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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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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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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2월5일(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제66회 임시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월29일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용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3조2항중 “우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를 “미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 단 대학생은 우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수업료 지원 포함)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교내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장학금(수업료 지원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월 29일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월 29일 제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2월5일 자치행정위 위원장 임형규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서명의원
○ 출석공무원 - 28명
부 시 장 권두삼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외 16명
의 장 이 재 희
의 원 고 성 곤
“ 정 영 환
사무국장 황 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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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3-02
6 3 대 제 6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1-29
7 3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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