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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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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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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 13:3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6.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3시3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법적 의무사항인지 여부, 존속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미뤄놨다가 딱 당해서 연장 검토 지양,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서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근거가 없어 존속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전에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2월 6일 최초 제정․시행되었으며 관련 사업인 김제 스파랜드 온천장은 2011년 8월 개장되어 2002년 12월 최종 폐장하였고 이후 2013년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하려 하였으나 2017년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일 스타월드몰과 민간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후화 및 파손된 온천지구 주변 기반시설을 보수하여 온천지구를 다시 활성화 하고자 총사업비 31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추진하였습니다.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미개발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미분양토지 매각대금, 온천단지 시설 유지비용 등에 대한 수지의 투명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독립채산적 성격인 특별회계를 존속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시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치의 필요성 및 연장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끝나가는 시점이 아닌 안정적인 기간 내에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제 온천 관광지 개발은 김제시 장기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계약 기간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따로 관리하겠지만 지적하신대로 미리, 닥쳐서 하지 말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스파랜드 관련 특별회계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발계획이나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다고 자료는 준비를 다 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계획안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하는데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언제든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업체에서 자구노력이나 무언가 대안이 와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대안이 아니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김주택
간담회 전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간담회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로 이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은 간담회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니까 입법예고를 해 놓고 여기에 와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한수진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요. 급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먼저 입법예고를,

○위원 김주택
그것은 원칙이야. 왜냐하면 간담회는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먼저 해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수진
그렇게 해 버리면 집행부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위원 김주택
여지껏 조례는 간담회 이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을 수정해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지만 입법예고를 안 지키게 되면 간담회는 무효야.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야. 우리가 25일날인가 간담회를 했는데 입법 예고기간은 19일날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백번 지적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한수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연말에 닥쳐서,

○위원 김주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한수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4표, 반대 1표로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항 중 만원의 행복 임대주택을 추가하고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대상자에 대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기존 청년․신혼부부 LH행복주택 입주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검토, 거주여건과 임대료가 만원의 행복 임대주택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주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증가할 것에 대한 대책 검토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전남, 나주, 화순 등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으며 금번 만원의 행복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대부분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우리 시 거주 청년뿐 아니라 인근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정읍 등의 지역 청년들이 가까운 김제에 부담없고 살기좋은 거주지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LH행복주택 입주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훨씬 좋은 만원의 행복 임대주택으로 거주지 이전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및 보증금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우선순위 지정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계약을 체결한 주택 공급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시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거주이전이 원활해지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출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점검이 필요하며 그밖에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여기서 적용하는 청년이 몇 세죠?

○건축과장 최승백
19세에서 39세입니다.

○위원 주상현
39세?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신혼부부는 몇 세까지에요? 여기에 청년에 한한 신혼부부, 60세 신혼부부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건 같이 적용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이는 똑같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저는 처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 반대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문제를 고민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 효과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 전세가 더 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김주택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전세값이 올라간다. 집이 없어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할 지점이 생기는 거 같아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한수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용면적이나 보증금 상한선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신축해서 460세대 정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하고 공급면적 25평 정도에서,

○위원 주상현
말로 결정하면 끝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것은 세부적으로,

○위원 주상현
어디에 담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위원 주상현
시행규칙이라든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담는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행규칙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위원 주상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몇 제곱미터요?

○건축과장 최승백
24평형입니다.

○위원 주상현
24평형?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건축과장 최승백
금액은 6,000만원 정도,

○위원 주상현
6,000만원 정도?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평수에 대해서는 커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24평도 큰 평수는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제가 청년인구가 느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가, 신중년이라든가 어르신들 우리 같은 또래 사람들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조례규칙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시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도인데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김제가 청년과 신중년이 이분법화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여기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가운데에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청년인구가 많이 와서는 좋은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한수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입주상황들을 체크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세 사시는 분들이 당장 걱정하시더라고. 전세값 오르게 생겼다고.

○건축과장 최승백
제외대상들이 있거든요.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위원 주상현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이 새로 이사 가려고 하면 집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버릴 거고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비용 산출근거가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비용추계는 부영아파트 1차, 2차를 놓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부영아파트는 일부 분양됐고,

○건축과장 최승백
3차가 일부 분양됐고 전세가 일부 남아 있고 1차, 2차는 전세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영그룹에서 하는 임대주택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5,000만원 정도의,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비용추계가 왔어요. 5,000만원을 상한선의 근거로 비용산출을 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30호 정도 예상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30호 정도로 4개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늘릴 계획도 있고?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효과를 봐서 수요층이 많고,

○위원 유진우
이것의 효과는 근시안적으로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4년을 놓고 보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긴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전년도 대비 금년 예산추계가 지속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인구정책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인구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활성화를,

○위원 유진우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도 같이 공감은 하나 큰 틀에서 보면 획기적인 방법도 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일장일단을 놓고 보면 일장이 80∼90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국한되어 있다. 그 외의 것은 자부담을 시켜도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자부담해서,

○위원 유진우
그 외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영 1차, 2차에만 국한되어 있냐? 시내의 다른 민간분양아파트도 가능한 것이냐?

○건축과장 최승백
채권회수가 되어야 하니까 채권회수가 용이하다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어차피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전세등기를 낸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채권확보는 다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관내에 임대사업소가 9개소가 있거든요. 물론 평형으로 규정한다면 극히 3개 업체 정도로 제한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24평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부영 1차, 2차에 국한하는 것은 특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샬레라든지 위드라든지,

○건축과장 최승백
금액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일 때는 2,000만원의 틈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돌려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게 됐을 때,

○위원 유진우
제 얘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평으로 놓고 국한 시킬 것이냐? 유권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놓고 상한선을 둘 것이냐?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1차적으로는 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한 차액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게 되면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서류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85평방미터 기준으로 놓고 볼 것이냐? 그러면 샬레아파트는 전제보증금이 8,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1억원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금액에 국한을 둘 것이냐? 5,000만원 상한선을 준다고 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부담해서 가도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김제시에서 전세 형식으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19세에서 39세까지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놓고 보잖아요. 여기는 갑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대를 하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부부야. 나는 부영, 1차, 2차로 안 가고 싶어. 샬레로 가고 싶다는 말이야. 그런데 샬레 전세금은 1억원이란 말이에요. 기준을 둬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5평방미터를 놓고 보면,

○건축과장 최승백
1차적으로 임차는 김제시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수매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런 식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부영 1차, 2차는 우리 속된 말로 후졌어. 내가 대상자는 돼. 그런데 이 아파트는 기피를 해. 나는 85평방미터 기준에 맞춰서 위드를 가든 샬레를 가든 신규분양아파트로 가든 전세로 간다는 말이야. 비용발생에 대해서 5,000만원만 보증금으로 줄 것이냐? 8,000만원짜리인데 8,000만원을 다 줄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금액 5,000만원을 두면 예를 들어서 샬레아파트 24평형 아파트 전세금이 1억원이야. 김제시에서 5,000 보증금을 해 주면 5,000만원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건축과장 최승백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김제시가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권확보 차원에서, 개별로는 전세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개별 아파트로,

○위원 유진우
그러면 부영 1차, 2차에 국한되어 있는 거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시에서 부영 1차, 2차 아파트만 수매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도 좀 그래요. 원칙은 기준을 부영 1차나 2차에 국한을 둔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추가질문 할게요. LH 지은 거 몇 호나 비어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LH가,

○위원 주상현
아파트가 몇 호 비어 있어요? 입주율이,

○건축과장 최승백
추가로 10월달에,

○위원 주상현
지금도 비어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4∼50개 비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4∼50개 비어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평형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일반아파트는 얼마나 비어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부영만 공가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 비어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부영 1차가 70개 정도,

○위원 주상현
많이 비어있네. 2차?

○건축과장 최승백
2차가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3차?

○건축과장 최승백
3차는 200세대 중에서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 가지를 얘기하려다가 까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청년한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 좋은 청년이 와야 돼요. 만원을 주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외국 아이들, 귀화한 친구들, 무직자들, 놀고 먹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과연 이게 김제에 득이 되느냐? 이 부분도 고민할 지점이에요. 옆에 사는 주민들이 질이 어느 정도 되어 줘야지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 하고 부적응을 한 친구들이 와서 직업도 없고, 만원이니까 아무나 올 수 있잖아. 만원이면 정말로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부모가 한달에 20만원 주면 다 올수 있잖아. 수급자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줘야 합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세부기준을 우선순위로,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전라북도에 있는 무직자 청년을 취합하는 김제시가 될 수 있어요. 전주, 익산, 군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오면 좋은데 정말로 갖춰지지 않은 한마디로 생활능력도 없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방구석에 있는 청년들이 100명, 1,000명이 오면 뭐 하냐?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청년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가 공청회를 열어서 토론을 해야지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전부 받아버리면, 지금 제주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김제도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삶의 질 문제에요. 이웃이 잘 들어와야지 이웃이 잘 못들어오면 정말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할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유입할 때 입주 우선순위가 김제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부영 2차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1차로 김제 직장으로 하고 그것은 뭘로 정해요? 규칙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모집조건에,

○위원 주상현
무직자, 직업 없는 사람은?

○건축과장 최승백
직업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말로 하지 말고 규칙에 담냐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소득증명원을 첨부해야,

○위원 주상현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주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기간이요?

○위원 오승경
예, 자기가 있고 싶을 때까지,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요. 2년에 2회 연장해서 최장 6년입니다.

○위원 오승경
2년에,

○건축과장 최승백
2회 연장까지 해서 최장 6년입니다.

○위원 오승경
만원의 행복 임대주택은 부영 1, 2차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른 데는 안 되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부영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샬레에 살고 싶다. 그러면 5,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사는 것, 그것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부영 1,2차에만 한시적으로 되고, 저도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만원의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 청년월세, 신혼부부 전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위원 오승경
기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유입하는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책정된 사람만,

○위원 오승경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만?

○건축과장 최승백
김제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오시는,

○위원 오승경
원래 김제시 거주가 아니고 익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되고요.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됩니다.

○위원 오승경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면, 행복주택 이분들도 거주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행복주택 입주하신 분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조건이 나는 만원짜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은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현재 입주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위원 오승경
만원 행복주택이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김제 거주자는 안 된다고 보죠. 김제시민을 다시 유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에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기 때문에 만원 임대주택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구유입의 목적이라고 했다면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유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유입은 아니고 오직 익산이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유입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현재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해당된다고 하면,

○건축과장 최승백
청년 입장에서는 세대를 분리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게 30명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정책으로 받고 있다면 이질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대신에 좋은 사업은 여러 가지 준비를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뒤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30명을 위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30명이라는 사람을, 1년에 30세대씩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약간 시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최승백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이 부분은 시에서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 예산 다 합쳐도 30명의 예산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30명씩 1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실․과․소에서 더 준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이것은 피해라고 봐요. 나는 김제에 들어와서 다른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는데 또 만원짜리 주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두더라도 김제 거주민은 안 된다는 규정을 넣어야 돼요. 진짜로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따져서 유입의 목적이라고 하면 김제시민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야죠.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게 유입이 어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지원해 준다면 가능한 얘기이지만 전체적인 목적이 그때에도 보니까 일단 나주나 화순이 인구유입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시행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LH 행복주택을 170억원을 들여서 그때 몇 세대를 지어야 하죠?

○건축과장 최승백
200세대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되면 그것도 청년정책의 일환이에요. 170억원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LH 7평 정도 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선호를 안 해요. 김제시에 공실로 계속 남아 돌 수 있는,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영하고 입주자하고 계약 만료기간이 끝나가요. 그래서 공실로 남을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건 과장님하고 상의드릴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예요. 거기를 부영회사하고 직접 해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일정부분을 얻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드리면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에서 리모델링이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김제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리고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초기에 전세자금이나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최대한 혜택을 줘서 실행해 보자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라남도 화순도 유입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LH 만원 행복주택인가요? 그것을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정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것이 좋으니까 유입이 됐던 거야. 우리도 이런 부분을 실행했을 때 김제청년도 실은 그게 다 찰란가 안 찰란가 몰라요.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비용이랄지 이 정책을 실현하는 곳이 없으니까 김제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유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안 된 데서 그런 조건을 안 만들면 유출이 돼. 인근에 산업단지이고 그 사람들 똑같은 조건이면 익산으로 가지 그러겠어요. 그런 일환의 정책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30가구 정도 관계 되는 데가 통으로 그것을 우리 김제시하고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LH 1차가 벽성대에 있을 때 기숙사로 저희들처럼 부영하고 똑같이 계약해서 쓴 예도 있더라고.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은 규칙에 담으시고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청년들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게요. 김제시영아파트가 생긴 목적이, 검산동에 왜 생겼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노태우대통령이 200만호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간단하게 주목적이?

○건축과장 최승백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소득층 주거안정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김제시에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소득층이신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때 당시에 입주조건이 저소득층으로 1차 모집을 했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는 일반인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건축과장 최승백
유지관리 비용하고 합치면 5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나중에 가면 LH 임대아파트도 만원 행복주택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부영 1차, 2차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막 넘어갈 때 구축했던 아파트에요. 그 후로도 30년이 지났어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노후된 아파트인데 주변환경이,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도의 아파트가 아니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관련해서 부영측에 사전에 자문을 구했었어요. 현재는 고령자측이 많이 입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김제시 원룸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파악했거든요. 만약에 30호를 확보한다면 입주자들을 모집했을 때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께 지난번에 경제적으로 부동산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나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이게 전부 다해서 360건 정도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자가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주거복지 전체적인 사업비로 본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가지 사업이?

○건축과장 최승백
15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5억원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억 2,000만원이던데?

○건축과장 최승백
시설유지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상이 360건 정도 돼요. 예산이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0가구를 대상으로 15억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물론 정책의 다양성을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요근래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만원 행복주택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총체적으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기획실 할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비부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커요.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게 4년에 60억원, 매년 15억원씩 들여서 30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부터는 인구소멸기금도 일부 사용 가능하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됐든 예산이잖아요. 소멸기금도 여기 아니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예산이기 때문에 소멸기금이라고 해서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뜻은 좋은데 저는 이게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360건에 달하는 대상자들은 뭐냐고요? 그분들은 옮겨가지도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분들은 이분들 하고 혜택이 천지차이에요. 그런 역차별 문제, 보편복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라리 두텁고 넓게 이것을 하시더라도 한쪽으로 모아서 하시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30호를 하면 1년에 15억원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BIS아닙니까? 고정투자 자산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환수,

○위원 유진우
소멸되는 돈이 아니죠?

○건축과장 최승백
환수되는 돈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나가면 임대를 할 때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부영에서 책임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영에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안 들어가고 관리 임대료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최대 6년?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존에 김제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죠. 사업이 물론,

○위원 주상현
계획이 부실하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들한테 만원의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지원받은 사람하고 5,000만원 지원받은 사람하고 똑같냐고요?

○위원 주상현
준비를 아예 안 해 왔고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부분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어떤 정책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역차별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것을 현행 유지를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기존에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은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고 이 사업은 기존의 것은 배제하고 이 사업의 토대로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나 만원 행복주택은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왜냐? 사업비가 150억원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뿐이지 원금은 존재합니다. 이게 인구유입이나 유출의 방지까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제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과연 몇 가구나 되는지 과장한테 안 물어봤어요. 의원님들의 이견이 될까봐요. 실제로 전세에 사는 가구가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이 다음의 규칙은 시행규칙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규칙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역차별이라고 하고, 지금 부영아파트 보증금 5,00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보증금 5,000만원을 만드는 것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2,7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가요? 부영이요?

○위원 유진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 유진우
오차범위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위원 유진우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선배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무튼 정확한,

○위원 유진우
부영아파트 전세가,

○위원 오승경
1차가 사천 얼마씩 하고,

○위원 유진우
일부,

○위원 오승경
자기들이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5,000만원 보조금을, 쉽게 말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설정하고 김제시가 보증해 주는 거거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야 계약이 된 부분만 하니까,

○위원 유진우
제 의견이니까 근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 주상현
그런데 김제사람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역차별이 되잖아. 심각하지.

○위원 김주택
저도 유진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김제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신․구로 나눠서 오늘부터 발생되는 조례는 전부 조례에 적용받는 것은 전부 역차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집 문제는 워낙 크잖아.

○위원 김주택
이것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김제시에서 요촌동에 LH 행복주택을 70세대 짓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 100억원을 LH에 그냥 돈을 줘 버리고,

○위원 주상현
그거는 동의한다니까.

○위원 김주택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공모사업을 취소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 주상현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권도 없고 거기에 돈을 줘 버리고 선호도 않고 그런 사업을 왜 해요? 그것을 좋은 사업으로 돌려서,

○위원 주상현
그것은 동의한다니까, 100% 동의하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것을 할 때 김제의 청년들이 당장 불이익을 보고 유입되는 사람만 혜택을 보면,

○위원 김주택
김제 청년의 불이익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조례잖아요. 우선적으로 김제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무주택자들,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30가구밖에 안 돼. 이것을 활용해서 더 좋으면 그런데 우리 정책이 펼쳐서 좋다고 하면 인근에서도 주소를 옮겨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분석을 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사냐? 이것만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이 정책에 관계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당장에 전세자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 그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자꾸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원 오승경
정주여건이 안 되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그것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까지,

○위원 주상현
완벽하게 한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오승경
부영 1차는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집이 아니에요.

○위원 김주택
그건,

○위원 오승경
신혼부부들이 살으라고 하면,

○위원 김주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영 1차가 아까 부영회사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기간이 오래 되어서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거기가 공실로 남게 돼. 그 공실에 대해서 김제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부영회사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리모델링을 다 해 주고 갖다가 우리는 원금이 손실이 안 되는 이자만 해 주고 청년들한테 우선 30가구를 실행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7평 LH 주택보다는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7평이라고 해야 갖다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LH 행복주택 7평짜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몇 십개가 비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하셨어요?

○위원 김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시영아파트를 왜 여쭤봤냐면 처음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정회하셔야지. 정회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만 저기 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있어서 속기하지 말아보세요. 계약이나 이런 입주를 할 때,
(토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진입규제 및 경쟁 제한적인 차별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당위성과 인센티브, 미개정 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산지소형 경제 활성화 퇴색되는 부분 지적,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경우 앞뒤 문맥상 오히려 더 강화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검토 요망,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추이를 보아 개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규칙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지자체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과제 정비는 2023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의 일부로 들어가며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경우 재정인센티브, 기관표창,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관련 규정은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군별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5항 중 ‘우선 고용’이 명시된 문장은 앞뒤 문맥상 한문장이 종결되는 의미로 해석되어 ‘고용’으로 수정 시 오히려 더 강화되는 뜻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니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며 다만 안 제4조제2항은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경우 뒷 문장과 바로 연결되므로 개정하려는 본 취지에는 적합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역 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정부합동평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비교 형량하여 규제를 개선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제가 의원간담회 때 ‘우선’ 삭제할 때 과장님의 의견을 여쭌 적이 있죠?

○건설과장 이명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요.

○위원 유진우
‘우선’이라는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 말을 물어보기 전에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규제개혁차원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말까지 개선하라는 사항인데,

○위원 유진우
개선할 수도 있고 개선 안 할 수도 있죠?

○건설과장 이명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이명준 과장께서 ‘우선’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제시청 공무원으로서.

○건설과장 이명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지역자재라든가 지역근로자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김제 관내 업체를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권고사항이고 강제규정이면 나는 이 조례가, 담당이 김희찬 팀장이죠?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김희찬
예.

○위원 유진우
어제 불러서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갔는데 이건 건설과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줘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야. 집행부에서 왜 이것을 올립니까? 지자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시청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했다면 ‘우선’ 하나 빼라고 해서 뭐가 시급하고 다급하고 위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김제시 페널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건설경제가 살아야 살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산지소야. 이제는 지산지소로 바뀌어야 돼. 우리 지역에서 벌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우선’을 빼면 타 업체는 들어오는 것이 무관하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에요.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과장님께 전화 한번 드렸죠. 아파트를 짓는데 김제 레미콘 회사 것을 안 쓰고 전주 것이 들어오는 거, 이 문구를 빼면 우리 김제에서 생산하고 김제에서 노동력이 발생되어야 물론 노동력을 다 외국근로자로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김제에 상주하고 있는 건설업자들도 살아나야 되고 이거 뭐가 민감한데 예민하게 ‘우선’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조례를 갖고, 나는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라왔기에 김희찬 팀장한테 전화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역건설경기로 봐서는 인력창출이나 생산창출이 ‘우선’이라는 반강제적인 규약이 들어가 줘야 예를 들어 정읍업자가 이쪽에 입찰을 해서 됐어. 와서 알만 빼먹고 가버려. 레미콘도 정읍 것 갖다 쓰고 인력도 정읍 것 갖다 쓰고 못도 정읍 것 갖다 쓰면 우리 김제는 뭡니까? 시중사업보다 약 35∼40%가 업이 돼서 발주되잖아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 조례를 안 올렸으면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해 놓으셨어. 제3조(시장의 책무)제5항은 ‘우선’을 빼버리면 더 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열 번은 읽어봤거든요. 더 강화되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제2항은 ‘우선’을 빼면 아주 부드러워요. 뒤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3조제5항은 빼면 더 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안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유진우 의원님 말씀처럼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왔으니까 한수진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아까 얘기한 대로 권고사항으로 온 것이 14개 시․군 전라북도에 2개 시․군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12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김제, 전주, 완주, 정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삭제시킨다고 해서 타 시․군에 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약부서 등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도 건설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현장소장을 통해서 설계단계에서도 지역자재를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자재말고는 다 우선적으로 김제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시에도 건설기계든지 근로자든지 김제를 우선순위로 사용하게끔 독려하거든요. 조례에서 이것을 빼면 여지는 두는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냥 이대로 해요.

○건설과장 이명준
모르겠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12월말까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데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주상현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우선’을 빼거나 넣는다고 해서 계약부서나 우리가 타 지자체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지만 있는 것뿐이지.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선’이라는 문구나 얼마나 큰 문구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조례로 보면 굉장히 큰 문구죠.

○위원 유진우
‘우선’ 두 글자인데요. ‘우선’이라고 넣었을 때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준강제조항이에요. 이것을 뺐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이 없어. 독려? 뭘 독려해요? 구두적으로 독려해서 뭐가 명시된 게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의 사정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 이기적인 하나의 방법이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된다고 하면 어떤 손해가 올 것이냐는 자명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우선’이라고 글자가 얼마나 어휘가 크냐? 조문의 가치를 봐줬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의회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조례이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어야 될 조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정부합동평가 실적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나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처럼 제3조(시장의 책무)제5항의 ‘우선’하고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제2항의 ‘우선’하고 두 개 다 빼도 괜찮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제3조(시장의 책무)제5항은 ‘우선’을 빼버리면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외지사람은 안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김희찬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역사람만 써야 돼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예, 지역건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역사람만 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은 괜찮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김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 의무가 없으므로 의무 설치사항인지 검토하라는 의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의무 여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존속기한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2022년도 내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시행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조례의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방식에 따라 부득이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가 갖추어야할 세입․세출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생략되어 있어 법제2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타 시․군 조례들을 참고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조례의 편리한 이해도를 위하여 금후에는 금강수계법에 명시된 특별회계가 갖추어야 할 관련 기본규정들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치의 필요성 및 연장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시점이 아닌 안정적인 기간 내에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법무팀이요!
(답변 교대)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례 기한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존속기한 말씀하시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5년 안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그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못 들으셨어요? 통합관리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고 아까 도시과도 마찬가지에요. 닥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한번 전달하세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6.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김제시 한센사업 대상자를 관리함에 있어 한센병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및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설명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하여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가족의 건강복지를 실현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탁업체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여기 한 군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한센병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업체는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7.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이 완료된 구)동진강휴게소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시행초기 3∼4년 정도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검토, 사용료 요율을 고정시키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필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1,000분의 50 적용에 대한 공평성․형평성 문제 검토,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검토, 공유재산 평정가액 보고 당부, 관리자 인건비 과다책정과 수익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음을 지적,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갈대밭 정원, 휴식공간, 특산품 주말장터 운영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5년간 기존사업 계획에 따르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평선 새마루사업은 1차적으로 2019년 전라북도가 공모한 2019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를 조성하였으며 2차적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1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확보,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공용화장실, 사무실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쟁점사항인 사용요율에 대하여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서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위법에서 조례의 구체적 규정방식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조례에서 사용요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개별조례에서 별도의 사용요율을 정하고자 한다면 총괄 재산관리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용요율의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요율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의 중요도와 성공을 위해서는 타 시․군의 선진 경영사례와 조례들을 수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열악한 시 재정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합니다. 10여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왔던 구)동진강휴게소가 지평선 새마루로 새롭게 단장하여 김제시의 관문이자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진입도로인 김제∼부안간 국도23호선 도로변의 휴게소 기능을 되살리고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공동화와 마을 소멸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농촌재생․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여튼 고생이 많으세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도시과 캠핑장 조성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것에 비해서 음식이에요.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냐? 위치상으로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김제, 부안 이동하는 인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새만금을 가거나 군산을 가거나 부안을 갈 때 여기를 우회해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여기가 좋은 조건이 아닌데 여기에 왜 이것을 했는가부터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은 장소가 아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오늘 수정발의 하려고 전문위원실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한번 망해버리면 폐허가 되어 버려요. 50억원 들여서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또 폐허가 되어요. 50억원이 날라가 버립니다. 제가 계약조건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공모사업에 응할 때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이게 한번 실패하면 완전한 패가가 됩니다. 50억원을 써서, 요율을 50%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1,000분의 50을 지키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 여기를 예외를 주장하자면 지리적 위치, 소상공인의 어려움,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여기 평수가 몇 평이냐면 식당이 88평인데 월세를 1,000분의 50으로 했을 때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400만원,

○위원 주상현
4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 의심부터 들더라고. 제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왜 400만원을 주고 들어가냐고, 총알 맞았지. 그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 어려워서 저번에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자고 하면 그것도 좋은 조건 같아요.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해서 회계자료를 보고 잘 되면 요율을 올려야죠. 매년 올리든지, 그래서 거기가 정말 3년 안에 정착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거기 옆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쓰레기 매립장도 활용해야 되고 시에서 거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동진강 주변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되거든. 정착되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요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주상현
예, 요율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는 일단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5%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우선 이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겠라는 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식당하시는 분들 의견청취를 해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부러 불특정 다수의 식당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문의가 오는 내에서는, 저희가 이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위원 주상현
해서도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 정도면 들어 갈 수 있을까?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거의 다 해요. 서너분밖에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고민할 지점이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담회 때 김주택 의원님께서 제안한 게 있죠? 가장 문제되는 게 식당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면적이 너무 크다는,

○위원 오승경
휴게소 가면 한식, 중식 이렇게 두 상가가 같이 병행해서 있잖아요. 임대료를 엔분의 일로 나누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때 김주택 의원님이 그 의견을 냈잖아요. 그 의견을 검토해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건물이 다 완성되었고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분할을 한다고 하면,

○위원 오승경
아니 코너만 이렇게, 벽을 치고 분할하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구조가 예를 들어서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두 개든 세 개든 코너를 분할한다면 전체를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일찍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휴게소처럼 그런 코너로 한다고 하면 면적도 줄고 메뉴도 다양하게 해서 훨씬 좋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에 결과가 안 좋게 나는 것보다 지금 그 관계를 개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생각해서, 그 안에 아직 리모델링은 안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체 공사는 다했고 내부 인테리어,

○위원 오승경
리모델링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만 안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한식, 중식 여러 가지 있어서 임대료도 경감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 저것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남은 것은 없나요?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현재 시설비 5억원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오승경
요율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생 많죠. 우선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이 조례를 1,000분의 30으로 바꾸려고 해요? 아까 설명했던 거 똑같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을 갔는데 목적지가 서울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휴게소에 쉰다고 예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거를 미리 걱정해요. 우리 태어나면서 생로병사라는 것은 만고불변이에요. 그렇죠? 죽을 예상을 하면 20년 후에 죽으나 4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어줘야죠. 해보지도 않고 ‘했다’라는 것 나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기본조례안에 1,000분의 50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례조항입니다. 나는 예상해요. 이것 수정안도 올라올 것이고 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요식업하는 사람한테 1,000분의 50 요율의 입찰을 보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때, 1,000분의 30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 한번 해봐요. 제가 의원님께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왜 있냐? 지금 인테리어 5억원 사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도 5억원을 넣고 해야 되는 거야. 아직 완공상태가 아니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수도, 전기 분할? 그게 얼마나, 건물 다시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 지혜, 지식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조례가 지금 올라오냐? 그것도 우리 김제시에 공유재산 기본조례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안을 줬어. 기본안으로, 그러면 이 법을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 1,000분의 50을 바꿔줘야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조례가 난립되죠?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우리 김제시 구)예술회관 하나만 놓고 봅시다.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1,000분의 50으로 바꿉시다. 그 조례를 또 만들었어. 그다음에 또 다른 임대, 수탁하는 기관이 “안 돼.” 그러면 조례를 또 만들겁니까? 그래서 기본조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틀에서 잡고 가는 것이지. 그러면 공유재산 기본조례를 바꾸고 와서 이것을 특례 조항으로 바꿔줘야죠. 공유재산 기본조례에다가 이거를 갖다 끼워넣으면 돼요. 우리 지평선한우 하듯이 요율변경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 새마루만 해요? 왜 새마루만 해야 되냐고?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수정안 들어올 것까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000분의 30에 대해서 원안가결 시켜줬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조례규칙심의,

○위원 유진우
그래요. 해줬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이 또 기본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돼요. 이것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줬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마디 합시다.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느껴야 되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결과를 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내가 유권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우리 전문위원에서도 평가했어요. 하라고 하는 법은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거야. 의원 개개인의 선택권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공유재산 기본조례안을 만들어놨냐 이거야.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룰 자체를 부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기본 룰을 정해놓은 이유가 없죠. 볼을 찰 때 저쪽 편은 11명 차고 나는 22명이 차야지.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부당하고 이거를 갖고 1,000분의 50으로, 정말 안 됐을 때에는 기본조례안을 바꾸려고 했어야죠. 그래서 이 조례를 의회에 1,000분의 30으로 갖다 놓고 이제는 볼을 누가 차느냐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건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우리 김제시에서 임대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 바꿔줘야죠. 여기는 특혜성 특례조항이야. 특례조항이 아니라 특혜조항.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급한 게 아니고 공사 인테리어 완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2월 초까지.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 의견들을 다 취합하고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공 다 안 하고 분양부터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입찰을 보는 사람도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보고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시설, 구조, 상품성, 시장성, 다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례 바꿔놓고 뭐가 다급합니까? 다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건물 임대료에요. 이게 건물 임대료입니까? 건물 임대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군산시의회에 한번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상업성으로 보지 않고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임대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고가의 건물에 임차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시에서 인테리어랄지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구비해 주고 나는 몸만 들어간 상태거든요. 연료만 가지고 가서,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00%는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탁자, 테이블 같은 것을 다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아니야?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내가 갖고 가잖아요.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사업 자체는 마케팅이에요. 6년간? 3년, 4년 고생하다 그 이후부터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3년 후에도 그 사람의 입찰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재입찰이 가능하냐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가능하죠.

○위원 유진우
이 조례는 하지 못하는 규정이야. 이 조례도, 어떻게 해서 상업성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궁극적인 목적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넣어야지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자격미달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사업자 같으면 내가 시설하고 내가 메뉴 개발해서 나갈 때에는 하다 못해 소정의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권리금이라고 하는 준법적으로 보상받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그게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메뉴를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3년, 4년 고생해서 이 메뉴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놓고 나갔어. 그게 5년이야. 이제 5년부터 손익분기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바뀌었다? 그게 뭐가 활성화가 됩니까? 소상공인 보장? 소상공인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것조차도 만들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기본조례안 자체를 바꿔주면 돼요. 김제시 기본조례안을, 그런데 왜 이것만 바꾸려고 해요? 과장님에 대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00%가 아니라 1만% 이해해요.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적지가 서울인데 가보지도 않고 천리길, 만리길 힘들다? 해보고 유찰되면 그때 바꿔도 돼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경쟁력 강화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보장해 준다면 9년이고 12년이고 한번 해보겠다.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라도 그다음에 임대료에 대해서, 반대논리에요. 임대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깎아주면 되잖아. 깎아주려고 하지는 않고 왜 미리 내리려고 하냐고? 해보고 412만원이라고 하는 임대료가 1년 해보고 2년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저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깎아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수요자는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가 미리 공급합니까? 수요자가 그 금액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김제시 행정이 관대했습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물론 오늘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과장님이나 어깨의 짐이 무거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제안하는 게 50부터 모집해서 안 되면 40%, 한번 할 때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혹시 50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하니까 50부터 유찰됐다. 그러면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10씩 내리면 되잖아. 굳이 50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두 번째까지는 재공고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10%씩,

○위원 주상현
두 번까지 재공고하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30%까지 총 며칠 걸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고기간이 20일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20일, 또 며칠 걸려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두 달이 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두 달 이상?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 두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50부터 공고내서, 그 대신에 맛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거나 들어와서 저기 할 수는 없잖아.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니까 50부터 해서, 10씩 내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만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50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려를 하지만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50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조례를 또 바꿔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코너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자그마한 3평짜리 먹거리 부스는,

○위원 주상현
거기는 들어오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들어오죠.

○위원 주상현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50으로 들어오겠죠.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런 차별이 생기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만약에 그런다면 마지막 식당 들어오는 것으로 맞춰줘야지. 늦게 들어온 팀으로 요율을 맞춰줘야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다시,

○위원 주상현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안 그래요? 먼저 들어왔다고 호구잡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거는 활용도가 다를 수도 있죠.

○위원 주상현
하여튼 고민은,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0부터 공고해서 선정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따 토론 때 하시고,

○위원 주상현
이게 가능한 거죠? 저 이것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처음에 이 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

○위원 김주택
그게 차별이에요. 이 부분은 실행을 해 보고 지금 여기에서 3평짜리, 9평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1,000분의 50으로 요율이 똑같아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들어와서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도 개선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지. 우리 과장님도 어디 휴게실을 가게 돼요. 거기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가 있는 음식점하고 1가지만 있는 음식점하고의 선택권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 보자는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80평 정도이면 백산이랄지 김제시에서 대형의 건물들은 지평선한우해서 망한 데가 없어요. 지평선총체보리한우로 해서, 그런데 거기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음식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김제를 알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길목도 좋고. 그런데 미연에, 저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고해 보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해야 6개월 차이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 가시죠? 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30이 됐든 40이 됐든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청년들이 요율표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다 조정해 줘야 돼. 그분들도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짧게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다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30으로 주청드린 것은 아까 유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어렵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떤 생채기를 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온전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요율을 정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많은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역실정이나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별조례로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의 열정은 100% 인정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잘해 보려는 어떤 것은 분명히 다 인정해요. 아까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기본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잘못된 지 알고 실은 법적검토도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렸고 회계과 부서하고도 상의했어요. 그런데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자기 재산의 관리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은 100% 인정하니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아까 열을 내서 죄송하고, 먹거리 부스 A, B, C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이거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1,000분의 30으로 내릴 때는 다른 데는 최저가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최하금액이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7만 1,000원?

○위원 유진우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율을 다르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회계과 의견은 어떤 거였죠? 회계과와 업무연찬을 해 봤나요? 회계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할 저기는 임대료의 감면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면 더 좋겠지만 어떤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감경기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용요율에 대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긍정이었습니까? 부정이었습니까?

○전문위원 한수진
(질의답변 도중에) 조례규칙심의회는 안 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의견을 했다니까. 회계과의 공식으로 한 문서 의견이 아니라 의견 조율은 했다니까.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했었죠? 의견조율을 했었죠? 그 의견을 들었죠? 회계과장의 의견을 들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회계과장님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의 의견이 왔었죠? 공식화나 문서화는 하지 않았더라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구두로,

○위원 유진우
구두로 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유진우
그때 의견이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개별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긍정이 아니란 얘기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1,000분의 50이나 30이라고 가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어.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애쓰셨고요. 아까 김주택 의원님이나 오승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해 주시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나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찰도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과 검토를 하셔서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말의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논란의 소지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가부를 떠나서 추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억 3,400만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인을 거기에 3분이나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그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인데 그 면적에 3분이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 시영아파트 인력을 토대로 해서 정한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어떤 부분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개정안을 가져오시든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무팀! 오늘 자꾸 불러서 미안해요.
(답변 교대)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은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1,000분의 10 이상이잖아요. 김제시에 기준조례안이 그렇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제시 공유재산관리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상위법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상위법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이 틀리니까,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무팀에서 회계과에 전달하셔서 그것도 답을 주세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운영 조례하고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차이요?

○위원 오승경
명품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10이잖아요. 명품관 조례를 만들어서 1,000분의 10의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지평선 새마루에 관한 조례가 1,000분의 30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차이, 우리가 과연 1,000분의 30으로 해도,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승경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의회법무규제팀장 조은미
일단 상위법과 대치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기는 하거든요. 다시 한번 법제처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조례가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유진우 의원님 말씀이 명품관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에 제가,

○위원 오승경
저도 잠깐만요.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래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 지평선한우특구 지정을 하면서 매뉴얼로 들어왔던 거예요. 특례조항이, 지평선한우특구가 이건식 시장 재선시절부터 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했을 때 답변이 온 것은 개별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유권해석은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주상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운영시설) 중 “제1호 일반음식점(식당) 1개소, 제2호 휴게음식점(카페) 1개소, 제3호 휴게음식점(먹거리부스) 3개소, 제4호 소매점(편의점) 1개소”를 제1호 “일반음식점(식당), 제2호 휴게음식점(카페), 제3호 휴게음식점(먹거리부스), 제4호 소매점(편의점)”으로 제9조(시설사용료) 제1항 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김제시의회 지방자치의원은 기본조례안에 의거 거기에서 틀을 벗어나서 나가려면 이건 특례조항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조례안을 무시하고 또 1,000분의 30으로 갖고 온 자체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은 사항에 이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기본조례안 상위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김제시의회의 책임과 소명을 못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이 채택됨과 동시에 앞으로 상임위 활동은 정지할 겁니다. 이 앞에 건축과에 만원 행복주택에 대해서 논할 때 기존인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이 또한 기존에 김제시 산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본 상위조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저는 이 수정발의가 통과될 때 또 1,000분의 30으로 집행부에서 갖고 온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제기를 했고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시에 이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했었는데 저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있는데 저 또한 수정발의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말씀 할게요. 수정발의 권한도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율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평선한우명품관은 요율이 정해져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특례로 했는데 동진강휴게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율이 너무 높으면 부담을 가져서 장사가 특히 먹거리는 한번 낙인효과가 찍히면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주자는 뜻이지 10%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사항을 넣어서 회계정산을 보고 잘되면 요율을 올리면 됩니다. 먹거리에서는 낙인효과가 엄청 납니다. 50억원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먹거리가 죽어버리면 다시는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두 의원님의 그렇게 과도한 표현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000분의 30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온 것 또한 기본조례에 대해서 무시한 처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주상현 위원님께서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의원은 기본의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김제시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김제시민을 위하는 대의기관에서 어느 기준이 없는 것은, 기준없이 논하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고 하는 것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위법이나 편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으로서 소임이 어떤 것이냐? 왜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단 동진강휴게소가 사업을 하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모호하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착오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수의 의견도 의견인데 그 의견이 맞았을 때에는 그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고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것들은 아무리 소수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그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논리로 1,000분의 10이상이라고 그러면 수정발의를 했다고 하면 기준을 정해줘야 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명시되지 않은 겁니다. 집행부한테 일괄 위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행규칙은 우리가 집행부에 권고해 줘야 돼요. 즉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니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시행규칙을 수정동의안에 가미를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냥 수정동의하고 1,000분의 30도 이상한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파장이 올 것인가? 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혜성 시비가 오갈 때 수정발의를 하고 수정동의를 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요. 특혜가 일어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000분의 30까지도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은 고수하고요. 1,000분의 30에서 가부를 정할 때에는 제가 상임위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1,000분의 10이라는 수정동의를 한 것은 앞으로 절대 이번 전반기에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수정동의안이라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데 오히려 제3조(운영시설) 중에 1호, 2호, 3호, 4호는 그나마라도 이 조례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수정발의 한 것은 일반음식점(식당), 휴게음식점(카페), 휴게음식점(먹거리부스), 소매점(편의점), 이것의 개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거기에서 카페 1개소를 하나 3개소를 하나 오히려 확대시켜 준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정발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심도있게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 어떻게 정합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계속 왜 법적으로 법무팀에 물어봤냐면요. 명품관하고 지평선 새마루하고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사한 조례안이에요. 명품관은 뭐냐면 지평선한우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10으로 결정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지평선한우명품관은 1,000분의 10이라는 요율대로 하고 있고 여기 새마루도 보면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라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공용공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의 그런 공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동안 쭉 우리 시에 애물단지가 되었던 구)동진강휴게소가 이제는 지평선 새마루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주상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것을 보고 찬성했습니다. 왜? 여기도 일단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할 공간입니다. 지평선 새마루 공간을, 그래서 저는 주상현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동의했고 지평선 새마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수정발의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두 의원님께서 어떤 책임론을 묻는다면 책임질 것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수정동의안에 발의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의한 의원도 물론 생기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 모든 것에 그동안 시행착오가 없었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죠. 우리 지역을 위한 마음, 어떤 공간이라도 사업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되어서 김제시에 일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어떤 의원이라도 똑같습니다. 수정발의를 한 주상현 의원님이나 저나 김제시 새마루가 잘못되어서 김제시에 해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지평선 새마루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반대하시는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수정발의를 하신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서로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참석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저는 오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부족하면 의회에서 수정보완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새마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가져왔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어요. 제안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가져오겠느냐라고 해서 “예.”라고 답변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김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주택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소신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의원님의 평상시 소신을 존경합니다.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해 주면 수정발의를 하고 안 하면 않는다는 게 소신입니까? 또 하나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다시 개정해서 가져와도 돼요. 이것을 부결시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굳이 수정발의를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어차피 개정을 목적으로 과장님께 말씀하셔서 답변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안합니다. 수정동의 1,000분의 10말고 1,000분의 1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 사적으로 철회를 해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철회할게요. (자료 다시)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3표, 반대 2표로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유진우,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승경, 유진우, 김주택, 주상현,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27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3 9 대 제 2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4 9 대 제 274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5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6 9 대 제 274 회 제 5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7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8 9 대 제 27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2
9 9 대 제 27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9
10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11 9 대 제 274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2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27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1
14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15 9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6
16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274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8 9 대 제 274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19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20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1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2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3 9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24 9 대 제 27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7
25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6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27 9 대 제 27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30 9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31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06
32 9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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