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7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6일(금) 10 : 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
(10:05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부의장 이필선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호용 의장님께서는 관내 행사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김진섭의원, 김학주의원, 김성배의원, 오인근의원, 고성곤의원 이상 5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섭의원, 김학주의원, 김성배의원, 오인근의원, 고성곤의원 이상 5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개발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오인근의원님을, 산업개발위원회 간사로 김학주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5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예서 선임된 자치행정위원회 안기순위원과 산업개발위원회 김석준위원님께서 사임하시어 당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안길순의원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이신 김석준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위원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김석준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만수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4대 김제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최된 제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심사한 김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2002년7월9일 김제시에 제출하여 동년 7월10일 김제시의회 의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5일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최호문 종합민원처리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2002년7월9일 김제시장 이 제출하여 동년 7월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5일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본 위원회예서 심도 있게 심사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7월2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 ㅏㅁ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 ㅏㅁ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기술혁신센터부지지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5 산회)
□ 출석의원 17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구, 조중관, 오인근, 임영택, 기성배, 김종성, 이정환,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 출석공무원 40명
부시장 권두삼
자치행정국장 황은택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보건소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정창섭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정과장 김원기
회계과장 도인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역경제과장 서정호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0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6
2 4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20
3 4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9
4 4 대 제 70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8
5 4 대 제 7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8-23
6 4 대 제 70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6
7 4 대 제 70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6
8 4 대 제 7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9 4 대 제 70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7-25
10 4 대 제 7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7-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