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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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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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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5.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6.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7.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8.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9.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10.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2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주상현 의원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김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2022년 전체 공사 계약건수는 1,890건, 817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그중 수의계약은 1,300건의 19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량은 724건에 345억원에 이르며 이중 수의계약은 498건에 7억 2,000만원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중 각 읍면동 요청과 생활민원으로 용배수로와 농로 포장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있는 현장은 손에 꼽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중 일부는 공사 업체 대표도! 현장 소장도! 작업반장도!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무자격자임은 물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과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될리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되어 정산이 마무리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 공사로 인한 민원 재발생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공사에서는 용수로가 배수로 공사로 되어있고 배수로 배수구를 너무 낮게 시공되어 농민분들이 사비를 들여 재공사를 하거나 직접 콘크리트를 부수고 새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한 개거공사 시 지수판과 신축 이음재의 시공법도 몰라 엉망인 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현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문가의 감독 없이 일용직 근로자와 일부 민원인과의 합의하에 준공이 된 경우 다른 민원인의 민원이 재발생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형님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건설업자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는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실공사의 피해는 모두 김제시민의 몫입니다. 부실공사는 재공사를 하게 만들고 김제시의 재정을 갉아 먹는 잘못된 악습입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 용배수로나 농로를 확인하면 부실공사의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부실공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실공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 한 명의 전문가 없이 공사하는 현장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건설업 및 건축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현장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해야 하며 건설 건축 교육과정 운영과 인력풀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등 우리 김제시 사정에 맞는 자격제를 도입하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비전문가 현장감독에 대한 필수 전문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토목 및 건축 등 시설직을 제외한 직렬이 현장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담당 공무원은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규격화해야 합니다. 같은 공정임에도 설계자 입맛 따라 변하는 설계는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많고 증명된 전문가들로부터 규격화되고 정확한 표준설계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공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벌점을 제도화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벌점 누적 시 김제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세부적인 벌점 기준을 마련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를 통해 성실시공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김제시 공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을 통해 부실시공 사례를 전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예산대비 공사 관련 공무원 정원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공사 관련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은 많고 감독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적정인원이 감독실무에 투입되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부실공사는 김제시 재정을 갉아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분들은 부실공사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혈세가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양운엽 의원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시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용지면 소재 폐기물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시간 진화 작업을 벌인 김제 소방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은 밤 큰 화재로 가슴을 졸인 용지 면민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구면 리도 201호선 확포장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가장 중점을 기울이는 것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이를 통한 지역 간의 연계성 확대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같은 교통인프라의 구축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비용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시장 접근성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한 지역 간 교통접근성의 보장은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지표 중 하나이며 지역 경제의 공간적·사회적 정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통한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 교통 접근도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인구 유입과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GRDP)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구면 201호선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행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리도의 경우 기준 설계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이며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5조 차선 및 차도에 따르면 리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5미터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의 설계속도는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속 20킬로미터이며 리도를 1차선으로 설계한 경우 차선폭은 5미터이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4미터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구면 양석~오산~지장~봉림을 연결하는 오봉리의 중심도로인 리도 201호선 하단의 지장~봉림 마을 간 도로 폭은 불과 3m 정도로 매우 협소하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 차선폭이 3m 가량에 불과한 경우 적절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오봉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통행량 증가 및 원활한 농기계 이동을 위해서는 쌍방향 교차가 가능하도록 최소 1km 구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확포장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오봉리 상단 지역의 전원주택이 과밀되어 있고 향후 동부권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이 예상되는 만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통인프라를 사전에 완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의 경우 교통 접근도의 차이는 인구의 유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구면 리도 201호선의 경우 김제시에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인구 정책 중 하나인 동부권 미래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200세대, 600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구면 리도 201호선 지장~봉림마을 간 이면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시에 확보하여 빠른 준공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서부권 미래형 주거단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김제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구면 리도 201호선 확포장 관련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시에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문순자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문순자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3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이정자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의원입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약 137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구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로 방사성 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항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만 8천 베크렐, 식품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어 지구촌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7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정화 장치를 이용하여 방사능 제거 후 해당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와 많은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 장치로 제거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방류된 오염수들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의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해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구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로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7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하였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구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로 방사성 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해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항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만 8천 베크렐, 식품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어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방류된 오염수들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의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해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전체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반인륜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때까지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 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라.
2023년 6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사회 교대)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9.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기금, 재무결산,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금액은 원단위로 설명드려야 하나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유진우 의원님 등 다섯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 후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829억 4,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3,818억 6,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415억 1,1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403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810억 7,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779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626억 3,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153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18억 6,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38억 6,900만원, 세출결산액은 788억 7,3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장 결산산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823억 1,6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197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 524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00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환액은 149억 4,2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646억 9,3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144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2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76억 2,3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5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3,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현액 205억 2,600만원 중 10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8,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결산액은 593억 4,000만원에서 2022년도에 429억 6,300만원을 조성하고 206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0억 1,100만원으로 2022년도에 16억 1,300만원이 발생하여 4억 9,800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전년도 채무액은 없으며 2022년도에도 발생한 채무도 없어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092억 2,700만원이고 2022년도에 2,424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341억 6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175억 5,1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5,239억 6,8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06억 100만원이며 건설 중인 재산은 1,82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1억 5,800만원으로 2022년도에 56억 600만원을 취득하고 14억 600만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 말 보유액은 12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결산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결산에 필요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비 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등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유진우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6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9건이고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예산 보조금 지출분야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우수사례는 총 4건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기금재정 운용관리, 치매관리 연계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후속조치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이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5년 이내에 최대치로 하락했어요. 그것 보셨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 보조금 반납은 140억원으로 팍 늘었어요. 전년도 비교해서도 26.9% 이상 증가를 했어요. 세외수입은 확 줄었어요. 목표액의 6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잉여금은 17.5%, 김제시 예산의 2,000억원이 남는 돈을 잉여금으로 남겨놨어요. 사업의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우리 시 행정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액수도 많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거 같아.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세외수입이나 김제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작년에 교부금은 늘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조금 늘었죠? 그런데 보조금은 줄었어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최승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 시가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전년 대비 떨어진 이유는 세외수입부분에 재산매각대금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었고 보조금 반납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부분이 있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한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올해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요. 세수가 줄어서 그러면 교부금도 줄겠죠. 그러면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고 아무튼 새로운 방안을 찾지 않으면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회계과장 소근섭
작년에는 다행히 의존수입 부분이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6% 정도 늘어서 올해에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세외수입 부분이 크지 않다고 무시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늘도 안 나오셨죠? 국비가 지금 시달이 안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님도 어디 가셨나?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읍면에 출장을 해서 민원인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만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사실이고요. 한나어린이집이랄지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에 국비부분에 도에서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들도 신속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양운엽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가 내시가 안 되니까 도비도 시비도 내려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부분을 독려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저도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시에서도 도하고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빨리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세정과장님이 총괄 보고하신 건가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회계과장님이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세입분야만?

○세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김주택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누가 하시죠?

○세정과장 서재영
결산은 회계과장님이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비비하고 기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이따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채권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채권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채권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채권을 20년도, 21년도, 22년도치 결산서를 보니까 20년도 말에 결산액이 91억 9,000만원이거든요. 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91억 9,100만원으로 같아요. 전년도액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22년도를 보면 21년도 결산서에 당해연도 현재액이 115억 4,200만원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22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0억원이에요. 전년도 말에 채권액이 그다음연도에 산출했는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22년도 보고를 할 때 전년도 말의 금액이 그대로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결산서상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

○회계과장 소근섭
채권은 세정과 소관이라서요.

○의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을 지적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분명히 금액이 전년도 말의 결산액을 보면 21년도에는, 그 전년도는 맞아요. 20년도에 91억원이 21년도에 전년도 말의 금액을 보고할 때 91억원이 같이 가요. 그런데 당해연도 현재 115억원이야. 21년도 결산액이요. 22년도 결산서상에, 이번 결산서상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 말의 결산서에 채권액하고 22년도에 보고할 때 전년도 결산승인한 금액인데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치를 비교해서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회계과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어차피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김제시 회계라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세정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스템상의 문제점, 여기에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세분이 합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 것인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김제시 세입문제가 투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죠?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김주택
실은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없어요. 김제시 세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총괄적인 세입을 예산 편성부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세요.라고 해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회계과에서 배정하게 돼. 여기는 같이 맞아 떨어져야만 사업의 편성이랄지 집행이랄지 그다음에 예산의 세입문제랄지 이게 정확히 같이 굴러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의 애로점이 있죠.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서재영
사실은 시스템에서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권한들이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 세분이 상의하셔서 당장에 다음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 분야에서 결손액 부분이 해마다 나와요. 그렇죠?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을 보면 지방세, 보통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예산이 세입인데 거기에서 지방세가 상당히, 결손도 처리되죠? 못 받는 거?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 부분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세출관련해서 사실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특히 문화관광분야 우리 김제에, 실장님! 문화관광분야가 작년에 반납금이 있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김제시가 특히 문화관광분야 인프라가 약한데 이런 보조금을 갖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이병철
보통 반납사례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오면 집행을 잘해서 필요해서 왔으니까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회복지분야도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오늘 병가내셨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결산을 보면 김제시가 농림해양분야 이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보조금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국가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일부 사업포기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문제는 직원들이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물론 굉장히 정확한 근거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방법론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공무원님들한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기술센터 내에 과장님들께 전달해서,

○의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 김제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반납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시민들이 뭔가 그런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도록 하고 방법론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게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97억 3,000만원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납세태만이 55억 5,800만원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유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97억원이면 만약에 이게 세수로 걷혔을 경우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소근섭
97억원이 사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합쳐져서 97억원이 되는 거고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적재조사 납기를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주거든요. 실제 900건 가까이 되는데 6개월 이내는 71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6개월 이상은 납부 기간을 주기 때문에 다 미납으로 처리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97억원이만 실제는 60억원 정도 체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문순자
어렵겠지만 그래도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기획감사실장님! 간주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이 성립되고 들어오는 돈인데 2022년도에 6건인가 7건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원포인트예산을 해버리면 가장 최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간주예산은 원포인트 추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결산추경 시에만 가능한 건데 10월 26일날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잡혔어요. 간주예산이 65억원 정도에서 40억원 정도만 잡혀있고 이게 특별교부세에요. 20억원 정도는 간주예산 처리가 되어있어요. 25억원이, 사실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없이 이미 예산승인 이후에 오는 돈이잖아요. 21일, 26일, 28일날 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부분을 원포인트 추경이 있을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 김주택
내가 다른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간주예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오는 돈들에 대해서는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연도 첫 개시에 우리 의원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온 돈, 이미 간주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서 이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그 이후에 온 교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건 아까 기획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 이후에 온 돈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정리해서 간담회 때 이렇게 돈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1차 추경까지는 본예산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왜? 아까 예산승인이 난 이후에 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하고의 문제이니까. 1차 추경까지도 본예산으로 본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획실에서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특별교부금이 왔는데 안전재난과에 12억원, 농업정책과에 12억원, 24억원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했어요.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23년도 엊그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특별교부세 온 것 말이죠?

○의원 김주택
1차 추경에 처리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연말에 와서 본예산에 못했고 1회 추경에,

○의원 김주택
똑같이 이 돈은 아까 28일날 온 간주예산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잡아놨어야지. 이게 세정과에 세입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연도에 처리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세입․세출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계주의원칙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주택
예산팀장님!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예.

○의원 김주택
전년도에 돈이 세정과에 입금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확실히 확정됐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음연도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산팀장 최근열
2건에 대한 과정은,

○의원 김주택
아니 과정을 떠나서 우리 예산은 예산원칙이 어떻게 돼요? 단년도원칙이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의원 김주택
위배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의원 김주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의원 김주택
이런 큰 틀속에서 아까 예산편성이랄지, 이것을 남기려면 같이 다 남겨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같이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줬어야 하죠. 전년도에 온 돈은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단년도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다 써야 맞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의원 김주택
물론 예외조항은 있지만 팀장님! 앞으로라도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고 간주예산은 그렇게 정리하고 저번에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팀장님 앉으세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추경전 사용승인이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을 정확히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경전 사용승인을 전액국비로 내시가 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지만 시비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당장에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정확히 실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100% 국․도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00%입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단돈 일원이라도 시비가 포함된 돈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쓸 수 없어요. 법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명심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각 실․과․소에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오늘 아침에도 추경전 사용승인인데 그것은 아까 100% 도비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이미 국가에서 어디에 쓰라고 딱 정해져 있는 돈이라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을 정확히 실․과․소에 전달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총체적으로 세분, 기획감사실장님,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각성했으리라 믿으면서 총론적으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추계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세입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두 번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세 번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네 번째 예산운영이 방만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다섯 번째 회계질서 문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김제시 전반적인 회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세정과, 회계과에서 예산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산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예산을 총 기획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 집행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머지는 반납.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편성에서 사실 어떤 예산을 항목별로 정해서 편성하잖아요. 자율적인 지출통계에 의한 예산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없나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즉각 쓸 수 있는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총계원칙이라든지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해서 지금 하면 좋은데 못하는 이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도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즉시 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즉시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통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가정책으로,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함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생기니까 나는 사실 지출통계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이 오남용될 수도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이끌어 갈 때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타깝지만 기업은 가능한데 행정은,

○의원 이병철
틀에 박힌 것보다는, 김제시에서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무렇게 못 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하면서 실․과․소장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하지 말고 사고이월 하지 말고 예산 반납을 않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잘짜서 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가 계속비사업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계속비사업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도시재생사업으로,

○의원 이병철
아 도시재생?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도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된 저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벌어지는 다른 사업들이 계속 선정이 안 되고 페널티를 먹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실․과장님들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2022년도 회계감사 때 제가 지적했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2021년도 대비 감소추세로 왔는데 간부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셔서 보조금이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 삭감조치를 해야지 몇 백억원이 잔액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보조금은 다 시민들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회에 같이 동반적으로 합니다. 왜? 보조금이 왔는데 시민들은 부기사항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남냐? 이건 의회나 시가 같이 욕을 먹는다. 제가 그런 경우를 시내에서 들어보고 해명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화재 관계도 말씀이 나오던데 제가 문화홍보축제실장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화재로 국․도비가 왔잖아요. 금산사, 지금 금산사 문화재 간판이 시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때 집어넣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반납할 폭을 잡고, 그 문화재 금산사 돈으로 내는 것 간판정비도 하겠다고, 그런 것도 제가 문화홍보축제실장을 할 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쓰고 하면 다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시장님, 국장님, 간부 공무원님들이 있을 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593억 4,1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429억 6,3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06억 7,8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222억 8,500만원으로 2022년도 연도말 총 조성액은 81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럼 각 기금별 당해연도 조성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4억 1,4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45억 8,600만원, 투자진흥기금 24억 3,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61억 5,700만원, 자활기금 40억 9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6,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 63억 6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2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어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142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2억 2,1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6억 7,900만원, 지출액은 22억 8,400만원, 이월액은 2억 3,9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332억 9,2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17억 7,700만원, 자본적수입은 189억 4,500만원, 이월 재원은 25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249억 8,1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은 90억 6,300만원, 자본적지출은 138억 2,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53억 2,600만원으로 미수금 7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4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25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0억 9,300만원으로 영업비용 2억 4,000만원, 건설개량이월 3억 5,700만원, 사고이월 1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장품명세 총괄에서 재고자산 전기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소되어 기말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전기이월액 1,623억 8,900만원이며 127악 8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은 1,750억 9,7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전기이월액 819억 6,000만원 대비 48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은 868억 3,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취득기말잔액 1,750억 9,700만원, 감가상각 기말잔액은 868억 3,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882억 5,900만원입니다. 202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자본적지출에서 사고이월이 상수도 쪽에서 14억 9,500만원, 하수도 쪽에 52억 7,000만원이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쪽에서는 작년에 소화전을 읍면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다가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의원 이병철
금년에 사고이월된 것은 집행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사고이월은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다음에 하수도 쪽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쪽에는 마을하수도에서 하수처리장 협의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가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구 낙성지구, 용전지구 두 군데인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504억 2,2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39억 2,100만원, 자본적수입은 244억 4,500만원, 이월재원은 120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379억 7,6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31억 7,400만원, 자본적지출은 178억 2,1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69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143억 700만원으로 미수금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6,2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120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69억 9,100만원으로 영업비용 2,100만원, 건설개량이월 16억 9,500만원, 사고이월 5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장품명세 총괄에서 재고자산 전기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전기이월액 3,786억 1,900만원이며 184억 4,1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은 3,970억 6,0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이월액 1,931억 800만원 대비 172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은 2,103억 9,2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취득기말잔액 3,970억 6,000만원, 감가상각 기말잔액은 2,103억 9,200만원, 차기이월액은 1,866억 6,700만원입니다. 2022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0.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3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이정자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문』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2
2 9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6
3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4 9 대 제 270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5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8
6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7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8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9 9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0 9 대 제 270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1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5
12 9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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