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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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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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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 건
2.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이병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2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유진우 의원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가 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김제시민의 안위를 위해 날마다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분들을 비롯하여 김제시민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연대하여 우리 시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도민들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연대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0,100ha를 조성하여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1991년 새만금 개발이 시작되기 이전 우리 시는 다양한 어업의 종류를 갖춘 300여척 규모의 연근해어업과 서해안 갯벌 속 천연의 백합, 바지락, 가무락과 김 양식 등 광활한 어패류 양식 단지가 존재해 수산업이 활성화된 해양 도시와 농업이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심포항 등 7개 항, 포구 폐쇄로 지역경제는 황폐해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이주하여 오늘날 김제시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아픔과 오명만 남았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의 발전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김제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3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희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기쁨도 잠시 군산시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으로 5년여의 긴 세월 소송을 통해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 시로 결정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또다시 군산시가 의견을 달리하여 중분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한 우리 시 행정 관할구역이라는 중분위 결정이 있어도 군산시에서는 승복하지 않고 종국에는 소송까지 갈 것이며 또다시 오랜 시간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전략회의, 정책 세미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창립 등 민, 관, 학계, 정치권과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어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김제 전역에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이번 행정구역 결정은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와 관련된 국회의원, 도의원과 합심하여 행정구역 결정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소송에 대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는 법 개정을 시민들과 도민들에게는 현재의 특별자치단체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특별연합이 지역 간의 갈등만 남기고 8개월 만에 폐기된 사례가 있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메가시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놓고 시·도민들과 소통, 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과 해외사례 연구 및 현지답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시민, 도민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며 공론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문제, 행정의 문제, 지역 형평성의 문제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만이 능사가 아니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심도 있는 대화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세번째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1991년 새만금 사업 시작 때부터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소송과정, 현재 중분위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시로 홍보동영상, 유인물을 제작하여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5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공공갈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7월 7일에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부실한 밀어붙이기식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처투성이만 남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울․경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께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김제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60년씩 진행하는 국책사업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부족과 지역 차별로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께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김제시 발전과 김제시민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정치권과 연대하여 관할권 확보를 위해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시민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논리를 개발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지연된 것이 아니란 것과 행정구역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분을 갖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바다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업인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 확보 등 김제 몫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지역 물류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는 김제시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우리 후손들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권과 합심하여 관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김제 전역의 농민들은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여 김제시는 죽산면만 재난지역으로 포함되었지만 피해가 많은 다른 읍면동은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역 피해 상황도 면밀히 파악하여 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자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양운엽 의원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쌓기 위해 다양한 국가예산의 확보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합리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 및 관리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 모집 및 선발 절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고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좀 더 이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기획 역량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방식의 정책 추진은 이제 일상적인 정책 집행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추진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4,798개가 될 만큼 공모사업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총 24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9개 사업 중 총 사업비 2,296억원, 2021년 74개 사업 중 총 사업비 1,176억원, 2022년 78개 사업 총 사업비 1,57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 3,115억원, 도비 354억원, 시비 1,330억원이 매칭되어 최근 3년간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3,46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보한 241개의 공모사업이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김제시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소중한 김제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 낮고 지방비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들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단체장과 관료들은 예산 총액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공선택론의 니스카넨은 예산극대화 모형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사업의 추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김제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제시가 보여주기식 국가 예산의 확보에 치중한다면 예산 투입 대비 김제시에 효과가 저조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김제시에 불필요한 건축물이 난립이 되어 추후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김제시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 분양과정에서 지평선 산업단지를 정부의 ‘융합형 뿌리산업’ 시범단지로 개발하면서 농기계 및 뿌리기업 유치를 위해 약 200억원 정도의 시비를 부담하였으나 농기계 업체는 단 한 곳도 유치가 되지 않았으며 뿌리기업도 영세한 업체 1~2개 정도만 유치가 되어 결과적으로 200억원의 시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가예산 확보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을 선별적으로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하며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과 시비 매칭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고려한 재정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시의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이 있는 김제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공모일정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라도 사후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확정된 공모사업들이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김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김제시의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발굴 및 관리를 촉구하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7월 13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2쪽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은 「행정기본법」상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연령을 규정한 김제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 하고자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5건으로 본안건은 2023년 7월 6일 문순자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7월 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순자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원안가결과 4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김제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및 집중호우, 가뭄, 하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새로운 물관리 체계의 구축 및 계획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며 심사결과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여러 상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센터”를 “도농교류 전담기구”로 변경하는 등 네가지 사항을 수정하였고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구선암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12조 위약금 및 환불 조항에 대하여 관련법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그 외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4쪽,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제도는 김제시 인구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9쪽,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 건강질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과 알림행사, 지속적인 홍보, 교육 및 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속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0조는 조례의 내용에 따른 제목을 바로잡고 안 제17조제6호는 관련법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계획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이병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9항 이병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제시는 2023년 7월 14일 최대 263mm의 극한호우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총 355mm의 비가 내려 단기간에 내린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논콩 대부분이 5일간 집중적인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김제시 전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김제시는 논콩 2,500ha, 벼 2,000ha 이상이 침수되었으며 현재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확정면적이 1,128ha에 달하고 있고 피해 확정면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콩을 포함해 대부분의 작물들이 파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여야 하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논콩은 김제 농업인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협력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오다가 이번 폭우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김제시 논콩의 총 재배면적은 5,232ha이며 이는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25%, 전라북도 논콩 재배면적의 45.5%에 해당할 만큼 전국 최대의 논콩 주산지이지만 논콩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따른 긴급한 사후적 복구ㆍ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빠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재정력의 한계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다가 호우피해가 발생한 김제시 전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문 본문은 3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이병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결의문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0.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0항 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김주택 의원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 심의가 진행 중이고 오는 8월 18일 제4차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전체회의를 앞둔 이 시점에 중분위가 반드시 관할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어온 새만금사업이 2021년 대법원판결로 방조제 관할권이 확정된 뒤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8월 중분위 4차 전체회의에서 위 세 사안에 대해서 관할권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끝내야한다는 점, 둘째 새만금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지방소멸의 위기 지역에 놓인 도시에 희망의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새만금으로 인해 쌓인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시켜 줄 시점이라는 점과 다섯째 신속한 결정으로 지역갈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분위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중분위가 분쟁조정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 해달라는 것과 특히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해서는 오늘 8월 18일 중분위 4차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관할권을 결정해주십사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의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촉구 건의안.
전북 김제시는 2023년 7월 14일 최대 263mm의 극한호우와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총 355mm의 비가 내려 단기간에 내린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김제시는 2011년부터 정부의 쌀 적정생산정책 및 벼재배면적 감축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논콩 파종면적을 집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279ha에서 금년에는 5,232ha까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김제시는 논콩 2,500ha, 벼 2,000ha 이상이 5일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확정면적이 1,128ha에 달하고 있고 피해 확정면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논콩을 포함해 대부분의 작물들이 파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여야 하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바다가 되어 검게 썩어가는 논콩처럼 현재 농업인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논콩은 김제 농업인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협력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오다가 폭우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제시 논콩의 총 재배면적은 5,232ha이며 이는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25%, 전라북도 논콩 재배면적의 45.5%에 해당할 만큼 전국 최대의 논콩 주산지이지만 논콩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따른 긴급한 사후적 복구ㆍ실질적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김제시는 빠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재정력의 한계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김제시민과 함께 중앙정부가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다가 호우피해가 발생한 김제시 전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 및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김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논콩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논콩 재해보험의 가입조건, 가입기간, 보험료 할증 등 농업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요건을 개선하고 직불금액을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논콩 주산지에 대한 배수 취약지역 배수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2023년 7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김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32년이 지난 새만금 사업은 김제시에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입니다. 10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마침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확정되었고 새만금 개발사업은 비로소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의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2월 1차 전체회의, 3월 현장 방문, 4월 2차 전체회의, 6월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8월 18일 4차 전체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이 이번 중분위 4차회의에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분위의 조속한 결정으로 신규 매립지마다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소멸 위기 도시에 희망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김제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중분위는 관할권 결정을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장기간 누적된 지역주민의 피로감 해소와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째,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분위의 신속한 결정만이 갈등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은 중분위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내리는 비를 ‘시우(時雨)’라고 합니다. 김제시민은 중분위의 8월 결정을 시우를 고대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분위가 8월의 결정을 연기한다면 법과 원칙이 아닌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며 지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분위는 새만금의 국가적 가치를 상기하고 선량한 전북도민과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분위에 위임된 권한으로 새만금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분위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새만금 관할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분위는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을 8월 4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3개 시군 갈등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획되었던 기록적인 폭우에도 산사태나 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시민 대피 및 구호 물품 제공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힘드시겠지만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김제시의회도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이병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찬준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서재영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1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271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3 9 대 제 271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4 9 대 제 271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5 9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21
6 9 대 제 271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7 9 대 제 27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8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9 9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10 9 대 제 271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11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12 9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03
13 9 대 제 2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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