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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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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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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8월23일(금) 10:4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0분 개의)

□ 전문위원실 박종용
전문위원실 박종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연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없이 지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운영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71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사일정과 그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박종용
제70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1건의로서 제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71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김진섭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2002년도 1차 정례회인 제71회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운영계획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소집 목적은 시정의 주요현안사업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고 결산 승인안 등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하여 내실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운영개요에서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관련해서 회기는 2002년9월2일부터 9월14일까지 13일간이며 주요의제는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 보고, 결산승인안 심사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회의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회기 80일중 사용일수는 37일로 잔여일수는 43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임시회는 8일이 남아 있습니다.
금번 회기 실시후 잔여일수는 3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2001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안으로 제1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2001년의 운영방식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식 안으로,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심사할 것인가 안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 협의 결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별 계획은 4쪽 의사일정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는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9월2일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71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 4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고, 2일차부터 4일차까지인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5일차인 9월6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휴회한 후 6일차부터 8일차까지인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9일차부터 11일차까지인 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일차인 9월13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3일차인 9월14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후 폐회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제1차 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지난번 임시회때 건설공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는데 추후 일정으로 위원 선임등의 일정이 이번 정례회의에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것이 안올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 안상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사항을 발의한 오인근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정례회 회기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오인근
여기 지금 그 안건에 안들어가 있어도 삽입이 가능하죠?

□ 의사담당 안상일
예.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 위원 오인근
여기서 안 하더라도 상관없나요?

□ 의사담당 안상일
예. 오늘 이 사항을 보고하고 월요일 10시에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 때 보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섭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위원 질의 요청)
예. 고성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보면 상임위 활동이 3일간으로 되어 있고, 심사보고서 작성이 3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면 2일이나 3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정이, 앞으로 남은 일정이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2차 정례회 때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는 그런 (청취불능) 이번에 정례회 일정을 줄여서라도 한 10여일이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회기 일수를 좀 남겨 놓으면 어떻겠는가...

□ 의사담당 안상일
지금 집행부측에 알아보면 추경이 연말에 결산추경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산담당하고 제가 3일전에 만나서...

□ 위원 고성곤
결산추경은 정례회 때 하는가요?

□ 의사담당 안상일
예, 12월.

□ 위원 고성곤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위원회별로 받을지 전체적으로 받을지 그때 가서 상의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다보면 예산은 끝에 부분에 가서는 거의 다 (청취불능)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오인근
지금 상황에서 임시회가 3일 남아 있잖아요 임시회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언제 정도나...

□ 위원 고성곤
없다고...

□ 위원 오인근
전연 없는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사담당 안상일
예, 10월중에도 할 수 있고 11월 초에도 할 수 있는...

□ 위원 고성곤
임시회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 의사담당 안상일
집행부측의 안건 조례안이나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소집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보게되면 시정질문이 먼저 나와 있고 결산승인을 늦게, 예결위 활동을 늦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순서는 어때요?

□ 의사담당 안상일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먼저 하시고 집행부측에서 답변안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국?소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야 거기에서 답변...

□ 위원 고성곤
아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순서상 봐가지고 결산을 먼저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것을 나는 바꿔져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좀전에 이야기했던 일정들이 여유가 있다면 이대로 하시되,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유가 없을 것 같다면 이 계획대로 할 수 없지 않냐 그것은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해야 될까요.
먼저 위원장께 전번에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 회기할 때 유선방송의 운영의 건입니다.
김제 유선방송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김제 유선방송이 팔려 가지고 유선방송 본사가 정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각 자치단체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방영하는 데가 많이 있다 김제도 방영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몇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만요.
그런데 이 분도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느냐 여쭤봤더니 정읍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일정을 보내주면 (청취불능)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 이 부분 이틀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정대로 본다면 3일날, 7일날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다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녹화해서 하자 그런데 몇 일 있다가 번복이 되어 버렸어요. 번복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녹화가 되어서 나가버리면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상임위로 녹화를 하게되면 상임위에서(청취불능)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의원들께서 긴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도 의회가 이런 것이구나,집행부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청취불능) 그래서 꼭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을 좀 하는 것으로 하죠.
이 문제, 유선방송에 관한 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따로 얘기를 좀 하죠.
이 자리에서 이것 끝난 다음에 현재 단상에서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죠.

□ 위원 고성곤
오늘 일정으로?

□ 위원장 김진섭
예.

□ 위원 고성곤
예. 그래요. 일정 삽입만 해서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진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위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위원님.

□ 위원 오인근
아까 고성곤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부분을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고 집행부측에 시간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꾸는 것으로 하죠.

□ 의사담당 안상일
그러면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활동을 먼저 하고 다음에 9월3일부터 5일까지 당초 상임위 활동시간을 9월7일부터 9일까지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진섭
시정질문 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 의사담당 안상일
그 사항만 서로 바뀌면 문제될 것이 없구만요.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때 미리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의사계 직원들이나 상당히 의사국에서 곤란을 겪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기간을 지켜줘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도 하루 24시간 전에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변서가 오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받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서 24시간 전에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섭
상의를 해서.

□ 의사담당 안상일
질문요지는 24시간이내에 집행부측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또 답변서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집행부에 얘기를 해가지고(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답변서가 미리 와버리면 질문할 때 만약에 그것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었으면 답변할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그러나 그 답변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재질문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답변서가 왔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시정질문을 한 답변서지요.

□ 위원 김성배
24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니까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 위원 오인근
그러면 그것은 시정질문 안 들어간 것이지요.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 오인근
시정질문 안 들어갔어요.

□ 위원 고성곤
아니에요.

□ 위원 오인근
방금 한 것이 서면으로 한 거예요?

□ 위원 김성배
서면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서가 있고 그냥 일반 공개 질의는 시장님이 미리 보시고 어떤 부분으로 하면 (청취불능) 준비를 해야지요.

□ 위원 고성곤
시장 답변이 답변서를 다 읽으시는데 그 답변서가 의장한테 넘어 갑니까?

□ 사무국장 백길수
안 넘어갑니다. 시장님 1부만 가지고 계세요.

□ 위원 고성곤
1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답변할 때 의장이 넘겨서 보는 것은 무엇을 봐요. 의장이 넘기면서 같이 보던데요. 그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백길수
그것 아닌 걸로 아는데요.

□ 위원 고성곤
좋아요, 그것 아니라면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우리와 틀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내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도 재질문 할려면 시장답변을 위에서 재질문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 재질문할 시간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성배
그것은 시장님 답변을 직접 듣고 하는 것이지.

□ 위원 고성곤
오전에 듣고 오후에 바로 재질의를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어요.

□ 위원 김성배
들으면 무슨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의원이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물론 선배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들은 어떤 내용으로는 공개 질의서는 24시간 내에 제출하되 서면 질의할 부분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고.

□ 위원 고성곤
아니, 서면답변을 요구했을 때 서면답변이 오는 것이고.

□ 위원 김진섭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이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12시간 이내라도 와서 보는 것이 의원님들이 또 재질문할 때 좋지 않나.

□ 위원 오인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지금 고성곤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 위원 오인근
해결방법은 보충질문을 하루 하자는 거예요.

□ 사무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내용이 자꾸 변경이 돼요. 그게 수정이 돼요. 24시간 받으면 한 이틀 전에 (청취불능) 그 후에 변경이 되는 사항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규정을 먼저 검토를.

□ 위원 고성곤
관련규정을 나는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방금 오인근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정질문, 답변 받고 다음날 재질의로 (청취불능) 보충질의는 1차에 걸쳐서 할 수 있지요?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보충질문을 다 하고 난 뒤에 일괄 답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의사담당 안상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주셔야 준비를 할 때 같이 준비하지요.

□ 의정담당 손삼국
한 사람 질문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답변한 내용에서 5분이 계신다면 5분이 일제 보충질문을 하시고 잠깐 휴회하고 답변할 시간을 한 20~30분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까 1분씩 보충질의하고 다시 재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대화식 질의답변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 의사담당 안상일
그러니까요 전체 질문, 전체 답변.

□ 의정담당 손삼국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개인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수치나 이런 정확한 숫자를 포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질문을 요구했을 때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분 한 분 의원님이 할 때마다 잠시 쉬고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 위원 고성곤
재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을 텐데 일문일답을 못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재보충 질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긴 시간이 안 걸리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 하냐 안 하냐.

□ 의정담당 손삼국
그것은 특정한 하나같은 경우에...

□ 위원 오인근
그럴 경우에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재질의까지는.

□ 위원 고성곤
의회 쪽에서도 준비를 할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먼저 나와 가지고 답변이 충분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잘 못되었으면 적어도 질문한 의원들도 사전에 재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답변서를 먼저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충질문을 다음날 아니면 일정 시간을 띄워 놓고 질문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는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사무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할려는 의도니까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질문을 해놓으면 거의 않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민감한 부분은 아예 옆에 가지도 못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 의정담당 손삼국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질문에 부응할려고 개인별로 또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취지를 파악하고.

□ 위원 고성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 위원장 김진섭
고성곤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규정을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정합시다.

□ 위원 김학주
의사일정만 바꾸는 걸로.

□ 위원장 김진섭
예,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세부계획안, 그리고 200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김학주
심사방법에 제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장님을 제외하고 18분 의원님이 전원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학주
예결산 전체?

□ 의사담당 안상일
예.

□ 사무국장 백길수
예산결산위원은 각 의원님들 지역에 예산 확보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신다고 해가지고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전 의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 위원장 김진섭
저희들이 듣기에는 예년에는 1안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 의사담당 안상일
예, 1안 방식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더라구요.

□ 위원장 김진섭
제 생각에도 1안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 오인근
공개적으로 합시다. 저는 이번 회기에 있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들끼리 내적으로 향후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는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진섭
그 문제는 의제 밖의 문제니까 다음 문제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 위원장 김진섭
예, 또 토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일정 줄여야 하는 문제는 아까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 의사담당 안상일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발의한 김제시 건설공사.

□ 위원 김학주
회의일정을 줄이기로 한 것도 안 했잖아요?

□ 위원장 김진섭
예, 회의일정 변경시키는 문제는.

□ 위원 고성곤
안 줄이고.

□ 위원 김학주
안 줄이고 이대로 하고 (청취불능) 조정하고.

□ 위원 고성곤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 위원장 김진섭
그 다음에 회기 변경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학주
회기 변경은 일정 변경을 하고.

□ 위원장 김진섭
예, 오인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설공사 특별위원회 그 문제는 우리 의사일정에 집어넣는 것으로.

□ 의사담당 안상일
그러면 구성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 위원 오인근
그것은 간담회에서 보고하면서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안상일
그러니까 일정에 일단 집어넣는 걸로만 하고 인원은 전체 의원님이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 위원 김성배
그 문제를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우리 시의원들 본연의 일이 시 집행부의 어떤 일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 본연의 일인데 사실 전에 모악산 드림랜드인가요? 우리 김제시청의 개발공사 그 건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듣고 그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 (청취불능) 저희들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많은 것을 알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정업무에 대해서 꽤 뚫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직은 업무파악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진하고 해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시의 전반적인 어떤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내년 정도에 하면 더 심도있게 정말로 우리가 의도한 어떤 그런 특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 위원 오인근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건설공사에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아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앞에 놓고 공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오위원이 발의한 건설특위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설분야의 전체를 놓고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전부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년 단위 20,000천원 이하짜리 여러 개 공사를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 발주된 큰 공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세분화해 가지고 기왕에 특위구성해서 건설특위를 운영할려고 보면 한 분야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벗길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위원 오인근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 김학주
예.

□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고 위원들 선임하는 절차가 있고 위원문제 선임된 후에 그 분들이 모여서 어디를 볼 것인가.

□ 위원 김학주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설특위 구성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단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안건 상정할 수 있고 보면 위원 선임이라고 해서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토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발의하는 입장에서 대상, 어떤 공사 건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조금 오위원이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닌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발주액이 1억원 넘는 것.

□ 위원 김학주
1억원 이상.

□ 위원 오인근
예, 그리고 2000년도부터 1억원 넘는 것을 하고 싶고 그 외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의 제기가 된 부분, 이렇게 대충 정했는데 이것은 저 혼자할 것이 아니고 위원선임이 되면 좀더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학주
물론요, 그것은 토의는 대상이 앞으로 전체 의원 중에서 토의가 되든 선임된 위원에서 토의가 되든 그것은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1억원 이상 발주액, 만약에 민원 제기되었든 공사 거기에 한해서 하자는 걸로 조금은 좁힐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다음에 하기가 훨씬 좋고.

□ 위원 오인근
그런데 발의자가 거기까지를 (청취불능) 월권이거든요.
위원들도 확정이 안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자체가 절차상 안 맞는 것이지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발의자가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도로 이런 기준으로 할려고 하는 그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위원 김성배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학주 위원님이나 오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을 때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일정 자체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저희 초선의원들한테도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유선방송이 전주는 지금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별개 론이지만 의원들이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돼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 한 두어달 되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시의 어떤 전반적인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조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너무나 형식에 어떤 특위가 구성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구성만 해놓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가 알고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한 내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올해는 물론 오위원님은 시의회에 와서 해보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만 저 같은 초선 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두렵습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청취불능)

□ 전문위원실 박종용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이라면 징그러워서 “건”자도 내가 이야기 안 할려고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생각이 이것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발의를 한, 대표 발의 위원의 뜻이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기나 방법은 누가 위원이 될지도 몰라요. 또 어느 분이 참여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특위가 구성이 된 뒤에 구체적인 것은 특위에서 저는 결정되어 가지고 특위위원들이 결정된 대로 해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대표 발의를 한 발의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발의를 하는 것은 대표 발의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하고 그 다음에 특위 구성인원 같은 것 그것밖에 안 하거든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성된 뒤에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발의를 한 대표 발의자 의견을 존중하는 것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물론 그렇지만요, 발의에 대한 존중을 받을려고 보면 조금은 구체적인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위원 고성곤
그때 그 발의는 다 그것이 되어 가지고.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발의하는 자가 기간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구분한다는 것이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조금은 그것이 세부적인 부분이 갈 때 오히려 더 심도가 있고.

□ 위원 고성곤
그것은 그때 위원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섯 분이 계시지만 특위 위원이 될 분도 계시고 안 될 분도 계세요.

□ 위원 김학주
물론이지요.

□ 위원 고성곤
특위 위원들이 구성을 해야 해요. 나는 특위 위원이 아닌데 내가 특위 위원한테 이러 이렇게 해주쇼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은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부탁하는 것이 있어도 여기에서 할 일이.

□ 위원 김성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구체적인 그 안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일정이 발의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되는 것이고 제가 오면서 두렵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발의 자체가 상당히 의회가 이상하게 갔을 때 그 당시에 발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구분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그쪽에 참여를 안 했던 그분들 중에 그때 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서로 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은 때 지적을 해가지고 잘 굴러갔을 때 하면 이쪽 저쪽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해서 이 특위도 골고루 구성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파심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정 그런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의원들의 단결과 화합에 앞서 의원들 개개인이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더 많은 무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배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거의 안건들이 9~10명은 들어갑니다.
보통 이 건이 5명도 가능하거든요. 그 안건이, 그런데 그 단결문제는 향후에 가면서 더 좋은 특위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배
저는 그런 뜻을 존중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쪽 저쪽 이야기해서 좀 뭐한데 그런 행태들이 들어 났잖아요. 드러나 가지고 우리 9명 전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정은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서로 어떤 발목 잡을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자유스러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단결, 단합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초선 의원이 11분인데 아마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쪽에 아마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누구나한테 관심사인데 조금은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섭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토론이 아니지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현재 토론시간이거든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일정을 몇 일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 위원 오인근
일정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이 정례회의가 끝나면, 14일날 끝나면 (청취불능) 정례회의가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 의사담당 안상일
2차요?

□ 위원 고성곤
예.

□ 의사담당 안상일
12월2일부터 들어갑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10월, 11월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임시회가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10월, 11월 하면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제 개인적인 바램은 (청취불능) 그런 기회가 아니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하고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겨울철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결국에 보면 특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특위 운영을 하고 나면 결과가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학주
결국에는 감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학주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6개월이라고 보면 아까처럼 대상을 선정했다고 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 3월 임시회의 때 회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시행되어질 공사에 관한 것들도 있지만 기존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진 공사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고 보고, 고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그렇게 염려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대표 발의자가 우리 오인근 위원이기 때문에 오인근 위원은 여기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청취불능) 다음에 오위원께서 의사일정을 일단 우리가 간담회 때까지 오인근 위원한테 이야기를, 최대한 발의자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오인근 위원께서 사실상 내년 1차 임시회의가 시작되고 끝나면 그때부터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저 혼자 결정하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저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셔야 제가 움직이지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러니까 고위원님은 오위원님이 발의하시니까 존중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발의 구성요건은 전부 다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작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자는 이야기이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 위원 고성곤
사실은 오늘 이것을 논의할 자리는 아니에요. 이것을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 의사담당 안상일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문제는 오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어쨌든 간에 한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결정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의사일정에 넣든 말든 하지요.

□ 위원 김학주
월요일날 간담회 때 오위원님이 발의해서 보강 설명할 것 아닙니까? 할 것이지요?

□ 위원 오인근
구성 문제에 대해서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구성 문제에서 발의를 할 것이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삽입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 김학주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위원님이 간략하게 해가지고 간담회 때 발의해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따릅시다.

□ 위원 오인근
그래요.

□ 위원장 김진섭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학주
아까 유선방송 그 이야기.

□ 위원장 김진섭
유선방송 문제는 이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요.
이어서 제7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를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두 번째 200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세부계획에 김제시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삽입합니다.
네 번째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상호 변경할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의사일정 세부계획에 김제시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네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상호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002년도 8월 26일 월요일에 열리는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학주, 김진섭, 오인근, 김성배,
고성곤

동일회기회의록

제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0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6
2 4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0
3 4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9
4 4 대 제 7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8
5 4 대 제 7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8-23
6 4 대 제 7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6
7 4 대 제 7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6
8 4 대 제 7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9 4 대 제 70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10 4 대 제 7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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