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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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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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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09:1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건
5.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09시1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67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3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 의회사무국과 김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3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상임위원회 및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규정안은 2023년 3월 8일 양운엽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3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의원님! 7페이지 보면 제6조에 전문가 수당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봉 한계액표(제34조 관련)에 관련해서 전문계약직공무원구분란 ‘나’의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거를 2023년 현재 1일 지급 가능금액을 계산해보셨어요? 얼마 정도 돼요?

○의원 양운엽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책지원관 권영국
(질의답변 도중에)규정상에는 현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규정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위원 이정자
아니, 그렇기는 하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의위원 중에 위원회 구성이 쭉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와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똑같이 10만원, 7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가 심의위원들을 모시는 게 힘들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1일 지급 가능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계산은 한번 해보셨어야 하지 않나?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양운엽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 이정자
예, 제가 했어요.

○의원 양운엽
그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인데 여기까지 올 적에는 출장비를 떠나서라도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는 금액이 상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문가 금액인데 이 금액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계산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한번 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의원 양운엽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제시에서 현황이나 현실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찾으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김제가 나가려고 하는건지?

○의원 김승일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 주제가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크게 하면 거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집행부에서 하게 놔두고 집행부에 위임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정부정책 기조와 이걸 통해서 김제시에 어떤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 특히 스마트팜과 디지털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그걸 김제시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이든 스마트팜과 디지털팜에 접목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정부에서도 농식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면 로봇 연구원이라든가 따로따로 나눠져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김제시에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농림부 정책 위주로,

○위원 전수관
농림부도 농림부지만 농림부 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농림부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청이나 그런 데에 소관이 있어서 AI시스템 자동화를 하는데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의원 김승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경북 상주랑 전라북도에 두 군데 있는데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기술공유에 나서는데 김제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만 유치해서 운영할 뿐이지 연계돼서 다른 정책으로 가는지 걱정이고 두 번째, 새만금에 청청농 임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과채류로 할지? 어떤 기술이 도입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예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랑 해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시의 큰 정책을 만들어줘야 청년들도 와서 뭘 해야겠다라는 게 명확할 건데 지금 우리 시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는 전처리 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AI시스템을 전자동화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저희는 맨날 늦게만 가니까 이걸 취지로 김제가 앞서나가고 선도적인 농업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그래서 저는 이슈나 정책의 큰 기조를 의회에서 먼저 선점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에서 결과보고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든 조례를 대표발의 하시든 아니면 기고문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는 참 좋은 정책연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3년 10월에 활동 종료가 되나요?

○의원 김승일
예.

○정책지원관 이병현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 연구용역이 종료돼서 활동이 바로 종료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좋은 정책연구회 같으면 미래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이런 좋은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의원 김승일
예, 용역비가,

○위원 문순자
그때그때 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연계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김제 미래농업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1
2 9 대 제 26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3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4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5 9 대 제 2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6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06
7 9 대 제 2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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