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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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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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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25일(목) 11:12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
(11시12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의석은 읍.면.동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오른쪽부터 배치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간사님이 선출되시면 다음 회의에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간사님이 착석하게 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석 배치에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회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은 후 위원님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개 후에 전문위원과 직원 소개가 있겠고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김제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선임된 간사님의 인사가 있은 후에 협의된 안건을 각각 처리한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지난 7월15일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은 만경읍 이필선위원님, 백산면 오만수위원님, 용지면 황영석위원님, 백구면 김진섭위원님, 성덕면 오인근위원님, 진봉면 임영택위원님, 신풍동 정영환위원님, 검산동 안기순위원님, 교동월촌동 김광선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이십니다.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2002년7월9일과 7월19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10일과 7월20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인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 세 번째는 회계과 소관 2건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2건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만수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기쁨보다는 막중한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정발전에 시민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역량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의안 한건 한건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필선위원님.

□ 위원 이필선
반갑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위원님.

□ 위원 황영석
황영석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김진섭위원님.

□ 위원 김진섭
반갑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위원님.

□ 위원 오인근
오인근의원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임영택위원님.

□ 위원 임영택
임영택의원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정영환위원님.

□ 위원 정영환
정영환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안기순위원님.

□ 위원 안기순
반갑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김광선위원님.

□ 위원 김광선
김광선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진경록입니다.
위로이동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구두 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위원 거수)
예. 김진섭위원님.

□ 위원 김진섭
오인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인근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근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근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만수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7월 우리 개원식때 TIC하고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나서 이 조례는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다보니 보고를 못받고 오늘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 주어야 된다고 임시회 이전에 올라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한번 개전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만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 김광선
정영환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 위원 오인근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 사무국장 백길수
정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요. 쇼핑센터. 그것은 이번 회기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 위원 정영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제단협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이나 모든 지원을 지금까지 안해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쇼핑센터를 29가게인가요? 그것을 지금 돈을 주어서 내보내야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백산단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수순은 현재 하는 곳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돈만 내려 보내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나갈라니까 돈이라도 내줘라 그러면 돈 내주고 나면 일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회가 앞으로 갈려면 앞으로는 절대로 회기내에 못올라옵니다.
산업개발위원회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들어보고 이것을 올려야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통과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 사무국장 백길수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임시회를 빨리 개최하더라도 간담회때 분명히 보고하고 나서 의원님들의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기술혁신센터하고 이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회가 공전된 상태에 왔는데도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공전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오늘 접한 상태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때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으니까요.

□ 사무국장 백길수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데요. 하여튼 집행부측에서 백산농협에서 쇼핑센터 하나로마트로 입점을 한다고..

□ 위원 정영환
지금 봐요. 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해서 도로망확충 예산을 해주었어요.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의사국장 백길수
다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쇼핑센터를 김제단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를 지금 끌어 주었습니까?
물론 국장님도 그쪽에 계시다 오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하게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대로 갈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 위원장 오만수
그러면 정영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오늘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된 2건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열람과 등본 교부시에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금번 회기중에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시민위주의 참봉사행정 구현과 전자정부시대에 발맞춰서 현행 수수료징수규정을 개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김제시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시민이 자유로이 열람 가능하도록 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현행 개별공시지가 열람시에 징수토록 되어 있는 김제시제증명 수수료가 열람시에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3항을 삭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페이지 인근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징수실태하고 신.구대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김제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제11호. 기타 제증명구분란 3항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2를 보면, 기타증명 제3항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1필지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란은 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인근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징수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군산시는 지금 인테넷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다만,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3월중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고, 익산시와 정읍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열람시에는 아무나 인터넷에서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도 현재 미공개되어 있고 저희 김제시는 바로 공개를 할려고 해도 수수료를 200원을 징수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완주군 같은 곳이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진안,무주,장수,임실군과 순창군까지는 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창,부안은 공개를 하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열람료 20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고, 부안군은 열람시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어서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로이 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던 개별공시지가를 시민들이 자유로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한 후 김제시홈페이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제시민들이 열람하는데 있어서 200원 부담을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시지가를 알아볼수 있다고 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우편으로 오든 대부분 투기의 목적이라든가 그 지역 부동산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그 위치를 보고. 그러면 세정과에서 보는 견해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물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매매가 많이 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등본은 천상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본 발급수수료는 현실화시켜 세입부서에서 500원정도로 인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열람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하는 것이 현 시대에 따라가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 안기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년에 열람인원이 어느정도이며 그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얘기 안한 것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열람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동의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실질적으로 열람수수료를 필지당 200원씩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건의 실적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습니다. 열람료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인근위원 질의 요청)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홈페이지는 곧바로 올릴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기술력은 가능합니다.

□ 위원 오인근
지금 당장이라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위원 오인근
고창군도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하고 천리안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200원씩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를 들으면 200원씩 받으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천리안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천리안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람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오인근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토론 요청)
예. 오인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집행부측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 정영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

□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지원안에 대하여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기술혁신센터 건축을 1차년도 사업기간내 즉 2001년7월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완공을 했어야 하나 건축부지 미확보로 착공이 불가 및 불가하여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목적인 대학과 협력기업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으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기술개발로 농기계관련 분야 기업유치 및 국제경쟁력 제고시킨다는 근본 취지에 따라 건축부지를 제공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기술혁신센터 부지는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치는 순동 산업단지내 8블럭이 되겠으며 면적은 1200평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1천4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가 되겠으며 이는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지역별 전략특화산업과 대학의 비교우위분야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TIC 주요기능은 먼저 공공연구기능은 산업체와 학교,연구소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지원을 하는데 있으며 교육 훈련기능은 산업체 인력에 대해서 우수기술을 갖다가 인력을 배출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보유통은 첨단기술 동향과 기술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으며, 창업기능은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기술,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인 장비이용 기능은 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고가실험장비 및 측정장비등을 구축하여 지역기업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개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전주대학교 농기계부품개발 및 생산지역 기술혁신센터가 되겠으며, 참여기관은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김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겠으며, 2001년7월부터 2006년6월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참여업체는 국제엘지기계등 60여개 업체가 되겠으며 혁신센터 설립규모는, 위치는 순동산업단지내 8블럭 공장용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1200평 규모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500평으로서 1층이 300평, 2층이 200평이며, 1층은 가공실,측정실 등 장비가 들어간 시설이 되겠으며, 2층은 세미나실,연구실등이 있으며 연구실은 설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TIC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으며 해마다 14억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 14억중에는 산자부에서 해마다 10억씩 그리고 전라북도 1억, 김제시 1억, 참여대학인 전주대학에서 2억씩 14억원이 투여되어 5년동안 총 70억 현금이 출자되며 이중에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50억원은 장비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만 도입하고 기타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운영비는 전라북도와 김제시 참여대학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5월에 산업기술평가원에 사업신청을 제출하였고, 작년 7월 11일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선정을 받았으며 협약은 작년 8월28일에 체결하였고, 저희 김제시 의회에서는 9월18일에 TIC설립승인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지원예산확보는 작년도 추경에 운영비 1억과 건축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TIC개소는 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대학교 공과대학내 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개소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청취불능) 금년 2월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그동안 TIC부지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TIC부지를 순동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중진공으로부터 대여받고자 작년 9월과 10월에 중진공 서울본부를 방문한 바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 지역본부도 방문을 해서 무상사용 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무상사용이 불가능하고 임대사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저희는 유상임대를 중진공과 협의하기 위해서 그 공단을 금년 3월에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중진공으로부터 부지를 분양한 후에 지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동산업단지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키 위해 중진공과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지만 무산되어 건축을 지어야 합니다만, 1차년도인 작년 7월부터 6월3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금년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습니다만 건물을 짓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기계부품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할 경우에 TIC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사항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이 안되었을 때 유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원활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추진을 위해 신축부지를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으며 지원안은 순동산업단지내 8블럭 1200평,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1천4백만원을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기계관련 산업 집중육성 뿐만 아니라, 대학과 협력기업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으로 정보유통과 창업 교육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참고서류는 관련근거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원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지원안은 2001년9월18일 개최된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안이 승인되어 우리 시 검산동에 조성된 순동산업단지내에 위치, 지역산업이 기술혁신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를 출연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위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우리가 사업비 계획에 5억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5억은 연간 1억씩 운영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이 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러면 김제시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가 부지비와 운영비, 또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건축비 2억원요.
건축비는 총 5억에서 소요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2억 전주대학교에서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총 9억1천4백만원이네요,그럼?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예. 오인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인근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 의회에서 이 승인안이 부결될 경우에 TIC사업 자체가 부결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뒤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대학교 측에서는 부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전주대학교 공과대 내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시 지역외에 있는 대학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IC사업은 저희 시는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건 아니죠. 그럼 TIC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경우에 전주대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대학교로 할 경우에 운영비는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니죠. 4년동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대학교에 지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오인근
회수도 안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년간 지원된 것이 1억이 있는데 회수도 문제가 있고.
지금 산자부에 전주대학측에서는 착공이 늦어지니까 원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시에도 보냈고. 자기 대학내에 짓겠다고. 왜냐면 6월말까지 건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니까 전주대학교에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부지를 제공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 시 입장을 산자부에서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치단체와 협약을 한 사항이니까 자치단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은 김제시 의견을 7월까지 들어보고 그 이후에 대학내 신축은 검토해 보라는 산자부 의견을..

□ 위원 오인근
제가 말씀드리는데 TIC사업이 김제시, 전라북도, 산자부, 전주대학교 4자가 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 오인근
4자가 했는데 협약을 했습니다만, 김제시에서 않겠다고 할 상황이라면 김제시를 제외한 3자가 해서 굴러가는지 아니면 TIC사업 자체가 폐기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도 입장은 산자부, 전라북도, 전주대학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산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대학교를 도와준 것이 됩니다.
50억원 국비 장비가 공짜로 전주대학내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신 장비로. 이번에 저희 지역내에 꼭 설립을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유치하고 어제 mbc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만경에 10만평단위 기계부품단지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에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려면 순동산업단지도 분양안내 계획서 가지고 기업 찾아 다녔습니다만, 앞으로 10만평 조성하면 이런 자료 만들어서 기업체를 찾아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데 입지여건에 이런 TIC시설이 있으니까 기업활동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만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입장으로는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설이 50억 장비가 주로 해외에서 들어온 국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런 장비를 사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 4억,5억씩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 기업에서 와서 활용도 하고 기술지도도 받고 해서 지역 기업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가 90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TIC도 원래 대학내에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기업들이 이용을 꺼려한다고 해서 기능대학 자리로 다시 끌어냈습니다. 부지 8천평을 제공해서, 그곳에 건축비까지 다 해주어 끌어내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리보다도 먼저 했는데, 이리는 금년도에 원광대학교와 해가지고 보석하고 석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읍이나 남원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지금. 대학이 공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TIC가 아무대학에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190개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29번째 했고, 금년까지 35개 대학이.. TIC사업 처음 할 때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시작하여 한 사업입니다. 국립대학교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꼭 좀 위원님들께서 사업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오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 위원 오인근
예.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환위원 질의 요청)
예.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요. 꼭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야지, 화장지가 떨어지고 난후에 화장실에 가서 사람을 부르는 격이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본 예산에 건축비 2억 해드렸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해 줄 때 고성곤위원님이 그때 신랄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안계시는데 본예산에 건축비 2억을 편성해주었을 때에는 땅값은 절대 안된다고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라, 땅값이냐, 건축비냐? 그랬을 때 건축비를 선택해서 사전에 리허설이 끝난 상태에서 건축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땅값으로 집행부에서 했으면 이미 전주대학교에서 땅을 3억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2억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끝맺음 하여 계약을 했으면 땅을 이미 사놓은 상태이니까 건축비는 당초부터 우리는 둘 중의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놓았으면 전주대측이 땅 사놓았으니까 우리 순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절대 땅값 안 내줘요. 이거 팔아먹으면. 순동산업단지 땅값도 지금 내려 주었잖아요. 이런데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준거단 말이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안되게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옭아 맸어요, 지금 현재. 해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냔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꼭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재원은어디서 충당하실랍니까?
물론 알고 있어요. 예비비를 과거에는 재난이나 재해에 쓸수 있게끔 못을 박았지만 지금은 장이 긴급히 출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해 줄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큰 2억1천4백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충당해서 할 생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서 저희가 중진공과 협의를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내고 토지대금을 내년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해서 사업 착수는 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게 해서 사업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중진공과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분이 제일로 억울하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상으로라도 땅을 줄 정도로 중진공은 땅 팔아먹는데 왜 우리는 이 예산을 갖다가 땅값으로 먼저 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급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는 잘..

□ 위원 정영환
돈 들어간 본전 생각 나니까, 2억1천4백만원 들여서 건물 지어야죠, 그 사람들. 2억 들여서. 땅값만 2억1천4백만원이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2억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운영비로 5차에 걸쳐서 1억씩 출연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정영환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감사권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저도 평가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 위원 정영환
산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감사는 안했습니다만, 정산서는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정산서는 돈을 다 맞춰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감사를 임의 발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집행내력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 제가 보고드리고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사람들이 감사에 응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감사라기 보다는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위원 정영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 전투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에 장비들,기계들 들여오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급의 기계가 들어오고 그 자금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계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노하우가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기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특히 사립대학에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100억짜리 좋은 기계 산다고 하면 80억짜리 사고 20억 영수증 처리해서 20억은 딴짓을 하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권이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 기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감사원에라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대책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장비도입에 대해서는 학교내에 장비도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또 대학내에 용도과가 있거든요. 용도과 거쳐서 경비과 거쳐서 집행이 됩니다.
지난 평가때 갔더니 회계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학교측에서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위원 정영환
사실 참 답답합니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하면 절대 안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어요. 코너에 몰려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 판단에 전북대학교 시설 운영하는 것을 가봤는데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영환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당초 우리가 우리 시 재정이 없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건물을 선택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땅을 안사주면 안된다고 배짱을 부리니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당초부터 땅을 팔아먹었으면 이런 결과까지 안온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다급한 경우까지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시유지로 하면 타 건물 짓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TIC가 전북대학교도 지금 전북대학교 재산이 아니고 전북대학교도 사단법인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도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5년차부터 운영비를 기업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는 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정영환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원님들 전체 해야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제 사견을 말씀드릴께요. 이런 운영비나 땅값 만약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지금 아니고 다음 회기에라도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우리 협의사항에 고용창출쪽에 두고 하더라도 그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박사,석사들 200명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잡심부름이라든가 근무를 하는 고용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정영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거기 있는 분들 직원들을 우리 지역 사람을 몇 % 채용해야 한다는 협의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내용에 그런 사항들은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시도 주소도 김제로 해야 맞을 것이고, 거래은행도 김제로 해야 맞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 정영환
은행이야 상관도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좌우간 김제에 오는 시설이니까요. 그 운영요원도 김제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안기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유권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소유권 문제는 법인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안기순
그러면 그 운영관계는 우리 시에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참여해서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북대학교 임원 명부를 학교측에 요구해서 해 왔는데요. 법인에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6명인데 그중에서 전북대학교에서는 2명이 참여합니다.
총장과 TIC소장이 참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경제통상국장, 전주시에서는 문화영상산업국장, 다음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이렇게 외부 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대로 천거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법인이 될 경우에 당연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 위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지..

□ 위원 김진섭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건축비를 토지비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만 2억이상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부담 금액이.

□ 위원 정영환
당초 고성곤위원이 쌍수를 들고 뭔가 결론을 내리라고 둘 중의 하나를 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건축비를 선택한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안사주면 건축 안한다고 합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실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임시회때도 참석하고 간담회때도 참석했습니다만,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보면 땅값은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한테 무상임대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분양이 잘되면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서울도 몇 번을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전주대학교에서는 땅하고 건축비 2억, 그 땅값 2억은 무조건 달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강력한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건축비 2억을 주시면 땅값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피 잘못되고 전주대학교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구상을 그쪽으로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불가처분한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절대 전주대학교가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측에서 실무접촉을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 게재를 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반영이 전혀 안된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도 우리 임시회 전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고성곤의원이 둘 중에 한가지만 선택을 해라, 왜 이렇게 다 퍼주냐 하고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주대학교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어요,그때. 설명회 참석을 하고 다시와서 그 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해야겠다고 인지를 했어요. 하고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둘 중의 한가지를 선택해라, 해서 건물을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던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토지를 선택을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 전문위원 신정호
저도 TIC를 한번 가보았거든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취불능) 여기에 옛날 기능대학 자리가 시 땅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다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TIC를 설립을 했고, 이번에 공장을 크게 건립을 해서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12개 공장인가를 입주모집 했는데 25개 업체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50억원어치의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5억 내지 거의 10억짜리 장비더만요. 그런 장비들이 들어오면 이런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장비를 한번 쓰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주나 최소한 서울에 다녀와야 했답니다. 그렇다면 2-3일씩 걸리는 것이 여기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 위원 정영환
내가 이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 할께요. 우리가 기능대학 부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주고 도에서 돈 받았잖아요. 기능대학부지도. 도에서 돈 받았어요. 그래서 막말로 전라북도에서 운영비도 1억, 우리 시에서도 1억 각 대학에서 2억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정영환
이렇게 출연을 한다면 사실 전라북도에서 반절은 뺏어와야지. 도비로라도. 땅값을. 그런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로비를 했어야죠. 꼭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시켜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의원들 비위를 맞춰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지대로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다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의회가 어떻게 갑니까?

□ 사무국장 백길수
제가 아까 (청취불능)님 말씀을 들으니까 순동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부지라고 1400평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청취불능)사무실 후생복지사무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설부지라고 1400평이 있는데 거기에서 500평을 얻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TIC건물을 할려고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를 낮추다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시설부지도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상사용을 완전히 백지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요.

□ 위원 정영환
그 부분은 안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 사무국장 백길수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부담이 너무 많았지요. 시에서 100%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원 시설 부지를 매각을 해서 어느정도 손해를 충당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 그것을 갖다가..

□ 위원 안기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면 우리가 유치를 하느냐,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구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 전년도 의회에서 건설관계로 2억을 지원해 주자고 승인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인정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제에 이런 기술이 아니면 세계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민들이 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 우리 김제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지역기술센터부지지원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 정영환
안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요. 아까 오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김제시가 땅값을 안주면 이것이 없어지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물어본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하고 대학하고..

□ 위원 안기순
아까 소유권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 위원 정영환
소유권은 못갖지요.

□ 위원 안기순
그러면 아까 내가 관리에 참여하는 것까지 물어봤는데, 다른 곳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김제에서 지원해 준다는데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구만, 앞으로 법이 생겼을 때 그 전반에 의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누가 이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구만요?

□ 전문위원 신정호
우선은 전주대학교로..

□ 위원 안기순
운영권은 전체적으로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이번에 계약금만 주고 건축을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전북대학교 TIC도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TIC도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등기가 나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장 얘기로도 땅을 팔아 먹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김제시 소유로 놓아두는 것보다 그렇게 법인으로 놓아두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기순
법인으로 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그래야 우리 김제지역에 대한 바램도 반영하고 그러지 전북대학교 교수라든지 하는 사람들도 타지역 사람인데 우리 김제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 위원 정영환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 뉴스에서도 한번 두드려 맞았어요. 김제시에서 순동산업단지 부지 전혀 기업유치가 안되고 시 예산만 낭비했다고 뉴스에서도 한번 맞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해놓고 저쪽 땅까지 팔아주느라 애먹네. 우리 돈까지 주면서 땅까지 팔아주느라 애먹고 있어요.

□ 위원 안기순
분양이 다 되었다면서요?

□ 위원 김진섭
분양이 안되었으니까 문제가 되죠.

□ 위원 정영환
안되었어요. 분양이.

□ 사무국장 백길수
분양은 100%는 안되었는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분양이 좀 많이 되었어요.

□ 위원 안기순
예. 그래서 공장만 건축 않지..

□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김진섭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LG농기계가 들어와 있던가요? 전라북도에 가동되고 있던가요? 전주 3공단에?

□ 사무국장 백길수
LG농기계는 아직 전라북도에 유치가 안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전에 이전한다,어쩐다 하면서 3공단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직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실제적으로 우리..

□ 의사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중소기업농기계공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LG나 대동 같은 경우는........

□ 위원 김진섭
우리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청취불능) 했다고 한다면 좋은데 몇 개가 없지 않습니까? 황산농기계하고 만경의 우진농기계인가 있고 몇 개 없는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전북대같이 이렇게 12개로 모집을 해야되는데 25개 업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정말로 그것이 해놓아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2개 모집했는데 한 2개나 (청취불능) 이것도 골치 아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 위원 오인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섭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북대에서 했던 전주 TIC사업은 거기가 부지가 크니까 공장을 별도로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8,000평이라 상당히 크더라구요. 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공장을 지어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써는 김제 같은 경우에 설립을 하더라도 분양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단지 기술보급만 지도하고...

□ 위원 정영환
어떻게 보면 연구진들만 있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그래서 갔다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고가의 장비들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는 5억, 10억짜리 같은 경우 기계를 살래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것들이 있으면 지역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하고 감사의 기능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이렇게 계속 있는 것 이 자체에서 계속 우리가 끌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능 자체가 항상 끌려 다니고 마비되고 짓밟힐 대로 짓밟히는...

□ 위원 오인근
왜 부지문제가 이렇게 왔느냐 라고 했는데 원안은 부지까지 시에서 해주기로 했답니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부지문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흔들려 왔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원래는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반대하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간 거예요.

□ 위원 정영환
이것이 당초에 2000년6월30일날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계획이 선 사람들이 그때 매를 맞아야지 그때는 그러면 부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건물 값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세요 본예산은 건물 값만 해줘요 해줘 가지고 와서 지금같이 몰릴 대로 몰리니까 다시 의회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 위원 오인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더니 전주대에서는 7월중으로 예를 들면 산자부에서도 김제시한테 7월중으로 할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라, 그리고 전주대에서도 7월중으로 빨리 확답을 주시오, 안는다하면 학교에다 하겠습니다 라고 거의 배짱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제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 다니면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우리 의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다 중심을 두고 앞으로 정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 자체도 지금 의회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고 싶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모르겠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오인근 의원님이 충분히 현장도 다녀오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해야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어야 할 걸로 말씀을 안의원님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의 기능은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거기까지 심도있게 생각을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 안기순
위원장님! 토론은 종결하고 제가 제안했잖아요?

□ 위원 김진섭
동의에 제청합니다.

□ 위원 안기순
표결에 붙여서 끝내도록 합시다.

□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기술혁신센터 부지 지원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지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 부지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종전과 같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행정위원회의 간사 선출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6명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0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6
2 4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0
3 4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9
4 4 대 제 7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8
5 4 대 제 7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8-23
6 4 대 제 7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6
7 4 대 제 7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6
8 4 대 제 7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9 4 대 제 70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10 4 대 제 7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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