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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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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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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10:0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8.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9.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의 건
10.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1.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12.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변경)안의 건
13.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안의 건
(10시0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안전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청회 및 전문가의 의견이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조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인식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관례처럼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깨야 이 조례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안에도 내용이 있지만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인식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된다고 하면 이후에 나와 있는 청렴도나 그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인권침해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김승일 의원님! 장애인복지관 잘 이용을 안 하시죠?

○의원 김승일
예, 저는 잘 안 갑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조금 저기 해도 서운한 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할까?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달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승일 의원님께서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을, 이것을 조례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런 취약부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조례들이 뭐라고 할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많은 도움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김승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야 물론 저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차별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들었고요. 보통은 장애인끼리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회 관련자들이 장애인 분들게 함부로 대하는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행정에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가장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김제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3.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의무고용 비율보다 더 높은 고용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도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인데 김제시도 체험을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관심있는 청원경찰이라든가 티오가 나면 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를 보면 장애인을 뽑더라고요. 이 조례를 하면서 그것도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우들이 만드는 사회적기업들 있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동기부여도 되게끔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한 두 개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업장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몇 인 사업장부터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50인 이상은 5%로 알고 있고요. 그 이하는 3.1%, 공공기관은 3.6%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현황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은 없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일반기업체는 김제시에 800여개가 있는데 그런 현황이 나온 것은 없더라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걱정되는 것이 장애인 그쪽에서 저한테도 취업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받아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심스러운 면도 있더라고. 고용을 안 하면 회사에서 분담금을 내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고용 분담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인 이하 사업장이나 100인 이하 사업장의 취업률을 전수조사를,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장애인복지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표현 그대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느니 그냥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조례는 그 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줘서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을 채용하면 피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마찬가지이고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고의 염려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판단은 일반인들의 판단보다는 1.5배 내지는 몇 배 정도의 늦은 판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긴 하지만 빠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장애인들을 채용하면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야지. 양운엽 위원장님이, 김제시에 있는 관내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약간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위험률이 가장 큽니다. 저희도 예전에 장애인들을 채용했다가 손이 잘리거나 느린 판단으로 인해서 사고 염려가 아주 커요. 그래서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단순 업무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보고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장애들인의 취업 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도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김제시도 기준이 있어요. 몇 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지켜나간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창출을 위하고 좀 더 나은 혜택을 기업들에게 주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하는 거죠?

○의원 김승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4.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황배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 보호대책 등 청렴관리 근거 마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과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한 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여기에 출연한 단체나 기관도 다 포함을 시킬 거잖아요.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출연한 단체나 기관이 어디에요?

○의원 황배연
5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전위원회, 장학재단 이 두 군데하고 체육회가 포함되나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는 장학재단만 운영되고 어느 기준, 규모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는 김제사랑장학재단만 해당됩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다른 출연기관도 다 해당이 되겠죠.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지평선제전위원회, 김제시통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억원 이상 출자된 기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김제사랑장학재단만 현재는 해당되고요. 다른 데도 출자범위가 10억원이 초과됐을 때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죠.

○위원 이정자
10억원 이상 출자된 기관·단체만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현재는 김제사랑장학재단만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전문가를 여기에 해놓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는 아니요. 여기에서 안 하고 이따가 혁신정책에서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위원 이정자
선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정자 의원님 나중에 대화를 하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집행부에서 할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서백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인상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회의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하여 검사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일부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의장이 추천한 위원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 조항 수정과 결산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김제시장의 위원 추천 가능 조항 삭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과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개정은 참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답답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명의 인원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좀 더, 결산 책을 보고 신중하게 많은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10명까지 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5명 하더라고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타 지역에서는 일비 수당을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제시도 앞으로는 그것까지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개정을 참 잘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서백현
참고로 이번에 5명으로 했고 전에는 3명만 해서 대표위원이 의원님 한 분하고 일반인 두 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10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 3명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3분의 1은 의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5명이기 때문에 1명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6명이라고 하면 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정되면 내년 결산검사 때는 시의원이 현재는 1명만 되어 있는데 3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비를 15만원으로 개정되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15만원씩 계산해서 드리는 건데 다른 시군 중에서 2군데가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20만원으로 해 주신다면 20만원을 주는 거고 우선 이대로 시행하고 내년에 일부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것도 20만원으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다시 일부 수당만 개정해서 더 주는 것으로,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결산검사는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나 조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결산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에 불평등에 대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1인에 대해서는 의회가 일방적으로 전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1명 정도, 10명 중에 1명을 시장이 추천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은 없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징적으로 타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개정하는데 포함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방 서백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 서백현
제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그것을 폄하하면서 지식이 없어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된 것을 보고 과연 이분이 결산검사위원인가? 사실 공직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솔직히 누구라고 지적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어요. 공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했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위촉은 의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위원 이병철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다 말았어요. 참았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고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이것을 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물론 거기에 맞게 일비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숩게 생각하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될 수 있으면 세세하게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 형평성 있게 썼는가? 적재적소에 썼는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검사해서 결과 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큰 저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에 김제시장이 1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주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일비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김제시장이 추천하는 1인 이것 또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위원 이정자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다음 개정에 바로, 이번 결산검사위원 5명이 다 선임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 다음 개정안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번 간담회 때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6.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
그리고 먼저 심의하시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을 각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이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등 관련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어르신 섬김 사업의 관련 조항 신설과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등의 행사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써 법률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방안 강구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미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행사를 시에서 직접?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노인의 날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노인의 날은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전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노인의 날은 대한노인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어버이날은 제일복지재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일복지회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제일사회복지관이요.

○위원 황배연
법인단체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법인단체입니다.

○위원 황배연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노인의 날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요. 어버이날은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위원 황배연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검토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지평선축제도 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이 되었어도 버스 이용을 제전위원회에 제공했다고 해서 선거법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논란이 없도록, 좋은 제도이나 그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되어서 기념품이나 식사제공을 중앙선관위나 김제선관위나 전북선관위에서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준 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노인의 날 행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정자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요구를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떤 것을 핑계을 대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 죽겠어요. 이런 조례들이 잘 돼서 명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로이동 7.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미래기획위원회의 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시정 핵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재구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여 김제시의 미래 비전전략 제시 및 시책사업 발굴 등의 지역발전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마 분과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연령대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저한 검증 기준을 통해 위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혁신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제3조(구성)에서 “각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및 전문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의회에 조례가 뭐가 있냐면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 김제시도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 위원회 안에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충청북도의회에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격 기준이 세밀하게 잘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수당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김제시 위원회 수당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위원 이정자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평균 1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7만원인데도 아직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각 위원별로 수당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가요? 각 위원회별로 조례 발의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비용추계가 잡히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잡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 수당에서 비용의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김제시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솔찬히 되는데요.

○위원 이정자
이 위원회 수당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만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위원 이정자
여기 위원회 수당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총괄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혹시 총무과장과 기회가 되면 그런 기능 수당, 전문가라는 범위 그런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관련 실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아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 이정자
아 좋아요. 총무과에 별도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에서 오면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둬서는 되지 않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20만원을 둔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혁신정책 자문위원회가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어떻게 보면 각종 용역, 회의를 한다든지 이 분과에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높은 범위를 준 겁니다.

○위원 이정자
높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 7만원도 있더라고요. 10만원도 있고.

○위원 이정자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두셔야 돼요. 여기에 둥글게 두셨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위원회 안에 김제시의 단체장도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재풀을 만들 거예요. 문화면 문화만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하기 때문에 정책풀을 만들어 놓고 김제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재풀을 만들 겁니다. 때로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분야에 적정하신 분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위원 이정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해 줬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제7조(회의 등) 제1항에 보면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회의 주최는 시장이 아닌 위원장이 되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위원 이정자
당연히 위원장이 주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도 법적인 안정성과 자의적인 조례 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공감합니다.

○위원 이정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정자
전문가의 수당 기준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만원 기준으로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국으로 풀을 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멀리에서 올 수도 있고 울산에서도, 울산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업에 근무했던 분이, 예를 들어서 HMM에 근무한다거나 하면 이런 분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좀 높은 금액을 책정했고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이면 충분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시에 전문가들이 김제시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가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변호사, 의사, 기타 등등 전문가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오셔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수당개념을 놓고 보면 김제시가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면 수당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총무과장과 그것을 논의하고 의원님들도 총무과장을 만나면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부분은 총무과와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 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김제시 전체요?

○위원 황배연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말하기는…….

○위원 황배연
총무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회 몇 명인가, 실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회 품위든가 전문적인 관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석해서 앉아만 있다 간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한다. 그것은 관에서 주로 위원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선정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특히 정책분야는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렇잖아요. 위원으로 선정됐으면 와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씩이나 정책 조언을 해야 되는데 출석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기획실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풀로 구성합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수당 지급이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 기준을 쭉 봤는데 성과급 연봉 한계액표가 있네요. 수당지급할 때요. 예산계에 있으니까, 제34조 관련해서 계약직 공무원의 가목 쭉 해서, 가목 전문계약직 공무원 구분란 나에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는 기준도 있는데, 전문계약직 공무원 구분란 나에 상한액 365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얼마 정도될지 계산안 해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이정자
왜냐면 전문 위원회들의 수당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무과장하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말씀드려 주시고 이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은 예산계에서도 알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여쭤볼 건데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이걸 개편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걸 폐지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서백현
그런데 시정기획미래위원회에서는 개편하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개편이 아니고,

○위원 서백현
혁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명칭되어야 김제시가 4개 분과로 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가? 왜 바꾸는 거예요? 시정미래기획위원회를 혁신정책 자문위원로 바꾸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바꾼다는 것을 설명해줘야지 그냥 개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민선7기 때 구성돼서 경제도약 분과위원회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었잖아요. 5개 분과로 되어 있고,

○위원 서백현
시장이 바뀌어서 명칭을 바꾸는구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장님이 바뀌었고 시정방침이나 캐치프레이즈가 다르잖아요. 경제도약이 아니고 민생복지, 새만금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고 첫 번째 40명이라는 숫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리 나눠주기식이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조언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해요. 지금 4개 분과가 있어요. 이걸로 하면 전북권 4대 도시를 웅비하는 김제 실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시정방침에도 부합하고요.

○위원 서백현
분과를 민생복지, 새만금성장도시, 미래농업 교육문화로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그동안 전직 시장들은 미래농업하고 교육문화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새만금도 있었고, 그런데 민생복지라고 하는 것은 토탈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김제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보면 성장만 위주로 해요. 정말 시민들에 대한 행복 추구권을 하는 어떤 것들이 없단 말이지요. 4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와야 돼요. 인적 구성은, 20명 내외로 했는데 1개 분과에 5명씩 20명 딱 해놨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각 분야별로 진짜 전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 인적 구성원이 정말로 잘되어야 할 곳이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이에요. 수당 20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서백현
이것도 형평성에 맞아야돼요.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를 운영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무엇을 해요. 현황만 받는 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황만 받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구성원들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김제가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관심 갖고,

○위원 서백현
각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들은 기획실에서 해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명칭을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김제시 예를 들면 위원회가 100개 있으면 100개 해서 오늘 이 보고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혹시 전에 시정미래기획위원회해서 시책으로 시행한 게 있나요? 정책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작년에도 1건 했었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기획실장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기능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위원회 기능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챙피한 얘기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기획실장하면서 그래서 인재풀 20명을 전국에 놓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엄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좋으신 분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하고자 하시는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는 여기에서 안이나 정책을 개발하면 시에서 그거를 다시 취합해서 하나요? 아니면 탑다운 방식인지 여기에서 정해지면 밑에서 하달하는 건지 아니면 김제시에서 여론 수렴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정책 의지를 결정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 파트에서 수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5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려면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김제 현안이나 김제 실정이나 김제지역 정서를 많이 알아야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민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알아야 하고 새만금성장도시 분과는 새만금 분야에 박식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 별로 다르겠지요. 아무튼 최대한 맞도록,

○위원 전수관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전문가들이 오는데 전문가들은 수당을 시간당으로 쳐주는데 금액이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금액을 더 많이 들여서 아예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게 낫지 20만원 책정을 해버리면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편성 기준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링이 상한선이 제한된,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것이,

○위원 전수관
본인들이 나가서 하는데 시간당 비율도 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안 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전에 시정미래기획위원회라고 위원들 35분인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40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40명 위촉해서 거의 유명무실해서 제가 질책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4개분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4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안에는 아마 팩트가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된 줄 알고 있고 사실 자문위하고 심의위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단 각 부서에서 어떤 심의하는 위원하고 그런데 그걸 전체로 오해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 김제 시장의 의지 앞으로 김제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정말로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한 대안들이 나오고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회의수당 갖고 얘기하는데 일반 심의위원 하고 다르다고 보고요. 특별하게 그보다 더 줘서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민선7기 때 새만금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새만금성장도시로 넣었는데 그 안에는 핵심적인 항만이랄지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문가도 섭외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김제시 민선8기 얘기했지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3조에 보면 구성있잖아요. 위원을 구성하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위촉하잖아요. 분야별로 지식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및 전문가들, 교수들,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없네요. 추천을 받는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거는 세부적인 행정실행 계획 추진에 나오겠는데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에 870억원이 확보됐잖아요. 제가 새만금 해양항만과에 있을 때 항만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계신분들이 이동구성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오시면 정책에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말로 완성도 높은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준 높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김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이 됐으니까 전문성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위원회 개최를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계획, 하반기에 추진 그렇게 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정해야 됩니다. 7조 1항 같은 경우에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개최하는 게 아니고 쭉 보면 위원회 전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해서 만약에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연 1회 이상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라고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7조제1항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의 위원 중, 출석 7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8.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및 위원회의 위원 직위 명칭 변경 등이 주요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행정지원과 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총무과하고 다 협의해서,

○위원 황배연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것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도시학생에게 농촌유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농촌학교의 실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위배 및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제2조 제2항 농촌유학 정의에 대한 구체적 거주 기간 명시, 일시적 농촌 유학의 효과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에서는 귀농귀촌과 연계한 사업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농촌유학이 부량에 벽량초등학교 하나 있지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신청은 2개 했는데요. 성덕초도 했는데,

○위원 이정자
그런데 성덕은 왜 안 됐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거주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위원 이정자
벽량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면서 거주지를 빈집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했더라고요. 도심지역의 아이들을 김제로 유학을 와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농촌체험을 하는 과정의 교육이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불명확하면서 신청을 하고자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 학교 주변에, 건축과에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에 말씀드렸던 곳 보셨을까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봤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도 그렇게까지 추진을 생각 중이신가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아직은 가족 체류형으로 성덕에 거주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도 올리면 신청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트에 성덕에는 거주할만한 곳이 없어서 못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성덕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곡성은 하나의 타깃을 정해놓고 시에서 거주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해놓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교육이 정책적으로도 아마 나오기도 힘들 거고 아이들만 잠깐 왔다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육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시만 맨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사람들 아무 촌에나 갖다 놓는 것보다 어디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이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그런 사례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폐교 학교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0.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준공한 금산 종합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사무 간소화 및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김제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체육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하면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직영할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기간제니까 더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운영 특성상 야간 운영 불가피 추가 인력하면 마찬가지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계약직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근무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 어차피 7,000만원 들어가는 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자체를 민간위탁 해서 가까운 데서 문을 개방하고 닫는 것을 그분들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부분을 하려고,

○위원 이병철
그 시설에 뭔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던가요? 커피숍 같은 것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관 그런 것만 있지 커피숍이라든지 편익시설 자체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편익시설 있는 데가 위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복지센터에 커피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복지센터가 아니라 게이트볼 위에 있는 것 아닌가, 2층?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문화복지센터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는 직영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 한다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금산면 탁구클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탁구클럽에 하면 야간 운영상 자기들이 열고 닫고 하겠 고만 그런데 돈을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 만약에 직영할 때 그런 것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탁구클럽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탁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어떤 기준이 갖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김제시 탁구협회에 해서, 금산면 탁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금산면 탁구 동아리로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탁구협회에 해서 탁구 동아리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김제시 탁구협회에 소속된 금산면 동아리입니다.

○위원 이병철
계약을 탁구협회하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 금산면 탁구 동아리하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동아리라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MOU랄지 협약 명시가 잘 되어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지 누군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어떤 주체로 해야 하는데 동아리에 하면 되나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요. 원래는 민간위탁하면 단체라든지 개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추진하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금산면 종합체육관이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나마 이렇게 동아리들이 클럽들이 나서서 운영 해 보겠다고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금산면에 발전을 위해서도 금산면 면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을듯 싶어요.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리 차원에서 서로 나중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금산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11.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봉사단체의 소통, 정보공유, 연계 활동을 위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제251회 임시회에서 검산동 890-29 외 1필지 면적 1,471㎡의 토지매입과 면적 588㎡의 건물 1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고 제252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회기에는 토지매입 결렬에 따른 사업 위치와 면적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위치의 적정성, 사업비 증액 사유 등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에서는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자원봉사센터 비전이 뭡니까?

○총무과장 윤상철
비전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위원 이병철
뚜렷한 핵심이 어떤 비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션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활동한 게 뭐예요? 막무가내식 주먹구구식인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 행정에 일관성없는 행정 정책 한심합니다. 그때 검산동에 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부결도 결국에는 재 상정해서 가결되었는데 안 되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구도심이 공동화되니까 구도심 쪽에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도심 쪽에 있는 건물 활용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그 옆에 비싼 땅을 사서 새로 건축한다면 제가 볼 때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연되는 과정에서 건축비 올라가지 지금 거의 60억원 되는데 그 안 들어가는 집기랄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짓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지어서 활용해야 하냐 물론 그분들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데 애쓰신 건 알지만 그런 것 않더라도 건물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땅을 사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의원들께서 구도심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건물들이 있습니다. 목화예식장이라든지 시립도서관 앞이라든지 농협 시지부라든지 행정동우회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다 4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물론 요즘 40년 이상 충분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리고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용도로 쓰기도 힘들고요.

○위원 이병철
목화예식장 뿐만 아니라 목화회관 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쓰고, 목화예식장 부분은 의회에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갔다 온 모양인데 그런 곳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내주면 예식장을 청년들한테 운영하게 한다든가 하면, 지금 김제시 젊은 청년들이 다 외지에 나가서 예식하잖아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 내주면 청년들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짜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계획 않고 무조건 새 건축만 지으려고 하면 내가 볼 때 돈 이거 올린 안 20% 이상 증액됩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건축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증액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이병철
과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김제시 공공건축물 짓는 건물들이 그렇게 다 해왔어요. 처음에 얼마로 한다고 시작했습니까? 30억원 가지면 한다고 했었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곳이 검산동 890-29번지,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특교세는 신축만을 위해서 지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처음에 의회에서 부결됐던 이유는 제가 부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검산동 쪽보다는 구도심 살리는 차원이 좋겠다. 그리고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19개 읍면동에 다 포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제시 자원봉사자들이 자진해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김제시 자원봉사자들이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자원봉사자의 1명으로서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 19개 읍면동 저는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를 활용하지만 19개 읍면동에서 왔을 때 가족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시내권에 들어와서 시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김제시 안에 들어와서 김밥 한 줄 먹고 치킨 한 조각 먹고 샌드위치, 피자 한 조각을 먹고 가면서 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제시 안에 소상공인들 또한 마찬가지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산동 거는 그러한 이유로 부결이 된 걸로 기억이 나고 있고요. 지금 요촌동에 토지매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속기록 보니까 토지주는 300만원을 요구한다고 300만원만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비 보니까 19억 8,200만원이면 570평 계산 잡고 347만원이네요? 토지주는 300만원을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 김제시에서는 347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산출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당초에 그 지역으로 선정했을 때 가감평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는 가감평 금액이지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그러니까요.

○위원 이정자
그 주인은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무슨, 주인은 못 줘도 300만원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347만원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부지를 선택하고 나서 한 번 가감평을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347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산출 내역을 잡았는데 그 뒤에 소유주는 300만원 정도면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서 저촉이 된다면 300만원을 소유주가 원하는 매도액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지 347만원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재원별 사업비를 굳이 여기에 가감정가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이 금액으로 올려놨잖아요. 이 금액이 가감정가지만 이 가감정을 한 것일 뿐이지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실제 감정가는,

○총무과장 윤상철
물론 그렇지만 산출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서 산출 내역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그동안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저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저도 정말 여러 군데 추천했던 바에요.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추천했는데 그때 당시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에도 부적합한 건물들이 나와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풍동 쪽에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등급이 너무 안 나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이들이 19개 읍면동에 봉사자들이 와서 지금 현재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할 때 음식 나눔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실제 봉사자의 한 명으로서 음식 나눔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계속 빌리러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총무과장이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윤상철
총무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원봉사센터를 의회에서 구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첫 번째 여기에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검산동도 일부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과장이 무슨 거기 아니면 없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었던 것이고 또 시온회에 있는 곳도 그쪽에도 내가 주장한 것은 구도심 활성화에 역행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에, 경찰서는 혐오시설이에요. 검찰청도 혐오시설이고, 환경에 관련된 시설만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자원봉사센터 만드는 것은 맞지 않고 그쪽이 사거리라 위험하고 자원봉사 단원들이 만여명이 넘지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들이 그 사거리를 왔다갔다 하다 교통사고 나면 정성주 시장은 아웃이야.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1안, 2안, 3안 전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걸 가지고 왔었어야지요. 설령 이 안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 장소가 신의 한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오늘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하는데 광장 있지요? 제일극장자리?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완성되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 광장 있지. 건너편에 센터 있지. 내 주장은 현재 제일극장에서 YWCA 있지요? 거기까지 다 끝에서 끝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YWCA, 목화예식장 앞에 상가 있는 것 이번에 구입하는 것 해서 광장 있는 데까지 시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해서 우리 시에서 땅과 건물 구입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줘서 도시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원봉사센터가 특별교부세가 신축비로 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은 당초 목적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돈만 들어가면 돼요. 특별교부세는 조건부는 없어요.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맞으면 하는 것이지 내가 신축을 하든 예를 들면 임대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특별교부세 몇 년 도에 온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19년도 온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19년도 온 것은 시비나 똑같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아니, 21년도에요.

○위원 서백현
아니, 특별교부세는 표시만 이렇게 되어있지 시비나 똑같아요. 특별교부세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균형발전 기금도 그전에 기간 지나면 순수 국비는 반납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특은 반납을 안 해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시비화 해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 장소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도심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회도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획실장이 엉터리로 보고한 것이고 예를 들면 그때 얘기했지. 목화예식장 주변 안 된 곳도 YWCA까지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심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인구 소멸되잖아요. 인구 소멸한다고 해서 전체를 시설한다고 해서 백산에 50억원 투자하잖아요. 한 군데에다가, C등급 맞아서 기금도 적게 오는 곳이 김제시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딱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건물이 없으니까 매입하고 이후에 목화예식장이라든가 YWCA라든가 그쪽에 있는 공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도심지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신의한수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기간 내에 다 지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단가 대로 하겠지만 물가가 인하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남는 거는 없을 거잖아요. 증액만 되면 올라오지요?

○총무과장 윤상철
남는 것은 사업비를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위원 전수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속도감이에요. 어차피 광장도 있고 다 하는데 속도감 있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딜레이 되면 제가 봤을 때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비용이 추가된다고 올라올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상철
그런 일이 없도록 속도감도 있게 모든 행정절차를,

○위원 전수관
아마 이 기간 내에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공감은 하는데 방법론의 차이에요. 아마 총무과에서는 다 못할 거예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관리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자산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건물 안 쓰는 것들 매입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시에서는 리모델링비 정도만 지원해줘도 그것들이 살 거예요. 그게 임시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정책적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다 역할이나 신활력플러스나 그런 데서 똑같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맨날 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뭉쳐서 뭔가를 하겠다는 안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가이드도 해 주고 같이 유도해서 시내권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쪽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역자산화를 하는 게 로컬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선순환 구조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 관계가 2000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관계 변경이나 수립이 제일 중요해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2000년도에 추진됐는데 하다 보니까 변경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시에 누구 누구지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렇지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현장까지 갑니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 공유재산 관계가 2000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계셔서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계, 변경이나 수립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하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시에서 누구, 누구이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러시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현장까지 갑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 갔다왔어요, 안 갔다왔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사안에 따라서,
(답변 교대)

○총무과장 윤상철
사안에 따라서 다녀오시는 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위원님들도 한번씩 보셨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에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제가 있을 때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위치한다고 하면 그려, 그려. 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 사업이 늘어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시민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요.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가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무정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문제를 떠나서 뒤에도 나온 문제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저도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주변까지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변경이 되고 왜 그쪽에 가야 되고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대두가 되고 그쪽이 안 되고 뭐 하고를 떠나서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지난번에 김제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총무과장님이나 회계과장이 타 의견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 감정가 문제도 340만원, 300만원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최고의 번화가 거리였거든요. 요촌동 상가지역이, 지금은 제일 낙후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위치는 잘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목화예식장,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YWCA 건물까지 전체적인 것을 밑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통과된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니까 땅값 문제가 자꾸 시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잠재울 필요도 있고 어차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그 반대편 부지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도 볼썽사납게 되어 있잖아요. 땅 주인한테 거기도 정리하라고 하세요. 통과가 되면, 예?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을 위한 건지 시민을 위한 건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고요.
회계과장님! 추진 경위에, 저희는 초선이라 잘 몰라요. 그전부터 왔을 때 증액되어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증액이나 변경된 부분들은 추진경위에 일괄적으로 넣어주세요. 최종적인 것 말고요. 처음에 얼마인데 그다음에 증액되고 그다음에 증액된 내용을 여기에 써주세요. 그러면 질문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11.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제255회 임시회에서 흥사동 558-20 외 1필지 면적 100㎡ 토지 매입과 흥사동 558-6 외 2필지 400㎡ 건물 1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으며 제257회 임시회에 재상정 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농가 등과의 계약재배로 상생가능한 자활사업 기반 확보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같은 부지에 설치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기발시설 공동추진 및 생산시설 공동 활용방안 강구 등 연계방향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먹거리활력지원센터? 그때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간담회 끝나고 저희 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미래농업과 담당 팀장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래농업과와 협의해서 전처리시설 하나만 건축하기로 했잖아요.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시설 자체를 안 하고 이쪽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면적 안에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시설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일단은 설계가 현 상태에서는 조금 조정해서 앞으로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진입로도 미래농업과하고,

○위원 이정자
위치도 바뀌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도로변 쪽으로 위치로 변경하기로 해서 진입로 개설비로 3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께 다니시면서 전처리시설 위치도 바뀌었고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으면 우리들한테 간담회 때도 그러한 자료들이 들어와서 이런 저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처리시설 하나만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공유재산 변경안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전처리시설을 한 개로 통합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12.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민 유치 성과를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 증액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제247회 임시회에서 금구면 월전리 601-31 외 2개 필지 면적 530㎡의 주택 10호와 공동농기계 창고 1동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제250회 임시회에 사업위치를 황산동 605-6 외 2필지 면적 830㎡의 토지로 변경하여 변경안을 상정하여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희망 도시민들의 향후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숙소와 교육관의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내권 숙소 활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서백현, 이정자, 황배연, 전수관, 양운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동일회기회의록

제2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1
2 9 대 제 26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3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4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5 9 대 제 2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6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06
7 9 대 제 2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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