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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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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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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소자원과,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총11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민선9기죠?

○총무과장 박진희
8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인사정책에 대한 트렌드가 있나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

○총무과장 박진희
실적에 의한 승진, 적재적소 배치, 직원 사기진작 이런 파트들이 대부분 고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본원칙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다못해 이전에 민선7기 때 박준배시장은 인사정의 7.0이라도 걸어놨어. 이번에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 정의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없이 이번에 인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세무직 인사가 과장 승진을 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분 몇 개월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김제시의 사무관의 직책을, 언제 일하고 언제 퇴직하죠? 이전에 정기인사 때 어떤 논리를 주장했었죠?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승진이 없다고까지, 공언은 하지 않았지만 설왕설래로 했던 부분들이야. 이번에 6개월 남은 분들이 급작스럽게 승진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말씀드리면 이번 인사는 새만금개발청 파견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인사 시에 세무분야의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일부 고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수시인사 요인이 발생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고심한 끝에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사는 고심해요. 인사가 만사거든. 인사는 만사야. 이분은 영전이고 극히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김제시는 시청의 수장으로서 또 총무과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 기본적인 정의, 기본계획 하나 없이 쉽게 말하면 어떤 기본의 원칙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보고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실적주의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승진 후보 순위대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적주의라는 것이 지방 세무직이 어느 정도 실적, 어떤 것을 뽑아서 내줘야 하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수직렬 승진이 더 잘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앞에 정기인사에서 임기 6개월 정도 남지 않는 사람들은 승진을 배제하겠다는 설왕설래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원칙을 무시한 거잖아. 뭐여! 이 인사가 물론 시장님께서는 무지 고심했을 거라고 믿지만 색안경 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의회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의회 인사는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승진 인사는 시장님과 개별적으로 쉽게 말하면 협의점이 있나요? 의회의 승진인사,

○총무과장 박진희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의회에서 승진해서 시청 행정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그전에 있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독립이 됐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자면 직접 채용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연차배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파견에 의해서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내가 두 가지만 부탁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인사는 첫째 기본원칙에서 위배된 것이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정의가 없다. 또 한 가지 의회 인사도 김제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세탁소, 김제시의회가 세탁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승진해도 김제시에 편입하는 것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독립된 기관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 독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를 봐야 되고 인사교류에서 만큼은 의회의 인사독립권을 주장해 준다면 김제시청에서 의회사무국이라는 인사를 관여하지 않는다면 인사 교류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실적으로는 명시적으로 독립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진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 파견으로 교류 요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교류 요청이 누구에 의해서, 한 명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의회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좌우지간 그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인사계획이 정의로움이, 정의로움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박준배 전시장은 인사정의 7.0을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야.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지키든 안 지키든 무엇인가 계획설정,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즉흥적인 판단,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것 분명히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 답을 들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공무 국외여행 시행하시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을 보면 김제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을 봐서 민간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1일 1회에 그 지역에 공무 관련 기관을 방문한 그런 것이 타 시․군에는 있어요. 그런 사항을 가져서,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전라북도도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변경한다고 하더라고. 김제시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충분히 검토하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는 본청 및 직속기관, 실․과․소간 업무분장 조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타 실․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문제성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오고 나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최근에 이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하고 합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위원 황배연
총무과에는 민원 신청이 없었는지 몰라도 시의원들 분야에서는, 과와 과 간의 업무가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하면 다른 과다. 시의원이 얘기할 때 과 간의 업무를 그러는데 민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과의 개별업무는 과장이 조정하겠지만 과와 과 간의 업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적으로 서로 과 간에 업무가 분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받아서 국 간의 업무분장은 국장 소관에서 조정해 주시고 타 국과는 관계는 부시장이 주관해서 업무가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한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을 조정해 줘야 한다. 큰 예로 나무를 철거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원녹지과는 공원지역, 건설과에서는 도로지역, 그 외에 재난시설이 있어서 나무가 커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위험해요. 그런 것이 우리 과가 아니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업무분장을 해 달라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내가 볼 때에는 업무분장 관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 관계를 조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사안 발생 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도에 몇 명을 의뢰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서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문제가 뭐냐면 교육문화과에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매년 110명씩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 주소를 둬야 돼요. 그 사람들의 희망이 김제시의 결원률을 봐서 10명이나 몇 명을 충원을 할 때 희망을 갖고 이런 것이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충원이 없어요. 교육문화과에서는 공무원준비시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럴 경우에 주소 이전이나 인구정책이나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장 산하에 어떤 데서는 공무원준비시험반을 운영해서 김제시에 거주해서 뽑고 행정 총무과에서는 충원계획이 없어요. 박준배 시장할 때 30명 정도 많이 뽑아서 채용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충원계획에 있어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서로 협의해서 충원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지난번 기획실 때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렸거든요. 같이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설명하기 그러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민원이 있으면 실․과․소마다 핑퐁하는 사례가 많아서 민원인들이 각 실․과․소를 돌아다닌 사례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 실․과를 찾아갔을 때 민원에 대한 담당자를 규정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했어요. 같이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 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몇 %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퍼센테이지까지는 안 해봤지만 몇 분 계십니다.

○위원 최승선
몇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공무원 출신 같던데?

○총무과장 박진희
가족복지센터, 자원봉사,

○위원 최승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향사랑 기부제가 4억 4,000만원 정도 모금됐죠?

○총무과장 박진희
지난주까지 총 4억 8,000만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4억 8,000만원?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답례품을 드리잖아요. 답례품의 총비용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이나 각종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적으로 집합됐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답례품은 1억 3,9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최승선
홍보비나 그 외의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런 것들이 얼마?

○총무과장 박진희
답례품비는 총 1억 3,9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1억 1,400만원 정도 보내드렸고요. 홍보는 SNS도 하고 서울 KTX 역사,

○위원 최승선
총 비용만?

○총무과장 박진희
비용이요?

○위원 최승선
시간없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2억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세부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2억원 정도?

○총무과장 박진희
예, 2억원이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3억 4,000∼5,000만원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비용으로 따진다면.

○위원 최승선
1억 5,000만원 정도를 모금하기 위해서 3억 5,00만원 정도를 지급한 폭이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홍보 분야에 대서는 전국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같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5억원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떠나서 직원분들이 많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행정력도 그렇고 각 읍면동까지도 동원되고,

○총무과장 박진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당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그 정도의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좀더 내실있게 진행해 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지막으로 휴직자 분들이 계시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휴직자분들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듣기로 많은 분들이 기피부서나 힘든 부서나 어려운 부서에 가면 일단 휴직을 하고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어떤 불이익이나 감점이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할 때 업무 성과에 따라서 실적을 따져서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가 되어 버리면 누가 기피부서나 힘든 부서에 가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 75명 정도 공무직, 일반직 해서 휴직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칙을 세우기를 현직에서 휴직상태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타 부서로 안 하고 동일 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원칙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장님 새로 출범하고 나서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기피부서에 발령됐다고 해서 휴직을 해 버리고 물론 그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기피부서나 가기 싫은 부서에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공무직근로자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특히 기강 해이되신 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사실 공무원 정규직 직원과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그분들 기강이 해이됐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체계 때문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공무직에 대한 승진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 안 해도 월급 주고 휴가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 작년에도 기강해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분들 불이익을 줄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직들이 가군, 나군, 다군 직군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하여튼 연구해서 승진제로 해서 잘하는 분은, 물론 내가 올라갔으니까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이것도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군 간에도 적기는 하지만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 직군 상승의 사례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번 계약을 해 버리면 못 바꾼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진희
왜냐하면 부서특성상 업무하고 일반사무 간에 차별을 안 둘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 필요인원이 들어가 있어서 업무 형태별로 예를 들면 일반 교통하다가 미화원으로 갑자기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약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원들 단체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분들과 미리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올려주고 못 하면 불이익도 줘야 공무원사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지 볼 때마다 심각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잠깐 말씀드리면 2개 단체가 있는데 미화원을 위주로 한 민주노조가 있고 또 일반행정직군을 포함한 노조가 1노조, 2노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 쪽이 1노조인데 실질적으로 협약사항에 넣어서 명문화하기는 조금, 더 깊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약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요구는 있었지만,

○위원 주상현
하여튼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은 더 좋은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두 번째로 사회단체 행사에 공무원분들이 왜 보조요원으로 뜁니까? 김제가 심각하데요. 공무원분들이 사회단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물건 날라주고 있고 표창 주는데 옆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이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각 부서별로 단체가 있어서 조금 더,

○위원 주상현
제가 여러 차례 봐 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물론 동향파악을 하고 공무원분들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표창장을 나르고 옆에 서서 해주고 시장님이 표창한다고 옆에 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사회단체 행사는 분명히 사회단체 행사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사회단체 소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왜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의전 지원 여부만 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회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직원들이 사회단체 직원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하시거든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거는 직원교육 때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김제시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 이런 것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인권 총괄부서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시․군에서 조례가 다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례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현재는 전라북도 인권관리관이 있어서 인권관리관을 통해서 문의하고 절차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2023년 3월에 인권증진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책이나 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조례상에 인권위원회도 설립하게 되어 있고 센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미진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간이 없어서 빨리 대답을,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김제시도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인사규칙 입법예고에 보면 소수직렬에 승진 기회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7급이 3명에서 2명으로 아니 3명으로 줄더라고요. 한 명은 퇴직을 하시니까 자연 감소하는 것이고 나머지 2자리가 줄더라고요. 정당하게 시험 보고 들어와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다른 직렬로 편입을 시키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공직자분들 국외연수는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시에 보탬이 되고 시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내실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고서를 보면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로 해외여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대본을 써왔는데 승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업무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업무실적이죠? 김제시와,

○총무과장 박진희
김제시의 기여도, 업무실적,

○위원 김승일
시민들한테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맞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 우스갯소리로 떠드는 소리 중에 하나가 민주당 권리당원 받는 숫자에 따라서 승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저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못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본의원이 최근에 받은 제보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중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들 포함해서 팀장급 이상 2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각각 적게는 20명 많게는 130명의 시민들을 권리당원에 가입시키고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이에 대한 명부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행위이고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신빙성을 보려고 명부에 있는 당원에 가입된 시민분들게 전화를 드려서 그 공무원이 가입시킨 게 맞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번째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일관성․계속성 상실 방지 두 번째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행정집행 방지 세 번째 공무집행의 혼란예방 네 번째 국민의 신뢰 확보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적이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은 어떤 단체장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승일
특정공무원들이 승진과 좋은 근평을 위해서 권리당원 모집이라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다면 이는 반대로 얘기해서 김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대다수 공직자분들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20년하고 21년도 인사 그것을 다 공부해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있었더라고요. 지나간 얘기인데,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전 정권에 폐단을 답습하지 말고 김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대우받는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는 철저히 용납을 안 하고 계십니다. 당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개인 여부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전 부서에 통보하고 주기적으로 선거 앞뒤로 해서 제한사항도 안내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솔직히 자료를 받고 충격적이었던 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 우스갯소리, 밀리신 분들이 반발심으로 한 소리인지 알았는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얼마 전에 전 청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폭력이 뭐 뭐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가족폭력, 성폭력,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성희롱, 성매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겪어 보지 않아서 아무래도 성 관련 문제가, 질문하신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은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팀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질의를 안 할게요.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2022년도 11월 1일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범위가 있고 감사범위 외의 것도 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하지 마시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8기 들어서 김제시 조직개편을 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올 1월에 적용해서,

○위원 김주택
10개월, 11개월 정도 됐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직개편을 한 연후에 거기에 효과성이나 문제점은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부 과에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김주택
파악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일부 과의 문제는 과의 문제이고 과의 문제를 총괄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10개월, 11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문제점이라고 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봤어요.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과별로 인원이 부족하다. 거기에 넘쳐나는 인원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불편한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읍면동에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중견급이죠. 허리들이 부족하고 대부분 신규자들로 보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의 질이 약해진다. 그다음에 1 대 1 면담을 통한 본인 애로사항들이 사실 대화만 했지 반영이 크게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명칭도 많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과로 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가 서로 구분이 잘안 되는 경계점의 업무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도 있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무 구분이 없어서 우리 과의 일인가? 또는 비 과의 일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겪어왔던 부서에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김주택
쉬운 얘기로 관광홍보축제실을 보면 거기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문화 쪽에 또 역사성이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쪽에 굉장히 연계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화에 관계되는 또 역사에 관계되는 것들을 교육문화과에 집어넣으니까 연관이 안 돼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정책을 실행했을 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자원과나 환경과도 마찬가지에요. 두 과로 분리했을 때 향후 폐기물에 관계되는 대응하는 과를 이게 김제시에서 폐기물에 관계되는 업무가 무너지면 폐기물 천국이 된다고 해서 폐기물에 관계되는 업무하고 생활자원 우리 생활쓰레기와 관계되는 것을 구분해 달라는 주문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엉뚱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랄지 도시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업무의 불분명한 선들이 있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애로점도 들었고, 2024년도 정기인사 때라든지 향후에 조직개편에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2024년도 인사 때 직원들의 애로점이라든지 과의 애로점이라든지 반영해서 정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서 끝내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 사업의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제보받는 것도 있어요. 저도 제보받은 것을 일단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관련이에요. 민선8기 저는 정성주 시장이 인사를 참 잘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저기를 못해.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모르겠어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이 6개월 남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6개월 남은 사람은 사무관 승진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 그중에 누군가 이번에 발탁이 되어서 사무관 승진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밖에서 들은 얘기야.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시민들한테서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인사할 때 읍면동 부분 있잖아요. 보통 5개월, 6개월 있다 보낸단 말이에요. 읍면동에 왔으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그 지역을 알고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부면장 관계가, 모든 일을 면장보다 부면장이 다해요. 업무의 연속성이안 돼. 부면장은 면장의 고유권한이더라고. 그런가요? 부면장으로 했으면 모든 일을 부면장이 처리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면장이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어서 단절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민원들이 부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김제시가 그동안 우호자매도시를 해 왔고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1997년도에 남통시하고 교류를 맺었어요. 교류가 자치단체간 교류도 있고 행정적인 교류에 멈추지 말고 민간교류, 문화․예술․관광․교육․농산업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시작하기 전에 맺어진 것은 자기가 안 했다고 무시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공무원님들이 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진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에서 한 자매결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고 지원해 주면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행정에서 가지만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들 공로연수 있잖아요. 저는 어디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자유여행을 가도록 하고 싶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그대신 그 결과물은 정말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관광하고 대충 어디 산업시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무엇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공감하고요. 저도 가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과거에 나갔다 와서 회전교차로를 시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나갔지만 그 시설물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각자가 그런 부분을 보고 다른 개선책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들이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해서 그 평가를 해서 포상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보면 해마다 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식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테마연수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보고도 하고 정책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냥 가지 말고 거기 가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물론 자기 역량강화도 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갔다가 꽉 막혔어.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사회가 폐쇄적이거든. 원래, 원칙 그렇게 능동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능동적인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정모니터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21년 8월부터 23년 7월 31일로 임기가 다 끝났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모집을 또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와서 보니까 정체기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그때 101명 구성을 해 놓으셨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 기억하기로는 3기로 기간을 나눠서 지정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전혀 활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명분을 쌓기 위한 자리를 주기 위한 이런 구성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임기가 마침 다 지났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는데 읍면동별로,

○위원 이정자
재구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이분들이 불편사항도 해주시고 저희가 뭘 했는데 반응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분들이 전혀 활동사항이 없음이에요.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뭘 제보해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했었는데 마침 임기가 다 지나서 재구성을 결심 받고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재구성을 하신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 이정자
활동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인원이 101명이에요. 101명으로 구성해 놓고 한 건도 활동내역이 없는데 또 구성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과거부터 이어오기 때문에 구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인원 수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심을 받고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못된 구성일 수도 있고 활동을 전혀 하지 못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시잖아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아주 잘못된 예다.

○총무과장 박진희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임할 때 임명했던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가 읍면동 배정이라든가 결심을 받아보고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원 이정자
이것을 구성하면 간담회 때 보고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입법 예고한 사항이 있어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계획안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규칙과 규정을 전부 다 입법 예고하셨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입법 예고한 자료를 보니까 규정과 규칙의 인원이 달라요. 상이해. 같지 않아요. 원칙상 규정과 규칙의 인원은 동일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다르거든요. 입법 예고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23년도에 아니 22년도 12월달에 입법 예고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도 약간 상이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올해 것은 자료를 쭉 찾아 보니 상이하더라고. 규정과 규칙의 인원이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정원 조례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하고 보고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규칙도 변경 시에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느 부서에 무슨 직이 부족하니 그 직을 더 보완해 줘라. 아니면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규칙 또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입법 예고를 하시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규칙 같은 경우에는 결심을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좋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꼭 해주시라. 왜냐하면 저희가 이 규칙상에 인원 변동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혀 모른다. 2022년도에 나왔던 게 간호직들이 19개 읍면동에 19명이야. 19개 읍면동당 1명씩이야. 읍면동당 1명씩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입법 예고 시에 그때 19명에 7명을 더 포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26명인가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총무과장 박진희
19명인데 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했다고,

○위원 이정자
올해 수정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여기를 보니까 보건․간호․의료․기술해서 19명의 기준을 두긴 했는데 개정하는 것을 쭉 놓고 보니까 전부 다 8급으로 해 놨어요. 8급으로 19개 읍면동에 그냥 두겠다는 식으로, 8급으로 전체 19명을 배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19개 읍면동에 7급도 있고 다 있어서 여기 보니까 8급으로 19명만 두고 7급은 1명도 없거든요. 있구나. 10명이 있네. 보건위생과에서 치매재활과에 3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되어 있지 19개 읍면동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세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규칙을 입법 예고하시기 전에 의원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승진 인사를 하셨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승진은 잘하셨다. 시장님 저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9급에서 8급 승진하고 8급에서 7급 승진을 쭉 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저희가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났다. 지금 소수직들이 있어요. 쭉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것은 2년이고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것은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듯이 승진을 다 시키셨어. 이건 순번에 의해서 했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쭉 있네요. 승진자들이 2022년 전에 이미 1년 6개월이 훨 지난 소수직들이 있어. 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 이정자
제가 다음 부서는 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정자
2019년도에 지금까지도 현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2022년도 1월달부터 승진을 시켰잖아요, 9급도.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 국별로 승진요인별로 올라가다 보면 숫자가 정해지는데 7급 이하는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 순위를 존중했습니다. 애로사항이 행정직과,

○위원 이정자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행정직이 40여명 됩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직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나 보면 농업직, 환경직, 시설직, 운전직 그다음에 이런 직들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인사 때는 소수직들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직은 1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다 승진을 시켰잖아.

○총무과장 박진희
요인발생 쪽이 행정 쪽이 많았고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위원 이정자
소수직들은 지속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과장님! 그 대답은 하지 마셔야지.

○총무과장 박진희
예, 하여튼 균형을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정원에 관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이나 규칙은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적일까요? 아니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일까요?

○총무과장 박진희
방대하다 보니까 겸해서 있다고 그래도 행정 쪽에 더, 행정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전수관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관리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관리가 편한 곳에서만 일을 추진하고 사업도 정해진 것만 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분들도 노크하기 힘들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노크하기 힘들어요. 정형화되어서 그 틀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도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은 읍면동까지 포함된다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게 너무 행정적이니까 더 찾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재능기부 하는데 타 부서에도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거기까지 조사가 안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재능기부 역량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출향인들 중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같이 여기하고 매칭해서 관계인구나 생활인구까지 확대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셔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모집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 쪽으로 관리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서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재능기부를 맨날 하시는 조도현씨도 있으세요. 정보화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분들도 파악은 안 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곳에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총무과장 박진희
수요층, 공급층 확보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도 부면장도 했습니다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힘들까요? 문제해결을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하다보면 역량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현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전수관
지역현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진희
지역현안 해결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그런 것들은 솔직히 없잖아요. 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도움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공감도 안 해주는 것도 많고,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잘 짜여있습니다마는 이장들도 워낙 뿌리깊게 오래 있다 보니까 협력체계도 그렇고 차별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읍면에서도 대부분 고령화가 심해져서 거의 동일자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위원 전수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장님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제가 볼 때마다 총무과라는 자체가 항상 핵심, 중심에 있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민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증액이 좀 됐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지난해 6억원이었고 올해 8억원으로 해서 읍면동당 한 4,000만원 정도씩 해서 균형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 업무가 면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지역의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확대해서 뭔가 좀 그러잖아요.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 수반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직결이 바로 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 증액 필요가 좀 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잡아졌기 때문에 손은 못 대겠지만 혹시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해줬으면 고맙겠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총무과로 넘어왔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전수관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잘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금구 같은 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거점도시가 같이 묶어져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금산면은 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냥 와서 봉사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여.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정도는 하나 배치를 해줘야 한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전체적인 시간이 몇 시에 끝나냐면 금구체육관 같은 경우는 10시에 끝나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4개 있는데 그것도 보통 7시∼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문도 닫아야 하고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미리 점검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관리자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염려해줘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박진희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농촌중심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덕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적극행정 제가 그것을 관련 실과에다 또 얘기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이 얘기는 자꾸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중요 업무를 공무직한테 맡겨가지고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민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해요. 내가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서가 있어. 그러면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생각할 적에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게 아쉬운 게 있더라,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정규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럼 아쉬워, 내가 보기에도 조금만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적극 행정하면 되는데 틀에 박힌 행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한도 끝도 아니여. 그런데 그냥 뭐라 할까,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시정 모니터 그걸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인원수가 150명 이내로 되어있더라고요. 줄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문순자
여기 보니까 1,000건이 넘는 걸로 이렇게,

○총무과장 박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민원이 8할입니다. 소수 800만원 미만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사업에 관계되어있는 법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더 강화된다고 알고 있어요, 신문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강화되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문순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도 여기 직원 2명이 산업안전관리자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건수는 많습니다만 위원님, 업체를 묶어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업체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묶어서 주기 때문에 업체 수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문순자
두 분이 감당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설계도 타 부서에서 협조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버겁지만 현재 상태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현재 직원이 산업안전보건 관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관련해서 자격증은 또 있어요?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은 저희 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관할하게 되어있고 인사팀에 전문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분기별 교육도 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어떻게 보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잖아요. 어쨌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 아까 안 했었던가?

○위원 주상현
했는데 잠깐 짧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잠시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간단하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주상현
짧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2023년도 공직자 주소현황 분석결과 3분기 1,593명 중에 관외가 178명 11.1% 생각보다 많네요? 그다음에 개인사유로 전입이 불가능한 분이 71명, 전입불가 53명, 사유없음이 23명 이게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사상 이익을 줄 수도 없고요, 공식적으로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11%는 너무 많네요. 불이익은 주면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법적인 거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관내에 거주해야 맞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면 우선 나부터 노력해야 되고 아무래도 내 지역에 살아야 더 관심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만 한번 묻고 끝낼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주소는 실거주는 외부에 하더라도 주소 정도는 최소한 김제에 하고 근무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위원 주상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준 분이 불이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가점 정도는 줘서 그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전입하라고 외부인들 오라고 계속 노래부르면 뭐 합니까? 공무원분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죠? 맞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이번에 김제시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했잖아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직진단을 해서 저도 그때 지적한 것도 있지만 다음에 조직진단 했을 때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는 1년도 앞을 못 보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실과소만 통합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김제시 업무가 통일성이 부족해요. 너무나 중복된 데가 많이 있어서 일례로 공원에 화장실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려고 하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도 있고, 공원녹지과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이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꼭 자기가 설치한 데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가, 저희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광리에 재래식화장실이라 냄새나고 겁나게 민원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결론은 어디 부서인지 알아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시에서 민원을 넣으면 당장 누가 여기를 관리하는가 몰라요. 화장실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보안등, 가로등 도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민원을 냈을 때 부서찾기가 힘듭니다. 조직진단을 했으면 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조직진단을 해서 같이 묶어줘야지, 그런 것은 전혀 손 안대고 인재양성과 없애고 도시재생과 없애서 교육문화과 생기고 그런 것만 조직진단을 해서 김제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분은 기능에 따라서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직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영역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것은 기본적이죠. 업무가 너무 널려있잖아요. 한 가지로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성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조직진단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해서 넣어야지. 과업지시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그럼 그거밖에 안 되겠고만,

○총무과장 박진희
기존에 했던 거하고 같이 하는데 일단 기능별로 하자면 보안등은 도시과에서 해야 맞지만 예를 들면 내가 속한 관리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보안등을 도시과에서 해줄 수는 조금 그 차원이 아닌가,

○위원 오승경
그럼 보안등 설치를 했으면 한 과로 이관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시설유지는 한 과에서 해야되지, 과마다 자기가 설치한 과가 하니까 주민이 어디다 민원을 넣을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보안등 이번에 제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 CCTV를 단다고 해서 내가 그건 정보통신과에 이관시켜봐라, 업무가 자기가 필요하다해서 자기 과에서 해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될 거 같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총무과장 박진희
큰 틀에서는 기능적으로 해야 옳은 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 오승경
그게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가로등하면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에다 전화해서 “이거 가로등 나갔으니까 해결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리로 전화하면 “우리 과 소속 아니에요.” 하고 끊어. 그럼 이 양반은 어디다 또 전화하냐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박진희
일차적으로 그런다면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하는 데서 도움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기능적으로 설치를 했더라도 시설유지관리는 주어진 업무에서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저번 행감 때도 지적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내년에 또 할란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 업무 중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으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텐데 총괄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5급, 6급 과장님, 팀장님 인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7급, 8급, 9급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어느 부서는 정원에 9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9급이 6명이나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9급을 제가 달리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직 9급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배우는 단계라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기 때문에 9급들은 각 부서별로 적당하게 배분이 되어서 일을 배우는 단계여야 되는데 한 부서는 6명이 거기 가서 다 있어요. 그럼 그 부서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6명 9급이 많기 때문에 7급, 8급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7급, 8급이 힘들죠. 자기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배분의 문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균형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관계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관리 규정 23조에 의거 5년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며 예산수립 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지난 4월 21일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22년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시정조치 받았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조치가 됐다면 이런 조치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기지방인력계획이랄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걸려있는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또는 신뢰받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그때 중기기본인력운용안을 봤어요. 그런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더 꼼꼼히 챙기신다 그러면 그게 5년 계획이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5년 연도로,

○위원 김주택
오늘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더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서 민선 7기 당시 과다하게 직원을 충원하여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삭감, 연차 사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들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 기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조건이 그렇다면 사실 총액인건비 문제로 그건 직원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불이익이 커서 시행한 바가 있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근로자하고는 다른 특별권력 관계도 성립해서 조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조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박봉인 공무원들의 월급이 삭감되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주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상금으로 해서 수해·재해난 직원들 연수계획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시행한 것은 그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복지 시행 관련해서도 낮게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한번 설정된 금액 밑으로 계속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지, 처음에 조사시점에서 높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제약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처음에 그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을 쉬운 얘기로 연차수당이라 해야 되는가요? 그게 원래 40시간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50시간,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위원 김주택
예.

○총무과장 박진희
50시간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잘못 파악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40시간이었는데 35시간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전체적으로,

○위원 김주택
이게 연으로 치면 60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하루 근무 기준시간을 8시간으로 잡았을 때 7, 8에 56이야. 그럼 4시간을 버려버리고 5일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랑 똑같이 이월해서 직원들한테 휴가로 대체해줄 수도 있잖아요. 꼭 돈으로만 보상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복지 문제는 사기하고 직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부와 하위직들 간에 갈등들도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을 총액인건비에 있다 그래서 공무원조직사회라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충분히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인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사업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몇 군데 지원되고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에 자부담 7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자율방범대에 있습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로,

○위원 김주택
그게 법인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도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자율방범대 고유번호 등록해서 세무서에…….

○위원 김주택
그래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가 나오면 읍면동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것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사고가 발생했달지, 어떤 과태료랄지 여러 가지 문제성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가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2명 부족합니다.

○위원 김주택
2명 부족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이 23년도까지는 3.6%의 적용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24년도부터 3.8%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2배수로 인원을 뽑게 되죠. 뽑아야 법적으로 맞게 되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미 저희가 2명을 못 뽑게 되면 지금 페널티 먹었죠? 2명을 못 하게 되면 페널티 먹을 수밖에 없어.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총무과장 박진희
5,100만원 정도,

○위원 김주택
두 분이 5,100만원이면 한 사람당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산출해서 2명이면 그냥 부담금으로 버티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김제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원 요청을 도에다 해야되죠. 그러면 도에서 뽑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거예요. 그걸 계속 법적으로 지키라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든, 서로 상회해서 공무원에 대한 의무비율로 하지 말고 장애인 수에 대한 그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비율로 뽑게 해달랄지 하는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용요청은 도에 꾸준히 하고 있고요. 등록자가 없었다고 자료를 받았고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총무과장 박진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우리 현실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문제가 될 건데 아까 그 비율은 맞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선정할 때 공무원 비율로 선정해야 되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끼리 같이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도에서는 장애인 14개 지자체한테 필요 인력들을 해놓고 시험을 보니 점수미달로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출장가면서 항공기나 KTX나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공용차량 운영하면서 김제시 법인카드로 유류를 집어넣게 되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 있죠? 마일리지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진희
항공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적립이 돼서 다음 출장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작은 부분이라면 작은 부분이고 큰 부분이라면 큰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게 세수하고 연관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KTX로 출장가게 되면 후생복지팀에서 관리해야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도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가 지금 아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한번 어떤 의원이 지적해서 전국 지자체를 조사했는데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복지를 담당하는 부분 관련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개선방안이랄지 현재 상태를 한번 조사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위원 김주택
아니,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문제되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충질의도 충분히 주셨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정된 시간이 있고,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아까 5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끊었죠. 그리고 이건 보충질문이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보충질문 지금 10분하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보충질문을 그러면 여기서 준비한 것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을 더 주는 회의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 아까 시간을 5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충질문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제가 끊었죠. 그러면 보충질문을 끝날 때까지 이것을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게 혼자 하시는 거냐고 감사를,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독립기관으로써 여기서 지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요약해서 말씀하시라고, 질의하세요.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물어보셨죠? 그래서 더 질의할 위원이 있냐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들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거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보충질문이,

○위원 김주택
여기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가만 있어봐요, 보충질문이 본 질문보다 길어야 하냐고?

○위원 김주택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짧게 하시라고요.

○위원 김주택
준비해서 온 것을 여기서 질의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혼자 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우리가 감사 첫날부터,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첫날에 그랬잖아요. 5분 이내에 하고 5분이 끝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도 아니고 어떤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요약해서 정리하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 김주택
제가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똑같은 내용들, 지금 세수하고 관련된 것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여지껏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 했어. 그래서 그걸 해달라 했어.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여. 그럼 5분 끝나면 또 위원장님 물어봐서 제가 준비한 것은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요약해서 시간이 이게…….

○위원 김주택
제가 같은 내용을 계속 30분씩 했다고 그러면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들은 해요. 그리고 제가 준비를 안 한 부분은 질문 안 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문하세요.

○위원 김주택
어떻게든 위원장님이 갖다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길다고 자르라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분명히 5분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첫날부터. 이번에도 5분으로 했는데 5분이 지체돼서 종을 누르니까 끝났어. 끊어서 내가 다른 위원들 전부 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5분이 지나고 5분이 더 지났단 말이여.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는 게 그게 잘못된 얘기냐고요?

○위원 김주택
아니, 아까 분명히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끝난 후에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전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보충질문하는데 무한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정된 시간 내에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감사가 무엇입니까요? 여기에서 총무과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내가 자료가 있으면 질문해야 맞습니다. 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위원 김주택
개별적으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감사장에서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것이지 뭔 개별적으로 그것을 합니까? 뭔 집에 돈 쓴 것을 저희들이 감사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길게 해도 되냐 이 말이여.

○위원 김주택
한정된 시간은 저희들이, 여기 그럼 한정된 시간 5분씩 다 넘었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김주택 위원은 더 넘었다 이 말이여, 두 배가 넘었다 이 말이여.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요약해서 얘기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내가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요약해서 하라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위원장으로서?

○위원 김주택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시라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준비해온 것이 있으니까 더 해야겠다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위원 김주택
제가 들었을 때는요. 못하게 한 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렇게 추측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질의하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여기 많은 감사위원도 있고 공무원들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하세요.

○위원 김주택
제가 뭐라고 했간디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지금 하시라니까.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주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구성에 보면 여성 비율이 성비를 6 대 4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나 고향사랑기부심의위원회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12명으로 되어있어요. 12명으로 되어있는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당연직으로 다 되어있어서 공교롭게도 다 남성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당연직에 들어가는 여성은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저도 내용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에도 보면 남성으로만 구분되어있어서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거기 운영심의위원회도 보면 사실 심의하는 데도 세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성이 세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여성이 0%예요. 당연직도 아예 없고, 서면심의가 됐든 아니면 대면심의가 됐든 어쨌든 그 비는 맞춰져야 되는 게 싶어서,

○총무과장 박진희
당연직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간단하게 하나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황배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황배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민의 날 행사 때문에 한번…….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3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300만원 지원,

○위원 황배연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읍면동민의 날 일정이 하루에 세 군데, 두 군데도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개막식을 기다리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다리다 가면 식사나 뭣을 하다가 다시 나오더라고. 그런 병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해야겠다. 올 초에 내년도에 읍면동 행사가 몇 군데 있는가 시간조정을 좀 해달라, 시간조정이 안되면 개막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왔을 때 개별적으로 마이크 잡고 인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 올해 시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사실 시간 관계 때문에 인사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정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면민의 장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읍면장이 수행하고,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컨트롤해서 일부 면에서는 면민의 장 수여를 면민의 장이 누굽니까, 주민자치 개인이 나가더라고. 그것은 행사에 참석하신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부끄러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불러서 회의를 그날 의전관계, 시간관계 조정을 해달라,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김제시에 임용되고 단시간에 그만둔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 보면 한 분이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실습기간에 포기한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의외로 부적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리기도 하고, 방금 질의하신 분은 정신적인 부분에 질병이 있어서 그만두셨다고 하고요.

○위원 이정자
정신적인 부분에?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저희도 해보면 항상 쉬었다 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 방안을 얘기해보는데 의외로 부적응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접을 다 보지 않던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면접이랑 다 보는데 말은 더 잘합니다. 그게 개별 선별하기가 상당히, 보통 6개월 휴직 후에 복직해서 다시 기회도 주고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단기간 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직원들의 문제점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김제시도 그동안에 골치가 아픈 경우가 다소 있었잖아요. 1명이 단기간에 그만두게 되면 김제시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용에서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에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 금년 7월에 조례 통과되고 안 했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 이후에 위원 공개모집해서 위촉하고 교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발굴진행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의제발굴을 해서 해야 되나?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분기별 1회 한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목표는 분기별 1회 해서,

○위원 이병철
분기별 목표가 1회인데 분기별은 3개월에 1회여, 아니면?

○총무과장 박진희
3개월에 1회죠.

○위원 이병철
3개월에 1회인데 내가 금년에 2,500만원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러죠? 2,500만원.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0만원, 백년김제 포럼한다고 개최에 1,500만원, 금년 계획이 통과되었는데 진행이 그 정도밖에 안 됐고만?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위촉하고 교육까지 현재는 진행하고,

○위원 이병철
목적이 뭐죠?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 시민들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난제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위원 이병철
거기에 별도로 쟁점사항 발생 시 어떤 어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개최해서 그걸 기구에서 토론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지적해서 할 수가 없어서 실과에서 1차적으로 받고,

○위원 이병철
전주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포럼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김제의 백년 그림을 그리는 포럼이기 때문에 아까 정책적인 어젠다를 내놓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시민들 공감도 형성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 같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할 거 아니여?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참여 시민들도 모집을 해야됩니다. 어떤 사안이 생기면 어젠다가 결정되면,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무늬만 공약 포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학교 다닐 때 법 공부했죠?

○총무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법 공부는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법 공부는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하는구만.

○총무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총무과는 상징적으로 김제시청의 심장입니다.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뛰어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알아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이 살맛 나는 김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이 몇 년도까지 되어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2030년도까지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양운엽
제가 직원들 불편사항 얘기했잖아요. 차량 구입해서 현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획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회계과하고 차량 배정 승인하면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거 빨리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 불편하고 그러잖아.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금구할적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담당 여직원 오셨나? 내가 미안할 정도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임미화 팀장님 오셨는데 나도 미안하고 직원들도 업무도 많은데 계속해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또 야간작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꼭 지키세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부분에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있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굉장히 체납되어있어요. 이거 최대한 빨리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적재조사팀이 1팀, 2팀이 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내년 예산이 더 반영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그 예산 가지고 나눠서 합니까? 더 반영이 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분받아서 하는데요. 내년 예산은 국토부 전체예산이 줄어가지고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위원 이병철
줄어들면 1팀, 2팀 필요없겠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아니요, 저희 1팀, 2팀 기존에 하던 지구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내년 사업을 나눠가지고,

○위원 이병철
가동 잘하셔서 빨리 좀, 30년까지라니까 멀었네. 제가 보기에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7년도까지 되어있고요.

○위원 이병철
27년 이후에 또 계획 세워야겠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그럴 때 민원 좀 들어가지고 우선순위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지적팀이 총 3팀이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지적팀 한 팀하고 재조사 두 팀.

○위원 주상현
지적 1팀, 재조사 1, 2팀, 토목,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지적팀.

○위원 주상현
지적팀 3팀이죠. 공간정보과에 네 팀?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공간정보에 있고요. 지적 현재 지적팀장,

○위원 주상현
인원 안 부족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지적직들이,

○위원 주상현
30년까지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일 때 얼른 빨리 끝내서, 빨리 끝내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 기간 끝나면 시비 들어가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국비지원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현재는 계획이 30년까지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30년까진데 그때 못 끝내면 시비 100%잖아요? 시비로 하잖아요. 국비 안 주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국비 안 주면 시비로,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지적직을 더 확보해서 빨리하고 그다음에 지적직은 나중에 행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뽑아서 빨리 활용하는 게 좋아요. 지적직 충원을 좀 요청드려라. 그다음에 공간지적팀장님이 지적직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행정직입니다.

○위원 주상현
공간지적이 LX토지정보공사에서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요. 제가 LX정보공사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지적에서는 공간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정보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적직이 중요해요. 지금 빨리 공부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돼요. 공간지적팀장님 문제도 빨리 지적직 해야된다, 공간팀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특수 직렬들은 그런 걸 잘 해줘야 돼요. 그걸 적극 요청해주시라, 국장님한테도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년이 끝나버리면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그때 그거고 빨리빨리 추진하게끔 해서 30년에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하다, 시비 아끼는 방법이고요.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원실은 종합민원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 친절교육을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둘째, 넷째 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죠? 하반기 것,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황배연
대상을 주로 누구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민원실이나 실과소 방문한 민원인들 중에서 이틀 이상 기한이 있는 민원은 1,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반기 서비스 관계 조사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결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민원 만족도 조사를 설문 항목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상관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설문조사 항목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항목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 사용한 걸 쓰지 말고 다르게, 변화 있게 좀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를 조사해서 대비를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민원지적과는 안 한다고 했는데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여성 비율을 맞춰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14명인데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5명인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위원 임기 끝나고 재위촉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 이정자
해마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에 적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꼭 이번에 적용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용해 주시고, 보니까 민원지적과 서면심의가 많아요. 서면심의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었나요? 1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것도 다 서면심의를 하셨고 토지 임대차계약서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하는 것도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시지? 944페이지예요. 서면심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22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위원 이정자
23년도에도 했어요. 23년도 4월, 23년 6월, 23년 7월, 그다음에 22년 12월 27일도 서면심의를 했고 23년도 2월에도 서면심의로 해서 서면심의를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아니요, 특별한 저기는 없었고요.

○위원 이정자
없었는데 서면심의 했다? 위원회 성격상 직접 대면심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서면심의는 좀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보면 우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가 체납이에요. 여기 1번에 보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체납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고액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분납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처리해 주시나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잘못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원 이정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러면서 하니까 가산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지역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납부하기가 경제적인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종중 땅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납부를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압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자기 땅이 아님에 불구하고 자기 땅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받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압류 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징수가 체납자들 수가 줄어들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분납으로 많이 해보셔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이 부분 해결이 되어야지, 민원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10억이 넘는 체납자가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려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도 하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지자체 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연 지형에 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진강 중심으로 해서 부안군이 부량, 죽산 쪽에도 있고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다면 만경강을 넘어야 김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정비해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는 이중경계 된 거는 22년도에 김제-군산 경계지역하고 김제-정읍, 김제-부안지역은 22년도에 완료했고요. 올해 김제-완주, 김제-익산, 김제-전주,

○위원 이병철
완료했는데 동진강 이쪽에 있는 부안 땅이 김제로 안 되잖아?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 땅 자체로는 별도로 도에 얘기를 해야되고요. 저희는 이중경계 그것만 현재,

○위원 이병철
이중경계가 아니라 그런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도 해야한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렇죠. 찾아오는 거 그건 별도로 또,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쪽에 농사짓는 농민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자체 간에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하는 생각이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의계약 업체가 한 사람이 1개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많게는 10개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 나름대로 한 사람이 업체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배제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덕면 기초거점사업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인행위가 기초거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산이 꽤 됩니다. 총 40억원 공사에 그때 공덕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헐었어요.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아요. 저번에 농촌활력과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청관리팀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협력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소진해서 추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하여튼 예산 절감해서,

○회계과장 소근섭
예,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약관계 말고 자재납품 콘크리트 납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지정해서 뺑뺑이로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소근섭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위원 주상현
관급자재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지역 내에서는 공사 현장하고 가까운 업체를 되도록 배정하고 있고요. 균형 있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현장을 가보면요. 자재 불량이 너무 많아요.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규격이 안 맞아서 비가 와서 공사한지 한달, 두달 됐는데 빗물에 씻겨서 자재 불량이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면 돌아가면서 뺑뺑이 계약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재가 불량해도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건설과에서 바빠서 놓쳤는데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 건설과라든가 상하수도과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과하고 협력해서 부실 자재납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드려요.

○회계과장 소근섭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실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2023년도 전에 2021년도, 2022년도 김제시에 건설업체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황들이 힘들다고 하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 건설업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종합이 91개고 전문이 529개인데 전년 대비 79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아무래도 공사를 공평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주상현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한 사람이 서너 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시과 소관이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한 분이 몇 개씩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심의해서 추진하잖아요.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종종 있어요. 애초에 심의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심의해야 되는데 변경되고 중지되는 부분들이 심의가 집행부의 의지랄까 과에 의견이랄까 그것만 무조건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되고 중지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사업 여건이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가 상승분에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변경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도 사업시행 연도가 있잖아요.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의회 와서도 지적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거점마을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점마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장소나 섭외해서 잘 잡아야 하는데 이미 설계를 해놨는데 거기가 부지가 아니에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옮겨야 하잖아요. 옮기면서 설계비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그러면 형질이나 토지가 전혀 안 맞는데 안 맞는 저기를 옮긴 데다가 똑같은 설계를 적용하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땅이나 형태가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190쪽에 관급자재 지역생산품 구입현황에 다른 데는 업체나 대표명이 있는데 여기만 다 빠졌어요. 자료 주시고요. 김제시 시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한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시청 상록회가 어떤 단체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청 직원들 복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단체로 되어있는데요?

○회계과장 소근섭
청사 대부 현황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승선
시청 상록회가 단체로 되어있어서 대여현황에 1,253쪽이요.

○회계과장 소근섭
직원들 중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식당 부분을 대부하는 현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관급자재 지역생산품 업체하고 대표명, 시유재산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하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022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억원 정도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문순자
그런데 올해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상액이 65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네요. 이자수입 예상이 많이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계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기준금리가 2020년도까지는 0.75% 정도 됐고요. 현재 금리가 3.50~3.58% 정도됩니다. 금리 인상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대한 걸로 나와있고요. 지출하고 세입 부분을 5년치 자료를 분석해서 단기성 자금 지출이 있는 부분은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장기 6개월 내지 1년짜리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자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면 전체 162건인데 최초 공사비보다 50% 정도가 증감되는 공사 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사전설계 부실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잘 확인해 보지 않으신 건지,

○회계과장 소근섭
사업부서에서 설계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서 민원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관급자재 부분에서 납품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하시리라 믿지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 처분 금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12억 735만원 정도, 2022년도에는 2억 7,400만원 정도, 23년도에는 2억 3,830만원 되어 있는데 계속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공유재산 대부는 약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도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계약 불량입니다. 2021년도에 대부했던 분들이 매각을 많이 요구해서 매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대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매각자산이 조금 감소한 현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금구에 삼성생명연수원 밑에 전라북도 교육청 땅이 5~6만평이 있거든요. 왜 그 땅이 있냐면 전북체육고등학교를 지으려다가 완주로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땅을 우리 시하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대토할 용의가 있는가, 위치는 좋은 땅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감님한테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한 땅이거든요. 바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암제 가는 길 좌측으로 있거든요. 삼성생명연수원 밑으로, 교육청 부지 땅이 5~6만평이 있거든요. 참고로 듣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우량부지로 판단되는데 사업 내용이라든가 파악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올해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몇 건이나 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올해 18건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액으로 한,

○회계과장 소근섭
1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황배연
무단점유 현황조사를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해마다 매년 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무단점유 부분은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단점유 관계가 내가 볼 때는 면적이 여기저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단점유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무단점유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많이 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반재산 중에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특별히 저촉되지 않으면 범위 내에서 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땅을 매각, 국유지를 사야겠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추진부서가 회계과로 다 알고 있어요. 회계과로 알고 있고 회계과로 전화하면 안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국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회계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도 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회계과에서 전화하면 건설과, 도시과, 사실 시민들이 알지 못해요. 시민들이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몰라요. 무조건 회계과에서 매각처분을 하는 갑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도 매각처분을 어떻게하냐 하면 전화해보세요. 하면 회계과에서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건설과, 공원녹지과. 크게해서 안내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산에 대해서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무단점유 매각이나 세금 같은 걸 내지 않고 있어요. 사실 사용료를 어디에 내야 하냐고 물어봐요. 본인들이 참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어디에 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무단점유는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팀 업무도 중요하지만 민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로 문의가 오는 경우에 번지하고 소유자를 확인해서 저희 과 소관인 경우는 저희가 답변드리고 있고 건설과나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회계과에서는 잘하는데 타 과에서는 다시 회계과 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외에 공공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줘보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수의계약 건들이 쭉 있는데요. 여성기업과 청년들을 우선 계약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건들이 적더라고요. 여성기업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이나 양곡배송, 취업박람회 계약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농로 배수로 쪽에도 여성이나 청년들한테 우선 계약이 안 되나요? 예전에 여성들이 문제점이 있으면서 약간 주춤했다가,

○회계과장 소근섭
청년은 아니고 여성기업인 경우에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건 들은 하나도 없어서 여성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명분상 명의로만 여성기업으로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이라는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의만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여성기업들이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미비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부탁한다.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설업체 중에 체납금이 있는 업체 중에 현재 김제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업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건설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는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하나는 정지 상태에 있고 그런 기업은 회계과에서 골라서 계약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세정과 협의해서 지방세 세금 체납 부분이 있으면,

○위원 이정자
현재 계약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금이 소진되고 난 뒤에야 자금이 집행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셔야 해요. 그런데 현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현황 1,233페이지에 보면 연간 수리비, 유류비, 공과금, 기타가 뭐예요? 뭐가 기타에 들어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보험료, 네비게이션 부착비용이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에 장착이 되어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기본인 부분도 있고 옵션인 차량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옵션인 경우에는 기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역을 줘보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속도위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관용차인 경우도 해당 실과소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당 실과소에서?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당 실과소에서 거리 속도위반이나 고지가 나오면 다 낸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과소에서 처리를 한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도 차량별로 다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뽑아서 자료로,

○회계과장 소근섭
공공자금으로 하는 부분은 극히 소수고요.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운전자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전자가 납부를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실과소에서 하신다고 하니 일단 자료를 줘보시고 시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앞 부분이 부지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시청 뒤에 동네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노회회관 앞에 개인부지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며칠 밤 노회회관에 주차를 해봤는데 굉장히 턱이 져서 차가 후진할 때 완전히 넘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거기 부지를 노회나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노면을 바르게 해서 시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려요. 우리 시청직원들도 노회회관이나 그쪽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면 눈치 보고 뛰어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주차장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도 일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노면도 굉장히 턱이 많이 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회계과장 소근섭
노회도 사유지에 해당되는데 사유지에 투자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갈을 깔아서라도 이 부분을 수평만 맞춰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유지니까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하셔야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위원 전수관
회계과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주차관리가 나와서 총무과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타지에 사시는 직원들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원원인들이 대야할 주차 공간이 훨씬 적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도 많거든요. 혹시 지역별로 묶어서 카풀 제도도 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이 가능한지,

○회계과장 소근섭
일부 직원들은 카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카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쪽 경제도 여기에서 술도 먹고 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원들이 계속 차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회계과장 소근섭
장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회계과 공사가 219건이 공사일시 정지로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중지 이유는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동절기라든가 민원사항 때문에,

○위원 문순자
영농 시기여서 못하고 갖가지 중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언제 재개가 됩니까? 기한이 이미 끝난 시기가 넘었는데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진행되는 공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가 올 안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소근섭
거의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감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회계과장 소근섭
전라북도내권이 입찰하게 되지요? 전국에서 하나요?

○위원 이병철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큰 것들은 아마 다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했을 때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면 김제시에 있는 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위원 이병철
하도급 할 때만 그러고?

○회계과장 소근섭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내수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저께도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김제시 발주가 아니다. 농어촌공사 발주일 것이다. 다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고 장비까지 외지업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 농어촌공사든 간에 시에 배정된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김제 관내 업체랄지 아니면 장비랄지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이병철
강제는 아니고,

○회계과장 소근섭
장비라든가 자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하고도 관련은 다 있지요. 읍면동 재배정 사업들이 있어요. 이번에 김제시는 추경도 없었고 그렇지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 보니까 재배정을 많이 해줘요.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 5억원씩 해주더라고요. 완주 부안 같은 데, 거짓말이 아니라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없고 단지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민원사업을 묶어서 계약을 해 주더만요. 그런데 회계과하고 직접 연관이 되나요? 묶어서 읍면동에 재배정 되는가,

○회계과장 소근섭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회계과하고 관계없고요.

○위원 이병철
총무과에서,

○회계과장 소근섭
생활민원 쪽에,

○위원 이병철
생활민원 쪽에 금액이 상당히 되잖아요. 각 읍면동에, 3,000만원. 그것을 한 업체에 몰아주더라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권역별로 나눠서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자체를 다 한 업체에서 해버린다니까요.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읍면동 아마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도 다 나와있어요. 여기 공시 뜬 것 입찰계약 뜬 거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관계없이 읍면동에 재배정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재배정 사업은 회계과하고 관계없고요. 총무과 생활민원팀에서 각 권역별로 나눠서 세 개 읍면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묶어서 하는데 계약을 통으로 다 주는 고만요? 개인한테?

○회계과장 소근섭
예,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내가 그렇게 누차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올해 집중호우 때도 저희가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짜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도 축제 전에 벽골제를 갔다 왔어요. 그 현장을 보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 중수비각 누각은 무너져 버렸고 얼마되지 않은 건물에서 비가 다 새요. 그래서 정말 추접스런 흔적들이 있어요. 벽골제사업소 사무실 들어가는데 다 떠가지고 있어요. 그쪽 건물이 다, 그게 왜 그래요?

○회계과장 소근섭
벽골제사업소의 건물이나 관리주체는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회계과에서 전체 시청 관사랄지 발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자꾸 그것이 되풀이 되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준공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 청사인 경우에는 누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 이병철
누수되어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예산은 투입되는데, 한 예로 김제시의회 엘리베이터도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도 넘부끄럽다니까요. 그동안 악취가 났지만 스틸 이런 것이 지저분하고 왜 때가 묻었어요. 중고 갔다놨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걸 누가 때를 묻혀? 누가 때 묻히냐고요. 그게 넘부끄럽잖아요. 그래도 관청사인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보면 진짜 넘부끄러울 일이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같은 돈도 들여도 정말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어차피 회계과장님으로 왔으니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 주세요. 항상 반복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잖아요. 그것도 가다가 몇 번 중도 포기된 것들이 있잖아요. 왜 행정이 그런데 행정낭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실과에서 올라오면 다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는 게 없어요. 변경되고, 지금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런 일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해서 최대한 해서 같이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계획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해 준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김제시 불용자산 있지요. 처분할 용의가 있어요?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정기조사 끝나면 불용품에 대해서 일괄로 처분하고 있고요. 발생하면 수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자산을 산 게 있어요. 임야를, 아무 필요도 없는 임야를 선암휴양림 대체용지한다고 애먼 것을 엄청샀어요. 그 안에 모 공무원 땅도 있어요. 그 산 가운데, 회계과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되지요? 해왔다니까요.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는 다 해줬어요. 그런 것도 보고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주문드리니까 잘하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그만두십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언제 그만두세요. 아직 멀었어요? 연식이 금방 그만두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

○위원 유진우
고생을 별로 안 하시는가 보네요.

○회계과장 소근섭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고생을 조금만 더 하시라고요.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하고 황산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상임위에서 통과했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집행부에서 주민위원회라고 해서 타운조성 부지 설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위임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면에서,

○위원 유진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나만 여쭤봅시다. 청하행정복지타운 예산이 85억원이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법적 근거는 없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약간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하고 의회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게 행정과 의회에서 해야할 일이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주민 의견이라고 해서 통과돼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가 아니라 해도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하행정복지센터에서 구조나 구도를 놓고 볼 때 85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산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다 남습니다. 앞으로는 85억원에서 추가예산을 의회에 더 요구하지 않으실 거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추가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지요.

○위원 유진우
안 해야 맞아야지요. 85억원이 형평성이 맞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는 현재고 앞으로, 면사무소든 읍사무소든 동사무소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상징물이 되어야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은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하면사무소 부지가 너무나 굴곡이 심한 부지이고 기존에 있는 부지에 약 3m에서 5m까지의 고가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볼 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의견을 개진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더 이상 여하 불문하겠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니다 싶다 하면 의견을 다시 묻고 다시 물어서 무엇인가 건설적인 입장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에서 컨트롤 해줘야할 입장인데 주민의 의견이 100%라고 해서 100% 다 가지고 오면 예산낭비일뿐 더러 그 지역의 이미지가 퇴보될 수 있다. 이거를 반영해달라고 몇 번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85억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차피 속기록에 다 남아요. 제 판단으로는 말입니다. 거기 앙카 박아야 합니다. 파일 박아야 돼요. 지대가 연약합니다. 거점사업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 펜대 하나에 ‘가’냐 ‘거’냐에 대한 한 획을 잘못 그으면 ‘가’를 ‘거’로 쓸 수 있는, 50년간을 써야 돼요. 최하 50년 간을, ‘가’자라고 하는 글씨를 펜대 잘못 써서 ‘거’로 썼을 때는 50년에서 100년으로 ‘가’자로 쓰지 못하고 ‘거’자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끝나고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다른 의원님 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가장 뛰어나야 되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김제시민들한테 친절도랄지 민원의 접근성이랄지 여러 가지의 표본을 가지고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가 민원, 안내, 용이성이 37개 과 중에 거의 최하로 들어가요. 혹시 이런 설문에 대해서 들어본적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과장인 제가 직원들 교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민원실에서 해마다 조사하는 실과소에 설문 자료예요. 저도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도 19.7%가 평균인데 18.2%에요. 이걸 따져보니까 이것도 순위가 뒤처져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한 처리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한 중간 조금 위지만 정도까지만 높은 평점을 못 받았더라고요. 김제시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설문조사이니만큼 내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평점을 받아서 회계업무처리에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좋은 평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급계약시 지역업체 건설장비 사용 계획서 징구라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건설사업을 다른 지역업체가 투자할 경우 우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거나 지역건설업자 지역건설장비 사용 내용들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공고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고할 때 그렇게 하는데 첨부서류에 지역업체에 대한 건설장비 사용 계획서가 누락된 경우는 없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 살펴봤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전체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들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역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다 외지업체들이 들어오고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해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업체들을 대부분 가지고 들어와요. 장비고 무엇이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조례에서 권장하는 대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도 해보시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이어서, 그러한 것들이 거의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뭐라고 하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유진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어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 앞에 부지랄지 창고랄지 대지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한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타당한 금액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건의해서 산술평균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그 금액을 제시했는데 토지주나 건물주께서 수용 못한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덧붙여서 진봉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진봉면사무소 짓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감정가에 미달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부담했을까요?

○회계과장 소근섭
저도 몰랐다가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요.

○위원 유진우
모른 게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주민들이 동향적으로 돈을 걷었어요. 1년에 걸쳐서 1억원 가까이 걷었어요. 걷어서 3,000만원 정도의 차액을 주민들이 보전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청하 행정복지, 면사무소라고 할게요. 면사무소 짓는 것은 그 앞에 창고 감정평가가 창고 주인하고 맞지 않으면 수용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진봉 건은 그 당시에 몰랐고요. 기초거점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연관돼서 또 말씀드릴게요. 청하면사무소 옆에 집 4가구를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해서 공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라고 제가 여쭤봤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유진우
그것도 무리하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거기는 무리고 여기는 무리가 아니고 그런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진봉은 토지 부분이 있고요.

○위원 유진우
진봉이 아니라 청하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러니까 청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원 유진우
주택은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고,

○회계과장 소근섭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사신다고 리모델링을 얼마 전까지 마무리 해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은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예,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금을 갖다 놓으면 금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은을 갖다 놓으면 은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에 기준이 신빙성이 없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소근섭
주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택만 놓고 보면 부지가 협소하고 나머지 건물 부분은 지은 지 채 10년도 안 된 부분도 있고,

○위원 유진우
어디가 지은 지 10년도 안 된 건물이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작은목욕탕이 9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라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작은목욕탕이 9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더 잘 알아보시고요. 작은목욕탕을 수용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수용 절차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비 한 푼 들어간 적 없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수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철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철거를 하든 어떻든 그 부분은, 이렇게 볼게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면사무소를 지을 때 논바닥에 복토하지 않고 그냥 지을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매입할 부지가 6,500㎡ 정도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같이 활용할 부지로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800㎡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2층으로 해서 연면적 1,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하고 약 1,600㎡ 건물만 추측이 되는데요.

○위원 유진우
거점사업이든 면사무소 건물이든 지금 그 맨바닥에 지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5분의 1정도 면적을 활용할 추산이 되는데요. 거기에 기초파일 박을 때 기둥 부분만 박기 때문에 파일을 10개에서 24개 정도 박을,

○위원 유진우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그 땅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평가에 대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감안하시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나머지 부분은 성토 필요한 부분은 성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져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사무소 짓는 부지로 공유재산 신청하신 거지요? 거점이 거기에서 연관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점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나중에는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라는 논리에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라는 논리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을 만들어 냈을 때는 이 그림이 나온다. 논리가 그것 밖에 안돼요.

○회계과장 소근섭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에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만 그런 것이지,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의견 여쭤봐 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진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것은 숙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분명히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은 어느 과에 있던 소환을 다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할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50년, 100년 놓고를 봐야하는데 논리에 의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진영논리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어느 과에 있던 어느 국에 있던 소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도 무방하지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이번에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황산에 공유재산심의 들어왔지요? 통과됐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결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땅은 과연 얼마씩 감정평가를, 그 땅도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땅에 지적도상이랄지 여러 가지 공유를 해봤습니까? 땅이 누구 겁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당연히 개인거지요. 그 땅을 사는데 별 문제 하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없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장님은 김제시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사들인 부분을 그 건물 외에 지상권이 뭐가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지상권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초적으로만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행정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공유재산 심의 득했지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그 옆에 버럭이라고 하는 농업유통법인 있지요? 그 건물이 그 땅에 범해져 있어요. 지적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2억원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시설비로요. 내가 다른 여론들을 다 듣고 존경하는 김주택 의원님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30억원 사업이지요? 30억원 세워달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최종 가격은 그렇습니다.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거기 땅이 맹지입니다. 진입로도 없어요. 버럭이라고 하는 법인체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요. 어떻게 헬기 타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진입로땅 또 사야되겠네요? 버럭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친 건물이 이 땅을 점유했어요. 그런 거 하나 확인하지 않고 과에서 올라오면 다 해버리는 겁니까? 나는 이상해요. 왜 이렇게 부적정으로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인지, 다른 분들도 보고도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고 내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 그리고 버럭이라고 하는 회사 대표가 젊은 친구지요? 송하은이라는 분이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년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격려도 했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현장가서 확인도 다 해봤습니다. 담당과가 오면 다시 질의 해야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산을 털어내야 할 것들을 털어내고 행정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라와야 맞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이랬나 싶어요. 7대, 8대 그 전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냐 싶은 생각도 들고, 회계과에서만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않지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되고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고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약 6,000평에 대해서 평당 50만원씩 산정한 산출근거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 6,000평을 30억원으로 산출했는지 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 접수한 것 뿐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줘야 할 것이 아닌지 조금 걸러줘야 하지 않나,

○회계과장 소근섭
행정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이 땅의 가격, 지가에 대한 지장물 이런 것들을 전부 걸러줘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그 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뭘까라고 하는 의원의 본분으로 말씀드리면 빨간 선글라스도 껴봤다가 파란 선글라스도 껴봤다가 검정 선글라스도 껴봤다가 투명한 유리 안경은 끼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어떻게 평당 50만원, 60만원씩 산출됐을까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보고 저번에 제가 도책 사업비 수의계약은 김제시에서 직접하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양심상 여쭤봅시다. 도책 사업할 때 도에서 업자까지 계약하는 조건을 부탁해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소근섭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유진우
제가 그 제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김제시에서 수의계약 다하지요. 다하지. 나도 부탁해 봤으니까, 그러나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라든지 다른 과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전라북도 사회에서 무엇인가 파장이 크겠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언론에까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거기는 깊게 더 가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162건이더라고요. 물론 회계과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예산집행 부서잖아요. 제가 담당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차액이 최종금액이 전체 예산이 원래는 133억원 정도 되는데 최종 변경에 다른 것 해서 10억 6,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14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동안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정확한 설계잖아요. 정확한 설계가 되면 그런 변경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없는데 이를테면 현장 파악을 덜 했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위원 이병철
탁상행정의 저기라고 보고 설계하려면 현장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다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각 사업부서와 철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또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독려해 주시고, 공사 일시정지 내역이 219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각 사업부서에 예산이 제때 집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회계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독려해 주시고, 주민참여감독관제 목적이 뭐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3,000만원 이상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공사가 있으면 현장에 있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제대로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공사들이 끝나고 나서 민원이 생겨. 김제시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원할 때 감독관이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엄한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감독관제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심이 안들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적사항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거기에 다 연계되는 거예요.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설계 내서 하기 전부터 민원을 들어서 해야 되고 공사 중에도 감독관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어차피 감독관제 운영을 회계과에서 하는 고만.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행정망 저기가 다 됐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양운엽
국가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김제시도 자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비책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이번 국가 행정망 마비사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기오류에 기인했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제시 행정망 자체 오류에 대비해서 4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선로 절단 등 물리적인 원인에 대비해서 네트워크를 링구조로 운영해서 한쪽 선이 물리적으로 끊어지면 다른 선을 이용해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각 청사 네트워크 장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서 문제발생 시 우리가 즉시 인지할 수 있고 유지보수 업체가 상시적으로 상주하고 있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산실 사고가 일어나면 데이터 유실에 대비해서 인근 부안군에 분기별로 1회씩 백업을 실시하고 있고 어떠한 재해 발생 시에 도청에서 바로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서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전산실에 무전선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청사 정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앞으로 4차산업 혁명이 네트워크라든가 행정정보 보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의회나 행정이나 다 같이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줘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정보통신과다 보니까 대시민 행정서비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27만명인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대처를 잘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망을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해요? 배전판이에요? 뭐예요? 전산망 배전판,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언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배전판에서 열이 올라와서 화재가 난다면서요. 화재 예방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전산실에 있는 배전판은 저희가 하고요. 청사 내에 있는 배전판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상주하고 있어서 즉각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번에 금구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졌잖아요. 화재예방 차원에서 배전판하고 배전판이 이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소방시설을 집어넣어서 시범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 것을 같이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사전예방을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보통신과는 일단 피드백이 빨라서 좋아요. 항시 감사드리고 이번에 만든 것 중에 스카이뷰가 잘되어 있어요. 스카이뷰가 잘되어 있는데 저기는 되어 있나요? 만약에 벽골제를 가면 현장 로드뷰처럼 김제는 안 되어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주상현
그런 식으로 벽골제 내부를 들어가면 내부에 대한 것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표적인 벽골제라든가 금산사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뷰를 봤는데 너무 잘해 놓으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까지 해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뒤에 보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따로 2,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더만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김제시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핵심이 없어요. 이게 알리는 건지 미리 공지를 하기 위한 축제가 있으면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건지 축제 진행상황을 알리는 건지 축제가 끝나고 결과 보고를 알리는 건지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술하게 올리고 핵심이 없으니까 보고 나서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대충 한 것 서포터즈가 쓴 것을 받아서 한 거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축제가 있다면 알림하는 그런 것하고 진행에 대해서 알리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축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봤을 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행정에서 하는 SNS가 따로 있고요. 서포터즈가 하는,

○위원 주상현
관리는 따로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민간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갔더니 이렇더라,

○위원 주상현
아니 시 것에 들어가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 것이요?

○위원 주상현
시 것을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민간 것은 구분할줄 알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식계정인 시 것 인스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정보제공, 알리는 건지 결과물을 홍보하는 건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온다. 차라리 이것을 언제하니까 미리 알리고 오시라 이것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차후에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두루뭉술하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그래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정보화교육이 올해 몇 회, 몇 명 정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

○위원 황배연
수치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정보화교육을 정보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정보화교육,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3층? 4층?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보건소 3층에서 합니다.

○위원 황배연
몇 명 정도 수용돼요? 25명이고 교육기간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개월에 한 팀이 있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25명?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금년 상반기에 32개 과정에 440명이 이수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키오스크 조작방법이라든가 상황에 따른 엑셀 같은 프로그램, 전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강사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강사는 기존에 쓰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에 강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부탁해서 하고 있고요. 수당은 3만 5,000원씩,

○위원 황배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정보화교육도 중요한데 시내에 일반학원이 있죠. 위탁으로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오히려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더라고. 시청하면 딱딱하게 보건소에 하는 것보다는 학원 같은 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평생학습관 그런 데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꼭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김제 시내에 학원이 몇 개 있는지 몰라도 그런 데서 운영하면 접근성도 좋고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 황배연
조례상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된다. 정보화 조례상에 정보통신과 업무이지만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평생학습관에서도 전산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 하고 저기 과에서 하는 것보다 하고 있으면 그 쪽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편의성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제가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데 전북 사회조사 관련 통계 예산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더라고요. 시 특성조사 항목을 우리 시에서 올려주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 특성조사가 10개 정도 되는데 비교치를 하려면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은 수치가 그 항목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항목이 있더라고. 왜 그런가? 이유가? 그래야 통계나 무엇이 조정이 될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게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2021년도,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특성항목이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비교를 하려면 2023년, 2022년 인구감소 원인을 할 경우에 비교치가 될 판인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항목을 물어보는 것에서 1번 타지역으로 전출, 저출산 심화, 높은 사망률, 인구유입 요인 부족 이런 항목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통계가 잘못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해야 하고 또 통계를 가지고 시에서 정책을 입안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황배연 의원님께서 통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제시 통계를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구현황이나 전출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신뢰도가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가능합니다.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게 있는데 매년 항목이 같아야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올 텐데 저희가 그때그때 시정 이슈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를 넣다 보니까 항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관성 있게 체크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료도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것으로 여러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현황도 안 되어 있어요. 부서마다 다 달라요.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 같으면 다 잡아서 전체적인 것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상가 부분부터 해서 할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게, 아마 정책의 기본은 통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정홍보 게시판 몇 개나 운영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 홍보 게시판 말씀하시나요?

○위원 전수관
예, 시정 홍보하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홍보하는 게시판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 보면 무슨 단어들이 떠오르고 그럴 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 홍보게시판은 홍보실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홍보실하고 하셔서 정보 효용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보면 블로그만 사용자가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위원 전수관
블로그만 링크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행사를 하고 그러면 숫자가 팍 늘어나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보시는 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통계치를 내서 따로 실과에 알려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열어만 보면 나오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실과하고 관련없이 저희가,

○위원 전수관
행사나 그런 것을 하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나올 거잖아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 좀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디지털타운 조성하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이동약자 모빌리티, 어르신들 이동하는 휠체어에 붙이는 게 205개, 농기계 20개, 현황판 7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동약자 모빌리티 휠체어에 붙이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휠체어가 각자 개인이 구입하다 보니까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는데 단말기가 국산은 통용이 되는데 외제는 안 되는 기종들이 몇 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달 중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실제 운영은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 준공 이후에 운영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12월 달부터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전수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나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해당 읍면동을 보셔서 사고가 나는 것을 캐치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 알려주시면 민원처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용하시는 분들 부족함이 없게 교육도 잘 시켜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전에 전수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요.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올해 안에 하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최승선
명시․사고이월에 올려놓은 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사업인데 금년으로,

○위원 최승선
작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최승선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질문하기가 겁나네요. 위원장님이 계시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부위원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을 끝내달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을,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이 있으니까 의원님 질의 후에 보충질의로 해 주세요.”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보충 질의시간에도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길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길게 한다고 그러니까 짧게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먼저 하신다는 말을 듣고 진행에 들어갔어. 그런데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보충 질의도 원칙을 정해서 5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또 보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주세요.”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꼭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어차피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란을 가 보니까 설문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를 접속하려면 인증번호를 받고 어렵게 들어가야 돼요. 이미 전 시민한테 공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되나요? 그냥 쉽게 들어가서 우리 알권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요구하는데 절차를 갖춰서 하라고 해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내용을 그런 절차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요. 이미 거기는 다 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으신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인증을 거치게 했는데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한 분이 여러 가지 눌러서 시민의 여론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왕이면 접근성이 쉬워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덧붙일게요. 그래서 제가 인증했어요. 인증하고 공개된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결과보기에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전체가 다 그랬어요. 과장님! 아까 남들이 두 번, 세 번 접속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하나 김제시 반응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2018년 12월 달에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반응형 앱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방역 앱이요?

○위원 김주택
반응형 앱.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반응협 앱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화면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화면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화면 내용이 조절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접근방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방식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정보를 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정을 홍보하는 거죠.

○위원 김주택
옛날에 구 게시판에 넣었던 것을 현재에 맞춰서 행정에 송달되는 알권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난잡해요. 홈페이지 구성 자체가, 그리고 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실과소 직원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아까도 접속해서 쉽게 알아야 되는 정보공개 내용들이 쉽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편을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지금 4년인지 아시죠?

○위원 김주택
예.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4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데 이번 것 개편을 진행중이고 12월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준공할 건데 그게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괜찮았던 것이 4년, 5년 후에 봤을 때에는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준공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제일 깔끔한 트렌드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정보공개 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려고 숨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숨통이 트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들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해 주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2023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가 14명, 지금 자료를 보니까 14명이에요.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고료 지급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2,000만원 가지고, 서포터즈들을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시행할 때에는 약간 미진했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요. 여기에서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원고료를, 그렇지 않아도 원고료가 적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본인들이 발품 팔아서 김제시 곳곳을 다 촬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원고료가 적다고 했지만 (자료 보고 한참 후에) 전부 8회 지급을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8회 지급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2,000만원 가지고 8회 지급을 했는데 서포터즈들의 교통비 플러스 본인 하루 일당이라도 나와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자료제출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일주일 정도는 본인이 돌아다녀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조금 작아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서포터즈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서포터즈는 한 달에 10개, 20개 자기들이 내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것을 함으로써 김제시 홍보를 하는 목적 외에도 다른 목적도 있어요.

○위원 이정자
다른 목적?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자기들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 수입과 관련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유튜브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런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 이정자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 김제시 홍보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맞아요. 홍보가,

○위원 이정자
김제시 홍보를 그만큼, 오히려 서포터즈보다 우리 홍보가 적다고 표현돼요. 자료상에 놓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홍보가,

○위원 이정자
말씀하셔 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홍보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김제시 홍보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의 애로사항을 더 들어보시고, 14명에 1,400만원?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 1등, 2등은 조금 더 주는가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고 소셜 서포터즈들이 주는 원고나 영상들은 어찌 보면 김제시의 기록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각 읍면동 기록화사업을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 활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블로그 콘텐츠 직원들 공모전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잖아요. 직원 8명에 12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블로그 콘텐츠를 지금도 계속 활용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연관돼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블로그 공모전에 시상한 작품들 저한테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자료 줘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활용이 많이 되는 데도 있어요. 읍면동에 많이 되는 데도 있지만 홈페이지 저기도 안 되는 읍면동 운영 현황이 많네. 의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짚었던 내용 같은데 잘되는 데는 부서별로 1,581건으로 되지만 안 된 데는 2건? 2건 이 자료는 23년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2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자료와 비교를 안 해 봤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올렸던 것 같고 많은 데는 198건도 있지만 제일 작은 데는 2건도 있고 16건 이렇게 작은 데도 있어서 이건 과별로 하는 거고 읍면동별로 보면 잘되는 데는 453건 홈페이지에 자료를 많이 올린 거잖아요. 각읍면동별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운영방식을 조금 더, 우수부서 포상을 하고 계시는 고만. 10개 부서로 실과소 5개, 읍면동 5개 나눠서 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여기에서 다 표현을 못 해주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교육을 갔을 때 저희가 교수님께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조직도 상에서 놓고 보면 의회가 행정의 조직도 제일 밑에서 우리가 보조기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기획실에 김주택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입니다.

○위원 이정자
정보통신과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의회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우리 의회가 무슨 기관이에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하부조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가시는 대로 확인하시고 바로 수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어차피 지금 작업 중이니까요.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바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앱을 보면 직원들의, 일반직원들은 비공개에요.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사무실 전화를 안 받으면 어디로 합니까? 하물며 직급이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해놓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통화를 해야 합니까? 과장․팀장님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해 주세요. 이 앱을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막 입력해서 공개․비공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개인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많이 하고 안 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규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진이 아니라 화보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얘기를 몇 번 해서 시정도 하고,

○위원 이정자
본인이 공무원이기를 포기하려면 사진도 올리지 말고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말아야지. 공무원이잖아요. 김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이것을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아무리 저기라고 하지만, 하물며 과장부터 팀장까지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공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가 4개가 있고 만요. 그런데 세 군데가 여성이 0%에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성별 6 대 4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4군데 중에 3군데가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CCTV 설치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CCTV를 KT하고 계약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협약한 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잖아요. 해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할 수 있으면 조속히,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산을 갖고 그때그때 한건 한건 들어온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그것을 소진시켜 놓고 추경 때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축적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즉각 대응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사정은 다 있죠. 있지만 요청했을 때,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애가 터지니까 말씀들을 하시니까 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검토해서 조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기본플랫폼 구축 외 3개의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2022년 7월에서 2023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종합 진도율이 65%에요. 거의 11월 말인데 마무리가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우리 자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디지털타운 말씀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디지털타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면 다 끝날 예정입니다. 기기 때문에 휠체어하고 기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기를 바꾸고 적응시키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1월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이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65% 진행이어서 이렇게 해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지난번에 김제시민 기록물 광활, 진봉 준비하시고 시민들과 공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제가 제언드렸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거기에 최한열 투사랄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발굴해서, 저는 어차피 하면서 생활문화가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생활문화도 찾아내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고 거기에 역사적인 것들은 문화나 인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 온라인시대인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읍면동 포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의 저기들을 다 소개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지역소식, 그런데 엉터리여. 죽산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관광지라도 있으면, 뭐가 없지만 그래도 아리랑문학마을이 죽산이잖아요. 소개가 안 되어 있어. 그러잖아요. 진봉에 가더라도 망해사랄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런 거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특히 특산물이 죽산 같은 경우에는 논콩 아닙니까? 논콩 주산지를 만든 본고장인데 지금도 양파를 거기에 적어놓고 있으면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엉터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읍면동하고 해당 실과에, 저희 과에서는 큰 틀의 섹션만 나눠주고 해당 실과하고 읍면동 자기들,

○위원 이병철
포털 관리자가 있더 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과 서무가 하고 있거든요. 넣고 지우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지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빠졌어. 그리고 지역을 소개하고 자랑거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하 같은 경우에는 바람길이랄지 갈대밭이랄지 바랑산이랄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부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산이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신털미,

○위원 이병철
신도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신도리?

○위원 이병철
신털미산도 있지만 명금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명금산,

○위원 이병철
그런 데도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읍면동에 저기를 해서 내실있게 현 시대에 맞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가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앉아서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여.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수거통이요. 냄새문제 그게 정말, 시내를 걷다 보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청소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도를 해도, 짧은 시간에 주변에 냄새가 엄청 쏟아지면 비위 약하신 분들은 오바이트 할 정도로 냄새가 역겨울 때도 많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돼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 국물없애기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발효되어서 음식물을 퇴비화시키는 기계를 공급해야 되나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하는 데요. 내년에 그것 때문에 세척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못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라도 세척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것은 봤으니까요.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라. 왜냐 하면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 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어느 과에서나 그런 동기부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열심히 합니다. 새로보미축제에도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이에요. 정주권 환경, 그래서 냄새 안 나는 데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개선해야지 가면 냄새가 나서 숨막혀요.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국물이 흘러들어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아주 역겨워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별점제를 못 주나요? 환경해서 별점 과태료 부과를 못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 주상현
과태료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흘러내려서 바닥에 있어요. 그런 데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미생물 자동분사 시설이 여기에도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산진흥과하고 환경과에도 있는데 왜 여기에도 업무가 겹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폐기물 처리업체에 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축산진흥과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미생물이 다르면 효과가 완전 떨어져 버려요. 미생물이 같아야 모였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지 미생물끼리도 싸우거든. 이런 것을 할 때도 과별로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악취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 주상현
아니 미생물 종류문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 미생물 종류요?

○위원 주상현
축산 농가에서도 미생물을 쓰고 이런 데서 미생물을 쓰는데 미생물이 다르면 미생물끼리도 싸워요. 미생물이 똑같으면 효과가 나는데 미생물이 다르면 효과가 떨어져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미생물이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꼭 협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보니까 협업은 안 하셨고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가 그 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해서요.

○위원 주상현
축산진흥과하고 환경과에 협업해서 미생물이 같아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에 즉각즉각 대응도 잘하시고 축제도 새로 만드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전주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직은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42년도까지 활용을,

○위원 최승선
42년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을 보니까 3,600톤이어서 별도로 7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반적으로 폐기물이잖아요. 규격 종량제봉투를 안 써서 매립장에 못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쓰레기 불법 과태료 2023년도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발견 건수도 적지만 징수액도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400만원 중에 징수는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반절 정도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안 된 거고요. 50% 정도는 체납,

○위원 최승선
체납이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불법투기 소각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보니까 24건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250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빈 곳에 가면 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쓰레기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빈 공터 그런 데만 보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래요. 신풍동 같은 경우에도 중앙교회에서 초록공원이라고 그러나? 부영 3차 하수 저류조 만드는 데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도 쓰레기를 투기해서 여름이면 벌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밑에 가면 아이지파크 뒤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민원은 계속 생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최근에 이동형CCTV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에 4명 기간제를 균특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또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교월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동 지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지역들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비가 오고 그래서 물이 차면 다 썩어요. 각종 해충이나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고 지역에 나가면 개인소유지나 땅 이런 데, 제가 과장님께도 민원을 넣어서 말씀드려서 해결해 주신 적도 있지만 냉장고나 이런 것을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보이는 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도록,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된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 번에 새로보미축제를 통해서 자원의 재활용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례를 줬지 않나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폐자원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오염되는 것도 더 디테일하게 해서 행사를, 그것을 해마다 하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무단투기가 1,615건이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읍면동 취약지역, 그리고 외진 곳, 하천변, 지금도 잘 잡히지가 않아. 그런 부분을 말하면 강력한 벌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될 거야. 내가 볼 때에는 높여야 돼. 불법으로 하는 어떤 저기는 그 경중에 따라서 더 높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자들이 있더라고요. 2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독촉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동형 무인카메라도 옮겨 다니면서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 우리 시민부터가, 외지인들도 걸리면 망신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안 버리지 갖다 버린다고. 제대로 규격봉투로 하면 시에서 다 처리해 주는데 왜 그렇게 몰래 버리는지 몰라. 마을 들어가는 입구 외진 곳은 다 그러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한 해 동안 김제시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김승일
고생하시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아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청소자원과에 몇 번 부탁? 권고드린 게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이요?

○위원 김승일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사 뒤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운전직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실내체육관 뒤쪽에 계십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컨테이너에 그분들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뭔가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어떻게 못 하고요. 저희도 실정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그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안 지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눈 내리면 얼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절한 대우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운전직 분을 도에 의뢰해서 어쨌든 많이 뽑았잖아요. 행정직은 1년 8개월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갔어요. 운전직이 저보다 다 어리니까, 이 청년들도 2∼3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어쨌든 2년 4개월이 됐는 데도 아직도 적체가 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 그래도 과장님이 수장이시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김승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이, 일에는 경중이 없잖아요. 다들 힘들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은 아니 어떤 특정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직 엄청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직이 제일 힘들어요.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에 계신 분들이 두 번째, 그리고 운전직 여기도 항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차에 앉아서 힘들게 하니까 인식 제고를 하셔서 강하게 주장해서 그분들 몫을 찾아줘야 한다. 이번에 인력 충원계획 입법예고를 보니까 7급이 3명 줄어요. 한 명은 자연감소라고 하더라도 2명이 준다는 것은 위에서 막혀 버리면 밑은 더 막힌다는 거니까 이번에 의견제출을 하실 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부서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세 번째는 이번에 향어축제를 할 때, 김제시 공공형 쓰레기봉투는 언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처는 실과소, 읍면동 위주로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 김승일
이번에 보니까 9일날 앞에서 향어를 팔았잖아요. 그때 공공형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적절한 건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위원 김승일
공공형 쓰레기봉투가 나간 것도 잘못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물론 그분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질타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이 부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음식물 통을 갖다 달라 하면 갖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위원 김승일
향어축제니까 해양항만과에서 했겠구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죄송해요. 이따 해양항만과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는 해드리거든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영농폐기물이랑 폐농약 수거를 추진하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보상금도 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이것을 우리는 어따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환경공단에다가,

○위원 황배연
그러면 돈을 받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거기 얼마 정도나 받습니까? 우리 예산이 올해 1억 7,000만원 정도다 하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환경공단은 한 절반 정도는 받습니까? 예산을 다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금액이 국비가 있고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은 보상금은 그런데, 우리가 영농폐기물 이런 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팔았을 경우에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죠.

○위원 황배연
지급하고 우리는 다시 그 물품을 환경공단에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러죠. 물품을 가져가고,

○위원 황배연
물품비를 받잖아요, 수입?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안 받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그냥 무료로 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무료로 가져가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국도시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봉황동에 자원재활용센터 거기서도 재활용이 나오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 재활용 돈이라 할까,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판매금액은 저희 세입으로,

○위원 황배연
세입으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 5,400만원 정도,

○위원 황배연
5,000만원 정도, 봉황 자원활용센터 보면 쓰레기 이물질이 좀 쌓여있더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거 언제 처리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못 들어가는 혼합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놨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그때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 황배연
왜냐하면 빨리 해줘야 할 것이 거기에 쌓여있다 보니까 옆에 식품회사인 엄지식품이 있고 주변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셔야겠다, 그쪽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걸 해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반 운영하고 올해 CCTV 20대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하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적이 좀 나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어떤 게?

○위원 황배연
단속하는 실적이 많이 나오냐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럽니까, 쓰레기 투기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작년에 62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86건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100건 정도 이상은 올해 과태료를 부과할 거 같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7건 정도 줬는데 이번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23∼24건 정도,

○위원 황배연
사실 시내권은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일부 변두리를 보면 무단투기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마을 옆에다 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버리진 않더라고. 어디 다니면서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어떻게 하면 근절 단속을 하냐, 그거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마을환경지킴이는 어디 과에서 운영합니까? 선발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경로장애인과에서,

○위원 황배연
거기서 선발해서 청소자원과하고 연관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는 교육을 좀 시켜드리죠.

○위원 황배연
마을지킴이가 757개 마을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월 30시간 65세 이상, 예산만 상당히 큰 액수더라고. 지킴이 관계를 교육을 시키기도 하더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마을이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신고도 해주시고 지켜줘야지, 마을환경지킴이는 그냥 예산만 그런 생각만 갖고 있더라고. 65세 이상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선발 절차에 있어서 청소자원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달라 해서 이분들이 757개 마을에 연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강화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위원 황배연
협의를 해서 그분들 봉황동 재생센터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한번 시켜요. 쌓여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단투기하면 이렇게 된다, 보면 그분들도 인식이 되겠더라고. 실제로 산 공부를 시켜야지, 사무실에서 백날 얘기해야 안 되고 실제 현장을 한번 구경시켜 주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욕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부서는 항상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조금 아쉬워서 민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한다 하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네요. 우리 김제시 관내에 지렁이 업체 수가 몇 개소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한 50,

○위원 양운엽
50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개소,

○위원 양운엽
책자를 보니까 지렁이 농장에서 처리금지 1개월 사건 송치라고 되어있고만요. 처리금지 1개월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영업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양운엽
영업정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그 내용이고 사건 송치는 검찰에 송치했다는 얘기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산을 하는데 봄하고 가을은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시기가 저기하는가봐요. 그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여름엔 덥고 겨울은 춥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고 그러면 거기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폐기물 기준을 어디까지 줘요? 몇 톤을 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일일 평균 5톤,

○위원 양운엽
일일 평균 5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저번에 저한테도 한번 문자로 왔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래요. 봄하고 가을은 생산량이 많이 되니까 여름, 겨울에 생산 못 하는 부분을 봄, 가을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유도리를 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건 송치하고 처리종결하면 이분들 나름대로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 부분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업체 14개 중에 13개는 고발하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금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환경부하고 한번 질의해서 받아봐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걸 밖에다 버린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 때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이 없고 정상적으로 봄, 가을 생산량 때문에 1년에 커트를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럼요.

○위원 양운엽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나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나 여건에서 유도리있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업무를 지자체로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시장한테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광역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용역을 해서 소각장에 반입불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자료상에 보니까 7억 5,000만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 15억원 들어갑니다. 7억 5,000만원은 그때 예산이,

○위원 이정자
지금 15억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반입불가한 불법 쓰레기들이 15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처리비용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기타처리비용 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각장 처리용역으로 김제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가는 폐기물이 15억원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 발행매수가 13만 3,900 이게 13만장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30만장이요.

○위원 이정자
130만장이네, 금액은 6억 8,000만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7억원 정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이월하는 잔량매수가 좀 적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28만 5,000장, 작년에는 47만 5,000장이 이월됐는데, 그나마 조금 더 활용한다 되지만 광역쓰레기장에 못 들어가는 쓰레기 비용이 15억원이고 쓰레기봉투 발행하는 게 7억원 정도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불법쓰레기를 건축업자나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수도 많지만 김제시민도 불법쓰레기 일반봉투로 해서 버리는 게 많아요. 여기 지적을 쭉 해놓으셨고만. 카메라로 달아서 음성녹음을 해서 IP방송을 통해서 규격봉투 사용안내 했던 이게 IP 음성으로 나갔단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동식 거기에 나와있던 자료를 지금 쭉 넣어놓으신 거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게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설령 사람이 보인다 하더라도 주변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서 벌금 부과를 못 하신 분들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5억원으로 이렇게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느니 15억원의 반절만 해서 쓰레기봉투를 더 발행해서 시민들께 나눠주는 게 어떨까 이거 고민을 한번 해주시라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봉투 나눔을 뭔가 행사를 하거나 명분을 주어서 불법쓰레기를 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매수가 10매가 됐든, 20매가 됐든 지급을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서 하겠죠. 그런데 불법쓰레기를 15억원의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는 7억원밖에 발행을 안 하는데 김제시민들의 불법쓰레기를 만드는 게 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의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불법으로 만들어져서 훨씬 비싼 비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15억원을 주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하는 원칙이 있어요. 배출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 값도 정해져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래도 명분을 세워서 해야지. 새로보미축제라든지 그럴 때도 다른 저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뭔가 명분을 찾아서 가줘야죠. 쓰레기 배출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위원님 말씀은,

○위원 이정자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동식카메라를 두고서 우리가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근절이 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동식카메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하나는 이동식카메라를 두고 있음에도 신고포상금이 별로 나가진 않았어요. 건수도 많지는 않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월 100도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 포상금이 월 100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위원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셔서 조사해 봤거든요. 익산이 월 100만원이긴 한데 38건 정도 포상금이,

○위원 이정자
주변에 지인의 서로 다 아는 관계들 때문에 그나마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다고 포상금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지만, 김제시는 포상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익산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상하는 안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조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는 불법쓰레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명분을 찾아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래도 조금 조금씩 예외적인 부분에서,

○위원 이정자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제작해서 무료로 주는 것은 법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위원 이정자
법 취지하고는 안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쓰레기를 15억원씩 이렇게 되면, 이거 처음에는 5억원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벌써 15억원이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20억원, 25억원이 금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줄이자는 차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는 만약에 2억원만 발행한다더라도 15억원이 아닌 여기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보면 도민체전이라든가 굵직굵직한 행사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뒤에서 수고하는 일들을 해주시잖아요, 미화원도 그러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그러시고.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게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사기진작 차원은 내년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상하는 거,

○위원 전수관
시상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시상하는 그런 거 아니면 해외연수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매번 행사가 많아지거나 그런 행위들이 많아지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분들 꼭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전수관
올해 새로보미축제 처음 하셨잖아요. 혹시 새로보미축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원순환 벼룩시장 같은 형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내권만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게 잘만 되면 자원순환의 개념도 되고 쓰레기 배출하는 것부터 해서 웬만한 교육이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보고요. 그분들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역에 있는 거점학교들 좀 큰데 같이 협업해서 맞춰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전수관
그거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기청소차 구매되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의뢰는 했는데 1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나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내년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불법투기 단속하려고 이동식 CCTV 많이 설치했잖아요. 몇 대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216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돈도 많이 들어갔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돈도 많이 들어갔죠.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CCTV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저를 보고 웃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이백 몇 십대를 설치해서 단속 건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때도 질문드렸더니 분석하는데 시간이, 그러면 CCTV가 잘못된 거예요. 요새 화질이 너무 좋잖아요. 지나가면 별 것이 다 보이는데 점도 보여. CCTV가 안 웃게 좀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단속 위주를 하게 되면 산으로, 강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역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활성화를 시켜주면 굳이 불법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릴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자원순환과 편에 그걸 거기에서 분리만 해서 집게차로 그대로 실어 가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옛날에는 청소의 날 그런 것들도 읍면동 마을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못 하게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미안해요. 읍면동 단체들 뭔 일만 있으면 자꾸 자원봉사 해달라 그러는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읍면동 쓰레기 수거의 날이랄지 정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도 수거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면 좋지 않을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위원 김주택
좋은 생각이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맨 감시카메라 얘기만 한 거 같아서 미안하긴 하는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1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년 예산은 구입하는 예산 말고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그래도 옮기고 설치하고 그런 것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품을 파는 고만, 직원님들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오승경
그럼 더 이상 이거 늘릴 생각은 없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늘리고는 싶은데요. 죄송한 얘기인데 내년에 20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저도 물론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두 군데 달아봤는데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IP방송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만요. 그럼 감시카메라를 단 목적이 뭐예요? 버리는 사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행정처분을 해서 못 버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지금 무단 감시카메라가 달아져서 저녁에 그 자리에 또 갖다 버려요. 제가 보기도 했어요. 항상 그런 일을 관심 있게 보는데 그랬을 때는 괜히 직원들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감시카메라를 전부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이게 한 70페이지가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복사한 복사비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이거 적어서 오면 뭐 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지금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4명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현재는 사무실에서 1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 1명이 칩을 갖다가 판독하고 있거든요. 2명이 이걸 다 못해서 운전직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4명 오면 좀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 건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카메라를 감시하는 것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보통신과가 하면 마을마다 방범용이든 뭐든 CCTV가 다 있어요. 이거 잡으려면 며칠 전에 죽산도 하니까 과장님이 치워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갖다가 산더미같이 버려버려요. 그럼 분명히 이거 차에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방범용 CCTV든 마을에 CCTV든 확인해서 잡아야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봉투를 갖다가 다리 밑에다가 산을 만들어놓고 버리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매일 하나씩 들고와서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장소는 사람이 걸어가도 힘들어요, 가서 버리기도 힘든 장소야. 분명히 차량으로 왔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차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꾸 감시카메라를 판독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정보통신과나 경제진흥과하고 협약해서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잡아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아서 이 사람들 꼭 행정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오승경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정리 다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저번에 이다 거기 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참조 좀 해주시라고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런 교육 방법에서 좀 더 넓게 봐주시라, 4차산업시대에 맞게 해주시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 원평전통시장 가건물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고 1년 동안 보겠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3년입니다.

○위원 최승선
3년 단위로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가게 오픈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시로 출장나가셔서 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문제점들이 가건물 노후화 문제도 있고, 장사를 잘 안 하거나 임대료가 싸니까 임대해서 창고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에 48개 점포를 해서 임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평장날에 수시로 나가서 그쪽 점포들에 대해서 창고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점포로 5일장을 하는지 그런 점검을 하는데 계속해서 다음 계약조건에다가 창고용도로 쓰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화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도 비막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수선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가지고 그전에 5일장을 계속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5일장을 쓰는 부분들이 도로 부분으로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금산 사용하는 면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큰 단위사업으로 뭔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로 부분에 장이 서 있는 것은 안쪽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교통 문제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존에 있는 상가 중심으로 되어있던 부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5일장이 위축되긴 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원평시장 전체를 놓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화재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큰 단위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 최승선
장기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가스 없는 시골 지역에 LPG사업 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작년에 봉남 구성리 했고 올해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산 하나, 금구 하나 2개소,

○위원 최승선
2개소, 작년에 했던 데나 만족도는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기존에 개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저렴한 측면도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좀 낫고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시골 지역에 LPG 전체 공급망이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읍면동 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읍면 소재지 주민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 위주라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국도비사업의 매칭 문제도 있고 신청해서 탈락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만 전체 하기는 부담이 있고 국도비매칭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많이 좀 따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지금까지 3군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 한 10군데 할 수 있게 과장님 실력 발휘 한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작년에 재난기금이 100만원씩 나가면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물가들이 오르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현재도 많이 올랐어요.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농산물들은 저희가 42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계속하는데 농산물 파트에서 많이 올랐고 공산품도 많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 보니까 계도하고 자꾸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유도하고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식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물가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위원 최승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좀 더 신경써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5일장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5일장 하는 취지는 5일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도 같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5일장을 전통시장상인회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유치를 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통시장 내에 23개 업체 정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5일장 이후에 매출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냐 그랬더니 23개 업체 중에서 13개소는 매출이 좀 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전통시장 내에서 물품을 앞에 꺼내놓고 같이 홍보하셨던 분들은 매출이 좀 있고 차량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도 2개소 있고, 5개소 정도는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3개소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5일장 자체로 해서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요. 그럼 일단 전통시장에 차량으로 배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혹시 파악이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차량은 장날 아니고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장날에는 차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막는데, 장날에는 전통시장 안에 들어오는 차량을 막거든요. 2∼3개 업소에서 반대를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물품이 부피가 있거나 무겁거나 그러면 놓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운반을 하시든지, 전날 하시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사시면 장보기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협조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차량 통제가 보건소 위쪽 박시한의원 쪽으로 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죠? 전통시장 들어와서 첫 번째 삼거리 원각사로 가고 그 도로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차량으로 배달하는 업체는 다 그쪽에 있다고 봐요. 생선가게든지, 그릇가게든지 안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앞쪽으로는 그런 상점은 없어요. 배달하는 상점은 거기 없고 배달을 한다고 하면 그 입구에 동인수산, 삼양그릇,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삼양그릇 정도,

○위원 오승경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 통제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통제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막지 말고 보건소 앞에 삼거리에서 막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상인들한테 피해는 안 주지 않나,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금은 우리가 내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세금은 내고 가냐는 얘기여. 큰 뜻은 알아요. 시장 살리기 때문에 큰 뜻은 아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말이 내가 보기엔 틀린 말도 아니야. 세금은 내가 더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2일, 7일날 와서 돈만 벌어서 휭 가잖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김제시 자본유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가지고 가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여러 가지 면을 직면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이렇게 해서 돌 수 있는가 검토하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큰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거기서부터만 차량 통제를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사실은 상인회 전체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상인회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자본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김제사랑상품권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람들 어차피 상품권은 김제시 거시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5일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상품권 쓸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5일장 안에서 그분들이 상품권 쓸 수 있도록,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줘서, 좋은 사업이고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피해 보는 상인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죠.

○위원 오승경
이런 부분 잘 생각해주셔서 피해가 가는 상인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사랑상품권 70만원 풀로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전부 다 매월 쓰시는 분들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

○위원 주상현
그거는 파악 안 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의외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적게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데 없는 분들한테는 별로 그다지 혜택이 없는, 저도 이거 풀로 안 씁니다. 저는 같이 쓰다 보니까 풀로는 안 쓰는데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주변분들한테 물어보는데 풀로 안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페이백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잖아요. 10%에다가 페이백까지 얼마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페이백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5% 정도 되니까 15%가량 혜택을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되는데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라는 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살 때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소비해서 지역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의 그런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100만원 한도로 했다가 국비지원 받으면서 금년에 70만원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상품권도 한 달에 80억원 정도 판매됐던 것이 55억원, 60억원 이 정도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긴 했는데 이 취지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 내의 경제가 선순환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커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잖아요. 소상공인이 먼저냐, 일반시민들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어찌 됐든 그런 보완책도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발행해서 목표량을 써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쓰시는 시민분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그걸 마련해줘야 된다. 홍보도 적극 하면 되거든. 연세드신 분들한테도 적극 홍보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서 직접 가서 충전도 해주고 안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페이백도 더 해주고 이런 걸 연구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지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컨설팅사업은 뭐가 있나요? 소상공인 컨설팅,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소상공인 창업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컨설팅 매칭해서 해드리고,

○위원 주상현
그것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찾고, 찾아도 안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할 때 지식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무부터 시작해서 경영, 디스플레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만 잘해도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위생관리만 잘해도 늘어나고 글자 몇 마디에 장사도 잘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컨설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그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시비로라도 세워서 김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김제의 소상공인들이 개선점이 찾아지는 거지, 돈만 지원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경영마인드라든가 시작해서 모든 걸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된다. 하다 못해 음식에서 음식 전문 만드시는 분들이 와서 백종원은 못 데리고 와도 비슷한 분들 데리고 와서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사업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주유비 문제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유 값이 비싸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전혀 안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주유소협회장들하고 통화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주유비가 낮아졌잖아요. 파악해보면 김제지역에 싼 주유소하고 비싼 주유소하고 갭이 100원 정도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불공정거래나 담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100원, 150원 정도는 불공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놓으셔야 돼요. 코드를 막아서 안 되면 정말 거기서 카드를 긁을 수 없을 정도의 차선책은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압박이 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30억 이상 되는 매출업소는 저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한 16개소 돼서 막아놨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승선 위원님이 LPG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제 시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몇 세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동지역에는 8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도시가스는 38% 정도 되고요. 동지역에도 외곽지역에는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 내년도 사업에 요촌동에 수곡마을하고 전원마을 두 군데 전부 도시가스 신청은 해놨는데 최종 심의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어쩔지 모르겠고요.

○위원 황배연
2022년도는 50가구 했더만. 올해는 18가구, 갈수록 줄어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마을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관내 동지역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문제가 있어서 관로 전체가 중압관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위원 황배연
저는 시비, 도비 비율 때문에 그러는데 비율을 고르지 마시고 시내권에 도시가스가 미공급 된 데는 장기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금구나 면소재 금산이나 이런 데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시에서 교육을 잡아서, 시비로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니까 경지정리나 농로 그런 것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수립해서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김제시 전력수급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북김제변전소를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백구 쪽 변전소 말씀하시는데 인근 변전소 들어가는 위치에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니까 한전에다가 주민이 승인을 해주고 어떻게든 주민을 설득해서 추진하자고 잡고 있는…….

○위원 황배연
이 문제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전에 국한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필요합니다. 전력 수요가 부하를 사실 산단이나 이런 데에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전에 물어봤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될 경우는 새로운 제2산단이나 이런 데에 신규 전기부하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막힌단 말이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의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인근에 마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든요. 1개 마을이 남았는데 1개 마을이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같이 동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산단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도 경제진흥과 담당이죠. 태양광도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받는 곳이 변전소가 안 되면 사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2030년까지 계획이 되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겠다. 지금도 태양광 받잖아요. 받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딜레이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위원 황배연
전력수급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전소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산단이나 전기 수급을 위해서는 빨리 해줘야겠다. 우리 시에서 한전의 업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좋은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가서 칭찬도 받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수요를 다 못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게 15억원이라면 사업장이 한 20개소나 가능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5억원?

○위원 양운엽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18억원을 세웠는데,

○위원 양운엽
내년도에 15억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도에는 이번에 15억원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10억으로 내년 본예산,

○위원 양운엽
삭감됐어요? 그러면 돈이 계속…….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도,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우리 과에서 평가는 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역의 현안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 금년같은 경우에 본예산 5억원 세웠다가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추경에 13억원 세워서 18억원으로 235개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 건수는 300∼400건이 돼서 거기서 탈락시킨 소상공인도 계시는데 내년 연초에 바로 수요조사해서 신청받아서 의원님들께 본예산 세워주시면 10억원 한도내에서는 바로 추진하겠지만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위원 양운엽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도 평가가 좋아가지고 그분들도 좋아하더라고, 대상자 선정된 사람은 좋아하고 떨어진 사람은 나름대로 서운함을 표시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 김제시 경제도약위원회가 조례제정이 돼서 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민선 7기 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선 7기 때. 이 조례가 계속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경제도약위원회 해놓고 전혀 회의조차도 미개최가 돼서,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명장 심사위원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여성 위촉 비율이 0%네?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질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 비율이 전혀 없다는 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도 위촉직이 12명인데 여성 비율은 0%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성 근로자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명장 선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여성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여성 비율 맞춰주셔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명장 선정되는데 보니까 접수하는 방법도 약간 미비해서 처음이라 추진하는 방향도 잘 모르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명장 선정을 조례상에 1년에 1명 선정하게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종목별로 다들 이야기하기를 1명만 하다 보니까 첫해에 겪으면서 주변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1명 선정이 맞나? 그래도 기본 2명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전문 분야별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엊그제 또 전통음식에 대한 명인들도 김제시에 있더라고요. 그들도 명장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명장 선정이 되면서 김제시가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 몰랐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실행한 거라고 얘기했더니 1명 가지고는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저기 될 때까지는 그동안에 하고자 했어도 이런 제도가 없었던 분들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2명으로 우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검토 한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명장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있어야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됐는데 명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고,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실행되다 보니까 관심도 급속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려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이 또 수반돼서 그런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산은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조례가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그놈을,

○위원 이정자
첫 번째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변경하는 건데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활력있는 민생경제 도시 만들겠다고 시장님도 시정연설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용을 보면 별로 와닿는 게 없어서, 지금 구도심생활 활성화 공모 안 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정부 공모방침이 바뀌어서요. 그 사업이 금년 전라북도 균특사업으로 전환돼서 내년도에 시행할 거 같습니다. 일단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위원 이병철
균특사업 계획했던 60억원 사업에서 균특이 30억원 그러면 우리 시비 30억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균특사업이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2개 사업이 있거든요. 일반상권 활성화사업이 있고 도심형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일반상권 사업은 도균특으로 가고 도심형 자율상권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감했는데,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시립도서관, 금암사거리, 김제전통시장으로 아우르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쭉 내려오는,

○위원 이병철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거기다 지평선축제 거리 겸해서 만들겠다고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잘하시고,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전통시장이 그래도 5일장이 조금 살아났다. 일반 시민들의 평이에요. 어쨌든 간에 경제진흥과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정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쪽 상인들의 리더가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민원 들은 건데 그런 분들을 잘 합의해서 위촉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내가 한번 조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중소기업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지금 내로라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만드는 농식품이랄지 공산품이랄지 그런 게 몇 가지나 대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업은 저희가 크게 특장이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 자동차산업 있으니까 그쪽은 투자유치과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 중소기업,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상우산업개발도 있고 청년들이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농식품 해서 같이 나가는 것들이,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경제진흥과에서 리더를 해나갈 부분이 결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판매망 구축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앞서 있는 것이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정도 20억명 이상의 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실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기들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리드하고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앞으로 그쪽 산업이 커가고 있고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도 하고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제가 아쉬웠던 것이 그때 농업정책과 쪽에서인가 그쪽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어요. 그때 정말 아쉬운 건데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라이브커머스하는 저기들이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기업에서 만드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줘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도 세워서 지원해주면서 그쪽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젊은 청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김제시에서 큰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기업가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데 개인이 또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어디 있었어요, 조금 세워서. 쉽게 말하자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랄지 만드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개인 유튜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인 유튜브 안 봐.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기를 해야 돼. 내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오느른’ 최별 피디가 한 30만명의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오느른 유황쌀을 가지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걸 실패했어. 내가 농업정책과 쪽도 질의할 건데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능성 쌀을 만들고 했으면 어떤 검증과 실증이 있어서 소비자한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진 거야. 앞으로라도 우리가 살길이 그거거든. 하나가 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되어야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홍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 관심 가지고 정책 입안하는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간 구매 한도가 20년 12월 21일 개정조례에서 개인은 70만원, 법인은 시장 승인하에 되어있다. 그리고 22년 11월 9일 개정조례안에 개인 100만원 이내, 법인 300만원 이내로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간 구매한도가 20년 12월 20일 개정조례안에서 개인은 70만원, 법인은 시장승인 하에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22년 11월 9일 개정조례안에 개인 100만원 이내 법인 300만원 이내로 되어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올해 3월 행정부지침에 다시 개인, 법인 모두 7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김제시 홈페이지를 보면 매월 70만원 이내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조례 제14조제1호에는 여전히 개인 100만원, 법인 300만원 이내로 남아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조례에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고요. 국비지원 방침에 7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조례개정 문제는 내년도도 70만원 한도로 묶으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잘 검토해 주시고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품권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반기별로 상품권 현황이랄지 가맹점이랄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로 배너로 빼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바뀐 카드 신청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면 실은 일부 시민들의 발급 절차에,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 정도나 들어가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용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취지니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이 부분 다 파악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상품권 유효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상품권이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위원 김주택
김제사랑상품권이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상품권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5년,

○위원 김주택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5년 지난 상품권의 판매금액과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귀속을 시켜야되지요.

○위원 김주택
조례상 김제시로 귀속한다고 되어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구매자인 일반개인이 상품권을 쓰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권면금액 70% 이상을 썼을 때만 해당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상품권 구매자나 소비자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에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즉 70% 이상 쓰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외에는 일반시민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다시 환원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위원 김주택
조례에 보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김제시가 2000년 11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지금 23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해보다 보니까 2016년 7월 15일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7년 7월, 19년 8월이에요. 20년 12월, 22년 11월 4번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우선 초기 도입 시기부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법이 20년 7월에 제정되었으니까 김제시는 조례보다 4년 전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그런 뜻이 되어 있지요? 법이 없을 때 이미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19년 8월 전부개정조례부터 유효기간 상품권에 시 귀속조항이 생기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여기까지 끝내고 다른 분들 물어보시고 발언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연수가서 보니까 야시장 하나만 잘 커도 전통시장 하나만 잘 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반면에 거기는 그 나라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면 만약에 김제에서 이렇게 하면 다 단속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통시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9시부터 17시 정도까지 운영합니다.

○위원 김승일
9시부터 17시까지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 19시까지는 해야 18시에 공무원분들이든 관련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일반 생산활동을 하는 시민분들도 이용하고 접근이 용이하려면 시간대 구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쨌든 야시장만의 매력이 그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최소 18시까지는 해줘야지 끝나고 나서 밥이라도 먹으러 가는데 일반시민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에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사에 떴는데 전국적으로 김제사랑상품권 지역화폐요. 예산이 전부 다 국비가 확보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상품권이 국비가 계상이 안 됐고요. 상임위 단계에서 7,000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일단은 올라갔는데 예결위나 예결소위, 소소위까지 봐야한다고 중앙부처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확보가 안 되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도비 조금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서 시비로 하니까 내실 있게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청년활동가, 청년창업 이분들이 많이 성장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단순히 창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창업에 머무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보니까 내년에 링크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잘 운영돼서 청년들이 단순히 1차산업 카페, 음식점 이런 거에만 한정될 게 아니라 협동조합도 만드는데 도와주고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많이 육성해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 사항도 보고 김제시도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거론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려면 슈퍼스타가 필요하다. 제품이든 사람이든 스토리든 그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청년창업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육문화과와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여태까지는 공무원시험 준비반이라는 특정 직업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면서 육성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신중년이든 혹은 은퇴자든 아니면 출산하고 사회에 복직하는 복직 여성이든 이런 분들이 자기 취업을 하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인터넷 강의비가 1번이래요. 2번이 스터디카페, 3번이 자격증시험 이런 건데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5분발언으로 말씀드릴 건데 창업 부분도 신경쓰셔야겠지만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야된다. 어디 지자체는 양복 대여서비스, 구직활동하는 청년들한테 양복을 대여한다든지 구두를 대여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한테도 경제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번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유효기간 만료된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위원 김주택
조례가 16년 7월 15일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례보다 4년 전에 이미 5년 유효기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조례는 19년부터 했으니까 이미 5년 시점이 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조례대로 하면 상품권에 쓰고 남은 돈은 시로 귀속해야 돼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조례가 그 뒤로 2005년 10년, 15년, 5년이 3번 이상을 거쳤어요. 그러면 3번이 거치는 동안 만료됐던 상품권에 대해서 남은 돈이지요. 시에 귀속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귀속시킨 상품권 금액은 없고요. 저희 들이 2020년 7월부터 전산화작업을 시작했어요. 전산을 통해서 상품권도 발행되고 귀속했는데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데 그전에 현금으로 지류로 되어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은 통장에 살아있거든요. 전산화해서 2년, 5년 지나면 마무리해서 거기에서 정산해서 김제시로 귀속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된지 16년이면 굉장히 오래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걸로 되면 치면 70%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귀속한다고 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또는 안 쓴 상품권에 대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속에 돈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알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 상품권 가지고 있는 통장금액을 놓고 받아서 정산시켜 주잖아요. 들어오면 정산 시켜준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거 놓고 전산화 이전 건은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정확한 금액을 빼려고 했는데 못 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말이 안 되지요. 전산화 이전이라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나갔으면 분명히 얼마가 나가고 그리고 얼마가 회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 돈이지요. 시 돈이 어디로 누수됐다는 것 밖에 안 돼요.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남은 돈하고 맞춰서 0원이 되어야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누수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으니까 정산이 안 된 돈이지,

○위원 김주택
여태껏 발행돼서 나간 것하고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5년으로 하다 보니까 5년이 중첩되는 기간도 있어서 정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번도 회수한 적이 없으면 그거는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발행금액 그리고 사용금액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리하면 얼마가 남았는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면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민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그만한 비용을 치르고 유가증권을 구매한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품권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품권이 일반회사도 상품권에 대한 유효기간은 두고 있고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재산권 침해라고 했어요. 일반기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쉬운 얘기로 제가 만원을 주고 상품권을 산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상품권은 제 재산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만큼,

○위원 김주택
시한테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두고 못 썼을 때 시로 귀속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걸로 판단돼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 제5조2항 단서조항에 상위법의 규정을 존중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상품권을 어떻게 보면 할인 혜택을 받아서 사는데 5년 이내에 쓸 수 있도록 그 돈이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물품이 판매되고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줘서 하는 건데 그 기한을 넘겨서 쓰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 민생경제 도시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복지다. 그리고 우리 시내 경제 살리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이잖아요. 지역상권, 지금 구도심이 다 붕괴되다시피 하는데 제가 제안드릴게요. 각 담당 과하고 김제 도시재생도 하고,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을 뭔가 소비 진작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야간에 작은 도시 같은데 가면 작지만 휘황찬란해요. 도시 전체가 휘황찬란해요. 다 빛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성산 향교 같은 데도 기와 자체를 빛으로 해서 뭔가 뚜렷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산 같은데 랜드마크를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오게 되어있어요. 지역상권 살리려면 사람이 와야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배달앱 다 좋아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내가 우리 지역을 한 예로 들게요. 이번에 시에서 지원해 줘서 간판 했어요. 지역주민이 한 얘기예요. 거기가 휘황찬란해요. 다른 건 볼 건 없는데, 너무 좋다. 그게 뭐냐면 동기유발 사람이 그걸 저기 하는 거예요. 나는 김제 시내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여수 가면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일괄적으로 지붕 색깔 해줬잖아요. 주황색인가 해서요. 사람들이 그것도 보러 가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있으면 가겠어요? 김제시가 변하지 않는 것이 구도심이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런 개발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내가 그걸 바랬거든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뭘 해서 바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전부터 건축과장님, 강행원 과장, 안과장 이런 분들한테 다 얘기해도 안 돼요. 획기적으로 바꿔야돼요. 이번에 시장님도 민생 경제도시 만들겠다는데 옛날 해 오던 방식으로 는 하면 안 돼요. 획기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바꿔줘야 한다. 김제 구도심을 바꿔 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찾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김제시에 실익이 있는가를 봤을 때 어차피 이건 개인소유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때 아무 때나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더 지역경제에 맞는 것이지 유효기간을 두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조례에서도 이게 법이에요. 제5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상위법의 규정을 존중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법 제4조제2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범위에서, 아까 제가 재산권 말씀드렸지요. 검토를 해 주시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판매금액을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시에 귀속한다는 부분은 이미 3월 행안부 지침도 있었어요. 그리고 약 4년 전부터 시 귀속 방침을 앞서서 시행했어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시민들이 낸 돈을 일방적으로 시 자체 소득으로 잡아도 된다는 말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실은 시기를 몰라서 놓칠 수는 있어요. 일반 사기업체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못 썼다? 그것을 시에서 환수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지자체 중에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14개 시군에서 9개가 시행하고 있고 5군데가 시행을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행정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5개 지역이 귀속을 않고 있고 그리고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6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2018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기 시작한 거창 게시판 관계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5년이 지난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 방침이라면서 미사용 금액을 따로 지자체 수입으로 잡지 않고 일단은 지역화폐 전용계좌를 두려고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70% 이상 써야 현금으로 잔액을 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보면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하고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봤을 때 귀속보다는 지금 어딘가에 잔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잔액으로 잡아놓고 전용계좌를 놓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자꾸 그 부분을 홍보하고 유도해서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지역경제하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검토를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상품권을 다시 검토해서 결심 받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법리적인 해석도 받아야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도 검토한 부분이 다 맞다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 김주택
법적 검토랄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랄지 지역경제랄지 모든 걸 종합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7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자유무역지구 통행 문제 말씀드리려고요. 거기가 일반인들은 통행 못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주상현
돌아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통행 저해로 인한 이용 불가도 많아요. 우리가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에 시비도 투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통행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놔두고 물론 일반인들이 공장을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개개인 출입구 가서 그쪽으로 나가야지 중앙대로를 딱 막고 있어요.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국에 자유무역지역이 7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김제하고 군산이 있는데 원래 자유무역지역 취지가 무관세로 보세지역이다 보니까 울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유무역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체육공원이나 활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출입통제는 바리케이드 자동인식기로 해서 직원들은 큰길은 놔두고 옆에 회사들만 차단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큰 대로변을 막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지평선산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꼭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오스테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집단민원 넣은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냄새 때문에 집단민원이요.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들한테는 직접,

○위원 주상현
지오스테이션에서 냄새 문제로 시에 정식으로 집단민원을 넣으셨어요. 파악하시고 여기에 들어왔다가 냄새 때문에 이사 나가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전북 앞바다가 폐수처리장이 되려고 해서, 이차 밧데리해서 폐수 문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의 생활권이거든요. 정주권, 폐수 그리고 오염물질 매연이라든가 이상한 냄새 그런 것들, 악취 문제 이런 것까지 배출하는 기업이 오면 과연 김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과장님께서 실무자들 하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오스테이션에서 냄새 악취 부분은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접수한 건은 없는데 우리 시내 권에도 궂은 날씨에는 냄새가 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백산면 주변에 축사 부분뿐만 아니라 산단에도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단만큼은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백산 지오스테이션은 외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김제 인구성장에 기여를하고 있어요. 2차가 들어서면 앞으로도 기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기업에서 그런 악취 문제나 매연이 나오면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유념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는 사고이월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요?

○위원 이병철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토지보상금 보상 지연으로 10월부터 투자 선도지구 관련해서 지역상생거점단지해서 평가 나와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됐고요. 현재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집행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여기에 공정률도 다 제로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시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사장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보상금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도 사실 미비해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확실한 저기가 안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능형 실증단지는 금년도에 28억원 예산이 확보돼서요. 지난 15일에 농진원하고 저희 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체결하는데 장소가 새만금 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새만금 5공구에,

○위원 이병철
새만금 쪽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전부 해결돼서 확정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융자심의위원회, 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위원회만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나머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의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연초에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모여서 심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예산 지원체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투자유치위원회 여성비율이 12%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10월 25일, 26일, 11월 1일 예치 기간이 다 끝났더라고요. 예치 기간 연장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이율을 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모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로 하고 있고요. 투자진흥기금은 2.7% 하고 2.8%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세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이자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 중소기업 이율이나 투자진흥기금 이율을 높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투자유치과장님 어려운 경기에 그래도 김제시 제조산업 관련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조그만 가게 여는 것도 힘드니까 망설일 정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금리 오르면서부터 내수가 너무 안 좋은 데 그리고 올해 그걸 버티던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서 오랫동안 터 잡고 오랫동안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것들도 실은 내부적인 경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과장님이 로드맵 세우신 게 있으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은 어렵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도 경매 물건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재편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청년 교통비,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더 활발하게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보니까 김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어려워지는 건데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저희 같은 지역 조그만 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받잖아요. 인력 문제, 인건비 문제, 자재비 문제, 금리 문제, 판매․판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분들 전부 다 전문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력과 지식이 있으시니까 내년에는,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부분보다도 기존에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선도적인 지원 1~2년만 버티면 뒤에는 다른 활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기업들이 당장 1~3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정책을 내년 초에 올해 예산은 이미 올라갔지만 국비든 도비든 기금이든 해서 버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지원을 많이 발굴해서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건 단지 일차적인 문제고 수출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박람회도 하고 초청해서 이런 걸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미래전략산업육성 세미나 하셨잖아요.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날 15시 반부터 했는데 18시 넘도록까지 자리 이석을 않고 7~80명 기업에 관련자들이 전부 모여서 고민을 같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 강점인 특장 분야와 농산업 농생명에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이차전지나 신재생 부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안점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그것 전에 기존에 있는 현재 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승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호룡이 갑자기 컸던 부분들하고 삼성스마트팩토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 조금만 해줘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업들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넓은 마음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취합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격한 업체들한테 지원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혹시 특허나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직접 시에서 특허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고요.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특허나 그런 부분들은 회사기업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특허출원할 때 비용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특장차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R&D 부분도 정책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기술 그런 연구가 안 되니까 산업을 키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유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저희만 있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쉽지 않을 거라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가 지아트나 건품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게 기업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예산에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하고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5,500만원 지금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금년도에는 집행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내역 좀 한번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보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소전지 개발사업과 김제 식품산업을 연계한 김제 미래식품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 2단지에 수소연료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공영개발과에서 소규모 단지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식품융합복합단지라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하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그 뒤에 또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과연 어디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처음에 순동2산단도 사실은 요즘 2차 전지 수소 관련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않고 전기관련 해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기‧전자 쪽, 그렇게 하고 하나 또 삼성전자하고 상생협력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김제에 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사업은요. (한참 뒤에) 삼성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전라북도하고 각 시․군이 매칭되어서,

○위원 이병철
공장을 스마트한 저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조공정이라든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제조공정을 스마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거에 멘토역할을 하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삼성이 여기 와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삼성에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삼성에 관련된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기업에 어떤 제조공정이나 이런 것을 스마트화 하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기업 삼성전자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리 저기 하는지 알았더니 그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고만,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무슨 협약을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MOU를 맺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관계에서는 24일날 도하고 각 시․군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하고 각 지자체하고 삼성전자와 같이 쉽게 말하자면 협약을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협약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경비로 해서 중소기업들 시설개선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자료가 누락된 건지 모르겠지만 436페이지하고 519페이지하고 우리가 28개소였는데 자부담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하나는 28개 업체이고 하나는 27개 업체여서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건지? 519페이지하고 436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28개 업체가 맞아요? 27개 업체가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28개 업체가 맞습니다. (한참 후에) 예, 맞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장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 하나가 더 들어가서 거기는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이정자
안전시설물은 환경개선사업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건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거는 도비 100%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위원 이정자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자부담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자부담이 없는 것?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좋아요. 안전시설물로 자료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게 그동안 5억원으로 전 단체장 때는 올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조례 개정은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자 보전이 조금씩 다 달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자 보전하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이율이 전부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다르기는 하지만 보전 비율은 똑같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보전은 4%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4%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4%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일자별로 달라서 여쭤보려고. 일자별로 조금씩 달라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

○위원 이정자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계산 못 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일자별로 다른 것은 자료로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하면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래도 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평선산단 분양이 다 됐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분양은 현재 한 필지 남았습니다. 약 1,600평 정도 되는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지평선산단 분양이 마무리단계까지 왔는데 지평선산단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어지는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는 우리 김제시의 산업 중심 거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성장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성장에 어떤 큰 틀을 지평선산단으로 인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약 3,000여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민간건설인 지오스테이션아파트 1차․2차, 다목적복합센터, 중소기업 근로자아파트 등 해서 백산면 지평선산단 인근이 자그마한 부량이나 성덕을 합친 인구만큼 현재 백산면 지역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김제시의 하나의 성장거점 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일을 하셨다는 평가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2산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백구특장차2단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공백 기간에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문의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유치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쩌면 산업경제를 이룰 수 있는 큰일들인데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고민스러운 것이 그 점입니다. 현재 지평선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투자에 어떤 호기를 얻었는데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분양할 수 있는 계획용지가 없습니다. 특장차2단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평선2단지 계획은 2027년부터 되어 있지만 2028년도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신규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금년도에도 대체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도 건축하고 있지만 금년에도 명지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착공 기업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착공을 못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고생스럽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활기금 연체금 상환관리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융자가 1991년도 그다음에 1999년도에 회수, 이게 회수금액 회수율이 마지막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2011년 8월 25일 압류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감할 때에는 과감해야 되거든요. 어찌 됐든 약속이고 재산압류가 오래 됐는데 처분을 안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처분을 하려면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합당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위원 주상현
이것은 합당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결손을 터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 주상현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원금 납부했을 경우에 결손으로 털어주는데,

○위원 주상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원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원금 납부한 35명에 대한 것은 그간에 결손을 털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보니까 결손처리 한 것은 기재를 안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차후에 가져다 주시고, 어찌 됐든 정리는 빨리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타 지역분들도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주소,

○위원 주상현
나중에 이사가신 분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독촉하고 압류하고 기간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오래 방치되는 것은 좋지 않다. 결손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고 아니면 압류해서 매각할 때에는 강제매각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압류조치도 하기는 했어요. 압류해도 납부하는데 큰 의미가 없으시기는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행정상 빨리 처리해 버려야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어찌 됐든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사업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추진하는 게 조금 늦는 것 같더라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 사업이 결정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분권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금으로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올해만 하고요.

○위원 황배연
내년되면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비로 연계하고요. 건축과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황배연
좋은 사업인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까지 하더라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추진하다 보니까 정화조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세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 황배연
내년도 예산은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확정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추경에 올라가겠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굳이 저희 과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위원 황배연
중복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예산이, 기금이 아직 확정 안 됐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것을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건축과에 수급자 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황배연
이것이 확정됐다면 사업 추진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문순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2024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계획 잡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위원 최승선
저도 보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 독거노인인데 치매가 있어서 혼자 병원을 갔다오기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도와줘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자료에 연체금 상환 관리해서 왔어요.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활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자활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및 대출을 해주고 연체한 리스트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1,000만원씩 받아서, 상환능력이 없는데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증을 해줘도 이분들이 거의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상환이 안 되면 보증인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보증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는데 자활기금 시행규칙 자체에 보증인을 두어야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 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을 못하는 데 나오는 돈 외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사업이 있을 당시에는 지원해 주는 게 축소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긴급생계지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서 생활안정자금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3건 정도 신청해서 받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 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체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전처리시설 준공이 아직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민간위탁이 자활센터로 아예 처음부터 정해서 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자활센터에서 위탁하기로 하고 하신 거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주민복지과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잘 하시리라 믿고 592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고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 게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부당이득금 말씀하시죠?

○위원 김승일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교통사고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로 해서 치료비가 나가기는 해요. 이분은 그전에 저희가 먼저 진료비를 지원해준 거라서 차후에 정산해서 받는 건이라서 이미 보험회사에서 이분은 진료비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하신 건입니다.

○위원 김승일
의료보험을 안 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료급여 대상자라서 시에서 먼저 의료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 1,500만원을 해줬는데 보험금도 받으셔서 이중수혜가 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병원비가 보험금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상은 적절하게 다 받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대부분 이런 경우를 보면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뇌병변 장애등록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고가 난 이후에 그렇게 되신 거 같아요.

○위원 김승일
이런 분은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 전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것도 같은 건입니다.

○위원 김승일
같은 맥락인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이거는 300만원 이상 별도로,

○위원 김승일
따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면심의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김제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2022년 10월에 구성하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재적위원 3분의 1의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 이정자
별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긴급지원 적정심사라든지 의료보험 연장 승인심사 이런 것도 대부분 서면심의를 해서 큰 사항은 없었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자활기금 결산을 하고 자활기금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이거는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를 열어서 결산을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들여다 봤어야 하지 않나? 자활기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들여다 봤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부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서면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9번 심의를 했었는데 모두 서면심의를 하셔서 여기에 서면심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수당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산이나 사업계획을 놓고 봤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결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산을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나? 자활센터이기는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아셨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김제시가 급변하는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인데 저번 같은 경우에 민원이기는 하나 다급하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처를 못 해줘서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 담당 읍면동에도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놓치고 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 있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긴급 지원으로요?

○위원 양운엽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00만원도 되고요. 긴급지원금 생계지원은 가구에 따라서 62만원, 2인 가구는 100만원이고요. 의료지급은 300만원 이하가 원칙이고요. 주거지원도 가구 수별로,

○위원 양운엽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농가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이자가 넘어가서 4,500만원인가 돈도 없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으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돼 버린 거여. 제가 면에 부탁해서, 금액을 보니까 10만원, 20만원이 되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서 대상자를 올려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처절하게 그래서 아침에 뛰고 오후에 뛰고 밤에 뛰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생계가 유지되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내년에는,

○위원 양운엽
사업이 끝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양운엽
할머니들이 좋아해서, 몇 집을 현장에 가봤어. 가봤더니 손잡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다시 한번 파악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반환한 금액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자활근로사업 반납액이 2억 2,400만원, 생계급여가 2억 2,000만원, 코로나 생계지원비가 17억 4,000만원인데 반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코로나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 지원 기준하고 금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감소와 지원액이 1인 가구 47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가구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15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축소되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반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보면 3개의 복지관이 있어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길보른하고 김제사회복지관은 도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사회복지관은 시비가 100%에요. 이유가 있나요? 거기만 특별히 시비 100%가 지원되는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김제사회복지관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제일하고 길보른은 아니 세 군데 다 시비사업인데 위탁하고 지정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 도비사업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관 운영방법이 조금 달라요. 3개 복지관 중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김제사회복지관이고요. 지정으로 해서 운영되는 데는 제일사회복지관하고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지정해서 하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원비 자체는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길보른은 도비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원님 혹시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603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지원현황이 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소득 취약노인 난방비지원이 경로장애인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두 개가 있어서 전체 부서가 있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소득층 긴급난방비는 저희 과에서 시비사업으로 지원했거든요. 그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이용자하고 모부자가정은 도비로 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시비사업이고요.

○위원 이정자
맞돌사업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노맞돌하고 한부모.

○위원 이정자
한부모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노맞돌은 경로장애인과이고요. 한부모는 가족복지과인데,

○위원 이정자
한부모가정도 경로장애인과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한부모는 가족복지과입니다.

○위원 이정자
한부모는 가족복지과에서 하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사업명이 똑같이 저소득 취약노인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지원이었고요. 그 안에서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도비사업이 이미 내려와서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지원하고,

○위원 이정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비 100%,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는 시비 100% 짜리?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부처가 달라서 지원하는 게 다 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지원하면서 중복이 되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복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주간보호 하는 분들 정부 예산이 엄청 삭감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위원 이병철
아니 활동하시는 분들, 케어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생활지원사 분들이요?

○위원 이병철
생활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내년 계획은 차질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전년도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로 지원사업이 엄청 삭감되어서, 국비가 그쪽 관련 지원사업들이 삭감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년 기준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변동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도 3개 과로 나뉘어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위원 이병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하고 어르신들만 저기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생활관리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생활관리사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노인시설이나,

○위원 이병철
찾아가는 쉽게 말하자면 복지서비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케어해 주고 그런 것을 다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분들이요.

○위원 이병철
과장님 과에서 다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경로장애인과에 시장님 공약이 많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직속어르신섬김위원회 시설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직속어르신섬김위원회는 섬김위원회 구성을 해서 정기회의를 갖고,

○위원 이병철
조례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조례도 다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회에서 노인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섬김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제안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회 위촉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인가? 복지전문가들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센터장님도 계시고요. 대학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어르신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마을에서 경로 효 추천을 하고 시행하는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신청접수를 9월에서 10월에 받아서,

○위원 이병철
마을에 다 공지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신청하라고,

○위원 이병철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한테 접수가 올라오면,

○위원 이병철
아 하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각 마을 평가를 합니다.

○위원 이병철
평가해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각 500만원씩,

○위원 이병철
몇 개 마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5개 마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번에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금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어디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백산면, 교월동, 용지면, 검산동, 진봉면입니다.

○위원 이병철
19개 읍면동 어떻게 보면 형평성있게 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렇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지. 그 면에서 하나씩 추천하고 또 잘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거든. 이웃마을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어떤 욕심이 생겨서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장애인들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로 47명 정도 읍면동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위원 이병철
그것은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80명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업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위원 이병철
기업은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80명이 어느 곳에 취직이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복지관,

○위원 이병철
복지관 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체육관 그런 곳?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그쪽에,

○위원 이병철
장애인의 일자리 충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애인들 만족도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이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얻는 것이니까요.

○위원 이병철
만족도가 좋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그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장애인들도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더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년 정도 하다가 행정도우미는,

○위원 이병철
쉬었다가 또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1년 쉬었다가 다시,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단절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런 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가 나오시기도 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속 하에 보조금이나 위탁금, 노인단체, 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00여개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충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시설은 102개 정도 되고요.

○위원 황배연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많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그냥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팀에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황배연
팀은 몇 사람이 안 되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러니까 출장이 잦습니다.

○위원 황배연
요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송도 나왔죠? 잘 모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장애인 그런 관계가 방송에도 나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민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민복지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여기 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노인복지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관계에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물어보신 여지를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위원 황배연
요즘 언론에도 뜨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이나 정산 또 직원채용 관계에 있어서 공정하게, 남이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1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요령을 그냥 담당 팀에서 공문으로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문도 물론 하고요. 담당 팀에서 지도점검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여개가 되니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서 어떤 책자를 활용해서 연초에 기관의 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읍면동에서 3층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해서 보조금은 이렇게 하고 이러한 분야에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예시해서 지침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많은 단체를 팀에서 다 지도감독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보조금관계, 지원관계, 내부적인 문제들을 지침으로 만들어요. 조그마한 책자로 해서 100개면 100개의 사무장들 불러놓고 “올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면 그 책자를 보고 따라서 합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어려운 줄 알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해야 되고 요즘에 방송에 나오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항시 임금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급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특히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똑같이 일하는데 다른 분은 제대로 받고 나는 제대로 못 받으면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서 검토하는데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부터 시작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한 부서들 월급 급여를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해요. 하는일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려요. 어찌 됐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차등지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기관마다 차이가 너무 나요. 여기 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도 기관은 다르지만 같은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형평성 문제에서 맞거든요. 오히려 나보다 일을 않는데 월급을 더 받으면 그렇잖아요. 관리자라면 모를까 대등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회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팀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 이후로 저희가 두 번 더 나가서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독려하고 수시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위임사무잖아요. 안 되면 위임사무를 뺏어와야 돼요. 모든 조직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 특정인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변동되고 이런 불확실성을 주면 직원들도 불안하고 복지혜택을 보는 어르신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일종의 사회복지기관인데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안 되면 위탁사무를 다 뺏어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해 줘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이것은 심각하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라. 명분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감사했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 오죽하면 제가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시스템 적용이 잘 돼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것 좀 노력해 주시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일도 많고 애쓰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래 자료가 단체명, 이름, 성별, 유형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관하세요? 여기에는 적어도 주소라도 하다못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이라도 있어야지 이름 달랑 있고 남녀성비 있고 유형 있고 집행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자료를 자료라고 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아는 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부부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자료를 변환시켜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원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판단하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원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저희도 파악합니다.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정확히 알려주시면 서류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께서 아시니까요. 저기 하시고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 등록을 2020년도에 했어요. 그전부터 사업비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지? 운영비가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게 자료라고 주신 게 황당해요. 아까 회원도 부부 같아요. 부부로 보여요. 동명이인인지 저도 확인을 못 했어요. 이름만 달랑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로 보면 회원이 100명인데 여기 정관에 보면 부모, 조부모, 법률적 보호자. 그러면 부부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100명이면 그러면 부부가 들어오면 50명이네요? 조부모까지 들어오면 20명이네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이거나,

○위원 최승선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2년밖에 안 된 업체가 다른 사업금까지 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단체가 궁금해서, 여기에 또 나오기에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다시,

○위원 최승선
정확한 현황을 주셔야지 이것을 보고 누가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이름 달랑 있고 남녀 성비 있고 장애 유형 있고 사업비는 언제부터 갔는지 몰라도 2019년도부터 나간 걸로 되어 있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팀장님도 고생하는지 아는데요. 이런 것을 제대로 주셔야 저희도 따로 얘기하든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실한 자료를 주시고 저희한테 여기에서 보라고 하면 뭘 보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국․도비 반환 내역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관 반납액이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8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그것 실수입니다. 8억 5,000만원이 아니라 85만 2,000원인데 단위를 잘못 알고 기입한 걸로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한울타리 행복의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운영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중단 중이고요. 추이를 계속 보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읍면동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아직 않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운영을 안 하면 예산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행정처분이나 환수결정 한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금 소송 중인 건이 8건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경로장애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학대나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부탁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문순자 의원님이 하셨네. 그런 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표기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김제에 총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94개 사업단이고요. 6,117명,

○위원 이정자
6,117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41명의 전담사회복지사까지 합치면 6,158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담사들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전담사들도 예전에 30명에서 41명으로 늘어서 많이 늘었어요. 그나마 인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기가 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 인원을 물어보냐면 노인 일자리가 생겨서 어르신들한테 거의 한 달에 30만원에 가까운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경로당 환경지킴이에 우리 환경지킴이 그다음에 행복도우미 성격들이 환경지킴이와 행복도우미가 비슷하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합해놓은 상태잖아요. 경로당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집에서 각자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나눔을 해서 서로 위하면서 잡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의 맛있는 거는 내가 먹고 행복도우미가 일을 하니 네가 알아서 다 보급해. 그래서 경로당이 아주 인색해졌어요. 경로당에 가서 보면 행복도우미가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안 하면 행복도우미를 소외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께 행복감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나 부작용이 자꾸 생기면서 어르신들의 각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아주 큰 염려가 되는 것중에 하나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매년 지속적으로 발굴하잖아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거의 비슷한 성격의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나와서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몸에 베어 있냐면 우리는 환경지킴이지만 나와서 운동만 하면 돼. 예전에 모 기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서 일을 안 해도 되니 그냥 당신들 건강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하는 거고 일자리를 주는 것은 내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렇게 누누이 해 왔어요. 감사도 했잖아요. 그 기관이에요. 그게 어르신들의 몸에 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면 현재 있는 일자리 외에 색다른 것을 계속해서 증원하더라도 그렇게 하셔라.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일자리 증원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고민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같은 사업을 각 기관별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자리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19억원이요.

○위원 이정자
219억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219억원 안에 부대비가 얼마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 정도가 부대비거든요.

○위원 이정자
5%가 넘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5% 라고 계산해요. 부대비용 안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모 기관 감사했을 때 한 곳에 1억원씩 몰아주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1개 기관에서 1년에 1억원씩 몰아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부대비용을 우리가 물품을 사서 줘야 되는지? 어르신들이 빵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빵을 주니까 빵을 들고 가는 거예요. 부대비용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일자리 기관에서 무언가를 사서 물 하나를 사서 주더라도 다 사서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입해서 안 주더라도 색다른 방법, 거기 기관에서는 그 돈을 써야 되니까 고민을 못 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고민해서 일자리기관에 우리가 물건을 사서 안 줘도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고민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각 기관별로 문제점이 발생해요. 고민 많이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수고가 많으신데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년도 경로당이 예산 몇 군데에요? 몇 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신축 말씀하시죠?

○위원 양운엽
예, 신축.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군데입니다.

○위원 양운엽
예산팀의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군데 할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읍면동 간에 어느 읍면은 되고 어느 읍면은 안 되면 안되잖아요. 지역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어쨌든 추진을 잘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특수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에 추진하셨던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국유지 땅 두 군데 죽산에 있는 데를 매입해서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각 관련 실과를 검토했는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줄 수 없어요. 저희 행정 시 재산을 타 기관에 양도를 할 수 없어요. 불가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서 시유재산을 양도할 수 없지만 다른 방편으로 거기에 아직 폐교부지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바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 김승일
땅이야 죄송해요. 그건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떼를 쓰지만 뭐라고 하지?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만 실은 시에서 땅까지 사서 짓고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 과정을 계속 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추진을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심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2주 마다, 이번 달 것 지급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급시기를 말씀하시나요? 한 달에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달에 한번씩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두 달에 한번씩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숨)

○위원 김승일
신청을 두 달에 한번씩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만약에 제가 받으면 그것을 두 달에 한번씩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서류를 떼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고 복잡해요. 6개월에 한번이라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 같은데 6개월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이든 기간을 두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번인가?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맞죠? 두 달에 한번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것을 텀을 두셔서 해주시고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람을 채용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공고가 며칠 나왔죠? 기간이 얼마나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강사채용 목공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고를 내고 17일 당일날 오전까지 접수를 받고 그날 오후 5시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면접을 한다는 식의, 이게 당일날 접수를 받고,

○위원 김승일
하루만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러니까,

○위원 김승일
몇 명 지원했어요? 몇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명 지원했다고,

○위원 김승일
몇 명 뽑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1명 뽑는데 2분이,

○위원 김승일
아 2분이 지원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주시고 아까 한국장애인부모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라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3년도부터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노후자립지원 이것이 원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로 변경이 돼서 넘어오면서 저희 시에서,

○위원 전수관
이게 언제 설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23년 3월에,

○위원 전수관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번에 신청한 7,000만원이 혹시 그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에서 그 금액이 잘렸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이게 내년에도 계속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데 활성화가 되거나 하는 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범모델로 추진했던 거라서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줘야 되는데 아직 국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이거 현수막 1장만 본 거 같아서 그러거든요. 다른 건 크게 활동했다는 내역을 못 들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위탁하는 복지시설은 어디 어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복지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종합복지관하고 직업장애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노인복지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노인복지관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평생교육센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탁하는 그 시설에서 인원을 모집하잖아요. 공고를 내잖아요. 김제시에서 그거 관리 감독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직원 채용할 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관리감독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려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 11월 10일부터 17일 12시까지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17일날 12시까지 접수한 것을 17시에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원서접수라든가 접수해서 마감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까지 5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됐어.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미 10월 26일날 수강생 모집하는데 그 강사 이름으로 버젓이 나와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것도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집공고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최우선이야. 공신력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거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채용한 사람이 취소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뭐였냐면 은퇴자 작업 공간을 하는데 목공소 운영을 하는 곳이고만. 그런데 목공소는 강사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 또 했던 사람이 계속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런 취지는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공고를 하거나 고시를 하는 것은 절차가 분명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흠이 생기면 무효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고를 위탁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앞으로 국장님!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지금 국장님 소관에 되어있는 곳이 위탁하는 시설이 많아요. 그쪽 위탁시설의 장들을 전부 모집해서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복지과 과장님들 전부 집합시켜서 또 팀장님들이 이런 건 챙겨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팀장이 챙겨줘야지, 과장이 일일이 못 챙깁니다. 팀장들 교육시켜서 각 위탁시설의 인원채용이라든가, 인력확충이라든가 공고나 고시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한번 시키시죠.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시 행정, 시장이 욕먹는 거여. 우리 공무원들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이잖아요. 이런 것이 무너져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교육 한번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가족복지과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 하나 드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내역을 2022년, 2023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 좀 더 늘려주시라,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년간 급여현황을 받았는데 퇴직자가 무려 17분이에요. 거기 근무하시는 생활복지사님들의 근로복지 문제잖아요. 사실 퇴사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불과 21년, 22년, 23년도인데 불구하고 17분이 그만두셨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생활복지사 분들이 자주 바뀌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요.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리고 그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게 끊겨요. 애들도 의지하는데 끊기고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 왜 그러냐면 다른 복지기관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분들 대우 좀 높여달라, 그래야 아이들의 계속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성격도 좋게 인도하고 학습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1년마다 잠깐하고 바뀌어버리면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더군다나 한창 클 나이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나이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버리면 아이들한테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예산 시비를 들여서라도 인건비를 보전해서 퇴사하는 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죠? 제 말이 틀렸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명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92%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이렇게 퇴사자가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현재 보전하고 있는데도 좀 적은 편이라 저번에 이원택 국회의원님 국정감사 의견 내신다고 할 때 간담회랑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92%라니까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퇴사자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런데 시설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수당까지 하면 한 340만원 정도 받고 교사는 300만원 정도 받는데,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이렇게 퇴사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역아동센터요?

○위원 주상현
17분이 퇴사가 있다는 건 그럼 무슨 문제로 분석해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는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주 텐션 높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제가 세어 보니까 17분인데, 왜 이렇게 퇴사자가 많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좋으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무튼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센터장은 한 340만원 정도 돼요.

○위원 주상현
근본적으로 어찌 됐든 그분들하고 심층 면담을 해서 퇴사자들한테 면담하는 게 더 좋잖아요. 원인분석부터 해야 되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어쨌든 급여가 1번이잖아요. 퇴사자들한테 심층 면담을 해서 왜 여기가 문제가 있는가, 퇴사자가 많은가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꽤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만 예산을 더 들이면 아이들한테 좋은 복지가 갈 텐데 그 몇 푼 아끼려다가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해서 원인분석 해가지고 대처 좀 해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산 청소년운영위원회, 만경 청소년운영위원회, 김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른들이에요, 청소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입니다.

○위원 김승일
청소년들이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작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햄버거도 좋은데 보니까 올해는 햄버거는 좀 줄고 치킨, 피자로 많이 바뀌었네요. 애들 좀 잘 먹였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김제 청소년들이니까 고기도 사 먹이고 그런 데 아끼지 말고, 거의 보니까 햄버거도 한 번씩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어야 하는데 좋은 것 좀 먹여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에 위원회가 14개가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2개인데요.

○위원 황배연
14개로 되어 있고만, 현황에 14개소. 그런데 어떤 데는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 데가 있고 몇 군데, 서면심의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동도 중복이 많이 되는데 법적으로나 규제사항이 없으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없는가 한번 검토하시고, 위원회 관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도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2개 정도는 할거고요. 기존에 2021년까지는 6개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2023년도 상반기 2개하고 하반기 3개 해서 올해까지 하면 11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존폐위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달라, 장기적인 계획이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당장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및 운영 현황 있잖아요. 올 9월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된다고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이 입소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금은 1명도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가 2022년도에 끝났다고 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1년도까지 2단계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끝났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올 12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2024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기본계획 방향 설정이 12월에 회의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21년도에는 재지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여가부 폐지 그런 여론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받기 위한 추진을 안 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할만한 실적이 없어서 재신청을 못했는데요. 실적을 해서 24년도에 친화도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여성,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47개 사업으로 175억 4,900만원으로 성과보고가 되어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쓰여진 건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것은 김제시청 전 실과소에서 운영한 겁니다. 51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 문순자
그럼 거기가 51개 사업으로 돼 있으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했다고는 안 해야 되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우리가 재지정할 때 각 실과소에서 행한 사업도 같이 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위원 문순자
2021년도에 끝났으면 다시 선정되기까지는 기록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러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는 그게 폐기가 됐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재지정을 할 수 있다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1단계 지정을 받고요.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지정을 받았는데 21년도에 여가부 폐지 등 정치적인 기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한 게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위원 문순자
정부의 방향 기조가 좀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런데 여가부 폐지론이 들어가고 하니까 2024년도에 실적해서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요. 3단계,

○위원 문순자
그래요.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아동친화도시로 돼 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는,

○위원 문순자
그거 하려고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또 여기 보면 고령친화도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건 경로장애인과,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요, 과는 다르지만 또 여성친화도시 하려고 했죠. 다른 데 보면 청년친화도시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전부 연령별로 해서 친화도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울러서 어느 실과소에서 한 과가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추가적으로, 김제시에도 다문화센터를 운영중이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분들이 하시고 일정 부분 교육이나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취업 연계까지도 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다문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일자리요?

○위원 김승일
아니요,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취업 연결하는 게 다른 얘기고 이게 나오면 그걸 연결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문화센터 내에서 다문화 이주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일자리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건 없죠. 두 번째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 이주여성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죠, 딸 수 있죠.

○위원 김승일
확실한 건가요? 정확하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왜냐하면 다문화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하면 한국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딸 수 있죠.

○위원 김승일
제가 정확한 게 아니라 연수 가서 배웠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다문화센터 내에서 다문화 이주여성들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자체들이 보통은 현금성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이주여성분들이 김제지역에 오셔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들만의 일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는 3D업종으로 가셔야 하거나 식당이나 농사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차라리 돈을 덜 벌더라도, 어차피 애도 키워야 하니까. 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간단한 건 전화 받기, 청소하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역, 번역, 제가 봤을 땐 김제에선 그건 못 할 거 같고. 혹시 계획이 있는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달라서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김제가 보면 고령인구가 초고령화사회이고 어르신들을 부양하거나 요양할 일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김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국적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구 초고령화가 너무 심화되고 어르신들 부양할 사람도 없고, 요즘 일자리는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걸 대비해서 가족복지과에서 미리 연구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때 안됐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23년 9월 1일부터 개소했습니다. 여아 전용으로요.

○위원 김승일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때 심의위원회 제가 들어갔는데 부결됐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닌데요. 저희 개소했는데,

○위원 김승일
여기가 아닌가? 이 과가 아닌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차 때 위탁하는데 없었는데 다 재공고해서 위탁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새봄이라고 그래서 9월 1일날부터 개소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새로 선정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21년도에 해서 조성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보니까 김제시 급식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전부 다 미개최로 되어있어서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과정에, 그래도 아동급식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햄버거 말고 어쩌고 말씀을 하시던데. 급식위원회가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12월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매년 12월에 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부식업체…….

○위원 이정자
그럼 22년도 12월에 한 건 왜 안 나왔어, 이게 22년도 10월부터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럼 22년 10월에 했으면 여기 실적에 올렸어야 되는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누락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누락된 걸로 인정하고. 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그동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형이잖아요.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1건도 없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친화도시 4개년 용역을 해서 저번에 11월 2일날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용역보고회 때 심의…….

○위원 이정자
용역보고지, 용역보고.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최종결과 보고가 나와야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12월에 최종보고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한국 거버넌스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현재는 위원회만 조성되어있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우리가 24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가족정책팀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전에 여성친화도시가 구성이 되어있다가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획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24년도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현재 하고 있는 여성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 한 27억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27억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전체여성에 대한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어떤 예산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성직업도 되고,

○위원 이정자
그런 예산까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여성친화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별도로 주어진 게 있던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400만원 정도 여성시민참여단 구성해서 그 정도 하는데요. 여성친화도시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취합해서 하는 거라,

○위원 이정자
실적표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부서별로 쭉 있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위원 이정자
그럼 총합산한 예산이겠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각 부서별로 다 합산한 예산이다. 우리가 여성시민참여단은 했어요. 모임을 몇 번, 3∼4번 했던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차까지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4차까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모니터링까지 저번 9월 21일날,

○위원 이정자
시민참여단에서 나와진 좋은 정책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저번에 9월 21일날 실내체육관, 도서관, 장애인시설인가 거기 가서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모니터링을 한 거고, 왜냐하면 참여단이 있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 안에 있으면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들이 나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보면서 좋은 정책안 제안도 나와질 거라고 보여져요. 모니터링 하는 그 과정에 그 안에 좋은 정책안이 나온 게 있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나와졌던 모니터링한 결과표 한번 줘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또다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우리는 이미 구성이 되어있어서 공원까지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이런 걸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또 공모해보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문순자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24년도에 신청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신청하신다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이 진행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 저희는 딱히 용역은 필요없고요. 기존에 해온 걸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결과물을 잘 정리해두셨더라고요. 그 결과물 가지고 공모를 해보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하도 뭔가 공모사업만 하면 용역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 안 하고 이미 산출되어진 결과물 가지고 공모해보시겠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일단 여성시민참여단 결과물 한번 줘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구축사업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도로예요? 동서로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4개 큰 도로는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위원 주상현
어디, 어디? 김제에서 전주대가는 방향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김제에서 전주대 쪽으로요?

○위원 주상현
예.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쪽도 다 들어가죠.

○위원 주상현
그래서 거기는 필히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전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돼요. 전주 입구 전주대에서 이게 막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전주부터 막히거든. 김제에서는 어느 정도 다 빠져주거든요. 전주에서 막혀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전주도 이 사업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전주에 확인해서 전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김제만 해봤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제는 생각보다 별로 안 막혀요, 전주 가서 막히거든. 저기 고속도로 지나면서부터 막히잖아요. 그다음에 이서에서 막히고, 그래서 전주하고 꼭 연계가 되어야 된다. 담당 팀장님이 같이 하고 있어요, 김제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죠? 확인을 같이 하시라고. 확인해서 같이 해야 효과가 나지, 김제에서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금구에서 전주 나가는 쪽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금구에서 전주 쪽으로요?

○위원 주상현
예.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것이 총사업비가 한 15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한 48억원 정도 공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해야, 10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면 완료가 될 걸로……. 익산, 전주, 군산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선후를 급한 데부터 하자 이거예요. 지금 군산 나가는데 이상 없잖아요. 익산도 별로 안 밀려요. 급한 데부터 이걸 해야 된다, 이서에서 전주 나가는 쪽, 금구에서 전주 나가는 쪽이 급해요. 다른 데는 그럭저럭 흐름이 되거든.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팀장님, 과장님이 꼭 그걸 중점적으로 전주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먼저 선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교통 해결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편하게 들어주세요.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복콜택시 관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다시피 금구 예를 들게요.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전에는 농협하고 우체국이 붙어있어, 그런데 농협이 저쪽 끄터리로 가버려. 그러잖아요? 그럼 콜택시를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그 부분이 저희가 회관에서 면사무소까지만 했었는데 금구, 금산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12월 중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고요. 금구, 금산 쪽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어찌 됐든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 내년부터 최소한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사동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구면 청운리 사동마을 그 앞에 승강장 문제 때문에 행복콜택시가 적용이 안 돼요. 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금구까지 연결이 안 돼요, 버스도 없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거기는 저희가 한번 현지 실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영주차장 신설해달라고 몇 군데에 신청이 됐습니까? 요청한 지역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몇 면 이상 그런 관계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수급실태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위원 황배연
3년마다 잠깐,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10면, 15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김제시 주차장 시설계획 해서 30면, 30면 그런 규정을 둬야 되지. 그래야 어떤 행정의 절차가 이행되지. 10면, 20면 다 신청할 거……. 기준을 30면 이상 어느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준이 없으면 좀 만들어달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대상 면허반납이 작년 보면 225명 되죠? 올해도 많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도 처음 사업 본예산에는 250명이 섰었는데요. 400만원 더 해서 270명 했는데 11월 중에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최근에 한 이백몇 프로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돼. 보장하는데 20만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어야 반납을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시 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하고 팀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운동장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스파랜드 김제온천에다가 임시차고지 조성을 하셨는데 실은 트럭 화물운전자분들이 거기까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받치게 되고, 그거 단속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물차도 새벽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올해 1월달에 버스 기사 1분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어요. 혹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벽골제 쪽 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로로,

○위원 김승일
왜 사고가 났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과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 김승일
기사분이 연세가 몇 살이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56년생, 68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안타깝긴 한데 김제시민을 태우고 다니시는 버스기사분이 68세였어요. 문제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버스 안전여객에서 정규직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면 촉탁기사로 쓰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시에서 안전여객으로 나가는 예산이 60억원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60억원을 주면 저희 김제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공직자분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전여객에서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워요.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버스를 타고 가셨을 시민분들은 위험에 노출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별말씀이 없길래 행감 때 제가 하려고 생각해놓고 있었던 건데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60억원 들여서 10억원 벌어요.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버스공영제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영제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보다 금액적으로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안전여객에서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권을 우리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가 되지 않는 한 공영제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네 번째는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어디서 운영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한국장애인부모회 김제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탁을 어떤 공개모집을 해서 받아서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난 6월에 공고를 해서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서 심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하고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안서가 몇 군데 들어왔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전에 했던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두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군데 들어와서 장애인부모회로 갔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여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과장님도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키로가 넘는 차가 2대가 있다고 했나,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래서 내년 계획에 대폐차를 3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로 1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사가 나기 전에 제가 봤을 땐 이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임의대로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30만이면 진짜 많이 탄 건데. 다섯 번째는 과속카메라나 CCTV 문의가 많죠? 민원도 많고 접수된 데도 많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속카메라 설치하려면 경찰서랑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고……. 말 많이 했다고 꺼졌나 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진우아파트 나가서 가는데, 제가 진우아파트 살거든요. 아파트 나가서 터미널 삼거리 거기가 원래 왜 생겼냐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거기서 큰 사망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생겼는데 보면 행정, 저희 김제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고 과장님이나 팀원분들 입장도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과속카메라가 1대 설치하는데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가요. 1년 예산이 2억원 정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대 설치를 못 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보니까 한 50대가 넘는 상태거든요.

○위원 김승일
20억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러다 보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급한 데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저희도 민원 많이 받거든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제일 많이 받고 의원님들도 많이 받거든요. 솔직히 바쁘면 갑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축제할 때 규제봉이라든지 라바콘 같은 경우 매년 구입을 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일괄로 구매가 되어있어서 따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따로 보관해서 구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3,000만원 넘게 구입을 하셨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견인차량 1대는 임대를 줬을 거고, 축제기간 동안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화물차량 1대를 라바콘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실어다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화물차량 1대 임대를 준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에서 규제봉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을 별도로 다 구입을 하셨어. 라바콘, 신호봉 이런 거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매년 끝나고 나면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라바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어져요.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pe방호벽하고 차선규제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을 2,000만원 넘게 사셨어. 얘네들이 다 구비가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 상태에서 더 구입을 하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000만원 지급한 것은 업체에서 설치를 해요. 그걸 가져다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 2,000만원 주고,

○위원 이정자
설치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구입비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2,000만원이 실제로는 업체에서 2,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김제 업체이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치하는데 임대료를 준 거네, 설치비를?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설치비죠.

○위원 이정자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임대료를 준 거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거기다가 이들이 설치하는 데 차량 1대를 그쪽에서 운반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차량 임대도 1대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거기다 견인차량은 별도로 또 1대 임대를 준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견인차는 5일간 계속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방호벽이랑 다 구입한 줄 알았어요. 구입한 줄 알고 이걸 본 것이고 제가 약간 착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매년 행감 때도 요구하고 시내버스나 택시승강장 설치할 때 요구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앞에가 뻥 뚫려있든 그냥 디귿자관 형으로 설치하는데 1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김제 업자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어떻게 이게 2,000만원이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급사업이니까 2,000만원이라 하는데 이거 입찰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300만원? 그동안에 2,000만원이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원가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2,000만원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디귿자관에 한쪽 면을 좀 막아달라고, 추우니까. 더울 때는 뚫려있는 공간에 앉아있겠다는 얘기예요. 추울 때는 거기다 놔 달라는 거야. 그걸 앞으로는 발주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개선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되지를 않고 요구하면 겨우 한 곳씩, 한 곳씩 해나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앞에 유리막을 좀 하고요. 밑에 부분도 20cm가 떨어져 있거든요. 겨울 대비해서 5cm 정도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11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똑같이 동일하게 좀 해주셔. 우리 서재영 국장님 계시지만 서재영 국장님이 교통과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야. 기억나시죠?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해주세요, 시민들이 그렇게 춥고 불편하다는데 왜 시민 편의대로 안 하시냐고. 그거 해주세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임금협상을 하고 나면 돈 지급을 해주잖아요. 안전여객에 돈 주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들이 팀장님하고 통화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한테 민원을 내서 위원장님들한테 통화하라고 했으니까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한테 피드백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라고 제가 연락은 해줬어요. 임금협상분을 분명히 김제시에서는 안전여객에 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전여객에서는 그걸 주지 않냐고? 세금도 체납 안 한 안전여객이, 왜 안전여객의 임금이 이미 인상 협상한 이후 것을 기사들한테 지급을 안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부분을,

○위원 이정자
안 하면 주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전여객에 빚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빚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쫓아다니고, 사장하고 아들 둘이 맨날 어디 쫓아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개선을 하나도 안 하잖아. 고통분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임금협상이 끝났으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한테 줘야지, 김제시에서 돈 안 줬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살살 해가면서 운전직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보조금 주지 마세요. 저는 안전여객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시민의 발이니 시민의 발을 가지고 기사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자기네 빚은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자꾸 마련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59억원이면 운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도 여기 책자에 보니까 62억원 줬잖아요. 넉넉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까지 이루어진 걸 안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지금 하라고 하세요. 안 되면 보조금 주지 마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정자 위원하고 내용이 약간 비슷해서 제가 바로 손 들었습니다. 보니까 김제시 승강장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가 김제에 몇 개나 되어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한 114개 정도 벽돌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벽돌로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오승경
그럼 승강장을 새로 만들 때 어디가 우선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하는데도 또 허물고 지은 데도 몇 번 봤어요.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가서 새로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지역구도 벽돌로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저희가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위원 오승경
수요조사가 과장님, 수요조사가 아니고 우선권을 벽돌 구조부터 하나씩…….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벽돌로 된 것이나 파손된 데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균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돌아다니면서 보면 벽돌 구조가 아닌데도 새로 부수고 하는 것도 내가 몇 번 봤어요. 벽돌 구조도 남아있는데 그런 구조까지는 다시 부수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 좀 벽돌 구조 우선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비교됩니다. 한쪽에는 새로운 걸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벽돌로 되어있고 좀 지나가 보면 규칙성도 없어요. 상당히 경관적으로도 안 좋으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것이 먼저 우선이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속카메라가 물론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사망사고나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지, 어느 지역 보면 과속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또 얼마 못 가서 설치돼있고 그런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지역마다 사고가 잦은 지역하고 사망사고가 많은 우선 지역을 먼저 해주십시오. 거기는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과속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도 사망사고나 사고다발지역, 커브터널 이런 데를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거리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텀을 주셔야지, 하나 만들어지고 얼마 안 가서 또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원에 과태료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도 미납액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를 시민들이 보면 검사를 자기도 모르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공업사에서 해줬지만 지금은 공업사에서 그런 것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제가 보기엔 과태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검사를 잊어먹고 못 하신 분 계시면 문자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명령서까지 한 3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부과하는 것도 본 부과 이전에 최소 본 부과 하기 전에 4번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계속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미납액도 증가하고 과태료 징수액도 증가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작년부터 저희 보험 과태료가 좀 늘어났어요. 전에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고 300만원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 뒷장 보니까 고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분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징수액이, 왜 그러냐면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가 안 되면 다 미납액으로 나오잖아요. 시민들이 잘 내면 몰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못 내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구성된 데가 벽돌 포함해서 김제시에 전부 몇 개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붕으로 되는 한 64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645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이게 645개인데 승강장마다 문제가 뭐냐면 페인트만 조금 되면 얘네들이 녹슬지 않고 부서진 걸 조금 보수만 하면 되는 이런 승강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페인팅이 벗어지면서 얘네들이 녹이 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식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체계적으로 승강장을 신규로 계속 교체하는 사업비보다 오히려 1년에 얘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게 훨씬 비용도 덜 들어가고 우리가 계속 폐기물이 쌓이는 게 김제의 문제지만 국가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승강장을 다 때려부수고 나면 이 또한 폐기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새롭게 하고 나면 얼마 못 가서 또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건물도 지어놓고 관리 안 하면 계속 부서지듯이, 이런 방향이 혹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도색을 한 적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 번 더,

○위원 이정자
제가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도색이 전수조사해서 했어도 안 된데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폐인팅 한번 해보시고 조금만 부서진 곳들, 기울어진 곳들은 보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에만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 장 서재영
총 무 과 장 박진희
민 원 지 적 과 장 강해남
회 계 과 장 소근섭
정 보 통 신 과 장 이진우
청 소 자 원 과 장 오승영
경 제 진 흥 과 장 김용현
투 자 유 치 과 장 최보선
주 민 복 지 과 장 조미자
경로 장애인 과 장 소은경
가 족 복 지 과 장 서효연
교 통 행 정 과 장 최연주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27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3 9 대 제 2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4 9 대 제 274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5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6 9 대 제 274 회 제 5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7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8 9 대 제 27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2
9 9 대 제 27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9
10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11 9 대 제 274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2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27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1
14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15 9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6
16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274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8 9 대 제 274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19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20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1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2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3 9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24 9 대 제 27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7
25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6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27 9 대 제 27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30 9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31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06
32 9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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