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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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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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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는 실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인근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주 또는 경작자의 피해 방지에 대한 검토, 규제 제한면적 내에서 분양 또는 평수 쪼개기로 법망을 피해 가는 폐단을 검토, 발전시설과 발전시설 간의 이격 거리 및 면적 등 추가 강화 방안 검토, 4페이지 태양광 허가 밀집지역에 대한 신규설치 배제할 수 있는 규제 검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도 200m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제한면적을 더 낮추는 형식의 강화 방안 검토, 빛 반사 피해에 따른 차광막 의무 설치 등의 의원님들의 질의, 요구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3월 9일 전까지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폐지하였으며 2017년 12월 29일부터는 개발 제한 규정을 위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함으로써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모두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개정 내용 중 단서조항에서 정한 ‘사업면적 8,000㎡’는 사업자의 동일성 여부, 개발 시기 등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분쟁 및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집행부 업무추진 부서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개정하는데 있어서 8,000㎡면 몇 평이나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2,400평 정도,

○위원 유진우
2,400평 더 되지. 8,000㎡인데. 아, 2,400평 정도 되네. 그럼 키로수는 몇 키로 정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800키로 정도,

○위원 유진우
1메가 정도 할 수 있어.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효율이 좋아져서 1,000정도,

○위원 유진우
1,000키로보다 1메가라고 하죠. 그럼 이게 대규모거든. 쉽게 말하면 100키로짜리, 400키로 이상은 도에서 받아야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그것을 쪼개기로 한다는 말이야. 99키로씩 4개로 나눠가지고 한 지번에다 이름을 따로따로. 그런데 그랬을 경우 8,000㎡일 경우에 400키로 이상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것도 쪼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아까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대단위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태양광 사업이야. 이랬을 때 규제하는데 8,000㎡면 좀 많다. 그래서 4,000으로 줄이든 5,000으로 줄인다고 하면 행정이나 관리하는 감독 부서가 약간의 규제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전문위원! 우리가 이걸 수정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물론 수정은 가능하지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것보다 규제가 더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담당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에요? 만약에 이걸 줄이게 된다면?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8,000에서 5,000으로 줄이게 되면 여러 군데에다가 질의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위원 유진우
입법절차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규제심사하고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소요되네요.

○위원 유진우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이대로 하고 줄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시 수정하면 되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8,000으로 진행해 왔으니까 이걸로 시행을 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될 때 그때 즉시,

○위원 유진우
불합리적인 것을 발견할 게 아니라 바로 추진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줄이는 것은 수정에 넣으려면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해요. 8,000 자체도 규제를 할 수 없잖아. 이거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시만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유진우 위원님 마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게요.

○위원 유진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일단 8,000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4개월하고 지금 4개월이면 거의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동안 규제를 못하게 되면,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무슨 차원인지 알아. 약 2,400평에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제하고 바로 후속절차로 지금 놔둬버리면 손 놓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4∼5개월간 손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그렇게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할 때 8,000이면 좀 많았어.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군산하고 남원하고 정읍이 면적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군산과 남원 중간 정도 해서 8,000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알겠어요. 과장님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서 차이가 났어. 이 부분은 이 조례가 만약 오늘 통과되면 시행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개정 작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손 놓아버리면 아예 6개월 정도를 허송세월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제20조3항2호를 보면 주거지 및 주거밀집지역 관련 이격거리 기준 개정 강화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할 건가를 봐야 돼. 주거밀집지역이라면 주택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며칠 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 조례상에 거주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거주 개념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했고 과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 넣게 되면 완화된다며?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 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택으로 보고 밀집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거기를 실거주지로 보고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넣었을 때 강화돼요? 완화돼요?

○전문위원 한수진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거기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도로명 주소는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다 있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전문위원 한수진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다면 그건 거주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실거주지로 보지 않더라도,

○전문위원 한수진
정확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위원 유진우
이것도 저기하면 한번 보고 다음에 8,000에서 5,000으로 올 때 전문위원이 정확히 해 줘야 맞죠.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여기 조례에 관련 없는 얘기를 할게요. 태양광 시설 말이에요. 20키로, 30키로씩 쪼개서 나가는 곳 있죠? 관내에 보면 집 바로 옆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돼?

○도시과장 최경순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이 일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개발행위든 어떻든 간에 업무적으로 서로 간 시에다 보고하지 않고 바로 해?

○도시과장 최경순
경제진흥과에다가 발전사업허가만 받아서 바로 시행하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도 되잖아. 20키로 이상부터는 주민과 협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그것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 준비해 봐요. 현재 그게 굉장히 난립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태양광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낙숫물들 밑으로 전반적으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 이거를 어떻게 잡아내냐는 말이야. 그래서 강력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내야 돼? 과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실 거야?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협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발의해도 돼요. 시 행정에서는 여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의원이면 할 수 있거든. 20키로 이상부터는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상황이거든요. 3키로짜리 같은 것은 가정용 전기로 쓸 수 있지만 그 이상 것은 일부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선로로 판다고.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9키로 이상 10키로짜리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고 전문위원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해. 굉장히 허점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허점을 잡아내줘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법으로 어떻게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하로 쪼개서 인접해서 설치하고 있는 데가 공덕 같은 경우 한 군데 있거든요. 저희가 출장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도시과 소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도시계획 조례에다 넣으면 도시과 소관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15키로 이상이나 20키로 이상은 해당 부서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연구해서 가지고 와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소규모도 소규모지만 100키로 이하, 200키로 이하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난립하지 않았지만 잠재하고 있어요. 허가는 득했지만 선로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송전소 뭐라고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변전소.

○위원 유진우
변전소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다 빼가거든. 산단에 들어올 것이 전반적으로 태양광으로 다 빠진 거야.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데 뭘 하냐? 잠재돼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우후죽순이 아니라 장맛비 오듯이 할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가들이 쓰고 있는 용배수로에다가 배수로 같이 겸해서 쓰고 있다고. 거기도 분담을 시켜줘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에도 다 그렇게 하다가 의원들이 나가서 결국은 싸워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을발전기금으로 끝내는 부분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까지 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줘야 돼요. 법으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 더군다나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할 말은 별로 없네요. 그런데 진짜 이거 피해가 심각합니다.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들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담아서 조례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운전하다 보면 빛이 반사돼서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양봉 문제도 심각하고 벌이 태양광 위에 지나다가 길을 잃는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집어넣어서 조례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강화되는 쪽으로.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같이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자.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허가 나면 허가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유지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허가기간은 공사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상현
아니요. 허가를 맡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영구,

○위원 주상현
몇 년 되면 없어지고 자동 소멸되고 그래야 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분들이 포기할 때까지 영구하죠.

○위원 주상현
그럼 그것도 조례에 담아야겠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허가 한 번 받았다고 평생 허가권을 유지하는 건 안 되잖아요. 시험 봐서 공무원 합격해도 2년인가 못하면 임용을 안 하는데 이것도 그런 제한을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건축법에는 그런 규정은 있거든요.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위원 주상현
그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권리를 평생토록 준다는 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강화되는 쪽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있는 분들이 돈 버는데 피해를 너무 보거든요. 물론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해서 주변 분들이나 주민분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괜찮은데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 의원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들, 후속 관리까지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유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늦춰지면 적용이 늦게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수정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산단 지붕에서 하는 것도 사업이잖아요. 그 규제가 적용돼요? 안 돼요? 시청 내 공공의 태양광을 했을 때…….
이게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발전시설이 안 되고 그 외에는 용도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에다 담는 부분들은 개발행위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판단하죠.

○위원 김주택
이거는 경제진흥과하고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고만요? 개발행위의 문제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격거리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잖아요.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라?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걸,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위원 김승일
일정 규격만 맞추면,

○도시과장 최경순
허가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규정에 맞춰도 임의로 행정에서 허가권을 안 내줄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특별하게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안 내주기는 힘든 실정이고,

○위원 김승일
그럼 허가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허가죠.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게 신고인 거고 허가라는 것은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다른 사항들 때문에 해 주는 게 허가인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해야 되지만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조문에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조문을 읽어보면 신고거든요. 규정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신고같이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신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급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신고인 거고 허가라는 것은 시에서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이걸 해도 된다라고 해 주는 게 허가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문만 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규정이 있어도 도시경관 혹은 마을경관을 해친다든지 혹은 마을 어귀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형 농장 옆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이건 안 된다. 혹은 이걸 다시 수정하거나 마을주민들하고 하라는 여지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경관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되면 저희가 불허가 처분도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 부분은 허가기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혹시 김제시에서 5년 동안 불허가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도시과장으로 왔을 때 1년 조금 못됐는데 3건 정도 불허가 처분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건이 통과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평균적으로 1개월에 40건씩 들어오거든요.

○위원 김승일
1개월에 40건씩이면 1년이면 480건인데 그중에 3건만 불허가 처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불허가 처분이 너무 적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사전에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담당자하고 부서에서 불허가 정도 될 경우에 다 반려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부분이 있죠.

○위원 김승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허가를 늦게 내주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없죠? 반려하시는 방법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허가를 늦게 내주시는 거 말고는,

○도시과장 최경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들어온 서류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반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취소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너 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조례잖아요. 허가의 요건을 갖췄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불허가 처분인 거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도 서너 건 소송에 걸려있어요.

○위원 김승일
왜 그러냐면 조문에 그게 없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태양광 설치가 사전변경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써놔야 행정에서도 소송허가도 덜 내주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데 저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수년간 다루고 있지만 타 법률에서는 시장님의 재량권을 많이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서는 재량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시킨 거니까 이게 통과가 되어야 지금이라도 하는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추가시키든 다른 방안을 알아봐가지고 행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신중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조항을 추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 거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지적하신 유진우 위원님과 주상현 위원님의 부분들까지 다 검토해서 다음에 5,000으로 면적을 축소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개념은 집행부에서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돈 주고 주민들하고 사고파는 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산에서 얼마 전에 김제시청에 와서 데모한 거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데모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반대 집회.

○위원 오승경
왜 반대를 했냐고요?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 과정을 보면 태양광 업자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을에 발전기금 조금 내놓고 태양광 짓고 그 돈 안 주면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청이 인구를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태양광은 휴지기를 줘야 돼요. 어떤 놈이 태양광 옆에 있는데 와서 집 사고 농사짓겠습니까?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집 앞에 태양광이 있는 게 좋아요? 소막사가 있는 게 좋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소막사도 없어야 되고 태양광도 없어야 되고,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둘 중에 뭐예요? 태양광 갖고 살래요? 소막사 갖고 살래요?

○도시과장 최경순
2개 다 없어야죠. 그래야 좋죠.

○위원 오승경
그럼 저도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총량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스럽지만 개발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에 총량 관련해서는 별도로 환경과에다가 협의하게 됩니다. 환경과에서 저희에게 회신해 줄 때 적정해야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는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몇 키로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엔 김제는 사람 사는 데 빼놓고는 태양광이 너무 많아요. 시에서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아예 허가를 안 내줘야 돼요. 소막사 허가는 지금 안 내주고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환경총량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위원 오승경
신고허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혐오시설 이런 것은 김제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돼요. 신고하네, 허가하네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입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합니다. 태양광이 됐든 축사가 됐든 허가 자체를 중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승경
허가를 총량에 의해서 그만 내줄 수 있는 불허의 조건을 만들어서 추진하세요. 자꾸 허가 쪽으로만 하지 말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가 새만금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포인트가 돼서 달려지려면 이런 거 없애야 합니다. 키로수를 줄이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시에서 추진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좋은 얘기 많이 나왔네요. 김승일 위원님과 오승경 위원님이 진짜 좋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총량제, 경관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계획경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총량제 환경과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해서 묶어야지 심각합니다. 경관법으로 해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총량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휴식기가 들어가야지 정말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야겠네.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승일 위원님이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이건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예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안 내줄 수 없어. 그리고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이기려면 조례에 담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법원에서 그쪽으로 인정해 주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조례에서도 어려운 점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 주상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대화를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태양광이 허가네, 신고네가 아니라 허가는 허가야.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제시가 사업을 반려하면 행정소송 하면 다 져.

○도시과장 최경순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신고네, 허가네 해 가지고 말을 우유부단, 봐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광이 국가정책사업이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랬죠.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격거리도 완화시켜버렸고 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잖아요. 권고사항이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할 뿐이지 효력 요건은 없어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을,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김제시 조례 자체로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부수적인 것들은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그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건을 더 세게 합시다. 300이 아니고 더 세게 해서요. 컴퍼스 쳐가지고 들어갈 제한구역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강화할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강화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도 조금만 더하면 달 데 없어요. 이렇게 하고도 이 조건이 다 충족되면 충족이 안 되어도 주민이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나머지 조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최후 보루가 주민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주민 동의하고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지 허가의 가부 여부는 주민동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걸 시에서 양산하고 있고만. 와서 의원들 오는데 잡아놓고 얘기하고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하고 결론은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들도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얘기는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얘기해드려요.

○위원 오승경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허가가 적정하게 나갔는지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죠.

○위원 오승경
의원으로 들어와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왔지만 할 수 없는 거. 따지고 보면 의원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가서 건설이나 누구 하나 부탁해 달라고 하면 그런 거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정확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나 법률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허가 처분,

○위원 김승일
법률적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처분이고 이 처분에 대한 피고인, 원고가 피고인 김제시에 태양광에 관련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걸잖아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조례죠. 시에서 항변할 때 조례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많죠. 조례뿐 아니고,

○위원 김승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에 개정할 때 여기에다가 쓰세요. 허가랑 신고와 귀속행위, 재량행위 차이점은 저보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어야만 그걸 하는 거니까 다음에 조례에다가 추가하셔가지고 폭넓게 거부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셔야 소송에서도 항변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틈만 보이면 태양광 박아대는 거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조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정부 들어서 도로에서 이격거리, 이게 행안부 지침일 거예요. 이걸 완전히 다 변경시켰어. 그래서 도로에서 100m 이격거리 불가, 그리고 이 부분의 규제를 강화시키면 지자체 교부금의 문제가 있다. 그 발표가 났었어요. 국가적인 문제, 상위 문제죠.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얘기는 그나마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되고 이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논의해서 5,000평방미터가 됐건 거리도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강화를 시켜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거 기억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총량제, 허가,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 의원발의 할 수 있는 자료 검토,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5,000으로 하게 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가 과장님 시험하려고 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난번 1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그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 말씀드린 사항을 전부 검토했거든요.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 거, 여기에다가 명시해야 될 것들을 다 검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많이 반영됐고 명론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1월 16일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근거주 주민뿐 아니라 토지주, 분양목적을 위한 분할사업 신청 즉, 쪼개기,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검토, 이게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밀집지역에 대한 제한검토, 이격거리 면적 등 추가강화에 대한 검토 다 나온 얘기예요. 오늘 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빛 반사 피해, 차광막 의무 설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올라온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반영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선 가결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검토가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찾아오셨지만 이 내용까지는 못 봐서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과장님의 기본적인 성의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해 봤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담을 수 없어요? 이격거리도 마찬가지고 사업면적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답변하신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의사항이 됐든 면적 관련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담을 수 없는 사항인지 검토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꾸 반복된 얘기만 할 것은 아니고요. 사업면적도 그래요. 어차피 500키로가 넘는 거 아니에요? 도 심의받아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건데 쪼개기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이 통과되면 같은 현상이 또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지역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소규모 영향평가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로 줄인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8,000이나 5,000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쪼개기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법률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토론이나 표결은 충분하게 했으니까요.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과장님! 한번 들어오시죠. 과장님! 시급성을 판단해서 가결은 됐어요. 위원님들 대부분 찬성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간담회 때 질의했던 게 오늘 다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신속하게 다음 달에 바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도 해 봤지만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냈던 거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꼭 담아서 개정에 올리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와 매립지 관할권 확보 등 새만금 관련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기존 두 조례의 지원 예산 통합 검토, 위원회 숫자를 250명으로 한정 짓지 말고 실무(대표)위원 30명 내외로, 참고로 이 부분은 현재 300명 내외로 반영돼서 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자체적인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검토, 김제시 언론을 벗어나 도내 언론사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님들의 질의, 요구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최종확정 이후에도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와 매립지 관할권 확보,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 발전방안 및 신규 정책사업 모색 등 새만금 관련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시민연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연대라는 조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 조례는 없고 유사한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북에는 시민연대라는 명칭을 써서 하는 조례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시민연대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민간에서 할 일인데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300명이죠. 30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그럼 위원 참석수당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수당은 형식상 올린 것이고 명예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10조에 수당은 왜 써놓은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도에 회의가 있을 때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수당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300명에 대한 1인당 보수는 5만원 정도 위원회 조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정도 잡아서 300명이면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돼서 임원진만 수당으로 주는 걸로 수당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인 건 헌법이 추상적인 거지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구체적이고 일반적이어야 기대성이 있기 때문에 10조 부분도 손대셔야 하고, 세 번째는 300명의 위원을 구성해도 전문성이 없어요. 시민 300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방문해서 항의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간담회 때 보고했지만 300명 구성 중에서 3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15명 내외 정도로 해서 45명 정도 분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조례상으로는 안 넣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를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상징성을 가지는 조례지 제가 봤을 때 실제 효용성이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안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50명 내외로 해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활동을 하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포럼단이 올라왔을 때 민간이 할 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 행정은 서포트를 하는 거지 행정에서 민간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설치하고 행정에서 사적영역을 포괄하겠다는 거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새만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만든 것이고 군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별도로 유인물이 있는데 이번에 새만금 범지킴이 시민운동 해 가지고 발기인대회도 엊그저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군산은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행사를 한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행사를 굳이,

○위원 김승일
아니, 방금 예시로 군산을 말씀하셨잖아요. 군산에서 조례는 5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별도로 저희를 따라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렇게 되면 김제랑 군산이랑 너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새만금은 김제 것인데 대응을 하는 게 맞나? 300명 구성을 해서, 어차피 검토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수당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300명이면 10분의 6 이상의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남성, 여성해서 이런 문제도 재량행위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취지랑 상징성은 이해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주기식으로 민간 시민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수당은 시장이 임명한 사람만 수당을 줄 수 있게 하고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서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은 2,000만원이고 새만금코리아로 1,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서있는데 차후에 상황 봐서 이번 추경 때 시민운동 확산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별도로 보조금을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주려면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결국에 보조금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조금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민간을 대행해서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데 시에서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관을 못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를 통해서,

○위원 김승일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려하는 거는 이건 선거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됐어요. 1,000명의 시민연대를 구성해. 그리고 보조금을 줘.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우려된다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못할 경우를 가장해서 단체를 대신해서 행사비를 주는 것을 근거에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시민연대, 시민단체, 시민포럼 이런 거에 대해서 상징성, 필요성, 다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타 지역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회에서 봤을 때 김제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줬냐고 창피할까 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치면 1,000명을 무슨 단체로 만들어놓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00명은 명예위원이지,

○위원 김승일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김제시 민간단체 같은 경우 보면 다 명예지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 보시면 시민연대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김제시의 각종 어쩌고저쩌고에 따라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연대에 참석하는 위원은 누구냐? 제3조에 나와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등해서 300명 내로 시장이 임명, 위촉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문가라는 것은,

○위원 김승일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게 조례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명예직이고 몇 명에게만 수당이나 여비를 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납득할 수 없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실질적으로 수당은 임원들만 재량범위 내에서 준다는 결론이죠.

○위원 김승일
어쨌든 수당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해야지 참석한 위원들마다 이거에 따라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쉽게 말해서 300명 명예위원 중에서 임원이 있잖아요. 사무국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위원장 그분들은 일정 부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연대에서 발족돼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전문가 집단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수당을 줘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수당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명예위원이라고 글을 넣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이 300명인데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명예위원이고 몇 사람들 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넣어서 수당을 정확하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거조직이네, 뭐네 그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당규정을 넣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원진들,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들, 예를 들어서 하키 세미나를 할 때 교수들이라든지 그분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수당 규정을 넣은 것이지 나머지 300명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제10조에 위원을 빼세요. 위원을 빼고 전문가들에게만 수당을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지. 300명이라는 위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그런 수당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10조가 난해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2,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3,500만원으로 운영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승경
그럼 보조금이 지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시 보조금이 나가면 지도감독 하나가 들어가있지 않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도감독 하는 것은 지원보조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간사가 과장님이고 팀장님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 200명, 300명 모였을 때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사조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감사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구성면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위원회 범위가 정해져야 되죠. 그리고 회원을 몇 명으로 잡냐 그 차이 같아요. 실은 이 조례는 법이에요. 과장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시민연대에 참석하는 위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300명이 다 왔을 때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급할 수 있다지만. 그러니까 이 구성에서 위원 300명을 빼고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은 뒤에서 추천하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야 수당 지급요건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민연대 설치에 관계되는 부분은 목적이 새만금에 관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김제시 전체 시민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새만금의 위급성을 알리고 같이 대응을 해서 관할권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고 이전에 있었던 새만금코리아 또 하나 뭐 있었죠. 그런 단체를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서 수정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부결을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앞으로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관할권이 끝날 때까지,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럼 관할권이 언제 끝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위원 유진우
아니, 대법원에서는 끝났잖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신항만도 있고,

○위원 유진우
그럼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충?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측은 못하는데 보통 2호방조제가 대법원까지 5년 걸립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보면 중장기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그때까지만 조례안이 존속되면 되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의 범위는 등락이 있습니까? 비용추계가 앞으로 현안이 다급하면 어떻게 해야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예비비로 쓰든지,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 조례는 자동 폐기하실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해야죠.

○위원 유진우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는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 김제시 현안에 대해서 위급성을 얘기하고 현재 김제가 유리할 수 있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한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비용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조직이나 사무국장에게 통신비 정도는 지급합니다. 위원회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정도에 대한 통신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위원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수정하게 생겼으면 하고 아까 위원만 빼면 되는 거야. 위원을 빼버리면 돼.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임원…….

○위원 유진우
아니, 임원이 아니라 위원만 빼면 된다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수당은,

○위원 주상현
그런데 수당은 임원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보세요. 이 비용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상경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럼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강사 이런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의 법적비용이라든지 인지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운영이란 기본 스펙트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운영비해 가지고 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안 되고,

○위원 유진우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에 분명히 잡비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운영 수당은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임원의 수당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의 수당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하고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폐지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때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범시민위원회는 이권재 위원장님이고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장은 홍종식 회장님.

○위원 유진우
여기는 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범시민은 1년에 보조금 2,000만원.

○위원 유진우
어느 때인가 한 번은 모금도 했죠? 모금하지 않았어요? 여홍구 씨 있을 때 이건식 시장님 재임 시절에 모금한 걸로 아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때는 2호방조제 서명운동하느라고 모금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재원은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없습니다. 다 보조금으로 운영,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조금 운영을 했고 내가 알기로는 모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모금했으면 잔여 재원이 있을 거 아니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폐지해버리면 잔여 재원에 대한 집행경비 재원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무작정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재원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 새만금코리아는 정병현 사무국장이고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양해건 사무국장님이신데 폐지한다고 회장님들하고 다시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모금이 이루어졌다면 재원은 2,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이건식 전임시장이 재임 시절에 공식, 비공식 재원조달을 많이 했을 걸로 알아요. 그럼 잔여 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 확보해 줘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월시켜주든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어영부영 알아서는 안 되고 모금운동 했나, 안 했나부터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구성에서 한 번만 질의할게요.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시민연대 구성을 하면 전문가하는데 강병진 전 도의원님께서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공동위원장은 좀,

○위원 유진우
왜냐하면 저번에도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견을 갖고 한 게 아니고. 공식화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전문 분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식 시장님 외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건식 시장님이 그때 특수성이 있을 때 양수합작론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식 시장님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 이기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식 시장님하고 강병진 전 도의원의 양수합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연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시민연대 위원은 위원장 괄호 열고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정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한 자도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실력자는 강병진 의원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건식 시장님이 아니었으면 관할권 확보 못했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그분의 조언도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양반이 배경도 많이 안다고. 어디를 건들어야 한다는 것들, 그런데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정치적으로 배척한다. 이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시민연대 위원의 위원장 괄호 열고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으로 넣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포함 300명 내외의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도 전문위원에서 권고가 나왔잖아요. 약 25명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집행부가, 분과 이런 거 말고 집행부가 앉아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상경 집회를 하자. 집행부가 나와서 의결해 줘야 그 밑에 있는 300명이 쑥 따라오는 것이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대표성을 둬가지고 3개 분과를 두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분과는 무슨 분과예요? 단 하나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김제시 시민연대인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것은 시민운동 확산 차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홍보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기획분과하고 홍보분과,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나? 권고로 할 수 있나요? 수정으로 안 되잖아요. 권고사항으로 넣을까?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보다 고문인이 낫지 않나요? 위원장은 임명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 굳이 공동위원장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 유진우
위원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뭐.

○위원 주상현
특별고문 명색이 더 나을,

○위원 유진우
우리도 알잖아요. 고문은 아무 힘이 없어요. 위원장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문제의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건식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양해도 구했고,

○위원 유진우
그 양반이 하고 싶어 해. 내가 알기로 솔직히 말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무튼 구성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딱 4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분과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구성은 공동위원장으로,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구성은 그대로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세 가지 것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위원장 부분도 집행부에 의견을 주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만약에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 상징적 의미로 특별고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명예롭지 않나요?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님이 임명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 아까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은 수당 관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 문제는 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뺐으면 좋겠다. 수정으로 가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임원들 사무국장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위원 유진우
운영비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위원만 빼면 돼요.

○위원 주상현
그럼 위원만 뺍시다.

○위원 유진우
아까 위원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수당 안 주냐고 하면 예산 2억원 세워야 돼요.

○위원 주상현
관계 전문가에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위원 유진우
위원만 빼면 돼. 수정으로 가? 삭제로 가?

○전문위원 한수진
삭제 자체가 수정인데요. 여기에서 300명 내외라는 말을 차라리 위원회가 보통 30명, 25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차라리 그 인원수를 넣어버리고 300명을 빼고, 300명은 어차피 400명이든 500명이든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명예직 위원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구성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해서 보통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 수당을 주기는 하잖아요. 참석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회의에 들어오는 위원들조차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너무 각박한 조례가,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위원을 넣을 수 없다. 위원을 넣으면 300명을 포괄적으로 보니까, 구성에서 30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했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이거는 김주택 위원님과 상의하고 권고로 가야 돼요?

○전문위원 한수진
권고할 수 있다를,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봐야 돼?

○전문위원 한수진
그런데 이거는 권고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한수진
위원장 옆에다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위원 유진우
예, 그렇죠. 수정안,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김주택
저도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위원이 말씀하셨던 수정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사실 위원장을 2명, 시민연대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이 됐든 30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300명 내외까지를 삭제해 버리면 나머지는 무난해요. 수당을 지급해도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수당 조례가 있어요. 위원들이 아니고 당연직 직원들 빼면 몇 분 안 되는 수당이에요. 그것은 위원회로 구성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고 공동위원장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장을 2명으로 둔다를 앞에다 명시해 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반강제지.

○위원 김주택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 주상현
할 수 있다로 합시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 생각도 있고 집행부 생각도 있지만,

○위원 유진우
나는 사실 김주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해.

○위원 주상현
그리고 통과시키고 나서 권고로 그렇게 이건식 시장님 얘기하면 되지.

○위원 김주택
그럼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를 해야지.

○위원 주상현
위원은 문구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위원 유진우
빨리 만들어 봐.

○위원 김주택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진우 위원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시죠.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주상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구성 제1항 시민연대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를 시민연대의 위원은 위원장 괄호 열고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괄호 닫고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참석위원 4명의 전원찬성으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1
2 9 대 제 26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3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4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17
5 9 대 제 2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6 9 대 제 2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06
7 9 대 제 2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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