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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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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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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6.전북 김제시↔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11.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12.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1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16.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17.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1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19.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20.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22.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25.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6.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27.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28.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29.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0.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4.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5.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6.2024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7.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38.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39.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김주택 의원
-문순자 의원
1.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6.전북 김제시↔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11.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12.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1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16.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17.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1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19.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20.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22.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25.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6.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27.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28.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29.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0.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34.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5.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6.2024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7.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38.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39.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2(두)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
특히 인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라는 악조건을 극복할 대안으로 농업용 친환경 멀칭(Mulching)비닐 사용 촉진을 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타개책으로 영농 기계화가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 농촌 현실에서 기계화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자 농촌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되는 영농자재 개발과 확대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멀칭은 토양 건조와 비료 유실을 막고 병충해와 잡초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닐입니다. 멀칭을 하지 않고는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농가의 필수자재입니다.
우선 환경오염 유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약 32만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16만톤이 바로 멀칭 비닐입니다. 이 가운데 7만톤 이상이 버려지거나 태워지는 등 농촌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해 발생한 폐비닐 폐기물량은 2022년도에 폐비닐류는 1,883톤이며 2023년도 10월 기준 폐비닐류 1,559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논밭에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비닐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미생물과 유기물의 활동을 막아 완전히 분해되는 수백 년 동안 그야말로 흙을 죽이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전국 9개 시도에서 1,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적발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불법 소각 적발 시 직불금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 역시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헛다리 짚기에 불과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고공행진 하는 인건비에
씨름하는 농민들은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법 소각이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재 즉 친환경 생분해 멀칭의 보급 확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멀칭은 100% 자연 분해되는 PBAT(생분해성 고분자)와 PLA(옥수수 전분 성분 친환경 수지)로 만들어지고 멀칭 후 햇빛에 의해 산화가 시작되며 수확 후에는 비닐을 걷지 않고 2∼3회 로터리 작업을 통해 땅속에 매립하면 토양 속 물과 미생물에 의해 100% 분해된다고 합니다.
인력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해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보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김제시에서도 영농폐기물 저감과 농민들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전라북도와 매칭 사업으로 2020년부터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도에 51ha, 24년도에는 126ha로 두 배 이상 사업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직접 사용자인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멀칭 비닐은 논 콩, 시설감자, 고구마, 고추, 포도, 블루베리, 오디, 참깨 등 다양한 작물에 사용되고 있고 이중 전국 최대의 재배 농가와 재배면적이 많은 논 콩은 2023년도 기준 1,827 농가, 재배면적 5,415ha로 집계되고 있으며 시설감자는 2022년도 기준 1,103 농가, 재배면적 566ha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야말로 인력 부족, 잠재적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대안이자 모범사례로서 친환경 멀칭 도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2024년도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 지원사업을 보면 2023년도 8월에 신청을 받았고 42농가 126ha를 신청하여 도비 3,280만원, 시비 7,653만원, 자부담 7,288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전라북도에서 선정기준을 친환경 인증 농가 및 GAP 인증 농가로 한정하고 8월 한 달만 사업 신청을 받는 등 진입로는 좁게, 장벽만 높게 쌓아놓았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일손 부족과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도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친환경 자재를 쓰고자 손을 내밀지만 이러한 편협한 행정 때문에 또다시 돌아서서 일반필름을 사용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르는 노동력 및 비용의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제초제 사용감소 등 친환경 농업 확대 및 토양 보존,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 멀칭 사용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멀칭 비닐 사업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과 시비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농업 종주 도시이자 농업 수도를 지향하는 김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진농업의 선구자로서 김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묘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제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축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문순자 의원

○의원 문순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시 도약을 위해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이란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김제시 노인 목욕탕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노인 목욕권 지원조례에 따라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생계급여 어르신들에게 목욕탕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419명, 1억 4,514만원, 2023년에는 2,369명, 1억 4,21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50%가 넘지 않고 있어 그 사유를 알아본바 김제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목욕탕은 시내권에 있는 5곳뿐으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목욕탕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처럼 시내의 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읍·면·동 등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까지 나와야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어 시급히 정책 개선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욕탕 사용권을 목욕탕 이용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미용실 그리고 안경을 구매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를 제언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구리시는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조례에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였고 또한 사용처를 목욕탕을 비롯하여 이·미용실 이용과 안경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여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우리 시도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춰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시는 고령화 연령층이 많고 또한 날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을 65세로 낮출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급 방법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읍면동에서 분기별 대상자에게 목욕탕 이용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쿠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 낭비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쿠폰 지급 방식을 구리시와 같은 지역 상품권 지급 방식인 김제사랑카드에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언드린 것 외에도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여 타 지자체 보다 앞서가는 선진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묘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1월 15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쪽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2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조례에 규정된 명칭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김제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6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 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다음 보고서 72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전북 김제시↔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82쪽 전북 김제시↔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은 농업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양 도시간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우호교류협력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6쪽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8쪽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 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아 임기 종료일을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2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문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다음 보고서 108쪽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 커뮤니티 센터 건립 변경안은 그동안 추진했던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및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문화시설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18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새만금권역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의 부족으로 새만금 방문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다음 보고서 126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다양한 문화체험 및 주민자치기능을 충족하기에는 청하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다음 보고서 134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요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인구수 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시민의 문화체험과 확대된 주민자치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 부지내 증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다음 보고서 140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 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은 2030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발맞춰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하여 수소충전소를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46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분양률 100%와 산단입주 및 확장이전 수요증가로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다음 보고서 178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어업인 대상 고부가가치 맞춤기술 지원을 위한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국가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 사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84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새만금 청년창업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90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문화·행정 복합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성덕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96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면 소재지에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써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하여 부량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02쪽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10쪽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 육성지원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14쪽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18쪽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22쪽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김제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 김제시↔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입니다.
금번 제274회 정례회 회기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1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부결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5.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로서 김제시 장기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6.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7.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제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김제시 한센사업 대상자를 관리함에 있어 한센병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및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하여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한센가족의 건강복지를 실현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8.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동진강휴게소를 ‘지평선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선새마루’의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고 운영시설 개수 제한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유연성 있는 사용요율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김주택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제가 여기서 해도 돼요?

○의장 김영자
아니,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주택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시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지난 상임위에서 지평선 새마루 운영 및 임대료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거기에서 본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김제시에는 김제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는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이 있고 그 조례안에 따라서 김제시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평선 새마루 관련 운영 조례안을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약 4∼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도 안 했고 제가 엊그저께 또 가봤어요. 현재 짓고 있는데 1000분의 10 요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1개 업체 정도나 해당이 될 거예요. 그중에 약간 또 하나 업체도 해당되는데, 나머지 4개 입주업체는 3평, 9평 전혀 돈을 내지 않고도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김제시민들이 정당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김제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바, 본 의원은 1000분의 10으로 수정가결된 지평선 새마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유진우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할게요. 1000분의 10, 1000분의 30으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갖고 왔는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넘어왔어요. 입법예고 우리 의회가 뭡니까? 법을 준수해야 할 분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회에서 수정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입법예고를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인데 그냥 수정가결 했다는 것은 맹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영자
잠깐, 김주택 의원님하고…….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의장 김영자
잠깐만, 반대 부결사유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대토론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먼저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입법예고 다시 해야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10여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왔던 동진강휴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 조금 더 권한을 주고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1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개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처럼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10년간 흉물로 방치되어왔던 구)동진강휴게소를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의회의 협력으로 국도비 공모에 선정되어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공동화 마을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촌을 다시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 시 행정재산 사용 요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집행부 측에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확인 등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표결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5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3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평선 새마루 운영 관련 조례의 수정가결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언을 마치기 전에 상임위에서 본인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여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하는 것인지, 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유진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예,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의원 유진우
참 개탄스럽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감 표명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의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주 건방구진 얘기죠. 싸가지 없는 얘기라고도 합니다. 어디 의원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의원의 자격을 논한다는 것은 아주 그 의원의 자격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판단할 것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000분의 50에 대한 공유재산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기본 조례안은 우리 김제시 조례에 상위조례입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 인용해서 왔냐면 지평선축제장에 있는 한우식당을 1000의 10으로 자격기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김제시 한우특구로 지정돼서 김제시농산물을 100% 수용하고, 사용하겠다는 협약을 하고 1000의 10 특례조항으로 조례를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걸 편향한 것이죠. 그래서 1000의 30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1000의 30은 정확히 입법예고와 통과된 이후에 상임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1000의 30만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평선 새마루의 활성화를 위해서 1000의 10 이상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부에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하자 이렇게 논했던 거예요. 1000의 50으로 하고 안되면 1000의 30으로 기본 조례안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1000의 10에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된 건데 입법예고에 관해서 법제처에 확인했다 그랬는데 김제시에서 법제처에다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근지역에서 법제처에서 질의한 내용을 답했던 것이고 요. 이 안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있습니다. ‘부적합하나 가능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임위 보이콧은 위원장이나 의장님께서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이 의원의 개인 의정활동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되묻고 싶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에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발의한 의원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소신이냐?” 그런데 소신을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또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동의는 의원의 기반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소신이 다수의 의견이 공유하면 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소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입법예고, 법제처 질의사항에 답변 이건 김제시에서 정확한 입장은 아니다. 다시 한번 법제처에 질의해서 정확한 회신을 받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무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주상현
의장님,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의장 김영자
추가로 주상현 의원님이 발언신청 하셨기에 허가합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어쨌든 반대토론도 의견이니까요. 제가 새마루 관리 운영 및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자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요. 금구 캠핑장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계속 주장해왔었고 이번 새마루 건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으로 수정발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10년간 방치됐던 흉물입니다. 흉물인데 흉물이 음식점을 개장해서 진행하게 되면 음식점은 한번 인식이 되면 맛없고 그러면 낙인이 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다시 흉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어떻게 살립니까? 또 돈 투자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동진강휴게소 새마루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강력하게 수정발의를 요구한 겁니다. 음식점 장사는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동진강휴게소가 10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흉물을 만듭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수정발의한 겁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수정발의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나가서 해요?

○의장 김영자
예, 나오셔서 하세요.

○의원 김주택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실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김제시민들의 재산이 장난입니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분들은 공유재산관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게 아니면 제재를 가하고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고, 분명히 저희가 그랬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아직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요율 조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조례를 개정합시다. 아니면 해당 과에서 여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조정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을 주장했고 사업을 실행해보자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반대의견, 찬성의견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판단해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갖고 온 1000분의 30을 50도 안 된다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소신발언인지, 거기에 기자분들도 계셨어요. 의원님, 의원님들이 이거 해주면 수정발의하고 그러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이게 김제시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조례를 심사하는데, 이게 김제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늘 입법예고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의원간담회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입법예고라는 것을 해놨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그게 의원들은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시민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법예고 중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이게 모순된 얘긴데 의장님이 1000분 10 이상으로 해서 상임위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재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김제시 의장님이, 김제시 의회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원래 안 받아 줘야 돼요. 받아줄 사유가 뭣입니까? 집행부의 업무태만, 업무숙지 미숙, 전문성 결여를 지적해야 될 의회가 천재지변에 의해서나 받아주고 재난재해나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안 될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받아주면서 그걸 의원님들이 1000분 10 이상으로 바꿔야 됩니까? 제가 한우특구로 지정됐을 때 그 부분도 사실 그때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례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우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1000분의 10 요율조정을 해줬어요. 그 조례에 뭐라고 되어있냐, ‘김제시장이 지정한 한우만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야, 써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그게 지평선한우를 판매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법제처나 그걸 알아보라고 전문위원실로 주문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를 우선 따르고 부득이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다지, 그냥 그걸 우선 먼저하라는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감안해서 다시 재논의할 때 자기 소신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가 거의 논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요. 간담회에서는 보통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간담회는 보고지, 의결사항이 아니고 간담회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또 의견이 안 맞으면 토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토론하고 의원님들끼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제가 분명히 새마루 관리 운영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군산시 거랑 비교해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좋겠다, 한 발언은 저도 인정합니다. 속기록에 있을테니까, 그렇지만 그게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 1000분의 10 이상이라는 것은 1000분의 30도 되고 1000분의 50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1000분의 10으로 해야 한다, 의무가 아닙니다. 아까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평선 김제벽골제 명품관은 축산진흥과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식당, 카페 이런 데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김제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율 결정을 했어요. 거기는 조례가 없어요. 단지 명품관은 우리가 한우특구로 되면서 제가 알기로 1000분의 10으로 딱 결정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주막이라든가 식당 홍대감 지금 하는 카페 그런 데는 없어요. 요율이 딱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 같아서 그러면 어떠냐?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제 의견이 마치 무슨 딱 해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을 때도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물론 중요하죠,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도 결국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줄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해서 간혹 조례 같은 게 상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입안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안 맞아요,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이. 그래서 저는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각자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토론을 해서 조례든지, 동의안이든지 그렇게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히 의원님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조례나 동의안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서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도 하고 서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어떤 의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의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김주택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의장 김영자
아니, 의원님께서는 두 번을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두 번 이상 발언을 못 하게 되어있으니까,

○의원 유진우
저는 해도 되나요?

○의장 김영자
안 돼요. 의원님도 두 번 하셨습니다.

○의원 유진우
앉아서 했고,

○의장 김영자
아니요, 됐어요. 발언은,

○의원 유진우
일어나서 합시다.

○의장 김영자
발언은 일단 두 번 이상 제한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입법예고나 그게 과정이 잘못된 걸 왜 다시 또 논합니까?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장 김영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찬반의견이,

○의원 유진우
찬반의견에 대해서…….

○의장 김영자
의원님, 더 발언하지 마세요. 표결 방법,

○의원 유진우
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입법예고에 대한 잘못된 과정을 지적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지, 바로 찬반 부치면 이건 법을 또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영자
의원님 발언권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지 마세요.

○의원 유진우
발언권 없으면 이것도 거수해서 다…….

○의장 김영자
표결 방법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유진우
참석의원 13명이라고요. 어디 14명입니까? 지금, 의장님! 똑바로 하세요. 여기 참석의원이 13분이에요.

○의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의원 유진우
찬성만 시키려고 흥분해서 그것도 파악 못 하고 말이야.

○의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잘못 읽었기에 폐지조례안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실장님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개요보고한 범위 안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건
위로이동 30.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로이동 34.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5.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6.2024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7.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38.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3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9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장 박진희입니다.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미래 행정수요를 반영한 거시적 수준의 향후 5년간 인력운용 방향 설정을 목표로 분야별, 직렬․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에 신규사업 추진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인력 관리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본청은 한시기구를 포함한 3국 1단 2실 24과로 정원은 578명이고 시의회 정원은 28명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정원은 278명이고 읍면동은 1읍, 14면, 4개 동으로 308명입니다.
다음으로 3쪽 시정환경 분석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 변화 추이는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3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복지 행정수요 증가 및 가족 정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쪽 재정여건입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예산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21.2%, 사회복지 분야 1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7% 순으로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5쪽 인력운용 수립방향입니다. 인력운용 수립방향은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인력 운용, 행정요건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조직 운영, 시정 핵심 과제 추진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력운용, 인력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로 인력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용 수립방향과 주요 정원관리계획 등이 반영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과 2025년과는 정원에 증감이 없는 1,192명이고 2026년, 2027년에 각 2명씩, 2028년에 정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과 다음쪽 기관별로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면 2024년도에 인력 재배치에 따른 본청 6급 이하 일반직 5명 중 직속기관에 6급 이하 일반직 4명 감, 각 읍면동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감하겠으며 2026년도에는 본청에 6급 이하 일반직 2명 증원, 2027년도에 본청 및 직속기관에 6급 이하 일반직 1명씩 증원, 2028년도에 본청에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2024년도에 기획조정 1명, 행․재정 1명, 읍면동 1명을 감해서 보건복지, 재난안전, 환경관리, 지역개발에 각각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보건복지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에 각 1명씩 증원하고 2027년에는 산업경제 분야에 2명, 2028년에는 산업경제 분야에 1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뒤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순계세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은 향후 매년 10% 정도이고 순계세입 대비 인건비는 2024년도부터 순계세입 대비 비중은 매년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운영을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내년에 몇 명 뽑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뽑는 숫자는 정원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 검토 중인데 40여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시험 봐가지고 뽑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공무직 이런 거 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시험 봐서 뽑는,

○총무과장 박진희
정원인력은 그대로 있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계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해서 40여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지방직공무원 시험을 봐서 뽑는 인원이 4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공무원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24년도에 없고 25년도까지도 없고 26년도에 2명, 27년도에 2명, 28년도에 1명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반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채용계획이 아니고요. 정원이 늘어날 계획이고요. 실제 채용은 매년 퇴직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 양운엽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인사담당을 했기 때문에 수요책정이 잘못돼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뭔가 우수한 공무원 인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수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런 분야가 있었고 올해 1명인가 뽑았지요? 행정직인가,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번에도 점수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김제시 발전계획과도 연계가 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김제시가 발전되고 그리고 특수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충원해서 뽑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앞으로가 김제시가 정체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그동안 100여명씩 집중적으로 뽑아서 일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고요. 향후부터는 안정적으로 특정 인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수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총액인건비가 언제 해결돼요? 대략 해결되는 시점이, 지금 해결됐나요? 여유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사실은 총액인건비가 오바될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사무 이상부터는 다 휴가를 다 가도록 하고 6급 이하는 초과근무수당도 절감을 하고 또 신규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생이 많으세요. 중기인력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이 많으신데 수습직원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전에도 인사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11개월이 애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데 수습이 11개월이잖아요. 언제 6개월로 줄일 거예요? 대략 언제쯤?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내년 이후는 지나야,

○의원 주상현
총액인건비에 수습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기타직 인건비로 해서 포함됩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다니면서 수습직원들을 보면 11개월하고 1개월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6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것도 사실 엄청난 불이익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디로 전출 갈 때도 불이익이 상당하잖아요. 물론 총액인건비 관리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도 매년 고민하고 있고요. 실무수습을 다 맞춰서 해 주고 싶지만 정원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원이 빠져야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려운지는 아는데 적극 고민해서 빨리 6개월로 낮춰줘요. 안쓰러워 죽겠더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용역해서 보고 하는 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원 이병철
그러면 말 그대로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기조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가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김제시가 그 조직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려서요.

○의원 이병철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김제시 조직이 그렇게 되었냐고요. 민선 7기 때 조직 진단해서 조직 개편했었잖아요. 그리고 8기 때 또 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8기 때 했을 때 이 조직이 문화홍보축제실이랄지 인재양성과가 없어지면서 문화교육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강소조직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인가,

○총무과장 박진희
일부 부서별로도 그렇고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은 같이 묶여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보고를 보니까 2025년까지는 정원증감은 없어요. 기조 유지하고 이후에 26년, 27년, 28년도에는 2명, 2명, 1명, 5명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님 이건,

○의원 이병철
어떻게 진단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행 정부 기조가 중앙부처도 감원했고 지방부처는 향후 5년간 전혀 증원 없이 현행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의원 이병철
물론 행정수요가 다각화되면서 필요하겠지요. 복지 분야랄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 분야랄지 인구는 자꾸 감소된단 말이에요. 감소 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기본적으로,

○의원 이병철
공무원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 보다 말씀 그대로 정말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목표를 세우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인사파트가 있지만 진짜 기피부서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기 하면 교육 가버리고,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일 잘하는 조직인가,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직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시민들 70명당 공무원 수는 1명이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 70명에 1명이면 생활지수가 편리해지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공무원 수는 있고 시민들은 줄어들고 1명당 70명을 상대한다면 오히려 더 행정을 하고 민원 편리를 다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김제시도 변해야 된다. 과 늘리고 팀 합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은 앞으로 업무량 대비 적정인원 그런 것을 따져줘야 한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수를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김제시청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업무량을 새로운 편향을 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제시 조직을 보면 팀장 하나 그 밑에 직원 하나 둘이 뜁니다. 위에만 상당히 있지 밑에는 하부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6급 무보직을 신설하다 보니까 팀 신설도 고려하고 있는데 무보직들이 본청에 있으면서 저는 그래요. 사무관 정도의 고참 정도에 팀장 정도를 줘서 그 밑에 무보직도 같이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구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분명히 6급 승진하면 보직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더라.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체감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간다 그래요. 인원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직 개편할 때 기구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인력 관계, 업무량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 공무원 전체적인 수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연령별 차이가 심해서 저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연령별로 적정 수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배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년이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조직개편 방향이라든가 부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황배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24년도에 40명 신규 채용하신다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24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이에요? 상반기․하반기 포함,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자료는,

○의원 이정자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이렇게 놨길래 여쭤보는 건데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연도 별로?

○총무과장 박진희
예,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40명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3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24년도에 30명, 25년도에 40, 40, 40, 40 그러네요? 거의 기준이,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신규채용이 30명인데 40명이면 매년 40명 이상은 채용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저희가 꼭 이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맞습니다. 퇴직자가 있고 전출가는 경우도 있고 명예퇴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해서 내년에 계획한 것이고요.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10명 플러스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것을 매년 조금씩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매년 동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가 중간조직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다 젊은 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퇴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간 관리층이 대부분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관리층 관리를 잘 해주셔야한다. 업무 배분을 놓고 잘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량이나 업무배분을 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6급 보직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 정원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현재 읍면동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인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채용을 어떻게 채워나가실 것인지,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 어려운 게 휴직자들이 많이 있어서 70여명이 넘거든요. 휴․복직자를 통해서 재배치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감원 기조를 유지해야 돼서,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돼서 감원 기조를 유지하려고 균형감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원들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읍면동에서 거의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읍면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피부서나 기피 읍면동에 광활이나 진봉은 기피 읍면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데는 차별화된 뭔가 방법을 적용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니까 사무 일반운영비는 19개 읍면동에 인원수 대비 인구수 대비 동일하게 가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 직원은 사무운영관리비 구성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피부서하고 좋은 부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인사 시에 개인 희망을 다 받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휴직자들의 업무 분담률,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 인사팀장 하는 일이 휴직자들 동향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모니터링해서 메꿔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말씀 주셨으니까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직하더라도 쉬었다가 동일직종에 동일업무, 같은 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다고 하면 미리 안내도 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중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26년부터 2명, 2명, 1명 이렇게 증가가 되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정부 기조가,

○의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인력운용계획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건 계획이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연동계획입니다.

○의원 서백현
변동을 하는 거야. 적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이지. 보니까 지역개발하고 어디하고 늘어나냐면 산업경제 쪽에 늘어나. 이거는 계획이니까 하는 말씀이고 6급 이하는 그냥 통째로 김제시에서 조정을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박진희
사무관은 64명 고정이 되어있는데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되어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직급에 따라서요. 예를 들면 사기진작 시킨다고 해서 8급, 9급을 연한 되는 대로 다 시켜줘 버리면 위에서 침체되니까 경력해서 6급이 늘어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게 인력운용계획만 되지 돈에 관련된 것은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운용이 재배치니까요. 24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늘고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간에 이런 분야고요. 전혀 관련 없을 수는,

○의원 서백현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1년 동안 인력운용계획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뭐가 나타나면 바로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인력운용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인구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부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장래는 인구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부응을 시켜야되잖아요. 그런 파트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062억원 대비 159억원이 증가한 1조 1,2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억원이 증가한 1조 4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감소한 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대비 1.73% 증가한 1조 4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35억원, 지방소득세 55억원 등 80억원이 증가한 684억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4억원, 기타수입 44억원 등 80억원이 증가한 43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여 3.46% 감소한 4,148억원, 조정교부금은 76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5% 증가한 4,3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69% 증가한 5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478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인구정책 지원금 3억원 등 1.98% 증가한 3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74억원 등 42% 증가한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로컬유학 인프라 10억원 등 12.42% 증가한 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동부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억원 등 6.57% 증가한 17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억원 등 1.72% 증가한 2,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등 21% 증가한 1,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3억원 등 7.28% 증가한 1,05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0.23% 증가한 200억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12억원 감액 등 1.14% 감소한 1,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분야 12억원이 감액된 2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478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자본지출은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10억원 등 2.3% 증가한 3,3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164억원 등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인구정책 지원금 3억 4,000만원, 교육문화과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10억원, 정보통신과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000만원, 경제진흥과 플랫폼 기반 특장․메카트로닉스 혁신 인력양성 사업 9,000만원, 투자유치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2억 5,000만원,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1억원, 교통행정과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3,000만원, 안전재난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지원금 73억 5,000만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억 9,000만원, 건강증진과 첫만남 이용권 사업 1억원, 농업정책과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5,000만원, 축산진흥과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 3억 3,000만원,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국도비 반납분이 작년에 140억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60억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64억원,

○의원 최승선
140억원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160억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23년도 반납분이 198억원이에요. 지금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반납분이 많아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와 별개로 마지막 사업 정리하다 보니까 보조금 잔액들을 조금씩 남은 잔액들이 모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의원 최승선
보조금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문화관광에 10억원, 환경에 36억원, 사회복지 60억원, 교통 쪽에 11억원, 기타 14억원 삭감됐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반납해라. 다른 예산서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 집행이 안 된 것들 반납해서 올해로 넘긴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내용도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의원 최승선
각 사업들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진행하다 보면 나머지 사업이 정리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의원 최승선
왜냐면요. 반납분이 전에 없이 많아요. 전에도 이 정도 비슷하게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준 감이 있다거나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국도비를 못 써서 그랬다던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도 노인, 청소년 관련 금액이 거의 태반이에요. 한 51억원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경우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시민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57억원 정도가 감액됐고,

○의원 최승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액 같은 경우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에 특별회계 전출을,

○의원 최승선
상수도․하수도는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를 들어서 감액된 주 원인들이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기획실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돼서 시민들한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불용처리 넘겨서 24년도 부족한 예산에 보태고자 한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내 게이트볼장도 7억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업을 못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중단시키고 내년 예산에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왜 감액됐는지 실 과소 별로 자세하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센터나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잘리면서 센터가 위탁이 안 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건이 2~3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승일
총 몇 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 숫자는 모르는데요.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국․도비가 잘리면서 센터가 위탁이 안 되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거거든요. 대책이 혹시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국도비가 전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분석해서 시비라도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꼭 부탁 좀 왜냐하면 여기에서 먹고 사시는 생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리면서 어쨌든, 우리 한 달 월급만 못 받아도 생계를 위협받잖아요. 가장일 수도 있고, 실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전체 증감율이 13.31%에요. 물론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방소비세가 35억원이고 지방소득세가 58억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가 본예산 대비 29.68% 늘어났고 지방소득세는 40.63%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증액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김재훈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안분율이 23.7%에서 25.3%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세인데요. 올해 삼성생명에서 31억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장 김영자
삼성생명에서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삼성생명에서 법인소득분 내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3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장 김영자
삼성생명이 매년 내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재훈
법인소득분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세입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면 올해 이것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김재훈
지방소득세가,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장 김영자
이거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추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재훈
현실적으로는 법인소득분이 주세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종세로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소비세도 마찬가지고 소비세는 물론 상향돼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장 김영자
왜냐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원래는 추계를 해서 세입에 제대로 잡아줘야 맞지 않나, 그래야 1년 살림할 것도 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결산추경에 너무 세입이 늘어나서, 그런데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 어쨌든 앞으로도 세입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기획감사실장님! 보통교부세가 281억원이 덜 왔네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6%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의원 서백현
내년에는 예산을 보면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에는 10.2% 정도,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결산이,

○의원 서백현
금년에도 사실은 282억원이 적게 내려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 편성된 것을 어디에서 충당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적으로 충당하면 나머지,

○위원 서백현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순세계잉여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이나 줄어든 걸 해서 전체 조정을 한 겁니다.

○의원 서백현
2023년도에 교부세 당초 예산보다는 281억원이 적게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굉장히 적게 온 거예요. 그전에는 플러스 돼서 오잖아요. 그런데 적게 오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지방소비세도 보전분도 10억원 정도 덜 잡혀있어요. 그만큼 김제에 경제소득이 적어졌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소득세 분이니까요. 그리고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16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긴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서백현
김제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어졌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바뀌어서 46억원 감액됐습니다.

○의원 서백현
균특으로 보전돼서 오기는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번에 결산추경할 때 그렇게 정리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9억원인데 큰 거거든요. 어떤 것이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산단 매각금액입니다.

○의원 서백현
산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그럼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 2023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9억 7,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0억 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49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에서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배․급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공사비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1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액은 기정예산액 424억 6,000만원 대비 15억 4,200만원이 감액된 40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9억 1,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36억 1,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73억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 4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국고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시도 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5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관거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처리장비 2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예산에서 공공운영비 등 해서 4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뒤에 보면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공공운영비가 4억 5,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검침원 한 분이 퇴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걸 계산해서 당초 본예산에 세웠다가,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 버렸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장 김영자
그런데 한 분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저기돼요? 그러면 제대로 추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예산 절감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정리해서 편성,

○의장 김영자
삭감한 부분이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장 김영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제대로 잘 써야되는데 과다 계상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장 김영자
본예산은 잘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본예산 잘 세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말 12개 기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억 1,400만원 증가한 873억 6,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회 추경대비 4억 4,500만원이 증가한 784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진흥기금은 지평선산단 시설투자보조 1억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신청취소 및 융자 조기상환으로 2차 보전금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국도비 반납금 2,5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개별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재정안정화기금이 늘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16억원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당초 540억원인데 예금 이자까지 570,

○의원 최승선
556억원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최승선
570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570억원이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556억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40억원이 원금이고요.

○의원 최승선
24년도 조성액이 55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3년도는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찌됐든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늘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놀랐네요. 재정안정화기금 늘었다는 것도 놀랐고 삭감금액이 많은 데다가 존경하는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시행이 안 됐다는 거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의원 최승선
예금 이자수입이라도, 안 내려왔으면 이거라도 털어서 시민들 안정화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요. 오히려 늘었다는 게 놀랍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개요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9,934억원 대비 495억원이 증가한 1조 4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54억원으로 2023년 대비 412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66억원으로 2023년 대비 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9,242억원 대비 412억원이 증가한 9,6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667억원으로 2023년 대비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에 따라 7.8% 감소된 3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1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조정교부금은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180억원으로 2023년 대비 3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23억 8,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76억원이 감소한 2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65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원봉사센터 건립 32억원 등 2023년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3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5억원 등 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10억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8억원 등 71억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3억원으로 금산사 전시시설 설치공사 20억원 등 2023년 대비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76억원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38억원 등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706억원으로 기초연금 893억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13억원 등 2023년 대비 222억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18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2억원 등 2023년 대비 3억원이 증가된 1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66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51억원 등 2,3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59억원 등 2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93억원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에 27억원 등 20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68억원으로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 사업 47억원 등 2023년 대비 135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0억원 편성 등 74억원이 감소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2023년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1,3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656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1,096억원으로 4.97%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481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4,941억원으로 기초연금 893억원 등 2023년 대비 3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40억원으로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 사업 47억원 등 2023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는 3억원이 증가한 5억 8,000만원, 보전재원은 도시재생사업 지방채발행으로 24억원, 내부거래는 426억원으로 산어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94억원 등 2023년 대비 1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23년 대비 74억원이 감소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17억 2,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 12억원,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32억 2,000만원, 교육문화과 금산사 전시시설 설치공사 20억원,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10억원, 체육진흥과는 축구전용구장 시설 개선 19억원, 죽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세정과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 설치 3,000만원, 회계과 청사 전광판 등 설치공사 5억 5,000만원, 청소자원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으로 36억 9,000만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5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30억 3,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10억원, 투자유치과는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74억 1,000만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 37억 2,000만원,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6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49억 3,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5억 1,000만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초연금 893억 2,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67억 1,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 14억원, 가족복지과는 부모급여 지원 68억 8,000만원,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11억 4,000만원, 도시과는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16억 8,000만원, 김제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 23억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용암천 하천 정비 59억 4,000만원, 죽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5억원,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원, 건축과는 주거급여 41억 9,000만원입니다.
건설과 도시가로망 41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26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0억원입니다.
환경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7억 8,000만원, 수소승용차 보급사업 17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는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 15억원입니다.
공영개발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1억 3,000만원,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4,000만원, 해양항만과 토하양식장 조성 지원사업 8억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김제시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2억 3,000만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18억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 5억원입니다.
치매재활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7억 4,000만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66억 5,000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222억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28억 2,000만원입니다.
미래농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51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6억 2,000만원, 농촌활력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33억원,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억원, 새만금 청년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 20억원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3억 6,000만원,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구입 12억원, 기술보급과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40억원,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43억 7,000만원, 옹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 15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단야루 및 단야각 단청 정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3회 추경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네요. 기획감사실도 78억원 삭감된 게 예비비가 삭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예비비,

○의원 최승선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거의 52% 150억원 이상이 삭감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전개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건설과는 25%가 삭감됐어요. 건설과는 시민들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경제진흥과 60억원이 삭감됐어요.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들하고 밀접해요. 하나하나의 사업이,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틀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

○의원 최승선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 60억원, 교통행정과 150억원, 안전개발국에 건설과가 25% 삭감된 110억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2023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 2년 치를 한꺼번에 세운다기보다도 꼭 필요한 용역비나 설계비를 먼저 활용하고 나중에 사업비 반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긴축재정 하는 건 좋은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국비가 삭감돼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의원 최승선
그러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하긴 하는데 국가 예산을 살리려고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의원 최승선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길게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세우더라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시민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와요. 202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돼서 올라와요. 편성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게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회의도 거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제외 대상이 있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도 공시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안 되는 사업들은 뭐예요? 우리 시 자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라북도에 주민참여예산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의장 김영자
지침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의 행사나 축제성 사업은 돼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축제성,

○의장 김영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대상 검토,

○의장 김영자
대상인데 안 된다는 사업으로 쭉 올려놨어. 김제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외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도비 매칭사업은 참여예산으로 않습니다.

○의장 김영자
않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안 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성 사업이, 그런데 김제시는 어떤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내가 여기를 보니까, 첨부자료를 보면 40쪽, 41쪽, 42쪽 세쪽에 불과해요. 과연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니까 23개 사업이고만. 23개 사업에 행정자치 6건, 경제복지 6건, 안전개발 7건, 농업보건 4건, 그래서 회의 결과해서 ‘23개 사업 예산 반영 추진 적정 원안가결’ 그렇게 해서 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2건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정한지? 회의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업들을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오려면,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줘요. 보니까 매년 2,000만원 정도 쓰는고만. 홍보, 교육, 수당, 자료 제작도 하고 이게 우리 의견서라고 제출한 것이 너무 미비하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분명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공모 시 제외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그런 사업들을 2건이나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물어봤잖아. 어떤 근거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통과시켰는지? 그런데 도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다며? 2가지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의원님들이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되는 사업이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 획일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장님 말씀대로 기준도 정확히 세우고,

○의장 김영자
아니 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예산도 세워서 교육도 하고 수당도 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편성하면서 회의도 달랑 한 번,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2시부터 했는데 한 번 했는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의원님들은 개선하라고 말씀하는 데도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주민참여예산은,

○의장 김영자
이천 몇 년도에요? 12년도야? 몇 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자
10년 이상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아직도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어겨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이번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세게 하시려고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8억 6,600만원보다 46억 8,400만원을 증액한 29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95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6억 3,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89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101억 5,100만원, 영업 외 수익은 4억 8,1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유형자산처분 3,600만원, 자본잉여금 172억 3,400만원, 유보자금 1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248억 6,600만원 대비 46억 8,400만원을 증액한 29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에 58억 100만원, 배수지․가압장 운영에 12억 3,700만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8억 7,300만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34억 2,800만원, 급수관 시설 및 확충에 12억 5,0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에 10억 6,0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1억 3,400만원 대비 52억 1,900만원을 감액한 33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9억 1,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52억 200만원, 자본예산은 189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2,800만원, 영업 외 수익 116억 7,300만원이며 자본수입은 자본잉여금 166억 9,300만원, 유보자금 2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구조사업에 78억 8,700만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59억 6,800만원,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에 44억 7,000만원, 유기성폐자원통합 바이오가스사업에 23억 2,400만원, BTL시설 임대료에 84억 7,9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3억 1,8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히, 하수도공기업은 전년 대비 15% 정도 감해서 왔어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금이 줄어든 거 같아. 농어촌마을은 정비가 다 됐어요? 보조금이 왜 줄어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의장 김영자
감액을 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내년에 더 거시기 해서,

○의장 김영자
너무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15% 줄었는데 이게 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인데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왔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요. 국비가 와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너무 감액되었거든. 하수도 정비사업 79억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옥죄는 고만. 예산을 감액시켜서 내려보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71건에 981억 7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7억 700만원으로 총 174건에 988억 1,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9억 4,1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62억원, 기금 9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23억 2,000만원, 도비 129억 6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7억 6,000만원, 시비 475억 7,0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투자유치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2억원, 공영개발과 산단조성 및 관련 특별회계 2건에 5억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는 데도 몇 등급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의장 김영자
내년도 것 B등급?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B등급 맞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서 얼마? 팔십,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80억원입니다.

○의장 김영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월금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0억원이 넘어요. 어쨌든 건축 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더뎌지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계속 B등급을 받아서 80억원, 다른 데는 S등급, A등급을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B등급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국 89개 지자체 중에 저희 시가 50% 안에 들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더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일단 2024년도는 B등급을 받았으니까 더 노력해서 예산 집행률도 올리고 해서 최소한 A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월도 많이 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어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면 3페이지 기금 개요보고입니다. 2024년도 기금은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폐지된 11개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 운용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2,000만원, 보조금 5억 5,000만원, 예금이자수입 21억 9,000만원 등 총 75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에는 투자진흥기금 분양가 및 시설투자 보조금 30억 7,700만원 등 총 7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742억 5,1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만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을 폐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연말에,

○의장 김영자
그래서 기금이 하나 줄었고 앞으로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폐지해 나가자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폐지한 것은 잘했는데 폐지할 기금이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양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의장 김영자
여러 가지 파악해서 하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예산서를 정확하게 안 살펴봤는데 기금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이 0원으로 해서 왔어요. 기금을 어디로 전출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금이 폐지되면 아직 올해는 안 했고 올 연말 12월 말일에 끝나잖아요. 약 45억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습니다.

○의장 김영자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오늘 했는데 일단 기금 사항에는 우리한테 보고하니까 0원으로 처리하고 1회 추경에 갖다가 다 저기 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받습니다.

○의장 김영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비슷한데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이쪽에 노인복지기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은 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조항은 없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기금이 있어서 법적으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적은 것은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맞고 법적으로 금액이 적어도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영에서 자체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그래서 정리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기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억원을 묵혀놓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경 재원으로,

○의원 서백현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 추경 재원이나,

○의원 서백현
추경 재원이여,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변동성이 심해서,

○의원 서백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비축해서 보편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는데 아까 교부세가 감액되었다는데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고 당초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적게 내려오면 감액하면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아까 인력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국가예산은 그렇잖아요. 민생예산이다, 또는 미래예산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산은 미래예산이여. 과거 예산도 아니고 현재 예산도 아니여. 현재도 포함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 예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래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제도로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미래 예산이 아니면 이월제도가 없어야 맞아. 왜? 당해연도에 편성한 것은 반드시 당해연도에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안 쓰고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시키잖아. 그런 취지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미래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의 기금도 미래 예산이지만 법적으로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시켜서 집행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라. 그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쪽에 하는 과장님들 다 오셨어? 기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다 오셨습니다.

○의원 서백현
일반회계 조금 편성해서 기금이라고 해서 서류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셨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전북 김제시↔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9인)
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반대 의원(2인)
유진우, 김주택
기권 의원(2인)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2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찬준
경 제 복 지 국장 서재영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보 건 소 장 윤상철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27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3 9 대 제 2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4 9 대 제 274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5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6 9 대 제 274 회 제 5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7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8 9 대 제 27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2
9 9 대 제 27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9
10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11 9 대 제 274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2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27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1
14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15 9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6
16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274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8 9 대 제 274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19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20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1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2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3 9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24 9 대 제 27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7
25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6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27 9 대 제 27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30 9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31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06
32 9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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