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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0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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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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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승일 의원
1.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5.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7.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8.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9.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11.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2.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 김승일 의원
그럼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호협력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막내 의원으로서 가슴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만금 시대의 중심인 김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등 동물복지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함께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및 가구를 급증시키며 관련 산업의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5.4%로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추세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총 7마리의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며 동물 사랑을 알렸고 동물복지 공약으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 혜택, 분양시스템 정비를 통해 버려지는 유기견·유기묘 수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관련 내용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와 함께 유기동물과 관련 문제 또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려진 유기견들은 들개화 되어 무리지어 이동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축과 사람들을 위협·공격한다는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산면의 한 축사에서 들개화 된 유기견 무리가 소를 공격하고 시민을 위협한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슈에 맞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살피고 함께하는 이들을 말하는 ‘펫팸족’이 일반화 되었고 유기동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 시도 더 늦기 전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찍이 충남 천안, 아산, 홍성군과 경남 양산, 거제, 밀양 등 일일이 언급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반려동물지원센터(동물복지지원센터)를 건립 중이거나,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충주, 창원, 청송, 영덕, 영월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군 등 도 내 주요 시군들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복지 조례를 제정,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며, 가까이 임실군은 올해 하반기 12만 585㎡부지에 80억원을 투입해 펫카페,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문화전시실, 교육실이 함께 있는 반려동물복합문화시설 준공을 앞두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펫 추모공원과 함께 향후 조성될 반려동물특화 농공단지,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을 클러스터화해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으려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2021년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물보호조직 신설을 제언하였고 집행부의 공감을 얻어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보호팀을 신설하여 첫걸음을 내디뎠고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계획 등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 눈에 띄는 사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로 등록해야 하지만 농축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그 수가 50%가 채 되지 않고 2023년 6월 현재 우리 김제시는 3,168마리의 반려견과 단 4마리의 반려묘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전사적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과 정책 마련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모르거나 등록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는 반려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을 통한 문화조성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유효한 정책임을 홍보하여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려동물과 양육가구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중인 유기동물보호소와 같이 유기동물을 위한 정책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김제시의 동물복지 정책이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통해 성숙한 복지문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6일 김승일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6월 13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2쪽,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현안에 대하여 각계 각층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시민 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급기준을 국가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은 2023년 6월 6일 김제시장 및 김승일 의원이 제안하여 6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6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 및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보고서 2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779억 9,471만 2,0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26억 3,737만 5,59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53억 5,733만 6,43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 1,106억 4,398만 9,980원과 사고이월 439억 6,295만 9,246원, 계속비이월 100억 8,645만 7,33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44억 898만 9,649원,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5,494만 22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38억 6,908만 2,17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8억 7,369만 7,67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9억 9,538만 4,506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 91억 5,473만 4,660원, 사고이월비 84억 6,836만 9,45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5억 3,388만 3,540원, 순세계잉여금은 68억 3,839만 6,85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쪽에서 17쪽의 기타 결산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32억 9,223만 5,713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49억 8,186만 2,190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70억 7,106만 1,58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9.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04억 2,249만 6,644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379억 7,676만 5,580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122억 4,867만 5,0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0.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429억 6,328만 2,377원을 조성하고 206억 7,797만 3,88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16억 2,610만 85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1.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26억 7,89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8,447만 7,707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그간 결산 심사 시마다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이번 결산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심사 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과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세입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 후 수납만 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실한 성과보고서 문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성과지표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에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다음 연도에 성과 달성이 용이하도록 하향 설정하는 일이 빈번하며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형식적인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 달성률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 각 사업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집행 및 편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의 과다, 기금의 운용·관리 미흡 문제 등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오승경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문.
지난 6월 20일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김제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추진하자”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마치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여기 와서는 이 말, 저기에 가서는 저 말, 전라북도에 유리한 말만 하는 등 일구이언(一口二言)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집행부 확인 결과 지난 6월 19일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주면서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밀실 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김제시장이 완곡하게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를 한 것처럼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기망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전라북도의 행태는 집행부와 시의회를 갈라치기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권리를 묵살하고자 하는 행태로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이 두려워 공론화 과정을 막는 것인가?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숙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압력을 통해 전라북도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 뒤에서는 결정 보류를 주장하는 등 김제시의 법적 권리까지 빼앗아 가려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하자는 협약서를 들이밀고 협약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조선이 나라를 빼앗긴 밀실 야합의 결과물인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러한 강요된 협약서는 한마디로 “을사늑약”과 진배없으므로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의 밀실 야합 행정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권을 협약이라는 명목으로 김제시를 옥죄이며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구역 및 특별지자체 협약 추진을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규정하고 이에 격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전라북도의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밀실 행정과 자치권 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민을 무시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보류를 말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 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적극 반영되어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2
2 9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6
3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4 9 대 제 270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5 9 대 제 2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8
6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7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8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9 9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0 9 대 제 270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1 9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5
12 9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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