그게 차라리 낫겠어. 이 사람들 점검은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점검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년 결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봅니다.

○위원 김복남
결산만 하면 받고 마는 거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요. 수시로 나갑니다. 행사 있을 때도 나가고요.

○위원 김복남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그 예산에 맞춰서 쓰이는 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버리고 어린이급식 관리는 가서 순회나 하고 점검이나 하고 교육이나 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철저히 감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관리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정형철 위원님, 오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공중보건의들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자리도 지키지 않고 관사에 들어가서 쉬는 경우라든지 연가나 병가를 너무 자주 낸다. 그래서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다.
당연히 김제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도자료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김제시가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고 약 처방전 같은 경우도 환자 위주로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논란됐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약 처방이 환자 위주로 되지 않고 보건의 위주로 되어진다는 뉴스도 방송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는 제가 한 곳을 방문했을 때는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우산업 같은 경우도 종사자들 1년에 4시간씩 교육하시는 거 알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에 계장님, 과장님 계속 방문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경우산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그런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가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자질문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죠?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지역 내 의약품 수급사항, 환자의 약국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온 게 있어요.
이건 뭘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이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처방전을 권유하면 처방전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길어졌는데 처방전이나 약을 조제해서 약의 조제보다는 처방전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멀리 나가지 않고 처방전을 지역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싶다. 이런 상황의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구는 지역특성상 전주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라고 얘기해버려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고 민원이 와요.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민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차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빠뜨려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해야 할 의무사항은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내가 감기를 예로 드는데 감기보다 더 큰 병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방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전주로, 다른 병원으로 유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아본 적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직접 민원을 받은 적은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당뇨환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환자를 처방하지 않고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 말은 당뇨환자의 경우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따라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기가 무작정 처방할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어떤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예외 부분이고 평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보건소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접근성, 편리성, 전주로 나가려고 하면 품을 팔아야 돼요. 멀리 이동을 해야 돼.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노약자입니다.
보건소를 주로 찾는 주민들은 거의 노약자들이에요. 링거를 꼽고 가거나 아니면 남의 손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질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이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 많으니까 이거를 지도관리 감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제로 금구에 혜인당이라고 하는 약국 하나 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금구에 2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다 이사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디에다 의존해야죠? 전주까지 나가서 사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건행정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이 보건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해소시켜줘야죠. 쉽게 말하면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도 불법일 수 있어요. 단순의약품만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조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처방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분들은 의료서비스를 100% 받고 싶은 분들이에요.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볼래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소장님께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의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구로 출장을 여러 번 갔어요.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즉, 내가 처방한다는 것은 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보낸다.
그건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거 분명히 개선책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약국 2개가 이사 가면 우리 금구는 의료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의약분업 예외지역 있는 경우가 약국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소에서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에서부터 제도개선을 해 줘야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행정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 주라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왜 했겠냐 이거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5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향토음식 심의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향토음식 발굴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추진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아까 경우산업 얘기를 했는데 환경문제도 있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질병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감염병 같은 것들이 병원 세탁물만 처리하면 상관없는데 링거가 온다든가 주사기가 온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또 차 운반하는 것은 운반규정에 따라서 세탁물을 실어오는 차하고 세탁해서 갖다 주는 차하고 탑차가 같아야 해요? 틀려야 해요? 틀려야 맞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탑차도 1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 앞으로 그 지역이 감염병이 왔을 경우에 대책이 없죠. 그렇더라고. 거기뿐만 아니라 익산 장점마을에 비료사업소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염초밥이라든가 이런 걸 전라북도 3개 시군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김제시의 비료공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3개가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의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도 아프다든가 암이 발생했다든가 그래요. 농공단지 밑에 몇 가구는 아예 집 다 팔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또 만경 소토리 가면 푸른솔케미칼 이곳도 비료사업소예요. 성덕 라시, 백산 대촌 비료공장 이런 데는 주변에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감염병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두기
암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료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 주변을 조사해서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쓰겠어요. 그런 계획 세워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진봉에 한의사가 근무했었어요. 그런 장소도 있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의사 한 분 배치해 주시라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경우산업 자료들을 보면 경우산업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김제지역은 전혀 이용을 안 하잖아요. 전주나 익산이나 완주지역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우석병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우석병원 있다고 하고 각 거래처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김형희 소장님 이하 소연숙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김제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왜 한 번도 심의회를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하는 용역을 맡겼어요. 지역의료보건계획 그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0월 정도 했고요. 올해의 경우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민원 나오는 것도 사실 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건강 실태조사, 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또 보건의료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 학교, 직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의료시책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심의위원들의 자료를 줘보세요.
15명인데 위촉 15명, 당연직이 2명이더만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가 우리 지역사회 소통을 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 보건행정을 하지 마시고 계획에 따라서 잘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보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보건의가 인성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이 보건소에 갔을 때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약 처방해 줘도 그런 약은 안들어. 기분 좋게 해 줘야 하는데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의 소통을 하면서 보건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법정 감염병이 있죠? 구조가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지정감염에서 6종으로 나누어지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중에 대상포진도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대상포진은 안 들어갑니다. 수두가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요즘 대상포진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런 것들을 법정 감염병은 시에서 예방접종도 하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방접종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예방접종은 여기에 있는 감염병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방접종 하는 데는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2군 감염병에 한해서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군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보다는 건강증진과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따 건강증진과 질의할 때 물어봐야겠고만.
어쨌든 소장님! 김제시민들을 보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예산 세워서 예방접종도 물론 병원 가서도 하지만 시민들 다수가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김제시에서 선제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병원보다는 싸게 접종하면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떤 병이 유행하는가도 관리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수립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소를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역시 위원장님이십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타 지역들을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해드렸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상포진이 정말 어르신들 말씀이나 저는 아직 걸려보지 않았지만 걸려본 사람들 얘기를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김제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전에 부의장님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접종하는 데가 전북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서 몇 % 이상 예방접종률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특별한 임상시험 결과가 짧아서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대상포진은 저도 예방접종은 했어요. 예방접종 한 사람들은 가볍게 오거나, 예방접종 한 사람들이 예방접종 했는데 대상포진 걸렸다는 사람은 본의원의 주변에는 아직은 없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놓고 보시겠지만 김제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대상포진은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걸리는 현대병이라고 하잖아요. 당뇨병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김제시만의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김제시가 금연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이정자
금연도시인데 우리가 현재 운영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투입되는 예산 금액에 비해서 금연 환자들이 김제시에서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성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실제 방문했던 분들이 일정기간은 금연이 됐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피어지더라, 사후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투입이 되는 예산금액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일반 대상자들이 민원이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고 민원들의 내용이라는 것. 이 부분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했어요. 김제시에 희귀환자나 암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장투석은 당뇨병 환자들에 의해서 거의 신장투석이 많이 이루어져요. 합병증으로 인해서요. 신장투석이 희귀병으로 지정이 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 정도 지정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게 된 지는 몇 년도라고 확실히 못해도,

○위원 이정자
최근 들어서 됐었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몇 년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이 나왔을 때 보면 저번에 직소민원도 냈더라고요. 신장투석인들이요. 신장투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매번 받아야 하고 실제적으로 최측근인 제 주변에도 신장투석을 마지막 가실 때까지 보면 거의 일주일에 5〜6번까지 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 그렇거든요. 신장투석에 본인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요청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소득기준이 높아서 지원이 안 되고 자격이 없을 때는, 웬만한 소득수준에서는 거의 지원이 다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그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던 분이 저한테 냈었던 민원 중의 하나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더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금 더 홍보가 이루어져서 희귀환자나 암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난임 지원대상 기준이 18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180% 이하 기준만 하는데 그 이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 부분에 저희도 180% 이상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정형편이 좋냐 그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대책 차원에서 그래도 기준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서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어디에 제출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시청 인구정책 부서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김제시도 물론 인구 문제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비용을 비롯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회까지 지원할 예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최대 17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80% 이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안서를 냈을 때 몇 살 이하 몇 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44세까지인데 제안서 낸 것은 180% 기준을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좋은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장흥군에서는 횟수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난임부부를 위해서 지난번에 캠프 다녀오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예라든가 우리가 꼭 거기에 참여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거기에서는 자연난임 치유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산모여성이 아이를 갖기 좋은 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연적인 치유로 인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해 주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거기 하는 프로그램대로 해보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더라, 그리고 현재도 원장이 교육이 끝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있나, 그 성과는 아마 임신이 되면 내년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임부부 발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많습니다. 서로 그분들끼리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피하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해 보고는 너무 좋다고 만족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가 김제에서 첫 번째로 했잖아요. 내년에는 도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로요? 100% 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원하는 사람들은 도에서 100% 지원 추진합니다. 신청자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좋은 예네요. 김제시에서 먼저 난임부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장흥이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김제시도 이런 좋은 조례를 접목시켜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도 해 주고 더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한방시설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한방시설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한방지원시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고맙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애쓰신다고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보면 기저귀라든가 분유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첫 통장 개설사업도 하고 있고,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15세에서 49세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성경험도 많이 있고 15세 미만도 있을 수 있고, 여성폐경기가 49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49세가 아니라 44세까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요즘 보면 늦둥이 50세 넘어서 낳는 경우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52세도 있어요. 그것은 여성체질상 낳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가입대상을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가 돼버리잖아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에만 안 들어갈 뿐이지, 만약에 임신했다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대상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상관없습니다. 통계적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임신하면 다 똑같이 혜택받습니다.

○위원 오상민
나이가 어려도,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이동상담실 있잖아요. 금연클리닉이 정말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등록관리 하는 사람이 1,010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연상담을 한 사람이 6,204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금연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몇 명 정도 돼요? 금연이 아니라 흡연율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흡연율은 현재 40% 정도 되거든요 남성이, 상담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연자율마을이라든가 금연 공동주택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오상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금연거리는요.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 입구까지 신호등 있는 데까지가 금연거리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연자율마을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금연마을은 8개소인가 7개소인가 있고요. 금연아파트가 6개소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무슨 혜택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금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키고 특별히 홍보몰이나 그런 것 주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수시로 유지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저만 모르는가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담배를 안 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저러나 이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었어요. 금연을 너무 잘해서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의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치장착이 36명인데 올 여름인가 의회에서 이 부분 조례개정을 다뤘던 것 같거든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0세에서 64세까지가 36명인가요? 지원자가 36명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5명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 지원대상자면 본의원보다 몇 살 위인데 벌써 36명씩이나 의치 아픈 분이 생겼나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제가 인구 문제 때문에 다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대동소이한 인구정책을 실시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 문제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효과 장기적으로 일정시간이 되면 전출을 가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유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김제에서 잡아둘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 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9년도에 건강백세 체조 많이 운영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정형철
전 마을은 못하고 운영한 마을이 몇 개소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29개소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20년도에도 계속,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0년도는 24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 마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신청이 들어온 마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인접마을까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같이, 어차피 강사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9년도에 잘하셨어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그리고 찾아가는 노래교실 있지요. 그 부분도 이것도 마을과 연계해서 장소만 허락해 준다면 홍보를 잘해 주셔야 일정하고 이웃마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신건강, 신체건강 이런 쪽에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김제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진료소가 몇 군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5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시설 신축 연월일이 몇 년이 최고 오래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최고 오래된 곳은 장흥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연도수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에 보면 04년. 04년이면 몇 년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16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15년이요. 15년 정도면 새 건물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현재 문제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깨끗한데 개보수 현황을 보면 고장 나서 고쳤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한 군데에 연간 5번씩 들어가서 고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복남
4번, 5번. 그러면 사전점검을 해서 우리 가정집도 그렇게 못 고치고 살아요. 이것을 보니까 정말로 보건소는 예산이 그때그때 착착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료소 고장 나면 무엇무엇 한다고 4번, 5번 들어간다니까요. 이해가 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이해는 가요. 갑자기 보일러나,

○위원 김복남
갑자기 고장 나면 갑자기 고쳐주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살고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구 하나만 고장 나도,

○위원 김복남
다른 지역은 그렇게 고장 났다고 해서 경로당 같은데 회관 같은데 고장 났다고 해서 팍팍 고쳐주지 못해요.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참 부유한 가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건물도 깨끗하고 진료소를 들어가 보면 일반가정집보다 호텔이에요. 진료소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내 집같이 관리 잘하고 깨끗이 사용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몇 개월도 안됐는데 4번, 5번씩 가서 고쳐주고 고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횟수가 많아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철저히 미리 대비해서 한꺼번에 잘 정비를 한다든지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방접종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쨌든 시민의 건강증진하고 예방하는데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 해 주는 종류가 몇 개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현재 17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파상풍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다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겠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이것은 모자보건수첩이 애기들 영유아수첩이 있습니다. 등록하고 안 오면 전화로라도 통보해서 와서 맞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번에 독감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은 다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미접종자는 전화라도 통보해서 와서 맞게끔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개인적으로 전부 다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건위생과 때 소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것들도 김제시 이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 세워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치매재활센터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35억 4,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먼저 과장님께 완성되지 않는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완성…….

○위원 김주택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냐고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었지요.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공정회의를 매월 실시하면서 보완을 했거든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확실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설계도 납품검사 조서에 우리 과업지시서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100% 이행했기 때문에 12월에 완공 금액이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설계도가 100% 완성된 제품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주택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설계도가 100% 완성된 설계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실설계도면 부실설계도 단 1%라도 부실이면 부실입니다. 그렇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완성된 설계도로 공사를 발주해야지 미완성된 설계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냐를 여쭤본 거예요. 미완성된 설계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저는 완성이 되었다고,

○위원 김주택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주택
우리 소장님! 그 자리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완성된 설계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설계도가 완성돼서 공사를 지급한 것으로,

○위원 김주택
그러면 미완성된 설계도로는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소장님 판단으로요.

○보건소장 김형희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 김주택
미완성된 설계도로는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설계도서 발주 책임자 감독님 여기 오셨습니까? 임환석 감독님.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오셨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우리 담당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위증에 대한 책임 반드시 있습니다.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치매안심센터 신축설계를 2018년 3월 19일에 발주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건축사무소 중원과 2종 중급으로 낙찰율 87.84%에 의해서 5,446만 7,000원에 계약하고 착수를 4월 25일 완공을 7월 23일에 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8년 7월에 공공디자인심의에 따라 설계용역 중지 한 번 있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9월 18일에 재심의 의결결과 건축물 배면의 디자인, 외부적용색상 내부평면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하라고 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또 조경 식재계획 재설계하라는 의결결과가 있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께 다 보고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부분은 최초에 설계용역을 발주,

○위원 김주택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담당이,

○위원 김주택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보고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이 설계를 발주해서 실시설계까지의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업무보고 그리고 월별 공정보고, 수시보고 그리고 그것이 회의록 등에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는 것 보고 받았어요? 그 업체에서 와서 회의록 작성해서 감독관한테 보고해야 돼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위원 김주택
아니, 받으셨냐고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냥 본의원이 있다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회의록 검토보고 받았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부분은 제가 건축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건축감독이 아닌데 왜 발주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발주 부분은,

○위원 김주택
건축 설계도를 왜 발주했냐고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건축감독을 의뢰한 것은 설계하고 공사감독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발주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결재를 했고 의뢰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설계발주를 임환석 씨가 하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최초에 설계발주는 건축감독 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직원이 발주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담당직원 누가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모든 분들이 여기에 책임이 다 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누가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송지수라고 담당자인데요.

○위원 김주택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발주를 누가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것은 건축감독이 했고 제가 관여를 한 것은,

○위원 김주택
건축감독 누가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최영균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임환석 주무관님 뭐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저는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에 명시이월사업이라 올해 18년도 안에 발주를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사업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서 컨설팅 용역을 공간기획이라는 컨설팅 용역을,

○위원 김주택
그것은 차후에 물어볼 테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때부터 제가 관여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간기획부터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총 공사비가 부족해서 18년 9월에 5억 8,7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웠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 내용 아시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어떤 분이 관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요. 공간기획도 이때쯤 들어가는데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추가설계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로 설계용역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분이 사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줬냐고요. 여기 보면 임환석 씨로 되어 있어요. 준공납품 검사서에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컨설팅 용역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경을 세우는데 700㎡에서 800㎡평수로 환산하면 약 30평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났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

○위원 김주택
지하 1층 기계실이 늘어났습니다.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설계도서 작성기간이 약 9개월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중에 계획설계 기간만 줘도 약 3개월에 협의과정이 충분히 있었는데 기계실은 건물의 기본시설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런 설계를 발주할 수 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처음에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후에 디자인을 건물에 입히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했을 때부터 제가 참여해서 주관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준공 납품검사조서 신축설계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신 분이 우리 임환석 씨예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설계변경하고 납품했을 때 컨설팅 용역 입혀서 납품했을 때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납품을 한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 공사비 변경 내역들도 다 들어 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못했으면 납품검사서를 확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이 총체적인 책임은 임환석 씨가 지는 거예요. 연 면적 700㎡ 건축 시 총공사비가 12억 6,900만원이 소요됐어요. 평수로 환산했을 때 210평이, 100㎡면 30평이라고 했지요. 5,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이 부분을 아는 감독이 누구라고 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최영균 감독입니다.

○위원 김주택
잠깐 회의를 정회하고 그 감독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의원님 설계용역 증액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방금 다른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면서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최초 발주는 다른 감독이 하고요. 설계변경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변경 부분이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700㎡ 약 210평에 대해서 평당 금액을 산출 해봤어요. 평당 약 600만원 정도 공사금액이 들어갔습니다. 100㎡를 30평이라고 했지요. 공사비용을 산출해봤더니 평당금액이 1,93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약 3배 이상의 금액이 평당금액으로 높아졌는데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부분은 증액되는 100㎡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한 공사비만 아니라 컨설팅 부분의 디자인을 건물에 가미해야 되는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5억 7,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거기에 내용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사에 증액되는 금액에 대한 산출은 1층 지하실에 30평 100㎡에 대한 산출내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위원 김주택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사견은 가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안 되잖아요. 공공디자인도 추가증액해서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냥 몇 수십 번씩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지하실 100㎡ 증축공사에 2종 보통 상급공사에 상당하는 설계용역비가 산출됐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지금 본 공사에 대해서 최초 발주할 때 용역비 산출할 때 2종 보통 중급으로 산출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지하실 100㎡에 대해서만 상급으로 산출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컨설팅 용역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 이것은요. 뭘 컨설팅에 의뢰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사 건축설계 대가요율표 그리고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 산출하는 근거가 다 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그것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대로 했는데 어디에 지하실 100㎡를 상급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그 근거를 대시라고요. 상급공사하고 중급공사 내용 아시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상급공사가 뭐예요? 중급공사가 뭐고, 중급건물이 뭐고 상급건물이 뭐고,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만 이해가 갑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이 공사는 이뤄질 수 없는 공사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시이월 돼서 다시 사고이월 되면 국가로 반납되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제대로 지금 과업지시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부실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중급공사하고 상급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대로 지하실이 발주처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발주가 됐다고 하면 전체 총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중급공사로 발주가 됐어야 해요. 통상적인 예가 청사를 치매안심센터만 김제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증축공사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됐어요. 거기도 지하실에 기계실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특별한 건물이라서 상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줍니까?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지하실, 기계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중급으로 최초에 저희 찾아보니까 중급으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컨설팅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컨설팅 용역을 디자인을 입힌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 그 부분도 주무관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이 설계도에 대해서 중급으로 환산된 것은요. 아까 맞춤컨설팅 무슨 썬 무엇인가? 거기에 한 것은 아직 전이에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왜 전 같이 보이냐면요. 납품서 연말에 납품을 했을 때,

○위원 김주택
그것은 있다가 나오니까 됐어요. 우리 주무관님 전기가,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전기가 전공입니다.

○위원 김주택
전기설계 용역은 어느 때 용역을 줘야 돼요?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공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 전기에 관계되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돼요. 아니면,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처음부터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최승백 감독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건축 감독님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설계가 건축설계가 완성이 된 이후에 건축설계를 발주해야 합니까? 아니면 건축설계하고 같이 발주가 되어야 합니까?
(답변 교대)

○건축과직원 최영균
보통 같이 발주합니다. 같이 발주하고 건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전기설계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처음에 협의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의원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왜 건축설계가 실시설계 이후에 완전히 설계도가 작성된 이후에 기계설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냐면 실시설계할 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직원 최영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이후에 변경된 설계도에서 전기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를 입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기설계도가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직원 최영균
맞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감독님 들어가시고요. 전문가인 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전기설계 용역이 2018년 5월 8일에 착공해서 8월 5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했지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지금 설계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기설계도가 나와 버렸어요. 이것이 맞아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중간에 용역 중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주택
저렇게 잘 아는 양반이 공사가 중지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냥 중앙전기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계도가 납품을 안 받았는데, 설계도 납품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기는 준공처리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맞아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부분은 설계용역 중지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확인이 아니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기를 하늘에 설치를 합니까? 땅에 설치를 합니까?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건축하고 같이,

○위원 김주택
건축물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건축하고 같이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받은 것으로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계약 자체에 위반이 고만요. 여기 계약서에 이미 8월 20 며칟날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8월 5일 날 준공,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어떤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전기 계약을 어떻게 업체하고 했냐면 8월 5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러면 8월 5일 준공을 해야지요? 나머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을 다 물어야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님! 준공일자 8월 5일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여기에서 공문을 확인했거든요. 사업기간은,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세요? 아까 확인해 본다면서요. 본의원이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지적했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 나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5일 날 이것을 했는데요. 설계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를 해서 설계용역 해지일이 2018년 11월 28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건축과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8월 5일 날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 한 계약은 뭐예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것은 최초 계약이고요. 최초 계약을 한 다음에 중간에 용역중지 사유가 생기면 용역중지를 해놓고,

○위원 김주택
며칟날 용역중지 시켰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설계용역 중지를 7월 3일에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상급하고 중급하고 가격차이가 약 500여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무관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맞춤형 공간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공간기획 컨설팅 설계용역을 착공 10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준공일자로 서울에 있는 디자인스튜디오섹션비와 1,900만원에 수의계약 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은 무슨 근거로 공간기획을 한 거예요? 공간기획을 우리 과업에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간기획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나왔던 설계대로 치매안심센터를 짓게 되면 일반박스형 관공서 같은 사각형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일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서울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노인치매센터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나와야지 절대 이런 분위기로는, 향후 100년이 갈 건물인데 앞으로 이렇게 관공서 건물식으로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구에서 공간기획 컨설팅 용역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시점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막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맞춤형 공간기획 섹션비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구에 한 사례가 있어서 회계과에 의뢰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대신에 이 용역비를 제대로 계산하게 되면 5,000만원 이상 넘게 나옵니다. 왜냐면 3D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실적으로도 잡고, 저희가 치매가 처음이니까 좋은 건물을 만들어보자 해서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대신에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 밖에 계약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잘 알았습니다. 100년 이상 가는 건물이요. 아까 그것이 공공디자인하고 BF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BF 관련 아니고 디자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은 우리 주무관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에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최초에 저희가 선진지 갔다 오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중의 하나예요. 본의원이 지적을 해 드릴게요. 우리 설계도를 낼 때 과업지시서에 이미 과업 다 줬어요. 각종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서류작성 및 회의참석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색채 및 디자인계획을 통한 건물의 입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여 공공디자인의 심의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전기에 관련되는 주무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내는 건축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견이?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아니요. 최초 발주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최초 발주할 때 과업지시입니다.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초 발주자는 제대로 과업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주무관님이 끼어들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산 낭비가, 왜 사견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대로만 진행이 됐어도 저 건물은 제대로 완수가 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이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됐어요. 내가 그것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의원님 제가 끼어든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공공디자인을 한 이유가 별로 여기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건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12월에 설계도를 납품받습니다. 중간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재심의하라는 결정에 따라서요. 그런데 지금 설계 납품받을 때, 설계납품 받으셨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설계납품 받으셨을 때 금방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 원설계도에 하나나 반영이 됐습니까?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말씀 해보세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발주를 못하게 되면 치매센터는 김제시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도 사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맞춤형 공간기획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디자인이 건물에 입혀져야 한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입혀지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납품서를 가지고 발주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히는 것으로 공정회의를 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관련 업자들하고도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18년 5월에 선진지 벤치마킹 아까 주무관도 얘기하셨어요. 인천 연수구, 경남 합천군을 갔다 오셨어요. 18년 10월에 삭감된 여비 예산을 부활시켜서 일본 오사카, 도쿄, 나라, 고베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치매재활센터를 제대로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부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셨지요? 주무관님도 그때 갔다 오셨나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설계도에서 반영된 부분이 뭐예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공간기획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일본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간기획에서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이 설계도에 반영이 안 되냐고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납품받은 시점이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발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 김주택
진짜 주무관님이 아직도 자기를 잘못을 모르시는 고만, 지금 주무관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요. 치매안심센터는 부실투성이의 공사가 되었다고요.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중간에 공공디자인 심의 및 BF 예비인증을 득하기 위해 기획용역도 실시하고 국내․국외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종적인 설계도서가 12월 4일에 준공처리 되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우리 주무관님이 준공조사 검사에 사인하셨으니까, 19년도에 추가예산 1회 추경에 신청하셨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아까 제대로 된 설계도를 납품받으셨다고 하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도서를 과업지시서에 맞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검수해서 준공처리 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위원 김주택
아까도가 아니고 이 과업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하냐면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BF 예비인증 및 본인인증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 이후에 우리가 설계도를 납품받아야 돼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런데 이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예비인증 언제 받았어요? 예비인증 지금, 예. 감독 대답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비인증 언제 받았어요?
(답변 교대)

○건설행정담당직원 서지수
예비인증 19년 3월부터 진행 들어가서 8월에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19년 8월 23일에 받았지요?

○건설행정담당직원 서지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주무관님은 제대로 설계도를 받았다고 납품조서를 했어요. 이것 허위 공문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과업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이 설계도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 단계에 따라서 설계비 산출요율 있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그것이 단계별로 계획설계 몇 %, 중간설계 몇 %, 실시설계 몇 %예요? 설계금액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부분은 외우고 있지 않아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획설계 20%,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예요. 물론 과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로 9,392만 8,000원이 지급됐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계획설계 하고 중간설계 납품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처음에 계획설계는,

○위원 김주택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준공처리를 해줘요? 안 받았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최초에 계획설계는 처음에 감독을 했던 부분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중간설계도 감독을 최초에 했던 부분에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주무관님! 준공납품 검사서에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검사필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해 주셨고만요. 앞에 분들이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업에 대해서 최종 납품에 대한 책임은 주무관님이 지시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그 상황에서도 감독관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뭔데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계속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게 하는데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저는 적극행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적극행정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해서,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사견이 아닙니다. 다 보고를 하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보고를 지금 사견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이 변경 설계도 언제 나온지 알아요? 2019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BF에 관계되는 서류가 아마 2차, 3차까지 변경되는데 7월에서야 만들어져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의원님 말씀대로 하게 된 이유는요. 건축감독한테도 저희가 건축과에도 컨설팅 용역을 디자인해서 하자.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못하냐, 하자고 하니까 12월 말까지 발주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작년에 2019년도 1차 추경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서 보고했지요? 그때 최승백 계장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BF인증에 대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니까 그 계장님한테 “전에 있던 설계도서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러면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참여하다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주무관의 사견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뒤로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의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은 건축 지원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세운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준 과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낸 부분이 뭐냐면 12월 말까지 발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12월 말에 발주를 못했으면 말았어야지, 설계도가 없는데 부실설계도를 예비인증을 안 맡고 나서 공사업체하고 12월에 공사계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사업체는 그 설계도를 보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어요. 본의원이 소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9년 8월인가요? 업무보고 시간 있었지요? 본의원이 질문했었지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고, 그때 2층까지 다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했지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2층 공사한다고 했지요.

○위원 김주택
2층 공사한다고 해도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본의원이 BF 예비인증 나왔다고 여쭤봤었지요?

○보건소장 김형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비인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 예비인증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예비인증 의무사항이지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의 잘못된 납품검사조서 하나에 의해서 이 건물은 원래 있었던 설계도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비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변경이 됐던 거예요.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인증 받아야지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인인증 언제 받아야 돼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비인증 완료 후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본인인증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예.

○위원 김주택
본인인증은요. 준공단계에서 같이 본인인증을 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인증 시 아까 BF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미비하게 되면 재시공을 해야 돼요. 때려 부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예비인증단계에서는 실시설계하고 사업계획서만 신청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예비인증을 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예비인증 2019년 8월 23일에 나왔다고 했지요. 그때까지는 공사를 안 했어야 돼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제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하고 납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독관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실투성이인 설계용역을 납품검사를 해 주고도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수관리담당직원 임환석
건축에서 감독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건축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입혀서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그런데 건축감독 부분은 계속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컨설팅 용역부터 관여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건축 감독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초에 감독관님이 지금 이 설계를 발주했어요?
(답변 교대)

○건축과직원 최영균
설계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누구를 줬어요?

○건축과직원 최영균
보건소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보건소 누가 이것을 가지고 발주를 했냐고요.

○건축과직원 최영균
송지수씨였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관님 들어가 주시고 이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도 들어가 주세요. 필요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보고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설계도라고 과장님이 인정하셨는데 완성된 설계도가 맞습니까?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저는 담당자를 통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의원이 이 부분이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면서까지도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총체적인 책임이 설계도에 있었어요. 설계도만 제대로 납품받았으면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예비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공사진행을 안했어야 돼요. 제가 부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 계시는데요. 어떻게 된 공공건물에 원벽체가 기존벽체에서 각 방에 벽체들 있지요. 벽체가 5cm, 많게는 20cm까지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설계도가 정확하면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한 거예요. 천장전기 본의원이 지적해서 그때 보셨지요? 원래 여기도 등이 있습니다. 아까 건축설계가 나온 이후에 전기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어야 각 기구들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스를 묻어서 그 밑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스위치 연결선들이 제자리 옹벽 속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공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공공건물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새로 짓는 건물이 리모델링도 아니고 전기선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널러 다니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덮으려고만 해. 개선을 하지 않고. 중지시킨 이후에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주택
기본적으로 물홈통 같은 경우에도 설계도상에 있지도 않아요. 또 그것을 갖다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벽체를 뚫다 보니까 (사진 가리키며) 전기관이 지나가는 데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설계도를 납품받는데 이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열교환기, 등 위치, 냉난방 배관 위치, 배기관, 소방전기, 위생배관 모든 위치가 틀려요. 왜? 부실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대로 된 설계도를 납품받았다고, 지금 감독 안 오셨어요.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공간․공공디자인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벽체 마감을 시멘트 몰탈마감에 실크벽지마감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타에 나머지 여러 사항들도 있지만 9월에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보드․합판으로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실정보고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때 현장에서 의원님과 함께 감독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석고보드로 했던 것은 방음 때문에, 울리는 그것 때문에 한다고 실정보고를 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사설계 변경을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국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에 뭐 울리는 것들도 없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설계도 중에서 사실대로 이 벽체가 어느 정도 뒤틀려서 있는지 기울기가요. 위하고 밑하고 수평을 띄었을 때 이 길이가 약 5cm∼7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세면으로 미장 마감하려면 밑에는 7cm 두꺼워져야 하고 윗부분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미장마감을 할 수 없어요. 또 모든 기구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선들을 주름관으로 빼야 되는데 벽체 옹벽 속에 다 절개를 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냥 덮은 거예요. 지금 그 하나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낭비되는지 알아요? 아까 평당 600만원씩 계산됐죠? 실내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전기선에 관계되는 것들이 정상적인 설계도면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벽체 전체를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벽체를 다 뜯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에 대해서 수의계약 1,750만원에 계약했어요. 감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시에 감독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리역할을 해 주면 굉장히 이 건물들이 완벽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감독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졸속보고를 작성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예산증감액 그다음에 부실감리 조치사항들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실이, 부실공사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시정 및 개선조치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의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감사에 의뢰해서. 시감사보다 도감사를 해야. 어쨌든 오순자 과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 발주 책임자 아닙니까?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건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우리 공공건축물이 지어지는가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순간적으로 지적한 것이 있어요. 건축에 대해서 몰라도 부실이 많이 보이더라고. 마침 동료의원님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것은 분명히 도감사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차피 늦었으니까 좀 합시다.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총체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설계는 처음에 어디에서 발주했죠? 설계발주를 어디 과에서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설계 어디에서 주관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잠깐만요. 발주는 저희 과에서…….

○위원 유진우
설계조서를 누가 받았냐고? 어디 과에서 주관해서 받았어요? 건축과에서 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설계할 때는,
(답변 교대)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만들어줘서 초안은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지시서는 누가 했어요?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그건 제가 만들어서,

○위원 유진우
건축과에서?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만들어서,

○위원 유진우
설계도 완성은 어느 과에서 했어요?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 검토사항이네?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리는 어디에 맡겼어요?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감리는 설계가 나오고 나서 보건소에서 발주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서는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다?

○주택행정직원 최영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드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미팅 진행하면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주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소명 충분히 다 하시,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과장님과 관계없는, 위원장님! 소장님 잠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소장님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김제 현안에 대해서, 보건소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센터예요? 총체적인 업무를 하는 장소예요. 시장통에 있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접근성이 얼마큼 있다고 보고, 보건소 운영하는 실적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
당초 보건소가 쇼핑센터로 지어져서 사실은 보건소 건물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쇼핑센터가 비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보건소를 그쪽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뭐가 또 있죠?

○보건소장 김형희
청년몰.

○위원 유진우
청년몰이 들어오죠?

○보건소장 김형희
청년몰이 당초에 지하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상 1층을 비어달라고 해서,

○위원 유진우
1층을 비어주면 보건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형희
지하에 그만큼 공간을 만들어야 하죠.

○위원 유진우
또?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유진우
보건소가 밑에 내려가고,

○보건소장 김형희
반절만. 현재 보건소 1층 반절만 지하로 내려가고 그 반절에 청년몰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형희
말씀은 드렸습니다. 당초에 지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하는 가능하다, 그런데 1층으로 가게 되면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의료시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그랬더니 청년몰이 지하로 가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1층으로 해야 된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전문위원실 최명기 과장님하고 온인석 계장님. 객관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명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최명기
보건소 건물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청년몰로 해서 임대형식으로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총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맞지 않은 것은 정확히 맞지 않다고 하고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실무입장에서 그게 전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형희
말씀은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위원 유진우
그래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위원 유진우
잘하셨어요.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보건소가 거기에 있어야 맞겠어요? 밖으로 나와야 맞겠어요?

○보건소장 김형희
사실은 보건소 위치로는 그렇게 적합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없는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유진우
예상이 되나 갖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뭔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한번 총대 메고 하세요.

○보건소장 김형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메아리로 돌아오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록이라도 남겨 놓으려고. 이것 한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좋겠고.

○보건소장 김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1층으로 청년몰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지하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냥 본 거예요. 부자수산에서 사지 못하니까. 결국은 1층으로 온다고 하면 정말 보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옥상옥이 아니라 옥하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올해 치매안심마을을 하나 지정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이 지정되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심마을로 지정하면 우리가 뭐 뭐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안심마을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가 생겨도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집들이 있는데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깃불도 커졌는가 껐는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불도 시간이 되면 꺼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치매환자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치매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편화 된 일인데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돌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기금으로?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저희 운영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영비로?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운영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도 다른 마을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은 추진해 주셔서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요. 치매안심마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일부인 것 아시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정자
통합관리시스템인 것 아시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정자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19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읍이나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 3명, 그 다음에 면에는 2명 배치하고 간호사 1명이 배치돼서 지금 그 사업의 일부예요. 그 사업의 일부인데 치매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이 치매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각 부서하고 서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항상 사업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한 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협업을 하셔야 돼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협업을 잘해야 되죠.

○위원 이정자
현재 김제시가 어르신들의 자살률도 많잖아요. 집에 은둔해 있는 우울증의 초기 환자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도 교월동의 야산이에요. 거기에 어르신이 자살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놓고 보니까 밖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자살하시는 분들의 예방차원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독거노인관리사라든지 생활관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방문보건팀 그다음에 간호사 각 부서별로 전체 다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이 부서들과 협업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꼭 진행하셔야 된다는 사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실버놀이지도사들이 많이 있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정자
치매센터에서는 실버놀이지도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세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실버놀이지도사를 인재양성과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복지관에서도 많이,

○위원 이정자
평생학습관에서도 했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실버놀이지도사 자격만 가지고 있지 치매에 관련한 지식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지 지도사 자격 하나만으로 할 수 없어요. 내년에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치매파트에 강사를 해 주고, 그동안 배출된 사람은 내년에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집해서 치매에 관련된 교육을 다시 시킨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하고,

○위원 이정자
활용할 저기는 있다는 것이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강사진들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보건위생과에도 있고. 건강을 위한 강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문강사자격증이 있고 김제시에는 전문강사진들이 한번 선정되면 거의 변함 없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강사들도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버놀이지도사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치매전문교육을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김주택 위원님께서 감사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도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먹거리유통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3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386쪽에 쌀 가공 육성사업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

○위원 정형철
386쪽 자료에 보면 누룽지 HACCP 사후관리 이런 쪽의 사업인데.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쌀 가공업체가 관내에 14개 있는데요. 가급적 우리 쌀을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 관내 쌀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위원 정형철
예, 그것을 주문하려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가 노력했는데 정부양곡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쌀은 15% 정도.

○위원 정형철
그 원인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아보니까 단가가 정부양곡이 3분의 1 가격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보조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김제 쌀을 이용함으로써 판매량을 늘려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저조하면 최초의 사업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대부분 법인들이 보조지원 받을 때는 계획서는 그렇게 내고 사후에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 약속은 뒤로 미루고 현실적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의 사후관리가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사업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먹거리유통과에서 관리해주셔야 하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요. 283쪽에 있는데 전문조직육성 부분이 있는데 농협이나 영농법인, 조공법인 등에 보전해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몇 페이지…….

○위원 정형철
383쪽부터 385쪽까지. 농협, 영농법인, 조공법인. 지평선조공법인이죠.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조공법인 같은 경우 실제 본인 자부담인가 농가 자부담인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구분해서 수기를 해 줬어야 쉬운데 조공법인의 자부담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법인 자부담으로. 지평선조공법인이 설립할 때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 농협 퇴직자들 옥상옥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불과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보조금을 전달해 주는 과정, 자기들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어서 인건비에 충당하고 농가들의 생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자부담 같은 경우 법인 자부담은 아니고 농가 자부담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법인 자부담을 늘릴 수 있게끔 농가 자부담은 줄이고. 농가들 수수료 갖다가 자기들 인건비 채우면 안 되죠.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수수료를 채운다면 모르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원래 사업 목적대로 잘 챙겨서 농가들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자세히 파악해서 법인부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푸드플랜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실시 중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이 그때 11월 13일이었던가요? 푸드플랜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과장님 연구용역의 개요하고 푸드플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푸드플랜 용역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요. 푸드플랜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노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83번째 지속가능 한 농식품사업 기반조성 주요내용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면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역에 패키지 같은 연계사업 어떤 직매장이랄까 유통센터랄까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격에 주어지기 위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우리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플랜 계획은 (한참 후에) 3월에 농식품부에 국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 24일 날에는 먹거리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8월 7일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고 푸드플랜 용역은 총 사업비 7,49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180일 기간이며 수행기관은 지역네트워크 협동농협입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그날 본 의원이 그분이 최문식 이사장님이었던가요? 지역농협네트워크.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노규석
그 이사장님의 1시간 좀 안 되는 강의내용 중에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학교공동급식에 있어서 김제지역 현황하고 그분이 혁신도시 로컬푸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혁신도시 로컬푸드가 90% 이상 전남 농산물을 사용한다. 또한 김제지역도 쌀 생산량은 높고 원예작물 생산량은 낮고 가공용역에서는 지역생산물로 활용되는 것이 50%이고 학교급식에 활용되는 지역농산물 비중은 23% 이다. 그 강의내용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이런 우려를 했거든요.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는가 너무 눈앞에 바로 1년, 2년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날 최문식 이사장님 강의내용 중에서도 그래서 혁신도시 로컬푸드도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남 농산물이 90% 이상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도 그 강의를 들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로컬푸드지원센터나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 재단을 시범적으로 TF팀을 만든 다음에 재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을 시켜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지연시켜서 재단 만드는 것은 1년, 2년 더 늦게 지연시켜서, 체계를 갖춘 다음에 실시하려고 시장님께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기회를 얻었어요. 그날 최문식 이사장님 강의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자료를 갖고 제 방에 와서 시장님 공약집하고 비교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김제 농업미래를 위해서 1년, 2년, 3년 안에 실적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김제 농업 미래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추가로, 푸드플랜 연구용역 다 나왔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진행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언제 나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현대화되고 스마트화되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품질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시고 계시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너무 하락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기술의 집적화라든가 현대화, 스마트화와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이에요. 이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있잖아요. 수요를 높이는 대책으로는 수출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잖아요. 우리 연수에서 한인단체하고 정말 좋은 거시기를 얻었어요.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지평선 쌀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수요를 높이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도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 있잖아요. 쌀이라든가 밀 등 가공식품을 통해서 또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해서 수요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쌀 가공식품이라든가 국산밀 이용, 가공상품화 체험시설 올해 다 완료됐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다 완료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보조사업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고 한번 받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거시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함초공장 어떻게 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부기등기는 완료해 놨습니다. 재계약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보조결정 취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부기등기는 해 놨고요.

○위원 오상민
그것도 신속하게. 거기 사장님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조금사업이 낭비가 안 되게 그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2억∼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항상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조사업을 쭉 보면 본 의원이 항상 누누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도 정부나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먹고 있죠. 상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시비매칭이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우리시는 각 농협이나 조합법인이나 영농법인들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죠? 농업정책과에 5년 주기로 보조금 정산하는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 소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보조가 이루어지고 먹거리유통과는 먹거리유통과대로 축산진흥과는 축산진흥과대로, 물론 축산진흥과는 특유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대충 보면 수백억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 매칭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5,000만원 어치 팔레트를 사줬다. 실제로 산 것인지 실제로 자부담 한 것인지 개수에 맞게 산 것인지 보조금의 적합여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보조금이 전부 교부 난 이후에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우리 실태입니다.
보조금을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농협이나 협동조합이나 법인체에 왜 준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궁극적으로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 유진우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전혀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안 돼요.
제가 의원 되고 6년간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만 안 됐지만 조금 있으면 다른 과로 갑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위원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전부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과별로 개별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과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하고 있어도 현재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오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초공장도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금년에 또 3차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보조금에 대한 부기등기. 실제로 함초공장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함초를 논에다 심는다고 해놓고 심어졌습니까? 전혀 명분이 없는 사업을 해놓고 실태조사 나가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돼요. 보조금에 대한 명단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 전자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제농협, 그러면 김제농협이 어떤 보조사업을 언제 어느 때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에 자부담 얼마에 이런 게 쭉 나와야 한단 말이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예산 주고, 소장님은 앞으로 소장님으로 계셔야 할 시간이 많아요. 담당과장님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체계적인 것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내년 상반기 내에 다 구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먹거리유통과 과장님! 아까 페널티 얘기하다 말았는데 김제 근간에 있는 이택영농조합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택영농조합법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작년에 2018년도산 추곡 수매하면서 문제점이 뭐였죠? 이택농협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원료곡 구입 가격 단가문제 때문에,

○위원 유진우
농민들이 원하는 수치를 하나도 맞춰주지 않았죠?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위원 유진우
이택영농조합법인이 저 의원하고 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한 게 없어요.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모사업이라 어쩔 수 없나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자료상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료곡 문제 때문에 단가문제로 농민들하고 이택영농조합법인과 타협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RPC에 대한 보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RPC에서 신청할 경우 저희가 시비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계장님 그 대답 나오실 줄 알았어요.
계장님 어디에 공모사업을 합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국가에서 직접 합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국가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도비가 있는 경우에는 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지자체에서 모르는 공모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김제시가 총괄하지 않으면 예산을 다 거부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김제시에서 마케팅하지 않는 공모사업 즉, 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 우리 지자체 원칙에 맞습니까?
이 공모사업 전체가 김제시 우리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맞아요. 그러면 지자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찍어주기로 해서 내려온다고 김제 시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행정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사업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타당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공모사업에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매칭사업이고 페널티라고 해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타당하지 않는, 불합리적인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마찬가지 이러한 1차적이고 기본적인 계획구상부터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택영농, 또 농협이라든지 조합법인에 물자 지원하는 것들. 팔레트 5,000만원 어치 사는데 시비 4,000만원 주고 자부담 1,000만원 합니다. 이것 농민들에게 준다면 줄 거예요? 농민들이 팔레트 산다면 줄 거냐고요? 왜 농협만 팔레트 지원을 해요? 팔레트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농협만 먹여 살려요. 이러한 것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공모사업 자격조건이,

○위원 유진우
보세요. 팔레트가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우리 기술센터 담당 직원께서 전문성 있고 물론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 돈 다 합치면 김제시내 수도작이든 농민들 다 먹여살리는 돈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러한 돈들 정말 절약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들 저는 6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되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해야 조금 들을 똥 말똥.
첫 번째 보조금에 대해서 단계적, 체계적, 전산 통합화. 두 번째 상위 중앙부처에서 받는 페널티를 우리도 보조금 사업자들한테 페널티 적용. 과거에 문제 있었던 곳에 우리도 전부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딱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평선 계약재배 각 농협 PRC에서 관리하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통합관리. 기본적인 관리부터 잘 해야 됩니다.
지평선 계약단지가 고정이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식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이동합니다.

○위원 유진우
쌀에 대한 미질이 가능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이동이 극소수입니다.

○위원 유진우
극소수가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포기하거나,

○위원 유진우
아니여. 제가 더 잘 아니까 순환제로 합니다. 어떻게 미질을 향상시키고 고정적으로 미질을 보유할 수 있겠어요? 각 농협에서 하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농협조합장들이 임의대로 쌀 미질에 대한 향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고정적으로 해야 노하우도 축적되는데 농협조합장들 임의대로 변동합니다. 이동해요. 형평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해야 지평선계약단지에 대한 김제지평선 브랜드가 미질로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감사자료 37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준 자료하고 틀려서 금방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11월에 지급된 게 있어가지고 자료가 차이 나는데 우리 공동브랜드가 몇 개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8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개인데 여기를 보면 7개소에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쌀이라든가 파프리카, 포도 지원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거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평선으로 지정해 가지고 쓰는 브랜드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라고 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아보니까 ‘상상예찬’이나 ‘방아찧는날’은 우리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속해요? 안 속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기에 또 지원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물론 지평선이라는 쌀이 있잖아. 그런데 그 지평선쌀의 브랜드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상상예찬’, ‘방아찧는날’은 농협이나 법인의 고유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시비가 2,300만원 넘게 나갔어요. 그리고 ‘방아찧는날’은 630만원 나갔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앞으로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두 군데는 이런 지원을 받고 다른 데는 고유브랜드가 없겠어요? 각자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관내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우리가 기준이 없죠.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관내 다 보호를 해 주면 한두 군데겠어요? 여기 빼고도 많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념하시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용 쌀하고 보리사용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수불대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가관이네요. 글씨도 못 알아보겠고. 그리고 수불대장이 수기로만 해요? 전산에다 입력 안 해요? 홍보용 지평선쌀 수불대장.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앞으로 전산에다 입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산으로 입력해서 출력해 주시고 누가 봐도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 그리고 홍보용 쌀 예산을 세워준 목적이 뭐예요? 왜 지평선 쌀이나 보리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위한 행사나 홍보하러 나갔을 때 얘기잖아. 그런데 내가 몇 가지를 보니까 내용이 지평선쌀 홍보로 지평선쌀 판매제고 4kg짜리 25개. 모악산축제 개최 시에 타 지역 행사참가 대상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4kg 100개에다가 500g 700개, 그다음에 3월에는 관외행사 참석자 김제쌀 홍보 어디라고도 안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또 하나는 전국대회 참가자 지평선쌀 홍보 어떤 전국대회? 그리고 또 하나 6월에는 타 시군 방문객 지평선쌀 홍보 4kg짜리 30개, 그리고 방생 가는데도 쌀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5월에 방생 가는데 봉운사 방생 법회 참가 4kg 30개하고 500g짜리 400개, 어떻게 방생 가는데 어떻게 홍보용 쌀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세요.
저는 솔직히 지평선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예산편성 할 때 반대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평선쌀 홍보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예산 편성해 줬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홍보용 보리가 2,000만원 올라오죠? 그런데 보니까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은 솔직히 예산심의를 하고 9월 6일에 예산의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용 보리가 언제 계약이 됐냐면 8월 23일에 계약이 돼요. 그리고 의결도 안 났는데 9월에 3일에 이미 지급을 했어요. 1,735만원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미리 예산 의결해줄 줄 알고 홍보용 보리를 주문했느냐고? 예산결산위원회도 9월 2일에서 4일까지 했어요. 상임위원회도 8월 29일부터 했고 그런데 어떻게 8월 23일에 수의계약을 하냐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잘못됐지만 굳이 변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변명해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홍보용 쌀은 각 실과 공문 근거가 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리는 잘못됐습니다. 보리가 금년에 13만 톤 생산됐는데 금년에 20만 톤이 과잉생산 돼서 7만 톤 정도가 과잉생산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리농가들은 시장님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계약 안 한 과잉생산분을 수매해 달라. 그런 사태가 있었고 행정에서도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없었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부결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른 것 갖다가 전용해서 하실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사전 승낙을 받아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사전에 하면 그럼 위원들은 앞으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네?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책자에다 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며칠 차이 아니니까 충분히 의결되고 나서 계약의뢰 했어도 됐죠. 뭐가 급해요? 어차피 보리는 이미 다 수확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금방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어쨌든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지. 시장, 의장 누구 하면 안 되지.
그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사무감사 지적은 과장님 부서가 당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그분들이 그냥 의회를 이끌어나가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의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리가 과잉생산 돼서 구매해 주는 건 좋아요.
지평선 보리도 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쌀하고 같이 홍보하는 건 좋지만 어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준수하시고 그다음에 홍보용 쌀도 각 부서에서 공문이 와서 지급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지급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준도 없이, 그리고 분명히 전산시스템에다 입력하셔야지 이게 뭐야. 글씨도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 물론 결재라인은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농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농가소득하고 바로 연결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영농법인은 고지를 해 줘야 맞아. 그런데 농가소득을 대신하는 영농조합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은 유진우 위원 생각과 일치한다는 전제로 공공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어. 그런데 그 법인에서 이득된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아는데 법인 주체가 예를 들면 어떤 이득과 상관없이 환원해 주지 않는 영농법인은 김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먹거리유통과가 퍼주기 예산 8,350억원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먹거리유통과다. 예산서에 보니까 그래. 그냥 퍼주는 거. 다른 것은 보조해서 생산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주는 거야. 이거 이번에 예산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제시가 영농법인이 몇 개 있어? 제일 많죠? 700여 개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200여 개.
그것도 말하자면 보조금을 못 먹으면 병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다가 보조금은 5년만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되니까 5년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그전에 없어진 게 있어도 넘어가고 그래서 먹거리유통과는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로 김제 지평선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시식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활용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김제쌀이 실질적으로 좋으면서도 평가를 못 받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장님! 제가 각 국별로 위원회 말씀드렸거든요. 기술센터도 잘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축산진흥과나 먹거리유통과를 보면 여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여성 비율이 맞지 않아요. 여성 비율을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김제시 농산물을 관리하고 유통,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식량작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고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죠?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농산물 홍보도 거기에 포함되고, 기술센터 소장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를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 맞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김제시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달려가지고 결국 국비가 왔는데도 못했어. 그럼 그런 국비를 갖다가 플랫폼이라는 것은 김제시 농산물을 다방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광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먹거리유통과에서 그런 쪽의 마케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물론 여기 보면 지평선 공동브랜드 온라인 홍보가 나와있지만 그 플랫폼을 만들면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농가들도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거기에 올려서, 지금 온라인 세상이에요. 앞으로 발 빠르게 김제시에서도 이런 걸 대처해야 한다. 국비가 와서 다시 환원됐잖아요. 그 주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보리 비수매 물량 때문에 시비가 추경에 도에서 매칭되었는데 세워주지 못해 가지고 설명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리 7만 톤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계약 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계약 물량을 수매해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농업중앙회에 정부와 협의하여 비계약 물량단가를 2만 7,000원으로 정해놓고 정부 40%, 농협 40%, 도 6%, 시 14% 이렇게 분담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정부에서 합의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우리 시는 14%, 6억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농협분담금은 농민들에게 기지급되었고 우리 시나 도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반 쌀보리로 해서 4,000원 정도 그 금액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결산추경에 배려해 주셔야 농민들에게 가는데 항간에는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농협에서 5∼6월에 다 수매한 것을 정책은 8월에 결정됐는데 편법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편법 내용이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5∼6월에 이미 매입해놓은 것을, 정책은 8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의 전산입력을 편법으로 했다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보리수매 계약물량이 있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안이 안 나타나서 삭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 알고 있어요. 금년에 김제시가 계약물량이 16만 5,991포대, 비계약 물량이 2만 4,181포대 그때 당시 농협에서 아마 계약물량 외에 비계약으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까 정책결정 되면서 그런 저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농가들에게 안 간다면 모르겠지만 간다면 해 줘야죠.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농민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혜택이 가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것이 농협으로 들어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농협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농가들에게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결산추경에 남았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결산추경에 다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때 결정돼야 농가들에게 저기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에 배려해 주셔야 농가들에게 아직 지급되지 못한 4,00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비가 2억 4,900만원 내시되어 있고 시비가 5억 8,300만원 세워져야 아까 비계약 물량 어떻게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쌀보리 4,000원꼴, 겉보리 3,000원꼴 그리고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시비가 4억 6,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물량이 감소됐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감소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런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 보리는 서부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협 쪽으로 가는 걸로 얘기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에게 질책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걸 추상적으로만 들었다고 하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5∼6월의 그런 내용들은 저는 모르고 근거가 없는 들리는 소문인데 위원님이 아신다고 물어봐서 제가 추상적으로 그런 답변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결국은 농가들에게 가는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어쨌든 결산추경에 서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분명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액비유통법인 사업하는 분들 영농법인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법인들이 여름에는 어디에다가 버려요? 여름에는 양돈가축분뇨 이런 것이 농지에 다 작물이 심어졌잖아요. 여름에는 버릴 데가 없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액비저장조 내에 보관을 많이 합니다. 살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각자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유통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거의 채워져서 가지고 있고요. 작물이 어느 정도 수확이 되면 그때 살포합니다.

○위원 박두기
어느 영농법인은 액비 저장고가 없잖아요. 저장고가 없는데 살포 보조금 나갔다. 그런 거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조금 나가기 전에 농가별로 전부 파악을 해요. 유선으로 전부 파악해서 액비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장 내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장조가 있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저장조가 있는데 거의 여름에는 풀로 찹니다.

○위원 박두기
신광영농법인이라든가 액비저장고가 없잖아. 신광은 몇 톤의 저장고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광은 거의 1만 톤 가까이 됩니다.

○위원 박두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름에 뿌릴 데가 없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백산지역에 어떻게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보면 공항부지, 또 종중 땅 어디 개간한 이런 데에 몇천 평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액비를 살포하는 거예요. 갖다 부어. 올해는 그런 민원이 조금 덜 오던데 단속 좀 잘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유통센터 회의를 계속 소집해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김제 치만 뿌리면 상관없는데 외부 치 들어오는 거 추적장치 붙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차에 다 붙어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해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차에다 부착하면 전체의 이력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음대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위원 박두기
가축분뇨니까 환경문제도 되고 가축분뇨도 돼요. 잘못하면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단속을 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항부지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사람은 8,000평을 세 얻어서 붓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평 얻어서 붓고 그런 거 사진 촬영해서 우리에게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도록 농가에게 처리방법,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악취제거제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가축사용 현황을 보면 한우, 돼지, 닭, 소가 증가하고 있어요. 젖소만 빼고 다 증가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전보다 냄새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조화인코리아 순동공장 있잖아요. 이번에 금산면 본사로 이전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순동에 있는 게 금산면으로 이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거기는 그대로 하고요. 각각으로 하는 것이죠.

○위원 오상민
오정동 가축분뇨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오정동 가축분뇨장 다시 사업을 시행한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도 도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공모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그냥 공문만 받아서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옆에 양전동 복흥마을 있어요. 정읍시에서 닭 사육장 허가를 내줬는데 정읍시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인접지역은 지자체 단체장 간의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환경과에서 보니까 협의를 했어요. 축산진흥과와 협의된 사항은 없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마을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마을주민들이 알고 일 처리 협의점을 찾는다.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알게 되므로 인해서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한우산업 육성지원 사업 있죠. 소 품질 고급용이라든가 우량한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소 마릿수와 관계없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종 같은 것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한우 품종은 단일화되어 있는 거고요. 생산되는 소 중에서 우량한 수컷, 보존된 수컷을 개량사업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사서 거기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파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전통한우 중에 검은 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칡소라고 있는데요. 용지에서 칡소를 20년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20년 동안 공들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위원 오상민
그리고 소 품질 개량해서 등급제가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 개월 수의 소를 키워서 등급에 따라서 200∼300만원 많게는 300∼4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량된 쪽에는 더 신경 써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그런 등급제에 의해서 좋은 우량품질의 소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시장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더 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위원 오상민
교육받을 때 가보면 소 개체수 있잖아요. 전국적인 마릿수라든가 한우판매점 이런 것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품질개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우 종사자들에게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이라든가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까지는 힘드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소의 경우에는 공판장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좋고 잘 생산된 소는 어디 공판장에 내더라도 일정 가격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소 가격이 어느 때는 300만원 갔다가 200만원 갔다가 그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요즘에는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제가 다시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가축 스트레스 폭염 완화제 공급 사업계획에 있던데 올해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반대하지 않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사실은 그동안에 재료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니까 축산진흥과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민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505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현황을 보면 적법화 완료가 67.4%, 적법화 연장 대상자는 추가 시간 주는 경우죠. 거기 인허가 접수가 4.35%, 설계도면 작성이 22.6%, 폐업예정 빼면 관망이 1.3%거든요. 그럼 실제로 축사 적법화가 98.3% 완료됐다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완료된 건 아니고요. 원래 9월 2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완료를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노력한 농가는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설계계약 한 농가를 적극적인 농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26명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부여했고요. 부여한 거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었고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상황에 따라서 각각 구분해서 부여했었습니다. 부여를 했는데 혹시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 했는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을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21명 정도만 신청했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제가 너무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김제는 가축분뇨법 입지 제한에 대한 제18조 있죠. 입지 제한구역에 있는 데는 원래 처음에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없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학교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3명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철거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 경우들이 관망 1.3% 안에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 노규석
지금 1.3%는 그런 부분들이나 대부분 영세농가들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돼서 이거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럼 그렇게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급력도 없잖아요. 자급력이 없기 때문에 적법화 관련 비용 같은 것도 부담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축협에서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현대화 사업비 일종으로 해서 농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이자 1%,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그런 조건을 해서라도 구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농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신청받도록 했는데,

○위원 노규석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구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농가가 아닌 고령화되어 있는 영세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에 저희들도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농가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위원 노규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서백현
용지 그쪽에 있는 냄새 때문에 냄새저감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술보급과에서,

○위원 서백현
아니, 예산은 그쪽에 있고 공급은 축산과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고, 불법축사 적법화 사업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남원에서 회의했는데 우리 김제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칭찬도 들었고요.

○위원 서백현
설계사무소하고 건축과하고 관련 실과의 협조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지가 국유지일 경우에 캠코에서도 열심히 이전시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1,000평 이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 이하는 전북 캠코에서 이전해 주는데 지금도 1,000평 이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 농가 빼고는 전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늦게 신청한 농가인데요. 이번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대부료가 5,300만원 미납돼 있어서 그것을 완납해야만,

○위원 서백현
지금 내가 얘기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런데 그 사람 빼고는 희망자는 전부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안 됐어. 무슨 얘기냐면 행정 관청에서 캠코에다 불법축사 적법화 사업하는데 국유지에 해당하는 것만 캠코에서 하잖아. 그럼 그쪽에다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캠코 직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캠코 직원이 옵니다. 같이 협의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농업인단체 여성농민이 됐든 농업인단체들도 행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 많이 보내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단체만 따로 가는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돼서 그 단체에 7명만 가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7박 9일짜리 연수도 있고 5박 6일 이런 연수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부 3명 정도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데 유독 김제시의회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면 질타를 많이 받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외연수 가느라고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올해 해외연수를 못 가서 서운함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행사장에 못 갔는데 농업인단체 임원들이 계속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행사는 참여 안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해외연수 가서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 않아도 가시기 전에 단체 임원님들 모였을 때 사전에 몇 번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님들께서도 알았다고 이해한다고,

○위원 노규석
그분들은 사실 해외연수 가신 날 그날부터 검산동 통장협의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잘하고 계시죠? 앞으로 임대사업소도 몇 군데 더 생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내역을 주시라고 했더니 2019년도에 구입했던 내역을 안 주셨죠? 빠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나중에 따로 드렸는데요.

○위원 이정자
처음에 안 주셨다 나중에 주셨는데 제가 트랙터 몇 개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저도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19년도에 구입했던 농기계들이 9종에 30대가 있어요. 2019년도에 그때도 다 설명드렸어요. 현재 일본제품을 사지 말자고 해서 하반기에는 구입을 안 했는데 상반기에는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 잘 지키고 계시는데요. 농기계들이 4월 22일, 4월 26일, 5월 27일, 4월 26일, 4월 12일 전부 전반기에 구입을 했어요. 하반기는 추진 중에 계시죠. 하반기에도 구입할 게 남아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반기에 추진하고 있음에도 어떤 민원이 났느냐면 트랙터가 4월부터 입고됐다. 주지도 않고 전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아예 임대가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건은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하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9월에 계속 들어왔거든요. 9월에 들면 다음 해 9월로 연계되기 때문에 9월에 맞춰서 보험을 들려고 미뤄놨던 겁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9월에 일괄적으로 그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하반기에 구입해놓은 것은 언제 일괄적으로 하시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전에는 올해같이 많이 산 경우가 없었어요. 해마다 소량의 농기계만 필요한 폐농기계가 생길 경우에만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같이 지원사업이 많이 와서 일시에 많이 구입하는 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빠진 부분들은 내년에 부득이 상반기에 보험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9월에 한 번 하고 두 번으로 나눠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반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4월에 구입해서 연초에 농사짓는 분들의 트랙터나 농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해 놓고도 보험 가입이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올해 사서 내년에 주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제가 2억원짜리 자동차를 샀다 하면 1년 동안 안 타는 거예요. 내년 4월 22일에 매매하려고 하면 뭐예요? 중고죠? 농민들은 애가 탄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전시만 놓고 임대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함에 이런 민원을 내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민원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은 연초에 또다시 농사지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반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반기에는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입을 해서 4월, 5월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5월에 가입하셨어야지. 아니면 4월에 한 번 하고 2개월 후 6월에 더해서 가을철에 마저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횟수를 늘려서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예전에는 잘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처럼 여러 기종과 여러 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항상 폐기처분 할 때도 저번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감정가에서 나중에 입찰로 가면서 수익창출을 하셨다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업인 국내연수를 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의 날 행사 건으로 해서 가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박두기
아니, 551쪽에 보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27명이 갔고 그다음에 대만 1명 가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거는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 위주로 해서 따로 보낸 겁니다. 우리 시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4-H본부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그런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에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도비도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해외견학을 가는데 우리도 선진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토마토 농가라든가 하우스 농가를 하는 분들 예로 그래요. 청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농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농가를 육성해서 아마 청하중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학생이 18명에서 20명이 넘었대요.
그런 분들이 모범적으로 인구유입도 하고 자기 농업정책도 이끌어가는 분들은 이런 해외에 보내야 할 거 아니냐? 더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농업을 발전시켜요. 또 생활개선회 보면 일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새마을부녀회보다도 생활개선회가 일을 더 하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없어. 전직 회장들로 구성돼서 국내연수 아니면 해외연수 그런 프로그램을 짜봤으면 쓰겠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인 해외연수 27명이 가시는데요. 여자분이 15명입니다. 그중에 생활개선회원분이 9명 정도 돼요. 읍면동에서도 생활개선회 위치가 해외연수 가는 인원만 보더라도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거 도에서 한다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도에서 하는 것은 3명은 따로 보내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농업인의 날 때 우수농업인들에게 읍면동에서 추천이 와서 27명이 가거든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생활개선회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역대 회장들의 역할이 많이 있잖아. 그런 분들을 사기진작도 하고 앞으로 생활개선회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가서 예산을 편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67쪽 지평선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과정해서 124명 교육인원이 있어요. 61명에 59% 졸업했다는 게 2018년 현황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에 왜 이렇게 졸업인원이 저조하죠? 59%밖에 안 되네. 발효식품 과정에 33명하고 친환경농업 과정에 28명 보통 예산을 보니까 국비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지평선대학을 운영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딸기하고 6차산업해서 62명씩 각각 교육인원이 있는데 그래도 졸업기준을 보니까 출석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 교육생에 한해서 졸업증을 주는 고만요. 59%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졸업률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육내용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설문조사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떠한 내용을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꼭 그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지평선대학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졸업률이 낮으면 안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일수가 며칠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총 100시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0시간밖에 안 되잖아. 물론 농사짓고 하니까 바쁘시다고 그런 저기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지평선대학을 계속 운영하면서 제대로 나와서 공부해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계속 빼먹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4차산업혁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이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밑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자체의 스스로 역량에 의한 위로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국외연수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그전에는 대지라든가 건물, 하드웨어, 도로 이런 쪽에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장님께서 여행사가 아니라 전문 연수업체에 맡겨서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관광을 해도 배우는 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쪽이 아닌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가 그런 농업인들이 네덜란드 유통구조를 배우고 싶어서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16개 지원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16개가 아니라 24개로 늘어났어요? 잘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체적으로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도 잘 이루어지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체험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 데도 휴게팜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새롭게 바뀌고 요새는 체험농장에 치유라는 개념이 플러스돼서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걸 보고 앞으로 체험마을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은 과실수를 분양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묘목 같은 거 화분에다가 만들어서 묘목을 분양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 이거 잘되어 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일상감사가 끝나면 착공하기 위해서 선지급금만 지급하려고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 4월에 착공하지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그동안에 PQ심사에 걸려가지고 PQ심사만 해도 4개월이 걸리고 여러 설계기간도 있고 공공디자인 심의도 있고 늦춘 것이 아니고 절차상 늦어진 것뿐입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추진계획하고는 조금 벗어났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벗어난 건 아니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업무보고에는 4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상반기부터 추진해서 착공은 상반기가 아니고요. 아까 심사과정에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위원 오상민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도 한 시간 이상 감사가 있었어요. 부실이라든가 잘못된 거 없이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 서부분소를 신설하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세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전에도 하셨고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영농철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요즘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 지하철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래요.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서 수경재배를 하고 체험 및 판매까지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실내용,

○위원 오상민
그러면 정말 대도시 한복판에는 수요자도 많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정말 설자리를 잃어가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런 정도는 전체 꼭 주식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힐링을 겸한 체험용 이런 정도여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가 문제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대도시 한복판에서 농업 농촌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맛이나 신선도가 어떤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신선도나 맛 부분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생활하는데 원소, 필수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기타 다른 것이 꼭 자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노지재배의 장점은 없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노지재배 부분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부분은 관계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알기로는 노지재배 한 것이 그래도 맛도 있고 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런 부분들은 노지에서 하는 정확하게 식물에 생리적인 부분을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생육하면서 더 지연이 되고 하면서 더욱 고소한 맛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알기로는 노지재배 한 상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 공부 좀 더 하셔서 그 부분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 생각에는 온실재배보다는 노지재배 한 것이 상품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도시에서 그런 식으로도 계속 기술개발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햇빛도 인공햇빛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렇지요. 파장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노지재배나 농민들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 홍보도 하고 질적 우수성 있잖아요. 상품의 개발도 그쪽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금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더 확장 가능성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육종연구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김제공항부지가 시기만료에 따라서, 공항부지가 158ha입니다. 공항부지를 우선은 국제종자박람회에서 부지를 한 10ha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박람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박람회 부지 20ha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자입주 기업들도 20개인데 20개에서 40개 정도로 늘리고 전후방산업도,

○위원 박두기
사업계획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직 그 부분은 진흥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진흥청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공항부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 박두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항부지에 대한, 종자관련사업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있는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 마스터플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입주기업과 연계한 채종단지 조성 금산면만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금산면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종자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주변 농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지금 하고 있고,

○위원 박두기
참여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종자기업이 완연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어서 우선 종자기업이 안착하고 연구에 대한,

○위원 박두기
제가 질문한 것은 왜 농민들이 다른 것 재배하는 것보다 1.5배 수확이 더 많은데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작물보다도 1.5배가 수확이 높은데 참여하는 농가가 2〜3년 전이나 똑같이 21농가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박과 채소류 쪽에서 한번 요청이 있었는데 박과 채소류 쪽에 재배가 까다로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맞춰주는 부분이나 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왜 않냐, 종자선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자를 생산해놓으면 선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별기가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처리센터를 우리가 이쪽에 유치하려고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종자입주기업들하고 의사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원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또 그 처리센터를 기업들 쪽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기를 원해서 그 부분은 아직 계속,

○위원 박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맡기면 언제 할지 새만금사업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기업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자기 돈 들여서 하겠어요? 우리가 국비를 따서 하든지 어쨌든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육종연구단지에 종자를 생산 해내는 농가가 필요한 것은 시가 필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관련해서 농식품부에도 계속 가서 협의도 요청하고 2번이나 갔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박두기
결과가 없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확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소형선별기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소형선별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어서,

○위원 박두기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종자메카라고만 하지 종자메카가 시민의 소득과 연관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예요. 기업을 위한 기업이 되지 우리 시민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일자리가 생기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가 안 되면 안돼요. 선별기가 없어서 씨앗을 생산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해서 하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축산과 얘기하다 말았는데 냄새저감 혁신도시 이쪽은 배지구입을 안 하고 공급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용지지역에 나가는 것이 광합성세균 쪽으로 해서 많이 배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서는 미생물배양실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는 것보다 넓게 잘 지었어요.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 이쪽에서는 미생물 배지를 구입하는데 이쪽에 냄새저감은 배지구입을 않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9,000만원하고 시비해서 3억원 예산을,

○위원 서백현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000만원해서 3억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3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배지를 구입해서 배지를 가지고 균을 배양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냄새저감을 위해서 배지를 구입 않냐고요. 미생물 배지는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배지는 일종에 미생물을 키우는데 먹이용이거든요.

○위원 서백현
여기 냄새저감은 먹이가 없어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축산농가들에게 배양한 균을 갖다 줘서 그 농가들이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위원 서백현
냄새저감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렇지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미생물 배지구입을 한다고 되어있고 냄새저감은 공급한다고 해서 이쪽에는 복합균 이런 것들을 배양실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혁신도시 냄새저감 미생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도비 9,000만원 주는 것은 현재 냄새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뿌려줌으로 인해서 냄새가 저감된다는 뜻 아니에요. 검정은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니까 이쪽에서 그런 것까지 냄새가 많이, 상관이 있는 것은 축산진흥과고 이쪽은 미생물만 공급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냐는 뜻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효과 부분에 저희가 축사에 암모니아가스가 보통 30ppm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광합성균을 뿌렸을 때 암모니아가스가 10ppm 미만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냄새가 없을 때까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조금이라도 줄이는 부분에,

○위원 서백현
그쪽에서도 현대화사업해서 이쪽에 축산진흥과나 이쪽에서 다른 조치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 냄새가 적고 축산진흥과에서는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보조재료가 있어요. 이쪽은 보조재료가 없지요?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배지 값을 갖다가 저희가 씁니다. 3억원 어치를,

○위원 서백현
이쪽에서 같이 합쳐서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축산진흥과,

○위원 서백현
균만 다르겠지요. 냄새나는 미생물하고 농토에 뿌리는 미생물은 다르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균 자체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참다래 특화작목 하우스재배 하신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참다래가 15농가에 12ha 정도가 됩니다. 16년, 17년도에 사업을 해서요. 17년도 사업에 작년에 사업을 늦게 했던 백구 쪽이나 이런 농가들은 지금, 농사라는 것이 토양을 한번 만든다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부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다해서 흙도 농사용 적합한 토양으로 넣었고 고랑하고 농업용수시설까지 다해서 마쳤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쳤는데 참다래 묘목을 다시 심으려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농가들 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기후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품종으로 다시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 시켜서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시범을 한곳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기후에 안 맞는 부분에 여름철 날씨가 너무나 뜨겁다보니까 여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묘목하고 안 맞아서 다 동사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안 맞는다고 하면, 그 묘목하고 김제시 기후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품목으로 해서 하우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품목을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검토는 하고 있고요. 우선 농가들이 참다래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도하고 있으면서 계속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16년부터 17년까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채소심고 병아리 닭 키우고 그랬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때 묘목도 없었고 준비가 덜됐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공모도 하고 공모했으면 그분들한테 보급을 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꼭 필요해요. 한번 선정해놓고 나몰라라하지 마시고 그래야 행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 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성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참다래가 15개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케이스가 몇 군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생산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서요. 1〜2년 정도 더 기다려야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묘목이 고사 안 되고 살아나서 바로는 생산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농가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군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2016년도에 했던 8농가는 수확에 들어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어디어디인가 자료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92페이지 경관용 덩굴식물 재배 전시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공원 내에 덩굴식물 그늘 조성하셨지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1억원인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도비사업으로 1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 100%였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니지요. 시비,

○위원 이정자
도비 몇 %였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도비 30%,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도비사업이라고 해요.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정자
70%인데,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시비사업이지 무슨 도비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 다 사용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비 사용한 내역 주세요. 제가 9월 21일 날 수변공원 시민공원 안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박준배 시장님께서 현재 모든 체육회행사를 언제 하라고 해요? 지평선축제 때 맞춰서 하면 더 줄 테니 그때 해라, 지평선축제에 맞춰서 안하면 니들 돈 없다. 조금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시의원들한테 박수 좀 쳐달라고 예산 더 많이 세워달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9월에 제가 갔어요. 덩굴식물 했을 경우에 지평선축제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요? 말 그대로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하겠다. 시내권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전 직원들이 시장님이 누누이 외치고 다녔음에도, 현재 보면 제가 9월에 사진 찍었던 내용이에요. 덩굴식물 다 죽었어요. 중간중간에 다 죽었어요. 맨 나중에 이쪽에 열매 뭐 심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백향과입니다.

○위원 이정자
백향과는 축제기간 동안에 어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때 꽃도 피었고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식물별로 16가지를 심다 보니까 여름철……. 또 작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시민공원 내하고 벽골제하고 같은 업체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같은 업체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 합니다.

○위원 이정자
직원들이 직접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저희가 지도하고 기간제 인부 써서 일시사역 인부해서요.

○위원 이정자
지금 시민공원 내에 시민들이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덩굴 그늘터널을 조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지평선축제기간 동안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으면 이런 덩굴들은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했다면서요. 기간제 써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여름철 더위그늘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기를 8월에 맞춰 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을 10월 축제 때 맞췄으면,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랬으면 여름철에 맞는 것을 심고 덩굴이 다 죽어갔으면 제거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는 얘기예요. 여름철 덩굴식물도 심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품목을 다변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6가지 제가 볼 때는 20 몇 가지 됐던 것 같아요. 종류별로 세어봤을 때, 그 정도로 난잡하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세우셨네요. 터널을 안 만들고 덩굴식물만 심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정자
관리가 꼭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여름철 덩굴을 하던 지평선축제 기간에 맞추던 거기는 굳이 그늘터널 안 해도 10월에 지평선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더라도 그늘은 조성이 돼요. 이 부분을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시범포 운영을 잘하셨는데 한우, 화학비료 또 한우 플러스 화학비료 3개 포장으로 해서 잘했는데 그러면 결과물을 내야하는데 농가한테 가보니까 시료만 채취해갔지 시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조금은 유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그런 시범사업이 있으면 시범포가 있으면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치선정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한쪽에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도 몰라요. 지평선소식지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다수 농가들이 실제 실증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황은 아주 좋았어요. 황금빛 물결 그대로였어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챙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따로 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우분퇴비, 우분퇴비 플러스 NK 화학비료, 일반농가들 화학비료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우분퇴비 300평당 1.2톤 플러스 NK비료 이삭거름 줘서 했을 때 평균수량이 4개 시험구에서 558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도 6.0 미만으로 합격이 잘 됐고 지평선 쌀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보고가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특별히 지평선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2020년도에 지평선마케팅과에서 20ha 공덕 쪽에 단기로도 할 것이고 저희도 올해는 우분퇴비를 펠렛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지 않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 퇴비 살포기를 통해서 축산농가하고 직접 연계해서 1〜2필지 정도만 직접 퇴비 펠렛 말고 농가 퇴비장에서 갖다가 논에 뿌려서 양 조정해서 그렇게 다시 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옛날식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사업비가 적게 들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고추 밭작물 중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은 작목이에요. 노지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수확이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은 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포토만 하기 때문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직포 터널재배 그 부분을 김제지역에 농가들이 많이 가서 견학을 했더라고요. 몇 번 가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해서 시행해 봤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계속해왔던 부분이고 하는데 조금, 부안 쪽은 해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특히 바람 피해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는데 김제는 진봉, 광활 이쪽을 제외하고는 내륙 쪽이다 보니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고 그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전문적으로 고추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던 농가들이 괜찮다 실제 가보니까, 드물게 심으니까 관리하기가 괜찮다. 병충해방제도 용이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영농교육 때 충분히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보 건 위 생 과장 소연숙
건 강 증 진 과장 신성순
치 매 재 활 과장 오순자
먹거리 유통 과장 송명호
축 산 진 흥 과장 강달용
농 촌 지 원 과장 이광수
기 술 보 급 과장 오상열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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