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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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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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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25일(월)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의 보고순서와 16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179쪽요, 저희들 자금운용이 591억이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예, 591억70,000천원.

□ 의원 고성곤
이 591억이라는 것은 현재 채권이나 정기적금이나 신종신탁 이런 부분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예탁현황.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말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 돈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일반회계에서.

□ 의원 고성곤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400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이 자금은 저희들이 유휴자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예산배정 해주고 저희 과에서 자금배정을 해줘서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꼭 그 시기에 딱 당해서 도래해 가지고 꼭 나
가야할 돈은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주지만 시기가 남아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 세정과에서 자금배정을 않고 눌러 놓았다가 자금운용상황을 매일 체크해서 보아가면서 시기 도래할 때만 배정해서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예산파트나 저희 자금 세정파트나 집행하는 회계파트가 항상 유기적으로 그날그날 자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2,400억 금년 예산이 어디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해서 흘러가는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있는 것이 한 591억 있다는 이야기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일반회계는 다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특별회계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특별회계는 각 과별로 자금운용을.

□ 세정과장 김원기
과별로 운영을 하되 그 돈 흐름은 똑같아요. 과에서 운용은 하되 돈 흐름은 특별회계도 예산배정 받아서 저희들 자금배정 받아 가지고 회계과를 거쳐 나가는 것은 똑같이.

□ 의원 고성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통장관리를 과에서 하는데.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과에서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지출할 때는 그렇게 지출을 하시는데.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도 자금은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니까.

□ 의원 고성곤
특별회계는 시금고에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물론 상설시장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되어 있고 주택은행에도 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 세정과장 김원기
되어 있어도 저희들 자금은 예치할 때도 저희들이 직접 잡고 있고 집행해서 나갈 때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현재 특별회계에서 가령 농협채권이나 정기적금이나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말고 자기들도.

□ 세정과장 김원기
잔액?

□ 의원 고성곤
예,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통과시스템으로 운용을.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아까 말씀드린 알짜배기 그것은 수시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금리는 3.7% 낮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통장이잖아요. 일반통장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에요.

□ 부과담당 서경원
정기성 예금 7일 이내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알짜배기이거든요.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그 운용으로.

□ 의원 고성곤
제가 어제 지상보도를 보니까 우리는 예금 평잔이 한 오육백뿐이 안 되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어디 자치단체를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팀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적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하락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운용 관계.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다음 실과 업무보고 회의진행은 우리 부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안기순
안기순입니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 대부료 말씀이시지요?

□ 의원 안기순
예.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는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논이라든가 전답, 대지 전부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온천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기순
온천?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기순
거기 (청취불능)

□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 회계과장 도인기
잡종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안기순
잡종재산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202쪽요, 모형도 설치공사요? 70,000천원 들여 가지고 로비에다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황판 같은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되는지 그 효용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다른 시청에 가보면 로비에 각 시 관내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관광지를 가보고 싶다면 관광지 버튼을 누르면 관광지 안내 불이 켜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예산에 이번 심의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른 관청에 가보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이 지역을 청사부지로 옮긴다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가요?

□ 회계과장 도인기
협의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과는 도시계획도, 20m 성산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 의원 고성곤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면 현재 그쪽이 후문이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그쪽이?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고성곤
이 부분이 김제에서 제일 집이 허름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업무영역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청사부지로 묶어 가지고 광장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지금 사자탑 나오는 길 이게 20m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런 계획이 아마 감정도 서 있을 거예요.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 생각은 성산공원 활성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장기계획이 있다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시라 그런 이야기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김문철 의원입니다.
198쪽하고 199쪽, 리모델링 사업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이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문철
보니까 한 쪽에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또 한쪽은 화장실 개보수인데 화장실 개보수를 했다가도 또 리모델링 하는 곳이.

□ 회계과장 도인기
화장실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화장실을 제외한 사무실.

□ 의원 김문철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리모델링사업을 보고 잘 되었다 이 말이에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문철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 한 데도 나중에는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화장실 개보수 한 것은 또 다시 헐어야할 일이 있다 이 말이지요.

□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그것 예상해 가지고 화장실 계획을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지금 예산을 보면 이쪽에 한 1억4∼50,000천원 되고, 또 개보수 쪽에 1억80,000천원 되는데 2개를 합치면 한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문철
그러면 1년에 한 4개 정도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 4∼5년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이쪽 리모델링 쪽으로.

□ 회계과장 도인기
리모델링은 금산면이나 부량면은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요.
1층하고 2층으로 떨어져 있다든가 1층에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하는데.

□ 의원 김문철
제 생각으로는 예산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리모델링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 회계과장 도인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원실하고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면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같은 평면에 있는, 1층에 있는 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그것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김문철 의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네요.

□ 부의장 이필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성배
개괄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2쪽 국·공유재산 관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몇 년전에 부동산업을 했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서 각 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국유재산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국유재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을 심고 나무를 심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더라구요. 이것을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보완장치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다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혜택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먼저 기득권이 있으면 나중에 불하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직원들 자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어떤 행태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각 읍면동에 지금 청소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청소비요?

□ 의원 김성배
예.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가.

□ 의원 김성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읍면동 예산은 회계과에서 전체 일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읍면동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 의원 김성배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성배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그 국유재산 문제는 전에는 그랬어요. 감정해 가지고 하면 연고권자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한테 감정가격 몇 % 깎아 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옛날 같이 큰 특혜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매를 했을 때 재산관리 공매를 신청해 가지고 공매를 했을 때 그 분들이 현재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상물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도인기
대부료를 부과한 사람은 우선권이 있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든지 그것도 면지역은 700㎡이하지요. 면지역은.

□ 의원 김성배
예.

□ 회계과장 도인기
큰 것은 안 되고요.

□ 의원 김성배
거기에 과수나무를 심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지상물에 대해서 상당히 나중에 처분할 때 상당히 애로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연고권자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구요.

□ 회계과장 도인기
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유재산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 의원 황영석
황영석 의원입니다.
201쪽요, 본관하고 의회청사 연결?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지금 예산배부서를 아직 못 보았거든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산서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저희 쪽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재정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삭제되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제가 바랬던 사항이거든요.
참 잘 나왔구나 해서 예산서를 아직 못 본 상태인데 우리 의회 있을 때마다 본청 관계공무원들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 오실 때 보면 시간 맞춰서 오시잖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저희 의회에서 쳐다보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이것을 수정예산안이라도 한번.

□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도 비가 올 때나 보면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보기가 안 좋고.

□ 의원 황영석
그리고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도 계장급 이상 분들 쭉 오시잖아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그것이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내가 공직자 출신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보기에 우리 의원들이 미안한 이런 것을 느끼더라구요. 수정예산이라도 꼭 좀 넣어주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지금 빠졌어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좀 넣어주세요.

□ 회계과장 도인기
예.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7분)

□ 부의장 이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먼저 저희들 때문에 바쁘신 일정인데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노인의 날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언제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0월2일입니다.

□ 의원 김석준
10월2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꼭 노인의 날 행사는 그 날만이 아니라 10월달 적당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노인의 날은 10월2일고 행사는 10월달 중에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날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때 보면 도 단위 행사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은 적당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노인들의 불만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없습니다.

□ 의원 김석준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경로당 수를 보면 424개소인데 이것이 신축되지 않고 전에 경로당으로 쓰던 숫자까지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새로 신축된 경로당 수만 가지고 424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경로당을 보면 한 50% 정도는 옛날에 새마을회관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량한 데는 지금 새로 지어 가지고 하는데 있고 저희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면지역은 15인 이상, 동지역은 20인 이상 그렇게 회원이 있어야 저희한테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된 경로당 수입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묻고 싶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19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대개 살펴보면 가령 200세대가 있는데는 경로당이 없고 조그만한 부락에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는데 이 경로당에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어느 읍면을 보더라도 경로당 신축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19개소라고 한 것은 1개 읍면동당 1개소씩은 해주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가령 두 서너 군데를 본다면 그런 조건을 완전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경로당을 지어서 이용을 효율성 있는 그런 데를 먼저 우선해서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가령 200세대가 되는데는 없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그 분들도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용의 효율성이 없는 그런 마을에 경로당이 지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1개동이라든지 1개 경로당씩 배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령 불요불급을 가려서 해주는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그것은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행히 19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보면.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들 돈 받는 것.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다가도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그러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그랬을 때 가장 불평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안이 생기면 그 본인한테 사회지도사가 찾아가서 주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급하는 규정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데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제가 여기는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 의원 안기순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택보호자, 영세민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면서는 소득과 재산 그래가지고 127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살 때, 두 사람이 살 때, 가구원이 세 사람일 때, 네 사람일 때 그 재산기준, 소득기준 하면서 약간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가지고 받을 때보다 떨어진 사람이 몇 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해시키느라고 작년, 재작년 법이 시행될 때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이 설명을 해주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 의원 안기순
홍보를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놀이방, 어린이집 24개소, 15개소인데 이것도 개인이 하면서 등록된 놀이방 이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개인이 하면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에서 몇 사람씩 해서 놀이방이라고 써붙이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허용이 됩니까? 신고를 하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신고를 하면 저희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으면 수리를 해주고 그럽니다.

□ 의원 안기순
여기 예산이 35억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1개소 인원수에 의해서 보조액이 있습니까? 1인당으로 해서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해주고 그 다음 몇 명 이상일 때 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고, 제일 문제가 국가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보육문제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아파트 지역에서는 시에서라든지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많이 하나를 크게 짓는다든지 해서 그러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우리 관사도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사 같은 경우.

□ 의원 안기순
문제는 관사는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터로 나갈려면 아이를 빨리 맡겨야돼요. 아침에 아줌머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간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인력이 밀집된 그런 데에 시설을 해야되지 멀리 떨어지면 맡기질 못해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대개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의 개인이 하는 것도 그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문의 들어온 것도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아 가지고 문을 닫는 데도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많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인근에 얼마정도가 있는가, 그 다음 보육 맡길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개인들이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부영이나 그 금방에 있는 아파트로 다시 신규로 시설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할려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의원 안기순
그것을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오만수
납골묘하고 일반묘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납골묘는 화장을 시켜 가지고 유골을 모시는 것이고.

□ 의원 오만수
그러면 면적 차지하는 부분은 일반묘지하고 납골묘하고 면적 부분은 어떻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묘지는 전체가 30㎡거든요. 그러니까 30㎡이면 10평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 의원 오만수
제가 묻는 말씀은 납골묘도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묘지도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납골묘라면 어떤 특이점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납골묘를 보면 면적은 10㎡이거든요. 그런데 유골을 모시니까 많은 기가 들어갈 수가 있지요.

□ 의원 오만수
(청취불능) 거기에 많이 할 수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함을 해놓고 그 속에 넣어놓으니까 같더라도 여기는 많은 유골을 모실 수가 있지요.

□ 의원 황영석
그 모델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모델이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똑같이 해가지고 전시 많이 해놓았더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납골묘는 한 25,000천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 의원 오만수
한 기를 납골하는데 자기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임영택
납골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장묘문화개선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쪽이 그 쪽인데 그 납골묘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조건들이 어떻게, 그 허가내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납골묘는 분묘보다는 쉽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골묘를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 가 가지고 일반적인 서류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던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개 보면 우리 김제지역은 임야가 아니고 전답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분할을 해야됩니다.
대개 보면 묘지 쓰고 하면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10평으로 하라고 하면 가서 분할측량 해야되고 어떤 서류 띄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지죠.
또 농지전용 신고도 절차대로 하면 전부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할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이지.

□ 의원 임영택
어쨌든 장묘문화 개선쪽에서는 납골묘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니까 하여튼 서류나 이런 신청 때 간소화되어 가지고 쉽게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하면 산림훼손이나 저쪽하고 다시 안 받고 협의 싸인만 받고 할려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그쪽은 그쪽에서 협의과정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더 늘려서 산림훼손 할 수도 있고 농지전용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서 현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절차도 밟아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신고들어오면 꼭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미리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철도에서, 국도에서 얼마 분묘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인가에서 얼마,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납골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납골묘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납골묘를 보조금을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군경묘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또 다시 이장이나 사초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 군경묘지를 보면 정돈이 안 되고 또 분묘도 많이 가라앉고 그러는데.

□ 의원 오인근
보조금을 주어서 납골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군경묘지를 유가족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국군묘지 같은 것 유명한 양반들 납골묘로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저는 상층부로부터 시범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 이 부분도 우리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기로 장려를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군경묘지 조차도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지금 묘를 한번 보면 아마.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골도 없을텐데 그것을 굳이 사초를 다시 해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연고가 있는 분들인데.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유족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오인근
상당히 숫자가 3,1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시책에서는 여성자봉단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오인근
여성부분은 한쪽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5개 단체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여성단체는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활동이 좀 활발한 단체에 15개로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속에는 자원재활용센터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오인근
저는 다시 또 읍면동별로 10명씩 150명을 모집을 하겠다 다시 관변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 의원 오인근
취지가 좋습니다만 다발적인 것들을 도와야지 행정에서 읍면동별로 10명씩 해가지고 150명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발상은 과거의 발상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원재활용센터 회원들이 많을 때는 260명 그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명단은 전부 다 있는데 나이가 들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간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활동하는 분이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되더라구요.
이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재활용센터를 열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헌 옷 판매하고 폐휴지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불우시설 봉사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김장 봉사할 때나 보면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 이런 데 생각은 있더라도 처음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 발탁을 하고 어차피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계셔요.

□ 의원 오인근
저는 그것들이 그분들 스스로 확장해 가고 그런 것은 생각할 바가 못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까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는 끌어들이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데 조직하는 것같이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지요, 모집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은 않고.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앙양이라 하는데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지원책만 하지 강제로나 읍면동에서 몇 명 채우라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0쪽요, 의료비 체불액이 8억95,000천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 김제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6%밖에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6%요.

□ 의원 임영택
6%인데 그 동안 예산 같은 것이 전혀 안 섰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에 안 서졌더라구요. 2001년도랑 그때는 세웠는데.

□ 의원 임영택
그런데 2001년도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해나갔어야지 2003년도에 이를테면 왜 이것이 업무보고 때 올라옵니까? 그동안에 방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청취불능)
유일하게 우리 김제시만 이것이.

□ 의원 임영택
병원에서 이를테면 이 체납관계로 인해 가지고 반발이 생긴다면 그 책임이 다 김제시로 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전에 예수병원 같은 데는 아주 경영상태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구요. 거기 영업과장이나 병원장이 회의하면서 김제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진료를 거부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막말까지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이 있으면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추경도 못 세우는 이런 상태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할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면서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221쪽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황영석
노인건강진단 사업 그것 잘 되신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이게 잘 됩니다.

□ 의원 황영석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황영석
제가 봤을 때는 읍면 직원들 돈까지 주어가면서 하는데 인원 동원하느라고 아주 애먹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 분들이 나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차로도 하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 의원 황영석
돈주면서 짜증내 가지고 가더라요. (청취불능)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산배부서를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해가지고 읍면당 10만원씩 서 있는데 이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인분들이 민원서류 발급할 때 그 수수료거든요.

□ 의원 황영석
수수료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황영석
(청취불능) 수입인지대이고만요 장애인들 것?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요즘 면단위를 보면 노약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일수록 보건소를 의뢰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오지노선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 버스노선들이 결국에는 통학시간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하루 운행시간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나올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나왔는데 점심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오후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런 폐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역 사회복지과 담당들이 모시다 드리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 사업이 더 확대되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모셔다 드리는 유지비 정도는 지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특수한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데는 4명 적은 데라도 2명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제적인 실비정도 지원하는 것은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고성곤
교통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줄 수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경로연금은 정부 지시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고성곤
예,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보건사업 지침에 나와 있고 교통수당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우리가 월 8,400원이고만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65세 노인이 16.5%인데 이것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좀 더 줘도 됩니다. 저희들은 월 12매분 하거든요. 예산사정이 좋은 데는 이것보다 더 드리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김제가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적은 편입니다.

□ 의원 고성곤
왜 김제가 많이 주어야 하냐 그런 문제가 되냐면 노인인구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 많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김제가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쌀 직불제 보조금 같은 것도 상당히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별로 25,200원을 주는데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25,200원을 주는데 거기서 45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1인당 한 6천원 정도만 더 들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어야, 다른 전주시 같은 데는 45만원 준다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나와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시장하고 협의를 한번 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염려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14시00분)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그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한한 반성과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일층 분발하여 시정업무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237쪽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고형 퇴비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퇴비를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퇴비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으로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다른 타 도에서 사료화 사업을 좀 했거든요. 사료로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은 퇴비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재 농촌의 비닐 문제요 비닐 수거?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수거를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에 kg당 100원씩이었는데 작년부터 50원으로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100원입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50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kg당 50원이지요?

□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50원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래서 현재 농촌의 비닐 수거작업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백구에 계시는데 전에는 가까운 도로 가에라도 놓았다는데 나이들 드셔 가지고 이게 도로변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더 내렸다고 수거가 잘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를 적절히 해서 부락단위, 마을단위까지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 환경단체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 의원 김진섭
제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협회, 그 다음 21세기 환경운동연합, 김제 (청취불능) 21 세 군데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그렇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김석준
244쪽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이 있고만요. 공원이용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그쪽을 공원으로 봐야할 지는 모르겠는데 금평저수지에서 금산사 가는 쪽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오리알터요?

□ 의원 김석준
예, 거기 보면 여름 피서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데 화장실 문화 때문에 피서객들이 아주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취가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화장실 수거도 아니고 수세식도 아니고 자연발효가 된다더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석준
자연발효로 없으질 때까지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견디질 못한대요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피서객을 위한 화장실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이 항상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 공원주변의 화장실은 어떤 그런 용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 나보고 한번 와서 보라고, 냄새 맡아 보라고 그랬더니 문 열으니까 가스가 차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런 경우 어떤 대책이 없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그 화장실이 자연발효 돼서 악취가 안 난다고 특허받은 화장실이거든요.

□ 의원 김석준
그런데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농촌지역에도 엄청난 생활쓰레기나 영농폐기물 쓰레기, 농약병이랄지 비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모아지지 않고 거의 이를테면 하천 아니면 마을 주변 그런 곳에 버려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 239쪽을 보면 대강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을 저희들이 그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투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차로 와서 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그간에 마을 면단위 지역까지 일일이 차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었습니다만, 저희 청소차 기사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해서 주 3회 부락마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동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수거도 하고 또 부락단위별로 투기된, 그 간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투기된 쓰레기도 조사해서 일제히 청소도 하고 이런 행사를 여러번 했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문제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나눠줘 가지고 모을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하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원칙은.

□ 의원 임영택
생활 쓰레기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읍.면.동 다 똑같을 거예요. 그것이 농가들한테 들어가질 않아요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거의 다중쓰레기다구요. 생활쓰레기는 그만두고라도 일반 영농쓰레기랄지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모아지는 곳이 첫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모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다 흩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흩어지면 결국은 다 하천이랄지 산이랄지 그런데에 다 방치돼 버리거든요. 특히 마을 뒷산 한번 가보십시오.
못쓰는 농기계들 아마 거기에 다 갖다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농촌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환경분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대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오만수입니다.
제가 페이지 관계없이 대기오염이나 냄새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봐야겠는데요, 백산같은 경우를 보면 퇴비공장이 2∼3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신고를 하고 나면 무슨 약처리를 하는지 냄새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신고가 끝나고 한 2주나 3주 지나가면 다시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들이 악취방지제, 탈취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주면 좋은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피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악취발생이 없도록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 악취제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돈이 좀 많이 드는가봐요.

□ 의원 오만수
그리고 하필이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그런 공장이 설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오만수
예를 들면 백산 소라사거리랄지 또 부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내장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그런데 보면 원부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주민들이 참 순수하니까 그렇지 꼭 송장 썩어서 흐르는 냄새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지적이나 신고를 하기 이전에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290명 명예감시원 신고체제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당이 지급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으로 지정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오염행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오염행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이 활동도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 의원 오만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비닐수거랄지 폐냉장고랄지 TV랄지 이런 것이 도로변에 무수히 쌓여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울 정도로 쌓여 있어요.
지금 백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백산 수록리 공동묘지 뒤편에 가면 말도 할 수 없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부창에 가면 부창뒤에 냉장고랄지 TV랄지 이런 것이 쌓여져 있는데 이런 것을 특별인부금이라도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치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한 번 더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만경강 생태공원 하천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진섭
만경강 생태하천사업을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만경강 생태공원사업은 도에서부터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농림축산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환경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허가사항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은 몇 톤이고 특정폐기물은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허가 없이 했어요.
폐기물은 폐기물 구분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거든요.

□ 의원 김진섭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만,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도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것보고 특정폐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정폐기물이라면 폐유도 일종의 특정폐기물이거든요. 세차장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폐오일이랄지 나오는 것인데 여기 앞에 현황을 보시면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시설 업체 말입니다. 건축폐기물 해가지고.

□ 환경과장 임병민
건축폐기물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3개소 있고 또요?

□ 환경과장 임병민
폐기물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처리업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33개소입니다.

□ 의원 김진섭
백구 가다보면 용지 어디에요? 크락샤 돌려 가지고 폐기물 하는데가 용지 어디에요?

□ 의원 황영석
잘 알고 질문하세요. 내가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그린산업 이야기 하는고만요.

□ 의원 김진섭
예, 하나는 가동하고 하나 또 그 옆에다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하나는 가동 않더라구요. 그런데 항상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니까 용지 것이니까 황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황영석
내 것까지 다 해주고 고맙습니다. 황영석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엄청 많이들은 이야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를 환경과에다가 하면 바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다가 전화해 주어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좀 관심가져 주시고, 그린산업?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황영석
거기 재생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10cm이하로 파쇄를 하면 도로기층제나 이런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재활용 흙이라고 그러거든요 재활용골재. 10cm이하로 분쇄만 하면.

□ 의원 황영석
거기도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들어오는 폐기물 중에 소각할 수 있는 나무랄지 이런 것은 소형 소각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냄새가 엄청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고하면 그쪽에서 그 이야기 도중에 들은 거예요. 신고하면 바쁘겠지요 다른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조치 후에 도착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먼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파출소하고 같이 나가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가 환경과에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냐고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황영석
그리고 247쪽요, 부교천 정화사업 이것이 몇 십년 썩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돼지 썩은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냄새 때문에 그 하천에는 가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인데 깨끗이 해놓고 나서 폐수 못 내리게 하고 돼지 죽은 것 못 내리게 해야하는데.

□ 환경과장 임병민
4월에 공사 착공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 의원 황영석
예산 시비가 미확보 되었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영석
어떻게든지 수정예산 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저희들이 국비까지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도록.

□ 의원 황영석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요 올 여름에 보니까 거기를 방문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계가 낡아 가지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가지고 수리하고 쓴다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게 되면 여름에는 문제가 붙게 되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황영석
그것 좀 우리 시설계인가요 관심 좀 가져서 가동이 중단되지 않게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금구 김성배입니다.
239쪽 보면 야산, 하천 방치쓰레기 수거대책 강구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쪽 평야지대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크게 없을 것입니다.
금구쪽하고 금산쪽 인도 쪽에 전주하고 근접해 있다보니까 밤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차로 갖다 버리는데 그런 쓰레기들이 바로 치어지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황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문제인데 환경에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예를들어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고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좋은 측면에서 신고해놓고 나중에는 굉장히 오해도 많이 사고 그로 인해서 받는 어떤 불이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 좀 많이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24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그 문제 있잖아요. 여기가 김제시에서 나오는 돼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나오는 용량은 많고 턱없이 저희들 용량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없어서 2개, 3개 못 짓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것도 국비를 타 오고 앞으로 더 지어야 할 사안이에요.

□ 의원 김성배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대형화 된 데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는데 김제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심지어는 해양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도 하는데 해양투기가 내년까지 가능한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 이후부터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축산분뇨는 계속 나오고 처리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무단으로 버리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다른 지역같은 데 전주 인근만 같아도 과수농가에다가 액비화사업 해가지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 아니면 축산처리시설 용량을 더 확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더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리고 250페이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저희들이 올 6월달이지요. 7월달입니까? 7월달에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 방문하셔 가지고 담당자한테 여러 설명도 듣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나오시는 것이 김제시가 상당부분 분담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시청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와 시끼리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안 잡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해결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의무를 다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겨 가지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저희 금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쓰레기 떨어지는 그 물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하천까지 오염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또 소각장이 생겼을 때 그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또 금구지역인데 분담금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분들한테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입지가 적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하고 저희 김제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지역이 김제시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밀조사하고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사항을 했으면 싶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 의원 김광선
2003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권을 보면 자원재활용보관함인가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광선
이게 시하고 맺어진 거예요? 이게 익산인가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 환경과장 임병민
의복수거해 가는.

□ 의원 김광선
거기 보면 이불이랑 쓰레기랑 같이 놓아버려요. 이불, 베갯이, 옷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뭐한데 진주아파트 그전에 내가 변기환씨한테 이야기 한번 해가지고 치운 적이 있는데 보름을 놓아도 안 가져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의원이 학교 소사같이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청 환경과에다가 이야기해도 안 치워가니까 의원한테 이것 좀 제발 치워 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아파트 단지 옆이니까 큰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철사줄 같은 걸로 치우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 쌓고 옆에다 쭉 놓고 쓰레기까지 같이 놓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시.군 단위 돌아다니면서 김제같이 이불같은 것, 베갯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재활용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한 2∼3일에, 아니면 5일에 한번씩이라도 치워간다든가 해야지 치우는데만 해도 제가 3일인가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교남부락도 그렇지 저도 쓰레기문제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냥 우리시 환경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김광선
그렇게 길거리에 이 쓰레기라든가 그런 보관함 위에 보기 싫은 흉측한 이불이라든가 베개라든가 다른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신고체제를 바로바로 갖춰 가지고 그런 신고가 접했을 때는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즉시즉시 수거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영환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고, 이제 또 2003년도를 얼마 안 둔 상태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적인 사항이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오만수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만경 쪽에도 굉장히 능제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상당히 불법쓰레기가 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다녀왔어요.
거기도 해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황영석 의원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을 건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내구연한은 안 지났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안 지났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내구연한 절대 안 지났어요.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구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7월달인가가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매립은 종료가 되었거든요.

□ 의원 정영환
됐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도 현재까지 우리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고는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재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압축 보관해 놓고 있어요.

□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그렇게 압축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소각장이 지어지면 그걸로 소각을.

□ 의원 정영환
소각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2005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 시하고 전주시하고 합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2001년 7월21일날 재협약을 했지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부담금을 내년부터 또 내야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부담 미수금이 얼마나 돼요?

□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2002년까지 16억36,000천원이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분담해야 할 것이 31억입니다. 그 중에서 50%만 준다고 하더라도 약 15억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 의원 정영환
그러면 그것하고 내년에 또 쓰레기소각장 부담금하고.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단계별로, 연차별로 주거든요.

□ 의원 정영환
그것까지 부합해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아무튼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관이 안 계시다보니까 그간에 우리 유기상 계장님이나 김호주 계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상당히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또 안 계시는 동안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 들어온 부분까지도 세세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가면 또 보고를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그때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또 쓰레기소각장 문제부분까지 소상히 예산반영이 심의까지 끝난 이후에 정확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기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김제에 유입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리와 생활에 보탬이 되므로써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병희 도의원님이 부안으로 구역이 확정된 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한 걸로 알고 2004년이 되면 김제에 그것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각 가정까지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파트 밀집지역부터 우선 공급이 되게 되고 간선망을 2년동안 계속 깔아 가지고 그 주변으로 확대해서 나가 가지고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보아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또 관광 김제온천 이런 부분까지 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 의원 안기순
예, 또 한 가지는 쇼핑센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하나의 상가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왜 그러냐면 군산이나 전주같은 데도 재래시장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쇼핑센터는 저렇게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유통구조가 단순화되었을 때 가령 솥이랄지 괭이랄지 어떤 물품을 우리 김제시민들이 전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이 그때가 완전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통상품 구매과정이랄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요지는 지금 우리 부영 1, 2차든지 3차 주변을 오후나 저녁에 한번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밤에 많이 다녔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주라든지 군산 할 것 없이 신도시로 뻗어나간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신 시장을 전부 육성해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도 그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가지고 지금 가보면 아파트 주위에 장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발, 의류, 저녁에는 채소류 같은 것, 그랬을 때에 여기 번개시장이라고 하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깨비시장요?

□ 의원 안기순
아침에 여기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기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대에 병행해서 모든 행정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여기가 무슨 시장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깨비시장.

□ 의원 안기순
예, 도깨비시장이 아침에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에서 임시 시장이라도 한번 개설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해서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발전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도 나오겠지만 검산동, 신풍동 개발이 2004년에 완성되면 그쪽은 완전히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48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김성배입니다.
지금 김제시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5개 단지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5개 단지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율이 몇 %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가동율이 농공단지만 볼 때 78%입니다.

□ 의원 김성배
78%?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현재 78%이면 지역 전반적인 경제상황으로 볼 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순동산업단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거기 분양율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분양율이 70%.

□ 의원 김성배
70%.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분양율이라면 지금 농공단지 입주 개념하고 틀린 것이 거기는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0% 분양이 됐고 현재 계속 입주상담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김제 농공단지 원래 기본취지가 농공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이 농한기 때 소득을 증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농공단지가 생겼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러면 고용이 많이 창출돼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유치차원에서 농공단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인구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공단지나 기업유치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력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 농촌인력을 거기에 끌어 들여서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상담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임금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임금수준이 사실상 낮습니다.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구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전주나 익산에서 충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옛날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동쪽으로는 호남고속도로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김제가 전주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전주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물류기지 그런 부분들이 김제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좋은 조건이 부지비가 싸고 제가 호남고속도로 금구 인터체인지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침에 차량들이 거기에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다고 잠깐 들려 가지고 필요한 만큼 물건들을 나눠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제같은 데는 만경쪽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금구 주변이라든지 전주권하고 가깝고 하여튼 그런 지역에다가 시에서 물류단지를 하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지역경제에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제시가 1개 시에 고속도로가 2개 지나가는 데가 있고 또 철도, 특히 전주-군산간 산업도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교통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기업 유치하는데 와 가지고 교통문제만큼은 다들 좋다고 그럽니다.
또한 지가도 낮고 지가같은 경우에도 군산산업단지가 평당 23만원 갑니다만 순동산업단지는 16만원선이거든요. 상당히 낮고 좋게 평가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기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김성배
소관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외부에서 기업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많이 합니다.

□ 의원 김성배
제가 시 의원 되기 전에 부동산업을 했었는데 전주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경계지역인 애통리에서 부동산을 했는데 그쪽에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공장이라든지 물류기지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용지지역 그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도 완주 쪽에 자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제가 이유를 한번 물어보았어요.
한 두 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분들 근본적인 이야기는 김제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인허가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분들 하시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으면 기피할려고 하는, 저극적으로 유치할려는 그런 쪽보다도 골치 아프니까 안 했으면, 그 분도 물론 김제 쪽에서 사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공해가 없고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적극성보다는 회피성을 많이 내보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김제지역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설립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저쪽 부서, 저쪽 부서는 이쪽 부서 하다보니까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 일을 못하고 될 수 있으면 김제지역을 피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지역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할 때 그분들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추진해 주는 그런 담당부서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내 지역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유치과정에서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민원측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협조적으로 해서 하고 다만,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요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환경분야 산업이 상당히 들어올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기업은 안 들어와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호히 거절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쇼핑센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쇼핑센터 주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양방차량 교통하게 2차선으로 내더만요.
그런데 이화약국에서 나오는데는 건물을 지었데요. 그것이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한쪽에서는 길을 넓히고 한쪽에서는 집을 짓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양을 해주시고 그것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잘못되었어요.
두 번째는 임대를 준다고 해서 지금 썬하고 해태하고 또 어디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빅마트.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임대 예시가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분양가격을 당초에 정해놓을 때 36억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제일 장애요인이 그 부분입니다.

□ 의원 임형규
이 부분을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무시를 하고 분양이 돼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채를 행자부에다가 하셨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언제쯤 그것이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승인까지 다 나왔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시에서 올리면 언제 이것을 할 수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난 1년동안 이자부분은 우리가 농협에서 가져왔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져오는 시점부터 2년동안 저희가 무이자로.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맡으면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2년동안 이자 넣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 의원 임형규
그 사람들이 안 맡아도?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 의원 임형규
1년 지나가 버렸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승인이 그렇게 나고.

□ 의원 임형규
1년 지나갔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부분은 즉 말하면 손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 의원 임형규
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 시점부터 2년동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 의원 임형규
그 계약을 분명히 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가져온 부분부터 2년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가져오는 부분부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손해나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야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 이 돈을 기부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농협측에서 이자를 직접 주면.

□ 의원 임형규
법적으로 된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게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주고 대신 저희.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미리 다 해놓고 나서, 안 받아도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전위원회에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전위원회 측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고.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이 돈 틀리면 의회에서 안 받아도 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비공식이지만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에 계상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실수 없도록 하고 그 2년간 그것은 왜그러냐면 1년이 그냥 공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계약하고 뭐 하고 나면 1년밖에 안 남거든요.
그 1년 잘 채워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질의요청)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여기에 유인이 안 되었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가 잘 몰라서 물을께요.
스파랜드 물관리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지금 스파랜드가 원래 일반요금이 5,500원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일반이용료가.

□ 의원 정영환
5,500원인데 지금 1,800원까지 내려갔어요. 1,800원까지 내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스파랜드가 맨처음에 입욕권을 할인해서 팔 때 3,000원이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거기 건설을 하신 인부임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각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입욕권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을 때 4,500원에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3,000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 1,8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사실 우리 시에서도 부도가 났으니까 묵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중재해야할 소관 업무라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도 우리 수도요금 목욕탕 영업용까지 해서 수도요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목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어제 가니까 3,000원 받더라구요.

□ 의원 정영환
3,000원 받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스파랜드가 1,800원을 받으니까 목욕탕들이 다 파리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목욕탕들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민으로서 협정요금이 결정되어 있으면, 얼마 받겠다고 협정요금을 정하면 그것을 준수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적으로 스파랜드에서 엄청나게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숫자채우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수도요금이 밀려있다고 단수하네 단절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물어볼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개선해야할 방법이 없는지 조정을 해야.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단속할 권한은 저희가 없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을 해야하는 입장이 있고 물가를 낮춰야 할 입장이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 의원 정영환
이것이 보통 심각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좋을련지 몰라도 김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만요. 줄을 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일부가 돌아 왔더라구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늦게가면 목욕을 못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온천을 지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한번 실질적으로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인부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유출을 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질보다는 양으로써 지금 유출을 시키는지, 그러면 유출을 시키는 반대 급보로 김제에서 고향이라고 지키고 나름대로 큰 돈을 들여서 비싼 수도요금을 주면서 목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물가는 상당히 목욕요금을 낮춰서 물가상승요인은 없는데 또 나름대로는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할 권한은 없고 조정할 수 있다면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협정요금을 준수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한번은 보내주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하여간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하셔 가지고 다음 주례회의 때라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지방채 30억원은 김제시에서 받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저희 김제시에서 받습니다.

□ 의원 오인근
발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발행하는데 발행해서 저희가 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 의원 오인근
채주가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빌려오는 거예요.

□ 의원 오인근
김제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오인근
어디에서 가져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협중앙회에서.

□ 의원 오인근
몇 %로 가져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5%로 가져와 가지고.

□ 의원 오인근
왜 5%로 가져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는 저희하고 무이자로 주게 되어 있는데 무이자로 줄 경우에 농협측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무이자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신 이자를 저희 측에다 주어 가지고 저희 측에서 다시 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이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제전위원회에 주었다가 제전위원회에서 나가는 돈을 갖다가 다시 주면 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적인 실무제로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지평선제전위원회에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금액을 주고 대신에 시비 들어가는 것 잘라서 그것을 다시 농협측에서 갚는 걸로, 그러면 농협 측에서는 무이자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이자로 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시장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시장물가조사.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물가조사는 저희가 직접 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과는 아니고 소비자고발센터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청취불능) 소고기랄지 돼지고기랄지 생산가격하고 업자들의 판매가격하고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돼지고기 상급 1근에 5,000원이 간다고 할 때에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면제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보고를 하고 그 지방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말하자면 단속하는 권한도.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자치지원과장 고정태입니다.
2003년도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의원 질의요청)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김학주 의원입니다.
저희 면이 시범 면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 면사무소 내에 환경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을련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변화의 조화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현재 12월말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 아무튼 이것이 자치센터 책임들이 지역면사무소에 있다고 보지만 자치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계획들을 예시해 줌으로 인해서 면사무소에서, 각 지역에서 컨셉을 해가지고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 주셔야 되겠어요.
처음 실시하는 지역에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나서 보니까 저마다 자기 관심들, 자기 의사들을 많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어서 이것을 규합하고 만들어 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는 그 지역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결과에 따라 책임 추궁들이 분명히 말로라도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김학주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조언이나 어떤 프로그램 계획같은 것들이 면사무소에서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프로그램도 있고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책자로 나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백산면 같은 경우는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우리 면에 해야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선진지도 가보고 해서 금주 중에 계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치위원들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주고 홍보도 해주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 챙겨서 면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학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은 시행착오가 일단 잘못되었으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자치센터에 맞는 환경변화를 꾀할 때는 건축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김학주
거기에 더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학주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좋은 조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이라든가 설계내용을 가지고 자치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어요.

□ 의원 김학주
죽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설계내용을 가져와서 하고 주민도 자치위원 25명, 고문 2명해서 27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학주
있는데 개성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그 컨셉을 놓고 보면 이것은 필요 있고 없고 썼다 그었다를 몇 번 해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12월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라든가 2/4분기라든가 연장을 해서라도 아무튼 첫 단추가 잘못되어진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되지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안기순 의원 질의 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시민고충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해당이 안 되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가령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무허가 건물 지어 가지고 그 도로가 좁아서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고충처리에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해당이 안 되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그렇게 고충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현황을 보고 이것이 어느 과에 속하게 되는가 그래서 해당 과가 있으면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기관에 구속된 경우가 있고 이럴 때에는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직접 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도 하고, 또 실.과 간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했던 일들의 일부들이 주민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 소속이 애매하거나 소규모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충처리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한 바도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묵묵부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고발해서 완강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몇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현지를 갔다 오고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287페이지,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요촌동하고 신풍동하고 대상 2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다 1억8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고충민원실에서 충분히 현장파악을 해보셨는지?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 의원 정영환
예.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설치에 대해서요?

□ 의원 정영환
예.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도 선진지를 여러 번 많은 데 가 보았습니다.
가서 주민들한테 운영여부를 보니까 전주시 같은 데가.

□ 의원 정영환
아니,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비.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시설요?

□ 의원 정영환
예.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설비는 읍.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 선진지를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

□ 의원 정영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 신풍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신풍동의 통장님들이 59명입니다. 회의실에 59명이 다 참석하면 꽉 차 가지고 못 들어가요.
또 밑에 민원실도 아마 우리 김제시에서는 민원실 이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등기소가 있지 법원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그 쪽에 일을 보러 오셔 가지고 대서소 같은 것이 다 있고 하다보니까 그 쪽에 와서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전부 그 쪽으로 오셔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들이 와 가지고 앉아서 쉴 만한 곳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는 지금 시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그 주변 토지를 사 가지고 청사를 늘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설비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설비 및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자산취득 같은 것은 놓아두면 또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설비는 한번 했다가도 나중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또 다시 헛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동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또 동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나 민원인들 또 본 의원이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보았을 때 죽어가는 동이 되지 않냐, 옆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고성곤 의원님한테도 요촌동은 그 시설하는데 청사가 어떠냐고 했더니 거기도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요촌동은 우리 신풍동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여건이 좀 낫지요.

□ 의원 정영환
예, 나은 데도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고의원님께서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통장님 회의 때라든가 또 동사무소 방문해 보았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차피 고충민원팀장님으로 계시고 자치지원과를 맡고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하셔 가지고 청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청사를 확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해주시든지 그런 대책보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동장님도 임석시켜 가지고 그대로 해서 활용하겠다면 내년에 설비하고 자산취득 하는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쓰는데는 우리 미래 백년대계를 봐서 투자의 가치를 최고치로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 동장님 임석하신 다음에 저도 오라고 하면 좋지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주십시오. 집행하기 이전에.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통장 59명이 회의를 한다 그런데 그 회의실을 비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동에 가보면 큰 회의실을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설비를 해서 다른 곳으로 활용할 때는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저희도 신풍동의 청사가 중대본부도 들어가 있고 또 아래는 민원실 거기 때문에 다른 좁은 동들, 규모가 적은 동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저희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풍동과 요촌동의 동장님이라든가 계장들 모시고 여건이 비슷한 이런 데를 먼저 가서 보고 그런 시설에다가 어떻게 해야 적정한 시설로 짜임새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실제로 여러 군데를 볼려고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제가 경기도 양주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거기 가서 그 시설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거기가 최초로 시범 면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을 했더만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그 모델이 큰 돈도 안 들어가면서 규모도 잘 되어 있고 잘 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델을 우리 동에서 만들려면 어림도 없어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막말로 말해서 거기 적성면인가 거기 가보니까 민원실 앞에 컴퓨터 설치까지도 다 되어 있더만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놓아둔다면 어디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새로 신축하거나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위에서 방침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부터 시설이 비슷한 데를 여러 군데를 다녀 가지고 지금 현재 요촌동이나 신풍동사무소 지대에 맞는 이런 것을 선진지도 가보고 또 자치위원도 구성이 되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장님이나 의원님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16시12분)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검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변전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다만 저희가 그 내용을 보시면 2000년 4월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협의해서 700m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획정리 할려면 그 부지내에 철탑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그 철탑 밑으로 주거지구가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 시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요 한전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중화로 해달라, 그런데 지중화하는 데도 저희 시비로 26억, 28억 그렇게 부담을 해야한다 하는데도 시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자기들 한전 부담으로 해서 철탑을 제거하고 지중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변전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320쪽 도로부지 사유부지 보상계획 해가지고 지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원부담금은 지금까지 5년간 사용료, 이자, 소송비용, 인지대, 감정비 그런 것을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예, 오른쪽 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정성철씨 같은 경우에 2001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3,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인근
그리고 3심이 2001년 10월31일날 조정했고만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인근
왜 그러면 올해 이 돈을 안 준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년에 사용료만, 이게 매월 사용료인데 저희가 사용료만 2억46,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320페이지 추진상황 밑에 보면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 지급 정성철 해서 2억46,00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이것을 패소하면 토지대금이나 사용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사실은 주고 끝내버려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 사용료만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 다음에 보면 재판종결이 2001년 12월12일날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2001년 2월20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런데 1년동안 우물쭈물 하고 계속 그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못세웠습니다.

□ 의원 오인근
물론 도시과에서는 세우고 싶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인근
다른 것보다는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다른 것 안 하더라도 빨리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돈 나가는 것이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당연히 반영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지요. 이자가 25%씩이나 부는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고성곤
검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구획정리하면서 거기 4∼5m 낮출 수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호남잠사 앞 지금 현재 4차선 도로 말씀이시죠?

□ 의원 고성곤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거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의원 고성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기가 현재 바로 도로변 상가랑은 안 들어가거든요.

□ 의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려볼게 보셔요.
지금 호남잠사가 공지고 그쪽도 공지란 말입니다. 앞으로 4년 있다가 도시계획이 풀리면 호남잠사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하면 주택이 들어서는데 과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릉지는 절대 발전이 없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로는 뭘로 만들었어요. 밀가루 사업으로 만든 도로를 그대로 포장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금방 4∼5m 낮춰주실 그런 계획한번 세워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 의원 고성곤
물론 검토하셔야 하겠지만 해서라도 그런 것이 하나씩 되어야 과장님께서도 빛이 나고 국장께서도 빛이 나고 김제발전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 염두해 두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김제 중앙초등학교 육교, 23m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3m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통신공사 화단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중앙초교 담장있는데 까지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양쪽 정문을 통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검산초등학교같이 올라갑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당초에는 인도로만 계단 나오게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육성회.

□ 의원 고성곤
교장선생이 말씀하셨다고 해서는 안 되고 기술적으로 보아서 그것은 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 때문에 그 육교를 놓아주는 것인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도시계획 선으로만 못 사지요.
필지에서 나가다 보면 여분으로 더 사는 땅 있잖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도로부지를 시에서 시유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만큼 도로를 내는데 이 도로 땅을 이만큼 샀어요 이 도로를 시유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맹지가 됩니다. 시유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로가 꼭 필요에 의한 땅이라면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를 지목을 도로로 바꿔줘야 뒷 땅을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도시계획사업을 수없이 해왔는데 그 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를 해서 꼭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 의원 김광선
313쪽 시청사거리∼신흥가스간도로요, 김제시에서 동서균형발전차원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진짜 우리 서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이것이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면 올려주셔야지요.
그리고 314쪽 성산사거리∼쇼핑센터요, 올해 이 예산이 전부 다 마지막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서 2억 세워놓고 이런 돈으로 어떻게 지상물이라든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4억 가지면 전부 포장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렇게 했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광선
그런데 나머지 리바트가구로 해갖고 네 집인가 있더만요? 그 집은 어느 정도 동의를.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기는 저희가 재감정요구를 한번 했거든요.

□ 의원 김광선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 11월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주들이 재감정요구를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1년이 돼서 재감정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재감정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팔지 안 팔지가 의문이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재감정해서 협의해서 안 되면.

□ 의원 김광선
계획상으로는 이 보고사항으로는 재감정 해서 토지매입이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확포장 공사가 들어가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몇 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전주권 그린벨트사업 해제 작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구획정리 협조를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구획정리요?

□ 의원 김성배
예를 들어서 또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보호지역이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김제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주도권을 갖고 활동을 하시냐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항이 신문지상에서 보면 국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자료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김성배
두 가지 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성배
예, 고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모정같은 것 짓는데 백구, 부량, 청하, 성덕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 지역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동지역은 제외대상입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왜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도시지역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로써.

□ 의원 안기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영이라든지 진우라든지 아파트 인구가 엄청 밀집해 사는데 혜택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정을 지어 달라고 그래도, 가령 주공같은 데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어주고 요구가 필요한 그런 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법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과장님!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모정 정주권주거마을사업은 상부에서 교부세를 주는데 그 규정에 말하자면 농어촌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의원 안기순
검산동도 농어촌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고 임대차법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임대차법 제17조 3항 잘 알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 건축담당 한일택
예.

□ 의원 안기순
내용이 뭐예요?

□ 건축담당 한일택
(청취불능)

□ 의원 안기순
예?

□ 부의장 이필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건축담당 한일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 의원 안기순
그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임대차법 제17조 3항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는 엄청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라도 주택관련해서 세밀하게 잘 알아 가지고 그 주택에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청취불능)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특별충당금이라는 것은 1년에 얼마씩 임대주가 적립을 해서 복지시설, 이를테면 고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적립이 되면 시장과 자치회장, 사장하고 3명의 명의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그런 것 하나라도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 건축담당 한일택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자치회에서.

□ 의원 안기순
지금 개인 아파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이 임대주택 대수선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만분의 일인가로 해서 충당을 계속.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 확실히 알아서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제18조 2항 아십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렇게 해당되는 과장님이 그 법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청취불능) 조정관리위원을 둘 수도 있다, 가령 앞으로 우리 부영같은 데도 10년인데 10년 지나서 같으면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문제 그것도 해당이 되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우리 시 아파트입니다.

□ 의원 안기순
거기 관리소라든지 경비를 용역관계를 주고 있는데 용역관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지금 시영아파트는 시의 재산으로써 시에서.

□ 의원 안기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우리 인력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 편제해서 인원이 되면 인원이 최소한도 현재 인원이 4인인가 되는데 우리가 인력을 4인을 더 늘려야 됩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비라든지 관리소장이 용역회사에서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은 얼마 받고 있고 경비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1년에 2,100만원에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용역회사가 이와 같은 아파트 위탁을 여러 개 맡아서 거기서 말하자면 수지를 맞춰 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급료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모르고 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그렇게 하고 용역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시 재산이 더 가는가 안 가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오늘 예산을 보니까 소장은 1,580천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비는 835천원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장한테 조사를 했어요. 경비들이 얼마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여금까지 해서 520천원, 소장이 1,000천원 정도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얼마를,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비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보상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한다고 하면 480천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면서 거기에서 근로자들은 하나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주 착취를 하고 있던 그런 용역회사하고 그렇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1년동안 이렇게 한다면 관리소장이 전주 사람이에요.
김제발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용역회사에서 소장을 전주사람을 쓰게 만드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돈주면 먹고사는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명히 김제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단서를 용역회사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상당한 큰 재산인데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가끔 그 주위를 돌아보고 해야지 가보면 엉망이에요. 내가 주민자치회에 뭐라고도 하고 그 관리소장한테 봉급받아서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지역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듣지 않고 통장이나 주민들 핑계대가지고 그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몇 번 이야기하고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하고 동장한테 이야기해도 그것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해야된다, 이것은 동장한테 물어봐서 집단으로 해야한다.
팔, 다리 없는 사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했으면 그 사람 앞에다 해주어야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지 50m나 100m에다 하면 뭐하는 거예요.
내가 오죽이야 가서 너희가 팔, 다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냐 내 말이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 시정하나 못합니까?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들으시고 제 말이 옳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333페이지, 이것이 내년 사업으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취소 안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조합구성을 했다가 조합원들이 초창기에는 자꾸 바뀌는 일이 있었고, 현재 뭐냐면 집 지을 토지의 동의를 현재 받아내지 못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지주 한 분이 반발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의 반박 동의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에서 부지 선정과정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그 확인을 안 했다가 이제야 그 지역이 자연녹지이면서 농업보호지역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농업보호지역인데.

□ 의원 김성배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않고 그 지역을 추진했다가 이제 관계법령을 떠들러 보니까 그런 지역이 나와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덮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했던 부분은 한 2년여간을 그것을 추진하면서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모텔 앞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지역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법이 있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가 뭐냐면 농업기반시설이 된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기반시설이 없고 용배수시설이 된 곳이 있죠.
그 다음에 농경지 정리를 한 곳은 그것이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농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요구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지보호구역 해제요구를 농림수산부로부터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토지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말하자면 또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빠지면 지역 모형상 전체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상물이.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성배
지상물이 있을 때에는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막연하게 도로 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 건축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금구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예정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금구지역은 상당히 낡은 가구들이 많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김성배
그분들의 편익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도시과장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가 안 되면 (청취불능) 요구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사같은 것은 우리가 허가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누수하는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붕 우선 조금 떼우는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건축허가에는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짓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은 규정이 있어요.
벽면 30㎡이상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신고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비 새는데 막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 의원 김성배
가능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렇다 보니까 지붕틀 3개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벽면 30㎡ 를 고친다든가 보를 몇 개 고친다든가 그 다음에 (청취불능) 고친다든가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고쳐서 생활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가서 하라고도 못하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 의원 김성배
그냥 봐 주는 것이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실지 그런 고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띄어요. 금방금방 어떻게 합니다. 하라고는 못하겠고.

□ 의원 김성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관리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7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문호용, 조중관,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 출석공무원 24명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 회 복 지 과 장 송기대
환 경 과 장 임병민
지 역 경 제 과 장 서성호
자 치 지 원 과 장 고정태
도 시 건 축 과 장 김인수
건 축 관 리 팀 장 김은석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7
2 4 대 제 7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6
3 4 대 제 7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5
4 4 대 제 7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2
5 4 대 제 72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6
6 4 대 제 7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1
7 4 대 제 7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1
8 4 대 제 7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1
9 4 대 제 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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