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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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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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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5일(화) 13:3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7.전북 김제시와 충북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12.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1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16.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17.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1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19.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횎안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20.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21.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22.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23.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7.전북 김제시와 충북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8.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12.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1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16.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17.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1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19.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횎안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20.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21.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22.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23.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5.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2.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개정조례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체계가 관련 실과에 신고가 접수되면 예산파트로 오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보면, 이 조례가 바뀌잖아요. 작년 10월 22일날 제정됐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게 낭비 사례가 맞구나 개선해야겠다 하면 성과금을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위원 이병철
정책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고 낭비가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런 경우에,

○위원 이병철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를 따져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소극행정은 개선을 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에 지적하면 저기가 되나요? 이쪽 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낭비 사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오늘 안건이 통과되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행정에서 개선할 점은,

○위원 이병철
신고한 사람도 포상받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원도 포상받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적극행정에 대한 저기도 있어야 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기는 받아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단순한 것은 개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원의 해촉사유 추가 및 제척․기피․회피 조문의 정비 등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행정 장려를 통한 공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안 제5조제1항 위원 임기 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적극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읍면동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것이 뭐냐면 토지 민원 관련해서 많이 받았거든요. 토지 지적분할이 18평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돼요. 이하는 안 돼요. 그런데 평수들이 많아요. 경계에 물려서 3~4평, 5평, 10평짜리가 있어요. 주민들은 애타거든요. 나이는 드셨고 빨리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할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법령 정비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적극공무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을 경우에 시상만 하지만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인사상에 고가를 맞아서 제도화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올해도 상반기에 4명 했는데 근평점수 1.5에서 0.5까지 가점도 하고 포상휴가, 성과금 최고 등급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조례에 규정된 명칭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김제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 중 전라북도 명칭이 표시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보니까 벌써 특별자치도가 도로 안내판에 붙었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관련 과별로 분야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 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의 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과 지리적․정서적으로 상이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분할은 주민 편의 및 동일마을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 구성원 수가 줄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인지하여 추후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띄며 인접한 마을 간 또는 20세대 미만의 통․리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산동이 빠졌네요. 다온마을, 한옥마을 말이에요. 거기가 화동골이잖아요. 화동골에서 순동 전원마을까지 해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다온마을 쪽으로 해서 38세대, 순동 전원마을해서 끊으면 5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통장이 해먹기가 힘들어요. 검산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신청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골프장 올라가는데,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앞에 한옥마을이 다온마을이고 거기가 38세대, 저쪽 뒤로 순동 전원마을이 전체해서 50세대 이상 되거든요. 그쪽은 계속 집을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할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체 130~140세대 정도 되든요. 거기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왔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마을이 새로 생기고 행정 편리상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오래된 곳은 마을 하나에 한두 가구 밖에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구조조정을 않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매번 분리 의견이 올 때마다 지역에 사회적 유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저희 현황을 보내면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같이 묻습니다. 그전에 통합할 때 묶어 온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나누기,

○위원 이병철
전통적으로 내려온 마을이 자연마을인 곳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소멸되어 가고 없어요. 그런 데는 어쨌든 행정편의를 위해서 구조조정하고 늘어나면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과소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통장 분리를 어떤 규정을 둔다든가 조례에 의해서, 몇 개 마을 안 되는 데 통폐합해서 하나로 한다든가 해야지,

○총무과장 박진희
과거에 적합했다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마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통합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도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여개 마을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자꾸 마을만 늘어나면 행정비용도 늘어나고, 물론 마을에 새로 집을 짓고 늘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금구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리동을 구분하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해야 한다. 그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행정에서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면에 가서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 한두 가구 살아요. 그런데 이통장이 있어요. 굉장히 행정력 낭비고,

○총무과장 박진희
한두 가구 아니고요. 최소마을이 10세대 미만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아요. 10세대 미만은 수두룩하고,

○총무과장 박진희
거리적으로 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통합방안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죽산 같은 경우에도 통합되었어요. 그런데 분리 의견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에 불편함 소외감을 느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서 마을에서 이장을 하면 아무래도 나은데 저쪽 떨어진 곳에서 이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할 때는 통합해서 나가야되지 않냐 비용측면이나 이런 것이,

○총무과장 박진희
현황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위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현황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20세대 미만 마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66개 마을 정도됩니다.

○위원 문순자
기준이 20세대를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문순자
그러면 세대가 많은 마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최대 아파트 2개동 정도이니까 큰 마을은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대개 아파트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쭉 올라가서 하면 되지만 농촌은 아시다시피 뜨문뜨문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조금 멀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충분히 20세대 이상 됐었는데 점점 인구가 소멸되고 빠져나오다 보니까 집만 있고 줄어들다 보니까 실 세대수는 20가구 미만 되는 데가 66개소로 조사됐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조사를 해서 의견도 듣는데 긍정적인 데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현장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의 보면 20세대 미만인 마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두 마을을 하나로 합친다면 또 반대하잖아요. 그 어려움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데는 이장님을 할 수 없는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이장을 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어쩌다 한 두분 계셔서 그 마을 이장님을 하시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세대가 많은 데는 분리를 해야겠지만 이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10세대 미만이 되고 정말 이통장을 할 수 없는 마을은 조금씩, 넓은 지역에서 거리는 멀다 할지라도 통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할 수만 있으면 자연마을을 합쳐서 아파트 하나 지어놓고 거주하게 하면 좋을 텐데,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지적재조사와 연계돼서도 1개 마을이 몇 개 리가 협력 생성된 곳들이 있거든요. 점점 더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신설되고 있고,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통리반 관계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마을 수는 줄어드는데 통리장들을 계속 둘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농협에 대의원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협에 대의원을 마을에 1명씩 뒀었는데, 농협 대의원을 마을에 1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접 마을하고 해서 두고 있습니다. 올해 2년간은 여기에 대의원을 하고 한번은 저쪽에서 하고 그런 제도도 있고 반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통리를 구분하면 문제가 되니까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하고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김종환 대성학원 이사장은 제31대 합참의장을 역임 후 김제와 연을 맺어 대내․외적으로 김제시 홍보, 국가예산 확보 및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중요 역할을 하는 등 기여한 공이 크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김제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동안에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2,000년도 9월 조정래 작가부터 시작해서 18분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하시면 19명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별도로 프로그램은 없고 신년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우리시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축제 때 참석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김제시민의 일환이잖아요. 명예시민증이라고 할지언정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예시민들이 김종환씨를 포함하면 19분이 되잖아요. 19분에 대해서 지평선축제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축제에 19분이 다 참석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이분하고 심양홍씨라든가 강창희 전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줬어도 뒤에 이분들의 활동 상황이나 김제시에서 그래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대라는 표현이 맞나?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홍보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오신다고 하면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만한 대우도 해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문을 보내드리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따로 방문해 주시면 행정상 편의제공이라든가 상응하는 예우는 조례상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조례상에 되어있는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계기가 과장님 때 됐잖아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19분이나 되는 이분들이, 19분 다 살아계시잖아요. 19분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김종환씨가 시민증을 수여 받음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이 아니고 향우가 아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라든가 적극 홍보라든가 우리 현안이라든가 김제에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하는,

○위원 이정자
그래요? 고향사랑기부금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기부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고 받고라는 게 있잖아요. 받는 개념보다는 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동참하는 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년 만에 명예시민증 수여를 올렸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이건식 시장 때 적극적으로 해서 김제시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김제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했던 분들 또 연을 맺었던 분들한테 아까 18분 명단을 보니까 명예시민증을 준 것 같은데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내가 볼 때 그동안 그분들하고 긴밀한 소통 협력이 안 됐고 명예시민으로서 그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축제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역량이 있으면 김제시를 방문하게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정래 작가 같은 경우에도 자기 때문에 아리랑문학마을도 생겼고 조정래 문학관이 있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명사로 모신다든가 유지 관계를 갖고 마침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됐어요. 누가 김제 명예시민증 준다고 해서 좋다고 받을 사람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해 주고 추천해 줘서 올라오잖아요.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축제뿐이 아니라, 그게 그분들을 진정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것이고 김제시에 위상도 정립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제시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열심히 홍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어떻게 잘해 나갈지 고민하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행정적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예시민증을 받으시는 분들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조정래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으로 하고 심양홍씨는 홍보실 쪽하고 많이 했었어요. 정세민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태국 방콕에 아시아 관계는 줄다리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강한 교수는 잘 아시고, 분야별로 해야 되고 이병국 개발청장은 새만금전략과 하고 연관해서 분야별로 매치를 해줘야 명예시민들이 빛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양재 교수는 확실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분야별로 활동을 총무과에서 매치를 시켜줘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조에 보면 19세 나이하고 30인 이상 추천서 있잖아요.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30인을 빼든가 해야지 뒤에 보면 추천서가 딱 30명이에요. 누가 보면 형식이 아니냐, 그리고 30명도 보면 한 집에 두 명 꼴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30인 이상 하면 100명을 한다든가 200명을 한다든가 해야지 딱 30인만 맞췄어요. 뒤에 보니까 주소가 봉월 1길 8번지 똑같은 사람들이 둘이에요. 이렇게 되면 열대여섯 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30인 이상 추천을 더 많이 받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혹시 이분들한테 지평선소식지 같은 것도 가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까지 보내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분들이 여기 지역에 관심을 가지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식지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이 아니더라도 안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현황을 보내주고 관심이 있으면 이쪽에서 문의도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해서 파악하고,

○위원 전수관
기본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서 조금 더 김제지역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7.전북 김제시와 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전북 김제시와 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북 김제시와 충북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양 도시간 우호교류 확대를 통해서 행정․농업․경제․문화․체육․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우호교류협력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음성군은 농업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농산물 판매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성군과의 행정․민간․기업․학교 등 다방면의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실질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음성하고 김제하고 많이 비슷하지요? 산업구조나 농산물이나 음성은 축산을 조금 더 많이 할 것이고,

○총무과장 박진희
의외로 음성이 공업이 많습니다. 제조업이, 수도권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16개가 완료가 되어있고 조성 중인데가 7개가 있고 추진 중인데가 있고, 저도 가서 놀랐습니다.

○위원 전수관
최근에 오창 그쪽 일대가 바이오나 이차전지로 크니까 부수적인 효과를 보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의외로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저도 놀랐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친구가 거기 살아서 전에 갔을 때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비슷하기는 해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규모가 짜임새 있게 읍마다 자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가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중부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가서 수도권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고 그래서 개발 여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는 군이라서 저희보다는 작은 줄 알고 갔는데 자료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역의 특성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반영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한다면 농산물 관련 교류가 활발해질 거다?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서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시작해서 그렇게 했지만 교류에 추진경위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시장님과 참좋은지방정부 연합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누시다가 공감도 얻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게 시발점이 돼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도 충정권 하고 맺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서로,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류가 우호도시?

○총무과장 박진희
예, 포괄적으로,

○위원 이병철
우호도시. 또 자매도시는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나 규정상에는 못 찾았고 포괄적으로 해보니까 과거에 자매도시는 우호도시로 교류를 한참하다가 성숙 됐을 때 자매도시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호․자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호도시를 하다가,

○총무과장 박진희
우호도시를 하다가 교류가 확대되면,

○위원 이병철
교류가 확대되면 자매,

○총무과장 박진희
조금 더 끈끈하게,

○위원 이병철
자매면 쉽게 말하면 형제도시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발전된 거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자매․우호도시가 국내에는 8개 있고 해외에 5개?

○총무과장 박진희
해외에 5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실질적으로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인 우호협력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단체 간에 맺어지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되고 교류가 되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민간교류거든요. 그쪽에 교육이 있으면 이쪽하고 소통되고 이쪽에 저기가 있으면 축제 때만 가서 얼굴 내밀고 안내하는 교류가 아닌 실질적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팀장님이랑 과장님 계시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또 민간교류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맺어놓고 계속 않는 거예요. 중국 남통시도 1997년도에 맺었는데 축제 때만 하고 않고, 물론 그쪽 국가 사정도 있고 그동안 사드랄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중국 문화교류할 때도 예산이 우리 시에서 제로였다고 해요. 세웠는데 예산 예결위에서 깎았는지 몰라도 그런 행사를 보면 김제시가 쪽팔리고 남부끄러울 정도예요. 전시관 하나 제대로 안 된 골방 같은 사무실에서 중국인들 한 20명 와서 누구 없어요. 그런 공간도 진짜 안타깝고 민간 차원에서 처음에 누가 교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는데 정말 우호도시 못지않게 문화인들이 끈끈하게 교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김제시에 대응은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시에서 행정을 하고 대외관계를 맺냐 그것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하고 그쪽 자치단체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맺어놓지 말고, 맺었을 때 좋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연도 확대해야 하니까 그런데, 진정성 있게 우호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올해 방문한 적도 있고 저희도 내년 초에 방문해서 교류계획을 협의할 의향이 일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연초에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계획은 이런데 너희 의향은 어떠냐 묻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고향사랑기부를 교차기부를 한다든지 시작부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를 교류한다든지 민간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시립합창단들을 교류한다든지 각 단체마다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파악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민간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도움도 주면서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음성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 출생 출향인들이 있으면서 생각보다 김제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성을 다녀왔지만 음성과 오히려 정말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병철 위원님이 김제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호 협력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김제시 출신 출향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김제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출향 기업인들도 계시고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업이 발달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활동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맺어지느냐 아니냐 결과가 맺어질거라고 봐요. 아셨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김제시에 도움이 되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북 김제시와 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시와 충북 음성군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어떤 한시적인 법률도 없을 때 지원 정말 미비하게, 사실 지원도 없었어. 그러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조례에 있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있었어도 지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률로 정해졌고만.

○총무과장 박진희
예, 경찰청이 또 포함돼 있어서 지휘감독을,

○위원 이병철
경찰서하고 같이?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잘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런 것들을 차등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더 해서 지원해주고 또 안 되는 데는 억지로 예산 갖다가 퍼부을 거 없잖아요. 사실은 외국 선진국도 시스템이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가 아닌 그 지역 내에 자치방범이거든. 그런 개념이여,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저기단 말이여. 그런데 법률로 제정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어지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포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잘하는 데는 잘하고 그런 걸 해서 좀 등급을 매겨서 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박진희
조례상에 포괄 지원 근거도 들어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위원 이병철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활성화를 많이 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사실 출범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대장도 바뀌고 잘 보셨습니다만 이번 지평선축제 때 모범적으로 아주 잘했거든요. 한 군데만 하다가 두 군데 해서 아주 협조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자율방범대는 19개 읍면동에 다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른 데는 보면 여성, 남성이 같이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여성은 없죠,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그리고 비율에 관계없이 자원해서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신청하시면 대장이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입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현재 자율방범대 여성이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봐서, 여성도 분명히 조화롭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찰도 여경이 있잖아요. 소방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혹시 없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여성, 남성들이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는 것도 있지만 활성화돼서 지역에 꼭 필요한 방범대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총무과장 박진희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원도, 지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자율방범대가 적극적으로 활동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어요, 지원범위 안에 보니까 방범활동 중에 방범대원의 야식비 이렇게 딱 되어있잖아요. 활동이 안 되는데도 야식비가 다 나가지겠네? 배정이 돼서 나가잖아요. 19개 읍면동으로 분배를 해서 나가잖아요. 활동이 안되는 데도 야식비 돈은 나가게 되어있네?

○총무과장 박진희
그래서 점검도 하고 법령 개정과 동시에 사전 정비를 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 선출된 방범대장과 함께 읍면동도 같이 순회하고 정비를 해서,

○위원 이정자
새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방범대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안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총무과장 박진희
차등 지원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그런데 야식비나 이런 예산이 주어지면 19개 읍면동으로 똑같이 분배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을 차등할 수가…….

○위원 이정자
안 되는 곳에,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곳에는 이런 부분 지원하는 거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현재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안 되는 데는 더 입회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 되는 데까지 방범연합회 다 줘가지고 그 부분은 또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거 짚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진통이 있었습니다. 전임 집행부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사항이 있었는데,

○위원 이정자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잘 마무리됐습니다. 서로 다 이해하고,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 예산이 있으면 예산 집행이 다 안 되지만 반환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지켜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율방범대 바뀌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바뀌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건 잘하셨어요. 이상한 사람이 몇 년 장기집권 해가지고 완전 다 배려놓고,

○총무과장 박진희
내부적으로 진통은 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화합도 하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잘 됐고요. 다른 데는 순찰차 우리가 지원해줬잖아요, 21년부터?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검산동 순찰차를 내가 못 보겠어, 도대체 어디다 주차를 해 놓는가,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검산동 순찰차 어디다 받쳐?

○총무과장 박진희
검산공원에 받친다고 하는데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공원에?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나 운동하면서 본 적이 없어. 검산동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잠시만요, 그 문제 많았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김형수?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지금도 대장이여? 누구여?

○총무과장 박진희
박금열 씨로 바뀌었네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총무과장 박진희
그분이 연합대장이었는데 박금열 씨로 대장이 교체됐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기 구두 닦는 사람? 박금열 씨 구두 닦는 사람 아니여?

○총무과장 박진희
뭐 하시는 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것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여, 자체가. 어떻게 검산동은 문제가 다 있어. 대원들이 몇 사람 빼놓고는. 확실하게 내가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지만 교체를 싹 해야 돼.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여, 자체가.

○총무과장 박진희
예, 동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하고 어차피 새로운 대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분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이번에 축제 하면서도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축제나 보니까요. 면민의 날 행사하는 데도 다 와서 같이 격려도 하면서 성의 있게 하더라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가 보니까 행사 때마다 대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진두지휘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잘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 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아 임기 종료일을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통일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시작일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바, 임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위원회 고문은 무조건 2년이에요. 그러죠?

○총무과장 박진희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위원장만 한 번 해서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잘 정리하셨네. 이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계속 하려 그러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잘하셨어요. 그래야 주민자치가 활기차게 돌아가거든, 그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중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10.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문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과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문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게 혹시 연장을 하게 되면 혜택받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지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딱 3건만 있는 건지,

○세정과장 김재훈
22년도 감면 실적은 적었었는데요. 23년도 농공단지 감면 실적은 44건에 154만 7,000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기업 유치나 그런 것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업종 변경이나 그런 것,

○세정과장 김재훈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협업해서 기업 유치 때 이런 자료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세제감면 혜택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감면은 김제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김제시에 시장이 5개잖아요. 그 안에 상인들이 비가림이나 이런 걸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 혜택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좋은 법령이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감면에 대한 법령이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제안해서 이러한 법령들은 법제처에도 건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일몰이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부서에도 담당들이 오시면 이거 꼭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이병철,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11.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추진했던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및 농악전통체험관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문화시설 부지에 구)문화예술회관 기능을 포함한 전시·체험·교육 등 종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교동 99-2번지 외 13필지 면적 5,189.8㎡ 토지매입과 연면적 2,990㎡의 건물 1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77억 63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구)문화예술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었는데 구)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포함한 전시·체험·교육 등 종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4년도 지방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는바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시비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어렵게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일단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국비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역은 동헌·내아, 향교, 성산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가 곁들여 있는 지역입니다. 항간에 이 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자 해서 도시과에 검토의견을 보니까 역사문화지구를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잇따라요. 건물을 하는데 현대식 건물에, 이런 사항에 따라 역사문화지구 지정은 어렵다는 답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건축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동헌·내아가 역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다. 느닷없이 현대식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과 역사문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거기에 맞지 않는 건물구조라든가 어떤 현상이 올 때는 동떨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장님 참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을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에 기본계획 하실 때 상당한 머리를 써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육문화과에 소관으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지, 그쪽에서 하다 보면 설계 거의 끝나놓고 이제 바꾸려면 힘드니까 처음부터 그런 심의를 해서 여기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잘 알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거든요. 여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저희가 차후에 설계 공모를 하는데 그에 대한 방향 지침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위 환경 잘 어울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는, 역사문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 공모를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과 신축해서 기준가격을 여기다가 169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취득대상 목록에는 금액이 다르네? 그런데 여기다 기준가격을 신축만 가지고 넣어놓으신 거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거 같은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토지매입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기준가격 금액이 다르잖아요. 기준가격 그걸 넣어주셨어야지, 의회에서 검토보고 했을 때는 17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시지가니까 시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거하고,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은 이미 다 됐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죠. 그건 시가고,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신축 소계를 해놨을 때 기준가격 해 놓으셨잖아. 기준가격 합산으로 매입가 신축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놓고 기준가격은 신축만 갖고 넣어놓으셨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이런 자료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도 거기 보면 좀 낮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매입할 때 가격이고요. 저희가 토지매입비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하면서 했던 것은 시가, 토지값도 올랐고 면적도 좀 넓어져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것도 다 이해는 하는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이 수치를 넣어놓고 앞에 변경, 세부내역에다 이 금액을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당초하고 변경 보면 가격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면적이 증가가 됐고 자재값 상승 등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 얘기는 저희한테 보고했던 4페이지하고 9페이지 금액이 달라서,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 없었으면 좋겠고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산과 향교와 동헌·내아 거기는 문화의 거리 테마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안 했어. 농악전통체험관이나 서예문화전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과장님 때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애초에 위원님들이 극구 반대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부지까지 다 매입해놓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이번에 도비 일부 확보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애써서 확보하신 거 알아요.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점이 찍어져 있는 상태고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염려가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가 역사와 문화 거기 안에 모든 역사들이 숨 쉬어져 있는 문화의 공간 성산까지도 연결이 지어져서 제대로 된 문화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비, 도비 확보……. 과장님, 우리 김제에 이제 애향심이 생겼다면서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 좀 하셔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로 다시 태어나려고 준비하는데 아까 황배연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우리 옛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용역 할 때부터 거기하고 어우러진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서예문화전시관 그때 추진한다고 거기 위원으로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이 서예문화전시관이 아닌 우리 김제의 다른 문화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서예문화전시관, 전시관 해가지고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취소가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요. 현재 구)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공유하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일부 들어가요.

○위원 이병철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 또는 전시 공간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전통농악 저기는 안 들어가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들어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전시관,

○위원 이병철
야외,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야외공간도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위원 이병철
야외공간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 그림이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러 가지 환경, 공원 이런 것들도 정말 세심하게 해서 김제의 명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한번 기대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0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12.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권역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의 부족으로 새만금 방문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사전 대비를 위해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검산동 391-7번지 외 39필지 면적 45,734㎡ 토지와 연면적 290.4㎡ 건물 5동 매입, 연면적 2,129㎡ 건물 24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23억 9,96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분산하여 생활관광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매입 시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시설 관리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대책,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하셨는데,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한옥마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관에서 하지만 계속 지속가능한 어떤 발전이 되고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가 이쪽 시민 공원 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길을 만든다든가 옆에 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이 실장님, 민간이 그 주위에 투자해서 한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2단계 사업으로,

○위원 이병철
2단계 사업, 그건 민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민간이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전통한옥에 저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밑에 전주, 완주축협 뒤쪽 마을은 나름대로 특색있게 조성하지만 그쪽으로 할 때는 정말 한옥만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시에서 조성해서 지구를 만들어주면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2차적으로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에다 민간도 한옥을 지어서 민박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옥체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민간에게도 그 근방에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지만,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설계 나온 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동까지,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공원과 골프장 뒤쪽으로 연계하는 저기가 되고 또 2차로 민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기대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관에서 한다는 것이 여러 군데도 다녀왔겠지만, 지금 한옥마을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어요. 물론 관에서도 하고 민간인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해서 김제에 정말 좋은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13.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청하면 동지산리 881-1번지 외 14필지 면적 6,657㎡의 토지와 연면적 482.68㎡의 건물 3동 매입, 연면적 1,500㎡ 건물 1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66억 4,66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현 건물의 노후화, 주민문화시설로서의 청사건물 협소 등은 신축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 신축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청사가 2000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부지 확정을 2003년도 5월 30일날, 부지 확정을 할 때는 면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면장에서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당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지 선정위원회를 면 자체에서 구성해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라오면 회계과에서는 현지를 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청하의 경우는 저희가 부지선정 요구를 하고 난 뒤로 거의 1년 넘게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선정 회의를 약 4회 이상 했었는데 현 부지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현지 여건도 조사했는데 현 부지가 가장 적합해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통보받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부는 면사무소 뒤에 목욕탕 그쪽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은 목욕탕이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할 때 30년 이상 된 읍면동 청사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약 2년에 걸쳐서 2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하나 짓는데 행정절차 포함해서 준공까지 약 4년 내지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은목욕탕의 경우 신축한 지가 9년 정도 됐고요. 문화복지관이 약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현 위치에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더군다나 주택이 4채가 있어서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 주택은 리모델링 해서 평생 거기서 거주하겠다 너무 완강하게 해가지고,

○위원 황배연
주민들이?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수용을 그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수용까지는 보통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청사 신축까지 5년 가지고 수용 2년 거치고 하면 7∼8년 걸리기 때문에 청하지역 주민들 염원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 부지가 논의 절토구간이 상당히 깊습니까? 현장을 안 봤는데,

○회계과장 소근섭
어느 정도의 깊이는 있지만 저희가 면적을 넓게 잡은 이유는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것도 같이 그 부지로 활용하려고 넓게 잡았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성토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약 연면적 800㎡ 정도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파일을 보통 적게는 10개에서 12개 정도 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포함하면 파일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정도 박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하고 그 외 부분 주차장 부지는 굳이 파일 같은 걸 박을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부 의견들이 뒤쪽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욕탕 시설이 있고만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택에서 본래 당초에 그쪽이랑 협의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안 한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정서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현재 청하면사무소 뒤에 문화복지관 있고 옆에 작은목욕탕 그다음에 거기에 창고도 있고 건물이 행정자산이더만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 토지를 사는 것도 좋은데 앞에 창고까지도 사야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창고 가격 협상이 잘 안될 거 같아. 너무 많이 달라고 할 거 같고, 작은목욕탕 옆에 민가 2채가 있더만요.

○회계과장 소근섭
총 4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든 사서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오지, 민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봐서는 안 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보상법 수용제도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청사나 공사 같은 걸 지을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거기에 민원이 뭐냐면 4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어요. 거기서 결정된 것이 없었어, 솔직히. 어차피 안 되니까 행정에서 잠정적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걸 해서 다 했으면 좋겠어. 청사 자리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모양새도 안 좋고, 또 내가 부량면도 생각하지만 면사무소의 역사 전통이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자리래요. 그럼 거기를 벗어나서 따로 그쪽에 할 수 있으면 거기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진봉 얘기도 내가 가서 했습니다만 진봉은 워낙 그쪽 주변이 복잡하니까 토지를 다 사서 같이 해서 말이 없는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1번이여.

○회계과장 소근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근을 전부 정리해서,

○위원 이병철
그거 정리해야할 거 같더라고,

○회계과장 소근섭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것이,

○위원 이병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를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 오히려 창고 하나 살라고 몇 억 달라해, 한 5억 이렇게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도 협상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되면 저희도 수용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먹거리 관련 과 누구 왔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아직 안 왔고만요. 거기는 아니,

○회계과장 소근섭
농촌활력과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과장님,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금년도부터 해.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가 청사하고 이 거점사업을 같이 할 때는 동시에 하도록 해야된다고 위원들이 주장했어.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하고 있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럼 기존에 있는 청사 그게 몇 평이여?

○회계과장 소근섭
494㎡가 한 130평 정도,

○위원 서백현
거기하고 또 이쪽에 청하면에서 하는 것이 생생문화복지센터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 그러면 이게 주변에 동시에 들어가야 돼. 현재 부지 가지고 면적이 두 곳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냐, 내가 볼 때는 부족해.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 청사 면적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 서백현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의원들이 “청사 신축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좋더라,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 자기 지역에 있는 청사는 그렇게 지으려고 해. 그러면 청하면은 의원이 없어, 둘 의원님이 계셔.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걸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현재 있는 부지가 매입이 다 됐어?

○회계과장 소근섭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이제 해야지.

○위원 서백현
앞으로?

○회계과장 소근섭
예, 매입하려고,

○위원 서백현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게 매입이 되면 2개가 충족이 돼?

○회계과장 소근섭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충족된다고,

○회계과장 소근섭
아니, 면적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회계과장 소근섭
예, 충분합니다.

○위원 서백현
충분해?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서백현
여러 가지 뭣을 한다 하는데 내가 청하는 직접 갔다 오진 않았는데 통화는 했어. 청하면 주민들이 현재 보고하는 대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야. 물론 거기도 반대가 있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또 이 건 말고 다른 것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처럼 이게 100프로면 공산주의지. 그래서 청하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선 꿰뚫어서 봐야 되고, 내가 왜 농촌활력과를 말하냐면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것이 있어.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그게 달라, 목적이 달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사를 같이 한다 하면 거기에 맞게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된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려고,

○위원 서백현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부지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하더라도, 동시에 같이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되냐 이 말이여, 현재 부지가?

○회계과장 소근섭
충족됩니다.

○위원 서백현
돼?

○회계과장 소근섭
예, 됩니다.

○위원 서백현
누가, 김민경 씨 나와봐. 건축직이 팀장이여? 누구,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청사관리팀장 김진영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으로 앉아. 앞으로 여기 어디어디 청사 신축계획이 있어?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진봉하고,

○위원 서백현
진봉은 끝났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앞으로 새롭게 할 데가 어디 있냐고?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이번에 요촌하고 청하, 그다음에 만경하고 부량 그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여기 같이 청사하고, 지금 내가 전부 땄는데 광활은 온누리건강생활복지센터로 명명을 했고 성덕은 볏고을다목적문화센터로 되어있고 진봉은 다문화복지센터로 되어있고 백산은 백산누리센터로 이렇게 청사 신축할 때 그쪽 복지회관으로 일반적으로 되어있지만 각각 명명이 다르게 있더라고. 거기에 걸맞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여.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문화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위원 서백현
가장 주인공은 뭐냐면 청사 신축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는 문화회관 일명 문화회관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잘된 곳이 금구면이다 해서 다른 의원들도 다 좋아해, 그렇게 하니까 좋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취지를 하는 것이 이 부지가 확실히 맞냐 이 말이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단 거점하고 청사하고 부지가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청하면 청사가 있잖아요. 그 뒤에 문화복지관하고 창고 2개가 또 있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문화복지관 활용하고 있지요? 나중에 청하면 청사를 철거할 때 그 옆에 있는 창고 2개도 철거가 되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행정재산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30년 이상된 대상을 가지고 정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나 작은목욕탕 문화복지회관은 짧게는 9년, 길게는 20년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청하면사무소 주변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고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연히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저도 청하에 연락을 해봤을 때 주택이 네 가구 있는 중에 이분들은 팔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거점과 청사가 같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염려되는 게 청하면사무소 뒤에 있는 문화복지관은 여기도 건축한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이대로 갈 거고 그 옆에 창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한다. 그 말씀도 드려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보고를 할 때는 연동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해야지 청사만 덜렁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쪽에 사업이 동시에 되고 있는 것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설명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현재 큰 논하고 창고를 사서 하느냐 아니면 주택을 어떻게든 수용명령해서 사느냐 그 문제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다 때려 부수고 할 때는 새로 큰 곳에 해도 좋지만 그쪽에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현재 위치해 있는 작은도서관이랄지 보건소랄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따로 떼어서 한다고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 괴리가 있고 그 괴리가 있는 것이 이 집 두 채가 문제예요.

○위원 이정자
네 채요.

○위원 이병철
네 채, 뒤에까지 하면 네 채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네 채를 수용해서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거점사업이랄지 거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냐, 예산도 내가 볼 때는 창고, 논 사는 예산을 가지면 이 집도 다 사고 남아요.

○위원 이정자
아니, 창고를 감정가로 하지,

○위원 이병철
감정가로 하면 절대 안 팔아요.

○위원 이정자
안 팔면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감정가로 가는 것이지 무슨,

○위원 이병철
거기는 자기가 생산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비축미해서 거기에 저장하고 자기가 돈을 버는데,

○전문위원 허정구
정부양곡보관창고,

○위원 이병철
예, 여기가 보관창고에요.

○위원 서백현
정부양곡창고든 무엇이든 시에서 매길 때는 감정가로 하지 10원도 더 못 줘.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게 어렵다해서 저는 이번에 부결시켜 주고 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이 계획이 잡혔으니까, 계획대로 가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집 문제 얘기했잖아요. 설득해서 가정에서 수용하면 돼요. 그러면 월세 5년인데 7년이 걸려버리잖아요.

○위원 이병철
이걸 수용해서 사라고 하면 창고도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뭔가 확실히 되었을 때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떠있는 상태이고 집도 똑같은 위치로 절대 안 판다고 하고 이 사람은 돈 많이 주면 판다고 하니까 그 얘기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돈 많이 주면 판다고 하지만,

○위원 황배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청하로 들어올 경우에 회계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확실하게 네 사람들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행정 건축을 빨리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대요. 이걸 하고 기초생활거점을 할 때 뒤에 파운더리를 복지회관 이런 용도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2,000년부터 나왔대요.

○위원 서백현
청하는 뭘로 되어있냐면 생생문화복지센터로 되어있는데 동시에 하지 않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말에 얘기했던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계획대로 해야되고 청하 같은 경우에도 박주범하고 통화를 했어. 위원장이야. 위원들의 협의를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끝났는데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켜서 지연시킨다? 이건 안돼. 그리고 과장이 얘기했던 것은 거점 회관하고 이것하고 동시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하고 같이 나가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부수고 나중에 해도 돼요. 부분적인 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청하면 출신 의원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해. 할 수 있어?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한 대로 시에서 회계과에서 현지 가서 건축, 청사 확인하고 토지도 전부 확인하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이것은 청하면 의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청하면 지역구 의원이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털고 했으면 좋은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니까, 창고를 금방해서 수용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고 내가 볼 때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집 네 채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잡다한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비해서 거기에 거점사업 공간까지 집어넣도록 해야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여기가 보가 낮아. 뻘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비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도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복토를 해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청하면 주민들이 결론이 거의 안 났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나니까 농협 앞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갑론을박하니까 여기로 해서 알아본 거예요. 최종 안한 그분들도 여기 집 다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죽어도 안 판다고 하니까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거기에 넣어주자는 지역구 의원 얘기도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위원 문순자
보류하는 걸로 한다고 해도 네 가구 주민이 절대 집을 절대 안 판다는,

○위원 이병철
수용명령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할 때는 수용명령을 할 수 있어요.

○위원 문순자
거기에서는 빨리 짓기를 원하고,

○위원 이정자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 승인하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안 될 경우, 그렇잖아요.

○위원 이정자
예, 할 수 있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의견을 모읍시다.

○위원 황배연
유진우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가구가 팔지를 않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것도 문제지만 복지회관하고 같이 동시에 착공을 해야지 부결시켜주면 이런 게 발목 잡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의원님들 정리를 합시다.

○위원 이병철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에서 책상에 앉아서 해주고 나중에 어디 같이 후회하지 말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안건이 올라 왔으니까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하고 의원님들이 현장 가도 되잖아요. 한번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을 보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게요.

○위원 황배연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경,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하시게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요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인구수 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시민의 문화체험과 확대된 주민자치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 부지내 증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요촌동 598번지 연면적 800㎡의 건물 1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3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청사 증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고 확대된 주민자치 기능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추가 토지 확보가 어려워 현 부지 내 증축하는 것으로 위치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사는 그대로 놓고 옆에 새로,

○회계과장 소근섭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증축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거기로 연결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연결해서,

○위원 이병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주차장은 현 청사 내 주차장을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 주차장이 거기에 어떻게,

○회계과장 소근섭
신축공간이 현 주차장을 다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무슨 공간을 지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비군 동대 쪽에 있습니다. 창고 쪽하고,

○위원 이병철
알아요.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냐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 기능으로 쓰고요. 신축해서 행정동 행정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앞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그쪽 예비군 동대 부분만 신축하고 기존 청사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앞에 주차장 많이 접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지금도 많이 협소합니다.

○위원 이병철
협소한데 그것이 걱정되네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나 여러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주차타워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주차타워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었는데 현 방법이 가장 최적안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지하 주차장식으로 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소근섭
부족하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행정센터를 짓는다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요촌동 청사도 부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사 짓고 요촌동센터는 복지센터로 사용하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주민자치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리모델링해서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복잡하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양쪽으로 2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활용도는 좋은데 장기 주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활용도가 많이 비었는데 이쪽은 장기 주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세정과에서 멸실차량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조 얻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요촌동이 복지센터를 하려고 부지를 많은 곳을 검토했으나 토지매입비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어렵게 결정했고 중간에 연결할 겁니다. 연결해서 기존에 있는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에 뭘 연결하는데 통로를 만들어요?

○위원 이정자
아니요. 예비군 동대 쪽으로 건물을 짓고 중간에 비가림막처럼 이쪽에서 그쪽으로 기존 청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바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활용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5.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30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발맞춰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하여 수소충전소를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하동 415번지 1필지 면적 212㎡의 토지와 하공로 44-7번지 연면적 73.78㎡의 건물 1동 매입, 하동 414번지 연면적 500㎡의 건물 2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60억 1,27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충전 난 해소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운영․관리 및 위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환경과 과장님, 일단은 덕암학원과의 거리 문제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결하셨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운영위원들 회의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안 해서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운영위원회 날짜가 잡히고 덕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결하고 나중에 추진하는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사,

○위원 이정자
중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덕암정보고가 문제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덕암정보고도 찬성의견으로 보내준다고 구두로 약속 잡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청과 어느 정도 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일단 덕암학원에서 200m 안에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약속은 지켜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물론입니다.

○위원 이정자
답변하셨어요. 담당팀장님!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장 안운학
예.

○위원 이정자
회계과장님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들을 그쪽에서 거리제한을 최대한 양보해 주는 거잖아요. 양보는 해주는 거면 분명히, 제가 그 안에 또다시 같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해 주셔야돼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교육청 심의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최종보고도 드리고 교육문화과와 협의해서,

○위원 이정자
교육문화과 각 부서하고도 연찬 꼭 하셔야 돼고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아셨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국비, 도비가 가내시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확보가 확실하게 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거의 확실히 되고요. 다만 공사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도 도에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더 지원해달라고 했고 긍정적으로 말씀도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분명히 증액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건축이 돼서 운영되면, 우리가 뭐든지 건물을 지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난 후의 문제에요. 운영의 문제. 고정지출이 나가는 고정지출비의 문제들, 이 또한 마찬가지 수소충전소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5년 안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어요. 김제에 과연 수소차가 몇 대나 있나 전국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김제 수소충전소에 와서 얼마나 할 수 있나 수입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길게는 10년까지 보여진다고 봐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광운
전국에 90여개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흑자 보고 있는 충전소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그만큼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전수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민간에서 또한 어느 정도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돼요. 그때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해 주셔야된다.

○환경과장 한광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는요.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업체를 통해서,

○위원 이정자
우리가 각 지자체 별로 수소충전소를 해놓고 수소차가 생산되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 수소충전소에 대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재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수소충전소는 국가와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건립하고 있으되 차가 그만큼 판매되고 있다고 안 보여지고 저희가 운영할 때 길게는 10년 잡아요. 10년이 지나도 수익 발생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수소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된다고 할지언정 많은 고민을 하셔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친환경차가 크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나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세가 전기차인데 수소차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기차에 비해서 나름 장점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그쪽 노변이 거의 주유소로 포화상태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종류는 다르겠지만 주유소 간에 거리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은 다 돼서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제가 보기에 일반주유소, LPG가스 주유소, 저쪽 가도 또 LPG가스 주유소가 있고 일반주유소가 있는데 수소충전소까지 간다면 그쪽이 거의 충전소나 주유소로 꽉 차는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한광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에너지타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안전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수(상용) 수소충전소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6.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
(사회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분양률 100%와 산단입주 및 확장이전 수요증가로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상동동 산28-16번지 외 466필지 면적 86만 2,418㎡의 토지와 상동동 산90-5번지 연면적 1만 3,692.2㎡의 건물 22동, 지장물 157건의 매입으로 기준가격은 333억 4,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김제시에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지역산업의 연속적인 활성화 제고와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해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채 상환 계획 및 중․장기적 관점의 철저한 계획수립과 분양률 제고를 위한 선분양 후시공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산단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산단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할 때 이미 130% 정도 MOU를 체결해서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산단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조성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금 얘기하셨던 이 안에 앵커기업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는 특별한 앵커기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전주시에서 저희 시에 제안한게 탄소 관련 업체를 협업산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절했고요. 저희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기업이라면 특정한 산단이 있어야 되는 산업단지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안전서비스센터를 유치하면 그에 따라서 LS산전이나 현대일렉트릭 이런 변전 대규모 전기관련 업체 중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 MOU는 안 갔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산단 내에 전기안전서비스센터를 유치해야만 중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하면 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도요. 제2산단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부에 추천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7.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어업인 대상 고부가가치 맞춤 기술 지원을 위한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국가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 사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황산면 봉월리 194-1번지 외 3필지 면적 1만 9,737㎡의 토지매입으로 기준가격은 3억 5,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센터 건립으로 청년어업 및 귀어인에게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양식산업발전 추세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매입 비용과 위치 선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명호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 전주에 있지요? 잘모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하고 내수면 창업하고 비슷한 업종이 아닙니까? 어업인들 관리하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는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동, 합숙동,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합숙해서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전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김제가 내수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내수면 계획이 있다면 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동질성이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전주지원이 전주 시내에만 있지 별것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김제가 어업인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같이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김제 쪽을 선호하는가 보더라고요. 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전주지원을 이전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기 때문에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그러면 양식이 기존에 있던 형태의 양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수산양식처럼 거기까지도 같이 하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지금의 양식 종류가 단순합니다. 김제가 많은 것이 메기, 동자개, 향어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단순 품종이니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금 토하마을도 하지만 가격이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이 갈 수 있게 스마트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 전수관
해양 쪽으로도 내수면도 창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이게 다른 데도 있잖아요. 조금 선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발 앞서 가든지 지원도 받고 저희가 맨날 바다 끼고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으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새만금 청년창업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원예단지 면적 7만 5,500㎡의 토지와 4만 2,462㎡의 온실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78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새만금부지 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입주 청년농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주자 임대 및 운영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의 새만금개발청 파견근무로 회계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미준공 부지로 해서 현재 지번 부여를 가지번을 준다고 했잖아요. 가지번을 주고 나서 2024년 12월에 준공되잖아요. 가지번 후에 정식지번을 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가지번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음에 전체적으로 거기가 새만금 6공구잖아요. 지번을 부여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부여를 그때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체적으로 새만금 부지가 준공됐을 경우에 농생명용지 부분 원예단지 쪽에 다른 곳이 준공이 안 될 경우에 가지번이, 쉽게 정식지번이 주어질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를 들어서 6공구 내에 저희 필지 외에 다른 것들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번을 물고 가고 토지대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비가 되면 정식 부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토지는 김제시로 되고 여기 창업농들이 어떤 등기상이나 재산상에 무엇을 할 경우가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미리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황배연
제가 농공단지할 때 가지번을 부여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 문제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가야지 여기에서만 가지번 주어지고 허가는 떨어지는데 허가도 나중에 준공이 안 돼서 정식 재산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현재 신축 조성하고 있는 데잖아요. 저번에 현지 갔다 온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거긴데 면적 7만 5,500㎡를 내년도에 다시 매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지금 하는 거지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이제 맡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번에 가서 본데는 공사가 빨리 되는 데에요. 스타트업 단지로, 저번에 흙 메꿨잖아요. 그 뒤에 7.5ha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연장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사업은 같이 받았는데 착공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기존에 한 것을 빨리 끝낸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고 취득했어요? 한 거예요? 이번에 그거랑 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스타트업과 이 사업은 다르고요.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매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직원 설명 중)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앞전에도 회계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백구도 스마트팜 해놓고 지자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업의 규모는 굉장히 크게 진행하고 있으나 고정지출이 되는 것을 우리 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된다. 회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김제시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놓고 1년에 들어가야 할 고정지출비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고정지출비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청년보금자리도 마찬가지고 가지번을 받아서 나중에 지적과하고 해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정말 운영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된다. 백구도 스마트팜 처음 할 때 전혀 저기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온전하게 우리가 다 떠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많다. 청년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착해본들 불과 몇 명 몇 십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그 몇 십명에 비례해 투자되는 운영비가 엄청날 것이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사업하실 때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에 임대형스마트팜 청년농들한테 임대할 때 임대비를 현실화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임대형 스마트팜 하실 때 기술적인 지원도 같이 가능하게끔 안 돼요?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자문위원을 만들 겁니다.

○위원 전수관
실질적으로 기술도 기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용 같은 걸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는 이것만 하잖아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지금 253억원 사업비 중에서 자문위원 위원자문료라고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위원 전수관
그 기술 쪽 자문에 의해서 저는 성패가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그래야 다른 청년농도 많이 나오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으로 전원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19.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사회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문화․행정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성덕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성덕면 석동리 384 외 4필지 면적 3,964㎡의 토지매입과 연면적 495㎡의 건물 1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29억 3,12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성덕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와 기반시설 구축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성덕은 면사무소 청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지요? 한참 더 뒤에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뒤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구가 청사와 거점이 같이 되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다 보니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위치도를 쭉 보니까 청사하고 활력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하고 연결점이 없네요? 여기 청사에 방문했다가 거점으로 넘어갈 때 밖으로 나가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연결부위가 없이 만들어지던가요, 과장님? 위치는 바로 옆이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움직일 때 청사에 방문했다가 거점으로 가면서 비가 오면 우산을 펴야 되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부분 검토해 주셔야 돼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실시설계할 때 이거 꼭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20.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면 소재지에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써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하여 부량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대평리 20-14번지에 연면적 580㎡ 건물 1동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33억 8,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부량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내부 공간의 적정성과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운영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많이 떨어졌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처음에는 그 옆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관리하기가 불편하시겠는데, 왜 그러냐면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서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거점하고 했는데 그런 게 스타일이 돼야 맞거든. 그래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21.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시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자리 지원센터와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하다보면 신중년센터까지 통합해서 같이 활용하실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지원센터를 짓겠다고,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여기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포함이 될 거다, 크게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주민 여성들도 다 외국인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안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인권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들 간에 애로사항, 민원사항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고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하겠지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그래서 기능에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물론 고용정보 제공이나 취업지원, 직업소개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근로자 권익보호 기능을 추가적으로 기능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춰나갈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권익보호 그다음에 고용주의 문제점, 근로자들의 문제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 저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3층에 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성새일센터,

○위원 이정자
새일센터에 주로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도 고용에 관한 저기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저희는 새일센터랑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크게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새일센터 쪽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여성새일센터하고 청년공간이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일자리센터에서 협업하는 관계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렇게 하셔야겠네. 이다하고 새일센터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전체 청년, 여성해서 일자리 종합 지원하고…….

○위원 이정자
그래요, 꼭 협업을 하셔야 돼. 각자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3개 기관이 각자 운영되지 않게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은 중간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제시청에 각 부서가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어서 어느, 누가 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저는 저대로 열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중화사업 가지고도 보면 정보통신과까지 해서 4개 부서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일자리센터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점들이 자꾸 발견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들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22.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 육성지원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이자 수입만으로는 해당 기금의 운용이 불가능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23.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24.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로이동 25.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김제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으로 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해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노후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하락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양운엽, 문순자, 황배연, 이정자, 서백현,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27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3 9 대 제 2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4 9 대 제 274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5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6 9 대 제 274 회 제 5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7 9 대 제 27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8 9 대 제 27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2
9 9 대 제 27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9
10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11 9 대 제 274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2 9 대 제 27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27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1
14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15 9 대 제 27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6
16 9 대 제 27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274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8 9 대 제 274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19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20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1 9 대 제 27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2 9 대 제 274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23 9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24 9 대 제 27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7
25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26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27 9 대 제 27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5
30 9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31 9 대 제 2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06
32 9 대 제 27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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