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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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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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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건
4.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8.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9.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0.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의 건
12.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3.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14.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변경안의 건
15.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변경안의 건
16.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3(세)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공공요금 인상과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과 시민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립 전 예산 사용중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정해져 있는 예외적인 예산 처리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후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물론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엄격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단서를 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전액 교부된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인 경우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도에서 재난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재난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김제시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위법하게 해석하여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적 편법이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태이며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한 예산을 추후 의회에 승인만 요청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권과 승인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 예산제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재난구호 및 복구 그리고 긴급사용과 관련이 없고 국·도비 100% 사업이 아닌 시비가 매칭된 재활용품품질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9건으로 43억 3,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의 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해도 벌써 5건으로 여전히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이며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법 위반행위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안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 전 예산 사용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면 「지방재정법」의 규정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항인 (제45조)가 불합리하다면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이러한 불법행위 중지를 요구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하여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 긴급한 예산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 편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왔지만 성립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향후 김제시의회에서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제시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인 성립 전 예산 사용 중지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승선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김제시를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들과 농업인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김제시 미래를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유치와 교육 자유 특구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 발전으로 지방 시대 구현을 목표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분권법, 균형 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 발전 시책에 더해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안을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하였으며 통합 특별법(안)에는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전례 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와 같은 3종 특례를 통해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기회 발전 특구의 신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다시 말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특혜에 가까운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이지만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은 2020년 ‘주의 단계’에서 2022년 3월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높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전북이 92.9%로 전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포함됨으로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위험 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방안을 위해 전북도청에서는 지난 1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영환 특별 위원장을 초빙하여‘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기회 발전 특구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북지역에 기회 발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타 도시인 아산시, 춘천시, 안동시, 거창군 등은 일찍이 지정 대응 및 도전을 선언하였고 가깝게는 전라남도가 기회 발전 특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첫 기획 회의를 통해 특구 지정을 비롯한 대상 사업 발굴, 선도 기업 유치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제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2년 1년간 542명이 증가하는데 이어 올해도 1월 207명, 2월 84명의 증가세를 보여 8만 1,746명을 기록해 지속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지만 안심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발전에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인력과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웅비하는 김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제시가 소멸 위기의 도시에 처해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멸 위기 도시의 오명을 씻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정·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TF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TF팀을 구성하여 김제시 전체의 사회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교육환경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빈틈이 없는 대응 전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가 김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구 유치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김승일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생을 구석구석 살피시려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이에 발맞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와 김제시민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연가전환과 수당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은 초과근무 보상을 수당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여 지방공무원도 연가전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사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김제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면 휴일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업무효율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신장장애인 투석실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신장장애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인해서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들 중 혈액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 3회, 1회당 4~5시간의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은 매년 4,000명에서 5,000명씩 증가하지만 투석병원과 병상은 환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제시에 등록된 신장장애인의 수는 총 205명이지만 투석병원은 단 2곳뿐입니다.
그 중 1곳은 입원 환자만 받고 있으며 내원하여 진료하는 병원도 투석실에 베드가 33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 거주하며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군산, 익산, 전주 등 타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투석가능 병원 확충 및 야간투석병원 지정 등 대책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및 청소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이제 여성의 정책이 아닌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우선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의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난임관련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임가정에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시 사업대상은 99명이었습니다.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커다란 부담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가정에도 동일한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성장이라는 일반적인 부모의 과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발달도 중요한 시기이며 ‘자립’이라는 생애 목표가 있는 ‘복합적인 정책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에 청소년기 발달과 과제도 잘 이행해야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청소년이면 자녀양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가족과 관계도 소원하여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부모에게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면 부모도, 아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출생률도 높아지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가족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023년 3월 8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3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7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 의회사무국과 김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상임위원회 및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변경 건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8일, 김승일 의원, 황배연 의원, 서백현 의원, 이정자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3월 1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1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1쪽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7쪽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7쪽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인상 및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출장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2쪽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등 관련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6쪽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미래기획위원회의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시정 핵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재구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5쪽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9쪽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75쪽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6월 준공한 금산 종합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사무 간소화 및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김제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80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안」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87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변경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93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변경안」은 귀농귀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민 유치 성과를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김승일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김승일 의원입니다.
김제시와 시민분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제행정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의원간담회 당시 지적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상임위가 아니라 발언권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몇 가지 고려하실 상황들을 들어 보시고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감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 건립 변경안에 반대하는 열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55억원에 달하는 신축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는 자원봉사센터 존재 본연의 취지에 반합니다.
둘째, 당초 사업비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한 30여억원의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시비만 증액되어 두배에 가까운 55억원으로 된 것은 예산의 과다 투여이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 몇 분들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셋째, 계획안의 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원간담회의 속기록과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제곱미터당 100만원, 토지주 요구는 평당 300만원인데 자료에는 572평 20억원, 평당 347만원이란 이해 못할 수치입니다.
넷째, 위 토지는 수년간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가격협상으로 매도되지 않았고 이번에 김제시에서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또한 위 토지는 특정 정치인이 기존에 이미 다른 사업 추진시에 대상부지로 반영할 것을 집행부 실과소장분들에게 권유했던 대상지역입니다.
결국 해당 사업 추진부지로 적절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원봉사센터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순수한 의도로만 보이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지 넓은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구도심의 토지 비용은 김제시에서 가장 비싼 토지비용과 맞먹습니다.
2017년 경주시에서도 30억원의 자원봉사센터 건립안이 상정되었을 때 경주시의회에서는 향후 많은 공공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을 요구하며 찬성은 단 한 표도 없이 반대 5표, 기권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경주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까지 10만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이는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전북의 경우와 김제시의 지난 시장 임기 시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뿐만 아니라 건립안 계획대로 신축 시 운영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은 자명한 일이고 건립 비용도 증액되리라 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아홉번째 자원봉사센터가 요촌동 그 장소로 이전한다고 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분들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인구가 많은 신풍동이나 당초 계획이었던 검산동으로 가야 합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왜 김제시에서 2~3년 전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한 제일극장 자리보다 위치적으로 안 좋은데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지 특혜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위의 의혹들을 뛰어넘는 찬성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 미래를 생각하여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입니다.
부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생각을 재고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방금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신축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내권 장소 선정은 적절하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주변 토지 부지확보를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에 논의된 건물들이 40년 이상 오래된 건물들로 리모델링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당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여 주실 거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 출석위원 13명 중 찬성 11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변경 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의원 입니다.
금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2건으로 본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3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3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산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와 매립지 관할권 확보 등 새만금 관련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관련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시민연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대표격인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진행된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시민분들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주택화재나 산불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분들의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날처럼 포근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1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보 건 소 장 정명자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1
2 9 대 제 26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3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4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5 9 대 제 2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6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06
7 9 대 제 2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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