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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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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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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18일(목) 10:2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임시회)
1. 200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20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중 9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오늘 20분 정도 늦추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의원님들이 참석 안하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써 심심한 송구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우리 의원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업무보고 일정이 지난 16일 4개 실과도 못 받았죠?
당초 계획된 대로 20일 토요일까지 전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23일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활동하고 4,5일은 현지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16일에 받아야 할 실.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질문도 하셔야 하겠지만, 질문도 가능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6일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을 하고 있는 강주성계장님, 전산담당을 하고 있는 임종서계장님, 통신 담당을 하고 있는 김병섭계장님.

□ 의장 문호용
담당관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요, 간략하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7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정보이용시설 설치가 면사무소 회의실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실적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까지 운영 실태 파악한 것이 3천7백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 의원 김진섭
현재 면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저희 백구면 같은 경우도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5대인가, 4대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켜줍니다. 우리 백구면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방학동안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평일에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특수시책 황토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도 하면 브랜드 포도로 백구포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포도를 제일로 삼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정보화시범마을을 전국에 70군데를 합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황토포도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포도의 제일을 김제시에서는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 특산품으로는 백구포도가 있고 황토포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용지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백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그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진섭
예. 언제 보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 4월에 보냈습니다.

□ 의원 김진섭
4월달에? 4월 몇일에 보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4월 초, 3월 30일에 보냈고만요.

□ 의원 김진섭
3월 30일에 전체적으로 다보냈는데 신청을 안했다 이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19개 읍.면.동 다 보냈죠.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회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경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시정담당 박정수
시정담당 박정수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서무담당 손길호
안녕하십니까? 서무담당 손길호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사회지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담당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사회지도담당 황배연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민방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담당 최선규
민방위담당 최선규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실업대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대책팀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실업대책팀장 오수근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업무보고들 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의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114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4억3천만원을 지급했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올해는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지방공무원수당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성과상여금은 작년에는 전체공무원의 70%만 S등급, A등급, B등급해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지급대상 범위가 25%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50명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934명중에서 전체 공무원의 95%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89명 정도가 되다보니, 약 230명 정도 지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의원 오인근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에 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누어주게 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은 일시금으로 주었습니다. 한꺼번에 직급별로 하면 4급이 170만원, 5급이 150만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의원 오인근
그것을 작년도에 70%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심도 있게 있었고요, 저희도 전체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로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여하튼 개인별 통장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을 하는 대신 우리 전라북도 전체 안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일괄적으로 말이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실질적으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성과와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것으로 했고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시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 1억1천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을 한 시.군은 6개 시.군 정도가 집행을 했고, 8개 시.군이 집행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도 예산확보가 되면 다른 시.군의 예를 검토, 분석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인근
왜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등급을 정해서 하지 않는지...

□ 총무과장 정창섭
그 동안에 지상 보도나 이런 데에서도 찬 반론이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S등급이다, 어떤 사람은 A등급이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시킨다면,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책의 일환인데 오히려 이렇게 구분하면서 형평성이나 차등지급을 했을 때 이런 조직화합이나 행정의 능률성등 복합적으로 야기되어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원래 이것을 도입한 것은 공무원 사회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중대한 취지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려면 아예 주지 말아야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 의원 오인근
그런 공평한 기준이 없다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준수해 가면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시켰고, 금년에도 한다면 그 규정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서류 상으로는 다해놓고 실제적으로 입금은....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요청)

□ 의원 김진섭
일반현황에서 보면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지도직이 42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면단위에 보면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 인원이 1명의 지도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진섭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농촌지도소 지도직 관리하고 하면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 지소에 3분, 4분, 5분 계시다가 정책이 바뀌어서 본 소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 상담하는 데 문제가 되어서 상담소장으로 한 명씩 파견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무사항은 전적으로 지도소장의 책임 하에 복무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한 명씩 배치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떨어져 있는 곳은 도대체 근무가 되는지 어떤지,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파악을 하시고, 전처럼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사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술센터소장하고 이 문제를, 운영방법, 지도감독 분야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115쪽 좀 봐주시죠.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을 위해서 기능직, 일용직에 대해서 일반직, 기능직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 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현재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4명이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정원과 현원을 마무리시킨 다음에 여유 분이 있다고 하면 기능직들을 9급으로 특채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그 시점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언제쯤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119쪽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9백1십8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의원 김진섭
시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진섭
현재 전체적으로 예비군 지원금을 시비로 얼마나 세운 겁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상반기 동안에 지원한 것이 6천8백만 원이고, 하반기 동안에 지원한 것이 9백만으로 해서 약7천7백만 원입니다.

□ 의원 김진섭
예비군 설치법 23조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오인근
추가해서 질문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인근
예비군 운영에 대해서 좀 아세요? 왜냐면 현지 총액대비 시에서 해주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총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천7백만 원입니다.

□ 의원 오인근
김제시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총 얼마가 지금 필요한데 시에서 몇%를...

□ 총무과장 정창섭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오인근
됐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 의원 고성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3쪽, 공무원 관내이사오기 지금까지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요 근래에 (청취불능).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파악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현재 저희가 이사를 안 오고 싶은 124명은...

□ 의원 곤성곤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가 승진이나 승급이 되고 난 다음에 전주로 이사가신 분...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도 이런 것은 정확히 안온사람은 있고, 다시 여기 있다 간 사람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 의원 고성곤
주말부부인 사람은 (청취불능) 그렇다면 지금까지 파악을 했다고 하셨는데 파악이 잘 못된 것이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청취불능)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시장이나 간부들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주거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청취불능)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것 잘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117쪽 사회봉사단체활동지원. 새마을지회가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청취불능)이고, 다음에 이 단체들 말이죠, 사회단체들이 시 본 청에(청취불능). 그래서 사무실에 못 들어간 단체는 회장이 무능력하다, 그렇게 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번에 지방일간지에 그 말이 나왔었는데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전환할 계획은 없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저희가 재산관리 문제가 있어 검토를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 의원 고성곤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유상임대에 가능하도록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의원 질의 요청)
예. 김종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수산계 수산직렬이 몇 명입니까? 순수 수산직렬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 서무담당 손길호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전부 다 수산직이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현원이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그래서 6명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전부 수산직렬이예요? 행정직 없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기능직(청취불능)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배 타시는 분들이 수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2명이.

□ 의원 김종성
그래가지고 어디서 근무합니까? 거기서 근무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사무실에는 4명이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 배 반납하고, 없애버릴 수 없어요? 그 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정도 직장이라면 나는 거리만 가까우면 5군데라도 근무하겠네요. 하는 일이 없어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117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사무실이 어디예요?

□ 총무과장 정창섭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거 뭐 쓸데 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 의원 김종성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죠.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제2건국과 자원봉사단체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장 같으면, 한 10개 자치단체회장 하겠습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 다음 인구유입문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인구유입은...

□ 의원 김종성
총무과로 봐야죠?

□ 총무과장 정창섭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인구를 총 몇 명으로 보십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주민등록상 거주와 실재 거주가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의원들, 일반인, 공무원, 조세 포탈자(청취불능), 농어민직불제(청취불능) 그래서 5부류인데 지금 예비군중대 상근 중대 원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그거 조사해 보세요. 돈만 자꾸 올리지 말고, 예산만 올리시지 말고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200명 미만은 (청취불능).
제 말씀 아시겠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김종성
지금 현재 40명에서 60명 정도가 상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객지에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대문에 시끄럽게 합니까? 주민등록은 여기에 놓고 모든 경제행위는 인근도시에서 하고, 유령인구를 줄여야해요. 그래야 김제 상권이 살아나죠. 자금이 역외 유치가 안 되는 것이지, 맨날 시끄럽게 해야 안 된다니까. 예비군들도 조사해 보세요. 한번 현재 우리 김제시에 살면서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40명에서 60명사이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한 140∼150명이 유령인구예요.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조사를 해 보세요. 저는 조사 다 해놓았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에게 그건 것을 유의하도록...
그 사람들은 또 예비군을 중대로 통.폐합을 안할려고 하더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의원 질의 요청)
오인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곤
특수시책 맨 마지막에 도로명 및 건축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왜 올해 10월부터 이 사업을 합니까? 올 전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든지 해야지...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원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나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금년부터 추진을 하라고 해서 별수 없이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 금년 10월부터 조사도 좀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인곤
그리고요. 사업비가 8억인데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오인곤
8역이면 적지않은 돈인데. 어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8억중에는 아마 지금 정확히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교부금이 일부 있고, 시비가 제가 판단하기로 2억 정도 될 것 같고, 시비가 6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첫째 용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하고 다음에 각 거리나 전주시 같은 곳에 가보면 전봇대 옆에 무슨로라고 도로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 의원 오인곤
계괵에 보면, 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오인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6급 1명, 7급 3명이 전담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3년 동안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명이 하면요.
공무원들이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오인곤
그런데 (청취불능)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계획 수립하고 감독하는 하는 것이죠. 예산 집행하고...

□ 의원 오인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민원실에 가보면 지금 현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신데 복장이 (청취불능)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작년에 저희 근무 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요. 작년에 한 것 있는 대로 입자고 해서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오인근 의원이 질의한 것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해당이 될까 해서요. 무슨 길이네, 무슨 건물번호네 이런 것들이 농촌지역까지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김제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구획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가지 면모를 갖추었습니다만, 역정에서 시장 쪽으로 와보면 도로가 끝났었거든요, 옛날에.
도로팀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했다가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 하게 되었는데 지금 대상사업을 보면 시골은 아니고요. 도시주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도시 주변에서 들어오면 저희 관내도 신풍동 같은 곳은 13번지 모변에 388번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지 내라도 388필지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한 다는지, 우편물을 배달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불이나 몇 번지를 간다고 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제시도 이제 시가지 일원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저희 백구와 용지의 경계지역에서 몇 가호 안 되는 (청취불능). 한 너댓가호 정도가 행정구역상 용지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도 대부분 백구면에 조합원이고 한데 행정구역만 용지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그분들도 자꾸 행정을 (청취불능)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것은 사실상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정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이제까지 행정구역을 변경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면계 이상은 시에서 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행정구역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와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고성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157쪽에요. 지방세 체납된것요. 기독학원만을 예를 들었을 때 이자 포함해서 12억 정도가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여기에 시세가 얼마나 되고, 도세가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주이기 때문에 모두 도세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걷어 주면 몇%나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33% 가깝게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도세는 동일하게 33%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다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다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체납된 것 받아도, 승소해서 받아낸 것에 대한...

□ 세정과장 김원기
사례금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런 것도 없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런 것은 없고 도에서 이것이 큰 건이기 때문에 계장, 과장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것은 안되고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할 때 인세티브를 해 줄 수 있는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은 거의가 취득세, 등록세 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스파랜드나 성산이나 다 마찬가지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많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97년 이전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시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결손처리에 대해서 언젠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 결손처리 되는 부분들이 보니까, 김제에 현재 살고 있고 주거지 불명으로 나온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심도있게 그것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뻔히 알지만 결손처리를 일부러 안하기 위해, 재산취득도 물론 병행을 해야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다 빼돌린 것도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있고 해서, 연관된 부분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 의원 고성곤
예. 다음 158쪽. 저희가 시에서 663억 정도?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663억 정도. 얼마 전에 지상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시금고를 해약할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들은 것이 아니라 봤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때보고도 드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금고를 작년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몇 가지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제쇼핑센터 30억 무이자로 지원하는 문제, 또 자동이체 인터넷뱅킹을 위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약속, 장학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또 저희 과와 직접 관련된 일입니다만, 예금자동전환을 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 등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사항은 쇼핑센터 30억 지원문제인데 그대 당시 그쪽 지부장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김제농협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또 백산 농협에서도 자기들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서 양쪽 중에 하나는 이런 시의 조건에 부합되게 하여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검토 당시는 방금 고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정도만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오후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고성곤
하나만 더 물읍시다. 30억을 무이자로 주는데 30억을 무이자로 받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는 농협시지부에서 마트를 하고자 하는 단위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에 무이자로 주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30억을 받는 주체가 원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 의원 고성곤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시에서는 안받고 저쪽에 임대료 형식과 시설비하고 겸해서 김제농협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자부분 2억7천이지만 농협에서 3억을 확보해놓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김제농협으로 시지부에서 누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제가 4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고되는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항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문제는 만약 30억을 시에서 받게 되면 시 빚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고, 만일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가 되겠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당연하죠.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 의장 문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남영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에 신미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에 안진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 의장 문호용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168쪽. 지금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잡종재산에 건물이 포함됩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 의원 고성곤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청사에 예전 동진농조 자리, 지적동사 같은데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임대료를 받을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받을 수 있는 곳은 농협 같은 곳은 받고 있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은 통계사무소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했고...

□ 의원 고성곤
예. 매각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적공사 자리는 지도소 농민상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쪽 관사 앞에 예전 농검자리 있죠? 거기에는 재활용센터가, 사회과에 행정으로 관리전환 해가지고 재활용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타 동진농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현장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동진농조 자리를?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전체를. 그전에도 보건소 자리가 있고 했는데, 다 무상으로 했습니다. 유상이 아닙니다.

□ 의원 고성곤
잡종재산을 일반 사회단체에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잡종재산을요?

□ 의원 고성곤
예.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요. 줄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으면...

□ 회계과장 도인기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만약에 줄 수 없다면 유상으로 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170쪽. 시청 뒤에 (청취불능)?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샀습니다.

□ 의원 고성곤
못 산 3가구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필요한데 우선은 저희가 시 기동대하고 기사대기실 옮겨야 할 곳은 샀어요. 그래서 우선은 5채를 샀거든요. 3채는 뜯는 2채는 정비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3채가 불응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주차장화 않더라도 별로 힘든 것은 없고 우선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구태여 그 집을 산 이유는 (청취불능)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구태여 우리가 아쉽게 살 필요는 없잖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그 세 분중 한 분이 청와대에 민원을 내고 그러거든요. 진전을 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청취불능)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행정에서 저자세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한테 저자세로 하라고 하지 않고 그걸로 3세대가 불응한다면 놓아두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172쪽요. 광활예비군중대본부 신축을 해주었는데, 신축해 주어서 나쁠일은 아니죠.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자 문호용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서 신축을 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것은?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모르겠고, 원래는 총무과 소관업무인데요. 저희 회계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만 지어 주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합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봉남면도 해 주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우리 초선 의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입니다.
노인관리와 영.유아 관리를 하는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계장입니다.
여성단체와 소년.소녀가장들을 돌보는 장순호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청소년을 담당하는 임석택 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는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고 난 마지막 날 주무계장인 유기상 청소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 의장 문호용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의장 문호용
예.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김제쇼핑센터 이 유인물은 7월 2일 이후에 나온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전에...

□ 의원 고성곤
그러면 7월 15일날 직원회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위조합 김제농협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지부에서 직원회의 석상에서 (청취불능)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김제시조합입니다. 김제단위조합에 조합이 김제, 월촌, 죽산이 있는데 세군데 직원들이 퇴근 후에...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의원들이 결의했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직원들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개 본점과 지소들이.

□ 의원 고성곤
지금까지 직원들이 반대했던 영향이 있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사들 중에 직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의원 고성곤
내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데, 내일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예측을 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이사회 때도 마찬가지고 일부 극열히 끝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세분정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 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합 측에서는 내일 가능한 것으로 할려고 실무진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백산조합측에서 한다고 하는데 김제조합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만이 백산측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집행부가 너무 곤혹스럽고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할려고 백산조합 얘기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김제쇼핑센터 김제농협에서 그 입점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이 안되니까, 그 대안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백산조합장이 지금 현지에 와서 저희랑 시설을 둘러보고..

□ 의원 고성곤
19일날 긍정적인 이사회가 우리 시의 입장대로 되도록 바라고, 30억 주는 것 있죠? 무이자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아까 얘기했는데, 그 30억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김제시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지부에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거기다 개구리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개구리주차장을 하는 곳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쇼핑센터 부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 부지 안쪽을 저희가 할려고 장애물을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고성곤
쇼핑센터 부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화단자리는 개구리주차장이 아니야. 주지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식으로 옆으로 해서 몇 대를 넣게 하고, 거기다 현재 스로트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현재.

□ 의원 고성곤
그걸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구리주차장을 할려면 시내에도 개구리주차장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입구가 정리가 되었냐, 아니면 쇼핑센터가 들어왔냐 하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 들어와요.

□ 의원 고성곤
돈은 하나도 안들였습니까?
개구리주차장이 좋기는 좋은 거예요. 일부 도로 주변에서 교통흐름만 있으면 시내도 개구리주차장 할 곳이 많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예.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살리기에 김제모범업소 44곳인가 표찰을 달아 준 곳 있죠? 다음 장.
이 각 상가 그런 곳에 여기 보면 공무원 김제이사오기, 인구 늘이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제에 상권을 두고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런 곳에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딱지만 붙여 줄 것이 아니라 김제에 있는 업소, 지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청취불능)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상가지역에 김제에 있는 업소라고 붙여 주란 말입니다.
김제사람들도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안좋은 눈치로 보고 있는데, 어떤 그런 표시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법적인 제도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4쪽 TIC. 작년에 2회추경에 3억 세운 것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운영비는 보조결정을 했습니다만, 건축비는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셍너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주대학교에 지금 작년 10월18일에 공과재학들이 임시TIC를 개설해서 거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1억은 돈을 주었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1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1억은 집행을 하기로 해서 돈을 주었어요, 안주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보조결정을 주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1억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은 다시 봐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직 저희한테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자부에서 1년에 5억씩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부터 중앙평가가 내려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그러나 다른 부분은 얘기 않겠지만 현재 센터도 건축하지 않고 학교 내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1억까지 주었어야 되느냐, 그것은 급하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 해 주고, 이번에 부지 (청취불능)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문제점 대문에 안된다고 하면 또 예산을 요구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 부지를 순동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다 지으면 상반기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어 설계도 2월에 나왔었어요.

□ 의원 고성곤
중소기업이나 자금지원이나 지역투자유치 이것이 문제가 이니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를 늘릴라면 공장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금 같은 것 많이 주고 기업투자를 하는데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실직적으로 우리들이 개조를 해야 해요. 김제에 살 수 있도록. 김제에 주민등록 옮기고 살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받을 때 적기만 하고, 다음에 가면 나 몰라라 해요. 정말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도시가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은 어디서 따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도시가스관로가 익산에서 김제시 경유를 해서 정읍으로 해서 광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어디서 딴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부지는 흥사동에 위치하고, 제2, 제3위치는 저희가 대상지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왜냐면 그곳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꼭 그곳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자리를 저희가 생각하고..

□ 의원 고성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흥사동은 한국도시가스 사장이 각서를 써 준 것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작업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 인구유입관계나 지원만 할 일이 아니라 지원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인근의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쇼핑센터 (청취불능)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하나로마트를 2층에 입점 시킬려고 하는데요, 2개 점포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땅값을 분양 받은 것을 저희가 먼저 사서 매입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임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층 올리면 되거든요.

□ 의원 오인근
마찬가지죠. 임대도 옮기는데 있어서 안갈려면 안 가는 거예요. 분양도 마찬가지지만 임대하는 분들도 나 임대한 곳이 여기인데 왜 옮기라고 하느냐,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청취불능)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로마트가 입점되면 입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오인근
입점료는 얼마나 된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계산하기로 농협 측하고 25억, 3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오인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인한테 분양했을 때 얼마인데 얼마정도(청취불능). 우리가 전체적으로 25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협측까지 30억 정도..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일반분양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일반분향을 했을 때는...

□ 의원 오인근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일반분양을 했을 때는 40∼50억 정도 될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지상 1층을 일반분양, 당초 분양가대로 분양할 때는 한 36억9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 의원 오인근
지하는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하가 전체 18억 정도.

□ 의원 고성곤
그러면 57억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 지상 1층만 36억인데 들어오는 측에서 (청취불능) 감당을 못하게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57억이니까 거기서 32억 정도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지하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 의원 고성곤
지하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일부만 사용하는 거죠.

□ 의원 고성곤
그러면 2층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2층은 말하자면 1층, 2층이고 다 채워서 올라가고...

□ 의원 고성곤
아니요, 2층 일부를 사용한 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2층 사무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청취불능) 용역시에..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원가로 한다면 36억을 받아야 맞습니다만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자금을 일반기업처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 의원 오인근
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하면 시에서는 관리비는 일체 안들어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점포가 다 차면 안 들어가죠. 점포가 안 찰 경우에는 들어갑니다만. 저희 생각은 지금 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하면 2층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부분은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로마트가 활성화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 입장으로는 농협측에 서로간 분양, 매각을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누가 그 재산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로마트 활성화되고 잘 되면 교환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이사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 방법이 좋지 않나.

□ 의원 오인근
농협에서는 아마 인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오인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233쪽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오인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는 합니까? 실적은 어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 나오고 합니다.

□ 의원 오인근
효과는 어땠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문제는 길게, 끈질기게 6개월 과정이면 완료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여기 보면 (청취불능). 1억5천만원이 시비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 이런 식입니다.

□ 의원 오인근
주로 보면, 학원들 수강료 정도 밖에(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오인근
만약에 그러면 관심을 좀 가지고 꼭 교육을 통해서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안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학원들 수강료만 더해 주는 것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잘 하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도 이번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김제쇼핑센터 (청취불능) 회사를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하면서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 쇼핑센터가 그 동안에 입점이 안되어서 사실상 장사가 안되어 부시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이고 그래서, 자금력 등 어려움이 많아서 지난 선거 때도 거기에 대한 불만표시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안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1층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하나로마트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장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동안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냥 문인하고 방치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235쪽. 대동농공단지 조성. 전에 도와 김제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공덕면에 50만평 공단을 조성계획 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산업단지조성요.

□ 의원 김진섭
예. 그 얘기는 이제 들어가 버리고 다시 10만평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들어갔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현재 10만평에다 어떤 제품을 주로 할 것이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이상은 산업단지 중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공덕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했다가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김제공항 관계로 해서 그 사항은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만경 대동리 소동리 들어가는 입구에 10만평 부지규모를 만들어서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농공단지는 10만평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만평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계, 부품 전문단계에 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에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고, 전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교통상 보면 군산이 약 20분 거리고 전주 현대자동차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자동차 부품 전문단지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평당 5만원씩 지원됩니다만, 전문단지를 조성할 때는 평당 7만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전문단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10만원이하 정도로 낮춰서 경쟁력이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낮아야만이 경쟁력이 있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지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정회)

□ 의장 문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00 속개)
다음은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장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민우 고충민원팀장을 하면서 현재 비서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의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예. 오인근의원입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올 12월에 정권이 바뀌면 원점으로 갈 소지는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지침에 보면, 한번에다 설치하지 않고 시범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4개동과 다음에 읍.면중에서 지역 여건이나 또는 주민이 희망하거나 하는 곳을 1곳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에 시범지역이 끝난 그 다음 단계는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민자치센터는 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의 차원이 아닌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역주민에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인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출발 자체가 행정(청취불능), 이것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한 결과가 별로 큰 호응이 안나오고 있죠?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런데 전주는 시작 자체를 2002년도에 일찍 시작을 했지만, (청취불능) 일찍이 40개 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익산이나 군산 등이 아까 시범동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지금 설치 중에 있고 한데 거기가 얘기를 들어보고 현지에도 가보면 인구가 집중된 곳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은 운영비 문제, 강사문제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잘 되는 곳도 있고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6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산간부지면 산간부지대로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산과 죽산은 윗층 시설이 면장실, 소회의실, 대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아래로 내려와서 근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의 공간을 지역에 맞는(청취불능). 그래서 우선 백산과 죽산은 면장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청취불능), 먼저 거기를 추진하고, 요촌동과 신풍동은 혀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만, 2층 시설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고, 그곳은 시설비도 문제지만 중대본부를 옆에다 지어주어야만, 그래서 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말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4곳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2개 동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겨서 4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실용성 등 실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때 검토를 해보면서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면장님 역할(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대로 있습니다. 면장님이나 읍.면.동장,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전부 그대로 있고, 기능만 시에서 해야 할 일반행정은 시로 이관하고, 주민에 집중되는 사무는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 하무국장 백길수
문제는요, 읍.면.동이 인원이 반절 이상 감축이 되어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는데도 문제가 좀 있어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나 사무조정이 최후의 단계거든요. (청취불능)은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만. 그래서 사무조정이 되고 인력조정은 최후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은 인력, 사무조정이 끝났습니다.
인력 사무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관련조례의 개정, 규정, 규칙까지 개정이 되고 인사 1부는 되고, 4부가 본청으로 인수인계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늦게 끌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읍이나 임실, 순창, 부안은 현재 저희와 같이 늦게 추진되고 9개 시.군은 (청취불능)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자연히 구성이 되어서 센터가 자치위원회 (청취불능)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센터가 설치되면 (청취불능)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치센터 완료 된 것도 9개 시.군에 67개가 완료되었는데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은 예산이나 시설여건을 종합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운영비는 (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금산면 청소년 시설을 봐도 강사가 무료봉사를 하는 강사도 있지만 강사 인건비도 조금씩 보상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비가 나갈 때 각각 틀린데 어떤 곳은 수강료를 월에 얼마씩 받아서 충당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운영비를 받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되 시에서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의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런데 실제 조례안을 보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것을 지목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촉증이라든지 임명기간들이 그런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덕망 있고 봉사의식이 많은 분들, 특히 지역의 관심사를 기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상한선만 25인까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자치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출신의원의 위치가 어디냐 (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청취불능). 전에는 의원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공문으로 별도 개정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을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주민회관이니 문화회관이니, 그런데 이것을 무슨동 주민자치센터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개정조례가 나중에 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각 역할이 있겠네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되어 인력배치가 된다면, 인력 배치까지가 다(청취불능)했는데, 센터가 되면 바로 업무 인수인계가 동시에 그 사람들은 올려 보냅니까?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것은 주민센터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 의원 고성곤
인사와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읍.면.동에서 하되, 사무조정때 이관사무와 정치사무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인원이 본청으로 와야 하는, 조정이 되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취불능). 만일 기능전환이 된다는 것은 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고성곤
그랬을 때 바로 직원을 빼가는 것인가,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러니까 아까 두가지 단계에서요, 하나는 사무조정, 이관과정치, 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잖아요. 그 이관사무에 의해서 결정된 인원이 본청으로 조정이 되죠.

□ 의원 고성곤
다음에 보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기왕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먼저 시청으로 보내면 좋죠. 순서를 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 좋지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인력조정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된다면 바로 직원들을 늘일 것인가, 명확히 좀해 주세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자치센터를 설치했더라도 아까 사무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인력조정은 그 뒤의 일이죠. 자치센터 운영과는 별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자치센트는 시범사업으로 죽산, 백산이 하고 동지역은 우선 요촌, 신풍동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하고 인력 이동하고 인사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사무가 본청으로, 읍.면 사무는 지급 반절정도 본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2/3정도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인력이 읍.면에선는 (청취불능), 동에서는 시점이 연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성태
인력을 최종적으로 연말쯤 하고, 그 안에 필요한 사항들은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연말에 되는 것이고, 다른데 여건을 지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현재9개 시.군은 (청취불능)그것이 세무라든지 위생, 환경, 건설 이런 업무가 오게 되므로서 그때 인력이 와야 되건든요.
그때 그것이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사무를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디고 해서 본청으로 오게 되었을 때 후속으로 인사까지 이루어지게 된는 것이죠.

□ 의원 고성곤
다시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특히 이러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예요. 반대했던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기왕에 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러면 시범으로 어디를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기들까지만 갔다왔어요. 잘된 곳만 갔다왔어요.
그러면 시범지역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갔다 왔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시범으로 하시오, 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말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보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기왕에 기능전환을 시키고 이것을 정부시책이나 김제시에서 확고부동하게 해야할 용이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시범으로 하는 곳의 직원들을 올려 보내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나 나와 같이 있는 직원들이 시청으로 간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청취불능) 하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밝혀진다면 만약에 동장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직원들을 빨리 올려 보내서 그 직원들 시에서 근무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인력과 사무조정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인력과 사무조정도 먼저 시범으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의원 오인근
같이 해야죠.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인력과 사무조정은 전체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함께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는 여건과 시설을 감안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기왕에 기능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어여야 (청취불능) 다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청취불능) 추진을 할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 의원 오인근
국장님! 읍.면.동에서 사무와 인력이 올라오면 청사는 아 좁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의사국장 백길수
이 문제는요, 읍.면.동 재무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세정과가 제가 일기로는 마흔 몇 명인가가 갑작스레 증원이 되는 것인데 사무실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세정과 업무가, 재무업무가 모두 본청으로 이관되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더라구요.

□ 의원 고성곤
하여간 미끼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이라도 던져놓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 의원 오인근
현실성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의원 고성곤
아니, 시범으로 하는 면도 뭐가 좀 있어야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2쪽, 시정기동순찰반 운영이 2개반해서 공무원이 3명, 민간인 20명이라고 했는데요, 민간인 20명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청취불능)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법인택시, 회사택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내 노선은 다니면서 견문보고형태지만 노변의 (청취불능) 눈에 보이는 대로 (청취불능).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해당과에 통보할 사항도 있고, 유관기관과 (청취불능). 별도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지원센터. 아까 면장이 희망해서 어떤 면은 한다고 했는데, 면장이 희망해서 그것을 하고 희망을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인가? 시범사무소를 선정하는데. 또 자치위원을 위촉인가, 임명인가? 위촉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것을 면장이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한다,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고문? 고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고문의 역할로 영향력이 없잖아요.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서 순조롭게 제대로, 이 뜻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몇 개 읍.면.동 지역중에서 1억씩 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갈 때 과연 그런 자금이 지원이 되겠는가, 저도 자치행정위원 활동을 해서 이것도 심각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깊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면 선정하는 것은요, 사실 정에는 금구면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면장이 희망해서이기 보다도 먼저 시설여건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죽산이나 백산의 시설도 가 보고, 또 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아까 면장이 안해야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하셨는데 자치센터 건립은 한번에 다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등의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시설도 검토해봤고, 저희가 진봉이나 복지회관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여건이 좋습니다만 2곳이 (청취불능)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촉입니다만 저희가 시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읍.면장 하에서 구성하여 위촉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치센터가 읍.면장 아래 통제된 직속기관은 아닙니다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조례에 나와있는 기능 그대로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 의장 문호용
아마 지금 시범지역을 선정했는데 하여튼 그 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의 대표는 그 지역의 위원 아닙니까? 주민이 뽑아준 대표거든요. 이건 또 자치센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의원과 선정하기까지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또 우리 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읍.면장, 의원님과의 협의관계는 별도로 과정을 밟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는 일반현황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새로 오신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석 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성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정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이원섭 모악산관리소장입니다.
이재원 주택관리계장입니다.
한일택 건축계장입니다.
혼순길 건축시설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갑자기 기획예산처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SCO가 무슨 뜻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ESCO가 약자입니다. 에너지서비스코패링.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7천등을 연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연간 약3억2천만원이 절약된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나트륨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전극램프라고 해서 절약등으로 사용하면 나트륨등은 수명이 4년이고 무전극램프는 수명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전기요금은 2억5천2백만원이 절약되고 관리비가 약 6천8백만원, 그래서 연간 3억2천만원이 절약됩니다.
등이 새로 나와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우리 시비도 많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것을 점차적으로 추진을해 볼려고 합니다.

□ 의장 문호용
그리고요. 보안등이 전에 설치되어 있던 등이 나트륨들이던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장 문호용
나트륨등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피해가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그런데 요즘 새로 개발된등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의장 문호용
예. 이것이 그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요.

□ 의장 문호용
그러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농작물 결실에도 피해가 없다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 내용은요,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런데 조도가 1/3밖에 안되거든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조도가 조금 약한 대신 연색성이라고 해서 지금 나트륨등은 사람이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 무전극램프는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도 나트륨등은 172W인데 무전극램프는 55W로 전기료가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한군데 것을 합니까?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한군데 것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 읍.면.동 정도 시내보다는 농작물의 패해도 있고 해서 우선 농촌마을로 선정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곳은 이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에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를 현지에 보내서 한번 조사도 해오고 견학도 시켰습니다.

□ 의원 오인근
단가는 얼마예요? 나트륨들은 얼마고 무전극램프는 얼마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등만 교체할 때는 나느륨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현재 나트륨등도 전신주 같은 고에 설치할 때는 약 40만원정도 듭니다.

□ 의장 문호용
전신주 말고 등만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부속품까지요.

□ 의장 문호용
전신 포함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포함하지 않고요.

□ 의장 문호용
고성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무전극램프를 어딘가 한번 시범으로 사용해 본다고 말씀 안했던가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교동에 2곳을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했어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설치했어요.

□ 의원 고성곤
두군데?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 의원 고성곤
두군데라는 것은 등을 2개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아니죠. 2개 마을이죠.

□ 의원 고성곤
언제 하게 되었어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작년도 11월, 12월 사이에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7∼8개월 되었네요? 그러면 7,8개월 하면서 월별로 관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아직 등에 대해서는 등에 대한 전력요금은 적게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와에 그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신다면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상호간 이해가 빠르죠.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몇 등이나 달았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32등 달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32등? 언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교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의원들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작은 우리 김제시에서 1년에 3억2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라면 (청취불능).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동에서 실제로 2명이 가로등, 보안등 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을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9천3백등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고장났다고 신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 전기를 정비하는 회사들이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와서 고치고,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수리한 정비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이 업무 책임전가라고 얘기하면 과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업체와 각 동별로 선정하는 것을 시에서 직원이 관리를 해 주도록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전혀 몰라요. 이거 저거 고쳤다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동에서 확인을 하고 또 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런 업무를 일방적으로 읍.면에 이관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서 계약하는 업체를 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타당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로 개설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지금 지형노선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노선 안은 맡겨 놓았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우선 저희가 1차 해가지고 와서 중간에 한번 봤는데요. 거기가 아마 종중묘들이 많고, 묘자리가 많아서 지형지물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1안, 2안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청취불능)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할 정도이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정도가 현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도면 놓고 지상확인을 해야 합니다. 용역회사에 전부 그대로 발주를 해서는 안돼요. (청취불능) 김제온천 진입로, 그거 보십시오. 돈 수없이 주고 맡긴 거예요. 과장, 국장이 눈감고 사인만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 관계는요. 제가 1차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한번 개입이 잘못되어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영구시설 아니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의원 고성곤
나나 여러분은 다 퇴직하면 가는 것이지만 그 시설은 영구시설이다 이러예요. 기술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지도 직접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출신의원들은 누구라도 지형지물을 잘 알아요. 같이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받은 거 안되면 그냥 확정할려고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김제시내 여론이 말이죠. 어떤 여론이냐면 지금까지 김제시의 건설추가비를 김제 외곽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회도로로 많이 치우쳤다. 우회도로는 어느 지역보다도 김제가 잘된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아마 시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이제 우회도로는 적당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보니까 시내우회도로 9억3천, 남부순화도로 7억, 만경우회도로 10억 그래서 한 26억 정도가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이제는 김제 쇼핑센터로 들어오는 진입로 사자탑에서 교동 나가는 것, 그리고 성산상거리에서 쇼핑센터 들어오는 골목,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온천 개설하는데 용역은 아직은 (청취불능).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집중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서부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이 예술회관을 서부지역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자회관도 서부지역에 짓겠다, 했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검산 토지구획정리가 지구로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물론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투자된 금액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니니까, 그 투자된 금액들을 서부지역에 (청취불능) 그 부분에 예전에 토지구획정리 (청취불능) 그 부분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예요. 김제로 봐서는 그곳이 적정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본래 사업지가 그렇게 좋은데가 없겠지만 김제 발전을 봐서는 서부지역이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국장과 상의를 하시고 시장에게 건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제중앙초등학교 육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이 지금 오늘 국도유지에서 5시에서 6시경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에 놓고 할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일단 시민 운동장 적정장소에 가서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상인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 김제 발전을 이룰려면 특히 과장, 국장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면으로 여기서 적당히 보면 안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김은석입니다.
(업 무 보 고)

□ 의장 문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의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295쪽 건축신고 업무지원 운영이 있는데요. 건축법이 바뀌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정화조나 환경분야 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을 때 건축을 다 하고 준공이 떨어졌을 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진섭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신고를 받아놓았으면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을텐데 2002년도 준공처리때 이것을 하라고 얘를 했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준공 신고는 연면적 100㎡이하나 아니면 전용 범위내에 있습니다만, 일정 면적이하는 건축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건물이 신고의 최상범위를 넘었거나 아니면 개중에 면적이 넓거나 인지경계선을 침범했거나 하는 것이 정리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우리 민원을 야기한 것은 양자가 협의하고 토지를 매지 사용 승락을 받아 정리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청취불능) 어떻든 시를 찾아오셔서 지적도도 우리 손으로 바로 발췌해서 편리함도 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기 지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그 전에 지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대부분 읍.면.동 건축담당자들이 준공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때 신고를 하라고 해서 대부분 그런 법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요.

□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건물을 짓고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이 법이 소급적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방법을 좀 약하게 해 두고 있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고발을 허거나 (청취불능) 고발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묵고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하도록 중간에 법에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관리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은 2002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2 산회)

□ 출성의원 10명
이필선, 오만수, 김진섭, 문호용, 조중관, 오인근, 임영택, 김종성, 이정환, 고성곤
□ 출석공무원 45명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정창섭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정과장 김원기
회계과장 도인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0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6
2 4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0
3 4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9
4 4 대 제 7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8
5 4 대 제 7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8-23
6 4 대 제 7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6
7 4 대 제 7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6
8 4 대 제 7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9 4 대 제 70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10 4 대 제 7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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