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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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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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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4:00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4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6일 김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타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기업 인증 절차의 구체적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라고 하면 제조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확대되어지는데 축소되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의원님들과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의원 김승일
이게 조례를 수정한 겁니다. 제조업 공장에 소재하여 제조업으로만 한정,

○위원 이정자
제조업만 지원하겠다?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우리 김제시에 청년제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는 만 18세에서 39세가 청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연령에 맞춰서는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현재 세 군데,

○위원 이정자
제조업이 세 군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세 군데밖에 없고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본사가 김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확대를 시킨 거다. 그다음에 기금 지원하는 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5조.

○위원 이정자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례 개정해야죠? 그래야지만 김제시 관련 조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지원을 우대해 줄 수 있는 게 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셔야죠? 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못해줄 건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를 규칙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 기업도 규칙에 정해서 우대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규칙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하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규칙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규칙도 원칙상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 규칙도 마찬가지 의회에 보고해야 되더라고요.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규칙이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는 의회에다 보고해 주셔야 한다. 규칙이 정해지면 보고해 주세요. 규칙에 추가로 더 넣는다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럼 과장님이 보셨을 때 김제시에는 청년기본조례에 의한 청년들이 앞으로 중소기업으로 등록해서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지원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제조업에 한해서 여러 가지 청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김제시도 청년을 18세에서 45세까지 늘리는 방향을 전국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김제시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고 유입을 할 수 있게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김제시도 부서에다가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의 나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향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규칙이 정해지면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지난 간담회 보고 때 굉장히 갑론을박 시끄러웠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김제시의 조례니까 거기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조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기업은 별로 없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김제에다 둥지를 틀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앞서 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남원만 되어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앞서서 했으니까 잘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기업 육성이라고 하시면 김제시에서는 시책으로 따로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굴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조항에 청년들이 인증을 받는 기업들은 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조업이 웬만한 사람은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김제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들도 소화가 가능할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창업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은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청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지금 있는 제조시설에서 대표자가 청년으로 바뀌면 바로 청년기업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전수관
인증 절차의 기준 같은 게 만약에 그렇게 바뀌게 되면 가능한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대표자가 청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요?

○위원 전수관
예, 어차피 명의야 바꾸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청년기업으로 인증하게 되면 납품할 수 있는 우선구매권이 생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선구매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된 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계약부서에 청년들이 관내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구매 촉진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제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전수관
쉽게 ‘이다’에서는 창업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죠. ‘이다’에서 성공하고 필드로 나와서 본격적인 제조업 활동을 한다면 그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만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어디에다가 자문 구할 데도 없고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뭐했을 때 시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분야에 들어가버리면?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중 하나가 전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데 그때 양운엽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했다시피 대부분 청년들이 ‘이다’나 본인들 자본으로 혹은 시 정책사업으로 창업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머물러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고 원래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청년들을 규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도 사업 혹은 국가정책으로 나오는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청년이나 단체가 없으니까 그 청년이나 단체를 육성하는데 이 조례는 지원의 방점이 아니라 육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게 해 가지고 너희들끼리 제조업이나 혹은 가공 이쪽에 도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 지원도 하고 유인책으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기업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참여해서 소상공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청년기업이면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1년, 2년 공을 들여가지고 그런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을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타지에서 경쟁력이 있는 청년이 제조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의원 김승일
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김제에 와서 일정 제조업을 하면서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러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시책으로 뭘 하겠다는 방향성이 나오면 아마 청년이나 그 부분들이 쉽게 갈 것 같아요. 조례만 하더라도 시책이 잘 나와가지고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맥시멈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육성자금은 5억원까지 이자를 4% 보전해 주는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물론 김제청년들이 ‘이다’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육성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경제진흥과든 투자유치과든 김제시에 청년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고 할 경우 타지에 있는 인재들이 김제에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자도 중요하지만 후자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나오고 사회적기업 나오고 여러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본질이 산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먼저 김승일 의원이 어디에서 착안했든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현안에 대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시민 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대시민 토론위원회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8조에서 토론회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 시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참여가 필요하고 토론회를 통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들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상철
명확하게 이 부분이 여기에 유사하다. 그렇게 판단은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백년김제라고 하는 주제가 장기적인 관점인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주제가 따로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단시일 내에 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년김제를 내다본다는 의미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 현안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행정 중심 정책결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에 보면 환경문제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들 지속 가능한 시정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총괄 부서에서 요청하는 의제,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의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전수관
15명이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공개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15명은 의제를 선정해서 그 의제를 갖다가 주민참여토론회를 붙여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데 제언을 하는 것이죠.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행정에다가 정책제안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회만의 정책제안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함축해서 소관부서에다가 정책제안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2명, 관련 전문가 2명, 토론회 운영에 있어서 3항 보면 토론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니에요? 달라요? 제8조하고 제5조 똑같은 사항이죠?

○총무과장 윤상철
이것은 토론회 위원을 구성하는데는 15명 이내로 해서 시의회 의원 두 분하고 관련 전문가 두 분, 공개모집을 위해서 선발된 인원 10명 이내로 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시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데 70∼80명의 토론회의 시민들은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 황배연
공개모집을 하되 거기에 전문가는 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여기하고 이 사항하고는 상반된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별개입니다. 제5조에 관한 것은 위원들에 대한 사항이고요. 8조는 토론회 관련 일반시민들하고 회의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위원 황배연
4항에 보면 시장은 토론회의 참여자 선정 시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총무과장 윤상철
그러니까 일반시민 참여자들을 모집하는데 가급적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을 구분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 전문가는 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항에 시장은 토론회 참여자 선정 시 내용이,

○총무과장 윤상철
그 내용이 전체 70∼80명이다 보면 전문가는 두어 분 될 것이고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선정하겠다.

○위원 황배연
의장도 추천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에도 의회에 2명, 전문가 2명했는데 토론회 참여자를 시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80명이라고 하면 시장이 60명하고,

○총무과장 윤상철
아니요. 전문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은 공개 모집해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 구분해서 가급적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토론회 참여자는 대충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한 70∼80명 정도.

○위원 황배연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해서 많이 온다고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황배연
조례는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시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례만 통과해놓고 시행도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좋게 한다는 것인데 과연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해서 토론회 문화를 정착시켜나갈지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나중에 안 되면,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백년김제 대시민토론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 조례 말고 다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민선8기 집행부에서 지역의 아젠다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회 구성도 15명 이내에서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공개로 선발된 시민들도 참여하겠지만 저는 시정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정책 제안도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결정이 되면 토론회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회에서만 정책결정을 하다보면 일부 의견이,

○위원 이병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중요하고 특히 환경문제 정책이 발생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 운영에 관해서 70명 내외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계각층의 성별 분석, 남녀노소로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객관성 있게 한다면 집행부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사람을 위촉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공개적으로 뜻이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이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70∼80명을 갖다가 시장님 입맛에,

○위원 이병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무작위로 내가 볼 때 거기에 참여를 해서 토론회를 경청하고 우리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상철
토론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개모집을 한다는 의도로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넣든가 해야지 시장은 토론회 참여자 선정 시 제8조4항에 보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냐? 선별해서 누가 뭘할 거냐? 그 부분이지 공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상철
내부적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선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공개 모집해서 시민이 참여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지.

○총무과장 윤상철
8조3항에 보시면 토론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3항에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문가는 시장이나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발제자라든지,

○총무과장 윤상철
예, 전반적으로 3항에 공개모집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공개해야 돼요.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래서 공개모집 하려고,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5조2항 세 번째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10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선발된 시민이 8조3항에 보면 토론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추천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아니죠.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복 추천되는 위원들이 너무 많다. 가급적 공개모집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열 분 정도 위원으로 모시고 이 외 사람들,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모집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별개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위원은 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은 이거하고 예외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문순자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총괄부서가 있고 4항에 토론주제 소관부서가 있는데 아까 보면 토론회할 때는 70∼80명으로 하지만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총괄부서나 토론주제 소관부서는 토론회 운영할 때,

○총무과장 윤상철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가 되는 것이고요. 소관부서는 만약에 환경 문제다 그러면 청소자원과가 될 수도 있고 해당 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토론이 찬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정책발굴이 가능할까요? 이 조례 가지고 토론회에서 정책발굴이 가능해요?

○위원 이병철
토론회에서 정책발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위원 전수관
안건을 주고 나서 찬반해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아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된 10명 이내하고 전문가하고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어떤 아젠다를 놓고 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의제가 나오면 이걸 갖다가 정책결정을 시장이 직접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토론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는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원 전수관
결과가 도출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집단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70명이면 너무 많고 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출해서 그 의제만 가지고 소수의 그렇게 뽑아야 되지 70명, 80명씩 해 가지고 어디 한 곳에다 해 놓으면,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발제한 전문가들이 어떤 사업 의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분들이 토론회에서 돕겠지. 모든 것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수관 위원님의 내용에도 공감하면서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슈되는 부분을 시장이 혼자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전문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토론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병철
제일 큰 문제는 환경문제랄지 다른 것은 정책적인 거니까.

○위원 황배연
총무과장이 70∼80명이라고 답변한 것은 즉흥적인 생각 같아. 한 데에다가 놓고 하려면 힘들어. 퇴비 그런 것을 할 때 지역별로 20∼30명 그분들을 모셔다가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 70∼80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100명도 상관없어. 아젠다를 가지고,

○위원 전수관
있으면 가능하죠. 사전에,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찬반의 저기를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놈 갖고는 상관없고 단지 우려했던 것이 어떤 안에 대해서 토론회 모집하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김제 미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문제를 제기하고 찬성도 하고 그런 문화가 되면 좋지만 어떤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토론자들을 모집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위원 문순자
그런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는데 토론참여자를 보면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이 있잖아요. 시민이라고 해서 그런 저기보다는 약간의 %수를 두고 지역으로 안배해서 거기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쪽 나름대로 지역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위원회를 보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직위의 대표성을 따지는 무슨 단체장, 단체 저기가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말이야.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널어놓고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 문순자
지역적으로 할 때도 누군가를 선정해서 한다기보다 공개모집이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5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참작해서 일반시민들도 꼭 잘못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도 모집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이병철
환경문제의 아젠다가 생기면 그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용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죽산이나 부량에서 관심이 없어요.

○위원 문순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환경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용지 쪽에 습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한 마을 앞이거든요. 마을 앞에 있는 주민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지만 마을 다른 쪽에 사는 주민들은 민감한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지역에서 냄새나 여러 가지 악취나 그런 게 나는데도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느끼는 분야에는 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했을 때 제대로 된 답이 되지 않을까,

○위원 황배연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안건을 총괄 부서가 선정해서 주니까 그리고 토론에 붙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가면서 보완하고 그래야지.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론회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몰라서도 참여를 못하니까 그것도 의장님을 통해서랄지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홍보가 되어 있을 때 제대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2조에서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하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총무과보다는 기획실에서 원칙상 운영되어져야 하는 안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현재 의제라고 해서 제8조 같은 경우는 상정하는 의제는 시민단체 등이 제안하는 의제와 총괄부서에서 요청하는 의제하는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안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정책이나 원칙상 대시민 토론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주관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놓고 보면 정책 반영이 검토의견에서도 토론회 참여자로 해서 토론회를 통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걸 좀 더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병철
이정자 위원님 의견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을 독단으로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투영하겠다. 기획실보다 시장을 보필하는 것이 총무과 아니에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 정책자문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더 좋은데 그게 빠져있어요.

○위원 이정자
제가 보면 토론회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와 총괄부서에서 요청하는 의제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안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의제 제안은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제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다가 꼭 명시를 안 해도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어떻게든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정책도 만들 것이고 이런 것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결과 처리를 한다든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이나 이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저쪽에 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역할은 뭐냐 이거지. 보고를 받아야 돼?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하나 넣자는 얘기 같은데 그 내용 아니에요? 가능해요?

○정책지원관 이병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방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대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기능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시민 10명 이내로 했잖아요. 여기도 될 수 있으면 각 분야별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토론회 때 보면 각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의견수렴 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그쪽에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절차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에 시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만. 이 조례를 아까도 보면 전반적으로 하려면 수정할 데가 많아. 아까 시장은 토론회의 참여자 선정 시 그런 문제가 있고 3항도 민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토론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거든. 공동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 민간위원장만 이렇게 되어 있어. 조례를 통과시켜서 수정해야 할 것인가 부결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이거 찬성하고요. 단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넣었으면 좋겠네.

○위원 황배연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위원 허정구
제10조 회의결과 처리에 제3항을 토론회를 통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항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넣는 것이,

○위원 황배연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 허정구
수정안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정회)
(14시57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토론회를 통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급기준을 국가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 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접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된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시험수당은 우리가 도에 의뢰를 하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매년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조례가 일부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수당을 어떻게 줬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시험을 출제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면접수당,

○위원 황배연
면접수당?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면접수당이고만요.

○총무과장 윤상철
면접수당인데 저희도 도에 의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해당이 없으나 차후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국가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공무원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올해 한 명 채용하나요? 행정직?

○총무과장 윤상철
예, 일반 1명이고 장애인 1명, 기초생활 저소득자 한 명 해서 행정직은 3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명이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여.

○총무과장 윤상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올해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기준인건비와 인력수급계획을 제대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 발령 냈나요? 지금도 남았나요?

○총무과장 윤상철
23명 남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남았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내년에도 충원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윤상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올해보다는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인원을 한번에 많이 뽑다 보니까 그만큼 인재가 그렇잖아요.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되어버리잖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2021년, 2022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요. 수급조절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앞으로는 충원계획에 대해서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5.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많은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점검과 정산 등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원 대비 현원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정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나요? 현원으로 해서 나가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원으로?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을 각 어린이집에 얘기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도 그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이들 수에 비해서 정원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전에 2개, 그다음에 3개 중에 2개가 다 동부권에 치우쳐 있잖아요. 이쪽 서부권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될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부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동안 동부권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서부권으로 되면서 형평성에 맞춰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서부권에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6월이죠? 내일 모레네. 후임이 오셔도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동부권과, 어린이 수에 비례도 하겠죠. 그래도 동부와 서부를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정원과 현원을 조정해 주셔야 하지 않나?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정원을 권장하고 있고요. 요즘 정원을 감소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정자
그게 김제시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그게 줄어들기는 쉬운데 다시 늘릴 수는 없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정원을 확대하기 어려우니까 줄일 때 많이 감안해서,

○위원 이정자
축소는 쉬어도 증원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증원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신중을 기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제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33개소입니다.

○위원 문순자
33개소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문순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게 몇 군데나 돼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곳이 6개소이고요. 엊그제 2개소를 보육심사위원회 선정심의를 거쳐서 개보수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기까지 하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30% 정도, 정부에서는 다 전환자격이 되거나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되면 다 전환해 주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출생률이 높다면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겠다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래야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 문순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국비로 50% 이상 해 주고 있으니까요.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교사들이 최대한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하는 것만큼은 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오히려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면 같이 근무하던 가족은 국․공립으로 갈 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결정되는 데도 신중하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것도 있잖아요.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거나,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기존 시설을 전환해서 5년 동안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년 후에 이 어린이집이 계속 우리는 더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 문순자
폐업하면 이제 그냥,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본인이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원래 돌아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때 가서?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가면서 부지나 어린이집을 김제시에서 매각해서 가려던 사례가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김제시에서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이것을 진행할 계획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로는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설을 매입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검산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자유롭게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런 일은 5년 이내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2
2 9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6
3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4 9 대 제 270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5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8
6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7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8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9 9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0 9 대 제 270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1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5
12 9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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