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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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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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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0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6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시민연대 구성에 대한 질의, 시민연대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새만금에 조예가 깊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 위원회의 구성, 수당 및 운영세칙에 대한 질의 및 검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안 제2조에서 시민연대를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민·관 협력형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시민연대 법인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와 매립지 관할권 확보,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 발전방안 및 신규 정책사업 모색 등 새만금 관련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일단 전부개정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민간사회단체에서 플래카드 붙인 거를 보니까 군산시 의장 이름이 명시된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을 전부 정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띄워주는 잘못된 플래카드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하지만 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름이 명시가 안 되고 의장 정도로만 기재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 굳이 이름까지 알리면서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널리 알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하고 협조해서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몇 개 붙어있던데 조치 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례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일반 일자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건비에 상정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됐을 때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점유권 유치권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 꼭 만들어서 추진하시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것 자원개발, 새만금 관련해서 용역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점해서 우리가 용역도 해야 돼요. 그런 건 용역 많이 해도 괜찮거든요. 수자원 보호 명분 만드는 것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바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해양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법적 검토를 해보고 괜찮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저께인가 잠깐 말씀드린 보드판, 합리적인 행정구역 생각해 보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도 27일날 시장님이 세미나를 하라고 해서 오더가 떨어져서 일요일부터 당장 교회 집합 장소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말 나온 김에 부채 하나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도 부채까지 검토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보드판은 해양항만과장님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원님들이랑 고민해보세요. 군산에서 주장하는 관할권 구역 그리고 김제에서 주장하는 관할권 구역, 그렇게 하셔서 어떤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시민분들한테 밑에 붙일 수 있게, 그리고 새만금에 개략적인 역사, 군산에서 주장하는 것은 120년이지만 우리는 1,200년 동안 관리해왔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밑에 설명해 주시고 가운데 붙이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홍보 수단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꼭 김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번에 팜플렛을 몇 만장 만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팜플렛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그 주제만, 과장님 바쁘시니까 팀장님 고민해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지원팀장 김형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6페이지입니다.
2023년 6월 6일 김승일 의원님이 제출하신 김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안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또는 위탁에 관한 검토의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금회 상임위 안건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는 “제2항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김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오늘 안전개발위원회 상정 안건에는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응한다.”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97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 중이며 이중 전북지역은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처음에는 왜 만들었나 싶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데 소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혜택을 봐서 비용이 들더라도, 몇 번 읽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소외 받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돌아가실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홍보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호스피스는 아마,

○위원 주상현
보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위법에서 하면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볼수록 정말 필요해요.

○위원 김승일
상위법에 있으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김제가 특히 고령화 사회이니까 정말 필요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2
2 9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6
3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4 9 대 제 270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5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8
6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7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8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9 9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0 9 대 제 270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1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5
12 9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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